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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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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과 보통군사국가화

박영준*1)

Ⅰ. 들어가는 글

Ⅱ. 아베 정부의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 정책

Ⅲ. 아베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보통군사국가화

Ⅳ. 아베 정부의 정책변화와 한반도에의 영향 평가

Ⅴ. 맺는 말: 대응방안

Abstract

Abe Administration’s Pursuit of a ‘Normal Military State’ Based on Nationalistic Revisionism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Since taking power in 2012, Japan’s Abe administration, based on its tendency to- ward nationalistic revisionism, has changed its traditional stance on historical issues and territorial issues. In line with these nationalistic revisionism, Abe administration gradually changed its security posture against rising China. In its official strategic documents which were released in December 2013, Abe administration depicted China and North Korea as latent worry in the Asia-Pacific region. Furthermore, Japan and the U.S. are in the process of revising a new Guideline to cope with rising China together. These changes of security policies will put Japan on a new track to a normal military state which will enable Japan rearm itself and expand its security role over the global arena.

Japan’s changing security policies can add further deterrent power against North Korea in case of close security cooperation among Korea, the U.S. and Japan.

However, Japan’s tendency toward nationalistic revisionism makes the regional order unstable and uncertain. Under such circumstances, South Korea should exert a more mediative role to bridge Japan and China by actively proposing a multilateral security mechanism in the region.

Key Words : Japan, Abe administration, normal military state, nationalistic revision- ism, Korea-Japan relations

*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박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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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글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제2기 정부는 집권 초기에는 소위 “아베노믹스”라고 불리우는 일련의 경제정책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우 는 장기 침체에 더해 후쿠시마 대지진 사태로 더욱 악화된 일본의 경제침체에 대응하는 것이 아베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였다. 아베 수상 자신이 미국의 격월간 시사잡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와의 인터뷰에서 제2기 아베 정부의 정 책적 우선순위를 “디플레이션을 제거하고, 일본 경제를 회복하는 것”에 둘 것이 라고 밝힌 바 있다(Tepperman, Jonathan, 2013, p. 2). 그러나 점차 일본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는 양상이 전개되고, 2013년 7월에 치루어진 참원 선거에 서 자민당이 승리를 거두어 중참원(衆參院) 양원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점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과 시기를 같이 하여, 아베 수상을 필두로 하는 일본 정부는 역사나 영토문제와 같은 내셔널리즘적 이슈와 외교안보정책 분야에서 자신들이 애초에 구상했던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추진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7월에는 아 베 정부가 위촉한 전문가들에 의해 센카쿠(尖角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및 독도 등 일본이 주장하는 영토 및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보고서가 공표되었고, 12월 26일에는 아베 수상 자신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새롭게 설치되었고, 그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률 로서 비밀정보보호법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12월에는 최초의 국가안전보장전략 서가 공표되었고, “통합기동방위력”으로의 전환을 표방한 새로운 방위계획대강 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검토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전문 가 간담회도 참원 선거 이후 재가동되고 있다. 아베 정부가 표방했던 소위 “전후 레짐의 탈각(脫却)” 정책방향이 다방면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베 정부의 내셔널리즘 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의 본격화는 일본 국내 외에서 다양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웃 국가인 한국과 중국에서는 아베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강력하게 표명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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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나 독도 문제에 대한 정책에 대해 누차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를 표시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취임 이후의 관례를 벗어나 일본 수상과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던 것도, 아베 정부의 역사인식에 대한 불만이 주된 이유였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Wang Yi, 2014)는 일본 지도자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면서, 일본을 위험한 길로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중국 외교학원의 주용셩(Zhou Yongsheng) 교수는 환구시보(環球時報) 영자지인 글로벌 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아베 정 부가 추진한 비밀정보보호법과 국가안보회의 설치 구상을 비판하며, 일본의 정 치 및 군사정책이 파시스트적 열망을 가진 것이며, 군국주의 시대의 정책 방향과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Global Times, December 11, 2013에서 재인용).

한편 일본의 전통적 동맹국가인 미국의 조야에서도 아베 정부의 내셔널리즘 적 정책 성향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아베 수 상의 야스쿠니 참배를 “위험한 내셔널리즘(risky nationalism)”의 표명이라고 지 적했으며,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 등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방위정책이 군사능 력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정책방향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 내 상황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 고 비판하였다(International New York Times, December 27, 2013과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December 27, 2013 사설 등 참조). 일본 국민의 환대를 받으며 부임한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 대사도 아베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실망하였다는 언급을 거듭 표명한 바 있다(󰡔朝日新聞󰡕, 2014년 1월 23일).

한편 아베 정부의 내셔널리즘 이슈에 대한 정책이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우 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의 정책방향을 옹호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미국 부시 정부하에서 NSC의 국장을 역임했던 빅터 차(Cha, Victor, 2013)는 아 베 수상이 역사 문제에 대해 한국이나 중국 등의 반발을 사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나 해상자위대 전력 증강 등도 미일동맹뿐 아니라, 한국의 안전보장에도 유익한 것 이라고 평가하였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선임연구원인 윌리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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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ng, Willaim, 2013)은 아베 정부의 정책이 군국주의적 극우성향을 가진 것 이 아니라 중도 우파적인 것이며, 역내 안보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과 장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아베 정부 외교안보정책이 세계 열 강들과 동등한 위상을 추구하려는 보통국가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국내 연구자들 가운데에서도, 여론의 일반적 흐름과 다르게 아베 정부의 외교 안보정책을 객관적으로 조명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승주(2014)는 아베 내각의 외교정책이 궁극적으로 보통국가를 추구하면서, 그 목표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외교안보역량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미일동맹을 강 화하고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보통국가의 다차원 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조양현(2014)은 아베 정부가 공표한 국가안보 전략서와 방위계획대강을 분석하면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추진하면 서, 기존 전수방위 체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그 궁극적 목표는 중국 견제 를 핵심으로 하는 미일동맹의 강화에 있다고 보면서, 이를 “군사적 보통국가화”

로 명명한다. 필자는 아베 정부 출범 직후에 아베 정부가 역사문제에 관해서는 종전 일본 정부의 입장을 수정하는 경향을 취할 것이고, 외교안보정책에 관해서 는 보통국가와의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박영준, 2013).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내셔널리즘 및 외교안보정책 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 는 이러한 논의의 흐름에 유의하면서, 취임 이후 1년간 아베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방향을 역사 및 영토문제와 관련된 내셔널리즘 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의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그 전개와 성격을 각각 검토하기로 하겠다. 그리고 아베 정 부의 이 두 가지 분야의 정책이 한국의 안보와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미치는 영향 을 전망한 연후에,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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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베 정부의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 정책

1. 배경

종전의 일본 정부는 군국주의 시대하에서 일본이 도발한 ‘중일전쟁’ 및 ‘아시 아태평양전쟁’ 등의 성격과, 그 전쟁들이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 가한 피해에 대 하여 일정한 인식을 공유해 왔다. 예컨대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전쟁에 의하여 여러 아시아 민족들에게 피해를 가했다는 점을 공식 사과한 1995년의 무라야마 (村山) 담화, 그리고 전쟁 기간 중 일본 제국군대가 강제적으로 ‘종군위안부’의 모집 및 관리에 관여했음을 인정한 1993년의 고노(河野) 담화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사용하는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역사 문제 나 영토 문제에 관해 근린 국가들의 입장을 배려한 기술을 해야 한다는 소위

‘근린제국(近隣諸國)’ 조항을 1980년대부터 견지해 왔다. 이러한 기준과 관례하 에서 일본의 주요 정치가들은 근린 아시아 국가들을 자극할 수 있는 행위들, 예 컨대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센카쿠 및 독도 등 영유권 문제에 관한 자신들의 주장 표명 등을 자제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역사 및 영토문제에 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일본 사회의 기류는 90년대 후반 이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유주의사관 연구회’에 속한 일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제국주의하 일본이 주도했던 전쟁들이 침략전 쟁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대두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새로운 역사교과서 집필을 통해 그러한 사관을 대중에게 확산시켜야 한다는 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정진성, 1998 및 최은봉, 2001). 이러한 ‘자유주의사관’ 운동은 90년대 당시에는 교과서 채택률 등에서 저조한 결과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적 경제침 체가 계속되면서 2010년에 중국에게 GDP 세계 2위의 자리를 내어주었고, 그에 더해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본 내에는 일본이 이대로 국제사회에서 지위가 하강하게 될지 모른다는 국가적 위기감이 만연하게 되면 서 상황은 변화되었다(五木寬之, 2011 및 脇阪紀行, 2013). 이러한 국가적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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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일본의 역사에 대한 재평가와 주변국에 대한 배외 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3년 6월, 아사히 신문이 일본의 20대와 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역사나 영토문제 등 내셔널리즘적 이슈에 대해 일본 사회에 확산되 어 가는 수정주의적 경향(revisionism)을 잘 보여주고 있다.2) <표 1>에서 나타나 는 것처럼 1945년 패전으로 끝난 일본의 전쟁의 성격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45-47%는 침략전쟁이라고 답했지만, 30% 정도는 침략전쟁이 아니었다고 답변 하고 있다. 수상이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 정도가 지지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볼 때, 일본의 대외적 위기감 속에서 자유주의사관 연구회 등이 표방한 극우적 사관이 일본 사회 내에 적지 않게 수용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센카쿠와 다케시마 등 영토문제에 대해 중국과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83-90%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토문제 에 대해서도 강경한 내셔널리즘의 기류가 종전의 신중한 대외정책 기조를 대체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일본 사회 내에서는 이미 역사 문제나 영토문제에 관 해 종전의 신중한 입장을 변경하여, 새로운 해석과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수정 주의적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2012년 12월 선거에서 이미 수상을 역임했던 아베 신조가 이례적으로 다시 수상으로 재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보수화되고 있는 일본 내의 청장년층 유권자 에게 그가 표방한 “전후 레짐의 탈각” 슬로건이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한다. 이러 한 지지를 바탕으로 아베 수상은 역사나 영토문제에 대해 역대 내각들이 견지해 온 신중한 입장에서 벗어나, 수정주의적 경향을 과감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2) 여기에서 말하는 수정주의(revisionims)란 종전의 학계나 사회가 역사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합 의해 오던 인식을 벗어나 다른 인식체계를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냉전체제의 기원에 대해 소련의 팽창적 정책이 그 기원이라고 보았던 인식이 전통주의적 학설이었다고 한다면, 미국 의 공세적 정책이 냉전의 기원이었다고 보는 새로운 설이 수정주의(revisionism)였다. 일본의 역사 에 대해서는 전통주의적 인식은 일본의 팽창적, 군국주의적 정책이 태평양 전쟁 등의 원인이었다 고 보아왔으나, 구미 열강의 아시아 진출이 전쟁의 기원이었고, 일본은 자위전쟁을 했었다고 보는 새로운 인식을 구미 학계에서는 ‘일본판 수정주의(Japanese revisionism)’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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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역사 및 영토 문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2013.6)

질문 답변

1945년 종전의 전쟁은? 침략전쟁이었다 20대 45%, 30대 47%

침략전쟁이 아니었다 20대 33%, 30대 28%

2. 수상이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 20대 60%, 30대 59%

지지하지 않는다 20대 15%, 30대 22%

3. 센카쿠, 다케시마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자세에 대해?

크게 반발 20대 39%, 30대 50%

어느 정도 반발 20대 44%, 30대 40%

반발하지 않는다 20대 12%

4. 헌법 9조를 변경하여 국방군으로 하는 것에 대해

찬성 20대 33%

반대 20대 47%

출전: 󰡔朝日新聞󰡕, 2013년 12월 29일.

2. 수정주의적 역사인식

취임 이후 아베 내각의 각료들은 종전의 내각들이 표방해온 역사문제에 관한 담화들을 재검토하겠다는 의향을 여러 차례 비추었다. 우선 제국 일본의 침략을 통해 아시아 민족들에게 다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인정한 1995년의 무라야마 담 화에 대해서는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3년 2월1일, 아베 수상은 참원 본회의 답변을 통해 “우리나라(일본)는 이전 많은 국가, 특히 아시아 여러 국가 의 인민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 그 인식은 역내 내각의 입장과 같 다”라고 하였다(󰡔朝日新聞󰡕, 2013.2.2.).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같은 해 1월 4일의 기자회견에서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는 계승한다고 밝힌 바 있다(󰡔朝日 新聞󰡕, 2013.1.5.). 단 아베 수상은 일본이 주도한 태평양전쟁이나 중일전쟁에 의 해 아시아 여러 민족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들 전쟁들의 성격이 침략전쟁이었는가에 대해선 유보하는 입장을 보였다. 같은 해 4월 23일, 참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그는 “침략의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느 쪽으로부터 보는 가에 따라 다르다”라고 발언하였다. 이후에도 그는 일본이 주도한 전쟁들이 아시아에 대한 ‘침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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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언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왔다. 이로 보아 아베 수상은 일본의 전쟁들이 침 략전쟁이 아니라, 서양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에 대한 방어전쟁이라고 주장해온

‘자유주의사관 연구회’의 수정주의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아베 수상은 제국 일본군이 ‘종군위안부’의 모집과 관련 시설 관리에 직접 관여했음을 인정한 1993년의 고노 담화에 대해서는 명백한 계승의사를 밝 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수정하는 새로운 담화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2007년 제1기 수상 당시 ‘종군위안부’ 모집에 제국 일본군대 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일본 각의의 내부 결정을 주도한 바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아베 수상은 고노 담화를 계승하지 않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담화를 준비하려 하였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물론 이고, 미국, 영국, 호주 등 구미 각국에서도 비판적인 입장들이 표명되면서(󰡔朝日 新聞󰡕, 2013.1.14.), 아베 정부는 새로운 담화 준비를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아베 수상은 태평양 전쟁 당시 A급 전범으로 분류된 14인의 위패가 다른 전사 자들의 그것과 함께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에 대해서도, 종전 일본 정부가 견지해온 신중한 입장을 넘어서는 행위를 보이고 있다. 일부의 예외가 있지만 대체로 역대 일본 수상들은 한국이나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여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해 왔다. 그러나 아베 수상은 야스쿠니 신사의 성격 자체에 대해 종 전의 금기를 깨뜨리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 2013년 7월에 발간된 미국의 외교평 론지 Foreign Affairs와 가진 인터뷰에서 아베 수상은 미국인들이 알링턴 국립묘 지를 참배하며 미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전사자들을 추모하듯이, 국가를 위해 생명을 잃은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참배는 문제가 안된 다고 밝혔다(Tepperman, Jonathan,2013, p. 5). 이러한 수상의 인식에 따라 2013 년 4월에는 아베 내각의 아소 부총리, 후루야 납치담당상 등 주요 각료들뿐만 아니라, 초당파 의원연맹인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의 모임’에 속한 168 인의 정치가들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였다. 그리고 12월 26일에는 아베 수상 자신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였다. 일본 내에서는, 사회 전반의 보수우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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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속에서 아베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옹호론이 적지 않다(Sato, Yoichiro, 2014).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물론, 구미 각국에서는 이 같은 신사 참배 가 일본의 위험한 내셔널리즘을 고취하는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베 수상은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의 이슈에 관해, 역대 내각들이 표명해온 신중한 입장에서 벗어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주의사관 연구회’ 등 극우파들의 입장까지 반영한 역사인 식을 표명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역사 문제에 대한 수정주의적 입장은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영토 및 해양주권 주장 강화

최근 일본 정부는 해양 및 영토 주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1990년대에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면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대륙 붕 질서가 공식화되었고, 이 협약에 가입한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까지 인정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대하고, 350해리까 지 인정될 수 있는 대륙붕에 관해서도 최대한 관할해역을 확장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에 더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중첩되는 중국과 2010년도를 전후하여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갈등현안으 로 부각되면서 더욱 해양 및 영토 주권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07년 7월, 일본은 해양주권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관련법으로서 해양기본 법을 제정하였고, 다음해 3월에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해양기본계획을 각의결 정한 바 있다. 그리고 2008년 11월에는 일본 열도 주변에서 연장된 7개 해역에서 74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대륙붕을 추가로 인정받기 위하여 유엔 대륙붕한 계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2년 4월에 이 위원회로부터 6개 해역 31만 평방킬로미터의 대륙붕에 대한 인정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일본은 해양 및 영토주권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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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 2013년 4월, 일본 정부는 제2차 해양기 본계획을 발표하였다(日本閣議決定, 2014). 이를 2008년의 제1차 계획과 비교하 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우선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로부터 인정이 보류된 해역에 관해 조기에 재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륙붕 한계설정에 관해 적절 한 대응을 추진한다는 점이 명기되었다. 또한 이미 일본이 관할하는 영해 및 배 타적 경제수역의 안전확보를 위해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의 체제를 강화하고, 능력을 향상시키며, 일본 주변 해역에 있어서의 광역적 상시 감시체제도 구축한 다는 점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안전보장 및 해양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일본 열도 주변의 낙도 및 주변 해역에 대한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특히 오키나와 등 남서제도의 방위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아베 정부는 향후 오키노도리시마 남쪽 해역에 대해 대륙붕 인정을 받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상자위대 및 해상보안청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면서 도서 및 관할해역에 대한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움직임 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부는 영토주권에 관해서도 종전 내각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13년 4월, 아베 내각의 영토담당대신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는 ‘영토주권 을 둘러싼 내외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조직하였다. 이 전문가 간담회는 이후 5차례의 회의를 가진 끝에 논의 결과를 모아 7월 2일, 정책보고서를 공표하 였다(領土・主権をめぐる内外発信に関する有識者懇談会, 2013). 주로 센카쿠와 다케시마(한국명 독도)에 관한 정책을 일본 정부에 건의하는 이 보고서는, 중국 의 물리력 행사에 의한 센카쿠에의 현상변경을 용인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다케시마(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선포 하였고, 1954년 연안경비대를 파견하여 이 도서를 힘에 의해 탈취하였고, 이후 한국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 서 이 보고서는 두 도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법에 기반한 해결을 추구하면 서,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지역에서 영어로 된 자료를 통해 일본의 주장을 널리 알리고, 영유권에 관한 역사자료의 수집 등 일본 내의 연구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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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센카쿠에 대해서는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불법점 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외에 발신해야 한다는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 아베 정부는 󰡔방위백서󰡕나 󰡔외교청서󰡕 등을 통해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영토였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14년 1월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사회와 지리역사 분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 하면서, 자국의 영토 관련 주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즉 종전에는 ‘일본과 한국 간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의견에 차이가 있다’는 정도에 머물렀던 표현을 수정 하여,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의해 다케시마 등을 정식으로 영토에 편 입하였으나, 현재 한국에 의해 불법점거되어 있고, 일본 정부가 누차에 걸쳐 항 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는 중고교 교 과서는 각각 2016, 2017년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중고교 교과서 내용의 수정은, 종전의 일본 정부가 교과서 등의 기술에서 주변국들과의 역사문제에 특 히 배려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해 온 소위 ‘근린조항’에서의 일탈을 의미한다.

이같이 중고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서도 영토주권에 대한 일방적 입장 을 교육하도록 하는 정책 변화는 아베 수상 및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 과학상의 역사 및 영토문제에 대한 수정주의적 인식들이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 로 보여진다(󰡔朝日新聞󰡕, 2014.1.29.). 이 같은 아베 정부의 영토 및 역사 문제에 대한 수정주의적 인식과 정책들은 후술할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추진에도 큰 그 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Ⅲ. 아베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보통군사국가화

1946년 평화헌법이 제정된 이후 일본은 경무장 및 미일동맹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소위 ‘요시다 독트린’에 따라 제약된 외교안보정책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냉전체제가 종료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종전의 ‘전수방위’ 체제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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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 받아온 자위대의 군사력도 증강시키고, 유엔이 관여하는 국제안보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는 ‘보통국가론’의 국가전략구상이 대두하기 시 작하였다. 이러한 국가구상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자민당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아소 타로, 그리고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수상을 거치면 서, 일본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수용되기에 이르렀다(Samuels,Richard, 2007a;

Hughes, Christopher, 2009; 박영준, 2008) 제2기 아베 정부도 기본적으로 이 같은 보통국가론의 연장선상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점을 아베 정부의 위협인식과 안보전략, 국내 안보체제 강화, 미일동맹 및 대외안보협력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1. 위협인식과 안보전략

역대 일본 정부는 외교안보환경의 중요한 변화가 제기될 때마다 「방위계획대 강」이라는 전략문서를 공표하여, 일본이 추진해 가야 할 외교안보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 문서는 미국의 경우 신행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공표해온 국가안 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및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를 합한 것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전략문서였다고 볼 수 있다(박영준, 2011). 아베 정부도 2013년 9월, 일본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하고 방위계획대강을 개 정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조직하였고, 그 논의 결과를 집약하여 2013년 12월 17일, 종전의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한 가칭 「방위계획대강 2013」과 아울러 그 상위문서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서」를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두 문서 는 아베 정부가 앞으로 추진하려 하는 외교안보전략의 방향성을 전망하는데 가 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초로 공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서」는 전반부에서 일본이 지향해야 할 국가 적 정체성과 그에 상응하는 국가이익 및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國家安全保障會議 及び閣議 決定, 2013a). 이 문서는 일본이 ‘강한 경제력 및 높은 기술력을 가진 경제대국’이고,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긴 해안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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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고, 해상무역과 해양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을 수행하고, 개방된 해양을 추구해온 해양국가’이며, ‘전수방위를 철저히 준수하고, 타국에 위협을 가하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고, 비핵 3원칙을 지켜온’, ‘일관된 평화국가’라고 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이 향후에도 ‘글로벌화가 추진되는 세계에 있어 국제사회의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 다. 이러한 국가적 정체성에 바탕하여, 「국가안전보장전략서」는 ‘국제협조주의 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일본이 자신의 안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의 확보에 적극적 기여를 해나가는 것이 일본 국가안보의 기본이념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안전보장전략서」에서 말하는 ‘국제협조주의’란 일본정치외교학의 전통 에서 보아 통상적으로 1920년대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시기 전개되었던 대외 정책의 유형을 가리킨다. 1930년대 일본 외교가 국제연맹 및 일련의 군축조약에 서 이탈하면서, 소위 ‘무조약’의 시대를 맞으며 국제사회와 대립했던 것과 대비 하여, 1920년대 일본 외교는 국제연맹의 회원국으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중국의 주권도 존중한 특성을 갖고 있었다(北岡伸一, 1999; 酒井哲哉, 1989). 「국가안전보장전략서」에서 언급된 ‘적극적 평화주의’의 개념은 요한 갈퉁이 말한 ‘적극적 평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평화학에 서 말하는 ‘적극적 평화’란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와 달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공정한 법의 집행, 정치적 자유의 보장, 인간안보의 구현, 나아가 적극적 국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창출하려는 정책을 가리키는 개념 이다(岡本三夫, 2005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국제협조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 화주의’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들과 협조하면서,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인권의 존중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국내체제를 건설하고, 나아가 국제제도나 국가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역내 평화를 창출하 자는 구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국가안전보장전략서」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을 글로벌 차원과 아시 아태평양 지역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대국 간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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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의 변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국제테러, 인간안보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안전보장의 과제라고 지적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원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능력 증강 및 군사적 도발,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근대화와 동중국해 등에서의 현상변경 시도 등이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요인에 대응하여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 서」는 일본의 능력과 역할 강화, 미일동맹 강화, 자신들과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 에의 적극 기여 등의 방책을 제시한다. 특히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이 문서는 한국, 호주, 아세안 국가들, 인도 등을 구체적인 협력 대상 국가로 열거하면서, 한국과 미래지향적이며 중층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안보협력 강화 를 도모하는 것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 및 지역의 안정에 큰 의의가 있다고 각별히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최초로 공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서」가 일본외교안보정책의 전반적인 방향 성을 보여주고 있다면, 2010년 공표된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한 「방위계획대강 2013」은 주로 방위정책과 관련된 전략지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국가안전 보장전략서」에서 표명된 인식과 마찬가지로 「방위계획대강 2013」도 일본의 안 보환경에 대해, 글로벌 차원에서는 주요 대국들 간의 세력균형 변화, 대량살상무 기와 미사일 확산 등이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國家安全保障會議及び閣 議 決定, 2013b).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원에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증강 등의 군사적 동향이 지역 및 국제사회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한 불안정 요인’일 뿐 아니라,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면서 절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명언한다. 또한 중국의 국방비 증가와 군사력 강화, 그리고 동중국해에서 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같은 군사동향들이 일본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보 우려”요인이 되고 있고, 일본의 안보환경은 2010년 시점과 비교하여 보다 엄중해졌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잠재적 위협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계획대강 2013」도 일본 자 신의 태세 및 능력 강화, 미일동맹 강화, 아태지역에서의 안보협력 강화 등 3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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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책을 제안한다. 이 가운데 일본 자신의 능력 및 태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통합기동방위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경계감시능력, 정보기능, 수 송능력, 지휘통제 정보통신능력, 도서부에 대한 공격 대응능력, 탄도미사일 공격 에 대한 대응능력, 우주공간 및 사이버 공간에 대한 대응능력 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아태지역 내 안보협력과 관련해서도, 「국가안전보장전략서」와 마찬가지로 한국, 호주, 동남아 국가 및 인도 등과의 안보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특히 한국과는 2012년도에 무산된 바 있는 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 수지원협정 체결 등이 향후의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표 2> ‘방위계획대강 2013’과 이전 방위계획대강 주요 요점 비교 1976 대강 1995 대강 2004 대강 2010 대강 2013 대강

안보환경 평가

미소 양국 대립 조선반도 긴장 계속, 주변제국 군사력 증강

미소 냉전 소멸 지역분쟁, 핵과 미사일 확산

북한 위협 중국 주의

글로벌 위협 북한 불안정 요인

중국 동향 주의

글로벌 위협 북한 중대하면서 절박한 위협 중국 안보우려 요인

일본 능력

적절한 방위력을 보유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태세 구축

기반적 방위력 합리화 효율화 컴펙트화

기반적 방위력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

기반적 방위력 개념 폐기 동적 방위력 개념 제시

통합기동방위력

미일동맹

국제관계 안정유지 및 일본에 대한 본격적 침략 방지에 큰 역할 핵억지력 의존

일본 안전확보 불가결

일본 안전확보 불가결,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에 불가결

금후 필요불가결 지역 내 불측 사태 대비 일미협력 지역적 글로벌 협력 추진

억지력 및 대처력 강화 협력분야 확대

아태지역 역내 협력

국제평화협력 활동

유엔기구 개혁 아세안지역포럼 등 다국 간 노력

한국 및 오스트레일리아 와 안보협력 중국, 러시아와 안보대화 유엔, ARF 등 협력

한국, 호주, 동남아 국가, 인도와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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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요약한 「방위계획대강 2013」 및 「국가안전보장전략서」 등을, <표 2>에 나타나듯 이전에 공표되었던 방위계획대강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 징들이 발견된다. 첫째, 안보환경 평가에서는 ‘방위계획대강 2004’ 이후 강조되 던 북한 및 중국발 안보위협인식이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방위계획 대강 2013」에서는 그 표현이 보다 강화되어, 예컨대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하면 서 절박한 위협’이라고 서술되어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동중국해 해역에 대한 방공식별권 설정 등이 새로운 우려 사항으로 추가되고 있다(중국 위협론에 대해 서는 北岡伸一, 2013도 참조). 둘째, 이 같은 대외적 안보위협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자신의 능력 및 태세 강화와 관련되어, 종전의 ‘기반적 방위력’ 개념에 대신하여 2010년 대강에 제시되었던 ‘동적 방위력’ 개념이 다시 폐기되고, 새롭 게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념의 변화는 실체의 변 화와 연결된다고 보여지는데, 새로운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의 등장에 따라 후술 하듯이 중국 및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육해공 자위대 전력의 변화가 예상 된다. 셋째, 이전 방위계획대강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대강에서도 미일동맹 강 화 및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방위계획 대강 2013」은 종전보다 분명한 어조로 한국과의 안보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보보호협정(GSOMIA)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의 재체결 등을 협력 과 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볼 때, 아베 정부가 새롭게 책정한 외교 안보전략은, 대체적으로 보아 이전의 내각들이 추진해온 정책방침과 유사하게,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군사적 능력과 활동 범위를 확대 하고, 미일동맹 강화 및 우방들과의 안보협력 확대를 도모하면서,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보통군사국가화 정책 방침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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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안보체제 강화

가. 관련 제도 및 법률의 정비

보통국가론자들은 일본이 대외적으로 안보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 내법규 및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고, 이에 따라 90년대 이후 역대 일본 정부는 PKO법, 유사 관련 법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 해적퇴치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정비해 왔다. 아베 정부도 이 같은 흐름을 계승하고, 한편 국가안보전략서 및 방위계획대강에서 제시된 국가안보전략의 방 향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법규를 정비해 왔다.

우선 안전보장문제와 관련된 수상의 최종적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한 목적 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를 2013년 12월에 창설하였고, 2014년 1월에는 그 실무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인 국가안전보장국을 내각관 방에 설립하였다(󰡔朝日新聞󰡕 2013년 12월 5일 및 1월 8일 기사 참조). 사실 1947 년 미국에서 국가안보이슈에 관한 대통령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한 국가안 보회의(NSC)가 설치된 이후,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유사한 기구들을 설치, 운영해 왔다. 일본에서도 90년대 이후 보통국가론이 대두된 이래, 국내외 안보정 세에 관해 분석하여 최종정책결정권자의 정책결정을 적시에 뒷받침하는 조직의 설립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었다. 아베 수상은 이러한 논의를 이어받아 2013년 6월에 국가안보회의 설치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야당 측의 의견도 수렴한 끝에 11월에 관련 법안을 성립시키기에 이르렀다. 일본판 국가안보회의는 수상, 부총리, 관방장관, 외상, 방위상 등 5명의 참석자로 구성되며, 매월 2회 정도 개 최되면서, 국가안보현안에 관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수상의 정책결정을 보좌 하게 된다. 국가안보회의의 실무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후속적으로 설치된 국가 안전보장국은 외무성, 방위성, 경찰청 등에서 파견된 총 60여 명의 요원으로 구 성되며, 주로 세계 각 지역의 정세를 분석하고, 일본의 중장기 안보전략을 기획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초대 국장에는 아베 수상의 외교브레인이었던 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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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타로(谷內正太郞) 전 외무차관이 기용되었으며, 이례적으로 현역 자위관원 10 여 명이 실무요원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국가안보회의가 설치되면서, 그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각료 및 관료들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필요 에 따라 아베 정부는 국가공무원들이 국가안보에 관련되는 외교, 방위, 국제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누설될 경우에는 관련 각료 및 공무원에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비밀보호법을 각의 결정하였고, 2013 년 말까지 국회 논의를 거쳐 성립시켰다(󰡔朝日新聞󰡕 2013년 10월 12일 및 10월 26일 기사 참조). 특별비밀보호법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 자유주의를 침해할 가능 성을 우려하면서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으나, 아베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논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체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강행하였다.

아베 정부는 그동안 일본 내에서 행사가 터부시되어온 집단적 자위권도 용인 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유엔 헌장 51조에 규정된 권리로서, 다른 회원국이 제3국에 의해 공격받았을 경우에 유엔회원국으 로서 이를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김찬규, 2013). 일본도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일본은 그 헌법 제9조 1항에서 국가정책 수단으로 전쟁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1981년 내각 법제국의 선언 이래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지만, 행사는 하지 않 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아베 수상 및 자민당 실력자들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미일동맹하에서 대등한 동맹국으로서 역할 을 할 수 있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안보에 대한 억지태세도 강화하고, 나아가 나토에 속한 여타 국가들과 동등한 국제적 위상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安倍晋三, 2013; 石破茂, 2012).

이러한 판단에 따라 아베 수상은 취임 직후인 2013년 2월에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구축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조직하여, 집단적 자위권 용인에 관한 검토 를 의뢰하였다.3) 이 간담회는 2014년 2월까지 6차례 정도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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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이 행사될 수 있는 요건과 유형, 그리고 행사 가능한 대상국가 등 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 會議 錄, www.kantei.go.jp/jp/singi/anzenhoshou2/kaisai.html). 2007년 아베 수상 제1기 당시에도 같은 멤버들에 의해 집단적 자위권 용인 문제가 검토되었을 때, 당시 멤버들은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될 수 있는 경우로서 ① 공해상에서 미 함선 공격 에 대한 응전이 필요할 때, ②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경우, ③ 국제평화활동을 같이 하는 타국 부대에 대한 경호의 경우, ④ 국제평화활동에 참가하는 타국에의 후방 지원 등 4가지 유형을 제시한 바 있었다. 이 같은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2013년 조직된 간담회 멤버들은 현재까지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경우, 즉 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은 경우, ②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큰 영향이 생기는 경우, ③ 공격받은 국가로부터 명백한 행사 요청이 있 을 경우, ④ 수상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⑤ 공격을 받은 국가와 별도 국가의 영토, 영해를 자위대가 통과할 때, 그 해당 국가의 허가 를 받는 경우 등에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논의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朝日新聞󰡕, 2014.2.25.). 특히 5번째 경우와 관련하여 간담회 멤버들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 해공군 전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가 파견될 경우, 한국의 영해 및 영공을 통과할 필요성이 생기는데, 그 경우 한국의 동의가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간담회 멤버 및 자민당 정책결정자들은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될 수 있는 대상 국가에 관해서도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종전에는 집단적 자위 권이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만을 염두에 둔 것이었으나, 야나이 준지(柳井俊二) 좌장은 미국 이외 다른 국가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협력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 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대상국가에 포함될 수 있

3) 이 간담회의 멤버는 좌장 柳井俊二(전 주미대사, 현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좌장대리 北岡伸一(국제 대학장)를 포함하여 岩間陽子(정책연구대학원 교수), 岡崎久彦(전 타이대사), 葛西敬之(JR동해 사 장), 坂元一哉(오사카대학 교수), 佐瀨昌盛(전 방위대 명예교수), 佐藤謙(전 방위사무차관), 田中明 彦(국제협력기구이사장), 中西寬(교토대 교수), 西修(구마자와대 명예교수), 西元徹也(전 통막의 장), 細谷雄一(게이오대 교수), 村瀨信也(상지대 교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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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밝힌 바 있다(󰡔朝日新聞󰡕, 2013.2.16.; 󰡔동아일보󰡕 2013.11.8.). 이 같은 논의 를 집약한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관한 간담회의 최종 보고서는 2014년 4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보아,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종전의 금기를 깨뜨리고, 이를 행사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것은 분명하며, 그 조건과 적용 대상국에 관해서는 앞서 소개한 방향으로의 정책제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안보체제 정비와 관련된 아베 수상의 최종 목적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위 대의 국방군화(國防軍化)에 있을 것이다. 아베 수상은 1946년 제정된 현 헌법이 미군정 치하에서 만들어진 비자주적인 헌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다 자주적 관점에서 개정하고, 특히 헌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자위대를 국방군 으로 명칭 변경하여, 헌법적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이미 자민당은 2012년 4월에 자체 논의를 거쳐 헌법 개정 시안을 만든 바 있고, 이 시안의 제9조 2항에서 ‘국방군’ 설치를 명문화하였고, 제3항에서 수상이 국방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점을 명기한 바 있다. 다만 연립여당 공명당을 비롯한 일본 사회 내부에서의 헌법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이를 본격적인 정책 어젠다로 제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2013년 7월, 참원 선거에서 다수 의석 을 점하게 되면서, 아베 수상은 서서히 개헌의 어젠다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2014년 1월 6일, 아베 수상은 연두기자회견에서 헌법 제정 이후 68년이 경과되 었고, 이제는 헌법의 해석변경이나 개정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켰다. 향후 일본 국내정치 일정상 2016년 여름에 예정된 참원 선 거까지는 자민당의 수적 우위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아베 수상은 이러한 다수당 지위를 기반으로 헌법 개정의 수순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육해공 자위대 군사력의 변화

보통국가로의 전환이 모색되기 시작한 90년대 이후 일본은 육해공 자위대가 건설해야 할 군사력의 기준 개념을 변경시켜 왔다. 예컨대 「방위계획대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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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중국 및 북한의 잠재적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종전의 ‘기반적 방위력’

에 더해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행해졌고, 「방위계획 대강 2010」에서는 이를 폐기하고, ‘동적 방위력(Dynamic Defense Force)’ 개념이 제시된 바 있었다. 그런데 「방위계획대강 2013」에서는 다시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그러면 ‘통합기동방위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 을 담고 있는 것일까?

아베 정부는 새롭게 제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이나 방위계획대강 2013에서 지 속적으로 중국이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종전의 방침을 전환하여 방위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1월에 2013년도 방위예산을 전년 대비 1천억 엔 증액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2014년도 방위예산은, 전년 대비 10% 예산 삭감을 요구한 재무성의 완강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9% 증가한 4조 8,900억 엔이 되었다(󰡔朝日 新聞󰡕, 2013.8.31.).

2013년 12월 17일, 국가안보전략 및 방위계획대강과 더불어, 향후 5년간의 군 사력 증강계획을 담게 될 중기방위력정비계획도 공표되었다. 이 문서에서도 재 무성의 삭감 주장을 무릅쓰고, 향후 5년간에 걸쳐 지출될 방위비 규모가 24조 7천억 엔 규모로 책정되었다. 이러한 증액된 방위비에 기반하여 향후 5년간 육해 공 자위대는 기동전투차 99량, 수륙양용차 52량, 다목적 오스프리 항공기 17기, 조기경계기 4기, 신형 스텔스 F-35 전투기 28기, 공중급유기 3기, C2 수송기 10기,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3기, 신규 이지스함 2척 등의 전력을 증강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朝日新聞󰡕, 2013.12.13.). 이러한 전력증강 계획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육해공 자위대의 부대 규모 및 전력 수준을, 이전의 방위계획대강 책정 시와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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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역대 방위계획대강에 나타난 육해공 자위대 군사력 비교

1995 방위계획대강 (기반적 방위력)

2004 방위계획대강 (기반적 방위력+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

2010 방위계획대강 (동적 방위력)

2013 방위계획대강 (통합기동방위력)

육상 자위대

편성정수 16만 인 15만5천 인

15만4천 인 상비 14만7천 인 즉응예비 7천 인

15만9천 인 상비 15만1천 인 즉응예비 8천 인 평시지역배비 8개 사단

6개 여단

8개 사단 6개 여단

8개 사단 6개 여단

5개 사단 2개 여단

기동운용부대

1개 기갑사단 1개 공정단 1개 헬리콥터단

1개 기갑사단 中央卽應집단

중앙즉응집단 1개 기갑사단

3개 기동사단 4개 기동여단 1개 기갑사단 1개 공정단 1개 수륙기동단 1개 헬리콥터단 지대공유도탄부대 8개 고사특과군 8개 고사특과군 7개 고사특과군

/연대

7개 고사특과군 /연대

전차 및 화포 전차 900량 약 900문

약 600량 약 600문

400량 400문

지대함 유도탄 부대 5개 지대함미사일

연대

해상 자위대

호위함부대

(기동운용) 4개 호위대군 4개 호위대군 (8개대)

4개 호위대군 (8개대)

4개 호위대군 (8개 호위대) 호위함부대

(지방대) 7개대 5개대 4개 호위대

잠수함부대 6개대 4개대 6개 잠수대 6개 잠수대

소해부대 1개 掃海隊群 1개 掃海隊群 1개 소해대군 1개 소해대군

초계기부대 9개대 9개 항공대 9개 항공대

호위함 약 50척 47척 48척 54척(이지스함 8척)

잠수함 16척 16척 22척 22척

작전용 항공기 170기 약 150기 약 150기 약 170기

항공 자위대

항공경계관제 부대

8개 경계군 20개 경계대

1개 비행대

8개 경계군 20개 경계대 1개 경계항공대

(2개 비행대)

4개 경계군 24개 경계대 1개 경계항공대

(2개 비행대)

28개 경계대 1개 경계항공대

요격전투기부대 9개 비행대 전투기부대

12개 비행대

전투기부대

12개 비행대 13개 비행대 지원전투기부대 3개 비행대

항공정찰부대 1개 비행대 1개 비행대 1개 비행대

항공수송부대 3개 비행대 3개 비행대 3개 비행대 3개 비행대

지대공유도탄부대 6개 고사군 6개 고사군 6개 고사군 6개 고사군

공중급유・수송부대 1개 비행대 1개 비행대 2개 비행대

작전용 항공기 약 400기 약350기 340기 약 360기

이 가운데 전투기 약 300기 약260기 약260기 280기

MD

이지스시스템

탑재 호위함 4척 6척

항공경계관제부대 7개 경계군

4개 경계군 11개 경계군/대

지대공유도탄부대 3개 고사군 6개 고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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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 나타난 향후 5개년간 육해공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 계획을 이전의 방위계획대강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박영준, 2014).

첫째, 미국 해병대를 모델로 한 수륙기동단이 공식적으로 육상자위대 내에 신편 된다는 점이다. 전수방위원칙을 표명해온 일본에서는 상륙작전 용도로 운용되는 해병대 전력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통상적인 인식이었다. 2002년 낙도방위를 위 해 사세보에 1,000명 규모의 서남방면 보통과 연대가 창설되었지만, 해병대 불필 요 인식에 입각하여 이 부대는 상륙작전이 아니라, 침투 및 정찰 목적에 국한되 어 운용되었다. 그러나 센카쿠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자위대 내에서 해병대적 기능을 갖는 전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아베 자민당이 이 같은 구상을 2012년 12월 선거공약에 반영시킨 바 있었다. 이미 2013년 예산에 수륙양용차량 4대의 획득예산이 반영된 바 있고, 이에 더해 중기방위력계획에 총 52량의 수륙양용차 획득방침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방위계획대강 2013에서 공식적으로 수륙기동단 창설 방침이 표명되었기 때문에, 3-4천 명 규모로 예상되 는 일본판 해병대의 창설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둘째, 기존에는 지역배치의 특성을 보였던 육상자위대 주요 부대들이 지역배 비 5개 사단 및 2개 여단과 동시에 기동운용부대 3개 기동사단 및 4개 기동여단 으로 재편된다는 점이다. 대거 기동운용부대가 신편되면서 국토 종심이 길고, 도서 지역이 많은 일본 어디에서나 유사 상황 발생 시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전력 으로 운용될 수 있게 되었다. 신규 증강될 99대의 기동전투차량은 이러한 기동사 단 및 여단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계획대강 2013은 육상자위대의 각 방면대를 통할하는 통일사령부 신설 방침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기동사단 및 중앙즉응집단은 신설될 육상자위대 통일사령부의 지휘 체계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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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육상자위대의 전차 및 화포 전력이 각각 400대와 400문에서 300대와 300문으로 축소되는 반면,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48척에서 54척으로 증강되고, 항공자위대 전투기 전력이 260기에서 280기로 증강되게 되었다.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전력은 「방위계획대강 2010」에서 표명된 것처럼 22척의 태세가 유지된 다. 이 같은 해상 및 항공자위대 전력의 중점적인 증강은, 앞서 언급한 해병대 창설 및 육상자위대 기동부대 편성 방침과 함께 이번 방위계획대강에서 표방한

“통합기동방위력”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넷째, 2013년 방위비에 함재형 무인항공기 개발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고,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는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 예산이 반영되었다. 그리고

「방위계획대강 2013」에는 정보수집을 위한 인공위성 자산의 적극적 활용도 제 기된 바 있다. 이 같은 전력증강 방침과 예산편성방향은 공통적으로 정보수집자 산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한 아프간 전쟁을 계기로 인공위성 및 고고도 무인정찰기, 그리고 무인비행기 등은 현대 전쟁의 불가결한 정보수집 및 공격전력으로 주목받고 있 다.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해공군 활동이 센카쿠 및 서태평양 해역에서 활발해 지면서 안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력도입을 통해 중국의 군사적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 수단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이 다.

아베 정부는 육해공 자위대의 전력 증강 및 재편에 더해 해상보안청 관련 예산 및 전력증강도 도모하고 있다. 2014년도 일본 정부 예산에는 해상보안청 예산 도 전년 대비 13% 증가한 1,963억 엔이 편성되었다. 해상보안청 전력은 2012년 현재 순시선 121척, 순시정 236척, 비행기 27기, 헬기 16기, 대원 1만 2천 명의 전력이 일본 본토 내에 11개 관구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佐道明廣, 2012; 海上 保安廳, 2008). 해상보안청 전력은 미국이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규군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성이나 통합막료감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구미의 연구자 들은 이미 일본의 해상보안청 전력이 육해공 자위대에 이어 제4군으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Samuels, Richard J., 2007b). 특히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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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센카쿠 분쟁이 격화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센카쿠 방위를 위한 해상보 안청 전력의 증강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이를 아베 자민당 정부도 적극 수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2013년 1월, 아베 정부는 센카쿠 해역을 전담하는 해상순시선 12척 태세와 전담요원 400인의 팀 구성을 2015년도까지 추진한다는 목표를 설 정하였다(󰡔朝日新聞󰡕, 2013.1.11.). 이 같은 흐름에 더해 2014년도 예산에 해상보 안청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순시선 증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 같은 해상보안청 전력 강화는 향후 아베 정부 임기 중에도 지속될 전망 이다.

이같이 아베 정부는 방위예산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증액 된 방위예산은 정찰감시능력, 해병대적 기능을 갖는 도서부 공격 대응 전력, 지 휘통신능력, 탄도미사일 방어 전력, 우주 및 사이버 공간 대응능력, 원거리 투사 능력(power projection capability) 강화 등에 집중 투입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전력증강이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및 「방위계획대강 2013」에서 표명된 “국제협조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군사적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3. 미일동맹 강화와 아태지역 안보협력 추진

역대 일본 정부는 일본 자신의 능력 강화와 더불어 미일동맹 강화를 안보전략 의 한 축으로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 이 점은 아베 정부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가 안보전략서나 「방위계획대강 2013」에서도 미일동맹 강화 방침이 견지되고 있 다. 미일동맹 강화와 관련하여 아베 정부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특히 동중국해 및 센카쿠 방면에서 군사적 대립 양상마저 노정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억지태세를 강화하는 것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일 양국 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문제이다.

동중국해 및 센카쿠에 대한 중국의 군사력 투사에 대한 억지태세를 보이기 위해 미국은 센카쿠 일대 및 중국이 방공식별권을 선포한 공역에 대해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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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경계관제기 및 전략폭격기 등을 투입하여 일종의 무력시위를 전개하고 있 다. 또한 괌 기지에 배치해온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2014년부터 일본 북동 부 미사와 기지에 순환배치하여 북한 핵미사일 전력 및 중국군 동향을 감시하는 태세를 강화하려고도 하고 있다(󰡔朝日新聞󰡕, 2013.11.3). 뿐만 아니라 주일미군은 일본 육해공 자위대와 수시로 상륙작전, 폭격훈련, 순항훈련을 포함한 연합군사 훈련을 실시하여, 연합억제태세를 과시하고 있기도 하다(󰡔朝日新聞󰡕, 2013.9.7;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February 24, 2014).

냉전시기부터 미일 양국은 일본이 주변국들로부터 공격받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여, 미일 간에 취해야 할 군사적 대응태세를 공동으로 규정한 방위 협력지침, 즉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온 바 있다. 미일 가이드라인은 1978년에 소 련의 일본 침공을 상정하여 최초 작성된 바 있었으며,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사 라진 1997년에는 한반도 유사사태를 상정하여 개정된 바 있었다. 그런데 점차 중국으로부터의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이 인식되고, 이에 미일 간에 공동으로 대 응해야 할 필요가 생기자, 아베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미일 간에 공동 가이드라 인 책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시켰다. 2013년 1월에 미일 양국의 외교 및 국방 실무자들에 의해 개최된 실무협의에서는 정보수집 및 경계감시, 탄도미사 일 방어, 우주 및 사이버 공간 방어를 위한 양국 공동의 훈련 및 시설 사용 문제 를 대상으로 한 논의가 진행되었다(󰡔朝日新聞󰡕, 2013년 1월 18일). 그리고 2013 년 10월 3일, 동경에서 개최된 미일 양국의 2+2, 즉 외교 및 국방장관 회담에서 는 2014년 말까지 양국의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朝日 新聞󰡕, 2013.10.4년 10월 4일). 일본은 이러한 미일가이드라인 책정이 미일동맹 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포석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베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전향적으로 2013년 3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교섭 참가를 선언한 것도, 크게 보면 경제분야까지 포함하여 미일동 맹을 포괄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은 외교안보 분야에 관한 미일동맹 강화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지 만, 아베 정부가 내셔널리즘적 이슈에 관해 보이고 있는 수정주의적 경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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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3년 10월, 2+2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을 방문한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의도적으로 야스쿠니 신사가 아닌 치토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을 방문하여 헌화하였고, 같은 해 12월, 아베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캐롤라인 주일 미 대사 및 미 국무성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용인 을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일동맹 강화 차원에서 환영하지만, 이러한 정책 방향이 중국을 지나치게 견제하거나 대립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예컨대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부장관을 역임 한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B.Steinberg)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중국을 표적 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고, MIT 대학의 리처드 사무엘스(Richard Samuels) 교수도 집단적 자위권이 중국에 대한 강경태도의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朝日新聞󰡕, 2013년 2월 21일 인터뷰). 따라서 아베 정부의 희망과는 다르게,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인 신형대국관계 수립에 유의하면서, 아베 정부의 역사인식과 안보정책에 대해 분리된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베 정부는 역내 내각과 동일하게 국가안보전략서 및 방위계획대강 2013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폭넓은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아베 수상은 취임 이후 1년간 15회 해외출장을 통해 30개국을 방문하였고, 150 회 이상의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등 활발한 정상외교를 하였다. 이 기간 동안 동 남아 10여 개 국가들을 모두 방문하여 경제지원 등을 약속하였고, 2013년 12월 에는 일본-아세안 정상회담도 가진 바 있다. 아베 수상은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언해 왔고, 한국에 대해서도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규정해 왔다(安倍晋三, 2014.1.24., 국회 시 정방침연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아베 수상은 한국 및 중국의 국가지도 자들과 양자 간 내지 다자간 무대에서 정상회담을 갖지 못하였다. 한국과는 ‘가 치 및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 관계’ 구축,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관계 구축’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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