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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학연수: 1년 한국어 과정 (2) 학부 과정: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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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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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학년도 심전국제교류재단 후원 강남대학교 외국인 초청장학생 모집 요강

1. 목적

우수한 학업 능력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상의 이유로 배움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외국인 학생에게 학문적, 문화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자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심전국제교류재단 과 강남대학교가 전 세계의 우수한 학생들을 초청합니다.

2. 모집분야

(1) 어학연수: 1년 한국어 과정 (2) 학부 과정: 4년

(3) 석.박사 과정: 석사 2년, 박사 3년

3. 지원자격 (학부 및 석박사 과정 지원자격 통합)

항목 어학연수 정규과정

학부 석·박사 비고

국적

재외국민 및 한국계 외국인 신청

가능

본인 및 부모 모두 외국인으로 추천대상국

국적인 자 정규과정

1. 이중국적자 지원불가 2. 본인과 부모 중 한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 보유 시 외국인 초청장학생 지원 불가

학력

2017년 3월 1일 기준 외국(한국제외)에서 정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석사과정은 학사학위 이상, 박 사과정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한국어과정 지원자는 2017년 3월 1일 기준 외국(한국 제외)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과 정을 이수한자.

성적 최종학력 전학년 평균성적(GPA) 80% 이상 또는 학교 성 적 상위 20% 이내인 자

건강 장기간 외국 유학이 가능한자

(결핵, AIDS 검사 및 예방접종)

임신, 선천적 혹은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자는 지원 불가(선발 뒤 학 업 중 임신으로 휴학 시 장학혜택은 중단되 며 복학 이후 장학혜택이 주어짐)

추천 주재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추천을 받은 자 한국어

(선택) N/A TOPIK 1급 TOPIK 2급 한국어능력 보유자 우선 선발*

※ 한국어능력 보유자 우선 선발*

* 정부의 지침에 따라 2011학년도 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또는 KNKPT(KangNam Korean Proficiency Test) 3급(학부), 4급(석.박사)을 통과해야 정규 과정 입학이 가능합니다.

* 정규과정 신청자의 경우 한국어 능력 부족 시 최대 1년간 강남대학교 국제어학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지원 조건 충족을 위한 한국어능력 시험(KNKPT-Kangnam Korean Proficiency Test)를 통과해야 합니다.

(2)

* 선발자 중 TOPIK 4급을 선취득한 학생은 어학연수 과정 없이 정규과정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 졸업 예정자 심사기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을 통과해야만 졸업자격이 주어집니다.

* 최대 1년의 한국어교육을 통해 정규과정 입학을 위한 한국어 능력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학부/석박사 과정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지원은 중단되며 한국어교육과 기숙사 비용은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상기의 사유로 인하여 입국 전 한국어 기초 문법에 대한 사전 습득이 필요합니다.

※ 한국어과정을 선택한 학생은 1년 어학연수 과정 중 또는 종료 후 정규과정으로의 전환 신청을 할 수 없 습니다.

4. 장학금 혜택 및 지원범위

(1) 장학금 혜택

1) 어 학: 한국어 연수 과정 1년

2) 학 부: 4년 (한국어 과정 1년 후 정규과정 입학자격 취득 시) 3) 석 사: 2년 (한국어 과정 1년 후 정규과정 입학자격 취득 시) 4) 박사과정: 3년 (한국어 과정 1년 후 정규과정 입학자격 취득 시)

※ 한국어능력 부족자 한국어연수 지원: 최대 1년(4학기)

※ 위의 기간 이내일지라도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장학금 지급이 종료됨

※ 박사 과정에 한해 지원기간 종료 후 1회에 한해 6개월간 기숙사, 의료보험, 생활 비 보조금의 추가 지원이 가능함

(2) 장학금 지원범위 1) 전형료: 10만원 상당 2) 입학금: 90만원 상당

3) 등록금: 연간 700~1,100만원 상당 4) 한국어연수비: 연간 440만원

5) 기숙사비: 연간 200만원 상당 - 보증금과 학생자치회비는 학생 부담

※ 보증금(20,000원): 매학기, 여름방학, 겨울방학

※ 학생자치회비(10,000원): 매학기(연 2회)

6) 의료보험: 학생이 선지급 후 보험회사로부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치과치료와 만성질 병으로 인한 진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7) 항공비 (해당 국가에 따라 결정): 최초 입국 및 졸업 후 귀국 시의 최단거리 편도 국제공항간 일반석 항공권 또는 항공료 지급

- 장학생의 자국 내 및 한국 내 이동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한국 입국 및 졸업 후 귀국편 항공권 또는 항공료 지원 시 여행자 보험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장학생 확정 선발 통보일로부터 과정별 입국 기한까지 한국에 체류 중인 자는 입국 항공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8) 상기 장학금 내역을 제외한 경비(생활비, 교재비 등)는 자비부담임. 단, 학생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강남대학교회에 출석하는 경우 대학교회가 지원하는 소정의 생활비 보조

금(최대 KRW 200,000/월)을 받을 수 있음

(3)

(3) 장학금 지급 중단 및 일시 정지

다음의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고 장학금 지급의 중단 및 귀국 조치하게 됩니다.

1) 장학생지원 서류 및 기타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드러났을 때 - 제적 2) 본교 학칙과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치활동을 한 때 - 제적 3) 본교 지원 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제적 또는 지급 일시 정지

4) 재학 중 민·형사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 제적 5) 성적 미달

한국어 과정 정규과정 지원자: 1년(4학기) 한국어 과정 후 지원과정

입학자격 불충족자 개인부담 또는 귀국

학부 과정 학기평균평점 2.5 미만 3회 또는 학기평균평점 1.5 미

만 2회 시 제적

석.박사 과정 학기평균평점 2.5 미만 2회 제적

5. 선발일정

지원마감 2017년 1월 17일(화)

전화인터뷰(필요 시) 2017년 1월 중

합격자발표 2017년 2월 초

어학, 학부 과정 지원자 입국

입국 2017년 2월 21일(화)~23일(목) 한국어 능력 시험 및 통장개설 2017년 2월 24일(금)

석.박사 과정 지원자 입국 입국 2017년 5월 16일(화)~18일(목) 한국어 능력 시험 및 통장개설 2017년 5월 19일(금)

※ 지원마감은 강남대학교 서류 도착일 기준입니다.

구비서류는 연말/연초 우편물 집중으로 인한 지연이 예상되어 원본 송부 전 구비서류 전체에 대한 스캔화일(PDF- 흑백) 및 여권용 사진 파일(칼라)을 [email protected] 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교 서류심사, 내부 결재 및 비자발급을 위한 서류 발송과 항공편 예약 등의 입국 업무를 위하여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2017년 1월 17일(화)까지 구비서류 전체에 대한 스캔화일(PDF) 또는 원본 서류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 해당년도 장학생 선발은 불가능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지합니다.

(4)

6. 모집과정

(1) 학부

단과대학 학과(부) 전공

복지융합대학

사회복지학부 사회사업학전공

사회서비스정책학전공 실버산업학과

복지융합인재학부

유니버설비주얼디자인전공 미술문화복지전공

스포츠복지전공

경영관리대학

글로벌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경제세무학과

공공인재학과 융합자유전공학부

글로벌인재대학

기독교학과

한영문화컨텐츠학과

글로벌학부 국제지역학전공

중국지역학전공 음악학과

ICT건설복지융합대학

소프트웨어응용학부 소프트웨어전공

가상현실전공 IoT전자공학과

산업데이터사이언스학부 산업경영공학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

부동산건설학부 부동산학전공

도시건축융합공학전공

(2) 석.박사 과정

석사과정

일반대학원

신학과, 경영학과, 세무학과, 국제통상학과, IoT전자공학과, 보건학 과, 수화언어통번역학과, 국어국문학과, 부동산학과, 교육학과, 실버 산업학과, 심리학과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일반대학원 신학과, 부동산학과, 세무학과, 경영학과, 국어국문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7. 지원 및 선발절차

지원자 재외공관 재외공관 강남대학교 강남대학교

지원서류 제출 후보자 선발 재외공관추천서 및 제출서류 송부

서류접수 및 심사

재외공관 및 합격자에 결과 통보

(5)

8. 제출서류

(1) 어학연수(한국어 과정)

번호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입학원서 1부 소정약식

2 사진 2장 3.5cm x 4.5cm, 칼라, 배경은 흰색이어야만 함 칼라 스캔화일을 [email protected] 로 송부 필수 3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소정약식

4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 원본 및 영어 또는 한국어 공증본, 학력인증(해당국 가)

5 최종학력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원본 및 영어 또는 한국어 공증본

6 추천서 1부 공관장

1부 출신학교 교사 혹은 교수

7 여권사본 1부

8 본인과 부모의 국적증명 각 1부 원본 및 영문 또는 한국어 공증본 9 가족관계 입증서류 1부 원본 및 영문 또는 한국어 공증본

11 건강증명서 1부 해외 유학용(영어 또는 한국어 공증본)

12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시험시행일 2년 이내 (2017년 3월 1일 기준) ※ 유의사항

a)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각종 증명서가 영어가 아닐 경우 반드시 영어 또는 한국어 공증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영어 또는 한국어 번역본에 거주국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 도장도 인정됩니다.

b)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c)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d) 한국어 공증본에서 이름은 영문으로 표기해야만 합니다.

e) 아래에 명시된 국가의 학생은 졸업(예정)증명서(학위증)에 대하여 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만민국 대사관/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한국어 공증본을 첨부해야만 합니다.

※ 학력인증 확인 해당 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 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총 21개국)

(2) 학부 과정

번호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입학원서 1부 소정약식

2 사진 2장 3.5cm x 4.5cm, 칼라, 배경은 흰색이어야만 함 칼라 스캔화일을 [email protected] 로 송부 필수 3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소정약식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원본 및 영어 또는 한국어 공증본, 학력인증(해당국 가)

5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원본 및 영어 또는 한국어 공증본

6 추천서 1부 공관장

1부 출신 고등학교 선생님(영문)

7 여권사본 1부

8 본인과 부모의 국적증명 각 1부 원본 및 한국어 공증본(이름은 영문으로 기재) 9 가족관계 입증서류 1부 원본 및 한국어 공증본(이름은 영문으로 기재)

10 건강증명서 1부 해외 유학용(영어 공증본)

11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1부 - TOPIK 3 또는 KNKPT 3: 해당자에 한함.

- 시험시행일 2년 이내 (2017년 3월 1일 기준) 12 한국국적포기 확인서 각 1부 외국국적취득자의 경우 학생 및 부모 모두 제출 필수

※ 유의사항

(6)

a)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각종 증명서가 영어가 아닐 경우 반드시 영어 또는 한국어 공증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영어 또는 한국어 번역본에 거주국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 도장도 인정됩니다.

b)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c)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d) 3학년 편입의 경우 최종학력(2년 수료) 및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e) 한국어 공증본에서 이름은 영문으로 표기해야만 합니다.

f) 아래에 명시된 국가의 학생은 졸업(예정)증명서(학위증)에 대하여 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만민국 대사관/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한국어 공증본을 첨부해야만 합니다.

※ 학력인증 확인 해당 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총 21개국)

(3) 석·박사 과정

호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입학원서 1부 소정양식

2 사진 2장 3.5cm x 4.5cm, 칼라, 배경은 흰색이어야만 함 칼라 스캔화일을 [email protected] 로 송부 필수 3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소정약식

4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원본 - 학력인증(해당국가) 2부 한국어 공증본

5 대학 또는 대학원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원본

2부 한국어 공증본

6 추천서 1부 공관장

1부 출신대학 교수(영어)

7 여권사본 1부

8 본인과 부모의 국적증명 각 2부 원본 1부 및 한국어 공증본 2부 9 가족관계 입증서류 각 2부 원본 1부 및 한국어 공증본 2부

10 건강증명서 1부 해외 유학용(영어 또는 한국어 공증본)

11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1부 - TOPIK 4 또는 KNKPT 4: 해당자에 한함.

- 시험시행일 2년 이내 (2017년 3월 1일 기준) 12 한국국적포기 확인서 각 1부 외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학생 및 부모 모두 제출 필수

※ 유의사항

a)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한국어 공증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한국어 번역본에 거주국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 도장도 인정됩니다.

b)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c)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d) 한국어 공증본에서 이름은 영문으로 표기해야만 합니다.

e) 아래에 명시된 국가의 학생은 졸업(예정)증명서(학위증)에 대하여 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만민국 대사관/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한국어 공증본을 첨부해야만 합니다.

※ 학력인증 확인 해당 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총 21개국)

9. 지원서류 제출처: 해당국 대한민국 재외공관

(7)

10. 유의사항

(1) 한국대학의 학부 및 석.박사 과정은 2학기제(봄학기는 3월~6월, 가을학기는 9월부터 12 월까지)입니다.

(2) 제출서류 일체는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장학생은 입국 전에 한국 및 한국 문화 등의 사전 습득이 필요합니다.

▪ 한국어학습 http://www.kosnet.go.kr

▪ 한국문화이해 http://korea.net

▪ 재외한국공관 http://www.mofat.go.kr

▪ 입국 및 체류 http://immigration.go.kr

(4) 입국비자는 입국 전 거주국 한국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입국 후 체류와 관련된 업 무는 학교에서 처리합니다.

(5) 선발된 장학생은 합격자 유의사항에 따라 조치하고, 지정된 기일에 입국해야 하며, 사전 통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자격이 취소됩니다.

(6) 장학생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시설에서 거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강남대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외부 거주가 허용됩니다.

기혼자의 외부 거주 시 지원금은 교내 기숙사 지원금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7) 합격된 학생은 본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학업과 연구에 전념해야 합 니다.

(8) 장학생은 강남대학교와 심전국제교류재단에서 정한 학사행정 조치사항 및 행사에 적 극 협조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9) 장학생들은 지원한 과정의 학위 취득 후 2년 이내에는 차기 학위과정을 위한 연속 지원은 불가합니다.

(10) 최대 1년의 한국어과정 지원기간 동안 학부 또는 석·박사 과정의 입학에 필요한 한 국어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면 한국에서 자비로 공부하여 어학시험을 통과 후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거나, 귀국하여 공부 후 자격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있습 니다.

(11) 출입국관리법상 질병 휴학 이외의 가사 휴학은 불가능합니다. 휴학 시 모든 지원은 중단되며 복학할 경우 남은 기간을 지원합니다. 단, 휴학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 습니다.

(12) 장학금 지원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지원은 종료되며 그 이후로부터 학위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자비부담입니다.

(13) 1년 4학기의 한국어과정 후 정규과정 입학자격의 불충족 또는 정규과정 입학 포기 등 개인사정으로 귀국 시 한국어과정 4학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 우에 한해 귀국편 항공료를 지원합니다. 한국어과정 이수증은 귀국일로부터 1개월 후 본국 집으로 송부합니다.

(14) 어학연수 혹은 정규과정 재학 중 자퇴, 휴학 및 국내외 타 교육기관으로 전학 시

(8)

귀국편 항공료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15) 정규과정 졸업 후 1개월을 초과하여 한국 내에 체류하는 경우 및 상기 4-(1)항에 명시된 총 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 학위 취득을 위해 개인자격으로 한국 내 체류 시 1년 이내에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귀국편 항공료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16) 장학생은 본인의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또는 방학 중 일시 귀국 등의 변동 사항 이 있을 경우 대외교류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대학: [email protected] 및 심전국 제교류재단: [email protected])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 후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연락 두 절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7) 방학 중 귀국

- 방학 중 귀국 학생은 기숙사 방학시작 및 입소 기간에 맞춰 항공권을 예매하여야 하며 강남대학교는 방학 중 기숙사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매 방학 중 1회에 한해 대외교류센터에 사전 통보 후 최대 2주(14일)의 일시 귀국 또는 개인적인 여행의 경우는 방학기간 동안 기숙사를 지원합니다.

- 방학 중 기숙사 신청 후 대외교류센터에 미통보 귀국 또는 2주(14일)를 초과하는 일시 귀국, 개인 여행자의 방학 중 기숙사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거나 등록금 또는 생 활비 지원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매년 3월, 9월에 구갈동 주민센터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3월/9월 2째주 금요일)

11. 문의처

(1) 주 소: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번(구갈동) 강남대학교 본관 113호 대외교류센터 우편번호 16979 (2) 전 화: 82-31-280-3421 (담당자: 이진우 팀장)

(3) 팩 스: 82-31-280-3612

(4) 이메일: [email protecte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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