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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담임교사의 역할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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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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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에 대한 담임교사의 역할과 상담

1. 학교폭력에 대한 담임교사의 역할

1) 학교폭력의 징후에 대한 인식

2) 학급상담의 활성화

- 이메일, 쪽지, 문자 상담, 또래상담 등

- 요선도 학생과 학습 분위기 파악, 생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관련 기록 비치 - 상담활동에 효과적인 교사의 상담 기술

3) 학급 내 토론문화 활성화 - 소통과 존중의 문화

- 학생 간 의사소통 기술을 형성,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 - 학생회 및 학급회 활용(학교폭력지킴이단 등)

- 학교폭력 추방의 날 행사, 글쓰기, 표어 및 포스터 그리기, 강의, 캠페인, 학교폭력 SOS 지원단 홍보, 학교폭력 자진 신고 기간 홍보, 예방교육 실시,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상담, 돌볼 학생과의 1:1 교사 결연 등

4) 학교폭력 발생 사안 처리

(2)

(1)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를 해야 하는 사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 격리, 신변 보호 조치, 보호자에게 통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 초기 사안조사 및 학교 장 보고, 7일 이내에 자치위원회 개최

(2)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또래상담, 또래중재, 학생자치법정, 학급총회 등 활용, 발생 사실과 조치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알리기, 3일 이내 해결하지 못 할 시에는 일반 사안으로 처리

(3)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

-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격리, 신변 보호 조치, 보호자 통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신고, 초기 사안조사, 선도 조치, 7일 이내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개최

(4) 학교폭력 사안 처리 세부 지침

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격리 및 피해학생, 신고학생의 보호 - 목적: 2차적인 폭력사태의 예방과 사안조사

- 학교 실정에 맞게 격리 방안 마련(상담기관, 병원, 외부 쉼터, 자택에 머물 경우 출석 일, 평가 등에 불이익 당하지 않게 조치)

보건교사의 협조 필요

신고학생 비밀보장 철저를 위해 누설에 유의 ②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신고 및 해당 학부모 면담 - 서면이 원칙이나 긴급한 경우 전화, 구두보고 등 가능 - 피해학생 면담은 비밀로 진행, 구체적 증거 확보

- 가해학생 면담은 구체적인 증거 확보 후 진행, 집단폭행일 경우 관련 학생 모두를 한꺼번에 불러 다른 장소에서 일제히 조사(조작방지)

- 학부모 면담(1차 사안조사 마친 후 실시, 사실 위주의 이야기)

5) 사후 생활지도

- 피해학생 :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최우선적으로 지원(정기적 상담 지원)

- 가해학생 : 반성을 위한 상담, 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 란 등에 충분히 기록(관련 사실, 상담, 치료 누적 기록, 관리)

- 학급 전체 학생 대상 예방교육 실시 - 학교폭력 관련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 준수

2. 학교폭력에 대한 담임교사의 상담

1) 학교폭력 당사자와의 상담 (1) 피해학생과의 상담

① 상담과정

(3)

가. 상담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칭찬을 한다.

나. 래포형성을 위해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 . 신체적 , 정서적 , 안전에 대한 지지 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되 피해학생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경 우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과 의견을 주장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경우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보복 및 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리고 상담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 하도록 지지한 다.

마.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피해를 얼마나 어떻게 당했는지 피해의 원인을 탐색한다 .

바. 향후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학생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 한다 .

사.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열쇠임을 안내 한다. .

아. 합리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서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도록 안 내한다 .

② 주의사항

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함을 설 득한다 .

나. 또래로부터의 소외나 배신으로 인한 정서적 충격이 상당히 큰 상태이다. 이에 대한 심리상담이 위주가 되어야 하며 피해 후유증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피해학생의 부족한 사회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라. 피해학생이 잘못하고 못난 탓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자기 패배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자는 도와야 한다.

마. 심리적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일 경우 필요한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전문상담을 권유하는 등 전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피해학생을 위한 지침(상담을 통해 피해학생이 해야 할 사항) 가. 피해학생의 자기패배의식을 버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나. 신고를 통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권리를 찾는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가진다.

다.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 일단 부모 및 담임교사에게 사실을 알린다.

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식 요청한다.

바. 사건을 주변에 알릴 경우 구체적으로 사건을 말한다.

사.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아. 등하굣길은 혼자 다니지 말고 친구 , 부모, 선생님 등의 도움을 받는다.

자.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근본원인을 탐색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다.

(4)

(2) 피해학부모와의 상담 ① 상담과정

가. 피해상황에 대한 학부모의 정서적인 놀람과 분노의 감정을 충분히 지지함으로써 공 감대를 형성한다.

나. 사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다. 사건 이후의 상황을 파악한다. 피해자의 상황과 가해자의 상황 , 학교 측의 태도 및 조치에 대해 확인한다.

라. 피해자가 원하는 도움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마. 사건 해결을 위한 방법을 탐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바. 위원회에 공식 요청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② 주의사항

가. 가해 측과 학교 측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 할 경우의 불이익을 설명한다.

나. 피해의 원인이 피해자의 성격적인 것에 있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 나 가정의 분위기가 아이의 성격과 정서적인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안내하 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가족들이 함께 도움을 주도록 설득한다 . 이때 부모의 입장에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다. 사건해결을 위해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도록 안내한다.

라. 피해자측의 요구사항이 가해학생의 처벌보다는 피해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한다.

마. 피해자의 요구가 가해자 처벌 및 치료비와 합의금의 문제일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 한수준에서 제시하고 한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

바. 이성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리적인 부분에 안정을 취할 수 있도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것이 좋다.

(3) 가해학생과의 상담 ① 상담과정

가. 가해당사자로서 상담을 요청한 것에 대해 용기를 칭찬하고 지지한다.

나. 사건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다. 가해학생이 상담을 통하여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라. 사건의 해결을 위해 주변의 도움이 있음을 알리고 함께 해결하도록 한다.

② 주의사항

가. 학교폭력법에서는 가해학생을 불러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주 도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사실과 가해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필요 로 한다.

나. 왜 폭력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 심리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면밀히 탐색하 며 듣고 공감한다.

다. 훈계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가해학생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비난하 거나 심문조의 상담은 금한다 . 가급적이면 부드러운 어조로 하는 것이 좋다.

(5)

라.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마. 가해학생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현실적인 처벌 부분도 직 시하도록 해야 한다.

바. 가해학생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돕는 부분도 가해학생을 상 담하는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사. 폭력성의 근본적 원인을 탐색하고 특성상 내재된 분노가 많은 가해학생의 경우 분 노표출과 분노조절에 초점을 맞추는 등 가해행동의 원인 해결에 초점을 두고 상담을 진행한다.

아. 장래목표를 설정하여 내재된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가해행동의 패턴의 원인이 가족체계의 문제로 파악될 경우 부모상담과 가족치료적 접근을 통해 가해행동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③ 가해학생을 위한 지침(상담을 통해 가해학생이 해야 할 사항)

가. 먼저 감정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고 진지하게 원인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본 다.

나. 어떠한 이유든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행위 임을 기억한다.

다. 피해학생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하고 , 진심어린 사과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이해한다.

라. 가해행동은 범죄행위로서 법적 처벌이 가능함을 안다.

마. 보호자에게 자신의 가해 상황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알리되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방해가 됨을 기억한다.

바. 평소 감정조절하기가 어려운 경우 ,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4) 가해학부모와의 상담

① 상담과정

가. 가해 학부모로서의 정서적 불안과 갈등에 대하여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 히 지지하도록 한다.

나. 사건 상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다. 사건해결을 위해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도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마. 사건처리절차와 예상되는 결과를 알려준다.

② 주의사항

가. 대부분의 가해학생 부모의 심리가 당황스러움 , 의심, 혼란, 합리화, 사건의 축소, 염 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므로 가해학부모의 심정을 잘 듣고 , 공감하고, 치료 동맹 관계를 잘 맺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 상담자는 가해학생의 부모가 피해학생의 부모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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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해부모로서의 심적 부담감과 불안감이 안정되면 자녀의 가해행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가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반성의 자세의 중요성을 알린다.

라.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가능하면 피해학생 부모와의 충돌 없이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마. 향후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 등의 합의금 문제가 있을 경우 합의금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등을 함께 논의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을 제시한다.

바. 가해학생의 폭력 발생 요인 중 강력한 요인으로 가족관계 맥락을 들 수 있다. 그러 므로 문제해결을 위한 위기상담과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상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담임교사의 학교폭력 대처 상담 과정

(1) 담임교사의 대처 상담 1단계 : 학교폭력 사안 접수 및 면담

(2) 담임교사의 대처 상담 2단계 : 정보수집

-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파악과 사안을 파악해야 한다.

- 피해학생에 대한 파악 내용: 학년, 성별, 인적 사항, 피해학생 수, 교우관계, 장애유무, 평소 학교생활, 특이 사항 등

- 가해학생에 대한 파악 내용: 학년, 성별, 인적 사항, 가해학생 수, 가해동기, 다른 피해 자 및 유사 사안의 관련 유무 등

- 사안 파악 : 폭력유형(신체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등), 폭력형태(집단 폭력, 일대일 폭력 등), 발생 및 지속기간(1회적, 지속적 사안), 발생 장소, 발생원인, 치료비, 피 해 정도 등을 파악해야 한다.

(3) 담임교사의 대처 상담 3단계 : 사실 확인

- 사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뒤에는 결과적으로 진위를 파악해야 하는데 , 여기서 반드 시 점검해야 할 사항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것과 정보 수집을 통해 밝혀낸 결과들이 일치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 그리고 조사 결과를 피해학생과 가 해학생이 상호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목격 학생의 진술과도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4) 담임교사의 대처 상담 4단계 : 욕구 파악

- 따라서 담임교사는 상담을 통해 가해․피해학생과 각 학부모의 사안 해결에 대한 욕구 를 파악한다. 이때 피해․가해 상황에 대한 수용 정도 및 사과, 처벌, 치료비 등에 대한 합의 , 재발 방지 욕구 등을 파악하여 정리해 둔다.

(5) 담임교사의 대처 상담 5단계 : 정황 파악

- 담임교사는 피해학생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이해 , 즉 대처 능력이나 적응 능력등을 파 악해야 하고, 피해학생측(보호자 포함)의 현재까지(위원회 개최 전)의 대처상황도 확인해 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해학생측의 대응 방법도 파악해야 한다. 요약하면 피해학 생의 현재 상태와 양측의 대응 방법을 잘 파악하여 적절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7)

(6) 담임교사의 대처 상담 6단계 : 상담일지 및 보고서 작성

(7) 담임교사의 대처 상담 7단계 : 학교장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

(8) 담임교사의 대처 상담 8단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준비

(9) 담임교사의 대처 상담 9단계 : 위원회 조치 결과에 따른 담임교사의 지원

- 조치결과에 따라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된다.

- 반면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 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 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을 받게 된다.

(10) 담임교사의 대처 상담 10단계 : 추수지도 및 상담

- 징계 사항을 준수하는 동안에도 꾸준한 지도와 상담을 해야 하지만, 특히 징계 사항을 완료한 후에도 지속적인 추수지도와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담임교사는 추수상담 과 지도를 꾸준히 실시하고, 추수지도 모니터링 카드를 활용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의 다면적 평가 내용 등을 기록한다. 일정 기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학교생활 적응 도가 높아지면 잠정적으로 상담을 종결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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