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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눈에 보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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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눈에 보는 연금’

(Pensions at a glance 2017)’

주요내용

◇ OECD는 격년으로 발간되는 ‘2017 한 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 2017)’을 12월 5일 발표

ㅇ 동 보고서에서는 2015-17년 OECD 국가의 연금제도 개혁을 중심 으로 유연퇴직, 연금의 소득대체율, 연금제도의 설계 등을 분석

◇ 2015년 이후로 OECD 국가들에서 연금개혁의 빈도 및 속도는 느려 지고 있으나, 연금 개혁은 지속되고 있음

ㅇ 기존의 강도 높은 재정안정화 개혁으로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적어졌으나 - 일부 국가는 공적연금의 보험료율 및 급여수준을 조정하였으며

OECD 국가 절반은 연금수급연령을 높이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음 ㅇ 특히 연금수급연령을 기대수명에 연계한 국가들에서 연령 상향

조정이 현저하며 평균적으로 남성 1.5세 여성 2.1세 증가 예상

◇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이 퇴직으로의 이행 형태를 다양화 할 수 있는 유연퇴직(flexible retirement)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 증가

◇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은 최소 10년으로 수급연령은 61세, 조기노령연금은 56세에 가능하나 2033년에는 각각 65세, 60세로 연장 ㅇ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인 경우 46%(2016년 기준), 기초연금(최

대 204,010원)은 65세 이상 국민의 70%가 수령

ㅇ 수급연기는 5년까지 가능하되, 매년 기본연금액이 7.2% 인상되고, 육아 또는 실업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면제된 기여금을 납부시 가입기간 연장 가능

※ 출처: Pensions at a Glance 2017(2017.12.5. OECD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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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연금제도 추세

□ 고령화의 심화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 연금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ㅇ 고령화 정도를 알 수 있는 노인부양비는 1975년에는 OECD 전반적으로 매우 안정적이었으나, 2015년 약 30% 수준으로 증 가, 일부 국가에서는 2050년에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예상됨 ㅇ 우리나라는 2015년 노인부양비가 약 20%를 상회하였으나 2050 년 70% 이상으로 예상되어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인 것 으로 나타남

< 노인부양비 변화 추세 >

□ 이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령근로 유인 정책을 강화하여, 2000년 이후 55-64세의 고용률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ㅇ 2000년부터 2016년까지 55-64세의 고용률과 25-54세의 고용률의 변화를 분석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55-64세의 고용률 성장세가 25-54세 고용률 성장을 압도

ㅇ 특히, 독일은 55-64세의 고용률 변화와 25-54세의 고용률 변화 격차가 약 25%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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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근로자의 고용률 변화 >

□ 이러한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개혁 및 고령근로 유인 정책을 급진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5년 이후 연금개혁의 빈도 및 속도는 느려지고 있음

□ 2015년 이후의 연금개혁 동향

ㅇ (연금수급연령) 2015년 이후 이루어진 주요 연금개혁으로는 연금 수급연령의 조정이며, 그 결과 연금수급연령은 평균적으로 남성 1.5세, 여성 2.1세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의 국가들 은 연금수급연령과 기대수명을 연계하는 개혁을 이루었음

ㅇ (소득대체율) 12개 국가들에서 급여수준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졌 으며, 그 방향과 정도는 다양함

- 캐나다: 소득비례연금(CPP)은 보험료율 등의 상향으로 소득대체율 을 25%에서 3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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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급연령의 변화 추세 >

- 그리스: 연금의 급여액이 1,300유로 이상인 경우 40%까지 감액 - 핀란드: 전 생애기간의 연금 지급률(accrual rate)을 1.5%로 단일화

< 미래의 소득대체율 (평균소득자) >

* 위의 소득대체율은 미래의 명목 총 소득대체율(future theoretical gross pension replacement rates)로서, 2016년 20세가 되어 근로를 시작한 개 인이 연금수급연령까지 평생 동안 전일제 평균소득자로 근로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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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고령근로 강화 정책 및 이로 인한 고령 근로인구의 증가는 유연퇴직(flexible retirement)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음 ㅇ 유연퇴직은 근로자들이 언제, 어떻게 퇴직할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은

자율성을 갖는 것을 의미

-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은퇴로의 이행 형태를 다양화 할 수 있는 유연퇴직(flexible retirement)을 선호하나 유럽 근로자들 중 약 10%

만 유연퇴직을 하고 있어 유연퇴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한 관심이 점차 증가

* OECD 평균 퇴직연령은 64.3세이고 퇴직연령의 성별격차는 여성이 남성보다 1.5세 낮으며 한국의 실질 퇴직연령은 72.1세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음

- 유연퇴직을 위해 OECD 대부분 국가에서 공식 퇴직연령 이후에 근 로와 연금수급의 병행을 허용

< 근로와 연금을 병행하는 고령근로자 비중 (55-69세) >

ㅇ 유연퇴직의 유형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부분연금(partial pension) 활용: 근로활동과 연금 수급이 동시에 이루 어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근로 활동의 시간을 줄이는 대신 연금의 일부를 미리 수급하여 줄어든 임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사례) 독일, 핀란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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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연금 또는 조기연금의 활용: 개인이 은퇴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연금수급연령에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좀 더 일찍 또는 좀 더 늦게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나 조 기연금 선택시 일정 비율 감액, 연기연금 선택시 일정비율 증액이 있음

* (사례) 독일 등 대다수의 국가

▪호주, 덴마크, 그리스, 이스라엘, 일본, 한국 그리고 스페인은 퇴직연령 이후 근로와 동시에 연금수급을 신청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급여를 감액하는 불이익 부과

▪ 한국은 퇴직연령에 수급을 연기하면 최대 5년까지 기본연금액을 연 7.2%씩 가산

▪ OECD 다수 국가에서 조기수급을 선택할 경우 패널티 부과, 한국과 오 스트리아는 조기퇴직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국가이며 한국은 조기수급 신청시 매년 6%의 기본연금액 삭감

< 노령연금 수혜자 중 조기수급 비중 >

- 유연 연금수급연령(flexible retirement age): 연금수급 연령이 65세 등 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62~67세로 범위를 규정하여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사례) 스웨덴 등

ㅇ 유연퇴직의 활성화를 위한 연금 설계 시 중요한 점은 보험수리적 공평성(actuarial neutrality)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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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연금제도

◦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고, 이는 누진적 산식을 사용하는 소득비례제도로 설계되었으며

- 연금산정 근거는 개인소득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에 기초

< 한국의 주요 지표 >

구 분 한국 OECD

평균 근로소득 원(KW, 백만) 43.86 44.21 미 달러(USD) 36,328 36,622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비중 2.6 8.2

기대수명 전(全) 기간 82.3 80.9

65세부터 20.4 19.7

65세 이상 인구수 인구 중 비중 19.4 27.9

◦ 국민연금 수급조건

-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61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고, 56세부터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정상수급연령은 점차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2033년 65세에 도달, 조기노령연금 역시 56세에서 60세로 증가

ㅇ 급여산정

< 소득비례 >

- 가입기간이 40년인 경우 연금 소득대체율은 2016년 현재 46%이고, 2008년부터 매년 0.5% 감소하여 2028년에는 40%가 되며,

- 연금액 산정기준은 명목 임금상승률에 따라 환산되는 개인별 생애 평균소득(50%)과 물가에 따라 환산되는 수급전 3년간 가입자들의 3년 평균소득(A값 50%)로, 2016년 연금대상 소득의 상한선은 월 4.34백만원, 즉 A값의 206% 수준임(2016년 A값 = 2,10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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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

- 65세 이상 국민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14.7.1 기초연 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를 대체하여 도입), 기초연금 최대금액은 204,010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A값)의 10%이며, 산식((204,010원 –2/3 * A값) + 102,005원)에 따라 지급하고, 부부인 경우 각각 단독의 80% 수준을 받음

< 사회부조 >

- 기초생활보장은 첫째, 수급자의 소득이 가구별 최저 생계비 미만이 여야 하며 둘째,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만약, 부양의무 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수급이 가능)

* 생활보장 형태는 주택급여, 자족급여, 교육급여, 출산급여, 장례급여, 의료급여 포함

ㅇ 경력의 차이

< 조기수급 >

- 조기노령연금 신청연령이 55세에서 2033년에는 60세로 연장되고, 조기노령연금은 매년마다 기본연금액의 6%씩 감소하며, 5년 일찍 기본연금액의 70% 수령

< 수급연기 >

- 수급을 연기함에 따라 연금액은(노령연금 지급연령 기준) 매년마다 기본연금액이 7.2%씩 인상되며,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고,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1세인 수급권자는 기본연금액의 50%를 수령하며, 연령 증 가에 따라 매년 10%씩 연금액 증가,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61세부터 65세까지의 수급자는 수급 연기 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에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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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

- 육아로 인해 근로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는 면제되고

- 이후 근로활동 재개하고 나서 납부면제기간에 대해 면제된 기여 금을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음

-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의 출산크레딧을 지급하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지급함

< 실업 >

- 실업상태인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기간 동안 보 험료 납부는 면제되고, 근로활동을 재개한 후 면제된 기여금을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음

※ 작성자: 윤수경 참사관(원소속: 고용노동부), skyoon15@mofa.go.kr 유호선 연구원(국민연금연구원), hsy0504@nps.or.kr

이소라 연구원(근로복지연구원), isr1107@kcomwel.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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