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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지하수 취수원 현황 및 지하댐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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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지하수 취수원 현황 및 지하댐 활용 방안 01

1. 서 론

국내 지하수 연간 이용량은 약 37억㎥으로 수자 원 총이용량 333억㎥톤 대비 약 11%에 해당된다(국 토해양부, 2011).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 강수량에 비해 약 1.6배이지만 높은 인구밀도 로 인해 우리나라의 1인당 강수총량은 세계 평균의 1/6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하수는 우리 국 민들에게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하수 개발은 주로 공공기관의 개발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의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결과, 개별 공당 일 평균 이용량이 7㎥ (국토교통부, 한 국수자원공사, 2014) 안팎으로, 현재의 지하수 정호 설치 기술을 고려할 때 지극히 비상식적이며 기형적 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뭄 등 수도 공급 의 문제 발생 시 일시적 지하수 개발을 통한 비상 급 수 후, 해갈과 함께 정상적인 급수가 이루어지면 지 하수 정호 시설은 폐공 처리되거나 방치되는 상황의 반복은 귀중한 수자원인 지하수의 역할을 저평가하 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하수가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약 11%

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해 수도 공급의 취수원으 로서의 지하수의 역할은 매우 미미하다. 2013년 기 준 수도 취수원 중 지하수의 비율은 1.43%이며, 제 주도를 제외할 경우 0.26%다. 특히 광역상수도의 취수원의 경우 지하수 활용은 현재 전무한 상태다.

이러한 국내 수도 취수원에 대한 지하수의 미미한 역할이 국내의 지형 및 지질 혹은 수리수문학적 특 성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지표수 위주 개발의 수도 정책의 결과인지를 개관적으로 평가하 고 검토하는 것은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확 보에 대한 어려움을 대처하고 앞으로 국민에게 안정 적이며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해외의 공공 수도에서 지하수 역할에 대한 자 료를 조사, 검토하고 국내 수도 취수원에 대한 다양 한 취수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양호한 대수층 혹 은 지하댐 등 인공적인 시설을 연계한 지하수 확보 방안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2 국내외 수도 취수원 현황 1) 국내 수도 취수원 현황

국내 수도 취수원 자료는 건설부, 환경처 및 환경 김 형 수 ●●●

중원대학교 신재생에너지학과 교수 hskim@jw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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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발간한 상수도 통계 관련 보고서에서 대체로 양호하게 정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 관련 담당 부처에서 그 동안 발간한 관련 통계 자료 중, 취수원의 유형을 구분한 취수원 현황자료를 1974년 자료부터 2013년 자료까지 취합, 정리하였다. 국내 에서 수도 취수원을 구분하는 방식은 시기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천 표 류수, (댐)저수지수, 복류수 그리고 지하수 등 4가지 로 대분되어왔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최초의 수도 취수원 구분 자료는 건설부가 1975년에 발간한 보고 서 “상수도”에 기록된 1974년의 자료이며, 당시 취 수원은 하천 표류수, 저수지, 복류수, 지하수 그리고 기타 5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그 후 기타는 1981년도 부터 용천수로 등으로 구분되어오다 1996년 자료부 터 더 이상 구분되지 않았다. 또한 저수지로 구분되 던 취수원은 1998년부터 저수지수로 명칭이 바뀌고 이를 다시 세분하여 댐과 기타로 나누었고 다음 해 인 1999년 저수지수라는 명칭 대신 호소수로 개칭 하여 사용하다 다시 2005년 저수지수라는 명칭을 이용하였다. 한편 2010년 자료부터는 전국 취수량 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로 구분하여 현

재까지 기록하여 오고 있다.

취수원 유형을 최초로 구분한 1974년 자료가 생성 되던 당시 전국의 설계취수 용량은 3,622,184 ㎥/일 이었으며, 최초의 2013년 현재를 기준한 전국의 설 계취수 용량은 37,181,673 ㎥/일로 10배 이상 설계 취수 용량이 증대되었다. 또한 1974년 지하수원 설 계취수용량의 3.37%에 해당되었으나 2013년의 경 우, 1.43%로 절반 이하로 감소되었다. 한편 제주도 를 제외할 경우 1974년 지하수원 비율은 1.84%에서 2013년 0.26%로 지하수를 수도 취수원으로 사용하 는 비율은 1/7로 더 많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이용 수자원에서 약 11%의 역할을 하는 지하수 가 공공적인 수도 취수원에서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는 이러한 상황은 결국 지하수에 대한 이용개발의 대부부분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단편이 며, 국내의 경우 지하수에 대한 공공 측면의 이용개 발과 보전관리가 매우 절실함을 보여준다.

그림 1은 건설부, 환경처, 환경부의 자료에 근거 하여 분석된 1974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의 전국적 인 취수시설의 취수량 및 수원별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는 제주도를 제외한 경우를 보여주고

그림 1. 국내 전국 수도 취수량 및 취수원 변화 (197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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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재 수도 취수원은 “상수원관리규칙” 제3조 (수원의 구분)에 따라 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지하 수, 해수 및 강변여과수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에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지하수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제주도를 제외하면 현재 국 내 수도취수원은 거의 100%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 어 1990년대부터 25년 이상 국가 물관련 정책에서 빠지지 않던 취수원 다변화 주장은 거의 실현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해외 수도 취수원 수원 현황

수도에 대한 해외 취수원 현황 자료는 각 국가별 수자원 현황 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세계적인 수도 취수원에 대한 현황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기존 문헌이나 연 구를 찾지 못하였다. 특히 수도(水道)라는 용어는 우 리나라와 일본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중 국의 경우 자래수(自來水)라는 한자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영어권에서는 꼭지 수 (tap water) 혹은 공공 용수 (public water)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이 용어가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수도라는 용어와 완전하게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50개주에 대한 공공 용수 (public water) 자료 와 유럽 주요 국가의 자료 및 일본 등의 자료를 통해 해외 수도 취수원의 수원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2010년 기준 미국 전체의 공공 수도 취수원 중 지 하수 비율은 약 37.4%이며, 50개 주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버지니아주의 경우도 10.7%에 달하 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Maupin et al., 2014). 미 국의 일부 주, 특히 동부의 메인, 버몬트,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등의 지역 지질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주로 변성암류와 관입 화강암류가 주를 이루 고 있으며, 이들 주의 경우도 공공 수도에서 지하수 취수원 비율은 약 28 내지 38%의 비율을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및 4 참조).

유럽의 경우, 오스트리아 등 19개 국가의 공공 수 도 취수원에 대한 지하수 취수원 비율이 UNESCO (2004)의 자료를 통해 정리되었다. 조사된 19개국 중 11개국이 60% 이상의 공공 수도 지하수 취수 비 율을 가지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 이는 국가인 노르웨이와 아일랜드로 각 15%와 13%

그림 2. 국내 제주도 제외 수도 취수량 및 취수원 변화 (197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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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는 이들 유럽 국가들의 공공 수도 취수원 중 지하수 취수원 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연간 132억㎥의 지하수가 이용되 고 있으며 이중 25%가 공공 수도에 공급되며, 이 양

은 전체 공공 수도 이용의 23%에 해당한다(Water Resources in Japan, 2010). <그림 6>은 2010년 기준 일본의 전체 수자원 현황과 공공 수도에 공급 되는 지표수/지하수 수량을 보여준다.

다양한 해외 취수원 현황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림 3. 미국 각 주의 일일 취수량 현황 및 용도별 이용 현황

(출처 : Maupin et al., 2014)

그림 4. 미국 각 주의 공공 수도 (public water)의 지하수 취수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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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공공 수도에 공급되는 지하수 비율 은, 개별 국가의 수자원 사정과 수리 지질 조건 등에 따라 상이한 면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 취수원의 대부분을 지표수 중심으로 확보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3 지하댐 관련 기술 및 활용 방안 1) 일반적 지하댐 정의

지하댐에 대한 객관화된 정의는 아직 국제적으로 그림 5. 유럽 주요 국가들의 공공 수도 지하수 취수원 비율

그림 6. 일본의 수자원 현황 및 공공 수도 공급 지표수/지하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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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용되고 있는 분명한 기준이 없다.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는 지하댐은 지하수댐의 한 방식으로 인정되 며, Nilsson(1988)에 의하면, 지하수댐은 “지하수 흐 름을 억제하여 지표하부에 물을 모으는 시설”로 서술 하고 있다. 또한 Nilsson(1988)은 이러한 지하수댐 을 지하댐(sub-surface dam)과 모래 저장댐(sand- storage dam)으로 구분하여 지하댐은 지표하부에 만들어져 자연 대수층의 지하수 흐름을 억제하는 시 설로 설명하였고, 모래 저장댐은 댐 자체에 의해 누 적된 퇴적물에 물이 채워진 시설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 국제대댐회의 기술분과위원회로 2006년부 터 6년간 유지된 지하수댐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of Groundwater Dam, ICOLD)에서 한국, 중국, 일본, 이란, 미국, 나이지리아, 태국 등 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지하수댐에 대한 정의가 논의 되었으며, 이때도 기본적으로는 Nilsson이 1988년 에 제안한 방식의 정의가 받아 들여졌으나, 중국과 이란 등 일부 국가의 위원들은 Nilsson의 정의를 확 대하여 일종의 자연적, 인공적 지하 저수지 시설(일 반적으로 일본 등에서는 지하 저류지로 구분되는 수 자원 시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개 진되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지하 공동에 오래전부터 풍수기에 물을 저장 하고, 회수하는 인공적 시설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 으며, 이러한 시설까지도 넓은 의미의 지하 저류지 혹은 지하 저수지로 명명하여 넓은 의미에서 지하수 댐에 포함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다양한 취수원 확보 측면을 고려할 때, 실제 지하 댐 제체 및 물을 취수하고, 필요시 주입하는 시설과 더불어 물이 모이는 공간, 즉 저류층도 중요한 요소 로 평가되므로, 지하댐을 지하 댐체 및 부대 시설 그 리고 이러한 시설에 따라 확보된 인공적, 자연적 저 류층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지하댐 관련 시설

지하댐의 기본적인 시설은 지하에서 지하수의 흐

름을 억제하거나 차단하는 댐체와 물을 지하 저류층 에서 취수하거나 필요에 따라 주입하는 시설로 구분 할 수 있다. 이 중, 지하의 댐체는 가장 기본적인 시 설로 지하로 함양된 물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조 절하는 목적과 더불어 해안가 등에서는 필요한 물을 모아두는 지하 저류층으로 해수 등 불필요한 유체의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모래 저장댐의 경우는 지하수의 저류뿐 아니라 지하수를 머금을 수 있는 퇴적물을 가두어 두는 역할도 겸하게 된다.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2002)의 조사보고 서에서는 지하댐을 구성하는 시설을 지하댐 제체(차 수벽), 배수(여수로), 취수, 방수, 관리 및 함양으로 구분하였으나, 실제 이중 제체(차수벽), 취수, 관리 및 함양 시설이 주요 시설로 간주되며 이들 주요 시 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제체 (차수벽) :

대수층내에 흐름을 억제하여 지하수를 저류 가능 지층내에 일정 기간 머무르게 하는 시설을 일컫는 다. 한국농어촌공사(1996)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제 체를 물막이벽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 물막이벽의 시공법에 따라, 크게 주입 공법형, 치환 공법형, 타 일 공법형으로 대분하고 있다.

Nilsson(1988)의 경우, 지하댐 형식(sub-surface dam type)에 대해서는 제체에 사용된 재료에 따 라 점토 제방 (Clay dike), 콘크리트 (Concrete), 석재 구조 (Stone masonry), 철근 콘크리트 (Ferroconcrete), 조적벽 (Brick wall), 플라스틱 혹 은 타르 도포 쉬트 (Plastic or tarred felt sheets), 철제 쉬트 (Sheets of steel), 파형 철판 혹은 PVC (corrugated iron or PVC), 주입 막체 (Injection screen 등의 8가지로 구분 소개하고 있다. 또한 Nilsson(1988)은 모래 저장댐 방식도 사용된 재료와 양식에 따라 6가지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2002)의 조사 보고서에서는 위에 소개된 방식 이외의 일반적인 지 반 개량 공법처리인 강제교반공법을 포함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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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별도의 일람표를 통해 차수벽 설치 공 법에 대한 공법개요와 장단점 그리고 현장 적용성 등에 대한 설명이 주어져 있다.

제체 시설은 지하 저류 지층에 수자원을 보관하 기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이며, 최대한 물을 차단하 는 효과가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착형 공사 방식이 아닌 경우 목표하는 투수 계수 이하를 유지 되도록 설계되기도 한다. 주입 공법을 활용하는 경 우는 일반적인 시멘트 그라우팅은 투수계수를 10-5

㎝/s 이하로 개량하기 곤란하므로 더 낮은 투수계수 확보를 위해 약액 주입 (chemical grouting)을 통한 시공이 적용되기도 한다.

② 취수 시설 :

지하댐은 지하에 물을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 우 취수하여 이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필요한 시기에 적정량의 취수를 위한 시설이 필수적이다. 기본적으로 취수 시설은 지하수 취수 시설과 동일한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모래 저장댐 방식 이나 지하 저류지 등의 경우는 별도의 중력 배 수 파이프나 개착형 수로 등의 형식도 활용된다.

대용량 취수를 위한 대표적인 시설은 방사형 집수 정으로 국내 지하댐의 경우도 대부분 제체와 더불어 방사형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다. 방사형 집수정은 중앙에 대구경 우물통과 우물통에서 대수층으로 설 치되는 수평 정호로 크게 구분되며, 이와 관련된 시 공 방식이나 평가 방법 등은 일반적인 지하수 서적 과 논문 등을 참조할 수 있다.

③ 함양 시설 :

함양 시설은 주로 지표수의 여유량이 있을 때 지하 대수층에 물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 설이다. 이러한 함양 시설 역시 기본적으로 지하수 인공함양 시설과 같은 개념이지만, 많은 지하댐 시 설이 건조 기후 지역에서 적용되므로, 증발산이 많 이 발생하는 포수 방식 (spreading method)을 활용 하는 함양지 등을 활용하는 함양 시설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적으로 우물 방식이 적용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함양 시설에 대한 상세 한 설명은 Huisman & Olsthoorn(1983)과 한국수 자원공사(1999) 연구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따라 풍수기와 갈수기의 수량 변화폭과 시간적 편중 현상이 심해지는 양상을 감안할 때, 지하댐의 함양 시설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평가되므로 지하댐과 연계한 인공함양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연구, 검토가 요구된다.

3) 지하 저류층 평가

지하댐의 설치와 이용을 위한 시설과 더불어 자연 적으로 지하에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지 하 저류층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 설치보다 더 우선 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이다. 지하 저류 층은 일반적으로 대수층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이번 연구 보고에서는 지하 공동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이러한 공동까지도 포함하는 공간 전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지하 저류층 은 실제로 지하댐을 활용하여 취수할 수 있는 기본 적인 개발 가능량 산정 지표이며, 적합한 조건의 지 하 저류층의 조사가 실제 지하댐을 활용한 수도 취 수원 확보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지하 저류층 평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사는 현장 지표 지질 조사로, 실제 지하 저류층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층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지표에 노출된 노두에서 확인하여 지층의 분포를 우선적으로 추정 하는 작업이다.

하천의 충적층을 대상으로 지하댐을 설치하고 충 적층 자체가 지하 저류층 역할을 하는 경우, 지표 지 질 조사는 우선 지표에 분포하는 퇴적물의 분포를 중심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작 행위나 기 타 산업 행위 등으로 지표의 자연적인 퇴적물을 확 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존의 항공 사진 자료 등 을 활용하거나, 하천의 물가선 주변에 노출된 퇴적 물을 중심으로 조사가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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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국가 사업으로 수행된 지질 조사 결과의 대 부분은 충적층에 대한 상세한 퇴적 특성 등이 기술 되어 있지 않고, 지표에서 확인되는 분포 범위 등에 한정한 정보가 제공되므로, 하천의 형태에 따른 퇴 적상 분포 변화 등은 기본적인 퇴적학 서적을 참조 하여 추정하며, 가능한 적극적인 시추 조사를 통해 충적층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필요시 고해상도 지 구물리탐사 기법 등의 적용을 통해 3차원적인 충적 층 분포 조사가 수행될 수 있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하천의 충적층을 대상으로 지하댐을 활용한 취수원 확보시에 충적층에 대한 정밀한 분포 특성 파악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 객관적인 취수원 개발 가능량 등을 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사암 등 쇄설성 퇴적암 혹은 석회암 등 충분 한 공극을 보유하고 있는 대수성이 뛰어난 지층을 대상으로 지하댐을 설치하여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대상 지역의 지질도를 기본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쇄설성 퇴적암의 경우, 기본적인 구성 입자와 구조에 따라 충분한 대수성을 보여주지 못 할 수도 있으므로, 지표 지질 조사를 통해 노두의 상 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저류층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석회암 지층을 갖고 있 는 지역의 경우는, 고대로부터 풍부한 수원 저장 효 과가 있어 지하 저류층으로 활용되어 온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러나 석회암 내 공동 등의 조사를 현 장 지질 조사만으로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다 양한 지구물리 조사 등을 활용하여도 현재까지는 그 분포를 알아내는 것이 용이치 않아 직접적인 시추 혹은 착정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인 지하 저류층 평가는 공극 상태, 투수성 확인, 지층 분포 및 구조 등으로 수행되며, 지하댐 활용 취수 가능량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지하수 모 델링 등 별도의 수치 평가를 통해 시행될 수 있다.

4) 국내 지하댐 현황

국내에는 현재 6개의 지하댐이 설치되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5개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1개는 생활용수 확보 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표 1>은 관련 기존보고서 자료(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2002), 한국농어 촌공사(1996), 한국수자원공사(1999) 및 개별 지하 댐 시공/설계요약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한 국내 지 하댐 현황이다. 실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설계 변경 및 추가공사 등이 수행된 것으로 보이며, 취수 시설의 경우 설계량과 실제 취수 가능량 사이에 다 소의 차이가 있다는 내용들이 상기한 관련 기존보고 서에 나타나 있다.

한편 <표 1>의 마지막 “지하 저류지 취수”는 전술 한 바와 같이 넓은 의미의 지하댐 범주로 간주할 수 있는 실제 차수벽 (지하댐 제체) 없이 저류 조건이 좋은 지층에 지하수를 방사형 집수정을 통해 대용량 으로 취수하여 활용하고 있는 전국에 산재한 40개 소의 집수정 지구에 대한 현황이다. 이에 대한 세부 적인 자료는 한국농어촌공사(1996)에 소개되어있으 며, 1996년 당시에 취수 활용 현황 등도 함께 제공 되어 있다.

2015년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 댐 취수 시설은 최초 설치 이후 약 30년이 지나도록 별 무리 없이 사용되고 있으나, 취수 시설의 비양수 량 (단위 수위강하당 취수되는 수량)은 다소 감소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정호 시 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정기적인 정호 재개발 (well development)와 관리를 통해 시설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취수량 확보가 어려워 재개발이 잦 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신규 수평 정호를 설치하는 방법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실제 미국의 방사형 집수정의 경우도, 1970년대에 설치된 시설들은 비 양수량이 감소함에 따라, 신규 수평정 설치 공사 등 을 통해 필요한 취수량을 확보하는 방식들이 적용되 고 있다. 지하댐의 취수 시설에 대한 내구연한 관한 사항은 아직 국내에 뚜렷이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경우 30년 내외, 정기적인 재개발 등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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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철저하게 시행되고, 최초 방사형 집수정의 설 계가 적절했던 경우는 약 50년 내외로 생각된다.

한편, 쌍천 지하댐과 취수 시설의 경우, 2015년 현재 무리 없이 속초의 중요 취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해외 지하댐 현황

지하댐은 전 세계적으로 오래 전부터 활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지하댐 운영 현 황은 현재 없으나, 몇 몇 서적, 보고서 및 논문 등으 로 그 현황을 가늠할 수 있다.

국제대댐회의 지하수댐 기술위원회 활동으로 각 국의 지하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수행되었 으나, 국가마다 관리 주체가 상이하고, 개인이 소유 하고 있는 경우 등도 있어 그 현황 파악이 쉽지 않았 다. 실제 지하댐에 대한 전 세계적인 현황 파악은 주

로 Hanson과 Nillsson이 1986년에 미국 NGWA에 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Groundwater”에 발표한 논 문(Hanson and Nilsson, 1986)과 1988년 논문 형 식이 아닌 기술책자 형태로 발간한 서적(Nilsson, 1988)에 소개된 자료, 일본 녹자원공사 (Japan Green Resources Agency, 2004 & 2006)가 주로 일본 오키나와 열도 등에 지하댐 사업을 하면서 모 은 자료, 기타 국제대댐회 지하수댐 기술위원회의 위원들이 수집하여 제출한 보고서들에 그 근거를 두 고 있다.

국내의 몇 몇 조사보고서 및 연구 보고서도 위에 언급한 자료들과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근거 하여 전 세계적인 지하댐의 현황을 부분적으로 소개 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보고서는 1절에서 도 이미 언급된 한국농어촌공사의 연구보고서(한국 농어촌공사, 1996)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연구보고서 (한국수자원공사, 1999) 및 건설교통부·한국수자

<표 1> 국내 지하댐 현황 지하댐명

(개발년도) 소재지 제체

길이(m)

제체 시공법

저류층 및 층후 (m)

취수 시설 (설계량)

용도/

관리기관 이안

(1983)

경상북도

상주 이안 230 SGR 약액주입 및 콘크리트벽체

충적층 5~7

방사집수정 4기 (24,000㎥/일)

농업용수/

한국농어촌공사 남송

(1986)

경상북도

영일 흥해 89 시멘트/물유리

그라우팅

충적층 10~15

방사집수정 6기 (27,000㎥/일)

농업용수/

한국농어촌공사 옥송

(1986)

충청남도

공주 우성 482 시멘트

그라우팅

충적층 10

방사집수정 4기 (27,900㎥/일)

농업용수/

한국농어촌공사 고천

(1986)

전라북도

정읍 태인 192 (개착)

콘크리트벽체

충적층 6~7

방사집수정 6기 (25,110㎥/일)

농업용수/

한국농어촌공사 우일

(1986)

전라북도

정읍 정우 778 (개착)

점토벽체

충적층 6.5

방사집수정 6기 (16,200㎥/일)

농업용수/

한국농어촌공사 쌍천

(1998)

강원도

속초 도문 800 벤토나이트

슬러리월

충적층 3.5~26.8

방사집수정 6기 (*41,000㎥/일)

생활용수/

속초시 지하 저류지

(84~93)

전국 40개소

지하댐 재체 없음/

지하 저류지만 활용 - 방사 집수정 68기

(** 355,000㎥/일)

농업용수/

한국농어촌공사

* 현재 속초시 상수도 사업소 연혁의 쌍천취수장 자료 참조

**40개소 전체 취수시설에 대한 개략적인 합산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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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사가 발간한 조사 보고서(건설교통부·한국수 자원공사, 2002)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7>은 Nilsson(1988)에서 소개된 지하댐(모 래 저장댐 포함)의 분포를 보여주며, 특히 현재 가장 많은 지하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일본의 경우는

<그림 8>에 주어져 있다.

다음 <표 2>는 국제대댐회 지하수댐 기술분과 위 원회(TCGD, 2009)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에 정리된 지하댐의 현황 목록을 정리하여 보여준다.

그림 7. 지하댐 세계 분포 현황 (Nilsson, 1988 부분 수정

그림 8. 일본 지하댐 분포 현황 (J-Gree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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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계 지하댐 현황 (국제대댐회 지하수댐 기술분과 활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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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자료는 최대한 신뢰성을 갖도록 노력하 였으나, 일부 자료는 개인이나 회사의 내부 자료, 혹 은 언론 보도 및 개인적인 기억 등에 기초하여 부분 적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대댐 회 지하수댐 기술분과 위원회에서 수집된 자료는 공

식 발간되지 않은 자료이지만 각 지하댐에 대한 출 처는 확인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를 근거하여 국제 대댐회에서 작성된 전 세계 지하댐 설치 국가에 대 한 현황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 국가별 지하댐 운영 현황

4 지하댐 활용 취수원 확보 방안 1) 국내 지하수 이용 방식 문제점

현재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볼 때, 지하수는 국가 수자원의 약 11% 내외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공 적인 성격이 강한 수도 취수원으로써의 역할은 매 우 미미한 실정이다. 1.2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어도 10% 이상의 수 도 취수원으로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국 내의 경우, 1.43%만이 지하수를 이용한 수도 취수 원이 개발되어 있는 실정이며, 모든 수도 취수원을 지하수로 공급하는 제주도를 제외할 경우는 수도 취

수원의 지하수 비율은 0.26%에 해당된다. 또한 광 역상수도의 경우, 지하수 수도 취수원 비율은 0%로 1990년 이후 국가와 많은 기관들이 주장해온 취수 원 다변화는 구호만 무성한 의미 없는 정책이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일부 강변여과 방식의 취수원 개발 이 이루어졌으나, 강변여과수에 대한 개념을 하천수 가 지하의 자연적 대수층을 통과한 물로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댐에 의해 흘려준 하천수라는 취지에서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의 지하수 이용 방식은 그동안 지하 수 개발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개발·이용만이 이 루어져 왔으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 서 개발·이용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혀 수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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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아 지하수법에 명기된 공적자원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가 관리한다는 선언만 있을 뿐 실제적인 관리는 민간에게 맡겨두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개발·이용 주체가 개인이며, 실제 대부분의 지하수 이용 시설이 단순 신고만으로 가능하여 (전체 지하 수 정호 중, 신고시설은 2% 미만임) 이들 시설에서 지하수가 과다하게 채수되어도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정호의 평균 일일 이용량은 수㎥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 취수 가능량은 수십 혹은 수백㎥의 채수가 가 능한 시설이 전국에 무수히 개발되어 지하수 고갈의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전국 적인 지하수 개발정호 개수와 전체 국토면적을 고려 할 때, 1㎢에 약 15개의 지하수 정호가 분포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실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산 지 등을 제외할 경우, 일부 인구밀집 지역의 지하수 정호는 1㎢에 약 50개소 이상인 지역들도 많을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민간 지하수 개발·이용에 반해, 2013년 기 준 운영되었던 지하수 수도 취수장은 198개소, 이 중 제주도의 취수장 152개소를 제외하면 단 46개소 로써 150만개 내외의 지하수 정호 설치 개소수를 고 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실제 공공 수도로서의 지하 수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태이다. 이 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수문학적, 수리지질학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그 동안 주 로 대용량 지표수 수도 취수원 개발 위주의 정책과 실제 지하수 수도 취수원 개발 적지에 대한 조사 미 흡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비슷 한 여건인 일본의 경우도 1.2절에서 설명한바와 같 이 전체 수도 취수원의 약 23%가 지하수 취수원이 며, 중국의 경우는 5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물 공급 의 2/3를 지하수로 충당하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체 수도 취수원의 5%

이상을 지하수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2) 지하댐 활용 수도 취수원 개발 가능 지역

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2012)는 전국 도서·

해안지역에 지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시설을 도입 하여 용수 확보와 염해 방지 등 지하수의 활용 및 복 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 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해안지역 지하수 확보 방안 기본조사”를 수행하였고, 이 기본 조사를 통해 10개소의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지하수관 리기본계획(2012~2021)」에 반영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옹진 대이작도, 군산 개야도, 영 광 안마도 및 완도 청산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 행한바 있다(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2013).

도서 해안지역은 바다로 유출되는 지하수를 저장 하고 해수의 침투를 억제하는 이중적인 역할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지하댐 설치를 통한 용수 확보에 유 리한 면이 있다. 실제 이러한 측면에서 속초시의 쌍 천 지하댐은 안정된 지방상수도 취수원 공급원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서 지역의 경우, 지하 댐 유역과 공급 대상 주민이 제한적이므로, 지하댐 을 통해 주로 수백㎥/일 내외의 공급 계획량을 갖는 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 (약 10,000㎥/일)의 수도 취수원을 지하댐을 통해 확보하고자 할 때는 내륙의 높은 투수성을 갖는 지하 저류층에 대한 지하댐 개 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일정 규모 이상의 수도취수원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경우, 기본적인 용수 수요, 물 수지 분 석, 가뭄 지수 분석,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해 지하댐 을 이용한 취수원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도, 지하 저류층이 충분한 공극과 투수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지하댐을 활용한 수도 취수원 개발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 지역 지층이 갖는 수문지질단 위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문지질단위는 크게 8개의 단 위로 일차 구분한 후, 다시 지질시대와 기존 지질단 위를 기준하여 세분하고 있지만, 지하댐의 지하 저 류층 역할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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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충분한 공극 및 투수성 등의 수문지질 특성에 대 한 평가와 조사는 수행된 적이 없다. 따라서 향후 기 본 8개의 수문지질단위 중, 지하댐 지하 저류층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①미고결 쇄설 성 퇴적층, ②탄산염암(석회암), ③반고결 쇄설성 퇴 적암 및 ④쇄설성 퇴적암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 간과 예산을 투입하여 객관적인 수문지질 특성을 파 악하여야 할 것이다.

지하댐의 지하 저류층 역할과 실제 일반적인 착정 을 통해 산출되는 지하수 개발량은 지하수 함양 범 위, 배출 특성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 지만, 기본적으로 지하수 개발량이 높은 지층이 공 극과 투수성이 발달함을 감안할 때, 지금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지하댐 활용 수도 취수 원 개발 가능 지역은 지하수 착정시 많은 산출량을 보이는 지층이 분포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하천 주변에 발달하는 충적층(미고결 쇄설성 퇴

적물)의 지하수는 하천수와 직간접적으로 연결 되며, 대량 취수시 지표수에 영향을 주는 지하수 (groundwater under the direct influence of surface water, GWUDISW) 에 해당되는 점을 감 안하여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면, 국내의 지하수 개 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수문지질단위는 석회암과 쇄설성 퇴적암, 특히 육상기원 쇄설성 퇴적암중 사 암 특성을 보이는 지층이 추천된다(<그림 10> 참 조). 이들 수문단위는 우선적으로 지하댐 활용 지하 저류층에 추천되지만, 최종 선정을 위해서는 현장 정밀 지표 지질조사와 시추, 착정 조사를 통해 확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취수 시설 운영·관리 방안

국내 지하수 취수 시설은 하천 주변 미고결 퇴적 층이나 범람 평원 등에서 물을 채수하는 충적층 정

그림 10. 우리나라 수문지질 단위 및 석회암, 쇄설성퇴적암 분포 지역 (http://www.gims.go.kr 제공 자료, 부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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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고결 암반의 절리 등에서 물을 채수하는 암반 용 정호로 대분 가능하다.

과거의 충적층 정호는 대부분 인력을 이용하여 채 굴한 우물이 주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 이후 기계 식 착정이 주를 이루면서 주로 30cm 이내의 토출 구경을 갖는 정호가 주를 이루고 있다. 2000년대 이 전에 기계식 충적층 정호의 대부분은 우물 여재 및 높은 개공율을 갖는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고, 백관 이나 PVC 등의 수직한 틈 (슬롯)을 만들어 지하수를 모은 후 양수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 어 수백에서 수천 ㎥/일의 충적층 정호가 정밀한 우 물 설계 등을 통해 설치되고 이용되고 있다. 특히 강 변여과 방식 등 수만 ㎥/일 이상의 취수를 위해 방 사형 특수 집수정들이 설치되면서 대용량 수도 취수 원의 역할이 가능하게 되었다.

암반 정호는 주로 굴착 직경은 보통 50cm 이하, 토출 구경은 30cm 내외로 설치되며 현재 대부분의 양수는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수행되는 실정이다. 수 중펌프는 수직도가 유지되지 않는 굴착 정호에도 설 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력부가 수중에 있어 동력선이 모두 물속에 함께 설치되어야 할 뿐 아니 라 실제 중요한 모터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없

어 유지 관리에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중 펌프는 실제 많은 전력이 누전 등으로 손실되어 에 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낙뢰로 인해 지 하에 전류가 발생될 경우, 이를 차단하기 곤란하여 잦은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않고 있다.

현재 미국 서부 등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대부분의 수도 취수원으로 활용되는 지하수 는 우물 상부에 펌프 모터가 안치되는 수직 터빈 방 식이 활용하여 유지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 다. 수직 터빈 방식 모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회전 동력을 지하수가 있는 대수층까지 전달하는 수직축 (shaft)의 수직도유지가 핵심 사항이므로, 최초 굴 착시 우물의 수직도 유지를 위한 시공 관리가 필수 적이다. <그림 11>는 정호에 설치되는 수직 터빈 방 식 모터와 수중 모터에 대한 사항을 보여주고 있으 며, <그림 12>은 이들 시설에 대한 우물 상부 (well head)의 상황을 보여준다.

지하댐을 활용한 수도 취수원은 장기적인 유지가 중요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양수를 요구한다는 점 을 고려할 때, 향후 지하댐의 취수 시설은 충적층 대 상인 경우는 방사형 집수정, 석회암 혹은 쇄설성 퇴 적암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직 터빈 방식을

그림 11. 수직 터빈 펌프와 수중 펌프 비교 (http://www.dep.stat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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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터빈 모터 설치 정호 우물 상부

그림 13. 수도 취수원 지하수 정호 유지·관리사례 (미국, 오레곤) 상부 : 외부 건물, 하부 : 내부 파이프 및 수직 터빈 펌프 그림 12. 수직 터빈 펌프와 수중 모터 설치 정호 상부 (Well head)

(http://www.dep.state.us)

수중 모터 펌프 설치 우물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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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암반 정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댐 취수 시설은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기본적으로 수도 시설에 포함하여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수장과 같이 독립 부지 혹은 건물 형태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 실제 미국 등에 서도 지하수를 수도 취수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대 분분 취수정 시설을 개별 건물과 함께 설치하여 관 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13>는 미국 오레곤 주의 수도 취수원인 지하수 정호 시설과 설치 건물 의 사례를 보여준다.

4)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

하천 충적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댐의 경우, 지 하댐 개발에 따른 법제도 관련 사항은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2002)의 보고서 제4장에 언급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하천 충적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댐 개발은 기본적으로 하천법을 근간으로 하고 지하수법과 수도법을 동시에 검토하여 준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댐이 하천이 없는 해안, 도시 지역에 설치되거나 투수성이 높고 지하수 부존이 풍부한 석 회암, 쇄설성 퇴적암을 대상으로 건설되는 경우는 하천법 준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지하댐 과 취수시설을 수도 취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 일 경우, 상수도 법을 준용할 것인지의 여부도 논란 의 여지가 있다. 특히 수도 사업 시행자가 현행 수도 법에 따라 수도사업인가를 받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경우, 지하댐이 큰 장 점인 지하 저류층 상부 지표부 활용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하 저류층, 즉 대 수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등에 예외 조항이 요구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 위를 지하댐 사업 현장에도 적용하여, 지하댐 건설 과 운영에 의한 주민 피해 우려를 최소화 하는 정책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하댐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지하수 수 도 취수원이 개발되기 시작한다면, 기본적으로 지하 수에 대한 기본 수리권에 대한 제고가 요구되며, 특 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던 지하수의 공수개념 도입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현재 지하수를 개인적 인 재산으로 간주하고 (사수개념) 일부 공적인 규제 를 할 수 있는 공개념만으로는 대규모 지하수 수도 취수원 개발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수 리권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지하수를 활용하는 지하 댐 사업만의 문제에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며, 국가 차원의 분명한 수리권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지하수법 제9조의6은 ①항에서 “국토 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정적인 수자 원의 확보와 가뭄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하수자원확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 여 설치·관리하는 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을 말한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기 본적으로 국가가 지하수댐과 지하수 함양시설 등을 통해 수원을 확보하는 사업에 국비 혹은 지방비를 투자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편, 앞에 소개된 국내 취수원 현황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 취수원은 거의 대 부분을 지표수인 하천과 저수지로부터 공급받고 있 다. 이는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가 주장해온 취수원 다변화 노력이 전혀 현실화되고 있지 않음 을 보여주고 있는 실질적 사례이다. 또한 지하수 개 발이용이 기본적으로 개인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지 하수의 보전관리에도 조만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높다. 따라서 개인 위주의 지하수 개발이용은 최대한 지양하고 공적 기관, 즉 국가 혹은 지방자치 단체가 지하수를 개발하여 개인에게 공급하는 방안 이 요구된다. 또한 취수원 다변화가 진행되지 않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도사업자에 게 취수원의 형태를 다양화하는 강제적인 정책 도입 (이산화탄소 발생 억제를 위해 전력사업자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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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일정 비율 발전량 확보 방식을 요구하는 RPS 제도 참조)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의견

1974년 국내 수도 취수원의 지하수 비율은 3.4%(제주도 제외시 1.8%)였으나, 그 이후 40년 간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왔다. 특히 40 년간 전체 수도 취수원의 설계 규모가 10배 이상 증 가하였음에 불구하고 2013년 가동된 지하수 취수 장(제주도 제외)은 총 46개소, 일 설계 총 취수용 량 96,170㎥로 1976년 규모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 어 지표수 취수원에 비해 실질적인 투자와 개발이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하수 취수장의 평균 취수장 이용률 은 전체 취수원 이용률에 비해 약 20% 정도 높으며, 이중 평균 이용률이 90% 이상인 취수장이 10개소 (22%), 최대 취수장 가동율이 100% 이상인 취수장 도 20개소(44%)에 달하고 있어 지속적인 취수에 지 장을 줄 가능성이 현저하며 운영·관리의 취약성이 우려된다.

수도 취수원으로서 우리나라 지하수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현상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지역적 조건 때문만으로 간주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다 고 판단되며, 지표수 위주의 대규모 취수원 확보 중 심 정책과 투자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된다.

실질적으로 지표수에 편중된 수도 취수원 개발의 원 인 분석은 앞으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 특히 강우량에 따라 수량과 수질의 변화가 큰 지표수에만 취수원수를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인 가뭄과 기후변화 등에 취약성을 보일 수 있으며, 긴급한 수질 사고 등의 비상 사태에 대 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력사 업자에게 RPS 제도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 생에너지를 확보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특정 규모 이 상의 수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지표수 이외의 취수

원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하수가 지방상수도 규모 이상의 일반 수도에서도 취수원 역 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도 취수원 개선 노력은 가뭄 등 기후변화 시, 수도 공급 차질에 따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향후 지하수의 개인적 개발, 이용은 최대한 지양하고 제도적인 수도 공급을 위한 지하수 개발을 통해 지하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 특히 국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수도 사업 주체의 『수도정비기본계획』등의 주요 계 획 수립 시 지하수가 국가의 중요 수자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또 한 적극적인 수도 취수원으로서의 지하수 역할을 강 화하기 위하여 지하댐 혹은 지하 저류 시설과 연계 한 10,000㎥/일 규모 이상의 지하수 취수 지역을 개 발, 운영하여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중요 수 도 취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지하수 수도 취수원 활용의 증대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도 해외와 같이 공공 수도에서 지하수의 역할이 일정 비율이상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지하수를 더 이상 “미래 최후 청정 수자원”이라는 모호한 개념 틀에 가두어 지금 이용하지 않으면 두 고두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내구재처럼 간주하 는 것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니다. 지하수 역시 지 표수와 같이 적절한 시기에 이용되지 않으면 결국은 바다로 유출되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없는 순환하고 있는 수자원일 뿐이며, 일반적인 광물자원과 같이 채굴하지 않으면 후세에 채굴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은 결코 아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의, 과학 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 공공 이용과 관리가 기후변 화 등 다양한 수자원 환경변화에 따른 수자원 확보 와 관리 위기의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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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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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2012) 도서 해안지역 지하수 확보 방안 기본조사 보고서 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2014). 2014 지하수 조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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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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