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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연명치료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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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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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Korean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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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 Issue of This Month Editorial

J Korean Med Assoc 2012 December; 55(12): 1161-1162 http://dx.doi.org/10.5124/jkma.2012.55.12.1161 pISSN: 1975-8456 eISSN: 2093-5951 http://jkma.org

J Korean Med Assoc 2012 December; 55(12): 1161-1162

연명치료 중지

이 윤 성*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O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in Korea

Yoon-seong Lee, MD*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Yoon-seong Lee, E-mail: yoonslee@snu.ac.kr Received November 15, 2012·Accepted November 25, 2012

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12년 11월 초에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정부에게 권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연 명치료 중지에 관한 문제는 다른 나라처럼 중환자의료가 소 개되면서 이미 시작하였고, 본격적인 논의는 이른바 보라매 병원 사건이 시발점이 되었다. 이미 10년 이상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2009년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을 제 정하였고[1], 2010년에 보건복지부는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사회적 협의체를 꾸려 폭넓게 논의하기도 하였다.

토론회의 대부분에서 안락사나 존엄사, 자연사, 소극적 안락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의사조력자살, do-not- resuscitate 등의 용어가 혼란스럽게 사용되었다. 기본 용어 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 았고, 논의의 범위는 토론 참여자는 물론이고 당사자조차 헷 갈렸다.

이제 관련된 용어와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 이어질 논의 를 구체적으로 연명치료 중지와 의사조력자살로 국한하기 를 제안한다. 의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있 는 내용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단순한 연 명의 수단일 뿐인 치료를 중단할 것인지 또는 본인의 의지에 따른 자살을 도와줄 것인지가 문제이다[2]. 결론도 단순하 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다면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 자살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더 엄격한 조건을 제 시한다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특집은 1) 용어와 개념의 혼동을 정리하고, 2) 그 동안 겪었던 주요 판결의 의미를 밝히고, 3) 우리나라 의료 현실 에서 겪고 있는 연명치료에 관한 현상을 살피며[3,4], 4) 실 제적으로 집착적인 연명치료와 대척점에 있고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완화의료의 현황을 소개한다[5,6]. 특히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자세하게 평석 하여 의사들이 자칫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없도록 하였다.

또 법률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실현가능한 연명치 료 중지에 관한 제도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또 의사들이 단 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 연명치료 시행 현실을 공유하 도록 의도하였다.

아쉽지만 외국의 현황을 자세히 소개하지 못 하였고, 의 료 측면에서만 다루었으므로 사회 각계, 예를 들어 법조계나 종교계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각 논문에서 일부 나마 엿볼 수는 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의료 현실 에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제도를 바르게 마련하고 자리 잡 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Korean Medical Association; Korean Academy of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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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지

Lee Y

J Korean Med Assoc 2012 December; 55(12): 1161-1162 Sciences; Korean Hospital Association. Guideline to

withdrawal of a life-sustaining therapy. Seoul: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09.

2. Heo DS. Patient autonomy and advance directives in Korea. J Korean Med Assoc 2009;52:865-870.

3. Bae JM, Gong JY, Lee JR, Heo DS, Koh Y. A survey of patients who were admitted for life-sustaining therapy in nationwide medical institutions. Korean J Crit Care Med 2010;25:16-20.

4. Koh Y, Heo DS, Yun YH, Moon JL, Park HW, Choung JT, Jung HS, Byun BJ, Lee YS. Charactersitics and issues of guideline to withdrawal of a life-sustaining therapy. J Korean Med Assoc 2011;54:747-757.

5. Hong YS. Past, present and future of hospice in Korea. J Korean Med Assoc 2008;51:509-516.

6. Hong YS, Lee KS. Institutionalization of hospice. Korean J Hosp Palliat Care 2002;5: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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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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