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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매수인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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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4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계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따르는 제53조

매수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무역계약론 제15주차)

제 3 장 매수인의 의무

제3장 매수인의 의무는 제2장의 매도인의 의무(제30조 - 제52조)와 대칭적으로 규정 되어 있다. 따라서 제53조에서는 매수인의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하에 서 3개의 절에서 매수인의 의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수인의 가장 주된 의무는 ①대금지급의무와 ②인도수령의무이다. 제53조의 ‘계약 에 따라’의 문구와 ‘제6조의 당사자자치’에 의하여 CISG와 계약내용이 상이한 경우 계 약내용이 우선한다. 계약에서는, 대금지급의무와 인도수령의무 외에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제공의무,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공급의무(제3조제1항), 물품의 형태, 규격, 그 밖의 특징을 지정해야 하는 의무(제65조) 등을 정할 수 있다.1)

제 1 절 대금의 지급

제1절은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인의 가장 본질적 의무 중 하나인 대금의 지 급을 규정하고 있는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수인이 지급해야 하는 계약금액 은 통상 계약서에서 정하지만, CISG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정하는 2개의 조 항을 두고 있다(계약서에서 대금미정인 경우 대금의 결정(제55조), 대금이 중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의 대금의 결정(제57조).기타 4개의 조항은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제54조), 대금지급장소(제57 조), 대금지급시기(제58조), 매도인의 공식 지급청구의 불필요(제59조)와 관련된 조항이 다.2)

1.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제54조)

1)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172.

2)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2)

것이 포함된다.

제55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그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반대의 표시가 없는 한, 계약 체결 시에 당해 거래와 유사 한 상황에서 매도되는 그러한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정한 것으 로 본다.

(사례연구)

계약서상 대금지급은 “by irrevocable at sight L/C(일람불취소불능신용장)”로 정했다. 계약체결 후 30일이 경과해도 매수인이 신용장을 제공하지 않자, 매도인은 20일 이내에 신용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내 용의 통지서를 매수인에게 송부했다. 그러나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신용장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 경우 매도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 설) 매수인의 신용장 제공은 제54조의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매수인이 신용 장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의무불이행(또는 계약위반)에 해당된다. 매도인은 제63조제1항에 따라 매수인 의 신용장제공을 위한 부가기간을 지정하여 통지하였나, 매수인이 부가기간 내에 신용장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제64조제2항에 의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신용장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여기에는 계약내용에 따른 신용장의 개설, 지급보증서의 제공, 환어음의 인수 등이 포함된다.3) 매도인이 대금 지급을 위한 조치를 취할 최종시한을 지정하여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그 시한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4조) (이 경우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4)

2. 대금미확정계약(제55조)

이 조항에서는 대금미정계약(open-price contract)의 경우 대금을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 고 있다. 대금미정인 계약과 대금에 대한 합의가 없는 계약은 구별되어야 한다. 대금미 정인 계약은 제55조에 따라 대금을 정할 수 있지만, 대금에 대한 합의가 없는 계약은 계약불성립으로 전혀 효력이 없다.

계약에서 대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경우 : open-price contract) 계약체결 시를 기준으로 유사한 거래에서 매도되는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을 기준으로 한다. 대금을 정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5)

3)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175.

4)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4th 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p.269.

5)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178.

(3)

제56조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정하여지는 경우에,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순중량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57조

(1) 매수인이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에서 매도인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나) 대금이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가 이루어지는 장소 (2) 매도인은 계약 체결후에 자신의 영업소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금지급에 대한 부수비용의 증가 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8조

3. 순중량에 의한 대금의 결정(제56조)

중량에 의해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중량’이 총중량(gross weight)을 의미하는 것 인지, 순중량(net weight)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순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4. 대금지급장소(제57조)

계약서에서 대금지급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금지급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영업소가 된다. 이는 우리민법(제467조제2항)과 마찬가지로 지참채무의 원칙을 채택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대금이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6) 에는 그 교부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매도인의 영 업소에서 지급할 수도 있다.)

5. 대금지급시기(제58조, 제59조)

6) 이러한 거래에는 CAD와 COD가 있다.

ㅇ 서류상환지급방식(Cash against Documents : CAD)

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자가 수출국에서 수입자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자의 대리인, 거래은행)에게 운송서류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를 제시하여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다 . 보통 ‘CAD'방식이라고 부른다.

ㅇ 물품인도지급방식(Cash on Delivery : COD)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하면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여 수입국에

있는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인에게 송부하면 , 수입자가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후에 물품과 상환으로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 즉 수입지에서 물품과 대금을 교환하는 방식이며, 실무에서 ‘COD방식’

(4)

(1) 매수인이 다른 특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그 지급을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를 위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2)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대금의 지급과 상환하여서만 물품 또는 그 처분 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는 조건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된 인도 또는 지급절차가 매수인이 검사 기회를 가지는 것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59조

매수인은 계약 또는 이 협약에서 지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제60조

매수인의 수령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매도인의 인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 및

(나) 물품을 수령하는 것

계약서에서 대금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예 : 선하증권)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둔 때가 지급기일이 된다. 이에 따라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가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일 때까지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매도인은 물품을 보유할 수 있다.

한편,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는 합의된 대금지급방법이 매수인의 사전검사와 양립하지 않아야 한다.(예를 들어,

“payment against handing over of documents", 또는 ”payment against handing over of the delivery slip"인 경우 매수인이 사전검사를 주장할 수 없다.7))

매도인의 지급청구, 최고 등과 관계없이 매수인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 야 한다.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못한 경우, 매도인은 사전지급청구 없이도 구제수단을 가지며(매수인의 대금미지급 시 최고 없이 계약해제 가능), 제78조에 따라 대금결제기일부터 이 자도 기산된다.

제 2 절 인도의 수령(제60조)

제2절에서는 인도의 수령 1개의 조문만 규정하고 있다. 매수인의 인도수령에 대한 많은 내용들은 본절에서 규정하지 않고,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규정하는 조항들에서 규

7)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185.

(5)

제61조

(1) 매수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제62조 내지 제65조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 (나) 제74조 내지 제77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청구

(2)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상실되지 아니한다.

(3) 매도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

제62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 인도의 수령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도 인이 그 청구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

(1)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가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수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 인은 그 기간중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다. 다만, 매도인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정하고 있다. 제31조에서는 매도인의 물품인도장소, 제33조에서는 매도인의 인도시기 를 규정하고 있다.

매수인의 인도수령의무는 ①매도인의 인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합리 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예 : FOB 조건에서 선박의 저정의무 등)과 ②물품 을 수령하는 것이다.

제 3 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

1.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제61조)

제61조제1항에서는 매도인의 원칙적인 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가)호는 독 립적인 법적 효력을 부여함이 없이 제62조 내지 제65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2. 의무이행청구권(제62조)

매수인의 의무이행청구권은 계약해제권이나 부가기간지정권 등 의무이행청구권과 양립할 수 없는 구제를 행사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부가기간지정권(제63조)

(6)

제64조

(1) 매도인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계약 또는 이 협약상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나) 매수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대금지급 또는 물품수령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2) 그러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다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

(가) 매수인의 이행지체의 경우, 매도인이 이행이 이루어진 것을 알기 전

(나) 매수인의 이행지체 이외의 위반의 경우, 다음의 시기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 (1) 매도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때

(2) 매도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그 부가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제65조

(1) 계약상 매수인이 물품의 형태, 규격 그 밖의 특징을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합의된 기일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수령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신이 보유하는 다른 권리를 해함이 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매수인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지정할 수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해 합리적인 부가기간8)을 정할 수 있으며, 부가기간 중에는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없다.(단, 부가기간 중에 매수인으로부터 이행거절의 통지를 수령한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부가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계약해제권(제64조)

① 계약 또는 이 협약상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으로 되는 경우

② 매수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대금지급 또는 물품수 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이 경우에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9))

5. 물품명세지정권(제65조)

8) CISG에서는 ‘합리적인 부가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판례는 매우 드물다(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193).

9)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4th 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p.323.

(7)

(2) 매도인은 스스로 지정하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그 상세한 사정을 통고하고, 매수인이 그와 다른 지정 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그 통지를 수령한 후 정하여진 기간 내에 다른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지정이 구속력을 가진다.

계약상 매수인이 물품의 명세(형태, 규격 그 밖의 특징 등)를 지정하도록 정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물품의 명세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의 명세를 지 정할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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