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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그림자금융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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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그림자금융 현황과 전망

(북경사무소, '20.12.25.)

Ⅰ. 그림자금융의 정의 및 특성

* 그림자금융의 범위, 분류기준 및 관련 통계 등은 중국은보감회 ‘중국그림자금융보고’

(‘20.12.)를 참고하였음

□ (정의) 금융안정위원회*에서는 그림자금융이란 은행시스템 외부의 실체 또는 행위가 관여된 자금중개활동이라고 정의

* Financial Stability Board(FSB)

◦ FSB는 은행시스템 외부의 자금중개활동 전체를 ‘광의의 그림자 금융’으로, 이 가운데 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높거나 적극적 신용중개 관련 활동을 ‘협의의 그림자금융’으로 구분

◦ 그림자 금융을 정의하는 방식은 통상 자금원천 방식과 비핵심 부채 방식으로 구분되며, 중국은 전자의 방식을 따르고 있음

<그림자금융 정의방식 비교>

구분 자금원천 방식(FSB) 비핵심부채 방식(IMF)

범위 비은행금융기구 금융회사의 핵심자금조달 이외의

업무 전체

기구유형(예시) MMF, 여신금융회사, 자산유동화기구, 시장조성자, 펀드

안정적 예금 등을 제외한 증권발행, 차입, MMF 등으로 조달한 자금, 비거주자로부 터의 자금조달 등

감독여부 대부분 감독받지 않음 부외업무는 감독받지 않음

□ (일반적 특성) ① 신용중개활동이 은행감독시스템 외부에 존재 : 신용도가 낮거나 여신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차주에 대한 대출, 상업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회피할 목적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짐

② 복잡한 거래구조 : 다층의 거래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레버리지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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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한적 정보공개 : 투자규모, 수익측정방법, 투자비율, 기초자산, 거래구조 등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가 불완전함

④ 리스크 측정 곤란 : 시장, 업종을 교차한 투자가 대부분이며, 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리스크 실질이 은폐된 경우가 많음

⑤ 높은 집중환매압력 : 상품 관련 리스크가 노출된 경우 군중심리가 작동하여 환매압력이 가중되는 특성이 있어 금융시스템과의 연관성 및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높음

□ (중국 그림자금융의 특성) ① 은행중심 : 은행 자산이 전체 금융 자산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그림자은행의 자산․부채도 은행과 밀접하게 연관

- 그림자금융의 자금원, 고객 모두 은행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림자 금융은 통로역할만 수행

- 그 형태도 투자가 제한(부동산개발, 오염유발 기업 등)되거나 신용 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한 대출이 주를 이룸

② 원금 보장형 위주 : 자산매각자(은행 등)가 구매자(은행 등)에 신용 사건 등 발생시 재매입을 약정하는 경우가 많고, 은행 등도 투자 상품 매입 고객들에게 원금(또는 원리금)을 보장

- 리스크가 상품 구매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판매과정에서 중요 리스크를 숨기거나 수익을 과장하는 등 정보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③ 규제회피가 주된 목적 : 감독규정의 회색지대를 활용하거나 인가 받지 않은 금융업 분야에 대한 영업을 변칙적으로 시도

- 대출을 투자자산 등으로 비대출화*하거나 부외항목을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충당금, 자본규제 등을 회피

* 신탁회사 대출을 기초로 한 수익권증서에 투자하고 이를 ‘투자자산’으로 대차 대조표에 기록함으로써 대출관련 규제를 회피(일부 주식제상업은행의 경우 투자자산이 대출자산의 2배에 이를 정도로 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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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은행의‘기타투자’항목 현황>

④ 자산취득후 만기보유가 일반적 : 관리수수료 등이 주수입원

Ⅱ. 중국 그림자금융 형성과정

 태동기(‘80년대~’08년)

◦ 신탁회사,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설립(80년대), ‘증권투자기금 관리 임시규정’ 제정에 따른 펀드산업 출범(97년), 은행이재理财업무*

개시(‘00년)에 따라 은행시스템 외부의 신용중개활동이 등장

* 은행이 고객자금을 모집하여 고정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업무로, 예금대비 수익률이 높으며, 원칙적으로 손익이 모두 고객에 귀속되므로 은행의 부외자산으로 분류되어 충당금, 자본 관련 규제등이 적용되지 않음

⇨ 이 시기에는 금융회사들이 본업에 집중하였고 상품간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여 그림자금융의 규모는 크지 않음

 고속성장기(‘08년~’16년)

◦ 글로벌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통화공급으로 시장유동성이 크게 증가하였고 금융회사의 대출관련 규제가 완화되었음

◦ 이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택지조성, 인프라 건설비용 증가로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을 중심으로 부채가 크게 증가

* 지방정부 산하 도시건설투자공사, 개발공사, 자산경영공사 등으로, 부동산‧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통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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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긴축통화로 전환함과 동시에 대출 총량, 속도 등을 엄격하게 관리

◦ 규제회피를 위해 은행들이 자산을 부외로 이전하고 업종을 넘나 드는 복잡한 거래를 실시함에 따라 그림자금융이 증가

- 은행이 이재자금으로 신탁회사의 신탁상품을 구매하고 신탁회사는 동 자금을 은행이 직접 대출할 수 없는 부동산개발업 프로젝트, 지방 정부 융자플랫폼 등에 대출하는 은행-신탁회사간 결합업무가 증가

◦ 위탁대출*도 가장 위탁을 통해 그림자금융의 중요한 통로로 변질

* 은행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기업간 대출(중국은 기업간 직접 자금대여를 금지)

◦ ‘13년 은행이재상품중 비표준자산* 점유율이 27.5%에 달하자 감독 당국은 이재상품의 비표준자산 편입한도를 규제

* 거래소 등에서 거래되지 않는 채권류상품으로, 신탁수익권증서가 주를 이룸

- 은행들은 그림자금융 수단을 은행간업무로 전환, 은행간특수목적 기구(SPV)* 등 새로운 방식을 사용

* 은행간특수목적기구잔액 ‘12년말 3.6조위안 → ’16년말 23.05조위안

◦ 인터넷금융상품, P2P등 인터넷대출이 그림자금융의 새로운 유형 으로 등장

⇨ 이 시기 그림자금융은 은행이 주도하고 신탁회사, 보험사, 펀드, 기금이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업종간 교차업무 및 복잡한 구조의 상품들이 등장

 쇠퇴기(‘17년~)

◦ 그림자금융이 거시레버리지를 상승시키고 자산거품을 형성하는 등 금융리스크를 증대시키고, 위법위규 문제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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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금융 확대가 합리적 자원배분을 저해하고, 경제 금융의 질적 발전을 위협한다는 비판론 확산

◦ ‘16년말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금융리스크에 대한 보다 강화된 대응을 주문하고, ‘17년초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5차회의에서 그림자금융 관련 감독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장 난맥상을 해소할 것을 결의 - 정부의 미인가, 불법금융활동에 대한 본격적 단속 등 규제에

직면하여 그림자금융은 증가세를 멈추고 감소*

* ‘16년말 광의 : 90조, 협의 : 51조 → ‘19년말 광의 : 84.8조, 협의 : 39.14조

Ⅲ. 그림자금융의 형태 및 규모

1 그림자금융의 형태

 은행간 특수목적기구

◦ 은행이 타행의 이재상품, 신탁투자계획, 증권투자펀드, 증권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자산관리계획, 보험자산관리상품 등 특수 목적기구에 투자하는 행위로

- 기초자산은 대부분 대출류 상품이며, 기초자산 및 거래구조 등에 대한 구체적 공시의무가 없어 규제회피 수단으로 활용

 위탁대출

◦ 은행이 수탁인이 되어 위탁자가 지정한 대상에게 위탁자의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으로, 은행이 신용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 므로 충당금 및 자본적립 의무가 없음(부외항목)

◦ ‘08년 이후 은행주도로 위탁자 및 대출상대방을 지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은행이 신용리스크를 부담하는 형태로 변질

* ‘09년 3조위안에서 ’16년말 13.97조위안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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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신탁

◦ 신탁회사가 단일 또는 다수의 자금을 수탁(위탁자는 대부분 은행)

받아 자금을 운용

◦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함에 따라 리스크가 높은편

 은행이재

◦ 주로 개인 자금*을 운용하며, 집합투자의 성격을 지님

* ‘18년말 기준 개인고객 비중이 86.9%

- 원금 또는 원리금 보장형이 주를 이루며 비표준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음

- 만기불일치가 심각 : ‘자산관리 신규정’ 발표(‘18.4월) 이전 편입 자산의 평균만기는 784일인데 반해 상품의 평균잔여만기는 129일

 은행간이재

◦ 은행이 개인고객 등을 대상으로 이재상품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타은행의 이재상품을 구매(기초자산은 대부분 대출상품)

- 신용사건 등 발생시 재매입 약정이 포함된 경우가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신용리스크를 발행은행이 부담

* ‘16년말 기준 은행간이재가 전체 이재상품의 20%를 차지

 비주식공모펀드

◦ 불특정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사전에 정해진 투자 전략에 따라 자금을 운용

◦ 시장상황에 따라 대규모 환매위험에 처할 수 있어 FSB는 MMF, 혼합형펀드, 채권형펀드를 그림자금융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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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업/보험업 자산관리

◦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보험회사 및 그 자회사가 발행한 자산관리상품

◦ 주로 채권, 주식 등에 대한 투자계획이며 비공모방식으로 발행

 자산유동화

◦ 선후순위 트렌치 구조의 자산관리상품으로, 유동성이 매우 낮고*,

기초자산 관련 공시가 불충분

* 중앙결산공사에 예치된 채권의 연간회전율은 200%이나, 자산유동화상품의 회전율은 30%에 불과

 비주식사모펀드

◦ 감독당국의 규제 없이 증권투자기금업협회 등록만으로 자금 모집이 가능

◦ 최근 펀드자산의 유용, 불법자금모집, P2P등과의 연관으로 대규모 환매리스크 등 문제점 노정

 P2P등 인터넷대출

◦ 당초 대출관련 정보중개플랫폼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직접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횡령 등 불법행위로 투자자 피해 빈발

 금융리스회사, 소액대출회사, 상업팩토링회사의 팩토링, 대출보증 회사의 보증

◦ 전형적인 은행시스템 외부에서 행해지는 신용중개기능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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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자금융 규모

□ ‘19년말 기준 중국내 광의의 그림자금융*은 84.8조위안으로, GDP의 86%, 은행업 총자산의 29% 수준

◦ 협의의 그림자금융**은 39.14조위안으로, 전체 그림자금융의 46.2%

<형태별 규모>

(단위 : 조위안)

항목 광의의 그림자금융 협의의 그림자금융

은행간SPV 15.98 10.82*

은행이재 23.40 11.41

동업이재 0.84 0.84

비표준채권 1.41 1.41

자산관리부문투자 9.16 9.16

기타 11.99 -

위탁대출 11.44 11.44

자금신탁 17.94 7.45**

비주식공모펀드 13.47 -

증권업자산관리 18.23 -

보험자산관리 2.76 -

비주식사모펀드 4.00 4.00

자산유동화 3.83 -

대출담보회사 보증액 2.70 -

융자리스회사 리스자산 2.18 -

소액대출회사 대출잔액 0.93 -

인터넷(P2P) 대출잔액 0.49 0.49

상업팩토링회사 팩토링잔액 0.10 -

전당행대출 0.10 -

(-) 중복항목 32.75 6.48

합계 84.80 39.14

* 공‧사모펀드 투자분 제외 ** 신탁대출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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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그림자금융 관련 감독상 주요 조치 및 향후 전망

1 주요 조치

 대출류 그림자금융 업무에 대해 대출과 동일하게 취급

◦ 은행에 대해 신용리스크를 부담하는 모든 부내외 자산을 차주 평가, 자산건전성 분류, 각종 한도관리에 있어 대출과 동일하게 취급토록 요구(‘16.9월)

◦ 거액익스포져 계산시 투자자산, 부외자산 항목도 포함(‘18.4월)

 전 금융권역에 대해 통일된 자산관리 규제 실시

◦ ’금융기구 자산관리업무 규정화에 관한 지도의견‘(’자산관리 신규정’

‘18.4월)을 발표

- 원리금 보장을 금지하고 자산․부채 만기관리를 강화*

* 이재상품에 편입된 비표준자산의 만기가 폐쇄형의 경우 상품만기, 개방형의 경우 최초 인출가능일보다 짧아야 함

- 비표준자산 투자한도 제한 : 비표준자산 투자 총액을 이재상품 순자산의 35%, 은행 직전 반기말 총익스포져의 4% 이내로 제한 - 자산관리상품에 대해 레버리지 상한* 설정

* 개방형 공모상품 140%, 폐쇄형 공모 및 사모상품 200%

 P2P플랫폼 및 인터넷 자산관리상품 대한 규제 강화

◦ P2P업무를 인터넷소액대출업으로 전환*(‘19.11월)

* 은보감회는 한 때 5,970여개에 달하던 P2P플랫폼의 수가 0이 되었다고 발표(‘20.11월)

- 자본금(성단위 5천만위안, 전국단위 10억위안), 차주당 대여한도(개인

30만위안과 최근3년 연평균소득의 1/3 중 작은 금액, 법인 100만위안), 레버리지 규제(은행대출 순자산 1배, 채권발행 순자산 4배, 총 5배)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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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은행결제기구 및 인터넷을 통한 MMF류 상품 판매를 규제(’18.5월) * 판매사가 개인투자자 1인에게 판매 가능한 당일환매(T+0)형 펀드금액 상한을

하루 1만위안으로 제한, 당일환매형 펀드 환매 자금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제한

 기타

◦ 위탁대출의 투자대상 등 제한(은보감회, ‘18.1월)

◦ 금융회사의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지원 금지(재정부, ‘18.3월)

◦ 불법 자금모집 단속 강화(은보감회, 지방정부, ‘19.3월)

◦ 신탁회사에 대해 융자신탁 등 대출성업무 감축 지도(은보감회, ‘20.11월)

2 향후 전망

 그림자금융에 대한 축소 노력 지속 추진

◦ 중국정부는 금융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그림자금융이 금융리스크 증가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지속 강화할 계획

-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자금시장 경색, 특히 그림자 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신용기업 등의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

◦ 정부의 규제에 대응하여 새로운 유형의 그림자금융 출현도 가능하나 이에 대한 조치도 지속될 전망

- 그림자금융이 자원배분을 왜곡, 특히 정부정책에 반하는 분야

(부동산개발, 에너지 과다사용, 오염유발 등)의 자금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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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 그림자금융 기능이 은행시스템으로 통합

◦ 신용평가 인프라의 개선으로 은행의 커버리지 확대

- 과거 신용평가 인프라 미흡 등으로 인한 정보불균형으로 상업 은행이 여신을 제공하지 못하는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던 그림자금융의 기능을 은행권이 수행 가능

◦ 저신용․소형기업 등의 자금조달 환경 개선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중앙은행 재대출 등 여신지원이 당분간 이어지고, 대출보증기관 역할 확대 등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조달 시스템이 개선중에 있음

 기존 그림자금융의 해소에는 장기간이 소요

◦ 그림자금융 기초자산(신탁수익권증서 등)의 시장성이 부족하여 만기전 처분 등이 불가

- 인민은행은 금융회사의 준비부족, 시장충격 등을 이유로 ‘자산관리 신규정’(‘18.4월) 적용 유예기간을 기존 ‘20년말에서 ’21년말로 연기 하였고, 업계는 ‘25년이후에나 본격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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