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제3부 사회복지실천 영역의 윤리적 쟁점
Chapter 7 직접적 서비스 영역에서의
윤리적 쟁점 Ⅱ
1. 전문적 관계와 이중관계
유형
▶ 성적관계 – 클라이언트를 사랑하는 사회복지사
▶ 대가성 관계 – 클라이언트가 준 감사선물
▶ 개인적 관계 – 친구의 딸인 클라이언트
이중관계
• 전문적 관계에서 돕는 역할 이외의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
1. 전문적 관계와 이중관계
비성적 이중관계에 대한 찬반 논쟁
▶ 반대 : 권력 불균형으로 착취의 위험, 성적관계로의 발전 가능성, 객관성 유지의 어려움
▶ 찬성 : 불가피성, 친밀성으로 관계형성의 이점, 더 많은 책임성으로 긍정적 효과초래
종결된 클라이언트와의 성적 관계
‘종결’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가능하다는 관점과 언제
든 전문적 관계가 재개될 수 있으므로 비윤리적이라는 상반
된 관점 존재
2. 충실성의 상충
충실성이 상충되는 상황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기관에 대한 충성의 상충
사회복지사의 복지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상충
충실성
• 특정집단이나 신념에 자신을 바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의 충실성은
‘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증진’
3. 전문직 의무와 서비스 비용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사회복지사의 의무
서비스 비용은 제공된 서비스와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따라 책정
1. ☞ 전문가로서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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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가 많은 서비스의 경우, 기관의 고액후원
자나 영향력을 미치는 주민의 자녀를 먼저 받아달
라고 했을 때, 공정한 업무처리와 기관에게 미칠 수
있는 불확실한 영향력 사이에서 사회복지사는 어
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겠는가? 그 동안 우리 기
관에 기여한 것과 앞으로 기여할 것에 대한 보상과
감사를 기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정 부
분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원칙에 입각하여 대기자
순서를 지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 상황의 사회
복지사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1. ☞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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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단의 사회복지프로그램 평가지표에서 선도성과 창의 성의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는 프로그램 을 실행한다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치료를 위해 개발된 신 약의 경우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치는데 반해 사회복지프로그 램은 어떠한가?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science)검 증이 뒷받침 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클라이언트를 위해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새로운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에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 각하는가?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것인가?
1. ☞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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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지
불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쉽겠는가? 상담처럼 서비
스제공 시간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는 서비스가 절
실히 필요한 클라이언트지만 부담능력이 없는 경
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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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 전
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고 제
시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기술과 능
력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겠는가? 현장
의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
야 하는가?
1. ☞ 동료클라이언트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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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대상자로 지속적으로 서비스 를 제공받아오던 어르신이 인근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앞으 로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클라이언트의 서비스선택권을 인정하여 노인복지관 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전 기관 담당자에게 말하고 다시 그곳으로 보내야 하는 것인가? 사례 관리 대상자에 대한 중복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기 관 간 서비스 대상자와 영역을 구분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사 는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이용권과 다른 기관사회복지사가 담 당하는 클라이언트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1. ☞ 동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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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절친한 동료사회복지사가 실습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매학기 실습생들이 불평을 하고 있지만, 실습생이 실 습종료 후에 다시 기관에 오지 않기 때문에 기관의 상급자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동료에게 여러 차례 실습지도 의 중요성과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이야기 했지만 전 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어 떻게 할 것인가? 실습지도의 불성실에 대해서 상사에게 보고 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 척 할 것 인가?
1. ☞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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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과정에서 실 습지도자로부터 적절한 슈퍼비전을 제공받고 있지 못하였고, 실습종결단계에서도 실습지도자로부터 평가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 직원의 경우: 직장의 슈퍼바이저로부터 전문적
인 슈퍼비전을 제공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
떻게 하겠는가? 슈퍼비전을 제공받을 권리는 적극
주장할 것인가?
1. ☞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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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 재정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속한 사회복지 사가 시와 대립되는 사안으로 지역주민을 옹호하는 것이 과연 용이할 까? 현재 사회복지관의 건물이 낙후되어 장애인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그 지역사회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는 것 과 관련하여 예산이 추가적으로 배정되어야 하지만, 시의 경우 지역 미관을 우선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어떻 게 해야 하는가? 지역사회의 장애인을 대변하는 역할과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시에 대한 대립의견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옹호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복지관의 운영 을 위해 예산지원을 해 주는 시를 대변하여 지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1. ☞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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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평가 항목에, 클라이언트와 서비스계약이 이뤄진 상황에서 서 비스가 제공되었는지를 파악하는 항목이 있으나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면동의 와 계약을 받지 않은 상황이다. 서비스 종결이 된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평 가를 잘 받기 위해 사후에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류를 만드는 것은 평 가에 대한 윤리에 위배된다. 그러나 이 평가 결과가 우리 시설의 예산지원이 나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서비스를 받은 것이 사실이고 구두 동의로 서비스를 진행을 한 것 이기 때문에 추후 서류보완이라는 측면에서 평가자료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것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사례관리의 재사정이 1년 단위로 이뤄져야 하는데 일부 사례에 대해서 재사정을 하지 않은 상황인 것을 보고받은 상사가 재사정 서류를 임시로 만들 어놓고 평가가 종료된 후에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상사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평가에 불 이익이 있더라도 정직한 실천을 지향할 것인가? 실로 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일선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의 가치를 근거로 상사의 지시에 반한 대응 을 하고 그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법제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 그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