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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 진출관련 법 규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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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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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석

□ 미국 정보보호 시장의 특성

o (정부) 미 연방정부 사이버보안 시장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시장규모 655억달러로 연평균 6.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Market Research Media, Ltd.)

- 미국 연방정부 사이버보안 지출 규모는 세계 최대 규모로, 국방부의 사이버보안 전략 및 오바마 대통령의 사이버 보안강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636)으로 정부의 정보보안 투자 기조 형성

- 지난 10년간 1,000억 달러의 연방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140억 달러의 예산 책정(약 16조원)

- 미 연방정부의 정보보호 벤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15년 8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까지 110억달러까지 연평균 5.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Deltek,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rket Report)

< ‘14년도 분야별 데이터 유출 건수 >

출처: Identity Theft Resource Center

(2)

o (美정보보호산업) 사이버보안 산업은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기조에 있으며, 기업의 투자도 활발

- Palo Alto Networks, Fortinet, Cisco, Juniper* 등 주요 사이버보안업체들의 주가는 전년 대비 상승 기조에 들어서 있음

※ Palo Alto Networks의 경우 1년 간 약 140% 상승하였으며, Fortinet 25%, Cisco 1.3%, Juniper 5% 상승(아래 도표 참조)

< ‘14-’15 사이버보안업체 주가 변동 추이 >

출처: CNBC

- 사이버보안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 참여 또한 증가하고 있음

※ Intel과 Google Ventures가 최대 사이버보안 스타트업 투자자임

※ 현재 미국의 사이버보안 관련업체는 총 1만 5,000개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

< 미국 사이버보안 투자액 및 투자 건수 변화 추이 ‘09-’14 >

출처: CBInsights

(3)

□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대미 진출 현황

o 국내 정보보호산업(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수출규모

< 정보보호산업 수출 규모 >

구분 정보보안 수출액

(매출액대비 수출액 비중)/(증가율)

물리보안 수출액 (매출액대비 수출액 비중)/(증가율)

합계

(매출액대비 수출액 비중)/(증가율) 2013년 704억원(4.3%) 1.42조원(26.0%) 1.49조원(21.1%)

2014년 766억원

(4.5%)/(8.7%)

1.44조원 (24.4%)/(1.4%)

1.52조원 (20.0%)/(1.7%)

출처: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 국내 정보보호산업은 ‘14년도 기준으로 총 1.52조원 수출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총 매출 중 20%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

- 정보보호 총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물리보안 수출 성장률이 후발 주자(중국)의 추격으로 둔화

- 정보보안의 경우 수출액이 전년 대비 8.7% 성장하였으나, 전체 매출액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상황(매출 중 수출 비중 4.5%)

o 미국 기업과의 비교

- 국내 최대 정보보호업체 또한 총 매출의 94.4%를 국내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 한-미 선도기업 간 비교(안랩 및 시만텍) >

구분 시만텍 안랩

매출액 69,060억(‘13년) 1,334억(‘13년)

종사자수 20,500 859

해외지사 48개국 2개국(일본, 중국)

수출액 34,780억(총매출의 50%) 75억(총매출의 5.6%)

o 국내 정보보호 업계는 매출의 상당부문이 국내 시장에 의존하는 반면(정보보안 95.5%, 물리보안 75.6%)의 미국(글로벌) 정보보호업체의 경우, 국외 시장에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음

(4)

2

정보보호산업 진출관련 법 규정 및 절차

o 정보보호(물리보안/정보보안) 제품은 미국의 세관 분류상 HS Code 84 및 85류에 해당하며 주요 시큐리티 제품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음.

- 주요 SW제품은 무형물로 분류되므로, 관세가 부여되지 않음 - 디지털 시큐리티 영상 장비 (HS Code: 8521.90): 무관세 - CCTV 카메라 (HS Code: 8525.80): 2.1% 부과

- 도난 및 화재 알람 시스템 (HS Code: 8531.10): 1.3% 부과 - 지문인식 스캐너 (HS Code: 8471.60.8000): 무관세

o GSA Schedule 등 정보보호 관련 공공조달 관련 규정, 지침

- GSA Schedule은 조달 담당 기관으로,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의 연방조달데이터시스템(FPDS: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의 Federal Procurement Report를 통하여 내용을 공개

※ 미 정부조달시장 직접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구매기관의 조달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함. 따라서, GSA 스케쥴 및 미 국방부의 FCT 및 REF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진출 방안 모색 필요

- FCT(Foreign Comparative Testing)프로그램이란 미국 국방부에 필요한 군수품을 더 빠르고 경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80년에 도입한 조달 프로그램

- REF(Rapid Equipping Force)는 미국 육군이 전장에서 제기된 수요를 신속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FCT에 비해 테스트 기간이 짧아(최대90일) 신속한 조달 계약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

- 1947년 군사조달법(Armed Services Procurement Act, USC Title 10):

국방성(Department of Defence), 연안경비대(Coast Guard) 및 항공우주국(NASA) 등 국방조달에 적용

- 1994년 연방조달 간소화법(Federal Acuquisition Stream-lining Act):

연방조달청(GSA)과 같은 일반 행정기관의 조달에 적용

※ 정부구매카드(2,500불 이하) 및 전자거래방식(10만불 이하)의 근거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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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조달규정 (FAR: Federal Aquisition Regulations): 연방조달청 등 연방정부기관의 구매정책과 절차를 규정하며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업체들의 구매업무 수행기준

- 그 밖의 주요 관련법: 연방재정 서비스법(Federal Property and Adminstrative Services Act), 미국산품 구매법(Buy American Act),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 내용 관련 문의: 정성환 방송통신관 (202-939-6478, [email protecte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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