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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구고령화가 급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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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우리 나라의 고령화 현황

Ⅲ.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

Ⅳ. 대응방안

내용문의: 이은미 연구원 (eunmi@seri.org) 02-3780-8037

(2)

< 要 約 >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구고령화가 급진전

□ 우리 나라의 인구 고령화 정도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

- 2001 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

로 선진국의 평균 고령인구 비율(14.4%) 보다는 낮은 편

□ 하지만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 2019 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4% 에 달할 것으로 예상

・불과 19년만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2000 년→2019 년)

・선진국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보통 40~115년이 소요

- 2026 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0% 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고령화사회에서 고 령사회의 이행기간의 1/3 수준인 7년에 불과

우리 나라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추이

0 5 1 0 1 5 2 0 2 5 3 0 3 5 4 0

1 9 7 0 1 9 8 0 1 9 9 0 2 0 0 0 2 0 1 0 2 0 2 0 2 0 3 0 2 0 4 0 2 0 5 0 ( 구 성 비 , % )

2 0 0 0 년 : 7 . 2 % 고 령 화 사 회 진 입

2 0 2 6 년 : 2 0 . 0 % 초 고 령 사 회 진 입

1 9 7 0 년 : 3 . 1 %

2 0 5 0 년 : 3 4 . 4 %

2 0 1 9 년 : 1 4 . 4 % 고 령 사 회 진 입

자료원: 통계청(2001),「장래인구추계 결과」

(3)

□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를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최근 고령화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선진국 경험을 바탕 으로 한 본격적인 정책논의는 아직 미흡한 실정

- 우선 우리 나라의 고령화 현황 및 특성을 살펴 보고, 고령화사회 도래의 경 제적 의미와 개인의 소득-소비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다음으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중고령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 등 노인취업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 장기적으로 장기요양보험, 노인관련 레저, 주택산업 등 실버산업을 육성방안 및 노인들의 문화・여가활동・사회참여 활성화 방안도 살펴보고자 함

고령화 진전은 경제성장의 위협요인

□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초래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급측면

분배측면 수요측면

- 노동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 자본 : 저축률 감소 및 가용자금 위축 - 기술 : 기술혁신 둔화

- 소비재 수요 행태가 고령자 중심으로 이동

・건강, 의료, 복지 서비스 분야의 확대 및 다양화

- 소득분배 악화

・비생산적 인구 증가, 반면 노인관련 공적지출은 확대

경제성장 둔화

□ 우선, 노동공급 측면에서 고령화 진전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가능인구 자 체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등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

(4)

- 2000 년 현재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71.7% 이나, 고 령사회로 전환된 2030 년에는 64.6% 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고령화 진전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자체도 고령화되어 경제활동인구 중 60~

64세 비중이 2001 년 10.4% 로 지난 81년의 5.3%보다 두 배 이상 증가

・특히 60~64 세,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 년 각각 54.8%, 28.0% 에서 2010 년에는 57.6%, 30.9% 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최근까지는 고령화 진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노동생산성 향상, 여성의 경 제활동 참여 증가 등에 따른 근로인구 비율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상쇄

・하지만 향후에는 취업자수 감소가 이를 상쇄할 만한 노동시장의 변화 없을 경우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

생산가능인구 비중 추이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69.3 71.7 72.1 71.0

64.6 58.4

55.1

11.5 10.5 12.4 17.2 13.9

21.1 25.6

34.4 30.1 23.1 15.1 10.7 5.1 7.2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14세 이하 15-64세 65세 이상 (구성비, %)

0 5 10 15 20 25 30 35

1981 1986 1991 1996 2001

(구성비, %)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자료원: 통계청(2001),「장래인구추계 결과」 자료원: 통계청, 고용 동향(각호)

□ 자본공급의 측면에서 볼 때 고령화의 진전은 저축률 하락으로 인한 가용자금 감소와 투자 위축을 초래

- 노년기의 저축성향은 청장년기보다 낮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민 간저축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

・2000 년 중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저축률은 20.2% 로 전체 가 구의 평균 저축률인 26.2% 보다 낮음(2000 년 가계소비실태조사 결과)

- 고령화 진전에 따른 민간저축률 하락은 가용자금 감소, 투자 위축으로 이어 져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

(5)

고령자가 소비의 중심계층으로 부상

□ 고령화의 진전으로 수요측면에서는 고령층의 생활을 지탱하는 새로운 산업분 야의 비중이 확대되고 노인이 소비의 중심세력으로 등장

- 노인을 새로운 수요층으로 하는 실버비즈니스 시장이 급성장

・건강・의료・복지서비스 부문의 확대 및 노인관련 레저・주택산업의 다양화

-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도도 높아짐에 따라 소비의 직접적인 주체로 부상

・도시근로자가구 중 가구주가 55세 이상인 가구의 연간소득은 2001 년 현재 3,152 만원으로 1991 년(1,465 만원)보다 2.2배 증가

・가구주가 5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은 1991 ~2001 년 중 연평균 8.9% 증가

- 이에 따라 민간기업은 고령자를 수요대상으로 무한한 잠재수요를 개척

・아직 고령자 관련 산업이 미성숙 상태지만 경제발전에 따라 경제력을 갖춘 고령자수가 증가할 전망이어서 고령자 관련산업의 발전가능성이 큼

・우리 나라의 실버산업 시장규모는 2000 년 17조원에서 2005 년 약 27조원, 2010 년 약 4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가중

□ 고령화 진전으로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할 부양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경제적 으로 부양을 담당할 근로계층의 비중은 감소

-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인구(15~64세)에 대한 노인인구(65세 이 상)의 비율이 증가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 비율이 2000 년 10.1명에서 2010 년 14.8명, 2030 년에서 35.7명으로 급증할 전망

- 또한 핵가족화의 급진전으로 가족의존적 노후보장체제가 축소되고, 자신의 근로소득과 사적저축, 공적이전 등으로 노후를 보장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

・2000 년 현재 우리 나라의 핵가족의 비율은 이미 68%이며, 향후 20년 동안 변동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6)

・특히, 노년층에서 부부가구 및 1인가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어 자립형 노후보장이 가능한 소득원천의 발굴과 유지가 필요

□ 또한 노령인구 급증은 노년부양비 증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규모의 감소시킴으로써 세대간 갈등을 연쇄적으로 초래할 수도 있음

- 부양비율의 급격한 증가는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생 산가능인구, 즉 젊은 계층들이 과다부담에 대해 저항할 가능성이 농후

- 또한, 현재소비와 노후대비 저축을 고려한 후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자체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연쇄적인 투자고리가 차단되는 문제에 봉착

노년기 소득보장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퇴직 이후 소득보장이 중요해짐

- 생애주기설(life 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개인은 일생에 걸친 소비지출 패턴을 생애소득의 전체 크기를 고려하여 결정

・소득수준이 높은 중장년기 동안은 노년기를 위하여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소비하지 않고 저축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년의 소득보장을 위해 청장년기의 저축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소비는 상대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생애주기설에 따른 개인의 소득 및 소비지출 패턴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연령 0

차입

저축

차입

사망

소비0 소비1

소득0 소득1

소득, 소비

0 연령

고령화

사망0 사망1

(7)

□ 60세 이상 노인의 소득은 자녀지원에 의한 사적이전이 50%이상을 의존

-「2000 년도 가계소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 전체 가구의 경상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56.6%, 31.8% 를 차지

- 반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계의 경우 경상소득 중 재산소득과 이전소득 이 각각 18.1%, 29.9% 를 차지

・특히,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경우 이전소득 중 자녀지원 등 사적보 조가 57.0%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비중은 각각 33.4%, 18.6% 에 불과

- 고령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공적이전에 의한 소 득보장체계가 미흡한 현실을 대변

・상대적으로 고령화 문제가 덜 심각한 미국의 경우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 이전간 구성비율이 1:1.5:3.6로 공적이전 비중이 높은 수준

- 우리 나라는 현재 공적이전 확대와 더불어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 을 통한 근로소득 증대가 필요

노인취업 활성화 등 노후 소득보장체계 확립이 필요

□ 고령화 진전에 따른 개인의 노후 소득보장 욕구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고용촉진 정책 등이 필요

- 선진국들은 이미 노년층의 높은 복지의존도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 해 고령자의 취업장려를 통한 노년기 복지 실현의 정책지향점 전환

□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및 기업인센티브 제공

- 보상・인사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해 기업의 고령근로자 수요 촉진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해당기업에 보조금 지급 및 세제 지원 등 임금지원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통해 인력수급과 임금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8)

□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조성하고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정년연장에 대한 민간과 정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조성

・정부 차원에서 해당기업에 세제상의 혜택이나 연금체계상의 문제점을 개선

- 정년 또는 일정 연령 이후 직무가치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임금을 조정하 고, 장기적으로는 정년제도 자체의 폐지가 바람직

・미국에서는 연령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정년제를 원칙적으로 금지

□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을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 내부 인력활용시스템의 개편이 필요

- 평균수명 연장은 기업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후보장에 대한 니즈를 증대시켜 현 직장에서 미래소득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초래

- 기업의 고령자 취업기피 경향은 고령자 인력특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

・ ‘ 고령자=고비용’이라는 등식하에 고령인력 활용의 가능성을 차단

□ 노인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공공부문 취업과 노인벤처 육성

- 고령자에 적합한 직무개발, 직무능력 배양, 직무전환을 위한 단기교육 실시

・직급파괴, 직무관리 체계화 등 기업조직・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병행

- 자립가능한 노인에 대해 노인창업을 지원하고, 노인벤처 창업 프로그램 등을 육성하여 노인 취업의 기회를 창출

새로운 수요층인 고령자의 니즈 충족 방안 마련

□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새로운 중심 수요계층으로 등장함에 따라 노인들의 니즈에 맞는 시장의 개발 및 확대가 필요

(9)

□ 초고령인구 급증에 대비하여 일본의 개호보험과 유사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

- 노인의료비 지출을 일반의료보험에서 분리함으로써 부담과 수혜를 일치시키 고 세대간의 갈등 해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잠재적 비용은 2001 년 약 4.4조원, 2010 년 6.6조원, 2020 년 9.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맞춰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은 2010 년 도입을 목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

・일본, 싱가포르, 독일 등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에 맞는 보험제도 도입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가 아닌 개인, 가족 단위의 노후 책임을 중요시하고 동양적 가치 활용(「효도법」 제정, 부모부양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등)

- 장기요양보험 도입시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주체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촉진

・기본적인 서비스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일정한도 이상의 고급서비스를 받을 경우 개인이 부담

・공적보험을 상회하는 니즈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또한 실버타운, 노인전문병원, 양로원, 가정의료소 등 노인복지시설을 확충

- 노인복지시설의 절대적인 수와 규모를 증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요양시설은 일본의 3.5%(수용인원 기준)에 불과하며, 이를 인구대비로 환산할 경우 일본의 1/10 수준

・고령자 중에서 가정이 아닌 외부시설에 보호 받고 있는 비중은 미국과 일본 이 각각 20%, 일본 4% 정도이나 우리 나라는 0.3%에 불과

- 노인복지시설을 도시외곽이나 시골지역이 아니라,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교 류를 진작할 수 있도록 「교류」를 중점으로 입지를 선정

・시설운용 프로그램도 단순한 주거 및 일상생활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적 활

(10)

동, 창의적 여가 선용, 사회적 교류 등을 중시하는 쪽으로 개발

・미국 노인촌락의 경우 1/3은 대도시, 1/3은 대도시 외곽지역, 나머지 1/3은 농촌지역에 위치

- 정부와 민간이 일정 비율로 공동의 재원을 형성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을 통해 안정적 투자 기반을 조성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과 노인전문병원, 양로원, 가정의료소 등의 확충은 공 공기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며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

□ 노인을 신수요층으로 하는 여가・오락, 생활, 의료・건강 등 실버산업 육성

-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에 따라 노인이 소비의 직접적인 주체세력으로 등장

- 민간기업은 고령자를 수요대상으로 무한한 잠재수요를 개척

・우리 나라의 실버산업 시장규모는 2000 년 17조원에서 2005 년 약 27조원, 2010 년 약 4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미국은 민간소비 전체에서 고령자 소비비중이 30%에 이르며, 전체 상업광 고의 20% 정도에 고령자가 등장

- 사업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노력

・정부는 보험, 시설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 주고 지방자치단체는 입지, 세금 등 부문에서 혜택을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을 유치

- 실버산업에 민간참여를 유인하는 지원 및 육성대책 마련

・실버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축, 토지, 세제 등에 대한 법률 재검 토 및 완화

・미국, 일본 등은 민간이 헬스케어 및 실버산업을 주도 하고 있으며, 미국 실 버타운의 경우 80% 이상을 민간이 운영

(11)

Ⅰ. 문제제기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구고령화가 급진전

□ 우리 나라는 2000 년 현재 인구의 7.2%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

- 2019 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4% 에 달할 것으로 예상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19년 소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프랑스, 스웨덴, 일본은 각각 115 년, 85년, 24년 소요

- 2026 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0% 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 로 전망

고령화사회(aging sociey) 란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과 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 이 길어져 전체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사회로서 개념적으로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7%에 도달한 사회를 말하며, 14%를 초과할 경우 고령사회 (aged society), 20% 이상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로 지칭

우리 나라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추이

0 5 1 0 1 5 2 0 2 5 3 0 3 5 4 0

1 9 7 0 1 9 8 0 1 9 9 0 2 0 0 0 2 0 1 0 2 0 2 0 2 0 3 0 2 0 4 0 2 0 5 0 ( 구 성 비 , % )

2 0 0 0 년 : 7 . 2 % 고 령 화 사 회 진 입

2 0 2 6 년 : 2 0 . 0 % 초 고 령 사 회 진 입

1 9 7 0 년 : 3 . 1 %

2 0 5 0 년 : 3 4 . 4 %

2 0 1 9 년 : 1 4 . 4 % 고 령 사 회 진 입

자료원: 통계청(2001),「장래인구추계 결과」

(12)

인구고령화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의 위협 요인

□ 인구고령화는 개인의 평균수명 연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노동, 자 본, 성장, 재정, 산업구조 등 경제적 문제들도 야기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고령인력의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저축률 하락 등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

- 노후보장 및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연금・사회부조 등 공공지출도 확대

□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령화시대 도래에 따른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우리 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예상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2001 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 2019 년과 2026 년에 각각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하지만 통계청은 이전 추계(1996 년)에서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 도달연도 를 각각 2022 년, 2032 년으로 예측

- 이에 따라 고령화로 표출될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비가 시급한 실정

・최근 고령화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선진국 경험을 바 탕으로 한 본격적인 정책논의는 아직 미흡한 실정

- 고령화 진전은 경제의 위협요인이지만, 동시에 고령자를 새로운 수요층으로 하는 장기요양, 레저, 주택산업 등 실버산업의 확대 및 육성 기회도 제공

□ 따라서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를 파악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찾아보고자 함

(13)

- 우선 우리 나라의 고령화 현황 및 특성을 살펴 보고, 고령화사회 도래의 경 제적 의미와 개인의 소득-소비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다음으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중고령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 등 노인취업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 장기적으로 장기요양보험, 노인관련 레저, 주택산업 등 실버산업을 육성방안 및 노인들의 문화・여가활동・사회참여 활성화 방안도 살펴보고자 함

(14)

Ⅱ. 우리 나라의 고령화 현황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이 인구고령화의 주 요인

□ 인구의 고령화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 상으로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이 주 요인

□ 우리 나라의 출산율은 2001 년 현재 1.3명으로 지난 70년(4.5명)의 1/3 수준

- 현재 우리 나라의 출산율은 한 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 체출산율(2.1명)에 미달

- 경제성장과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독신 및 만혼의 증가 등이 출 산율 저하의 주 원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지난 80년 42.8% 에서 2001 년 48.8% 로 급증

・1인 가구 비중도 2000 년 현재 전체 가구의 15.5% 로 80년(4.8%)보다 3배 이상 확대

우리 나라의 합계출산율 추이

0 . 0 1 . 0 2 . 0 3 . 0 4 . 0 5 . 0

1 9 7 0 1 9 7 5 1 9 8 0 1 9 8 5 1 9 9 0 1 9 9 5 2 0 0 0

( 합 계 출 산 율 , 명 ) 1 9 7 0 년 : 4 . 5 명

1 9 8 3 년 : 2 .1 명

1 9 9 0 년 : 1 . 6 명

2 0 0 1 년 : 1 . 3 명

주: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될 평균 출생아수 자료원: 통계청(2001),「장래인구추계 결과」

(15)

- 특히 우리 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들의 평균(1.7명)보다도 낮은 상태

・세계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이탈리아의 경우 출산율이 1995 년 현 재 1.2명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보다 낮으나,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의 출산율은 각각 1.4명(1998 년), 1.3명(1996 년), 2.0명(1997 년), 1.7명(1996 년)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보다 높음

□ 의학기술의 발전,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도 고령화에 기여

- 우리 나라의 평균수명은 지난 70년 63.2세에서 2000 년 현재 74.9세로 연장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

□ 우리 나라의 인구 고령화 정도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

- 2001 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

로 선진국의 평균 고령인구 비율(14.4%) 보다는 낮은 편

・2000 년 현재 주요 선진국이 고령인구 비중은 이탈리아가 24.1% 로 가장 높 고, 일본, 독일, 스웨덴도 각각 23.2%, 23.2%, 22.4%

주요국의 인구 구조

(구성비, %)

2000년 2050년

0~14세 15~64세 65세이상 0~14세 15~64세 65세이상

세 계

일 본

프 랑 스

독 일

영 국

이탈리아

미 국

스 웨 덴

30.0 2 1 .1 14.7 18.7 15.5 19.0 14.3 21.7 18.2

60.0 7 1 .7 62.1 60.7 61.2 60.4 61.7 62.1 59.4

10.0 7 .2 23.2 20.5 23.2 20.6 24.1 16.1 22.4

21.0 1 0 .5 12.5 16.0 12.4 15.0 11.5 18.5 14.0

58.0 5 5 .1 45.2 51.3 49.5 51.1 46.2 54.6 48.3

21.1 3 4 .4 42.8 32.7 38.1 34.0 42.3 26.9 37.7 자료원: UN(2001),「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0 Revision」

통계청(2001),「장래인구추계」

(16)

□ 하지만 우리 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 우리 나라는 불과 19년만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

・선진국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보통 40~115년이 소요

- 또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고령화사회에 서 고령사회의 이행기간의 1/3 수준인 7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2020 년대 중반부터는 우리 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이 주요 선진국들과 유사 해지게 됨

- 한편, 전체 인구증가율도 2020 년 0.0%에 도달한 이후 2024 년부터는 감소 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도달연도 소요기간 (년)

7% 14% 20% 7% → 14% 14% → 20%

일 본

프 랑 스

독 일

영 국

이탈리아

미 국

스 웨 덴

2 0 00 1970 1864 1932 1929 1927 1942 1887

2 0 19 1994 1979 1972 1976 1988 2013 1972

2 0 26 2006 2020 2012 2021 2007 2028 2012

1 9 24 115

40 47 61 71 85

7 12 41 40 45 19 15 40 자료: 이혜훈,「인구고령화와 재정의 대응과제」,『경제사회여건변화와 재정의 역할』, 한국

개발연구원, 2001

□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유년인구의 감소로 2019 년에 는 고령인구 비중이 유년인구 비중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 유년인구 100명당 노년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01 년 36.3에 서 2019 년 102.3 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

・노령화지수는 2001 년 36.3으로 지난 1991 년(20.9) 보다 1.5배나 상승

(17)

- 2019 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14.4% 로 유년인구 (14세 미만) 비중(14.1%) 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통계청)

・2001 년 현재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6%로 유년인구 비중(20.8%) 의 1/3 수준

유년인구 및 노년인구 비중 추이

0 5 10 15 20 25 30 35 40 45

1 9 7 0 1 9 8 0 1 9 9 0 2 0 0 0 2 0 1 0 2 0 2 0 2 0 3 0 2 0 4 0 2 0 5 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구성비, %)

2019년 유년인구(0-14세)

노년인구(65세 이상)

노령화지수

주: 노령화지수 =〔(65세 이상 인구)/(0~14 세 인구)〕*100 자료원: 통계청(2001),「장래인구추계 결과」

고령자의 평균연령 상승 및 고학력화

□ 의학기술 발달 등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자들의 평균연령도 상승

-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중 65~70세의 비중은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80대 와 90세 이상의 인구는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통계청)

・고령인구 중 80세 이상인 인구의 비중은 우리 나라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2000 년 현재 14.2%

・고령사회로 전환되는 2019 년에는 80세 이상이 고령인구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23.6% 로 2000 년보다 1.7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인구로 접어듦과 동시에 출산 율 저하가 맞물려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었기 때문

(18)

연령별 고령인구 분포 추계

0 1 0 2 0 3 0 4 0 5 0

2 0 0 0 2 0 1 0 2 0 2 0 2 0 3 0 2 0 4 0 2 0 5 0

(구성비, %)

9 0 세 이 상 8 0 대

6 5 - 6 9 세

7 0 대

자료원: 통계청(2001),「장래인구추계 결과」

□ 고령자의 평균연령 상승과 더불어 고령자의 고학력화 현상도 심화

-「2000 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통계청) 고령인구 중 초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 비중이 55.7% 로 1995 년(46.7%) 보다 9.0%p 증가

- 교육정도별로도 고등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 비중이 2000 년 현재 13.4% 로 1995 년의 8.5%보다 4.9%p 확대

교육정도별 고령인구 분포 추이

0 10 20 30 40 50 6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안다녔음

1990 1995 2000 (구성비, %)

자료원: 통계청(2002),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최종집계 결과

(19)

Ⅲ.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 1.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고령화는 인구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줌

-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생산가능인구 자체도 고령화

・최근까지는 고령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에 따른 근로인구 비율의 지속적 증가

・하지만 향후에는 취업자수 감소가 이를 상쇄할 만한 노동시장의 변화 없을 경우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

- 자본공급 측면에서는 저축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년층의 증가로 저축률 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가용자금 및 투자가 위축

- 수요측면에서는 고령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새로운 산업분야의 비중이 확대

・건강, 의료, 복지서비스 부문의 확대 및 다양화

・노인관련 레저, 주택산업의 다양화 등 실버산업의 발달

- 소득분배 측면에서는 비생산적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노인관련 공적지출은 확대됨에 따라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급측면

분배측면 수요측면

- 노동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 자본 : 저축률 감소 및 가용자금 위축 - 기술 : 기술혁신 둔화

- 소비재 수요 행태가 고령자 중심으로 이동

・건강, 의료, 복지 서비스 분야의 확대 및 다양화

- 소득분배 악화

・비생산적 인구 증가, 반면 노인관련 공적지출은 확대

경제성장 둔화

(20)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즉 노동공급 축소는 경제성장 둔 화 요인으로 작용

- 2000 년 현재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71.7% 이나, 고 령사회로 전환된 2030 년에는 64.6% 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출산율 저하에 따른 유년인구 감소, 사망률 하락에 따른 노년인구 증가 등 에 기인

생산가능인구 비중 추이

69.3 71.7 72.1 71.0

64.6

58.4 55.1

11.5 10.5 12.4

17.2 13.9 21.1

25.6

34.4 30.1

23.1 15.1

10.7 5.1 7.2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8 0 9 0

1 9 9 0 2 0 0 0 2 0 1 0 2 0 2 0 2 0 3 0 2 0 4 0 2 0 5 0

14세 이하 15-64세 65세 이상

(구성비, %)

자료원: 통계청(2001),「장래인구추계 결과」

□ 향후 취업자수 감소가 이를 상쇄할 만한 노동시장의 변화 없을 경우 고령화 진전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성장의 위협 요인

- 최근까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 등으로 고령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근로인구 비율의 지속적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년 42.8% 에서 2001 년 48.8% 로 8.0%p 상승 한 반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동 기간 중 76.4% 에서 73.6% 로 하락

(21)

ㆍ고학력화, 혼인 및 출산 형태의 변화, 다양한 근로형태의 확산 등으로 여성 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대된 데 기인

- 하지만 고령화 진전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 성 향상 등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취업자 수 감 소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불충분

□ 한편, 고령층 인구가 증가로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아짐에 따라 생산가 능인구 자체도 고령화

-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60~64세의 고연령층 비중은 2001 년 현재 10.4% 로 지난 81년의 5.3%보다 두 배 이상 증가

・반면, 15~19세, 20대 비중은 81년 각각 7.0%, 26.9% 에서 2001 년 1.9%, 19.5% 로 크게 감소

- 특히 60~64 세, 65세 이상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 년 각각 54.8

%, 28.0% 에서 2010 년에는 57.6%, 30.9% 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0 5 1 0 1 5 2 0 2 5 3 0 3 5

1981 1986 1991 1996 2001

(구성비, %)

15-19세

2 0 대 3 0 대

4 0 대 5 0 대

60세 이상

자료원: 통계청, 고용 동향(각호)

(22)

저축률 하락 등에 따른 자본공급 감소

□ 자본공급의 측면에서 볼 때 고령화의 진전은 저축률 하락으로 인한 가용자금 및 투자 위축을 초래

- 생애소득가설에 따르면 노년기의 저축성향은 청장년기보다 낮기 때문에 고 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민간저축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

- 2000 년 중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저축률은 20.2% 로 전체 가 구의 평균 저축률인 26.2% 보다 낮게 나타남

・특히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의 저축률은 15.5% 로 가구주의 연령 이 50대(28.0%) 의 절반 수준

- 고령화 진전에 따른 민간저축률 하락은 가용자금 감소, 투자 위축으로 이어 져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

가구주 연령별 저축률

23.7

26.5 26.9 28.0

20.2

15.5

0 5 10 15 20 25 30

30세미만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이상 65세이상 (%)

자료원: 통계청(2002),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결과

(23)

고령자가 소비의 중심계층으로 대두

□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노인을 새로운 수요층으로 하는 실버비즈니스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

- 노인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 실버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급속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건강・의료・복지서비스 부문에 대한 수요 확대 및 노인관련 레저・주택산 업의 다양화

・특히 85세 이상의 초고령인구의 증가로 요양을 요하는 의료서비스, 사회서 비스 등에 대한 수요 급증 예상

□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도도 높아짐에 따라 노인이 소비의 직접적인 주체세력 으로 등장

- 도시근로자가구 중 가구주가 55세 이상인 가구의 연간소득은 2001 년 현재 3,152 만원으로 1991 년(1,465 만원)보다 2.2배 증가

・가구주가 5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은 1991 ~2001 년 중 연평균 8.9% 증가

가구주가 55세 이상인 가구의 연간소득 추이

(단위: 만원) 1991년 1995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1,465 2,505 2,975 2,718 2,705 2,720 3,153 자료원: 통계청, 도시근로자가계수지 동향(각 호)

- 노인들의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자녀에 의존하기보다는 독립된 생활을 누리 려는 경향이 증가

・각종 여가활동 및 주거시설, 의료・건강 등에 대한 노인들의 수요가 증가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욕구도 증가

・안정적 생활유지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보유자산의 운용・관리 등 금융관련 분야에 대한 고령자 및 예비고령자계층의 관심 고조

(24)

□ 이에 따라 민간기업은 고령자를 수요대상으로 무한한 잠재수요를 개척

- 아직 고령자 관련 산업이 미성숙 상태지만 경제발전에 따라 경제력을 갖춘 고령자수가 증가할 전망이어서 고령자 관련산업의 발전가능성이 큼

・우리 나라의 실버산업 시장규모는 2000 년 17조원에서 2005 년 약 27조원, 2010 년 약 4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가중

□ 고령화 진전으로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할 부양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경제적 으로 부양을 담당할 근로계층의 비중은 감소

-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인구(15~64세)에 대한 노인인구(65세 이 상)의 비율이 증가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 비율이 2000 년 10.1명에서 2010 년 14.8명, 2030 년에서 35.7명으로 급증할 전망

- 따라서 고령화 진전은 소득분배 측면에서는 비생산적 인구 증가 및 노인관련 공적 지출 확대로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를 초래

노년인구 부양비 추이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1 9 7 0 1 9 8 0 1 9 9 0 2 0 0 0 2 0 1 0 2 0 2 0 2 0 3 0 2 0 4 0 2 0 5 0 1970년: 5.7명

2000년: 10.1명

2020년: 21.3명

2050년: 62.5명

주: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하는 노인인구 추이 노년부양비 =〔(65세 이상 인구)/ (15~64 세 인구)〕*100 자료원: 통계청(2001),「장래인구추계 결과」

(25)

□ 또한 노령인구 급증은 노년부양비 증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규모의 감소시킴으로써 세대간 갈등을 연쇄적으로 초래할 수도 있음

- 부양비율의 급격한 증가는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생 산가능인구, 즉 젊은 계층들이 과다부담에 대해 저항할 가능성이 농후

- 또한, 현재소비와 노후대비 저축을 고려한 후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자체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연쇄적인 투자고리가 차단되는 문제에 봉착

ㆍ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감소현상은 저 출산율, 결혼기피, 자녀교육비용 부담 회피 등의 형태로 가시화

□ 한편, 핵가족화의 급진전으로 가족의존적 노후보장체제가 축소되고, 자신의 근로소득과 사적저축, 공적이전 등으로 노후를 보장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

- 2000 년 현재 우리 나라의 핵가족의 비율은 이미 68%이며, 향후 20년 동안 변동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가구구성별 가구 추이

(천 가구, %)

2000 2005 2010 2015 2020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전체 14,609 100.0 15,789 100.0 16,864 100.0 17,571 100.0 18,158 100.0 핵가족 9,984 68.3 10,868 68.8 11,609 68.8 12,066 68.7 12,375 68.2 1인가구 2,270 15.5 2,677 17.0 3,109 18.4 3,493 19.9 3,897 21.5

자료원: 통계청(2002),「장래가구추계 결과」

- 특히, 노년층에서 부부가구 및 1인가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자립형 노후보장이 가능한 소득원천의 발굴과 유지가 필요

ㆍ자녀 출가후 부부만의“빈 둥지(empty nest)”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고, 소위 독거노인 가구의 비중도 부부가구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6)

부부가구 및 1인가구 추이

(천 가구, %, 세)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부부 가구

전체 1,802 2,185 2,987 2,987 3,429 65세 이상

(구성비, %)

586 (32.5)

805 (36.8)

1,020 (39.3)

1,222 (40.9)

1,476 (43.1)

평균연령 54.8 56.6 58.3 59.8 61.0

1인 가구

전체 2,270 2,677 3,109 3,493 3,897 65세 이상

(구성비, %)

554 (24.4)

787 (29.4)

1,044 (33.6)

1,289 (36.9)

1,578 (40.5)

평균연령 47.3 49.7 52.2 54.2 56.0

자료원: 통계청(2002),「장래가구추계 결과」

2. 고령화사회 도래가 개인의 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노년기 소득보장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 고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기대수명 연장은 개인의 소득과 소비행태 결정에 도 크게 영향을 미침

- 생애주기설(life 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개인은 일생에 걸친 소비지출 패턴을 생애소득의 전체 크기를 고려하여 결정

・소득수준이 낮은 유년기 및 청소년기 동안은 향후 소득을 담보로 차입하여 자신의 현재 소득수준보다 많은 금액을 소비

・소득수준이 높은 중장년기 동안은 노년기를 위하여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소비하지 않고 저축

-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퇴직 이후 소득보장과 소비수준 유지 등 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노년의 소득보장을 위해 청장년기의 저축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소비는 상 대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27)

생애주기설에 따른 개인의 소득 및 소비지출 패턴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연령 0

차입

저축

차입

사망

소비0 소비1

소득0 소득1

소득, 소비

0 연령

고령화

사망0 사망1

□ 노후를 퇴직 이후의 삶으로 정의할 때, 노년기 경제적 위험을 다음의 5가지 로 정의할 수 있음(Zvi Bodie, 1990)

- 첫째, 소득대체율 위험으로서 노후생활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 부족으로 노후 소득을 계획하여 준비하고 저축하지 못하는 위험

・기본적으로 노후소득에 대한 개인의 근시안적(myopic) 태도에서 비롯

・노후의 적정소비수준을 예측하더라도 충분한 저축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둘째, 공적연금의 감소에 따른 위험으로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공적연금 기 금의 고갈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가

- 셋째, 장수위험으로서 의료기술 혁신 등으로 수명이 기대이상으로 연장될 때 이를 대비하지 못해 노후저축을 소진하게 하는 경제적인 위험

- 넷째, 투자위험으로서 자산의 투자수익율이 예측과 달리 불안정하게 전개된 다면, 안정적인 노후수입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

-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으로서 물가상승이 노후대비를 위해 준비해 놓 은 자산가치를 감소시킬 위험

(28)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소득은 자녀지원에 50% 이상을 의존

□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

-「2000 년도 가계소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 가구의 경상소득 중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56.6%, 31.8% 를 차지

・반면,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의 비중은 각각 5.7%, 5.8%에 불과

- 하지만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의 경우 경상소득 중 이전소득 및 재산소득의 비중이 크게 증가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8.1%, 29.9% 를 차지

・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3.4%, 18.6% 에 불과

・65세 이상 가구의 경우 이전소득 중 자녀지원 등 사적보조가 57.0% 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가구 및 65세 이상 가구의 경상소득 구성비

31.8

5.7 5.8

33.4

18.6

29.9 56.6

18.1

0 10 20 30 40 50 60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구성비, %)

65세 이상 가구 전체 가구 평균

자료원: 통계청(2001),「2000년도 가계소비실태조사 결과」

(29)

□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노년인구의 소득 중 자녀지원 등 사적지원이 상대적 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60세 이상 노인의 소득은 자녀지원에 의한 사적이전 비중이 50%이상으로 근로소득과 함께 소득의 대부분을 구성

- 가족제도가 아직 강한 동아시아 국가인 대만과 공통적인 현상이며, 이미 고 령화 시대를 경험한 일본에 비해서 가족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

・일본 노인의 근로소득 비중이 아직 높지만, 이미 소득의 대부분이 공적이전 에 의해 보전 중

- 고령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공적이전에 의한 소 득보장체계가 미흡한 현실을 대변

・상대적으로 고령화 문제가 덜 심각한 미국의 경우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 이전간 구성비율이 1:1.5:3.6로 공적이전 비중이 높은 수준

노인(60세 이상)의 주소득원 국제비교

(구성비, %)

소득원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1980 1995 1980 1995 1980 1995 1980 1995 1995 근로소득 16.2 26.6 31.3 21.6 29.9 26.9 15.2 15.5 4.6

자산소득

재산소득 예금인출 사적연금

3.3 2.2 -

4.5 4.9 0.5

5.3 2.1 3.8

2.5 2.4 1.7

3.8 1.7 0.2

4.8 1.9 2.1

14.5 1.7 10.0

8.5 1.5 13.3

2.0 1.6 10.1 소계 5.5 9.9 11.2 6.6 6.7 8.8 26.2 23.3 13.7

사적이전

자녀지원 기타

72.4 3.2

56.3 0.3

15.6 3.1

4.2 2.4

58.2 3.4

52.9 3.6

0.3 3.5

0.0 1.6

0.2 1.7 소계 75.6 56.6 18.7 6.6 61.6 56.5 3.8 1.6 1.9

공적이전

공적연금 생활보호

0.8 1.2

2.9 3.7

34.9 1.2

57.1 0.3

2.2 0.1

7.3 0.3

53.9 0.7

55.5 0.3

77.0 0.6 소계 2.0 6.6 36.1 57.4 2.3 7.6 54.6 55.8 77.6 자료: 석재은, 김태완(2000),「노인의 소득실태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5 재인용

(30)

고령자들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및 공적지원이 필요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이전 확대와 더불어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통한 근로소득 증대가 필요

- 사회환경의 변화 및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인인구 절대규모의 증가와 함 께 비교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노인도 증가

・2001 년 현재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57.5% 가 독립생활이 가능하여 근로 능력이 있으나, 이 중 28.4% 만이 실제로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남

노인의 성별 및 연령별 취업

(%, 명)

취업여부 전체 성별 연령 1994년

남성 여성 65~69세 70~74세 75~79세 79세이상 전체

취업중 28.4 36.3 23.6 38.6 28.8 20.6 8.5 29.0 비취업 71.6 63.7 76.4 61.4 71.2 79.4 91.5 7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인원 5,058 1,911 3,147 2,049 1,369 923 717 2,37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년도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욕구조사」

- 또한, 노인들의 의식도 가족의존에서 근로기의 노후생활 준비 및 사회보장제 도를 통한 의존성향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노후 생활비 조달의식의 국제 비교

(%)

소득원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1980 1995 1980 1995 1980 1995 1980 1995 1995 자립형(근로기 준비)

가족의존형 사회보장의존형

40.3 49.4 8.2

41.9 28.2 29.2

55.0 18.8 21.8

46.6 12.8 37.7

24.7 61.4 10.6

41.2 41.9 16.1

60.7 0.6 29.1

45.2 6.0 45.6

32.2 3.8 59.3 자료: 석재은, 김태완(2000),「노인의 소득실태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4 재인용

(31)

Ⅳ. 대응방안

□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후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소득보장 체계의 개선과 새롭고 다양한 노인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우선 노인취업 활성화 등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체계 확립이 필요

- 노인을 새로운 수요층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 노인관련 레저, 주택산업 등 실버산업을 육성하고 노인들의 문화・여가활동・사회참여도 활성화

고령화시대 대응방안

-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 제고를 및 기업인센티브제공 -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조성

- 노인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공공부문 취업과 노인벤처 육성

- 초고령인구 급증에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 도입 - 노인전문병원,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 노인을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하는 여가・오락, 생활,

의료・건강 등 실버산업 육성

노후 소득 보장

노인의 니즈 충족

삶의 질 유지 및 개선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개선

고령자 취업장려정책을 통한 노후보장 기반 모색이 필요

□ 고령화 진전에 따른 개인의 노후 소득보장 욕구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 동시장 구조개선 및 고용촉진 정책 등이 필요

- 특히 우리 나라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기 때문에, 고 령화로 표출될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비가 시급

ㆍ최근 고령화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선진국 경험을 바 탕으로 한 본격적인 정책논의는 아직까지 미흡

(32)

- 선진국들은 노년계층의 높은 복지의존도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의 취업장려를 통한 노년기 복지 실현의 정책지향점 전환

・주로 정년연장, 은퇴후 사회보장 급여수준 삭감, 고연령층의 재고용과 부분 은퇴 장려, 고령층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등을 추진

□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및 기업인센티브 제공

- 보상・인사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해 기업의 고령근로자 수요 촉진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해당기업에 보조금 지급 및 세제 지원 등 임금지원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통해 인력수급과 임금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 고령인력의 재취업 등을 위한 취업알선체계 인프라 개선

・전직지원서비스 및 성취프로그램 확대적용, 전문인력 풀 운영 등

조기퇴직 현상(「사오정」 현상)의 문제점

□ IMF 위기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효율화의 차원에서 비자발적 조기퇴직이 일반화되면서 사오정 현상이 일반화

- 45세가 일반적으로 정년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한 사오정 현상은 근본적으로 선진국의 조기퇴직과 다른 원인에 기인

- 선진국의 경우 비록 정년연령이 높다 하더라도 공적, 사적 연금제도가 잘 발 당되어 있어 근로자가 스스로 조기퇴직하는 현상이 지배적

- 반면, 우리 나라는 공적・사적 연금제도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근로자에게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문제

(33)

우리나라 중ㆍ대기업의 정년 퇴직연령(2001)

(%, 세)

응답비중 평균퇴직연령

퇴직 연령

54세

이하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이상 평균 중앙값

기업 0.9 46.4 5.8 11.4 21.2 1.1 10.0 3.2 56.7 56.0 근로자 0.4 45.5 5.0 14.8 24.6 0.8 7.1 1.8 56.6 56.0 자료: 노동부(2001), 고용인원 300인이상 규모의 기업조사

□ 최근 기업내 인사적체, 중고령자의 임금-생산성 괴리 해소차원를 위해 조기 퇴직이 장려되고 있으나, 중고령자의 숙련과 경험을 사장시킬 위험이 있음

- 1988 년 경총의「기업정년제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조사기업의 56.8% 가 정년연장을 찬성

・사내 축적된 경험의 활용과 평균수명 연장에 의한 의욕 및 능력겸비가 그 이유

우리 나라 정년제도의 특징

- 정년제도는 1960년대 저교육, 저기능의 과잉노동형 노동시장을 배경으로 인력수급의 신진대사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등장

- 연공서열형 제도하에서 저임금 신규노동력을 대량으로 흡수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고임금의 중고령자를 규칙적으로 배제하는 비자발적인 퇴직시스템 (강제해고형) - 반면, 선진국에서의 정년은 직장으로부터의 은퇴가 아니라 근로로부터의 은퇴, 즉

노령연금 수령권을 갖게 되는 자발적인 퇴직시스템

□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조성하고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정년연장에 대한 민간과 정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조성

・정부 차원에서 해당기업에 세제상의 혜택이나 연금체계상의 문제점을 개선

- 정년 또는 일정 연령 이후 직무가치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임금을 조정하 고, 장기적으로는 정년제도 자체의 폐지가 바람직

・미국에서는 연령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정년제를 원칙적으로 금지

(34)

기업 내부 인력활용시스템의 개편이 필요

□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을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 내부 인력활용시스템의 개편이 필요

- 평균수명 연장은 기업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후보장에 대한 니즈를 증대시켜 현 직장에서 미래소득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초래

・현재와 같은 소득체계에서는 노후에 소위‘새로운 장애인’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

・특히, 정년후에도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현재의 고령자 취업문제는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게 불안한 미래로 인식

- 기업차원에서 보면 퇴직금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대 안이 되나, 그 수준이 낮고 적정성 또한 검증되지 못한 상태

・퇴직금의 적정성에 대한 시비와 더불어 기업연금제도가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그 실효성이 검증되지 못한 상태

□ 일본과 같이 정년연장 등을 통해서 일정기간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제도적 보 장할 수도 있으나, 기업입장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인 대안이 아님

- 최근의 명예퇴직 등 인력구조조정은 생산성대비 고임금수준인 중고령자의 조직퇴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중고령자를 바라보는 기업 인식의 전환이나 시스템 보완이 없이는 중고령자 들이 퇴출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음

일본의 「임금피크제」

-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 임금이 피크에 다다른 후 다시 일정 퍼센트씩 감소하 도록 임금체계를 설계

- 정년의 연장이나 정년 이후의 계속 고용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운영

- 출향(고용계약은 유지하되 하청업체나 유관업체로 내보내서 일하게 하는 제도)이나 조기 퇴직제도 등과 함께 근로자에게 선택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

(35)

고령자 인력특성에 대한 이해 제고

□ 기업의 고령자 취업기피 경향은 고령자 인력특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

-‘고령자=고비용’이라는 등식하에 고령인력 활용의 가능성을 차단

- 고령자의 특성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스스로의 개선노력이 없이는 노동력 부족시대에 대처하기 어려움

□ 중고령자는 체력・지식・경험면에서 활용상의 문제점이 많으나, 고숙련・다 기능 직업인으로서 강점을 보유

- 일반적으로 20세부터 신체적인 기능의 저하가 시작되며, 개개인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중고령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작업수행면에서 체력 및 학습 능력 저하로 새로운 직무로의 전환이 어려움

- 하지만, 작업환경의 적절한 변경이나 역할조정을 통해 중고령자를 효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음

중고령자의 특징

구분 문제점 이점

체력ㆍ감각 기능

- 시력 및 청력의 저하 - 체력, 지구력의 저하 - 민감성, 유연성의 저하 - 육체노동에 부적합 - 스피드, 신속성의 저하 - 정밀작업에 부적합

- 규칙적인 일상생활에 적합 - 체력의 유지 및 증진에 노력

지식ㆍ기술 능력

- 기억력, 판단력의 저하

- 신기술, 신지식 학습능력 저하 - 개인별 작업능력의 편차 심화

- 축적된 지식, 기술 보유

- 돌발상황에 대한 처리능력 보유 - 정확한 문제파악능력 보유 - 후배지도 및 육성능력 보유

경험ㆍ적성

- 오류발생율 증가 - 직종전환이 곤란

-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함 - 안정적인 근태

- 애사심이나 인내력이 강함 - 경험이 필요한 업무에 적합

(36)

□ 노인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공공부문 취업과 노인벤처 육성

- 고령자에 적합한 직무개발, 직무능력 배양, 직무전환을 위한 단기교육 실시

・직급파괴, 직무관리 체계화 등 기업조직・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병행

- 자립가능한 노인에 대해 노인창업을 지원하고, 노인벤처 창업 프로그램 등을 육성하여 노인 취업의 기회를 창출

인력구조의 고령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

□ 기업은 경쟁력만 보유하면 인력의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기업은 인력구조의 고령화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

- 일부 기업인들은 인력구조의 고령화가 인재유인 요소가 적은 중소기업이나 특정산업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으로 인식

□ 인력구조의 고령화는 채용이나 인력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가정을 바뀌게 하 는 중대한 변화로서 작용

- 첫째, 기존의 인재유인 요소들과 다른 요소들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전환

・입사 당시의 경쟁력이나 비전, 급여, 복리후생 등 처우수준이 높다고 해서 젊고 우수한 인력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재직시 퇴직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한 직무경험과 경력을 제공하는 직장을 선호

- 둘째, 기업내 인력구조의 고령화에 대비한 전략적 퇴직관리가 필요

・인력구조의 고령화는 인력 신진대사를 어렵게 하고, 노동생산성도 저하

・퇴직 이후를 대비하는 전략적 퇴직관리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

□ 따라서 근로자의 원하지 않은 시기에 회사와 일을 떠나는데 대한 공포, 충격 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조기에 회복하도록 지원

(37)

- 근로자 스스로 노후설계와 준비가 가능하도록 근무환경 및 제도 개선

・여가시간을 통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일정시기에 도달하면 근로자 스스로 제2의 인생설계를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전략적 퇴직관리 프로그램 도입

・재취업 및 창업 지원,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아웃플레이스먼트 지원효과 및 지원내용

< 아웃플레이스먼트 지원효과>

종업원 기업

- 이직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나 스트레스 감소 - 전문적인 지원으로 효율적인 진로 개척 가능 - 새로운 직업 및 환경에 빨리 적응

- 기업에 대한 반감 최소화 - 재직 근로자의 충격 완화

- 긍정적 성취동기 및 자신감 배양

- 노사 협의시 협상력 증대

- 적절한 구조조정 전략 수립 가능 - 이직자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 및 부담

경감, 잔존자 사기 진작 - 우수인력의 확보유지에 유리

- 해고를 둘러싼 분규 및 소송 가능성 예방 - 인력운영 효율화로 기업 경쟁력 제고

< 아웃플레이스먼트 지원내용>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

『변화관리에 역점』

- 상담을 통해 퇴직을 현실로 인식케하여 퇴직이라는 상실감 극복 - 퇴직이라는 환경 변화를 이해시킴

전직지원 프로그램

『이직자와 컨설턴트의 1:1 컨설팅』

- 경력분석을 통해 개인의 역량, 적성, 성격, 행동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재취직 또는 창업 등의 경력목표 설정

- 재취직희망자: 이력서 작성, 자기마케팅 전략, 네트워킹 활용한 구인 기업 탐색, 목표기업별 인터뷰전략 및 모의연습 실시

- 창업희망자: 창업경로 및 업종 선정전략, 상권 및 시장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재무전략, 마케팅전략, 조직 및 운영 전략, 상품수급계약 및 사업 자등록 등의 서비스 제공

행정지원 서비스 - 사무실, 부스, 비서서비스, 우편수발, 명함지급, 컴퓨터, 전화, 복사, 팩스 등의 행정서비스 제공(창업센터, CTC:Career Transition Center 등)

(38)

□ 일본기업의 경우, 승진승격의 제한을 두는 직급정년제의 도입을 통해 조기에 스스로 퇴직하여 제2의 인생을 찾도록 유도

일본기업의 직급정년제 사례

- 스미토모 상사의 경우 관리직 정년을 58 세에서 55 세로 낮추고, 52 세 까지 부장이 못되면 승격대상에서 제외

- 혼다의 경우 관리직의 고직급화를 막고자, 연봉제와 연계하겨 관리직 임기제를 도입 ㆍ동일직급, 장기근속자(부진인력)에게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급여곡선을 적용함으로써

금전적 측면에서 메리트를 축소

- 또한, 일본내에서도 인력운영 및 개발로 유명한 리크루트사는 사원들이 스스 로 정년을 정하는 「플랙시블 정년제」를 도입

・종업원이 38세가 되면 스스로 정년퇴직연령을 정하는‘플랙시블 선택정년 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시 퇴직금과 가산금을 지급

・30세 이상의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금 외에 1,000 만엔의 보너스를 지원하는 OPT(오프트제도)를 97년에 도입(지금까지 440명이 이용)

・사원의 퇴직이나 전직을 적극 권장하여 평상시 이직률이 타기업의 3배 수준 인 6~8%에 이름

- 동경가스 주식회사는「선택과 자립」에 기초한「Second Life Course」를 설계하여 50세부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퇴직을 지원

ㆍ출향 재취직코스 : 정년전 출향을 전제로한 재취직 코스 ㆍWorksharing코스 : 정년후 선임계약사원으로서 재고용 ㆍ프리 계약 코스 : 회사와 계약에 의한 자율적 적용 ㆍ스탠다드 코스 : 60세 정년 적용

ㆍMy Plan Staff Course : 55세이후 근무시간 단축(겸업가능) ㆍMy Plan Course : 50세 이후 제 2인생 시작

(39)

동경가스의 Second Life Course 프로세스

고령자 고용문제 뿐만 아니라 여성인력 고용문제도 부각

□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기존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고령 및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

- 고령인구 증가로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아져서 고령층 경제활동인구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40)

・60~64 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 년 54.8% 에서 2010 년 57.6%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동 기간 중 65세 이상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28.0% 에서 30.9% 로 높아질 것으로 보임

- 특히 신규노동력 감소를 대체할 대안으로 여성인력의 활용이 부각될 전망

・2010 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5%대에 머무는데 비해, 여성은 56%까 지 증가하여 1980 년보 약 13%p 증가할 것으로 전망

・여성의 고학력화, 혼인 및 출산 형태의 변화, 다양한 근로형태의 확산 등에 기인

-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010 년 11,390 천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3.7%

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

・1970 년의 35.9%, 1998 년의 39.8% 에 비해 볼 때,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 그 결과, 향후 10년 뒤에는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곡선이 M자형 에서 ∩자형으로 변화해 갈 것으로 예상

2. 고령자의 니즈 충족을 위한 대책

□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새로운 중심 수요계층으로 등장함에 따라 노인들의 니즈에 맞는 시장의 개발 및 확대가 필요

- 초고령인구 급증에 대비하여 일본의 개호보험과 유사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

- 노인전문병원, 양로원, 가정의료소 등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을 새로 운 소비계층으로 하는 여가 및 오락, 생활, 의료 및 건강 등 실버산업 육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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