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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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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 협치인권담당관

주민자치회 주도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사업 설명회

(2)

진행순서

Ⅰ. 2021년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22년 실행) 가. 사업개요

나. 추진절차

Ⅱ. 2021년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행(20년 발굴) 가. 사업개요

나. 추진절차

(3)

진행순서

Ⅰ. 2021년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22년 실행) 가. 사업개요

나. 추진절차

Ⅱ. 2021년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행(20년 발굴) 가. 사업개요

나. 추진절차

(4)

가. 사업개요

◈ 주민자치회 성장기반 마련

- 주민주도의 실질적 마을 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의 조기정착 및 내실화 지원, 자치계획 실행재원의 안정적 확보

◈ 주민참여확대 및 협치역량 강화

- 예산의 기획에서 집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와 협치의 기초단위로서의 읍면동 단위 역량 강화

참여대상 100개소 (군구별 10개범위내 선정 / 분과구성 완료동)

추진방법 주민자치회 주도적 사업발굴 및 동센터 협업〮지원

지원한도 개소별 5천만원 범위내

사업목표

(5)

가. 사업개요

읍ㆍ면ㆍ동에서 필요한 생활밀착형 사업발굴

연계지원 사업 품질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대상사업

※ 총사업비150백만원(개소별 1,500천원 지원)

◈ 환경특별시 인천을 위한 『자원순환 마을만들기』 실천의제 발굴

◈ WITH(위드) 코로나 시대 생활방역 및 안전서비스, 재난회복〮예방사업

◈ 주민참여 아동돌봄 및 아동학대 예방 관련 사업

중점발굴

(6)

나 - 1. 총괄일정

사업제안서 구체화

’21. 7월

사업제안서 작성

’21. 5~6월

의제공유회

’21. 5월

시총회 보고

’21. 9월

참여신청

‘21. 3. 19.한

운영동 선정

’21. 3. 26.한

자원조사 의제발굴

’21. 4월

민관협의회 개최

’21. 6월

우선순위 투표

’21. 7~8월

선정의제 제출

’21. 8월말

실행계획 예산편성

’21. 9 ~11월

선정사업 실행

’22년

(7)

나- 2. 사업 참여신청(3월)

신청기한 2021. 3. 19(금) 까지, (읍면동 → 군구)

◈ 주민자치회와 동센터가 충분한 협의 후 신청

- 주민자치회 전환 및 참여예산 의제 발굴과 숙의과정을 본격 진행 할 수 있는 분과구성까지 완료하여야 하며,(2021.3월 기준)

- 주민자치회 내부 충분한 의견수렴 및 주민자치회〮동센터간 사전협의 필수 - 민관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협치 활성화에 대한 적극 의지 표출한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회 및 동센터 간 정확한 역할분담〮협업을 위한 자체운영계획 수립

- 주민자치회와 동센터간 협업〮연계 기반 각 역할을 상세, 실현가능하도록 작성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수 일반주민 참여방안, 다양한 사업발굴 방안 등

참여신청

자체계획

(8)

나- 3. 운영동 선정 및 네트워크 구축(3월) 선정방법

8

군구 자체 심의

평가항목

협력체계

※ 심의결과서 송부(구→시) : 2021.3.26(금)까지

구 분 평가 항목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자치회 운영의 충실성, 주민의 인식제고 및 참여확대 방안, 주민의 역량강화 방안 주민자치회 사업발굴

운영절차

주민의견 숙의 과정, 주민제안사업 검토절차, 최종사업 선정 방식

행정지원 및 민관협력 민관 파트너십, 운영비 확보, 기타 행정지원

◈ 시, 군구, 읍면동 연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주민자치회형 참여 읍면동에 대한 지속 관리 및 지원 - 발굴된 의제사업에 대한 검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수행

- 최종 선정(확정) 사업에 대한 민관협력형 세부실행계획 수립 지원

중간지원조직

선정 군구별 상황 및 지역여건에 부합한 기관 선정(군구 자율)

(9)

나- 4.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발굴(4~5월) 지역자원조사

◈ (동센터) 동 일반현황 자료제공

- 동 계획 수립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구, 시설 등)를 취합,정리

◈ (주민자치회) 분과별 지역자원 조사

- 사업기획단계가 아닌 마을의 문제를 찾아보는 과정

- 분과별 기획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분과원 전체가 역할을 분담, 조사 참여 - 인적, 물리적, 지역 자원 및 역사적 자원, 문제지점 등 현장방문

◈ (주민자치회 및 동센터) 지역자원조사 결과 종합 및 공유 - 동 현황조사와 지역자원 조자 결과 종합 및 정리

의제발굴

◈ 지역자원 조사를 바탕으로 읍면동 전체 단위에서 필요한 의제 발굴(160%) - 환경, 안전, 육아, 복지, 교육, 공동체강화 등 주민전체 일상적 편의 증진 의제

중점발굴

◈ 환경특별시 인천을 위한 『자원순환 마을만들기 』 실천의제

- (

예시) 재활용마을 조성, 클린하우스 설치, 나눔쉐어링, 분리배출장소 환경개선

◈ WITH(위드) 코로나 시대 생활방역 및 안전서비스, 재난회복〮예방사업

-

(예시)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위한 생활방역 서비스, 재난관련 마을안전망 구축

◈ 주민참여 아동돌봄 및 아동학대 예방 관련 사업

(10)

나- 5. 의제공유회(5월)

의제공유회

◈ (주민자치회) 발굴된 마을의제를 통합 및 보완하여 동센터 전달

◈ (동센터) 의제에 대한 유관기관(부서)를 정하고 유관기관에 의제와 민관협력 방식 제안(현황설명, 간담회 서면검토 등 사전안내)

1차 민관숙의

◈ (주민자치회〮동센터) 발굴된 의제에 대한 실행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유 및 논의

◈ (군구 총괄부서) 의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 의제검토 모니터링

◈ (군구 유관부서) 의제검토 및 관련자료 제공

* 관계 법령 및 조례상 저촉여부, 사업현실성〮타당성 종합적 고려, 실행가능사업 선별

수립제한

◈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반하는 사업

◈ 국가직접사업, 국시비 매칭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비사업

◈ 기관, 단체 등의 운영비, 인건비, 기능보강 요구사업

◈ 특정단체(종교, 정당 등)나 개인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

◈ 특정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임대보증금 등 단순 금품 제공 또는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혜적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이 포함된 사업 등

(11)

나- 6. 사업제안서 작성 및 민관협의회 개최(5~6월)

사업제안서 ◈ 각 의제별 사업 제안서 작성

- 의제별 실행계획 작성 활동을 통해 의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발전

- 사업제안서는 주민총회에 참여하는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2차 민관숙의 ◈ 민관협치 간담회 개최

- 최종적인 숙의 조정을 위한 민관협치 간담회 개최 및 실행력 확보

- 사업내용,예산 성격에 따른 적정 실행주체 선정(주민주도형, 민관협력형)

(12)

나- 7. 사업제안서 구체화(7월)

제안구체화 ◈ 사업제안서 구체화

- 제안사업 검토보고서 및 재정컨설팅 결과 반영

- 1차 발굴 의제에 대해 120% 범위내로 압축 〮정리〮구체화 실시

◈ 한도액을 초과하는 의제에 대한 실행방안 마련

- 시,구 일반사업 추진 건의, 주민자치회 자체 추진 등 실행방안 마련

(13)

나- 8. 동별 우선순위 투표 및 실행의제 제출(7~8월)

주민투표 ◈ 주민총회 개최를 통한 제안사업 우선순위 결정

-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최대한 많은 주민의 의견수렴 방식 강구 - 분과별로 선정한 대표 의제들에 대한 주민설명회, 체험부스, 안내서

등을 제작하여 주민들과 사전 공람

- 주민총회 사전투표 독려, 방문〮현장투표 및 온라인 우선순위투표 실시

의제제출 ◈ 실행의제 제출

- 주민투표 득표 순으로 최종 실행의제 선정 및 제출

(14)

나- 9. 사업선정 및 예산협의 〮확정(9~12월) 시총회 보고 ◈ 총회 승인으로 사업 최종 선정

실행계획 수립 ◈ 선정된 의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 총회에서 선정된 실행 의제별로 실행주체의 세부역할, 실행방법, 실행재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실행계획 수립

◈ 사업별 구체적 예산계획에 대한 시검토를 거쳐 22년 예산안 확정

- 확정 사업비 전체는 ‘자치단체 이전’으로 각 군 구 배정

예산확정

◈ 민관이 함께 선정사업 실행 : 2022년

- 사업부서 등 + 동 센터 + 주민자치회

선정사업 실행

(15)

진행순서

Ⅰ. 2021년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22년 실행) 가. 사업개요

나. 추진절차

Ⅱ. 2021년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행(20년 발굴) 가. 사업개요

나. 추진절차

(16)

가. 사업개요

◈ 재정민주주의 확립 및 주민자치 강화

- 예산과정 전반에 대한 주민 참여 고도화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확립 및 주민자치 강화 모색

◈ 예산 운영을 통한 협치 기반 마련

- 투명하고 효과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도모하고자함

참여대상 28개소 (8개, 28개 동 주민자치회 및 일반주민 컨소시엄 )

예산규모 2,454,970천원 이내(약 25억)

사업목표

(17)

민ㆍ관이 협력 하여 제안 하고 발굴 한 동 단위 생활 밀착형 사업 추진내용

추진유형

발굴유형 ‘21년 추진방식

민관협력형

동 센터형 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도하여 예산 집행 사업부서형 자치구 사업부서가 주도하여 예산 집행

주민주도형 주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 집행 (주민자치회 연계)

추진방법 2020년 발굴 사업 실행 및 모니터링

가. 사업개요

(18)

나. 운영방향

세부추진방법

구분 대상 방법

민관협력형

市 예산담당관실 모니터링단 구성(필수) 및 군․ 구 담당부서 모니터링단 별도 구성(선택)

군․ 구 사업부서 및 동 센터와 협의하여 사업추진 과정 모니터링

※ 동 센터 및 구 사업부서 사업 수행 + 주민(위원회) 모니터링

주민주도형

2020 발굴사업 희망․ 선정 된 동의 주민자치회 및 일반주민

실행계획서 제출 후 해당 군․ 구의 운영 기준에 따른 절차를 통해 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경상행사보조) 교부 후 운영

※ 보조금 교부 절차 및 사업추진은 군․ 구 담당부서 총괄운영

※ 주민자치회(일반주민) 선정 ㆍ 보조금 교부 후 직접 사업 수행

(19)

유형별 업무 흐름

동 센터형

보조금 교부 신청 (3월) 자치구⇒市

보조금 교부 (3월) 市⇒자치구

동 행정복지센터로 예산 재배정

(3월) 자치구⇒ 동

사업실행 (3~12월)

(동 센터)

정산‧평가 (‘22년 1월) 자치구⇒市

주민주도형

운영계획 제출(3월)

군․구로 보조금 교부

(3월)

자치회(일반주민) 보조금 교부

(3~4월)

사업실행 (4~12월)

정산‧평가 (‘22년 1월)

자치구⇒市 市⇒자치구

·보조금심의및확정

·선정결과 공지

·회계교육

·보조금교부 (자치구)

·회계교육

·중간점검 (자치구)

·완료보고

·사례 선정 자치구⇒市

※ 세부 업무 처리 시기는 진행경과에 따라 다소 수정될 수 있습니다.

나. 운영방향

(20)

추진 주체 추진 주체별 역할 ㆍ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 운영계획 수립

ㆍ보조금 교부[시(협치인권담당관) → 군·구 총괄부서]

자치군·구

ㆍ세부실행계획서 수합 및 보조금신청서 제출 : 총괄부서 → 시 ㆍ보조금 재배정(동 센터형) : 총괄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 ㆍ보조금 교부(주민주도형) : 총괄부서 → 주민자치회(일반주민)

동 행정복지센터

ㆍ세부사업실행계획 수립(동 센터형) : 2020년 사업 검토, 구체화의 과정을 거친 실행계획을 토대로 집행 가능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ㆍ세부사업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주민주도형) : 2020년 사업검토 및 지원

주민자치회 (일반주민)

ㆍ사업 공모 및 사업 직접수행(주민주도형) ㆍ사업 중간 모니터링(민관협력형)

공통사항

ㆍ사업실행 전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치군·구 및 동 행정복지센터 주관 의견청취 방안 마련

ㆍ사업추진 과정 공유(홈페이지 등)

주체별 역할

나. 운영방향

(21)

다. 행정사항

◈ 주민주도형 사업 교부신청시 자치구별 자체 운영계획서 첨부 제출

◈ 보조금 교부는 접수순 에 따라 순차적 교부 예정

문의

◈ 협치인권담당관 주민자치팀

*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이은정 : 032) 440-3398

*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이현정 : 032) 440-3396

(22)

감사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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