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교육과정 이수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1. 교육과정 이수"

Copied!
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Ⅱ. 교과이수 기준 및 졸업요건

1. 교육과정 이수

가. 이수 기준

1) 졸업기준: 입학년도 기준으로 소속 학과(전공)에 편성된 교육과정 이수 후, 졸업기준학점 이상 취득

구 분 2016학번 부터 2015학번 까지 건축학과(5년제) 미래융합대학

졸업기준학점 130학점 140학점 163학점 120학점

※ 2004학년도 이후 입학자: 주전공 학과 심화과정 이수 또는 복수(부)전공, 연계전공, 교직이수 중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해야 졸업 가능함

2) 영역별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다전공 복수(부)전공, 연계‧융합전공, 마이크로전공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 라 교육과정이수

교양교과

교양필수과목의 각 영역별[품성교양(채플, 기독교 교과목, 인성, 사회봉사, 진로지도세미나), 핵심교양(인간과 삶, 사회와 경제, 과학과 생명, 문화와 예술), 기초교양(의사소통, 외국어, 소프트웨어)] 대학이 정한 졸업기준학점 이상을 이수

전공교과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영역에 대하여 해당 학과가 정하는 졸업기준학점 이상을 이수

교직과정 교원검정령에 의해 편성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대학

지정교과 채플, 진로지도세미나 등 대학이 정책적으로 지정한 교과목은 이를 이수하여야 졸업자격 부여

참조

관련 문서

1. 수련생은 주1회 최소 1시간 이상 개인 또는 집단 슈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실습과목의 학점은 0-3학점으로 학교 별 다양하게 부여되기에 이수여부는 성적증명서로,

(1)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되었다. 당초 고교입시가 치열하던 시절에는 중학교 교육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위주 교육으로 운영되어 파행적

[r]

1)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성적정정기간 종료 후(33학점 이상 이수) 교직지원부 안내에 따 라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 4조(구성) 교육과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정하며, 위원은 전자전기공학 전공 소속 전임 교원으로 구성된다2. 제

1)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성적정정기간 종료 후(33학점 이상 이수) 교직지원부 안 내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1)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성적정정기간 종료 후(33학점 이상 이수) 교직지원부 안 내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1)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성적정정기간 종료 후(33학점 이상 이수) 교직지원부 안 내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