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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18호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3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19호 입법예고 수정공고( )

································································9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20호 인천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0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4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8

시 보

제 1304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년 월 2 15 일 금요일

회 람

1 3 0 4

(2)
(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3-18 호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 』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 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2.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1.

가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가 년 일 일 일부개정

. 「 」 2012 11 19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

가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 조

. ( 3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획행정 경제수

❍ ,

도추진 보건복지 여성가족 건설교통 문화관광체육 도시계획 환경녹지, , , , , , , 항만공항해양 경제자유구역개발 분야에 대하여 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10 한다.

나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 조 제 조

. ( 5 , 6 )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관련 전문가 비영리민간

❍ ,

(4)

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명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하며, 10 ,

협의회는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 시의회와의 원활한

❍ , , ,

협조방안 모색 기타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다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 조

. ( 7 )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 위원 및 주민 등을 대상 ❍

으로 예산과정과 예산개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 수 있다.

의견제출 3.

가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년 월 일까

. 2013 3 7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 참조 예산담당관 에게 제출( :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1) ( ․ )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이나 법인명 또는 그 대 (2) (

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구월동 . : )405-750 / 29( 1138)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전화

( : 032-440-2254, FAX : 032-440-8632)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 ‧ ‧

참고자료 4.

가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

(5)

인천광역시시행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제 조 목적1 ( )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2 ( ) ①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이하 ( “조 례 라 한다 제 조 내지 제 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 13 14 ( “ ” ) 은 위원 위촉시 별지 서식 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

조례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연임하고자 할 때에는 임기중 개최 ② 14 2

한 회의의 분의 이상 참석해야 한다2 1 .

시장은 조례 제 조제 항제 호 내지 제 호에 따라 위원 해촉 사유가 발생한

③ 14 3 3 4

경우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촉 대상자에게

④ 10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조 분과위원회3 ( ) ① 조례 제 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하 20 ( “위원회 라 ” 한다 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 설치한다 다만 조직개편이나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경우 . , 분과위원회를 조정할 수 있다.

기획행정분과 1.

경제수도추진분과 2.

보건복지분과 3.

여성가족분과 4.

건설교통분과 5.

문화관광체육분과 6.

도시계획분과 7.

(6)

환경녹지분과 8.

항만공항해양분과 9.

경제자유구역개발분과 10.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본인의 희망 및 전문성 등 ②

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 균형있게 참여한다 다만 소속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 ,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민간간사를 포함한 명 내외의 위원으

③ 10

로 구성한다.

제 조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등4 ( ) ① 조례 제 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예산정책토론21 회는 매년 월부터 월까지로 하며 장소는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다6 8 , .

진행자 및 토론자는 분과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사전에 선정한다

② .

주제발표자는 해당 실 국장이 된다

1. ․ .

진행자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 있고 토론회 진행이 가능한 인이 된다

2. , 1 .

토론자는 해당부서 공무원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시의원 전문가 시민

3. , , ,

사회단체원 등으로 선정하되 충분한 의견개진을 위해 명 이내로 선정한다10 .

제 조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 운영5 ( ) ① 시장은 조례 제 조에 따라 주민참여26 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이하 협의회( “ ” 라 한다 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

협의회는 예산 관련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위원회 추천자 관련 공

② , , ,

무원 등 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10 , 다.

협의회는 회장 명 부회장 명 간사를 둔다

③ 1 , 1 , .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담당

④ ,

부서 실무자가 되며 민간인 실행 간사를 둔다.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 회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다만 회에 한하여 연

⑤ , 2 . , 1

임할 수 있으며 보궐 협의회 회장 부회장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 ․ ․ 한다.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⑥ .

협의회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⑦ ,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⑧ .

(7)

제 조 협의회의 기능6 (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 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1. ·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활동

2. , ,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 3.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5.

그 밖의 협의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6.

제 조 예산학교 운영7 ( )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교육을 위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예산학교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 및 예산개요와

② ․ ․ ․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시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관 ③

련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 조 재정지원 등8 ( ) ① 시장은 조례 제 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28 활성화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주민참여 예산제 교육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 ,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 회의 참석

② 1

시간이 시간 미만인 경우 만원4 2 , 4시간 이상인 경우 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4 . 시장은 위원회 운영시 자문 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에는 인 ③

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조 운영세칙9 ( )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별지 서식

[ ]

제 호

위 촉 장

인천광역시 ○○구 ○ ○ ○

귀하를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 ○ ○

(9)

인천광역시입법예고 2013-19 호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

「 」

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수정공고 합니다」 ( ) .

2013. 2. 14.

인 천 광 역 시 장

입법예고 수정공고

입법예고일 “2013. 2. 12.”을 “2013. 2. 14.”로 하고

입법예고 내용 중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

고 를 ”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정공( 고)”로 한다.

(10)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3-20 호

인천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 」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 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2. 15.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1.

가 신규 수요 명 비정규직 고용개선를 위한 기간제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 (2 ),

명 인천대 국립대학법인화 전환에 따라 정수를 조정하는 것임

(1 ), .

주요내용 2.

가 무기계약근로자 정수를 명 에서 명 감원한 명 으로 조정하고

. “338 ” 5 “333 ”

자 함 안 별표 . ( 2)

증원 명 단순노무원 시설물 장비유지관리

- 3 : ( ‧ )

총무과 식당관리 명 회계과 본청 조경관리 명 보건정책과 방문 건강관

․ (1 ), (1 ),

리 명(1 )

감원 명 단순노무원 시설물 장비유지관리

- 8 : ( ‧ )

인천대학교 명 ․ (8 )

나 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 정년을 세로 보장하고 보직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 60

등 자구 수정 사항 안 제 조 제 조( 17 , 18 )

(11)

의견제출 3.

이 훈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

․ 2013 3 7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정책기획관 전화 에게 제출바랍니다 ( : , 440-2154)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

. ․ (

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12)

인천광역시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조 제 항 제 호의 공사작업인부 를 공사작업 으로 한다5 ① 1 “ ” “ ” .

제 조 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17 ① .

사용부서는 관리부서 및 인사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①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제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18 .

제 조 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18 ( ) 60세로 한다 다만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 , 청원경찰법 이 정한 정년을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로 정,

「 」

한 바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별표 중 직능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1 .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2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3)

신 구 조 문 대 비 표 ․

(14)

별표 [ 2]

무기계약근로자 정수표 제 조제 항 관련 ( 8 3 )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1.

(15)
(16)

청원경찰의 정수

2.

(17)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18)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 2013-4 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 』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2 2 .

년 월 일 2013 2 15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안이유 1.

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는 그 유효기

. 「 」

간이 2013년 월 일 만료되나 영종경제자유구역 하늘도시내의 아파트건설3 31 이 대부분 완료되어 현재까지 약 만세대 이상이 입주를 완료하는 등 입주1 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계획인 제 연륙3 교가 착공시기조차 불투명하여 아직까지도 섬지역으로 고립화되고 있는 실 정임.

나 따라서 영종도 지역에서 서울 인천지역으로 직장 출 퇴근 등 주민의 피해

. , , ·

가 심히 예상되는 바 제 연륙교 개통 시까지 통행료 지원을 연장하고3

다 아울러 동 건은 제 연륙교 건설에 책임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 . , 3

치단체가 일정부분 분담하여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조례로서 경제 자유구역을 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책임있는 협의를 이끌어 내어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경 제자유구역인 영종 용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도모에 기여 하고자 함· .

라 아울러 인천시에서 조례제정이후 현재까지 통행료 지원 운영을 살펴볼 때 . ,

주택 가구에 대하여 세대까지 정할 수 있으므로 지원예산을 낭비할 수 있1 2

(19)

는 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도 당초 세대에 차량 대 이내를 1 2 가구에 차량 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함

1 1 .

주요내용 2.

가 통행료 지원 제 조 통행료 지원 제 항 및 제 항 개정

. : 4 ( ) 1 2

인천광역시 분의 이내 인천광역시 중구 분의 이내 인천광역시 ( 100 20 , 100 20 ,

옹진군 : 100분의 이내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 사업자 5 , : 100분의 이내60 ) 나 제 조 지원기준 제 항의 세대에 차량 대를 가구에 차량 대로 지원기준

. 6 ( ) 1 1 2 1 1

을 변경함

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유효기간을

. 「 」

년 월 일에서 제 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변경함 2013 3 31 3

안 부칙 제 호 제 항 ( 3998-1 2 )

라 유효기간 부칙 조항 정비 안 부칙 제 호 제 항

. ( 4354 2 )

의견제출 3.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

․ 2013 3 7

목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건설교

( ) ( :

통전문위원실 전화 , : 440-6245)에게 제출하거나 팩스 440-8766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 ․ (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참고자료 4.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1 .

(20)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4 1 2 .

시장은 제 조제 항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① 5 1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 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 ② 1

상 및 방법에 따라 별표 의 지원금액 분담목표 예상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1 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다만 달성되지 아니한 해당 비율에 대해서는 의회와 . ,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1.

인천광역시 중구 2.

인천광역시 옹진군 3.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 사업자 4.

제 조 지원기준 의 제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6 ( ) 1 .

① 가구에 차량 대1 1 이내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차량 대에 대하여 인 이내로 . 1 4 한다 다만 배기량 . , 1000시시미만 경차의 경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조례 제3998-1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부칙 제 항 중 2 년 월 일 을 제 연륙교 개통 시 로 한다

“2013 3 31 ” “ 3 ” .

조례 제4354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부칙 제2 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1)

제130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3. 2. 15. 금요일

신 구조문 대비표 ․

① 세대에 차량 대1 2 이내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차량 대에 대하여 인 이1 4 내로 한다 다만 배기량 . , 1,000시시 미만 경차의 경우 세대당1 1대에 한 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① 가구에 차량 대1 1 이내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차량 대에 대하여 인 이1 4 내로 한다 다만 배기량 . , 1,000시시 미만 경차의 경우 가구당1 1대에 한 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22)

별표 1

『 』

통행료 지원금액 분담목표 예상비율 제 조 제 항 관련 ( 4 2 )

기 관 비 율

인천광역시 100분의 20 이내

인천광역시 중구 100분의 20 이내 인천광역시 옹진군 100분의 이내5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 사업자 100분의 60 이내

전체 통행료 지원금액의 예산 확보를 위하여 달성목표를 예상한 분담 비율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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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선행학습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 또는 교내외 전문가에게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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