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해외정보리포터 모집 공고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해외정보리포터 모집 공고"

Copied!
8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 5호

해외정보리포터 모집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에서는 사전 예방적 식의약품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내 ·외 식의약품안전정보에 대한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수집원의 다원화를 위하여 국내 ·외 식의약품 등 위해정보수집 네트 워크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유학생 , 교민, 상사직원 중 식품, 의약품, 화장품 , 의료기기(이하 “식의약품등”) 안전에 관심이 많으며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를 해외정보리포터로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2014년 1월 10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1. 모집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

2. 주요 업무내용

가 . 현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식의약품등 안전정보 수집·보고 나 . 식의약품등 관련 학회 동향 및 연구 논문에 관한 조사·보고 다 . 우리처에서 조사를 요청한 특정 이슈에 대한 정보 수집·보고 등

3. 모집인원

가 . 식의약품등 분야 : 42명 나 . 모집 대상 국가 : 28개국

- 중국(1), 홍콩(1), 미국(5), 브라질(1), 아르헨티나(1), 일본(1), 필리핀(2), 인도네시아(1), 호주 (1), 대만(2), 뉴질랜드(1), 말레이시아(1), 스위스(1), 이탈리아(1),

네덜란드 (1), 덴마크(1), 스페인(1), 벨기에(1), 영국(1), 오스트리아(1), 칠레(2), 노르웨이 (2), 인도(2), 페루(2), 터키(2), 스리랑카(2), 러시아(2), 파키스탄(2)

4. 보수 및 포상

가 . 실적별 수당 지급 및 우수 리포터에 대한 연말 포상 나 . 별첨「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름

5.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 대상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식의약품등 안전에 관심이 많은 유학생, 교민 , 상사직원 등으로 아래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 선발함

① 식의약품등의 관련 전공자

② 식의약품등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나 . 대상 국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6. 신청서 접수

가 . 제출기한 : 2014.1.29.(수) 18:00(한국시간)까지

나 . 접수방법 : 식약처 해외정보보고시스템(http://mfds.go.kr/foodinfo/

index.jsp)에 접속 → 위촉 및 해지 → 활동신청서 작성

※ 활동신청서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선발 통보

가 . 일 시 : 2014.2.7.(금) 예정

나 . 장 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에 게시 (단, 선발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

8. 기타 문의사항

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

나 . 전화 : +82-43-719-1764, 이메일 : foodsafety@korea.kr

자세한 사항은 별첨「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가 해외 현지정보 수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위촉한 해외정보리포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해외정보리포터는 유학생, 교민, 상사직원 등과 같이 해당 국가에 거주하며, 현지에서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이하 “식의약품등”이라 한다)등의 안전관련 정보조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해외정보리포터 지원자 중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정한다.

제3조(해외정보리포터의 자격 및 선발)

① 해외정보리포터의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식의약품등의 관련 전공자

2. 식의약품등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해당 국가의 전공자 및 경력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지에서 3년 이상 거 주한 자를 대상으로 해외정보리포터로서 선발하고 년 2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한다.

② 해외정보리포터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내용을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해외정보리포터는 해외정보리포터 선발위원회를 통해 선발하며 그 구성은 식의약품등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해외정보리포터 위촉 국가 및 인원) 해외정보리포터의 위촉국가와 인원은 자유 무역협정 발효 국가와 국가별 수입식품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5조(해외정보리포터의 의무 등)

① 해외정보리포터는 평소에 식의약품등에 관한 현지 언론, 업계, 학계, 소비자 단체 등의 발표 자료와 여론동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수시로 식의약품등에 대한 안전정보(이하 “수시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식약처장은 특정 이슈에 관한 정보를 해외정보리포터에게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외정보리포터는 이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세히 정보(이하

“심층정보”라 한다)를 수집․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의 수집 범위 등)

① 수집정보 보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부 또는 기업의 식의약품등 안전관리 및 정책 동향 2. 식의약품등 관련 질병정보 및 사망사건 정보

3. 식의약품등 관련 위해물질 정보 4. 위해식의약품등 회수 및 부적합 정보 5.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관련 부작용 정보

6. 기타 식약처장이 요청하는 식의약품등 안전관련 정보

② 수집정보 보고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 제조 등 제품이 한국으로 수출 가능성이 없는 소규모 식당, 음식점, 시장 등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등 정보

2. 소규모 도시에 국한된 사안으로 지엽적인 정보

3. 7대 언어권국가의 단순 인터넷정보(단, 특수언어권 정보 제외)

*7대 언어권국가 : 한국어 포함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4. 정보의 중복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정하는 정보 5. 관련 근거 부족 정보

제7조(정보의 보고방법)

① (수시정보) 해외정보리포터는 제5조 제1항, 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식의약품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한 정보는 해외정보보고시스템(http://mfds.go.kr/foodinfo/index.jsp) 에 직접 입력하거나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foodsafety@korea.kr) 또는 팩스(+82-43-719-1750)를 통하여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보를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전화(+82-43-719-1762/1764)로 우선 보고하고 그 이후에 해외정보보고시스템,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② (심층정보) 해외정보리포터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층조사를 식약처장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해외정보보고시스템(http://mfds.go.kr/foodinfo/index.jsp)에

(3)

직접 입력하거나 별표 4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foodsafety@korea.kr) 또 는 팩스(+82-43-719-1750)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중요 정보에 대하여는 전화(+82-43-719-1762/1764)로 우선 보고하고 그 이후에 해외정보보고시스템,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평가) 제출된 보고서는 정보평가심의위원회에서 별표 5에 의해 긴급정보, 주요정보, 단순정보로 정보 등급을 구분하고 수당 지급이 합당한 정보인지를 평가 한다. 정보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식의약품등의 전문가 및 관련 부서 연구관 또는 사무관 이상으로 한다.

제9조(수당의 지급)

① 식약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의 수시보고서 및 심층보고서에 대해 제8조의 평가를 거쳐 각 보고서에 대한 수당을 분기별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은 별표 6의 수당 지급 기준을 따른다.

② 식약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가 당해 월에 3건 이상의 수시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보고서 중 우수한 정보로 평가된 보고서를 심층보고서로 분류하여 심층보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식약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가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한 회의에 참여 할 경우 별표 6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식약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의 보고정보를 검토하여 우수한 정보를 보고한 해외정보리포터에게 식약처장 표창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촉 기간)

① 해외정보리포터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해외정보리포터의 위촉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을 경우 식약처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해외정보리포터가 위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해외정보보고시스템에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촉의 해지)

① 식약처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거나 정보수집활동이 현저히 부족한 해외정보리포터에 대하여는 이를 해외 정보리포터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해외정보리포터가 귀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3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조 및 제 9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 위촉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해외정보리포터로 위촉된 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4)

지원서

< >

명 영문성명

생년월일 국가/지역(도시)

E-mail 연락처(핸드폰)

주 소(영 문) 주 소(현지어)

해당국 체류기간 년 개월 해당언어 실력

최종학력 전 공

현 직장(학교) 재직(재학) 기간 년 개월

<지원동기>

<정보수집계획>

1.

2.

3.

<해외정보리포터 약관>

1. 해외정보리포터는 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다.

2. 해외정보리포터는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3. 해외정보리포터는 타인의 정보·자료를 표절 또는 무단전재하지 않으며, 인용하는 경우 에는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4. 해외정보리포터는 수집한 정보·자료를 식약처의 동의 없이 타기관, 인터넷 등에 무단 배포하거나 개인적으로 도용하지 않는다.

5.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다.

해외정보리포터 약관 동의 여부 동의합니다.( )

<검토결과> (※ 지원자는 작성하지 않음) 선발 여부

검토자 의견

[별표 1] 해외정보리포터 지원서

☞ 송부처: foodsafety@korea.kr(이메일) 또는 +82-43-719-1750(팩스)

[별표 2] 해외정보리포터 위촉 국가 및 정원

(단위: 명)

국가 정원 비고 국가 정원 비고

중국 11 독일 2

홍콩 2 스위스 2

미국 11 이탈리아 2

캐나다 2 네덜란드 2

브라질 2 덴마크 2

아르헨티나 2 스페인 2

일본 3 벨기에 2

태국 3 영국 2

베트남 3 오스트리아 2

필리핀 3 칠레 2

인도네시아 2 노르웨이 2

호주 2 인도 2

대만 2 페루 2

싱가폴 2 터키 2

뉴질랜드 2 스리랑카 2

말레이시아 2 러시아 2

프랑스 2 파키스탄 2

(5)

식의약품등 안전정보 수시보고서

- 20 . . .

보고자

성 명 국가/지역(도시)

E-mail 전화번호

정보 1 1. 제목

2. 정보내용 (서술식)

3. 키워드 (요약)

1.정보출처기관 2.발표(방송)일자 3.제품

4.원인 5.물질 함유량 6.제조회사(판매회사) 7.현재피해내용

4. 추가의견 - 정부관계자 및 소비자의 인터뷰 내용 - 보도의 논조

- 총발표(방송) 회수

- 심각성 정도(5단계) (★ ★★ ★★★ ★★★★ ★★★★★) 5. 정보출처 ○○방송, ○○저널 (20 . . .)

6. 첨부파일 붙임

[별표 3] 식의약품등 안전정보 수시보고 양식

※ 등 추가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 첨부

☞ 송부처: foodsafety@korea.kr(이메일) 또는 +82-43-719-1750(팩스)

식의약품등 안전정보 심층보고서

- 20 . . .

보고자

성 명 국가/지역(도시)

E-mail 전화번호

조사내용 1. 제목

2. 주요내용

○ - -

○ -

3. 기타

(향후전망, 참고사항 등)

○ - -

4. 정보출처

1. ○○○○ (20 . . .) 2. ○○○○ (20 . . .) 3. ○○○○ (20 . . .)

[별표 4] 식의약품등 안전정보 심층보고 양식

※ 등 추가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 첨부

☞ 송부처: foodsafety@korea.kr(이메일) 또는 +82-43-719-1750(팩스)

(6)

분 류 기 준

긴급정보

-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 수입·판매 중단 또는 금지 조치와 회수․폐기 조치 등이 필요한 상황 1.신체 손상(사망, 입

원 등) 발생 1-1.식품으로 인한 사망, 입원환자 발생(식중독 제외) 1-2.외국에서 신체손상 위해정보 제품이 국내에도

제조․수입․유통 2.식품위생법 제4조(위

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2-1.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기준 그룹 1, 그룹 2A 검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초과 검출) 2-2.비브리오 패혈증균 등 법정 전염병균 검출 3.식품위생법 제5조(병

든 동물의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3-1.소해면상뇌증(BSE),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걸린 식육을 사용

4.식품위생법 제6조(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 매등 금지) 위반

4-1.Codex 등 국제기구, 선진국에도 기준이 없는 화학적 합성 물질 검출

5.식품위생법 제7조(기

준·규격)위반 5-1.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이 검출되거나 잔류농약·중금속·방사능·곰팡이독소·식 중독균 등이 기준을 10배 초과하여 검출 시 5-2.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백선피,

사리풀을 원료 또는 그 성분 등을 사용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 5-3.쥐, 유리 조각(7~50㎜ 크기), 칼날·못(나사못

포함)·바늘 등 유사형태 금속(7~50㎜ 크기) 이 검출되어 직접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다 고 판단될 때. 다만, 이 경우 연매출 500억 이상의 업소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6.식품위생법 제86조(식중

독 환자 발생) 6-1.동일한 원인(추정 포함)으로 2개 이상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 환자 100인 이상 발생 6-2.동일업소에서 납품받은 2개 이상의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7. 그 외 중요 위해정보 7-1.상기 이외에 긴급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 국내 유통, 사회적 파장, 그간 유사사건 등을

고려하여 식품안전장이 긴급정보로 판단하는 경우

주요정보 -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으나

▪ 수거·검사 확인, 기준설정 검토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

단순정보 - 지금 당장 조치는 필요 없으나, 장래 참고 또는 상황을 관찰해야 하는 정보

[별표 5] 정보분석등급

Ⅰ. 식품 분야

분 류 기 준

긴급정보

-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 수입․판매 중단 또는 금지 조치와 회수․폐기 조치 등이 필요한 상황

1.원인불명의 (집단)약화 사고 발생

1-1 의료기관에서 항생제(주사제) 투여 후 원인 불명의 집단 약화사고 발생

1-2 병원에서 미생물에 오염된 근육이완 주사제 투여 후 사망 등 집단쇼크 발생

2.외국 정부기관에서 사용중단, 허가취소, 회수․폐기 등 조 치한 품목이 국내 허가·

유통 중인 경우

2-1 비만치료제‘시부트라민 제제’판매중단 2-2 돼지 유래바이러스가 검출된‘로타바이러스

백신’잠정 판매중단

2-3 뇌졸중 우려 성분인 PPA(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시판 중단

3.무허가 또는 위조의약품이 병․의원, 약국 등 시중 유통

3-1 고혈압치료제의 위조제품이 시중에 유통

4.의약품의 주성분 또는 첨가제 에서 관리되지 않는 유해물질 검출

4-1 베이비파우더, 의약품 등 제조 시 사용되는 탤크에서 석면 검출로 판매금지 및 회수 4-2 혈액응고방지제‘헤파린나트륨 주사제’에

관리되지 않은 유해한 불순물 혼입으로 미국에서 다수의 사망자 발생

4-3 소비자단체에서 혈액순환개선제 수거·검사 결과‘메탄올’검출 발표

5.그 외 중요 위해정보 5-1 상기 이외에 긴급정보로 판단되는 위해정보

※ 사회적 이슈 및 그간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여 판단

주요정보

-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으나

▪ 수거․검사 확인, 기준설정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

단순정보

- 지금 당장 조치는 필요 없으나, 장래 참고 또는 상황을 관찰해야 하는 정보 - 주요정보(안전성정보 등)로 이미 공유된 정보가 타국가에서 수집된 경우

Ⅱ. 의약품·의약외품 분야

(7)

분 류 기 준

분 류 기 준

긴급정보

- 제조·수입·판매의 중단·금지, 회수·페기 등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정보 §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에게서 집단적으로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 주요국 정부기관에서 중대한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제조금지,

사용중지, 리콜 등의 조치를 한 제품이 국내 유통되는 경우 § 무허가 의료기기가 대량 유통되어 다수 병·의원 등에서 사용 중인 경우 § 국제기구, 주요국 정부기관에서 기존 사용 중인 의료기기 재료 등의

발암성을 새롭게 확인하여 발표한 경우

§ 발암성 등을 이유로 사용 금지된 재료를 사용하여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한 경우

§ 언론 등에서 특정 의료기기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경우 § 기타 그간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긴급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주요정보

- 현장실사, 수거·검사, 기준 설정, 변경 허가 등을 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시중 유통 의료기기 기준·규격 강화에 따른 부적합의 가능성이 있거나

기준 미설정으로 제품의 안전성·성능이 문제가 된 경우

§ 일부 단순 성능 또는 안전성을 개선하거나, 위해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리콜 등을 실시한 경우

§ 주요국 정부기관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 적응증 등을 변경한 경우

§ 수입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수출국 정부기관 실사 결과 GMP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 기타 그간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주요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단순정보

- 긴급정보 또는 주요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나 상황을 계속 주시하거나 참고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주요정보(안전성정보 등)로 이미 공유된 정보가 타국가에서 수집된 경우

Ⅲ. 의료기기 분야

[별표 6] 수당 지급 기준

1. 회의 참석 수당

-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한 회의에 참여 할 경우 1회당 100,000원을 지급

※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가능

2. 수시·심층 보고서 제출 수당

(단위: 원)

국가 지역 등급 보고서 평가등급 수시보고(1건) 심층보고(1회)

가등급

긴급정보 133,200 399,600 주요정보 111,000 333,000

단순정보 88,800 266,400

나등급

긴급정보 108,000 324,000

주요정보 90,000 270,000

단순정보 72,000 216,000

다등급

긴급정보 90,000 270,000

주요정보 75,000 225,000

단순정보 60,000 180,000

라등급

긴급정보 80,400 241,200

주요정보 67,000 201,000

단순정보 53,600 160,800

※ 수시보고 수당은 월 최대 2건까지 지급할 수 있다.

<비고>

1. 국가 지역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

(8)

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참조

관련 문서

규칙 별표 7에 따라 설계단계검사에 합격된 의류건조기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4.3.2

EI 수당 및 질병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캐나다인들은 CERB가 적용되는 16주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실직 상태라면 EI 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조 제1항 제6호 및 제 7호의 절차에 따라

[ ]  에 따라 팽윤과 수축을 할 수 있는 고분자 젤을 이용한 약물전달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에 따라 팽윤과 수축을 할 수 있는 고분자 젤을 이용한 약물전달 기술을

다문화장학금: 다문화가정의 이주민 및 자녀가 본교에 입학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통하 여 매학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기향상장학금:

제 10조 (수상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는 포상부문별로 적격후보자를 심사 선정하여 별지 제 2호 서식의 세종문화상 수상대상자 추천서를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제 10조 (수상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는 포상부문별로 적격후보자를 심사 선정하여 별지 제 2호 서식의 세종문화상 수상대상자 추천서를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물분무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 제외).. 1) 물분무소화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