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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대응과제 국가별보고서 이행 지침서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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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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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대응과제 국가별보고서 이행 지침서 개정 내용

◇ OECD는 7월 18일 BEPS 대응과제 13, 국가별보고서 이행 지침서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Country- by-Country Reporting) 를 발표

ㅇ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및 정보교환은 BEPS 프로젝트 대응과제 중 회원국들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에 해당

ㅇ 이번 지침서는 지난 4월 6일 발표한 지침서를 업데이트한 것으로서 국가별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보고대상 관계회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음

◇ 상세한 내용은 원문(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Country- by-Country Reporting:BEPS Action 13, Updated July 2017)을 참고하시기 바람

※ 출처: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Country-by-Country Reporting:

BEPS Action 13, Updated July 2017 (7.18일)

1. 국가별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 관련 이슈

□ 질문 : 어느 한 관할권(jurisdiction)에 하나 이상의 관계회사 (constituent entity)가 있는 경우, 합계 정보(aggregated data)가 보고 대상인지 또는 관계회사 간 내부 거래 항목을 제거한 연결 정보 (consolidated data)가 보고 대상인지?

□ 답변

ㅇ BEPS 이행과제 13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각 관할권별 합계 기준(aggregated basis)으로 보고를 하여야 함

(2)

- 따라서 보고 대상 정보는 해당 거래가 국제 거래 또는 국내 거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특수 관계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합계 기준으로 제출되어야 함

ㅇ 최종 모회사(Ultimate Parent Entity)의 관할권이 과세 목적상 연결 보고서를 포함하는 기업집단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해당 연결 보고서에 개별 기업 단계에서의 내부 거래 손익이 제거되어 있다면, 해당 관할권은 납세자에게 연결 정보를 사용하여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다만 연결 정보의 사용은 국가별보고서(표1) 상 각 관할권별로 연결 정보가 보고되어야 하고, 연결 정보가 매년 일관되게 적용 되는 경우에 한함

- 또한 연결 정보의 사용을 선택한 납세자는 국가별보고서 표3에

“국가별보고서 표1 작성시 관할권 별로 연결 정보가 사용되었다 (This report uses consolidated data at the jurisdictional level for reporting the data in Table 1)”라는 것을 기재하여야 함

ㅇ 포괄적 이행체제(Inclusive Framework) 회원국들은 가능한 합계 기준에 따라 상기 지침서를 이행할 것을 기대함

2. 보고 대상 단체(entities) 관련 사항

□ 질문 : 하나 이상의 특수 관계없는 다국적 기업집단(more than one unrelated MNE Group)에 의해 소유 또는 운영되는 단체의 취급 관련

ㅇ 하나 이상의 특수 관계없는 다국적 기업집단에 의해 소유 또는 운영되는 단체가 연결 재무제표의 연결 대상인 경우, 해당 단체는 다국적 기업집단의 관계회사로 간주되는지 여부

(3)

- 회계원칙 상 지분율 비례연결 방법(pro rata consolidation rule)이 해당 단체에 적용된다면, 해당 단체가 관계회사로 간주되는 경우에 있어 국가별보고서는 해당 단체의 비례연결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 매출액 7.5억 유로 기준 적용 목적상 해당 단체의 매출액은 비례 연결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ㅇ 국가별보고서 목적상 단체의 취급은 회계상 취급을 따라야 하므로, 위에 언급된 사안의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한 취급은 특수 관계없는 다국적 기업집단 각각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임

ㅇ 적용되는 회계기준상 해당 단체가 다국적 기업집단의 연결 대상 이라면, 해당 단체는 기업집단의 관계회사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 반면 회계기준상 해당 단체가 다국적 기업집단의 연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해당 단체는 관계회사로 간주되지 아니함 ㅇ 비례연결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관할권은 해당 단체의 총 매출액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고려하여(해당 단체의 총 매출액 대신에) 7.5억 유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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