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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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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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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한국국적 회복 및 특별귀화 절차 안내

1.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은 최근 관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한국국적 회복에 대해 문의를 한 바 있다며, 한국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경우에는 간소한 절차를 통해 한국국적을 회복하거나 특별귀화를 할 수 있으며 한․미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그의 직계 비속은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ㅇ 첫째, 과거 한국국적을 한 번이라도 가졌던 적이 있는 분은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고령 동포 국적회복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 신고 후 국적회복을 신청해야하는 것과 달리,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회복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영사관에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적회복 허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과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 해야 복수국적 유지 가능함

- 또한, 고령 동포 국적회복이 65세 이상 동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독립유공자 국적회복은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18-36호 배포일시 : 2018. 05. 10(목) 문의 : 박상욱 영사 (☎: 213-385-0664)

(2)

- 국적회복 신청 시 ① 국적회복허가신청서(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② 독립유공자 후손임을 입증하는 서류(국가보훈처 발행 보훈증명서, 독립유공 자의 직계비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한국정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③ 국적회복진술서(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④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⑤ 미국 시민권증서 및 여권 사본, ⑥ 가족 관계통보서(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를 제출하셔야합니다.

ㅇ 둘째, 과거 한국국적을 한 번이라도 가졌던 적이 없던 분은 특별귀화 절차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으로 귀화를 하려는 경우 한국 내 장기 거주 후 영주권자격으로 일정기간 거주해야하고 귀화시험을 거쳐야만 하나,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우에는 한국에 주소만 있다면(예: 거소등록 또는 외국인등록 한 상태) 한국 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특별귀화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귀화가 가능합니다.

- 독립유공자 특별귀화는 영사관에서 신청은 불가능하며, 한국 내 출입국․

외국인청(종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ㅇ 독립유공자 후손이 국적회복을 신청하거나 특별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수수료(국적회복 : 20만원, 귀화 : 30만원)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ㅇ 국적이탈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문의사항 및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총영사관 안내전화(213-385-06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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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또는 인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