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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론•
국어국문학과 / 김억조이번 시간에는
-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정책
1 조선총독부의 교과서 정책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정책
1) 교과서 개발 2)교과서 검인정
3)가정 일반에 보급할 서식류 개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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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교육령 1차/ 2차/ 3차
1 조선총독부의 교과서 정책
조선교육령발표
1911년 8월 초대 총독 데라우치가 발표 한
전문 30조로 이루어진 교육령
제 1차 조선 교육령 (1911~1920)
제 2차 조선 교육령 (1920~1938)
제 3차 조선 교육령 (1938~1942)
제 4차 조선 교육령 (1942~1945)
1 조선총독부의 교과서 정책
제1차 조선교육령
-1911년 8월 23일 공포
-제29조: 교육령 이후의 교과서 정책은 모두 조선총독의 관할사항임
조선교육령발포 이후 교과서 편찬 실태
조선어과 교과서
-조선교육령 제3장 보통학교 규칙에 의거하여 <조선어독본> 편찬 -한문을 조선어과에 묶어서 처리
-조선인학제에 필요한 교과서 개발, 교과서 체제 완성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한 도서가 없을 때에는 조선총독의 검인정을 받은 교과서 사용
1 조선총독부의 교과서 정책
“조선인에 적합한”교과서 개발
1) 조선총독부의 <<중등교육 조선어급 한문독본>>과 조선어학회 의 <<중등국어교본>>은 내용면에서 상당한 일치도를 보임
2)
1 조선총독부의 교과서 정책
제3차 교육령
-교육령에 의해 단선학제가 됨으로써 교과서를 통일하고자함
-교과서 개발이 한정되어 이 시기에 개발된 교과서는 <<초등조선어독 본>>뿐
-1938년 제정
-개정: 단선학제로 변경
-중일전쟁 이후‘일본정신’을 강조하며 전시체제를 반영
-일본어교과를 강조하고 조선어 교과를 수의과목으로하여 교과서 개발 도 한정
제3차 교육령 이후의 교과서 편찬 실태
조선어과 교과서
-보통학교용 <조선어독본> 전면개정 -한자 제한, 띄어쓰기 적용
-지문에 실업관련 상업관련자료가 가장 많이 실어짐
2 조선교육령에 나타난 교과서 정책
통제위주
통제위주
초등용 교과서: 총독부가 직접 펴내는
‘국정’제를 유지
중등학교용 교과서: 기본적으로 검인정제
(필요할 경우 조선총독부가 일부 교과서를
직접 편찬, 교과서 내용과 지도상의 유의
점 등 활용방법까지 제시)
3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정책
1) 교과서개발
2) 교과서 검인정
3) 가정 일반에 보급할 서식류
3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정책
1) 교과서개발
• -1911년 본격적으로 교과서 개발이 시작
• -1912년 각급학교의 일본어과와 조선어 과에 해당하는 교과서 개발을 완료
• -이후 교과서들은 교육령의 변화에 맞추
어 개정 및 개발
3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정책
1) 교과서개발
• -1911년 본격적으로 교과서 개발이 시작
• -1912년 각급학교의 일본어과와 조선어 과에 해당하는 교과서 개발을 완료
• -이후 교과서들은 교육령의 변화에 맞추
어 개정 및 개발
3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정책
P60 참고
3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정책
2) 교과서 검인정
• - 1912년 6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 112호 교 과용 도서의 검정 규정 공지
• -실상은 그 이전부터 조사를 하여 이른 바 불량도서를 각 사립학교에서 사용하 지 못하도록함.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