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중국지역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습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 입니다.
일본 의 국권침탈(1895년)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본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활동한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입니다.
대한민국장
독립장 대통령장
애국장
애족장 정장
정장
정장
부장
부장
부장
약장
약장
약장
약장
약장
금장
금장
금장
금장
금장
약장 금장 정장
정장
독립 유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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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훈장건국포장 대통령표창
정장 정장
훈격의 종류
직계 가족 ① 자녀 ② 손자녀 ③ 증손자녀 이하 방계 가족 ① 형제자매 ② 형제자매의
자녀 ③ 형제자매의 손자녀 이하
구 분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독립유공자
(배우자) (독립유공자의) 형제/자매
자녀 1 자녀 2 자녀
손자녀 1 손자녀 2 손자녀 3 손자녀
증손자녀 증손자녀 증손자녀 1대
(자녀)2대
(손자녀)3대
(증손자녀)4대
직계 가족 보훈혜택수혜 가족 방계가족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독립운동가를 발굴·포상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었으나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전달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아 훈장을 전달 하고 그 명예를 선양하는 것입니다.
※ 훈장을 전달하지 못한 독립유공자 명단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 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직계 및 방계 가족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찾기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범위는
후손 입증 서류 제출 후손 여부 조사
훈장 전수 유족 등록 신청서 제출
유족등록 결정
신청자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포함) 국가보훈처(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처(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 대상자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 배우자, 자녀, 손자녀(예외적으로 1명)** 순 * 동일 순위(자녀, 손자녀)의 경우 ①협의 ② 협의하지 않을
경우 생활정도 고려하여 결정
** ①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②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 지급액(2018년 기준) : 독립유공자의 훈격에 따라 매월 한화 587천 원 ~ 2,445천 원 지급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혜택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 절차
주 소 (30113)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연 락 처 044-202-5779/5781
전자우편 finding@korea.kr
문의처
독립유공자와 후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보훈처로 보내주시면 현지조사 등을 통해 후손 여부를 조사합니다.
* 독립유공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은 보상금 등 여러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확인함 - 제출서류
직 업 공 통 개 별
자료명(지역 파출소 소장) 자료명 소장처 노동자 ●常住人口登記表
●戶口調査表
●戶口簿
●親屬關係證明書
●死亡證明書
●직장당안 근무직장 인사과(퇴직 전) 지역 사회보험국(퇴직 후) 국가간부 ●간부당안 퇴직자의 경우 조직부(생존)
※사망자의 경우 지역 당안국 농민 ●촌민대장 거주지 향 정부 학생 ●입학/졸업증 졸업학교 교무처
신청자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확인되는 경우 주중 한국대사관 등 외교공관을 통해 훈장을 전수합니다.
-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연장자에게 전수합니다.
- 직계가족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방계 가족 중 연장자 에게 전수합니다.
훈장전수 후 독립유공자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은 보훈처에 유족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가족 1명이 신청 가능
국가보훈처는 유족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