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 개시로 재외국민 편익 증진 예상
1.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해외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 해 2018.7.23.(월)부터 다음과 같이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 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o 서비스 대상
-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인 자 및 분실 재교부 신청자 - 1종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 신청자
※ 1종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정기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동 대상에서 제외
【제외대상】
구분 면허갱신 재발급(분실 등) 비고 행정처분(면허정지, 취소대상자) × × 행정처분 집행 제1종, 제2종면허 통합운전면허 소지자 × ○ 적성검사 필요 o 구비서류
- 운전면허 갱신ㆍ재발급 신청서 -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갱신 시)
- 여권 원본 및 사본(분실 갱신 또는 재발급 시)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위임장
- 사진 : 3.5cm x 4.5cm 탈모, 상반신, 무배경, 6개월 이내 촬영 칼라사진 1매 - 수수료 : $12
※ 결격 사유로 면허증 미 발급시 국내 우편료 및 공관 업무수행 수수료 (총 $5)는 반환되지 않음
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18-51호 배포일시 : 2018. 7.17(화) 문의 : 이창수 영사 (☎: 213-385-9300 내선 203)
2. 주LA총영사관은 상기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재발급 서비스를 신청 받아 대 략 6 ~ 8주 후에(국내 경철청 등 유관기관에 외교행낭편 송부, 회송 받는데 시일 소요) 교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o 상기 서비스가 당관 관할지역거주(남가주, 아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 우 리 국민들에게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을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거 나 친지 위임장 제출을 통해 대리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 영사서 비스 편익이 크게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