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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 도 자 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 11. 18.(목) 석간 *인터넷 2021. 11. 18.(목) 09:00 이후 / 총 4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과 장 최준하 사무관 김철수

044-202-7496 044-202-7503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1.18.~12.28.)

- 고용인원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가사근로자의 휴일·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 - 제공기관 정보공개 및 이용계약서 필수규정 등 준수사항을 규정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월 18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이번 제정안은 가사근로자법(법률 제18285호, ’21.6.15. 제정)이

’22.6.1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

 인력요건: 최소 고용 인원

ㅇ (가사근로자) 영세 인증기관 난립 방지 및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최소 가사근로자 고용인원을 5인 이상으로 규정

ㅇ (관리인력) 가사근로자 노무관리를 위해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 1명

(가사근로자 50명 미만일 경우 겸임 가능)을 두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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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 및 최저임금 요건

ㅇ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운영할 필요

- 제공기관 인증요건에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해 지키도록 유도

* (유사 입법례) 파견법 시행령상 파견업 허가기준에 4대 보험 가입 포함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토록 규정

 시설·자본금 요건

ㅇ (시설) 직업소개기관에 준하여 ‘전용면적 10m2(약 3평) 이상 사무실’로 규격을 특정하여 갖추도록 규정

ㅇ (자본금) 가사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직업 소개기관과 같이 5천만원을 갖추도록 규정

-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자본금 요건 적용 제외

*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자본금 요건 없음

 직업소개업 겸업 시 서비스 구분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고용 방식과 직업소개방식을 함께 운영할 경우 동일 상호명 사용은 허용하되, 이용자가 정부 인증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도록 운영

<2>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 근로조건 명시

ㅇ (명시 사항) 근로제공 가능일 및 가능시간, 가능지역

- 근로자의 근로제공 가능일·시간·지역을 명시하여 제공기관과 근로자 간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정당한 업무지시 범위와 이행 의무를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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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근로시간(15시간) 예외 설정

ㅇ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준용하여 규정

* ①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②기준달의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유급휴일

ㅇ (주휴일)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1주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

* 가사법 제11조제3항에서는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에게 이용계약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가사근로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ㅇ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부여

ㅇ (부여 시간)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유사하게 4주간을 기준 으로 평균하되, 실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연차 유급휴가

ㅇ (부여 요건)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

-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의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15일 부여(3년 이상 근로자는 2년마다 1일 가산, 25일 한도)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간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개근한 경우 1일 부여

ㅇ (부여 시간) 휴가 일수에 유급휴가 산정 기간(1년, 1개월)의 1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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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기관 준수사항

 정보공개

ㅇ 서비스 제공지역,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절차, 배상한도, 직업 소개업과 겸업 여부 등을 직접 공개하도록 규정

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 필수규정 사항

ㅇ 서비스 변경 및 추가 절차, 제공일 및 시간 변경 절차, 이용신청 취소 절차, 분쟁 해결,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에 포함

□ 민길수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서비스와 관련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사근로자법의 안착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ㅇ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사근로자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철수 사무관(☎044-202-7503)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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