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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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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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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미시민권을 보유한 독립유공자 후손 2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함

1.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은 최근 관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2명이 LA총영사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신청하여 법무부로 부터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금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2명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조두용선생의 손자 조대영씨와 1977년 건국포장과 1990년 애국장이 추서된 박봉래선생의 외손녀 박진선씨입니다.

※ 조두용선생은 1919년 용정 일본총영사관에 위장취업하여 독립운동 관계 정보 서류를 소각하기 위해 일본총영사관에 방화하고 연해주로 피신하여 이동휘부대에서 활약 하였으며, 박봉래선생은 독립운동단체인 의군부에 참가하여 활동하던 중 1920년 소총, 탄환 등 무기를 구입하여 독립군에게 인도하였으며, 그해 10월 연해주에 가서 소총 125자루, 탄환 1만2500발을 구입하여 만주로 운반도중 일본군에 체포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음

2. 금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2명은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모두 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18-62호 배포일시 : 2018. 08. 14. (화) 문의 : 박상욱 영사 (☎: 213-385-0664)

(2)

※ 65세 이상 고령 동포 국적회복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 신고 후 국적회복을 신청해야하는 것과 달리,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국가유공자 중 대한민국 정부 로부터 무공훈장 등을 받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의 국적회복은 ① 65세 미만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②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영사관에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음

3. LA 총영사관은 향후에도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 대한 국적회복 절차를 널리 홍보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한국 국적 취득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독립유공자 후손 등의 국적회복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문의사항 및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총영사관 안내전화(213-385-066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3)

<참고자료>

ㅇ 독립유공자 후손 등의 국적회복 신청 시 ① 국적회복허가신청서(영사관 홈페 이지에서 내려 받기 가능), ② 독립유공자 후손임을 입증하는 서류(국가보훈처 발행 보훈증명서,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한국정부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③ 국적회복진술서(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가능),

④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⑤ 미국 시민권증서 및 여권 사본, ⑥ 가족관계통보서(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가능)를 제 출하셔야합니다.

ㅇ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국가유공자 중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 등을 받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수수료(국적회복 : 20만원)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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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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