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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응용경제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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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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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응용경제학회 정관

제 정: 1999년 3월 13일 1차 개정: 2003년 3월 21일 2차 개정: 2003년 8월 12일 3차 개정: 2011년 3월 21일

제1장 총 칙

제 1 조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응용경제학회(Korean Association of Applied Economics, KAAE)라 칭한다.

제 2 조 본 학회는 경제학 및 관련분야의 다양한 논제들을 현실과 이론의 균형 적인 시각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발표 및 회원상 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회는 사무국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응용경제학 및 관련분야의 연구 및 발표

② 학회지의 발행

③ 토론회 및 강연회의 개최

④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제2장 회 원

제 5 조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 진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①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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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외 대학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경제학 및 연관되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강사급 이상의 교원

나. 국내외 공ㆍ사립기관 또는 연구원(소)에서 경제분야의 연구에 종 사하는 박사학위 소지자

다. 정부 경제부처의 과장급, 민간연구원(소)의 이사급 이상의 직위 에 있는 자

라. 위의 가, 나, 다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② 준회원 가. 대학원생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 경제학 및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

③ 기관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

④ 특별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제 6 조 본 학회 회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가할 수 있고, 본 학회의 학회지를 배부받으며 기타 본 학회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진다.

③ 정회원은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④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조 회원은 학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탈퇴를 통보함으로서 학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 8 조 제명, 경고 등 회원에 대한 모든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총 회

제 9 조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그 소집요건은 다음 과 같다.

① 회장은 정기총회를 매년 2월에서 3월 중에 1회 소집하며, 늦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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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자 1주전까지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은 늦어도 회의일자 1주전까지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야 한다.

제10조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정관의 개정

② 정관이 정한 사항의 의결

③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④ 회장의 선출

⑤ 감사의 선출

⑥ 회원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규정

⑦ 학회의 해산에 대한 의결

⑧ 예산과 결산에 대한 승인

⑨ 기타 상례상 총회에 속하는 권한 제11조 총회의 의결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학회의 해산에 대한 의결은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학회의 해산에 대한 의결을 제외한 총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 정회 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정회원은 출석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총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총회소집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 하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서면 총회에 부의할 것인가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아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회장 또는 회원은 의결권 을 상실한다.

가. 학회와 회장 또는 학회와 회원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 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 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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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 구

제12조 본 학회의 기구는 회장, 부회장, 이사회와 이사, 운영위원회, 감사, 사 무국과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 학술대회위원회와 학술대회위원장 및 위 원,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3조 본 학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둔다.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제14조 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본 학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총회를 소집하여 총회를 사회한다.

④ 이사회의 구성권을 갖는다.

⑤ 기타 관례에 의하여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권한.

제15조 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의 위임에 의하여 회장의 권한 일부를 대행할 수 있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6조 부회장의 선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사회는 1인의 부회장후보를 추 천한다.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을 대상으로 가부를 묻는 우편투표를 실 시하며,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부회장으로 당선된다.

제17조 이사는 30인 이내로 한다. 회장은 매년 15인 이내의 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의 권한에 속하는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사무국장, 학술대회위원장 및 이사 로 구성된다.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단체회원의 입회승인

② 임시총회 소집의 동의

③ 부회장후보의 추천

④ 회원의 제명, 경고 등 징계에 대한 의결

⑤ 예산․결산서 등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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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총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 총회에 부의할 것인가 여부

⑦ 학술대회의 개최에 대한 승인

⑧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회무 에 관한 의결권

제19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 석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사는 회장, 부회장 또는 출석이사에게 서면 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는 부회장, 편집위원장, 학술대회위원장, 사무국장(차장),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 10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학회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관한 사전논의 및 조정을 주기능으로 한다.

제21조 본 학회는 2인의 감사를 둔다. 감사는 총회에서 구두호선에 의하여 추 천된 후보 중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제22조 감사는 회장 및 이사회의 사업에 관한 사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 여 발언할 수 있다. 사무감사 및 회계감사의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이사 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본 학회는 사무국을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 본 학회는 회장의 위임에 의하여 사무 및 회계를 총괄하는 1인의 사 무국장과 사무국장을 보좌하는 2인이내의 사무차장을 둔다. 사무국장 과 사무차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의 임기는 회장 의 임기와 같다.

제25조 본 학회는 학술대회위원회를 둔다. 학술대회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학술대회위원장 1인과 학술대회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술대회위원장과 학술대회위원의 임 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학술대회위원회는 정기학술대회 등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제26조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편집위 원장 1인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는 30인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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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연임이 가능하다.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에 대한 제 반업무를 총괄한다.

제5장 사 업

제27조 본 학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인『응용경제(The Review of Applied Economics)』를 발간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회원/비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된 논문을 심사․

평가한다.

② 편집위원회는『응용경제』의 편집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편집내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 본 학회는 연1회 이상 학술대회를 가진다. 학술대회의 개최는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술대회의 준비와 운영에 관한 일체사항은 학술대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9조 본 학회는 본 학회의 목적에 관련된 기타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장 회 계

제30조 본 학회의 경비는 회비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31조 회계의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은 회장이 갖는다.

②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회계년도말에 회장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정관의 개정

제32조 본 학회의 정관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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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학회의 초대회장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조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인준과 동시에 발효한다.

제3조 초대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첫 1년간은 부회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초대 회장은 임기 2년의 이사와 임기 3년의 이사를 각각 15인 이내로 위 촉하고, 임기 2년의 감사 1인과 임기 3년의 감사 1인을 위촉하며, 임기 2 년의 편집위원과 임기 3년의 편집위원을 각각 15인 이내로 위촉한다.

사단법인 한국응용경제학회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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