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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신청 및 구비서류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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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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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신청 및 구비서류 안 내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2022년 9월 30일

(2)

사증신청 시 유의사항

1. 사증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임

3. 사증신청을 대행사 등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 신청인 본인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내용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해야 함

4. 사증신청을 대행하는 단체 또는 위임 받은 개인은 신청서가 공란 없이 정확하게 작성되고 신청인이 직접 서명하였는지 여부와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함 5. 사증신청서에 학력, 직업, 연락처, 입국목적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와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증불허 및 한국입국이 금지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6. 초청장은 한글로 작성하며, 초청자의 인감(개인:서명/법인:회사직인) 날인 후 원본을 제출해야 함 (상용, 결혼, 자녀초청, 친척방문 사증의 초청장은 당관 지정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7. 신분증, 호구부, 결혼증 등 개인 신분 서류는 접수(심사) 후 원본을 반환하나 기타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8. 대한민국 국민의 복수국적 미성년자녀는 단기일반(C-3-1)사증으로 신청 해야 함 9. 미성년자(17세 미만) 단독 신청 시 부 또는 모의 여권사본과 대한민국 비자를

제출해야 하고, 부 또는 모가 동행하지 않을 시에는 부모의 국외여행동의서와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구부 또는 출생의학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함

10. 당관에서 사증불허를 받은 후 새로운 소명자료 없이 동일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불허일로부터 2개월(결혼이민사증은 6개월)이 경과 후 재신청 가능함

11. 타 공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허처분 공관에 재신청하시기 바람

(3)

Ⅰ. 사증신청 및 발급절차---4

목 차

Ⅱ. 사증종류별 구비서류---12

연 번 사 증 종 류

1 외교(A-1), 공무(A-2) 12

2 일시 취재(C-1) 13

3 단기방문(C-3)

(1) 단기일반(C-3-1) 14

(2) 보증개별관광(C-3-2) (3) 일반관광(C-3-9) (4) 의료관광(C-3-3) (5) 단기상용(C-3-4) (6) 동포방문(C-3-8) (7) 교대선원(C-3-11)

4 단기취업(C-4) 29

5 유학(D-2)

(1) 전문학사내지 박사과정(D-2-1~D-2-4) 30 (2) 학술연구기관 특정연구자(D-2-5)

(3) 교환학생(D-2-6)

(4) 일-학습연계 유학(D-2-7) (5) 단기유학(D-2-8)

6 일반연수(D-4) (1) 한국어연수(D-4-1) 33

(2) 고교 이하 유학생(D-4-3)

7 취재(D-5) 34

8 주재(D-7) 34

9 기업투자(D-8) 36

10 무역경영(D-9) 37

11 구직(D-10) (1) 구직활동(D-10-1) 38

(2) 기술창업준비(D-10-2)

12 회화지도(E-2) 39

13 방문동거(F-1)

(1)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40

(2) 미성년 유학생부모(F-1-13) 41

(3) 재외동포사증 소지자의 가족(F-1-9) (4) 방문취업사증 소지자의 가족(F-1-11) 14 거주(F-2) (1) 영주자격자의 배우자(F-2-3)

(2) 영주자격자의 미성년자녀(F-2-3)

15 동반(F-3) 45

16 재외동포(F-4) 46

17 영주(F-5) 51

18 결혼이민(F-6) (1) 국민의 배우자(F-6-1) 52

(2) 자녀양육자(F-6-2)

19 방문취업(H-2)

(1) 연고방취(H-2-1) 54

(2) 추첨방취(H-2-5) (3) 만기방취(H-2-7)

20 사증발급인정서소지자 56

3

Ⅲ. 기타 (참고자료)---57~81

□ (별첨1) 결핵진단서 지정 병원 목록---58

□ (별첨2) 2021년 외국인 유학생 대학 명단---59~61

□ (별첨3) 점수제 구직비자(D-10-1) 배점표---62

□ (별첨4)결혼이민비자 구비서류 상세 안내---63~68

□ (별첨5)국가기술 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 자격의 종류---69~75

□ (별첨6)OECD 국가 명단---77

□ (별첨7) 중국내 도시 별 복수사증 지정 현황---78

□ (별첨8) 학교 정보 확인서---79

(4)

가. 당관 관할지역 : 상해시,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나. 사증신청 공관

◦ 원칙 : 호구지 관할 공관에 신청

◦ 예외

- 상용(C-3-4), 법인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한 재외동포(F-4) 등 소속회사 확인이 필요한 사증은 회사소재지 관할 공관에 신청

- 유학(D-2), 어학연수(C-3-1/D-4-1)는 당관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재학생 및 관할 지역 호구자 모두 당관에 신청 가능

-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는 호구지에 관계없이 당관에 신청 가능

- 동포방문(C-3-8), 60세 이상 재외동포(F-4-25), 전문학사 졸업 이상 재외동포 (F-4-14) 사증은 호구지 관계없이 당관에 신청 가능

다. 외지호구자의 사증 신청

◦ 당관 관할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거주증명)*를 제출하여 당관에 신청 가능

* 거주증, 개인소득세납부증명서, 사회보험납부증명서, 학신망 등 당관 관할지역에 객관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증명되는 서류

라. 중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사증신청

◦ 법무부 고시 국가 국민의 경우, 중국 내에서 최근 2년 이상 거주한 증명(거류허가증) 및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거류허가증을 제출하여 당관에 신청 가능

◦ 법무부 고시 국가 외 국가 국민의 경우, 유효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는 거류허가증 을 제출하여 당관에 신청 가능

<법무부 고시 국가(33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 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시리아, 수단, 마케도니아,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Ⅰ. 사증신청 및 발급절차

1. 업무관할지역

(5)

가. 사증신청 장소

외교 및 인공(因公)여권 소지자 :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인사(因私)여권 소지자 : 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상하이)

※ ’19.7.15.부로 인사(因私)여권 소지자의 사증 신청 및 교부 업무는 주상하이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하지 않고 ‘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상하이)’에서 수행

구분 주상하이총영사관 비자신청센터

업무시간

• 월~금, 공휴일 휴무 - 오전 09:00~11:30 - 오후 14:00~17:00

※ 접수 및 교부 시간 구분 없음

• 월~금, 공휴일 휴무 - 09:00~18:00

※ 접수 및 교부 시간 구분 없음

업무범위

• 외교 및 인공(因公)여권

• 청소년 수학여행단

• 사망 등 긴급사증

• 인사(因私)여권 소지자의 모든 사증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상해시 장녕구 만산로 60호

• 연락처 : 21-6295-5000

• 홈페이지 :

chn-shanghai.mofa.go.kr

• 주소 : 상해시 장녕구 선하로 99호 (상가중심 31층)

• 연락처 : 400-8133-666

• 홈페이지 :

www.visaforkorea-sh.com

나. 사증신청 방법

◦ 외교 여권 소지자 : 신청인 직접 또는 대리기관 통해 대한민국총영사관에 신청

인공(因公) 여권 소지자 : 외사판공실을 통해 대한민국총영사관에 신청

인사(因私) 여권 소지자 : 신청인 직접 또는 대리기관/지정여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에 신청

2. 사증의 신청 및 수령

(6)

다. 사증의 수령 (사증발급확인서 출력 및 수령)

◦ 20.7.1.부로 사증 스티커 여권 부착 방식 대신 온라인으로 ‘사증발급 확인서’를 출력,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선

◦ 신청인이 직접 대한민국 비자포털(http://www.visa.go.kr)에 접속하여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출력 가능

◦ 대리기관 및 여행사를 통한 신청자는 대리기관 및 여행사를 통해서 수령 가능

◦ 총영사관 직접방문 신청자는 업무시간 중 당관을 방문하여 영사수입금 영수증 (사증신청 서류 접수 시 교부)을 제시, 수령 가능

◦ 비자신청센터 직접방문 신청자는 센터 업무시간 중 방문하여 접수증 제시, 수령 가능

. 급행사증 신청 및 수령

◦ (신청 대상) △단기방문 (C-3) 사증 신청자,

△기타 급행 사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소요기간) 2일 (접수일 제외)

※ 급행사증도 심사과정에서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추가서류 제출, 면담 등이 필요한 경우 소요기간이 추가될 수 있음

마. 대리신청의 범위

(외교, 공무, 인공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제외)

◦ 지정대리기관을 통한 신청 : 단체사증 및 결혼이민(F-6)사증을 제외한 모든 사증

◦ 지정여행사를 통한 신청 : 결혼이민(F-6)사증을 제외한 모든 사증

※ 단체사증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단체전자사증 신청 지정 여행사에 한하여 가능

※ 결혼이민사증 신청자 중 재발급신청자,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20주가 지난 경우는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인을 통한 신청

- 상해호구자의 다른 상해 호구자 일반관광(C-3-9)사증 대리 :

상해호구증명,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4인 이상 대리 시 사유서 첨부) 지참 - 피초청자의 가족(2촌 이내) : 가족관계증명(호구부),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회사 등 단체 직원 :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초청자 및 초청회사 직원 : 재직증명,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7)

※ 위 기준은 사증심사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의 일반적 기준이며, 심사과정에서 서류보완,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사 증 유 형 수수료 급행

수수료

센터 대행수수료

단수사증

단기사증

(체류기간 90일 이내) 280 140 120 장기사증

(체류기간 91일 이상) 420 140 120

더블사증(2회 사용) 490 140 120

복수사증(2회 이상 사용) 630 280 120

(단위: 인민폐)

◦ 위 기준은 2017.7.1부터 중국인에 대한 사증심사 수수료이며, 기타 국가 국민은 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상호주의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함

◦ 사증발급신청 수수료는 사증심사에 대한 비용으로 사증발급이 불허되더라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 복수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단수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수수료 차액을 반환하지 않음

※ 당관은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상기 수수료 이외에 어떠한 경비도 징수하지 않고 있으니 사증브로커 등 의 부당한 요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당관은 여행사의 대행 수수료와는 무관함)

심사기간

(접수일 제외) 사증 종류 비고

1일 가족사망, 병간호 등 인도적 사유

2일 급행사증

3일 수학여행단, 사증발급인정서, 인공여권

5일 초청(C-3-1), 개별보증관광(C-3-2), 의료관광(C-3-3), 상용(C-3-4), 유학 및 어학연수(D-2, D-4), 동반(F-3) 7일 일반관광(C-3-9), 재외동포(C-3-8, F-4, H-2)

3. 사증발급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4. 사증심사 수수료

(8)

초청장(한글 원본)

- 초청장에는 초청자 및 피초청자 인적사항, 연락처, 초청사유(목적), 초청기간, 국내 체류기간 중 국내법령 준수 및 귀국보증 등의 내용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 (공증 불필요)

※ 상용(C-3-4), 결혼(F-6) 및 친척방문(자녀 및 2촌 이내 친척초청)의 경우 당관 홈페이지에서 「영사메뉴 - 사증업무 - 사증신청양식」 참고

재직입증서류 (아래 중 1개 선택 제출)

① 개인소득세납부증명서(최근 3개월분 이상)

② 사회보험가입증명(최근 3개월분 이상, 사회보장국홈페이지 출력본 제출가능)

③ 월별 급여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예금내역 (최근 3개월분 이상, 급여부분에 밑줄표시)

공적서류(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가족관계증명 등)

-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에 한하여 유효

- 사업자등록증명과 사업자등록증, 납부내역증명과 납세증명은 각각 서로 다른 서류이므로 유의

※ 사업자등록증명과 납부내역증명은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발급

결핵진단서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장기체류자격)의 사증 신청 시 당관 지정병원(홈페이지 참조)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제출

※ 단, 제출 면제 대상 : △6세 미만 소아 및 임산부, △외교(A-1), △공무(A-2),△협정(A-3) - 중국 등 35개 국가 국민 대상 (19개 국가에서 35개 국가 국민으로 확대, 20.4.1.부)

중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 트남, 스리랑카, 태국,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키르기즈, 파키 스탄, 필리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벨라루스, 모잠비크, 몰도바공화국, 아제르바이잔,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크라이나,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콩고민주 공화국, 케냐, 파푸아뉴기니아, 타지키스탄, 페루

5. 첨부서류 작성 및 구비요령

(9)

동포비자 관련 범죄경력증명서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사증신청자

- (발급절차) ①주재국 공안기관 발급 → ②발급지 공증처 공증 → ③발급지 관할 외사판 인증 → ④발급지 관할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유효기간) 사증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 (증명범위)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6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 포함 필요 (만약, 사증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이상 제3국에서 연속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 기간 해당국

범죄경력 포함) - (면제대상) 아래 참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대상>

① (공통) 만 14세 미만인 사람

② (공통)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③ (공통) 사증발급 시 해외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④ (공통) 발급국가 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거주요건 미충족 등으로 발급이 불가**한 사람

* (예시)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

** 신청인이 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사실을 소명

⑤ (공통)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받기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청인이 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사실을 소명

⑥ (C-3-8, H-2, 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⑦ (H-2, F-4)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⑧ (H-2, F-4)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 면제대상 포함

⑨ (H-2) 방문취업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 (H-2-7) 사증 신청자 중 완전출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10)

여권 유효기간

-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사증의 효력

- 단수사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유효기간 내 1회 입출국 가능 - 더블사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며, 유효기간 내 2회 입출국 가능 - 복수사증은 그 유효기간 내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

동포 비자 관련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제출대상)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사증신청자 및 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신청자

- (입증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1단계 이수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1급 이상), 세종학당 수료증(초급 1B 이상),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 강좌 수료증(2단계 이상) 중 택1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의 유효기간은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 - (미제출자) 재외동포(F-4) 사증의 경우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 발급,

방문취업(H-2) 사증의 경우 한국에서의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시 체류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

- (면제대상) 아래 참조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면제대상>

①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②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③ 60세 이상인 사람

④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

⑤ 만기출국 후 재입국한 사람(H-2-7)

⑥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⑦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⑧ 국내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방문취업(H-2)은 ①②③④⑤⑧, 재외동포(F-4)는 ①②③④⑥⑦⑧번 해당

6. 기타 참고사항

(11)

전자비자 신청 대상

(비자포털 참조, www.visa.go.kr) - 중국인 단체관광객(C-3-2)은 전자비자로 신청하여야 함

- 의료관광(C-3-3) 및 치료요양(G-1-10), 인증대학 석․박사 과정 유학(D-2-3

및 D-2-4), 우대기업초청 단기상용(C-3-4),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 직업(E-5), 특정 활동(첨단과학기술인력, E-7) 및 그 동반가족(F-3)의 경우 전자비자 신청 가능

사증발급 여부 조회

- 당관 홈페이지 “사증심사결과조회”에서 영문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사증발급 여부 및 심사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음

- 사증발급 여부는 당관 홈페이지 “사증심사결과조회”를 통해서만 알 수 있으며, 사증발급 거부 시에도 그 사유를 간략히 확인 가능하므로 전화상 또는 문서 등으로 더 이상의 구체적인 거부사유를 알려 드리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사증심사의 기준 및 불허사유

- 당관의 사증발급 심사기준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함 - 신청인이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경우, 명확한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을 제시

하지 못할 경우,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반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등은 상기 규정에 근거한 사증발급 거부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증발급 거부사유는 아래와 같음

<사증발급 거부사유>

•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입국목적을 소명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령이 정한 체류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출한 서류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입국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 가족관계 및 경제적 여건이 예정한 체류기간 내에 귀국할 것임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초청한 사람의 초청자격이 부적격한 경우

• 초청한 사람과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 결핵

• 기타

※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한국의 공·항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12)

Ⅱ. 사증종류별 구비서류

1. 외교(A-1), 공무(A-2)

단수/더블 사증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6개월의 더블사증】

발 급 대 상 구비서류

초청인 신청인

① [외교 (A-1)]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일시적인 외교 업무 를수행하려는 사람과동반가족*

* 주한외교공관원 또는영사관원의 동반배우 자, 미성년자녀, 부모및배우자의 부모 -한국주재목적일 경우협정에 따라사증발급

※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30일 이내의 외교활동은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사증

불필요

1. 초청장 또는 한국정부기 관의 협조요청공문

1.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부착)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신분증 원본 4. 재직증명서 원본 5. 외교부 (외사판공실)

등의 협조공문 6. 동반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 수수료 면제

※ 5번 서류 관련, 특히 공무 사증 신청 시에는 주재국 외교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 등의 주재∙파견∙일시적 공무 수행 관련 협조 공문 제출 필요

② [공무 (A-2)]

-공무여권을 소지하고 공무활동을 하려는 사람과 동반가족*

*주한외교공관원 또는영사관원의 동반배우 자, 미성년 자녀,부모 및배우자의 부모

※ 외국정부(A-2-1), 국제기구(A-2-2), 유엔사(A-2-3), 기타공무(A-2-4)

(13)

【체류기간은 재임기간,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

복수 사증

2. 일시취재(C-1)

단수/더블 사증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6개월의 더블사증】

발 급 대 상 구비서류

초청인 신청인

[외교 (A-1)]

한국 내 주재 중국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 관원과 그들의 동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30일 이내의 외교 활동은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사증 불필요

1.외교부장관의협조공한 또는파견, 재직증명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부착)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신분증 원본

4. 동반가족의경우 가족관계입증서류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 수수료 면제

발 급 대 상 구비서류

초청인 신청인

- 외국의 신문·방송·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 단기간 취재, 보도 활동을 하려는 사람

- 외국의 보도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 보도 활동을 하려는 사람

-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 하려는 사람

1. 초청장 원본 (당관지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납부내역증명 (최근6개월)

* 정부기관 또는 그 산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단체에서 초청할 경우, 3번 서류 제출 생략

1.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부착)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신분증 원본

4. 파견증명서 원본 5. 외신보도증 원본 및

사본

(14)

3. 단기방문 (C-3)

(1) 단기일반(C-3-1)

단수/더블 사증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6개월의 더블사증】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사진1매 부착),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원본, 거주증명 원본 및 사본 (외지호구자)

발 급 대 상 구 비 서 류

초청인 신청인

①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등

-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문화예술,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단기 방문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

-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 등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기 참가자 [경기 참가만으로 보수를 받는 사람은 단기취업(C-4) 사증 신청]

1. 초청장 (당관지정양식) 2.사업자등록증명,고유번호

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중 택 1

3.행사나 친선경기, 회의등 관련입증서류 또는 소개자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학교에서 초청할 경우 2번 서류 제출 생략

1. 공통서류

2. 영업집조 사본 (해당자) 3. 재직/재학 증명서

원본(해당자) 4. 소속없이개인자격으로

참가하는경우사유서 ( 영업집조등제출불가사유)

* 17세 미만 미성년자 추가 제출 서류

- 해외여행부모동의서 (중문지정양식) - 출생의학증명서

② 일반연수

- 정부, 기업 등에서 기술, 기능을 연마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사람

1. 초청장 (당관지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명,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중 택 1 3. 납부내역증명(최근6개월) 4. 연수계획서

* 정부기관 및 산하 단체, 정부투자기관, 각 급 학교 등 공공단체에서 초청할 경우 2,3번 서류 제출생략

* 상장기업에서 초청할

1. 공통서류 2. 영업집조 사본 3. 재직증명서원본

(15)

발 급 대 상 구 비 서 류

초청인 신청인

③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의 방문

(비거주 목적)

※ 국내 입국 후 결혼이민체류자격 (F-6-1)으로 변경 불가

※ 거주목적 방한의 경우, 결혼이민사증 (F-6-1) 신청

1. 국민의 배우자

-거주목적 이외의단기방문

※ 거주목적 방한의 경우, 결혼이민사증 (F-6-1) 신청

1. 초청장 (당관지정양식)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공통서류

2.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혼인사실 신고필

3. 결혼증 원본 및 사본 -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시 생략 가능

2. 국민의 자녀

* 국민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 출생한 자녀에 한함

1. 초청장 (당관지정양식)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최초 사증 신청시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추가 요

1. 공통서류

2. 호구부 원본 및 사본 3. 출생의학증명서 -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확인 시 생략 가능

3.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1. 초청장 (당관지정양식)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공통서류

2.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가족관계 입증

3. 가족관계 입증 자료 - 호구부상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④ 친지방문

1. 국민으로부터 초청받은단기방문자 (2촌 이내)

1. 초청장 (당관지정양식) 2. 기본증명서(상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공통서류

2.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가족관계 입증

3.가족관계 입증자료 - 공적공부상 가족으로

증명되는 자료 - 사진자료 등 2. 영주권자로부

터초청받은 단기방문자 (2촌 이내)

1. 초청장 (당관지정양식) 2. 외국인등록증 사본

(16)

발 급 대 상 구 비 서 류

초청인 신청인

⑤ 결혼식 참석

결혼 당사자의 친족으로서 결혼 식 참석이 목적인 단기 방문자

* 친족의 범위: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 초청장 (당관지정양식)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예식장 예약확인서

1. 공통서류

2. 호구부 원본 및 사본 3. 친족관계 입증자료 - 공적공부상 친족으로

증명되는 자료 - 사진자료 등

⑥ 가 족 사 망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가족이 사망하여 방한하고자 하는 사람

1. 한국병원의 사망진단서 또는 주한중국공관의 영사확인

2. 사망자의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 공통서류

2. 호구부 원본 및 사본 3. 친족관계입증서류

⑦ 병간호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방한 하고자 하는 사람

1. 한국 병원의 진단서 2. 환자의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 공통서류

2. 호구부 원본 및 사본 3. 친족관계입증서류

⑧ 외국인 투자자

1. 국내법인 투자자

한국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투자목적으로 1억원 이상을 국내로 송금 완료 한 사람

1. 공통서류

2. 중국 금융기관 발행 해외 송금확인증

*송금목적:‘투자’로 기재

** 송금자와 비자 신청인 이 동일해야 함

2 . 공 익 사 업 투 자 자

공익사업 투자이민 목적으 로 5억원(55세이상 3억원) 이상을 국내로 송금 완료 한 사람

1. 공통서류

2. 중국 또는 제3국 금융 기관 발행 해외송금확인증

(17)

발 급 대 상 구 비 서 류

초청인 신청인

① 외교공관원 및 영사관원의 비동반 가족(협정대상자)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의 비 동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1. 초청장 또는 협조공한

1. 공통서류

2.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구부 등)

※ 수수료면제

국민의 배우자 자녀 등 미성년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5년】

1. 국민의배우자

※ 국내 입국 후 결혼이민 체류 자격(F-6-1)으로 변경 불가

※ 거주목적 방한의 경우, 결혼이민사증(F-6-1) 신청

1. 초청장 (당관지정양식)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공통서류

2.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혼인사실 신고필요 3. 결혼증 원본 및 사본 -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시 생략 가능

2. 국민의 미성년자녀

※ 국민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한함 [미성년자녀로서 복수국적자인 경우는 유효기간 1년]

1. 초청장 (당관지정양식) 2.가족관계증명서(상세) 3.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최초 사증 신청시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추가 요

1.공통서류

2.호구부 원본 및사본 3. 출생의학증명서 -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확인 시 생략 가능

3. 양국 혼인신고 후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배우자의 부모

1. 초청장 (당관지정양식) 2.가족관계증명서(상세) 3.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공통서류

2.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가족관계 입증 3. 가족관계 입증자료 - 호구부상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③ 국적취득자의 부모 및 자녀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

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의부모및자녀

1. 초청장 (당관지정양식) 2.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공통서류

2.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가족관계 입증 3. 가족관계 입증자료 - 호구부상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복수 사증

【체류기간 및 유효기간은 도표 내 참조】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사진1매 부착),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원본, 거주증명 원본 및 사본 (외지호구자)

(18)

(2) 보증개별관광(C-3-2)

단수/더블 사증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6개월의 더블사증】

발 급 대 상 구 비 서 류

당관지정여행사또는

대리기관의보증제도를이용하여 개별적으로관광하려는사람

1. 지정여행사 또는 대리기관의 보증서 2.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부착) 3. 여권 원본 및 사본

4. 신분증 원본

5. 거주증명 원본 및 사본 (외지호구자)

⇒ 당관 지정여행사 또는 대리기관에 문의 바람

(19)

(3) 일반관광(C-3-9)

단수/더블 사증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6개월의 더블사증】

발 급 대 상 구 비 서 류

- 관광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사람

1.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부착)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신분증 원본

4. 거주증명 원본 및 사본 (외지호구자) 5. 재정능력입증서류

※ 원칙 : 사회보험가입증명 및 재직증명 제출

- 사회보험가입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간의 개인소득세 납부 증명 원본 또는 6개월 분 공적금 납입 내역 또는 급여(소득)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최근 6개월 분 은행거래 내역 원본 제출

* 사본 또는 전자메일 출력물 제출 시, 발급기관의 확인 필요

[아래 대상은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생략]

① (대도시 호구자)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 쑤저우, 샤먼, 텐진, 난징, 항저우, 닝보, 우한, 창사, 칭다오, 충칭 (당관 관할지역인 상하이, 쑤저 우, 난징, 항저우, 닝보를 제외한 호구 소지자는 3개월 이상의 거주증명 제출)

⇒ 복수사증 신청 대상자 (복수사증 대상 별 구비서류 제출)

② (4년제 재학생 및 졸업생) 중국고등교육학력증서검정시스템 (일명 ‘학 신망’)의 전자인증서류 (http://www.chsi.com.cn에서 출력)

- 대학재학생 : 教育部学籍在线验证报告 제출 - 대학졸업생 : 中国高等教育学历认证报告 제출

⇒ 복수사증 신청 대상자 (복수사증 대상 별 구비서류 제출)

③ (인센티브 관광) 주관회사의 보증서 제출 시 재정능력 입증서류 생략

(20)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

복수 사증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사진1매 부착),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원본, 거주증명 원본/사본(외지호구자)

발 급 대 상 구 비 서 류

1.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초․중․고교 교사

* 조교수 이상은 유효기간 10년 복수사증 발급 가능

1. 공통서류

2. 교원, 교사 자격증 원/사본 및 재직입증서류

2.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 예술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1. 공통서류

2. 특정단체(협회 등)의 회원증 또는 기타 신분입증서류

3. 중국인 단체 여행객 인솔 전문 여행사의 가이드로 3회 이상 입국한 사실이 있는 사람

1. 공통서류

2. 가이드 신분증 원/사본 및 재직증명서 3. 출입국사실 입증서류

(여권상 심사인 사본 등) 4. 대한민국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무사증(상륙허가 포함) 입국은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체, 개별보증 사증은 2016.1.28. 이전 국내 입국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비자 발급 - 의료관광(C-3-3)에 의한 국내 방문은 최근

1년간 국내 병·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

1. 공통서류

2. 출입국사실 입증서류 ( 여권상심사인사본등)

※ 의료관광의 경우 진료비 입증자료 추가 제출

5. 우리나라와의 연간 교역액이 미화 3만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2년 이상 정규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

1. 공통서류

2. 거래실적 입정서류 (수출입신고필증 등) 3. 영업집조 및 재직증명서

6 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체등개인재산200만위안이상 보유한것을입증한사람

1. 공통서류

2. 재산증명 입증서류 (방산증 및 부동산 구매영수증 또는 은행잔고증명 또는 영업집조 및 출자금액증명 등)

7. 중국 공무원 및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1. 공통서류

2. 재직증명서, 공무원증 및 공작증 8. 100만불(10억원) 이상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관리직원

1. 공통서류

2. 투자입증서류 및 재직증명서

(21)

발 급 대 상 구 비 서 류 9.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항공사, 선사의 임직원

(정기·전세기·부정기 등 불문)

1. 공통서류

2. 영업집조 및 재직증명서

10.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사용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공관장이 우수고객으로 인정하는 사람

즈마신용점수 780점 이상 우수 회원

<2022.8.22부 시행>

③ 유니온페이 발급 프리미엄(플래티넘∙

다이아몬드) 신용카드 소지자

1. 공통서류 2. 대상별 서류

①카드사본 및 카드사용 내역서(최근 6개월)

② 알리페이 발급 신용평가서

(※ 알리페이→芝麻信用→芝麻超能力→速办

→材料减免→한국선택→신용평가서 출력)

③유니온페이 발급 신용카드 사본(카드번호, 소지자 성명, 카드 등급 정보, 명확하게 복사要) 및 최근 3개월 간 월별 카드사용 대금 명세서

11. 월 5,000위안(연 60,000위안)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1. 공통서류

2. 최근 6개월간 은행거래 내역

3. 최근 6개월간 개인소득세 또는 사회보험 납부 내역

12. 만 17세 미만, 55세 이상인 사람 1. 공통서류

2. 호구부 원본 및 사본

13.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1. 공통서류

2. 중국고등교육학력증서검정시스템(일명

‘학신망’)의 전자인증서류

(http://www.chsi.com.cn 에서 출력)

* 재학생 : 教育部学籍在线验证报告 제출

* 졸업생 : 中国高等教育学历认证报告 제출

※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는

위조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2번 서류 제출 14. 중국기업연합회 선정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사람 (www.zqcn.com.cn) 참조

1.공통서류

2. 영업집조 사본 및 재직입증서류

3. 인터넷 확인 서류 (의료보험 및 공적금) 15.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

(3,000만원 이상) 구매자

1. 공통서류

2.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구매확인 입증서류

(22)

발 급 대 상 구 비 서 류 16.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17세 미만, 55세 이상,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대한민국의 학사이상 또는 해외 석사이상 소지자, 동포방문(C-3-8) 의 복수사증은 제외

**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자 처리지침에 따름

1. 공통서류

2. 호구부 원본 및 사본

3. 복수사증 소지자의 사증 사본

17.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 쑤저우, 샤먼, 텐진, 난징, 항저우, 닝보, 우한, 창사, 칭다오, 충칭 호구자

※ 지역 별 세부 기준은 [별첨7] 참조

1. 공통서류

2.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제1세대 신분증 접수 불가

18. OECD 회원국(22개국) 방문사증을

소지하고 1회이상 방문 경력이 있는 사람

※ (방문사증 인정 OECD 22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

1. 공통서류

2. 해당 국가 출입국 사실 입증서류 - 여권 상 비자면 및 스탬프면 복사본

19. 한국방문 우대카드 소지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30일]

1. 공통서류

2. 우대카드 및 우대카드 발급 대상자 입증서류 (은행통장 또는 은행잔고 증명서 등)

※ ‘금융기능 미탑재 우대카드’ 소지자는 입증서류 제출 생략

3. 가족 관계 입증서류

(가족 동반 신청 시, 호구부 등)

(23)

발 급 대 상 구 비 서 류 1. 의사, 변호사 등 국가 공인 자

격을 요하는 전문직업인, 교수*

* 대학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5년 복수대상임)

1. 공통서류

2. 자격증 원본 및 사본

3. 재직증명 원본 또는 执业证(전문직업인) 원본 및 사본

2. 공․사기업* 대표

* 사기업 대표: 자본금 한화 50 억 (2,800만위안) 이상

1.공통서류

2. 공기업 또는 사기업 대표 입증서류 (영업집조 등) 3. 재직증명 원본

3. 대한민국의 4년제 대학 학사 이 상 또는 해외 석사 학위 이상 소 지자

1. 공통서류

2. 학위증 사본 및 원본 3. 졸업증 사본 및 원본

4. 중국고등교육학력증서검정시스템(일명‘학신망’)의 전자인증서류 (http://www.chsi.com.cn 에서 출력) 中国高等教育学历认证报告 제출

5. 중국 교육부 유학복무중심의 국외학력학위인정서 제출(한국,외국대학) (http://www.cscse.edu.cn 참조)

복수 사증(10년)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사증】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사진1매 부착),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원본, 거주증명 원본 및 사본(외지호구자)

(24)

발 급 대 상 구 비 서 류

초청인 신청인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아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직계가족

※“외국인환자유치기관"은 www.medicalkorea.or.kr에서 확인

1. 초청장 (유치기관 발급)

2. 보건복지부

의료관광 유치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단순 건강검진> :

병원 예약증

<질병 치료> : 한국 및 중국 진단서(소견서 포함)

와 병원 예약증

1.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부착)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신분증 원본

4. 치료•요양및체류경비등의 지불능력입증자료

(개별복수관광요건입증서류대체가능) 5 . 거주증명 원본 및 사본

(외지호구자)

6.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과 사본)

(4) 의료관광 (C-3-3)

단수/더블 사증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6개월의 더블사증】

(25)

(5) 단기상용 (C-3-4)

단수/더블 사증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6개월의 더블사증】

발 급 대 상 구 비 서 류

초청인 신청인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준비를 위 하여 활동하거나 국내지사 등 과의 업무연락을 하려는 사람 -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국내업체와 구매계약, 시장조사, 상담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사람

※ 수입기계 등의 설치· 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 ∙ 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 민국 내의 공∙

사기관에파견되어 근무하는 외 국인의 활동은영리행위로 단기 체 류자격(B1, B2, C3)의 체류범위를벗 어난행위이므로단기취업(C-4) 또는 무역경영(D-9) 사증대상임

( 2017.3.17. 변경시행)

※ 90일 이하의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활동이라도 60일 이상의 기간을 초과 하여 반복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단기상용사증이 아닌 기술연수(D-3), 일반연수

(D-4)사증 신청대상임.

※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에 대한 사증발급은 법무부에서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 (기술연수, D-3-1)에 의해서 사증발급

1. 초청장 (당관지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명,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 3. 납부내역증명택 1

(최근 6개월분)

- 상장기업에서 초청하는 경우 생략가능

4. 상용목적 입증자료(택1) - 초청사와 피초청사간

관계 입증서류

- 구매계약서, 사업추진의향서 또는 합동서

- 거래실적증빙서류 : 수출입신고필증, LC사본, 수출입실적확인서 등

*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정부투자기관, 각 급 학교 등

공공단체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는 3,4번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과거 동일한 초청사의 초청으로 상용사증을 2회 이상 발급받았던 사람의 경우, 초청인 측 구비서류

4번 및 신청인 측 구비서류 5번 제출 생략 가능

1.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부착)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신분증 원본

4. 재직증명서 또는 출장증 명서 원본

* 신청인의 직급, 재직기간, 급여, 출장 기간과 목적,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회사 직 인 날인

5. 재직입증서류 (아래 중 택1)

① 최근3개월분개인소득세납

② 최근3개월분사회보험가입부증명

③ 최근3개월분급여입금사실증명 내역서

6. 영업집조 사본

※ 대리신청

(같은회사정규직직원만 대리가능)

- 위탁서원본 - 재직증명서원본 - 신분증원본(대리인)

(26)

복수 사증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

발 급 대 상 구 비 서 류

초청인 신청인

공기업 또는 우리나라와 연간 교역액이 3만 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의직위에있거나2년 이상 정규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사람

1. 초청장(당관지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명,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 택 1

3. 납부내역증명 (최근6개월분) - 상장기업에서

초청하는 경우 생략가능

4. 초청사와피초청사 간 관계 입증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부착)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신분증 원본

4. 재직증명서 또는 출장증명서 원본

* 신청인의 직급, 재직기간, 급여, 출장기간과 목적, 증명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회사 직인 날인

5. 재직입증서류 (아래 중 택1)

① 최근2년개인소득세납부증명

② 최근2년사회보험가입증명

③ 최근2년급여입금사실내역서 6. 영업집조 사본

7. 거래실적 입증서류 (수출입신고필증)

※대리신청

(같은회사정규직직원만대리가능) - 위탁서원본

- 재직증명서원본 - 신분증원본(대리인)

(27)

(6) 동포방문 (C-3-8)

복수 사증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

발 급 대 상 구 비 서 류

외국국적동포*로서 60세 미만인 사람

* 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 사람및 그의직계비속

1.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부착) 2. 여권 원본 및 인적사항면 사본 3. 신분증 원본

4. 동포입증서류 (호구부 또는 사망증명서 또는 호구말소증명서) 원본 및 사본

5. 범죄경력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

※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관련 추가 안내

- (발급절차) : ①주 재 국 공 안 기관 발 급⟶②발급지 공 증처 공증⟶③발급지 관할 외사판 인증⟶④발급지 관할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사증신청일 기준 6개 월 이내 발급, 자국 내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함. 만 약, 사증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이상 제3국에서 연속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 기간 해당국 범죄경력 포함 필요) - (범죄경력증명서 면제대상) 9쪽 참조

※ 미성년자의 경우 출생증명 추가 제출

(28)

4. 단기취업 (C-4)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6개월의 더블사증】

단수/더블 사증

발 급 대 상 구 비 서 류

초청인 신청인

-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 강연,연구,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1. 초청장 (당관지정양식 참고) 2. 사업자등록증명,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 택 1 3. 고용계약서 또는 경기참가확인서류 4.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서나

협조공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고용의 필요성 입증서류 예시>

- 연예인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프로축구등운동선수, 지도자, 심판등은 대한축구협회(연맹) 의추천서 - 프로 바둑기사는 한국기원 등

소속 협회의 고용추천서

- 첨단기술인력( G O L D 카드또는IT카드) 발급 대상자는한국산업기술재단또는한국I T 벤처기업중소기업연합회의추천서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동법인의

외국어강사는지방노동관서장의추천서 - 외국 전문기술인력에대하여는중소기업 진흥공단의추천서를고용입증서류로대체가능

1. 공통서류

2. 재직증명서 원본 3. 영업집조 사본 4. 잠주증 사본

(호구지가 외지일 경우)

※ 외국어캠프 외국인 강사의 단기취업 시 추가제출 서류 (아래①②)( 고 용 계 약 서 , 사 업 자 등 록 증 명 또 는 교육기관설립관계서류,

평생교육시설등록증, 외국어캠프 운영일정표 및 강의시간표 외)

①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협약체결국가국민은해당국 정부의아포스티유인증서를받아제출 - 아포스티유협약미가입국가 (캐나다등)

국민은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자국전역의 범죄경력 포함, 중앙정부 발급 증명서만 인정)

② 학위관련 검증서류(아래사항중 택1) 자국정부아포스티유확인,

주재국한국공관영사확인,

대학교육협의회의 확인을 받은 학위증사본/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

- 수입기계 등의 설치 유지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 ∙ 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

사기관에파견되어 90일이내근무 하려는사람 (2017.3.17.변경시행)

1. 초청장 (당관지정양식 참고) 2. 사업자등록증명또는사업자등록증사본 3. 납부내역증명(최근6개월분)

- 상장기업에서 초청하는 경우 4. 수입기계 도입관련 계약서 등생략가능 - 구매계약서 (설치, 유지보수 등

의무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기계수입필증(세관확인서류)

* 수입기계등의설치등의목적으로사증 (C-4)을신청하는경우계약서(구매계약, 용역위탁계약)에설치등에관한의무가 포함되어있어야하며, 신청자는동의무를

1. 공통서류

2. 재직증명서 또는 출장증명서 원본*

신청인의직급,재직기간,급여,출장 기간과목적,증명서발급담당자 성명및연락처포함,회사직인날인 3. 재직입증서류 (아래 중 택1)

① 최근3개월분개인소득세납부증명

② 최근3개월분사회보험가입증명

③ 최근3개월분급여입금사실내역서 4. 영업집조 사본

※ 대리신청

(같은회사정규직직원만대리가능) - 위임장원본,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사진1매 부착),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원본

(29)

[유학 및 일반연수 사증 신청 시 입증 서류 관련 안내]

<재정능력 입증서류>

ㅇ 체재비 계산

- 1년간(어학연수 6개월)의 재정능력(등록금+생활비) 입증 원칙

∙ (학위과정) 연간 14만 위안 이상 (단, 지방소재 대학은 12만 5천 위안이상)

∙ (어학연수과정) 대학 소재지와 무관하게 7만 위안 이상 - 수학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도 1년간의 재정능력 입증

※ 단,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표준입학허가서 상 소요경비 입증 (연도별 1인 가구 주거 급여 기준액X체류개월 수) 요구

- 미 달러화를 위안화로 환산할 경우 미 달러 금액 X 7위안 ㅇ 입증서류 명칭

- 은행잔고증명서, 장학금증명서 (장학생 선발자) ㅇ 은행잔고증명서는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에만 인정 - ①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원본일 것

- ②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예금잔고증명서 유효기간(예금 동결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 남아 있을 것

※ 다만, 컨설팅대 이하 대학 진학 예정자의 경우 ①의 기준을 충족하고,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예금잔고증명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ㅇ 부모의 경제능력 입증서류 제출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최종학력 입증서류>

ㅇ 학위과정 및 진학 형태별 제출서류

※ 한국 고교 졸업 사실(공증 등 불요): 학교 발행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증 원본(확인 후 반환) 및 사본

※ 해외(홍콩, 마카오, 대만포함)졸업자: 중국유학서비스센터(http://zwfw.cscse.edu.cn)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또는 아포스티유협력국 졸업 또는 재학생인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 후 제출

※ 주중한국영사확인 서류는 학교소재지 공증(인증)기관 공증 + 인증 후 한국공관에서 영사확인 가능 ㅇ 컨설팅대학: D-2-1~5, D-2-7 사증 신청 가능, D-4-1, D-2-6, D-2-8 사증발급인정서로만 신청 가능

- 기본 구비서류에 더하여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한국어능력서류* 추가제출

* 신입학(편입) 예정자가 TOPIK 4급 또는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2 이상(예체능/전문대는 TOPIK 3급, 세종학당 한국어

29

(30)

5. 유학(D-2)

단수 사증

【체류기간 및 유효기간 도표 내 참조】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사진1매 부착),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원본, 거주증명 원본 및 사본(외지호구자)

발 급 대 상

구 비 서 류

초청인 신청인

① 전문학사 내지

박사과정(D-2-1~D-2-4)

【체류기간 2년 이하 단수 사증】

- 한국의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 유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

* 석박사과정은 법무부 전자비자 발급가능

1. 표준입학허가서 (3개월 이내발급)

* 국립국제교육원 또는 국방부 초청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또는 국방부 장관이 발급한초청장으로대체

2. 초청학교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공통서류 2. 결핵진단서

(당관지정병원 발급) 3. 최종학력입증서류 4. 재정능력 입증서류

※ 우수 인증대학 : 초청인서류 1,2번, 신청인서류 1,2번 제출

※ 사증발급인정서 : 신청인서류 1,2번 제출

(31)

발 급 대 상 구 비 서 류

초청인 신청인

② 학술연구기관 특정연구자 (D-2-5)

【체류기간 2년 이하 단수사증】

- 학술연구기관에서 특정활동을 하려는 사람 (석사학위 이상)

1.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 국립국제교육원 또는 국방부 초청 정부장학생은 교육원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 반드시 대학 총장 명의로 발급 필요

2. 초청기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공통서류 2. 결핵진단서

(당관지정병원발급) 3. 최종학력 입증서류 4.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상 체재비 (등록금 및 생활비) 입증 서류

※ 우수 인증대학 : 초청인서류 1,2번, 신청인서류 1,2번 제출

※ 사증발급인정서 : 신청인서류 1,2번 제출

③ 교환학생 (D-2-6)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 한중 대학 간 체결한 대학생 교류협정에 따라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사람로서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한 사람

1.정규대학( 학사 ·전문학사) 또는 대학원에서한학기이상수료한사람

( 재학생)

2. 국내 초청대학에서 표준 입학허가서가 발급된 사람 3. 과거 불법체류 등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람

1. 표준입학허가서 (3개월 이내 발급) 2. 초청 학교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한중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 협정서 (MOU)

1. 공통서류 2. 결핵진단서

(당관지정병원발급) 3. 소속대학의장이

발급한추천서

4. 최종학력 입증서류 5. 성적증명서

6. 표준입학허가서상

체재비(등록금 및 생활비) 입증 서류

※ 우수 인증대학 : 초청인서류 1번, 신청인서류 1,2번 제출

※ 사증발급인정서 : 신청인서류 1,2번 제출

(32)

발 급 대 상 구 비 서 류

초청인 신청인

④ 일-학습연계 유학(D-2-7)

【체류기간 2년 이하의 단수사증】

- 한국정부초청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전문학사 이상의 정규학위과정에유학하고자 하는사람

※ 단,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행한 정부초청 장학생 에 한함

* 위의 경우 외에는 법무부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야 함

1. 표준입학허가서 (3개월 이내 발급) 2. 초청학교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공통서류 2. 결핵진단서

(당관지정병원 발급) 3.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증명서’

(국립국제교육원장 발행)

※ 우수 인증대학 : 초청인서류 1,2번, 신청인서류 1,2번 제출

※ 사증발급인정서 : 신청인서류 1,2번 제출

⑤ 방문학생 (D-2-8)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 으로서, 1년 이하 정규 학위 과정 에서 자비로 수학하고자 하는 유학생

1. 표준 입학허가서 (3개월 이내 발급) 2. 초청학교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공통서류 2. 결핵진단서

(당관지정병원 발급) 3. 최종학력 입증서류 4. 재정능력 입증서류

※ 우수 인증대학 : 초청인서류 1,2번, 신청인서류 1,2번 제출

※ 사증발급인정서 : 신청인서류 1,2번 제출

(33)

6. 일반연수(D-4)

단수 사증

【체류기간 1년 이하 단수사증】

발 급 대 상 구 비 서 류

초청인 신청인

① 한국어 연수 (D-4-1)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사증】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 인증대학교 외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야함

1. 표준입학허가서 (3개월 이내 발급)

•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2. 교육기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공통서류 2. 결핵진단서

(당관지정병원 발급) 3. 최종학력 입증서류 4. 재정능력 입증서류

※ 우수 인증대학 :

초청인서류 1,2번, 신청인서류 1,2번 제출

※ 사증발급인정서 : 신청인구비서류 1,2번제출

② 중국인 고교이하유학생 (D-4-3)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전액 장학금 지불을 조건으로 초청된 고등학교 이하 유학생

* 1. 국내에 부모나 친척이 있어 방문동거 (F-1), 동반(F-3)자격에 해당되는 경우는일반연수 ( D-4 -3 ) 대상이 아님

2. 자비부담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 기타국가 국민의 경우, 영사관 문의 후 신청

1. 교육기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입학허가서 (학교장발행) 3. 전액장학생입증서류

(정부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공문)

1. 공통서류 2. 결핵진단서

(당관지정병원 발급) 3. 최종학력 입증서류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33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사진1매 부착),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원본, 거주증명 원본 및 사본(외지호구자)

(34)

발 급 대 상 구 비 서 류

초청인 신청인

- 중국의신문, 방송, 잡지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 중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 국내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 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취재(C-1)자격에 해당

1. 초청장 원본 (당관지정양식) 2. 국내 지국·지사

설치허가증 또는 국내 지국·지사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부착)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신분증 원본 4. 결핵진단서

(당관지정병원 발급) 5.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담당부서기재,회사직인날인) 6. 외신보도증원본및 사본 7. 영업집조 사본 또는

조직기구대마증 사본 8. 거주증명 원본 및 사본

(외지호구자)

7. 취재(D-5)

복수 사증

【유효기간 1년 이하 복수사증, 체류기간은 유효기간과 동일】

(35)

복수 사증

【유효기간 2년 이하 복수사증, 체류기간은 유효기간과 동일】

8. 주재(D-7)

발 급 대 상 구 비 서 류

초청인 신청인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 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 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에 있는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열의 회사 등에 필수 전문 인력(임원, 상급 관리자,전문가)으로 파견되 어 근무하는 사람

1. 초청장 원본 (당관지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명 3.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4. 영업자금 도입실적증빙 서류

5. 연간 납부내역증명서

1. 사증발급신청서(사진1매부착)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신분증 원본

4. 결핵진단서(당관 지정병원 발급) 5. 본사파견명령서

(재직기간 명시) 6. 본사 설립관련 서류

(중국의 경우 영업집조 포함) 7. 필수 전문 인력 소명자료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8. 거주증명 원본 및 사본

(외지호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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