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스피리트호 소송 및 배·보상 현황과 전망 정부 대지급금 처리 및 대부금 상환 촉구 안내
기타 소식
바다에서 추억… 연안포탈에 사진으로 남겨주세요 해수부, '제11회 어촌·어항·어장 사진 공모전' 개최 지구를 사랑한 남자, 해양수산부 홍보 맡는다
8월 어식백세 수산물(민어,전복)
쉼 터
C ontents
004Ⅰ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브레인스토밍 개최 005Ⅰ허베이스피리트호 소송 및 배·보상 현황과 전망
006Ⅰ정부 대지급금 처리 및 대부금 상환 촉구 안내 008Ⅰ대학생 서해안 탐방단이 청정 서해안을 찾아갑니다
009Ⅰ2015년도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사업 적지조사 완료, 사업 본격추진 010Ⅰ수산업법개정 … 면허어업권자 주소변경 신고의무 규제 폐지
011ⅠFTA 피해보전직불금ㆍ폐업지원금, 수산분야 첫 발동 012Ⅰ해수부, 명태종묘생산기술 성공길 열어
013Ⅰ‘어린고기’ 잡지도 팔지도 못 한다
014Ⅰ낚시어선 어가소득은 ‘지속 증가’, 불법행위는 '크게 감소' 016Ⅰ양식장비 임대사업 새 단장… 양식 어업인 부담 경감 기대 017Ⅰ재해어선원, 어선원 보험급여 압류 보호된다
이달의 소식
기타 소식
018Ⅰ바다에서 추억… 연안포탈에 사진으로 남겨주세요 019Ⅰ해수부, '제11회 어촌·어항·어장 사진 공모전' 개최 020Ⅰ지구를 사랑한 남자, 해양수산부 홍보 맡는다 021Ⅰ상반기 연안여객선 755만 명 이용, 역대 두 번째 기록서해안 유류피해 보상안내 매거진
2015년 08월 제49호
022Ⅰ8월 어식백세 수산물(민어,전복)
쉼터
허베이스피리트호 소송 및 배·보상 현황과 전망
- 마무리 단계로 접어 든 1심 소송, ʼ15년 말 종결 예상 -
지난 2013년 1월 1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사정재판을 통해 신고채권 127,471건 (신고액 4조2,272억원) 중 63,201건(사정액 7,384억원)을 유류피해로 인정하였으나, 피해주민들과 국제기금측에서 각각 ‘이의의 소’를 제기(’13.2)하였다.
서산지원에 제기된 전체채권은 127,471건이며, 이 중 4,919건(확정액 462억원)이 국제기금측과 우선 합의되어 122,552건(신고액 4조916억원, 사정액 6,923억원)에 대해서 소송이 개시되었으며, 1심 첫 번째 판결은 2014년 5월 21일 이루어졌다.
7월말 현재, 127,471건 중에서 소미제기, 소취하, 화해권고·조정, 판결 등으로 114,469건*(89.8%)의 소송이 종결되었고, 나머지 13,002건(10.2%)이 진행 중이다.
* 1심 종결 : 소미제기·소취하 20,587건, 화해·조정 63,461건, 판결(미항소) 3,307건, 항소 27,114건
비수산분야의 합의지연 등으로 금년 말에 1심이, 2016년 하반기에 2심이 각각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6월 1일자로 선주(보험사)측 책임한도액(1,868억원)의 지급이 완료되어, 7월 말 기준 정부 대지급금(1,103억원) 감안시 실제 피해민에게 총 2,971억원이 지급 되었다.
보상협력팀 김준옥사무관 / ☎ 044-200-6034
(단위: 건, 백만원)
분 류 사정재판
결정 소미제기 소송대상
소송 종결(확정) 소송 진행
소취하 화해권고 및 조정
판결
(소각하포함) 소 계
1심진행 (미확정판결
포함)
2심항소
건수 127,471 4,919 122,552 15,668 63,461 3,307 82,436 13,002 27,114 신고금액 4,227,148 135,560 4,091,588 305,774 1,861,028 159,956 2,326,758 1,471,836 292,995 사정재판
금액 738,449 46,180 692,270 2,527 404,868 27,210 434,604 189,209 68,456 확정금액 - 46,180 - 2,527 241,049 3,494 247,070 - -
정부는 허베이호법 제11조에 따라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를 입었으나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손해 배·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를 대상으로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국제기금 등 및 법원의 엄격한 손해 입증주의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누락 또는 불공평하게 지급 받거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자가 지원금을 부당수령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 접근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용역보고회, 지역설명회 및 지난 해 12월 업무매뉴얼 설명회 등을 거치면서 피해민,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브레인스토밍을 개최하여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금액 산출방식의 타당성 제고방안 등을 심도 있게 토론하였다.
향후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대상, 지원금액 등은 법원의 확정판결 후 구체화 해 나갈 예정이며,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지역별·업종별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지원총괄팀 조규동 사무관 / ☎ 044-200-6024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브레인스토밍 개최
대지급금 처리 절차도
▪피해민▪제출서류
▪①▪대지급금▪지급신청서(특별법시행령▪별지▪제3호서식)▪
▪②▪화해권고결정문와▪확정증명원▪원본(화해시),▪조정조서와▪송달증명원▪원본(출석·조정시),▪
▪ 판결정본과▪확정증명원▪원본(판결시)
▪③▪통장사본▪
▪④▪소송▪접수증명원(국제기금을▪상대로▪한▪별도의▪보상청구)
▪⑤▪정보공개동의서(해당자에▪한함)
대지급금 신청(피해민)
신청 접수(시·군)
•이중지급방지를▪위해▪HSC와▪보상금▪미지급▪확인
•대지급금▪지급▪결정(대위행사▪통지서▪포함)
•대지급금▪지급▪의뢰
•대지급금▪지급의뢰▪정보▪등록(HS보상지원시스템)
지급 결정·의뢰(해수부)
•HS보상지원시스템▪확인
▪ ※▪보상금▪및▪대부금▪지급여부,▪권리행사제한상항▪존재여부▪확인
•대지급금▪지급확인서▪제출(해양수산부,▪시·군)
지급(수협)
•▪대지급▪신청자격▪확인▪및▪대지급금▪신청서▪제출
•▪대부▪및▪대지급금▪지급여부,▪이중지급방지관련,▪권리제한사유여부,▪
▪ 정보공개동의서▪제출여부▪확인(HS보상지원시스템)
•▪대지급금▪신청▪접수증▪발급
•▪대지급금▪신청▪등록(HS보상지원시스템)
정부 대지급금 처리
및 대부금 상환 촉구 안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민의 피해 배·보상은 선주와 IOPC기금(이하 ‘국제 기금’)이 공동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관례상 1차로 선주가 먼저 배상한도액을 지급하면 2차로 국제기금이 보상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간, 피해민은 국제기금의 사정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액에 대해 선주에 배·보상금을 신청하거나 정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왔으나, 금년 6.1일자로 선주의 배상한도액 (1,868억원)이 소진됨에 따라 지급주체가 국제기금과 정부로 변경되었다.
다만, 국제기금은 피해민들의 배·보상금의 균등한 지급을 위해 지급률을 35%(향후 상향 가능)로 제한하고 있어, 전체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국제기금에 배·보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지급률 범위내에서만 배·보상금을 받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피해 배·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대지급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확정판결 금액의 100%를 지급하고 있으니 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할 시·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는 피해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무이자로 대부금을 지원하였으나 상환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상환이 안될 경우 국가채권 등재 후 연체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피해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대부금의 상환기한은 확정판결을 받은날부터 6개월(연장신청 시)로 법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개별재판이 진행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주민들은 대부금 상환 기한의 연장신청을 하시거나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기존에 해당 지자체에서 대부금 상환기한 등을 안내하였으나, 안내를 받지못하였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상환기한 도래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부금 미상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보상협력팀 이정로 사무관 / ☎ 044-200-6031
- 국제기금에서도 배․ 보상금 지급 개시!
대부금 미상환자의 불이익 발생! -
이달의 소식
해양수산부는 총 136억원을 투입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 지역인 충남, 전북, 전남 12개 시·군에 대하여 ‘15년도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어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전, 어촌계에서 요청한 사업이 해당 어장에 적합한지 미리 검토하는 적지조사를 실시하여 어장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적지조사가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장 경운, 모래살포, 투석, 채묘 시설 설치 등 해당어장에 적합한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현재 12개 시·군 85개 어장에 대한 적지조사가 완료된 상태로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장환경개선사업이 추진 되는 7월부터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개선방안 등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 집행 점검을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사업이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서해안 수산생물 복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어장환경개선팀 안병삼 서기관 / ☎ 044-200-6043
2015년도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사업
적지조사 완료, 사업 본격추진
해양수산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후 깨끗한 모습으로 회복된 서해안을 체험할 대학생 서해안 탐방단을 모집·운영하였다. 총 50명으로 구성된 탐방단은 2팀으로 나누어 7.20~21(1차탐방), 8.3~4(2차탐방)에 탐방을 실시하였다.
서해안 해안길 탐방, 어촌체험마을 방문, 환경개선 현장 취재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청정 서해안을 직접 듣고 느낀 것들을 개인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고, UCC 제작 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여 서해안의 환경개선 홍보를 하게 된다.
탐방단이 제작한 홍보 콘텐츠는 향후 유류오염 환경개선 홍보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탐방단 활동을 통해 SNS 등 다양한 경로로 청정 서해바다가 소개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서해안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어장환경개선팀 김종관 사무관 / ☎ 044-200-6041
대학생 서해안 탐방단이 청정 서해안을 찾아갑니다
바지락 캐기 체험
환경개선사업 브리핑
해양수산부는 7월 27일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를 개최하고,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분 석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의 지원품목으로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를 선정하였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시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품목은 ┍FTA 농어업 지원특별법
┙에 규정된 (i)가격 기준, (ii)총수입량 기준, (iii) 협정상대국 수입량 기준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품목 중에서 수입기여도*를 감안하여 선정하였다.
*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폐업지원제는 FTA 시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폐업 지원금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 중에서 (i)투자비용이 크고 폐업 시 투자비용의 회수가 어렵거나, (ii)양식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 된다.
해양수산부는 8월 중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품목 고시일로부터 6주 이내에 어업 허가·면허를 발급한 관할 시·군·구에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피해 보전직불금은 연내에, 폐업지원금은 내년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수산정책과 / ☎ 044-200-5428
FTA 피해보전직불금ㆍ폐업지원금, 수산분야 첫 발동
- 지원품목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 선정 … 8월 중 지원신청 예정 -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면허어업권자)의 주소변경신고 의무면제와 어업분쟁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어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수산업법」
개정법률안이 5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면허어업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업권자가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권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주소 이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주소변경 신고의무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수산업법」개정을 통해 어업권자가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주소변경신고 의무를 면제함 으로써 어업권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수산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수산조 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중앙수산 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현행법상 부령(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허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법령체계도 정비하였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절차를 거친 후 면허어업권자의 주소변경신고 의무면제는 공포 후 3개월(2015.9.22)이 경과한 날부터, 어업조정위원회 및 어업허가 우선 순위는 공포 후 6개월(2015.12.22)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된다.
어업정책과 / ☎ 044-200-5516
수산업법개정 …
면허어업권자 주소변경 신고의무 규제 폐지
- 주소변경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폐지 및 어업조정위원회 근거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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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약 7만 마리의 새끼명태를 150일째 사육 중으로 14일 현재 7~8cm까지 키우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과도한 어획 등으로 동해바다에서 사라진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국립수산과학원 동해 수산연구소와 강원도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 동해수산연구소 : 어미확보, 기초 생태 및 종묘생산연구
**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 어업인 홍보, 어미확보, 수정란 부화 및 관리
올해 키워낸 새끼명태는 지난 1월 동해에서 어업인이 잡은 알이 가득 밴 어미명태를 육상 실내수조에서 사육하여 2월 초에 자연산란과 수정, 부화에 성공한 것이다.
올해의 성과는 지난해 사육일수 60일 만에 크기 1.2cm까지 자란 새끼 명태가 모두 폐사한 것과 비교할 때 큰 진전이다.
해수부는 1년 만에 폐사의 원인을 해결하고 먹이탐색, 적정 수온관리 등 어린 명태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사육 기술을 확보하였다며, 이는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룩한 쾌거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린 명태가 좋아하는 곤쟁이 등 먹이생물을 규명하고, 먹이용 배합사료를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동해안 명태 자원의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주요 산란장으로 파악된 강원도 고성과 속초 등의 연안 수역을 보호수면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수산자원정책과 / ☎ 044-200-5532
해수부, 명태종묘생산기술 성공길 열어
- 국산 명태 수정란으로
올해 7~8cm까지 키우는 성과 거두어 -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어린고기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해상과 육상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 하는 포획금지(체장·체중) 31개 어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지자체 및 수협 등과 협업하여 ‘어린고기 포획·유통·판매 특별단속’을 8월부터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협위판장, 지역 수산물도매시장(횟집) 등을 중점 점 검하여 어린고기 유통·판매를 근절시키는 한편, 무분별하게 치어를 남획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지도교섭과 / ☎ 044-200-5564
‘어린고기’ 잡지도 팔지도 못 한다
- 어린고기 불법 포획․ 유통․ 판매 행위
8월부터 강력단속 실시 -
낚시어선의 이용객 수는 지난해 약 206만 명을 기록하여 전년도 196만 명과 비교해 다소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 연간 약 2백만 명의 승객이 지속적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낚시어선의 고객층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어업인들이 낚시어선으로 올린 수입은 총 1,175억 원으로, 전년도 수입인 1,292억 원에 비해 10%가량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낚시어선 한 척당 평균 소득액은 2천 7백만 원으로 낚시어선업이 어업인들의 어업 외 소득수단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척당 소득액 : (`02) 7백만 원 → (`06) 11백만 원 → (`10) 29백만 원 → (`14) 27백만 원
** ’14년 어가 평균 소득(41,015천원)의 65.4%, 어업 외 소득(11,897천원)의 225.3%
< 낚시어선업 운영 동향 >
수산자원정책과 / ☎ 044-200-5539 지난해 낚시어선 이용객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낚시어선업자의 불법행위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낚시어선업* 운영현황’을 발 표했다.
*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10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여 낚시인들을 태워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1996년 도입된 낚시어선업은 국민소득 증대와 주5일제 정착 등 여가 환경 개선과 더불어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현재는 체험어장과 함께 대표적인 어촌의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낚시어선은 1998년 2,628척에 불과했으나 2006년 5,198척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어선감척 사업 등 전반적인 어선세력 감축으로 현재는 4,381척이 운영 중에 있다.
해수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낚시어선업자의 불법행위는 모두 112건으로 전년도인 230건과 비교하여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해수부가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낚시전문교육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현황(자료 : 국민안전처) >
구 분 계 미신고 영업 정원초과 금지구역 음주운항 출·입항 미신고 기타(과태료 등)
’14년 112 4 18 9 3 12 66
’13년 230 23 24 13 5 33 177
’12년 275 36 34 12 5 19 169
’11년 333 32 24 27 - 39 211
낚시어선 어가소득은
‘지속 증가’, 불법행위는 ‘크게 감소’
- 해수부, 2014년 낚시어선업 운영현황 발표 -
이달의 소식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8월 4일부 터 재해어선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대해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어선원보험 전 용계좌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조업 중 사고나 질병 등 고용된 어선원이 승선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 도입 이후 지금까지 44,000여명의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여, 안정적인 어가 경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어선원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해 어선원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험급여가 일반계좌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 가능성이 있어 재해어선원의 기초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되어 왔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선원보험 위탁사업자인 수협중앙회를 통해, 작년 9월부터 어선원 보험급여만 입금되는 전용상품인 ‘수협어선원희망지킴이 통장’을 개설·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 금융기관까지 전용계좌를 도입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선원 보험급여 전용계좌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개설할 수 있게 되어, 재해 어선원들의 보험급여에 대한 수급권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소득복지과 / ☎ 044-200-5471
재해어선원, 어선원 보험급여 압류 보호된다
-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 도입 -
해양수산부는 보다 많은 양식 어업인들이 양식장비 임대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양식장비 임대사업은 지자체가 고가의 양식장비를 구입하도록 지원하여 어가에 이를 싼 값으로 빌려주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수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개선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업운 영규정의 보완으로, 그동안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제정 했던 운영 규정 중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해수부는 그동안 사업을 통해 축적된 각 지자체의 운영 노하우와 양식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가이드 라인에 반영하였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첫째, 해상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특성상 중·단기 임대가 불가능한 양식장 관리선과 해상작업대 등 의 경우, 공동사용자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어촌계별 또는 해역별로 공동사용 신청 시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임대 받을 수 있고 임대 기간도 최대 4년(현재는 1년)까지 가능하다.
이는 중·단기 임대로 인한 임차인의 잦은 교체로 장비관리 소홀 및 수명단축, 관리비
해결하고, 본 제도의 도입목적인 공동사용을 통해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양식어업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임대료는 시중 임대가격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양식 어업인 들이 적은 부담으로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그동안 임대료 사용·관리 등의 전반사항을 임대사업별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에 부여함에 따라 일부 임대사업소 에서는 인건비와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 되는 문제도 개선하였다.
임대료의 수입 및 지출은 입·출금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하고, 임대료 사용항목도 위탁수수료와 장비의 유지·
관리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임대사업소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위탁수수료는 장비의 임대기간과 임대료 수입 등을 감안한 최고지급율 (15~25%)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장비의 유지·관리비는 유지보수, 세금, 홍보, 추가 장비구입비 등에 한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양식장비 임대사업 새 단장…
양식 어업인 부담 경감 기대
- 장비 임대기간 1년 → 4년,
임대료 시중 임대가격의 90%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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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전국 연안 어촌 현장의 활력 있는 모습들을 문화유산으로 기록하고 국 민들이 바다와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제11회 어촌·어항·어장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우리나라 연안을 중심으로 한 어업활동, 어촌 ·어항·어장 전경, 어촌 문화, 어촌 관광, 어업인의 생생한 삶의 모습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사진으로 담아내면 된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1,000만 화소 이상의 디지털 컬러사진을 한국어촌어항협회 홈페이지(www.fipa.or.kr)에 접수하면 되며, 1인당 최대 2점까지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진 공모전은 2006년 제10회 개최 후, 10여 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대상 작품에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작 발표는 9월 25일 이며, 수상작은 세종청사 및 서울역사박물관 등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7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이며, 사진 공모전 관련 문의는 한국어촌어항 협회 홈페이지 및 기획평가실(02-6098-0713)로 하면 된다.
어촌어항과 / ☎ 044-200-5651
해수부, ‘제11회 어촌·어항·어장 사진 공모전’ 개최
- 9월 14일까지 접수…
대상작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 500만원 수여 -
여름이면 가족, 친구들과 함께 바다에서 행복한 순간,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멋진 사진을 혼자 보기에 아깝다면 바다사진 이벤트에 응모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해양수산부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4회 바다사진 이벤트’를 개최한다.
바다사진 이벤트는 바다와 관련된 가족과의 즐거웠던 추억(바다 여행, 어촌체험, 바다낚시 등)이 나 바다 풍경 사진을 연안포탈(www.coast.kr)에 올리면 매주 30명씩, 7주 동안 210명을 선정 하여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참여 방법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연안포탈’에 접속*하여 이벤트 코너에 바다사진을 올리고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등록하면 된다.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첨 혜택은 1인 1회로 제한하여 진행된다.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서 운영되는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
해양수산부 연안포탈에서는 연안정책, 연안지도, 연안통계, 무인도서 등 다양하고 유익한 연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해수욕장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해변영상 서비스*’ 뿐만 아니라, 올해는 해수욕지수·수질 등 관련 정보를 담은 ‘해수 욕장 종합정보’를 웹과 모바일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 (해변영상 서비스) 해운대, 꽃지, 경포대 등 전국 23개 주요 해수욕장 주변 고층 건물에 연안침식모니터링을 위해 설 치한 CCTV에서 촬영되는 영상을 제공
연안해운과 / ☎ 044-200-5267
바다에서 추억…
연안포탈에 사진으로 남겨주세요
- 멋진 바다사진을 선정, 7주간 210명에게 선물 증정 -
해양수산부는 올 상반기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755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에 이어 두 번째 높은 기록으로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난해 상반기(713만 명) 보다 약 6%(42만 명) 많고, ‘13년 실적(773만 명) 보다는 2% 부족한 수치이다.
월별 수송추이를 보면, 금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세월호 사고 이전인 2013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메르스 사태 여파로 인해 6월에는 이용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월별 수송실적 추이(천명)>
상반기 수송실적 중 일반 여행객은 573만 명, 도서민은 182만 명으로 전체적인 비중은 각각 76%, 24%로 집계되었다. 모두 작년보다 이용객 수가 늘어나 일반 여행객은 7%, 도서민은 3% 증가하였다.
이용객이 늘어난 항로는 욕지도 항로(24%증), 보길도 항로(14%), 청산도 항로(7%), 울릉도 항로(6%), 금오도 항로(6%) 등 대부분 관광항로로서 해양관광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안해운과 / ☎ 044-200-5734
상반기 연안여객선 755만 명 이용, 역대 두 번째 기록
- 전년 대비 6% 증가, 메르스 여파로 '13년 기록에는 못 미쳐 -
얼마 전 한 방송사는 ‘지구를 사랑한 남자’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여 시청자들의 관심을 끈 바 있다.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은 국내 최초 무기항·무원조 요트 세계일주에 성공한 김승진 선장으로, 무려 209일간, 시간으로 따지면 5,016시간을 홀로 바다와 싸워 세계일주에 성공한 김승진 선장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다.
* MBC 다큐스페셜 : 지구를 사랑한 남자 - 209일간의 항해기(6.29)
김승진 선장은 본래 방송국 PD출신 탐험가로 작년 10월 국내 최초의 무기항·무원조 요트 세계일주에 도전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16일 출발지였던 충청남도 당진 왜목항으로 무사히 돌아와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당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김승진 선장의 입항식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기록을 축하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김승진 선장이 보여준 끝없는 도전 정신이 크루즈, 마리나 등 해양신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운 해양수산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한다는 판단아래, 김승진 선장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이번 명예홍보대사 위촉은 지난 5월 김 선장의 입항식 행사에서 유 장관이 해양수산부의 명예홍보대사를 맡아주기를 적극적으로 부탁하고, 김 선장이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이뤄지게 됐다.
앞으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및 정책홍보, 관련 행사 등에 김승진 선장이 직접 참석하여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김승진 선장을 방송을 통해 도전과 희망의 아이콘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김 선장의 활동이 해양수산부의 정책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레저과/ ☎ 044-200-5256
지구를 사랑한 남자, 해양수산부 홍보 맡는다
- 국내 최초 요트세계일주 성공 김승진 선장,
해수부 명예홍보대사 위촉 -
쉼 터
전복은 고단백, 저지질의 저칼로리 식품이다.
또한 비타민 뿐 아니라 글리신과 아르기닌 등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원기회복 및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다.
전 복
▶▪▪전복의▪주요성분은▪감칠맛을▪나타내는▪글루탐산과▪아데닌(ATP)과▪같은▪핵산▪물질로▪글리신과▪베타인,▪
아르기닌에▪의해▪단맛이▪더해져▪기본적인▪맛이▪구성되고▪타우린과▪글리코겐이▪어우러져▪더욱▪진한▪
맛을▪낸다.
▶▪▪전복은▪내장이▪노란색과▪녹색의▪두▪종류가▪있는데▪암컷인▪노란색▪전복은▪육질이▪연하므로▪죽이나▪찜,▪
조림,▪구이▪등의▪익히는▪조리에▪적합하고▪수컷인▪녹색▪전복은▪암컷에▪비해▪모양은▪작지만▪몸이▪오돌오돌 하므로▪회나▪초무침▪등▪날▪것으로▪먹는▪것이▪최상의▪맛을▪즐길▪수▪있다.
▶▪▪우리▪조상들은▪전복의▪내장은▪말할▪것도▪없고▪껍데기▪하나도▪버리지▪않고▪생활에▪활용했다.▪전복▪
껍데기는▪나전칠기의▪재료뿐만▪아니라▪한방에서는▪‘석결명’이라▪부르며▪눈의▪밝음을▪결정하는▪약재로써▪
같은▪효능을▪가진▪식물성▪약재인▪결명자▪못지않게▪귀하게▪여겼다.▪또한▪전복의▪성질이▪평(平)하고▪
약간▪서늘하므로▪열이▪많은▪사람,▪어지럽고▪뒷목이▪당기는▪사람,▪입과▪목이▪자주▪마르는▪사람들이▪먹으면▪
신기하게도▪증상이▪없어진다고▪한다.
2015년 8월 어식백세 수산물
민어는 백성 민( 民 )자가 들어있어 대중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라상에 오르는 귀한 생선이다.
최고의 횟감 어류 중 하나인 민어는 특히 여름철 보양식으로 애용되어 왔다.
민 어
▶▪▪‘복더위에▪민어찜은▪일품,▪도미찜은▪이품,▪보신탕은▪삼품’이라는▪말이▪있을▪정도로▪더위에▪지친▪기력을▪
회복시키는▪데▪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민어는▪어류▪중에서▪소화흡수가▪빨라▪어린이들의▪발육▪촉진을▪돕고▪노인▪및▪큰▪병을▪치른▪환자의▪기력 회복에▪좋다.▪지방이▪적고▪단백질이▪풍부하며▪비타민,▪칼륨,▪인▪등▪각종▪영양소도▪풍부하게▪함유하고▪
있다.▪특히▪일반적으로▪생선의▪부레는▪버리지만▪민어▪부레는▪찰진▪맛▪속의▪고소함이▪녹아내리는▪별미 이다.
▶▪▪‘민어는▪여름철▪생선으로▪그▪맛이▪담백하고▪비린내가▪적은▪고급생선이다.▪조기보다▪약▪4~5배나▪크며▪
살은▪백색으로▪탄력이▪있다.▪생선회로▪먹으면▪담백하면서도▪단맛이▪있는데,▪크기가▪클수록▪알도▪들어▪
있고▪단맛도▪더▪있다.▪이밖에▪조림과▪매운탕으로도▪좋은▪재료이다..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