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 결 과 보 고
2014. 10.
관 세 청
국 제 협 력 팀
순 서
Ⅰ. 제16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 · · · · · · · · · · · · · · · · · · · · 1
1. 개요 ··· 1
2. 주요 내용 ··· 2
3. 주요 성과 ··· 7
4. 향후 조치사항 ··· 8
Ⅱ. 3성 세관장 간담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Ⅲ. 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1. 호치민 진출기업 간담회 ··· 11
2. 하노이 진출기업 간담회 ··· 12
Ⅰ 제16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
1 개요
1. 개최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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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상호 협력❏
AEO 제도에 대한 정보공유 및 양국 간 AEO MRA 체결 논의❏
인적·기술 교류 강화,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정보공유 활성화 등 양 관세당국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사항 논의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4. 9. 24. (수), 15:00〜17:40 / 장소 : 베트남 관세청3. 대표단
❏
한국 측 (6명)구 분 직 위 성 명
수석대표 관세청장 김 낙 회 (KIM Nak-hoe)
대 표 정보협력 국장 김 광 호 (KIM Kwang-ho) 대 표 국제협력 팀장 강 연 호 (KANG Yeon-ho) 대 표 베트남 관세관 손 영 환 (SOHN Young-hwan) 대 표 국제협력팀 사무관 윤 남 희 (YOON Nam-hee) 대 표 국제협력팀 주무관 장 진 덕 (JANG Jin-deok)
* 통역(한-베) : Huong 교수(베트남인, 하노이 대학 한국어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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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측 (5명)구 분 직 위 성 명
수석대표 관세청장 Mr. Nguyen Ngoc Tuc(응웬 옥 뚝) 대 표 국제협력국장 Mr. Nguyen Toan
대 표 분석·분류 센터국장 Mr. Nguyen Ngoc Huan 대 표 법무국장 Ms. Phung Thi Bich Huong 대 표 국제협력과장 Mr. Nguyen Anh Tai
* 기타 대표 정보기술통계과장 Mr. Nguyen Tran Hieu 외 5명, 한-베 통역 대동
2 주요 내용
1. 베트남의 관세행정 현황 소개 및 의견교환
베트남 측이 최근 관세행정 발전사항에 대해 소개한 후, 이에 대해 한국 측이 의견 발표
❏
베트남의 최근 관세행정 소개ㅇ ① 통관단일창구 개통, ② 전자통관시스템 시행, ③ 관세법 개정 통과, ④ 세관현대화 과정 관련 회의 등 최근 6개월 동안의 4가지 성과 발표
①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개통
ㅇ 다른 정부부처 및 항공사, 물류회사, 금융회사 등도 참여·열람이 가능 하도록 통관단일창구 개통('14.2월)하여, 금년 11월 공식 시행 예정
② 전자통관시스템(VNACCS/VCIS) 시행
ㅇ 일본 정부의 개발원조(ODA)에 의해 도입한 전자통관 시스템(VNACCS/VCIS)* 전국 시행('14.4월)
* 자동화물승인시스템(VNACCS: Vietnam Automated Cargo System), 통관 정보 DB시스템(VCIS: Vietnam Customs Intelligent Database System)
③ 관세법 개정 통과
ㅇ 관세법 전면 개정안 국회통과('14.6월) 및 전면 시행 예정('15.1월)
④ 세관현대화 과정 관련 회의
ㅇ 14년 상반기, 베트남 부총리 주재로 네 차례 세관현대화 관련 회의 개최
❏
한국 측 의견ㅇ 한국 측은 베트남 관세청의 최근 변화가 베트남 관세행정을 혁신시키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 평가하였고, 전자통관 시스템 시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극복 노하우 및 경험 공유 제안
2. 통관애로 해소 등 상호협력
양측은 상대국에서 발생하는 현지진출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지속적 협력에 합의
❏
(베트남 측) 매년 한국기업 대상 국세·관세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관세 관련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15차 세관협력회의에서 언급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도 마련[제15차 세관협력회의 시 제기된 통관애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① (중복 세무조사 문제 관련) 베트남 관세청은 국세청과 협력하여 기업 세무조사 계획·결과 정보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력규제 초안 준비 중
② (통관대리업체 문제 관련) 통관대리업체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 하고, 관세법을 위반하는 대리업체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제재할 예정
③ (수출가공기업 지정 확대 요청 관련) 베트남 재무부에 문의하였으나, 수출가공기업(EPE: Export Processing Enterprize) 지정확대를 위한 기업 소득세법 및 투자법 개정 어려움
ㅇ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물품 C/O에 대한 원산지 검증 과정 단축 요청
❏
(한국 측) 국세·관세 간담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며, 한-베 FTA 체결을 대비하여 C/O 불인정 등 FTA 관련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세관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ㅇ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유예 제도 적용 등 서면으로 전달할 애로사례 및 건의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요청 ㅇ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물품 C/O에 대한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는
검토 후 답변하도록 조치
3. 인적·기술교류 활성화
양측은 관세당국 간 교류 활성화에 합의하였으며, 본청 차원의 교류뿐만 아니라 세관 간 자매결연 등 세관 차원에서의 실무 협력관계 지속을 강조
❏
(베트남 측) 관세법 전면 개정 관련 방한(‘14.3월)시 지원과 베트남 세관직원 초청연수(’14.9월) 기회 제공에 감사를 표시 하였으며, 한국 측의 지속적인 관세행정 업무 관련 지원 부탁 ㅇ 특히, 원산지 검증 등 FTA 집행에 대한 한국 측의 경험 및노하우 공유 요청
❏
(한국 측) 세관직원 교육 관련 한국 측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 약속ㅇ FTA 분야 협력 요청 관련하여, 향후 초청연수 프로그램 일정 등을 고려해서 별도 초청하도록 조치
4. AEO 협력 강화
양측은 AEO 제도에 대한 정보공유 및 양국 간 AEO MRA 체결 논의
❏
(베트남 측) 향후 AEO MRA 협상 과정에서 법령규정이 될「MRA 세부 실시 가이드라인」연구 중
ㅇ AEO 인증기업 확대*, MRA 세부 규정 마련 등 제도정착 후 양국 간 MRA 체결 희망
* AEO 인증 기업은 26개(수출입 실적의 23%차지)이며, 금년 말 30개로 확대 예정
❏
(한국 측) 양국 기업의 수출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호간 AEO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양국 AEO 제도를 보완 하고 향후 AEO MRA 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를 희망5.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정보공유
양측은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조사 분야 협력강화에 합의 하였으며, 관련 정보교환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
(베트남 측) 밀수 및 상업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공유가 필요하며, 밀수조사과를 통해 한국 측에 요청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신속한 회신 희망* 두 건의 정보제공 요청('14.2월, '14.6월)에 대해, 업체 실존여부·실제계약 체결여부 등은 회신하였으나 수출신고서류는 미제공 / 한 건은 파악 중
❏
(한국 측) 금괴 및 마약류 등 밀수출입 관련 정보의 수시 공유를 제안하며,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 협력 기대 ㅇ 정보교환 요청에 대해 현재 국내법상으로 자료 제공은 어렵다고 회신하였으나 관세법 개정 후 적극적으로 정보 교환할 것을 약속
6.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향후 WCO·APEC·ASEM 등 다자 관세회의에서 양국이 상호 지원 및 협력하기로 합의
❏
(한국 측) 대한민국 관세청은 CCF-Korea 펀드 조성을 통한 재정적 기여뿐만 아니라 개도국 컨설팅 지원 등 인적 기여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중ㅇ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연수 개최 등 베트남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 필요하면 적극 협력
<제16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 주요사진>
3 주요 성과
1. 베트남과 우호관계 구축 및 통관애로해소 협력 강화
❏ 베트남은 우리기업이 3,300여개 진출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 하고 있으며, 불투명한 통관절차 등 우리기업이 겪는 통관 애로가 다수 발생*
* 우리 청 전체 통관애로 접수건수의 약 10%가 베트남에서 발생(′12〜′14)
❏ 청장회의를 통해, 우리기업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베트남 측의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통관애로해소 채널 구축
* 15차 회의 때 전달한 통관애로 건의사항에 대한 베트남 측의 후속 조치 확인
❏ 특히 본청으로부터 독립성이 강한 베트남 성급·시급세관의 특성을 감안, 3성 세관장들과의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ㅇ 우리기업이 대다수 진출해 있는 3성*의 세관장들과 우호적
관계를 조성하여, 우리기업 통관애로 해소에 대한 관심 제고
*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중 호치민시·빈증성·동나이성 진출기업이 약 80% 차지
2. AEO MRA 체결 기반 형성
❏ 베트남이 AEO 인증기업 확대, AEO MRA 세부 규정 마련 등 제도정착 후 양국 간 MRA 체결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ㅇ 제도운영 경험 공유 등 실무차원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MRA 체결기반 조성
3. 양국 간 인적·기술교류 활성화 기회 마련
❏ 그동안 양국 간 교류가 양국의 공고한 협력에 기여한 점과 교류 활성화에 대한 베트남의 적극적인 요청을 고려하여,
❏ 초청연수 실시 등 지속적인 인적·기술교류를 통한 양국 간 협력 강화 기회 확대
4 향후 조치사항
1. 베트남 기업의 FTA 관련 통관애로 해소 협력 (원산지지원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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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수출하는 물품 C/O에 대한 원산지 검증 과정 단축 가능여부 검토하여 베트남 측에 답변2. 원산지 검증 등 FTA 집행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 공유 협조 (교역협력과, 국제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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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분야를 포함한 양자·다자 연수 프로그램 중 일정 등을 고려하여 베트남 세관직원 별도 초청 추진3. 베트남 측에 전달한 통관애로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파악 (국제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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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측에 서면 전달하여 해소 요청한 통관애로 사례 및 건의사항에 대한 베트남 측의 조치사항 점검4. 세관 차원에서의 실무 협력 지원 (국제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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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간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활성화 등 세관 차원에서의 실무 협력관계 지속 지원* 서울세관-하노이 세관, 부산세관-호치민 세관
5.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정보공유 (조사총괄과, 국제조사팀, 통관기획과, 국제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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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마약류 등 밀수출입, 상업사기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 하고, 관세법 개정 후 기존 베트남 측에 제공하지 못한 정보 교환 추진6. AEO MRA 체결을 위한 실무 협력 (심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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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 경험 공유 등 향후 MRA 체결을 위한 실무차원 논의 진행 7. 제17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 개최 준비 (국제협력팀)❏
′15년 한국 개최 추진하며, 회의 일정 및 의제 추후 협의Ⅱ 3성 세관장 간담회 1. 개최 배경
❏ 호치민시·빈증성·동나이성은 베트남에서 우리기업이 대다수 진출한 지역*으로, 우리기업 통관애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3개 시·성 세관당국과 협력 필요
*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총 3,300여개 중 약 80% 차지(호치민 시 1,800여개, 빈증성 550여개, 동나이성 320여개)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4. 9. 23. (월), 12:00〜14:00
❏ 장소 : 오션팰리스(OCEAN PALACE)
3. 참석자
: 총 9명구분 직급(직책) 성명
관세청
관세청장 김낙회(KIM Nak-hoe)
정보협력국장 김광호(KIM Kwang-ho) 국제협력팀장 강연호(Kang Yeon-ho) 국제협력과 사무관 윤남희(YOON Nam-hee) 총영사관 베트남 관세관 손영환(SOHN Young-hwan)
3성 세관장
호치민 시 세관장 Ms. Nguyen Thi Thu Huong 빈증 성 세관장 Mr. Nguyen Viet Dung 동나이 성 세관장 Mr. Le Van Danh 베트남 관세청 국제협력국장 Mr. Nguyen Toan
* 통역 : Ms. LIEU(관세관 비서)
4. 주요 내용
❏ (한국 측) 우리 기업들에 대한 3개 시·성 세관 공무원들의 지원과 도움에 감사하며, 3성 세관장들의 지속적 협력 요청
❏ (베트남 측) 한국의 단기간 발전을 높게 평가하며, 한국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활발한 투자 희망
ㅇ 베트남 전자통관시스템 시행과정 애로사항 많으나 해결 위해 노력 중이며 이와 관련 한국 측 지원 기대
<3성 세관장 간담회 주요 사진>
번호 회사명 업종 직급(직책)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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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 1. 호치민 진출기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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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014. 9. 22. (월), 12:00〜14:00 ㅇ 장소 : 인터콘티넨탈 호텔 Cat Ba룸
❏
참석자
: 총 19명ㅇ 관세청(5명) : 김낙회 관세청장 외/총영사관(1명) : 손영환 관세관 ㅇ 현지 진출기업인(13명)
[기업인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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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ㅇ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베트남 측에 우리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해소를 요청하기로 약속 ㅇ 베트남의 투자환경 정보 및 진출경험 공유
2. 하노이 진출기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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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014. 9. 24. (수), 12:00〜14:00 ㅇ 장소 : 롯데호텔 하노이 GRILL 63
❏
참석자
: 총 17명ㅇ 관세청(5명) : 김낙회 관세청장 외
ㅇ 총영사관(2명) : 손영환 관세관, 양철호 국세관 ㅇ 현지 진출기업인(9명), 기자(1명, ***)
[기업인 참석자 명단]
번호 소속 업종 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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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ㅇ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베트남 측에 우리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해소를 요청하기로 약속 ㅇ 베트남의 투자환경 정보 및 진출경험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