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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관리회계 1(강의교안)원가관리회계 1(강의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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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가관리회계 1

(강의교안)

(2)

제3장 원가의 흐름과 배부

3.1 제조원가의 구성요소

1) 직접재료비(Direct materials cost: DM)

- 제품 1 단위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재료로서 제품의 일부로 존재함

- 제품 단위 수가 늘어나면 직접재료비는 비례적으로 늘어남 (variable cost)

2) 직접노무비(Direct labor cost: DL)

- 제품 1 단위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인건비임

- 제품 단위 수가 늘어나면 직접노무비는 비례적으로 늘어남(variable cost)

3) 제조간접비(Manufacturing overhead cost; MO) - 간접재료비(Indirect material cost)

: 제품 생산에는 필요한 재료이나 제품의 일부로서는 존재하지 않음 (ex) 윤활유, 세척제 등

- 간접노무비(Indirect labor cost)

: 제품 1 단위에 직접 투입되지는 않지만 제품 제조 과정에 필요한 인건 비

(ex) 공장장, 경비, 청소부 등의 인건비 - 경비

: 공장부지세(property tax), 보험료, 운송비, 감가상각비, utility 비용 등

◎ 생각

질문 1) 간접재료비(Indirect material cost)는 변동비인가요?

질문 2) 간접노무비(Indirect labor cost)는 변동비인가요?

질문 3) 기타 경비(other manufacturing overhead cost) 중 어떠한 항목들이 변동비일까요?

- 감가상각비, 수도료, 보험료, 전기료, 운송비, 세금과 공과 질문 4) 운송비(transportation cost)에는 transportation-in 과

transportation-out의 두 종류가 있는데 둘 다 제조간접비일까요?

질문 5) 직접비(Direct cost: DM, DL)와 간접비(indirect cost:MO)의 분류에 있어서 원가추적대상(cost object)이 무엇일까요?

◎ 정리

- 직접재료비는 제품의 일부로 존재하는 재료로써 제품단위에 비례적으로 늘 어남

(3)

- 직접노무비는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으로써 제품단위 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늘어납니다.

- 제조간접비(Manufacturing Overhead Cost)는 간접재료비와 간접인건비, 그리고 운송비와 공자부지세 등과 같은 기타 경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2 제조원가의 흐름

<그림 2-2> 원가계산 절차

원재료 기초재고 ×××

입 ×××

①직접재료비 ×××

기말재고 ×××

재공품

××× ×××

기초재공품 ×××

①직접재료비 ×××

②직접노무비 ×××

③제조간접비 ×××

××× ×××

④당기제품 제조원가 ×××

기말재공품 ×××

제품 기초제품 ×××

④당기제품 제조원가 ×××

××× ×××

⑤매출원가 ×××

기말제품 ×××

1) 회계처리

- 원료재료 구입

(차) 원재료 ××× (대) 현 금 ×××

매입채무 ×××

- 원재료 투입

(차) 재공품 ××× (대) 원재료 ×××

- 노무비 발생

(차) 노무비 ××× (대) 현 금 ×××

미지급임금×××

- 직접노무비 대체

(차) 재공품 ××× (대) 노무비 ×××

- 제조간접 발생

(차) 수선유지비 ××× (대) 현 금 ×××

(4)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

전력비 ××× 미지급비용 ×××

- 제조간접비 집계

(차) 제조간접비 ××× (대) 수선유지비 ×××

감가상각비 ×××

전력비 ×××

- 제조간접비 대체

(차) 재공품 ××× (대) 제조간접비 ×××

- 제품완성

(차) 제 품 ××× (대) 재공품 ×××

- 제품판매

(차) 매출원가 ××× (대) 제 품 ×××

※ 직접재료비 = 기초원재료재고액+당기원재료매입액-기말원재료재고액 ※ 당기총제조비용 =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제조간접비

※ 당기제품제조원가 =기초재공품+당기총제조비용-기말재공품

※ 손익계산서

매출액(Sales) xxxx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 (xxxx)

매출총이익(Gross profit) xxxx

판매관비(Marketing & Administration) (xxxx)

영업이익(Operating Profit) xxxx

※ 판매관비(Marketing and administration)

:기간비용(period expense)으로서 발생 즉시 비용처리 됨.

◆ 예제 1

자료1: 규성철강의 첫 해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

원재료매입 ₩ 900 직접노무원가 ₩2,000 제조간접원가 5,000 판매비 2,000 일반관리비 3,000

자료2: 재고자산 (inventory)의 기말 잔액 :

(5)

원재료 ₩ 400 재공품 ₩1,500 제품 ₩2,000

질문: 첫 해에 3,000 개를 생산하여 2,000개를 개당 ₩5에 팔았다면 이 회사의 첫 해 영업이익은 얼마일까요?

◆ 예제 2

구분 기초(13/1/1) 기말(13/12/31)

직접재료 ₩16,000 ₩18,000

재공품 21,000 19,000

제품 7,000 8,000

- 2003년 중에 생산에 투입된 직접재료비의 금액: ₩82,000 - 2003년의 매출원가: ₩300,000

- 2003년의 당기제품제조원가는?

- 2003년의 당기총제조원가는?

- 2003년 중에 구입한 직접재료비는?

◆ 예제 3: 다음은 규상조선의 첫해 원가자료이다.

직접재료원가 ₩3,000 직접노무원가 ₩5,000 공장장 인건비 ₩4,000 운송비(transportation-in) ₩3,000 간접재료원가 ₩4,000

감가상각비(공장용) ₩10,000 공장부지세 ₩4,000 감가상각비(본사) ₩5,000 CEO 인건비 ₩10,000 판매촉진비 ₩5,000

- 첫해 규상조선은 2,000개를 생산하여 1,500개를 개당 $30에 판매하였 고,

재고 자산의 일반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재료원가 ₩6,000 재공품 ₩6,000 제품 ₩6,000 질문 1) 첫해에 구입한 직접재료는?

질문 2)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는?

질문 3) 판매관리비는?

질문 4) 영업이익은?

◎ 정리

- 제조원가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기초재공품 + 당기총제조비용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재공품 - 기초제품 + 당기제품제조원가 - 매출원가 = 기말제품

- 제조관련원가 : 비용이 발생하면 자산화 되었다가 팔릴 때 비용처리 - 판매관리비 : 발생즉시 비용처리

(6)

3.3 원가의 배부

1) 원가배부의 의의

- 직접원가과 간접원가는 원가대상(cost object)에의 추적가능성에 따라 구분 - 원가추적: 원가대상에 직접원가를 할당하는 하는 것

- 원가배부: 간접원가를 원가대상에 할당하는 것 - 원가집계: 원가대상에 할당된 원가를 모으는 것

2) 원가배부의 목적

- 외부보고를 위한 제품원가계산 및 이익측정,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 공,

동기부여 및 성과평가, 원가의 정당화

(1) 외부보고를 위한 제품원가계산 및 이익측정

: 재고자산평가 및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제품제조원가가 필요 - 제품의 제조원가는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구성

- 직접원가는 원가추적으로 용이하게 계산

- 간접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원가대상에 배부

(2)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 원가대상에 따라 제품원가 및 부문별 원가 등으로 대별

- 제품원가 정보는 제품별로 직접 추적할 수 없는 간접원가의 원가배부 - 판매가격 결정, 신 설비도입 및 부품의 자가제조 여부 등

(3) 동기부여 및 성과평가

: 기업의 성과평가를 위해 원가배부가 이루어짐

- 각 부분의 경영자가 일정기간동안 얼마나 효율적으로 원가통제를 평가 - 종업원들은 간접비를 절감시킬 유인

(4) 원가의 정당화

: 원가를 정당화하고 보상액을 결정하는데 원가가 배부된 원가자료가 활 용

  - 공공부문과의 계약(원가보상계약) 등

질문: 모든 간접원가를 배부해야하는가?

(비용과 효익을 고려)

(7)

3) 원가배부기준

- 원가배부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원가대상에 배부하는 것 - 배부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임의적이라는 한계

- 특정원가를 배부하는 목적을 선정하고 이 목적에 적합한 원가기준을 선정 ․ 인과관계기준, 수혜기준, 부담능력기준, 공정성기준

(1) 인과관계기준

: 원가의 발생과 원가대상간의 인과관계에 따라 원가를 배부 예) 구매부문의 원가를 구매주문 횟수에 비례하여 배부

(2) 수혜기준

: 배부하려고 하는 원가로부터 원가대상이 제공받은 경제적 효익에 따라 배 부

예) 수도광열비

(3) 부담능력기준

: 원가대상이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원가를 배부 예) 매출액 or 이익 기준

(4) 공정성기준

: 원가대상에 원가를 배부할 때는 공정하게 배부 예) 정부와의 계약(원가보상계약)

3.4 보조부문원가의 배부

1) 보조부문원가 배부의 의의

- 제조부문: 제조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부문 - 제조직접원가 예) 제선부, 제강부, 열열 및 냉연부

- 보조부문: 제조활동을 지원하는 부문 - 제조간접원가 예) 설비기술부, 환경에너지부, 행정지원부

- 제품원가는 제조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조원가를 제품에 배부하여야 하기 때문 에

보조부문의 원가도 각 제품별로 배부 - 보조부문의 원가의 제품에 배부절차

첫째,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를 각 부문별로 집계 둘째, 집계된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

셋째, 제조부문 자체의 제조간접비와 보조부문에서 배부된 제조간접비를 합하

(8)

제품에 배부

- 이러한 배부방법을 2단계 배부법(two-stage allocation)이라고 함.

2) 보조부문원가의 배부방법

- 보조부문은 제조부문에 용역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조부문 상호간에도 용 역을

   주고 받음

- 이러한 경우 보조부문의 원가배부방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 수수 관례 를

어느 정도 고려하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

(1) 직접배부법(direct allocation method)

-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만 직접배부

-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무시하므로 정확한 원가배부가 이루 지지

않는 다는 단점(원가의 왜곡)

- 간단하다는 장점(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적 절)

(2) 단계별배부법(step allocation method)

-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를 부분적으로 인식하는 방법

- 보조부문원가의 배부순서를 정하여 그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조부문 과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

- 특정 보조부문의 원가를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한 후에는 다른 보조부문의 원가를 그 부문에 재 배부하지 않음

- 배부순서가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 오히려 직접배부법보다도 정확하지 못 할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음.(배부순서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 ․ 다른 보조부문에 제공하는 보조부문 원가의 금액이 큰 보조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배부

․ 다른 보조부문에 제공하는 용역의 비율이 큰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배부 ․ 자신의 용역을 제공받는 다른 보조부문의 수가 많은 보조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배부

(9)

(3) 상호배부법(reciprocal allocation method)

-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수수를 완전히 인식하는 방법

- 보조부문원가를 그 보조부문이 제공하는 용역을 소비하는 다른 모든 보조부문에 배부(보조부문간 용역을 주고받는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배 부)

․ 보조부문간 용역수수관계를 고려하여 보조부문원가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표시

․ 연립방정식을 푼다

․ 연립 방정식에서 구한 원가를 각 보조부문 및 제조부문에 배부

- 모든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인식하므로 가장 정확한 방법, 그러나 적용하 는데

번거롭고 복잡하다는 단점 때문에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음.

◆ 예제 3: 보조부문의 원가배부(1)

(주) 규성자동차는 두 개의 보조부문(수선부문과 동력부문)과 두 개의 제조부 문

(조립부문과 포장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문의 용역 수수관계와 각 부문

의의 자체발생원가는 다음과 같다.

사용부문 제공부문

보조부문 제조부문

수선부문 동력부문 조립부문 포장부문 합계

수선부문 - 20% 50% 30% 100%

동력부문 20% - 65% 15% 100%

자체발생원가 ₩40,000 ₩20,000 ₩80,000 ₩60,000 ₩200,000

요구사항 : 다음의 각 방법에 의하여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시오.

1. 직접배부법

2. 단계별배부법(수선부문부터 배부) 3. 단계별배부법(동력부문부터 배부) 4. 상호배부법

3) 보조부문원가의 배부의 기타 문제 - 이중배부율법 - 용역수수관계: 직접배부법, 단계별배부법, 상호배부법 -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 : 단일배부율법, 이중배부율법

(1) 단일배부율법(single rate method)

보조부문의 원가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배부기준으로

(10)

배부하는

(2) 이중배부율법(dual rate method)

보조부문의 원가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고 각각 다른 기준으로 배부하는 방법

․ 변동비: 실제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부

(인과관계를 볼 때 실제사용량과 관련이 많음) ․ 고정비는 최대사용량(예산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부

(설비의 감가상각비 및 설비 임차료 등과 같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설비 와

관련하여 발생, 따라서 최대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부)

◆ 예제 3: 보조부문의 원가배부(2)

(주) 규상자동차는 한 개의 보조부문(수선부문)과 두 개의 제조부문(조립부문 과

포장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선부문은 제조부문에 설비수선 용역을 제 공하

고 있는데, 각 제조부문에 최대 공급노동시간과 실제공급노동시간은 다음과 같다.

조립부문 포장부문 합계

최대 공급노동시간 700시간 500시간 1,200시간

실제 공급노동시간 5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그리고 각 부문별 자체발생원가는 다음과 같다.

수선부문 제조부문

조립부문 포장부문 합계

변동비 ₩60,000 ₩80,000 ₩20,000 ₩160,000

고정비 30,000 120,000 80,000 230,000

합계 90,000 200,000 100,000 390,000

요구사항 : 다음의 각 방법에 의하여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시오.

1. 단일배부율법 2. 이중배부율법

(11)

◆ 예제 3: 보조부문의 원가배부(1): 풀이

1. 직접배부법

1) 수선부문 배부:

조립부문 40,000×50/80 = ₩25,000 포장부문 40,000×30/80 = ₩15,000 2) 동력부문 배부:

조립부문 20,000×65/80 = ₩16,250 포장부문 20,000×15/80 = ₩ 3,750

보조부문 제조부문

수선부문 동력부문 조립부문 포장부문 합계

자체발생원가 ₩40,000 ₩20,000 ₩80,000 ₩60,000 ₩200,000 수선부문 배부 (40,000) - 25,000 15,000 - 동력부문 배부 - (20,000) 16,250 3,750 -

총원가 - - ₩121,250 ₩78,750 ₩200,000

2. 단계별배부법(수선부문부터 배부) 1) 수선부문 배부:

동력부문 40,000×20% = ₩8,000 조립부문 40,000×50% = ₩20,000 포장부문 40,000×30% = ₩12,000 2) 동력부문 배부:

조립부문 28,000×65/80 = ₩22,750 포장부문 28,000×15/80 = ₩ 5,250

보조부문 제조부문

수선부문 동력부문 조립부문 포장부문 합계

자체발생원가 ₩40,000 ₩20,000 ₩80,000 ₩60,000 ₩200,000 수선부문 배부 (40,000) 8,000 20,000 12,000 - 동력부문 배부 - (28,000) 22,750 5,250 -

총원가 - - ₩122,750 ₩77,250 ₩200,000

3. 단계별배부법(동력부문부터 배부) 1) 동력부문 배부:

수선부문 20,000×20% = ₩4,000 조립부문 20,000×65% = ₩13,000 포장부문 20,000×15% = ₩3,000

(12)

보조부문 제조부문

수선부문 동력부문 조립부문 포장부문 합계

자체발생원가 ₩40,000 ₩20,000 ₩80,000 ₩60,000 ₩200,000 수선부문 배부 (45,833) 9,167 22,916 13,750 - 동력부문 배부 5,833 (29,167) 18,959 4,375 -

총원가 - - ₩121,875 ₩78,125 ₩200,000

2) 수선부문 배부:

조립부문 44,000×50/80 = ₩27,500 포장부문 44,000×30/80 = ₩16,500

보조부문 제조부문

수선부문 동력부문 조립부문 포장부문 합계

자체발생원가 ₩40,000 ₩20,000 ₩80,000 ₩60,000 ₩200,000 수선부문 배부 (44,000) - 27,500 16,500 - 동력부문 배부 4,000 (20,000) 13,000 3,000 -

총원가 - - ₩120,050 ₩79,050 ₩200,000

4. 상호배부법

수선부문과 동력부문의 배부될 총원가를 각각 X,Y라하고 이를 연립방정식으로 표시하면

X=₩40,000+0.2Y, Y=₩20,000+0.2X 이다.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X=45,833 Y=29,167

1) 수선부문 배부:

동력부문 45,833×20% = ₩ 9,167 조립부문 45,833×50% = ₩22,916 포장부문 45,833×30% = ₩13,750

2) 동력부문 배부:

수선부문 29,167×20% = ₩ 5,883 조립부문 29,167×65% = ₩18,959 포장부문 29,167×15% = ₩ 4,375

(13)

◆ 예제 3: 보조부문의 원가배부(2)(풀이)

1. 단일배부율법

1) 수선부문 배부

조립부문 90,000×500/1,000 = ₩45,000 포장부문 90,000×500/1,000 = ₩45,000

수선부문 제조부문

조립부문 포장부문 합계

자체발생원가 ₩90,000 ₩200,000 ₩100,000 ₩390,000 수선부문 배부 (90,000) 45,000 45,000 -

총원가 - 245,000 145,000 390,000

2. 이중배부율법

1) 변동비 배부

조립부문 60,000×500/1,000 = ₩30,000 포장부문 60,000×500/1,000 = ₩30,000 2) 고정비 배부

조립부문 30,000×700/1,200 = ₩17,500 포장부문 30,000×500/1,200 = ₩12,500

수선부문 제조부문

조립부문 포장부문 합계

자체발생원가 ₩90,000 ₩200,000 ₩100,000 ₩390,000 변동비 배부 (60,000) 30,000 30,000 - 고정비 배부 (30,000) 17,500 12,500

총원가 - 247,500 142,500 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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