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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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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관계장관회의 공개 18-7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

2018. 5. 17

관계부처 합동

(2)

순 서

Ⅰ. 추진 배경 및 그간의 성과 1

Ⅱ. 추진 방향 2

Ⅲ. 주요 개선과제 3

1. 新시장 창출 촉진

2. 기업환경 개선

3. 세제ᆞ예산 등 지원강화

(3)

Ⅰ. 추진 배경 및 그간의 경과

 혁신성장은 민간과 현장 중심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중요 ㅇ 현장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약없이 테스트하고 지체없이

상품 化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혁신성장의 필수요건 ㅇ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 인프라 구축 등 서포트 타워 수행 필요

▪ 혁신의 주체인 민간이 사업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작은 애로 라도 같이 고민하고 끝까지 해결해 주는 정부의 노력 중요

 상시적이고 全부문에 걸친 현장애로 해소체계 가동

ㅇ 그간 주요 혁신성장 대책 수립과정에서 기업 등 현장의견 청취

*

를 통해 과제 발굴 ․개선 → 특정부문 + 非상시적 방식

* 「혁신창업 대책」(‘17.11)‧「메이커 스페이스 대책」(’17.11): 창업기업‧관련협회 등

「서비스 R&D 추진전략」(‘18.2): 출연硏 연구자‧연구개발전문기업 등

ㅇ 혁신성장이 현장과의 상시소통을 기반으로 연속성 있게 추진 되도록 금년초부터 全부문 + 상시적 현장소통 채널 가동

▪ 혁신성장 옴부즈만

(‘18.1월~)

을 통해 온 ㆍ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현재까지 115건 과제 발굴ㆍ검토

(☞참고1)

▪ 혁신성장 지원단 은 민관합동 점검회의

(‘18.2월)

등을 통해 기업이 건의한 과제 우선 검토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방향이 확정된 과제 48건

*

상정

* 옴부즈만 건의과제 38건 + 혁신성장 지원단 등 기업건의과제 10건

ㅇ 추가협의 필요 과제는 가능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후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원방안 수시 발표 예정

(4)

Ⅱ. 추진 방향

 다양한 부문에 걸친 현장 지원 + 민간주도의 상향식 개선

ㅇ 민간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과제는 8대 선도사업 등 특정 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발굴ㆍ해결

ㅇ 정부주도의 하향식

(top-down)

접근방식 지양 → 민간이 제기 + 정부는 해결방안 모색하는 상향식

(bottom-up)

개선

 원칙적으로 제도 개선에 중점 +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ㅇ 민간의 자율성․혁신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직접 지원보다는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둔 지원방안 마련

▪ 단, 민간 자체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세제ㆍ예산 지원 등을 통해 보완

ㅇ 지원방안이 당장 구체화가 어려울 경우 사전절차를 조속히 착수하여 민간의 예측가능성 제고

 향후 대상 과제․분야를 과감히 확대 → 혁신성장 가속화․확산

ㅇ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국민편의 증진을 가로 막는 핵심적인 현장규제 발굴 → 이해관계 극복방안 마련 ㅇ 과학기술․산업 혁신 중심의 과제 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또다른 축인 사람 ․제도혁신을 위한 현장 목소리 반영

(5)

Ⅲ. 주요 개선과제

※ 전체 48개 개선과제(☞참고2) 중 주요사례 22개 제시

1. 新시장 창출 촉진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규정 마련

(시행령 개정, `18.4분기)

▪ (기존) 전기차를 폐차하는 경우 배터리 재활용이 가능하나, 유해성 관리·성능인증 등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기준 부재 ▪ (개선)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방법 및 기준 마련

☞ (효과) 전기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재활용 산업 육성과 신시장 창출 유도

【사례】 中·EU 등에서는 고품질 배터리 전극용 소재·리튬이온·코발트 등을 뽑아내어 신규 재활용 산업 창출

 전자자금이체업 제도 정비

(개선안 마련, `18.4분기~)

▪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없고, 다수 핀테크기업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업*’으로 운영

* 발행한도(200만원) 제한으로 활성화 한계, 자금추적 곤란 등 부작용

▪ (개선) 전자자금이체업의 실질적 허용을 위한 허용요건, 안전성 의무 등 기준 정비(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안 제시, ‘18.下)

☞ (효과) 다양한 전자금융 수요에 적합한 제도개선으로 소비자 편의성 증대 및 산업 활성화

【사례】 B사는 간편송금 핀테크 서비스 운영중으로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안에 드는 기업임에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업’으로 등록ㆍ운영중

(6)

 스마트팜 혁신밸리 입지규제 개선

(시행령 개정, `18.3분기)

▪ (기존)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시 도로ㆍ주차장ㆍ체험시설 등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 제한

* 스마트팜 관련 생산ㆍ유통단지, 보육센터, 실증단지 등을 집적화한 거점 (~‘22년까지 4개소 조성 목표)

▪ (개선) 스마트팜 혁신밸리 內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 가능하도록 입지규제를 완화

☞ (효과) 효과적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으로 스마트팜 성공모델 창출ㆍ확산에 기여

 드론산업 특화펀드 조성

(펀드 조성방안 마련, `18.3분기)

▪ (기존) 뛰어난 드론기술을 보유한 일부 기업들이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사업화에 애로

* 기존 창업ㆍ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은 차별성이 없어 집중지원 한계

▪ (개선) 공적자금 등을 마중물로 드론 특화 민간펀드 조성 지원

☞ (효과) 유망 드론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펀드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시장 확대에 기여

 공공 빅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운영규정 개정, `18.4분기) ▪ (기존) 공공·민간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은 통계빅데이터센터*

에서 정부부처 및 통계작성기관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 보안환경이 구축된 데이터 이용센터(대전 통계청과 판교에 설치)

▪ (개선) 통계빅데이터센터 이용대상을 일반 민간기관까지 확대

☞ (효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민간 서비스창출 기대

【사례】 A사는 마케팅연구에 활용하고자 자사의 고객정보와 가구정보를 활용한 소비자 패턴조사 추진 → 공공과 민간데이터 연계활용 필요

(7)

 스마트공장 사업지원기간 연장

(사업공고 개정, `18.2.28 적용) ▪ (기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기간이 최대 6개월에

불과하여 참여기업인 수요자 입장에서 시간부족 등 애로 호소 ▪ (개선) 참여기업 여건에 맞게 사업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 기존 사업기간(6개월)에 더해 3개월 추가연장 허용(최대 9개월)

☞ (효과) 참여기업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제조혁신을 지원하여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

【사례】 Y사는 제조공정 등이 복잡함에도 불구, 사업기간이 촉박해 완성도 높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하지 못한 아쉬움 제기

 인공지능 산업 관련 윤리기준 마련

(가이드라인 제정, ‘18.4.8) ▪ (기존) 보안ㆍ안전ㆍ윤리 문제 등 부작용 우려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상황

▪ (개선) AIㆍ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반에 관한 윤리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 개발ㆍ공급자의 윤리기준 뿐만 아니라 이용자 오남용방지 및 권리보호 규정

☞ (효과) AI 산업 관련 자율규제 및 이용자 역량강화에 기여 하고 부정적 우려를 해소하여 AI 산업 진흥을 지원

 드론산업 표준 제정을 통한 시장 선점 지원

(KS 고시, ‘19년) ▪ (기존) 드론 설계ㆍ제조 관련 공인기준 미비로 제품의

신뢰도 확보가 어렵고 시장ㆍ저변 확대에 한계로 작용 ▪ (개선) 드론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수요조사를

통해 국내표준(KS) 마련 추진(‘18.4월 4개* → ’19년 7개)

* 분류 및 용어, 무인동력비행장치 설계, 리튬배터리 시스템 설계 ㆍ제작, 프로펠러 설계ㆍ시험

☞ (효과) 국가표준 제시를 통해 우리 드론제품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내업체의 빠른 시장 선점 지원

(8)

2. 기업환경 개선

 자동차매매업 진입규제

(시설기준)

완화

(시행규칙 개정, `18.3분기)

▪ (기존) 자동차매매업 등록시 660m2이상의 전시시설을 요구 하나 5명이상이 공동사용할 경우 30%범위에서 완화 가능 ▪ (개선) 공동사용 전시시설 기준 완화대상 확대(5명→3명이상) * ‘온라인 자동차매매 정보제공업(신설업)’은 전시시설, 사무실등의 등록

요건을 최소화하도록 개정 준비 중(旣발표, ‘18.2.7)

☞ (효과) 소규모 자본을 가진 창업자들의 진입 장벽 완화

 유망 창업기업 해외지점 설립요건 완화

(고시 개정, `18.3분기)

▪ (기존) 불법자금 해외유출 방지 등을 위해 해외지점 설립을 엄격히 관리*하여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

* 과거 1년간 외화 획득실적 1백만불 이상 또는 주무부장관 또는 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 고려하여 필요성 인정한 경우

- 해외지점은 해외법인(이익잉여금 원천징수)이나 해외사무소

(영리활동 불가)에 비해 해외시장 진출에 일부 유리한 측면 ▪ (개선)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지점 설립 요건 완화 방안 검토

☞ (효과) 국내ㆍ외 시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선점을 통한 빠른 성장 지원

 전기차 충전소에 광고물 설치 허용

(시행령 개정, `18.4분기)

▪ (기존) 전기차 충전소에는 타사광고 옥외광고물 설치 불가 ▪ (개선) 전기차 충전소에 타사광고 옥외광고물 설치 허용 ☞ (효과) 광고료 등을 통한 민간 충전사업자의 투자금

부담완화

(9)

 임시사용승인 신축건물에 음식점 영업 허용

(시행규칙 개정, `18.4분기)

▪ (기존) 신축건물 임시사용 승인시 음식점 영업 가능 불명확 - 음식점 영업신고 요건(건축물대장등록증)으로 임시사용승인서를

인정할지가 지자체별로 상이

▪ (개선) 신축건물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으로도 음식점 영업 허용

☞ (효과) 음식영업자 차별해소 및 설비투자 이후 개점을 준비중인 음식점의 조기영업 지원

【사례】 A는 B지자체 신축건물 內 음식점 영업신고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건물(임시사용 旣승인)이라는 이유로 영업신고 수리 거부

 수출입 품목분류시 사전심사 지원 확대

(고시 개정, `18.3분기)

▪ (기존) 수입신고 前에만 품목분류(관세율 결정) 사전심사* 지원

* 최초 수입시 분류오류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품목분류 사전컨설팅 지원

▪ (개선) 수입신고 後에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지원

☞ (효과) 수입기업의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가산세 납부 위험부담 감소

 제안서 평가시 재무평가지표 일원화

(지침 개정완료, `18.7.1 시행)

▪ (기존) 협상계약 입찰시 일부 공공기관에서 재무평가지표를 '신용등급'과 '부채비율'로 중복 평가

* 조달청 지침상 재무구조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방법을 원칙적으로 하고 다른 평가방법도 허용

▪ (개선) 재무구조 평가를 ‘신용등급’으로 통일

☞ (효과) 투자확대 등으로 일시적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기업의 공공조달 사업 참여 불이익 방지

【사례】 제안서 평가시 매출액·영업이익·현금흐름·부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신용등급과 세부항목인 부채비율을 동일하게 평가 → C기업은 평가 공정성 제기

(10)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합리화

(고시 개정, `18.4분기) ▪ (기존) 소방시설의 수조(水槽)는 지진 발생시 파손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치 설치 의무 - 그러나 수조자체의 내진설계는 없이 출렁거림 방지를 위한

방파판과 수조 고정 의무만 부여 → 내진기능 상실 우려 ▪ (개선) 방파판 설치 의무는 삭제하고 소방시설 수조자체에

대한 내진설계가 반영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슬로싱 방지 및 수조 고정 → 소화수조 자체의 안전성 확보)

☞ (효과) 지진발생시 소방시설 수조의 파손위험성을 축소 하고 지진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시장 활성화

【사례】 A사는 新기술 내진수조공법을 개발 → 국내 규정상 소방수조 제작 시 내진성능은 불필요하여 신기술 수요 부족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의무이행기준 개선

(고시 개정, `18.5.1 시행) ▪ (기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업체의 사업유지의무기간(5년)을

지자체의 보조금 정산통보일로부터 산정 ▪ (개선) 산정시점을 기업의 정산신청일로 변경

☞ (효과) 의무기간을 명확화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 확보

【사례】 N기업은 신청 이후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의무이행기간이 2~3개월 증가되는 결과 초래

 스마트시티 조성시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법 개정, ‘19.1분기)

▪ (기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 조성시 공공SW 등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수준 높은 혁신기술ㆍ노하우 접목 한계 ▪ (개선) 기업간 상생을 전제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참여 허용

* 관련지침 개정 완료(‘18.3월), 스마트도시법 개정(’18.3월 의원 발의) 추진중

☞ (효과) 다양한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여 스마트시티 분야 에의 역량ㆍ경험 축적을 지원하고 관련 시장 성장 촉진

* 스마트시티 시장규모(M&M): (‘14) 0.4 → (’20) 1.1조달러

(11)

3. 세제ᆞ예산 등 지원강화

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 `19.1분기)

▪ (기존) 블록체인 등 유망 신기술이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 (대상기술) 11개분야 157개 기술

(공제율) 대ㆍ중견기업 최대 30%, 중소기업 최대 40%

▪ (개선) 최근 신산업 동향을 반영하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 (효과) 신산업에 대한 R&D투자 활성화로 기업의 투자 위험부담 경감을 통한 혁신 제고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요건 완화

(법 개정, `18.4분기)

▪ (기존)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중(중소 10%, 중견 7%, 대기업 5%)

- 그러나 요건*이 엄격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을 적용받기 곤란

* 매출액 대비 R&D비용 비중 5% 이상

2년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전체 R&D비용 중 신성장동력R&D 비중 10% 이상 등

▪ (개선) 신성장동력 사업화 촉진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

☞ (효과) 기업의 신산업 투자부담 경감으로 투자활력 제고

【사례】 S기업은 자체 개발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대규모 시설투자를 계획 중이나 매출액 대비 R&D비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

(12)

 수도권 최초 드론 비행시험장 조성

(시범공역 지정 등, `18.3분기~)

▪ (기존) 드론기업ㆍ연구소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수도권 테스트베드 부재로 성능시험ㆍ인증 등에 부담 ▪ (개선) 국방부ㆍ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수도권 내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조성 추진

☞ (효과)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한 테스트베드 조성을 통해 풍부한 혁신역량을 토대로 기술발전ㆍ경쟁력 제고 지원

* 국내드론 기술경쟁력(세계수준 대비, %): (군수) 85%, (민수) 65%

【사례】 수도권 소재 드론업체가 조성중인 고흥 종합비행시험장 1주일 이용시 운반비 400만원, 체류비 2천만원 등 과다한 비용소요 추정(A협회)

 스마트공장 컨설팅 지원 강화

(‘18년 추경예산 반영) ▪ (기존)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전문인력ㆍ경험 부족 등으로

스마트공장 도입ㆍ유지보수 애로

▪ (개선) 대기업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지원단을 구성하여 중소 제조업체의 스마트공장 사전ㆍ사후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 (효과) 全주기별 스마트공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최적

스마트공장 보급ㆍ관리 등 중소제조업체의 제조혁신 지원

【사례】 P사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시 대기업의 노하우ㆍ관리 경험 등을 전수받으면 사업효과가 클 것 같다고 건의

 공공조달시 고용 우수기업 우대 강화

(시행령 개정, `18.3분기) ▪ (기존)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방안을 시행중*

이나 기업입장에서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

* 고용우수기업 평가를 선택에서 필수항목으로 변경, 임금체불ㆍ최저임금 위반 기업 감점 등

▪ (개선) 고용 우수기업이 여타기업에 비해 우선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상향, 우선심사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 마련 ☞ (효과) 연간 69조원 규모에 이르는 공공조달시장을 활용

하여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성장 지원

(13)

※ (참고 1) 혁신성장 옴부즈만 활동 경과

□ 민간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해 기업의 아이디어·경험·건의사항 등을 정책 化하는 창구로서 ‘혁신성장 옴부즈만’ 발족

(‘18.1.15)

□ 온ㆍ오프라인 현장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지원과제 발굴 ㅇ (온라인) 상의 홈페이지 과제접수 배너 개설, 상의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안내

(뉴스레터 등)

및 과제발굴 협조 요청

ㅇ (오프라인) 8대 핵심 선도사업 협회ㆍ기업 등을 중심으로 39차례 현장방문ㆍ간담회 개최

□ 총 115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실무 협의 → 필요시 쟁점조정 등을 통해 38건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ㅇ 법령ㆍ고시개정 등 개선 완료과제

(8건)

는 건의자에게 즉시

통보 , 개선중인 과제

(30건)

도 모니터링하여 진행상황 공유 ㅇ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렵거나 건의내용의 구체성ㆍ타당성이 낮은

과제

(77건)

는 보완과정 등을 거쳐 개선방안 검토

< 혁신성장 옴부즈만 과제개선 흐름도 >

발굴 처리 해결

간담회 등 의견수렴 (115건 발굴)

내용검토ㆍ 부처협의

완료

(8건) 건의자 통보ㆍ 진행상황 공유

(38건) 개선중

(30건)

추후검토 (77건)

(14)

※ (참고 2) 현장밀착형 발굴ᆞ개선과제 현황 : 48건

1. 혁신성장 옴부즈만 발굴ᆞ개선과제 : 38건

* 개선완료과제는 밑줄 표시

추진 과제 개선사항

1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신청요건 개선(중기부)

(현행)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지원 후 1년이 지나야 추가 지원 가능

(개선) 旣 참여기업의 신청기간 제한을 폐지→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의 연속성 확보

‘18년 스마트공장 고도화사업 신설ㆍ공고

(‘18.2.28)

2 친환경 화물차량 지원 강화(국토부)

(현행) 화물차 신규증차 금지정책으로 전기화물차 확대 곤란 (개선) 친환경 전기화물차는 예외적으로 신규증차 허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8.3.20)

→ ’18.11.29 시행

3 자율주행용 지도데이터 관리ㆍ공유체계 마련(국토부) (현행) 지도데이터 보유ㆍ검토ㆍ공유 등 관리주체 분산 (개선)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민관협의회」 를 기반으로 지도데이터의 통합적 관리ㆍ공유를 위한 공동구축체계 마련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출범(‘18.3.21)

4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의무이행기준 개선(산업부)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업체의 사업유지의무기간을 지자체의 보조금 정산통보일로부터 산정

(개선) 의무이행 산정시점을 기업의 정산신청일로 변경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관련 고시 개정ㆍ시행(‘18.5.1)

5 인공지능 산업 관련 윤리기준 마련(과기부)

(현행) 보안ㆍ안전ㆍ윤리 문제 등 부작용 우려로 인공지능 산 업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상황

(개선) AIㆍ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반에 관한 윤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18.4.8)

6 제안서 평가시 재무평가지표 일원화(조달청)

(현행) 협상계약 입찰시 일부 공공기관에서 재무평가지표를 '신용등급'과 '부채비율'로 중복 평가

(개선) 재무구조 평가를 ‘신용등급’으로 통일

조달청 제안서평가기준

개정(‘18.4.18)

→ ’18.7.1 시행

7 사물위치정보 동의 요구 완화(방통위)

(현행)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도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 하고 있어 자율주행차 등에서 실시간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곤란 (개선)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수집‧이용‧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

위치정보법 개정(‘18.4.17)

→ ‘18.10.18. 시행

8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절차 개선(국토부) (현행)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신고시 설계도 양식이 상이 (일부 지자체는 전자도면 요구로 추가비용 발생)

(개선) 전자도면 외 수기도면도 제출 가능하도록 개선

지자체 시달 (‘18.3월)

(15)

추진 과제 개선사항

9 드론 분류기준 변경 + 안전규제 차등화(국토부)

(현행) 무게ㆍ용도에 따라 드론에 대하여 안전규제를 차등 적용 (개선) 위험도ㆍ성능 기준을 중심으로 드론을 분류(완구류, 레저용, 고성능 드론 등)하고 안전규제 적용

항공안전법 시행령ㆍ규칙

개정(‘19.3월)

10 스마트 물류창고 인증제·등급제 도입(국토부)

(현행) 스마트 물류창고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지원체계 미흡 (개선) 스마트 물류창고 인증제·등급제 도입 및 지원근거 마련

물류정책기본법 개정(‘18.12월)

11 스마트공장 컨설팅 지원 강화(중기부)

(현행) 스마트공장 도입방법ㆍ절차, 유지보수 등에 대해 중소 제조업체 노하우가 부족

(개선) 대기업 수준의 전문성ㆍ경험을 가진 인력을 중심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전ㆍ사후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18년 추경 정부안 반영

12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원 강화(산업부) (현행) 높은 투자비용으로 해상풍력 비활성화 (개선) 해상풍력 REC가중치 상향 등 지원 강화

공청회를 통해 지원방안 확정(‘18.5.18)

13 신재생에너지에 적극적인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산업부) (현행) 민원 등으로 인한 지자체 차원의 규제 등 신설

(개선) 정부지원사업 우선지원 등 지자체 인센티브 근거 마련

신재생에너지법 개정(‘18.12월)

14 REC 규모 조기 확정(산업부)

(현행) 태양광 연계 REC 지원정책이 장기 미확정 (개선) 태양광 관련 적정 REC규모 결정

공청회를 통해 지원방안 확정(‘18.5.18)

15 해상풍력 전기사업허가 재개(산업부)

(현행) 재생에너지 3020으로 현재 해상풍력 사업허가 심의 중단 (개선)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고시ㆍ개정을 통해 심의 재개

공청회를 통해 지원방안 확정(‘18.5.18)

16 연구용 자율주행차량 플랫폼 지원(국토부)

(현행) 학교ㆍ중소기업 등의 연구시 상용차 구입ㆍ개조비용 부담 (개선) 테스트베드를 통해 연구용 차량 플랫폼 제공

화성 K-City 구축 (‘18.12월)

17 도로주행상황 데이터셋 구축ㆍ배포(국토부ㆍ산업부) (현행) 도로주행상황 데이터 제공플랫폼 無

(개선) 데이터셋 개발 → 민간에 무료 배포

자율주행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18.12월 준공)

→ 관련 데이터 무료 배포 예정

18 전자자금이체업 제도 정비(금융위)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업으로 등록된 기업 無

→ 다수 핀테크기업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업’으로 운영

(개선) 전자자금이체업의 실질적 허용을 위한 허용요건ㆍ안전성 의무 등 기준 정비(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안 제시)

전자금융업 관련 연구용역 시행

→개선안 마련 (‘18.12월~)

19 자유무역지역 내 장기체류물품 처리방안 마련(산업부) (현행) 자유무역지역 보관제한 無 → 장기적체로 인한 물류손실 (개선) 장기적체 화물에 대한 매각요건 신설규정 마련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발의

(‘17.12.28)

20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범위 확대(과기부) (현행)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범위 협소 (개선) 매출액 비중요건 축소 등 적용기준 완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18.12월)

(16)

추진 과제 개선사항

2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한도 상향 검토(과기부)

(현행) 이동통신사 통신과금서비스는 월 50만원으로 한도 설정 (개선) 이용자 피해여부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도액 상향 여부 검토

관련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안 검토

(‘18.12월)

22 영사기사 의무고용제도 개선 검토(문체부)

(현행) 영화상영관은 영사(映寫)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의무적으로 고용

(개선)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안 검토

관련업계 의견 수렴 이후 개선안 검토

(‘18.12월)

23 해외 전자통신제품의 적합성인증 부담 완화(과기부) (현행) 적합성 인증평가로 인해 병행수입업자들 부담가중 (개선) 다수 수입업체의 공동시험 절차를 마련하고, 先인증자로부터 동의를 거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 절차 개선

적합성평가고시 개정(‘18.7월)

24 국외 화학물질 수입업자 부담 완화(환경부)

(현행) 국외 제조ㆍ공급자가 화학물질정보를 누락·허위 제공하더라도 책임소재ㆍ처벌은 국내 수입자에게 한정 (개선) 국외 제조ㆍ공급자로 하여금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입 전 화학물질의 확인 및 위반책임을 대신하는 제도 신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18.12월)

25 수출 제한 문화재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명확화(문화재청) (현행) 제작후 50년이 초과된 동산문화재는 국외 수출 금지 → 50년 초과된 모든 유물에 대해 수출금지로 오해

(개선) 동산문화재 국외수출과 관련한 구체적 범위, 제외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명확히 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19.12월)

26 생활환경 인증(BF) 수수료 합리화(복지부)

(현행) 신축되는 공공시설은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위해 건물 크기에 상관없이 약 600만원의 수수료 부담

(개선) 건물·시설 규모별로 인증 수수료율 차등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

시행규칙 개정(‘18.9월)

27 임시사용승인 신축건물에 음식점 영업 허용(식약처) (현행) 신축건물 임시사용 승인시 음식점 영업 가능 불명확 (개선) 신축건물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으로도 음식점 영업 허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8.12월)

28 유망 창업기업 해외지점 설립요건 완화(기재부)

(현행) 불법자금 해외유출 방지 등을 위해 해외지점 설립을 엄격히 관리하여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

(개선)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지점 설립 요건 완화 방안 검토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18.9월)

29 공공조달시 고용 우수기업 우대 강화(기재부)

(현행)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방안을 시행중이나 기업입장에서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

(개선) 고용 우수기업이 여타기업에 비해 우선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상향, 우선심사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 마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등(‘18.9월)

30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합리화(소방청)

(현행) 소방시설 수조(水槽)의 내진설계에 대한 고려없이 방파판(출렁거림 방지) 설치와 수조 고정만 의무

(개선) 방파판 설치 의무는 삭제하고 소방시설 주조설치시 내진설계가 반영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18.12월)

(17)

추진 과제 개선사항

31 수출입 품목분류시 사전심사 지원 확대(관세청)

(현행) 수입신고 前에만 품목분류(관세율 결정) 사전심사 지원 (개선) 수입신고 後에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지원

품목분류사전 심사제도 운영

고시 개정(‘18.9월)

32 자동차 배기관 열림방향 규제 완화(국토부) (현행) 자동차 배기관 열림방향을 좌우 30〫〫〫〫〫〫〫〫〫〫〫〫° 이하로 제한 (개선) 열림방향을 45°까지 허용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18.7월)

33 수도권 최초 드론 비행시험장 조성(국토부)

(현행) 드론업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수도권 테스트 베드 부재로 성능시험ㆍ인증 등에 부담

(개선) 국방부,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수도권 내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조성 추진

시범공역 지정 등 추진(‘18.9월~)

34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재연장 검토(과기부, 기재부) (현행)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18.9월)이 도래하는 가운데, 기존 이통사의 요금인하로 알뜰폰 경쟁력에 대한 우려 제기 (개선) 알뜰폰 시장의 취약성 및 장기적인 시장경쟁력 확보방안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전파사용료 면제 재연장 검토

연장 재검토 (‘18.9월)

35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기재부) (현행)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요건이 엄격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을 적용받기 곤란

(개선) 신성장동력 사업화 촉진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8.12월)

36 자동차매매업 시설기준 완화(국토부)

(현행) 자동차매매업 등록시 660m2이상의 전시시설을 요구하나 5명이상이 공동사용할 경우 30%범위에서 완화 가능

(개선) 공동사용 전시시설 기준 완화대상 확대(5명→3명이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8.9월)

37 드론산업 특화펀드 조성(국토부)

(현행) 뛰어난 드론기술을 보유함에도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사업화에 애로 호소

(개선) 공적자금 등을 마중물로 드론 특화 민간펀드 조성 지원

펀드 조성방안 마련(‘18.9월)

38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산업부)

(현행) 태양광 사업의 경우 경제성 확보 곤란

(개선)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의무기준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18.12월)

(18)

2. 혁신성장 지원단 등 발굴ᆞ개선과제 : 10건

* 개선완료과제는 밑줄 표시

추진 과제 개선사항

1 스마트공장 사업지원기간 연장(중기부)

(현행)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기간이 최대 6개월에 불과하여 참여기업인 수요자 입장에서 시간부족 등 애로 호소

(개선) 참여기업 여건에 맞게 사업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 기존 사업기간(6개월)에 더해 3개월 추가연장 허용(최대 9개월)

사업공고 개정ㆍ시행

(‘18.2.28)

 공공 빅데이터 개방ㆍ활용 확대(통계청)

(현행) 공공·민간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은 통계 빅데이터센터

(통계청, 판교)에서 정부부처 및 통계작성기관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개선) 통계빅데이터센터 이용대상을 일반 민간기관까지 확대

통계빅데이터센터 운영규정 개정

(‘18.12월)

3 국고채 전문딜러(PD)의 호가조성의무 완화(기재부) (기존) 시장변동성 완화를 위해 국고채 전문딜러*에게 일정시간 동안 매수ㆍ매도호가를 일정하게 유지할 의무 부여

*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ㆍ유통을 위해 국채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 (개선) 호가 조성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완화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규정 개정(18.9월)

4 스마트팜 혁신밸리 입지규제 개선(농림부)

(기존)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시 도로ㆍ주차장ㆍ체험시설 등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 불가

(개선) 스마트팜 혁신밸리 內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 가능하도록 입지규제를 완화

농지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

(‘18.9월)

5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국토부) (현행)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 조성시 공공SW 등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여 수준 높은 혁신기술ㆍ노하우 접목 한계 (개선) 기업간 상생을 전제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참여 허용

관련지침 개정 완료(‘18.3월),

스마트도시법 개정(‘19.3월)

(19)

추진 과제 개선사항

6 드론산업 표준 제정을 통한 시장 선점 지원(산업부) (현행) 드론 설계ㆍ제조 관련 공인기준 미비로 제품의 신뢰도 확보가 어렵고 시장ㆍ저변 확대에 한계로 작용

(개선) 드론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선제적 국내표준(KS) 마련 추진 (‘18.4월 4개 → ’19년 7개)

KS 고시 마련 (‘19.12월)

7 전기차 충전소에 광고물 설치 허용(행안부)

(현행) 전기차 충전소에는 타사광고 옥외광고물 설치 불가 (개선) 전기차 충전소에 타사광고 옥외광고물 설치 허용

옥외광고물 시행령 개정

(‘18.12월)

8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규정 마련(환경부)

(현행) 폐전기차를 폐차하는 경우 배터리 재활용이 가능하나, 유해성 관리·성능인증 등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기준 부재 (개선)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방법 및 기준 마련

전자제품등자원 순환법 시행령 개정(‘18.12월)

9 에너지효율 중장기 기준 마련(산업부)

(현행) 에너지효율기준은 당해 등급기준만을 제시

(개선) 에어컨, 냉장고, TV 등 3개 품목에 대한 중장기 효율기준을 마련(당해, 3년후, 6년후 효율기준을 함께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19.6월)

10 신성장기술 R&D세액공제 대상 확대(기재부)

(기존) 블록체인 등 유망 신기술이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개선) 최근 신산업 동향을 반영하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19.2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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