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공공지원제도 세미나’ 주요 내용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지원방안
전성연|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지난 7월 18일 국토연구원 주최, 국토해양부 후원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공공지원제도 세 미나’가 여의도에 있는 대한주택보증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재생을 보다 효과적 이고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박양호 국 토연구원장의 개회사와 한만희 국토해양부 차관의 축사로 세미나가 시작되었고,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홍미영 ㈜도시건축집단아름 대표가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전략’,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 구소 연구위원이 ‘근린재생형 마을 활성화 전략과 과제’,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도시 재생을 위한 공공지원제도의 통합적 운용’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을 좌장으로, 김영환 청주대학교 교수,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 박병순 LH공사 도시재생사업처 과장, 이원섭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상훈 국토해양부 도시 재생과장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공공의 역할로 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기존 관련법의 관계 재정립, 추진체제 및 기구를 위 한 제도 정비방안, 공공지원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의 발표내용 및 토론내용을 요 약·정리한 것이다.
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주제발표
1.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전략과 과제(홍미영 (주)도시건축집단아름 대표)
전국 지자체의 85.8%가 재정자립도 50% 미만으 로, 지자체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 모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지자체가 도시 쇠 퇴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변화하기 위 해서는 단순히 물리적 정비가 아닌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측면의 재생을 포함한 도시재생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도시재생의 추진방향은 장소 중심적 포괄적 도시재생으로, 중앙부처 간 사업을 통합·조정하여 지역단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첫째, 지자체와 현장 의 주체가 사업을 주도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이 지원법적 성격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둘째, 도시재생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의 도시재생 유형에 따라 계획, 사업, 지원체제의 이원화된 접근과 추
진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 관련 사업 및 타 부처 사 업을 장소 중심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침 과 전략, 활성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연계 추 진할 수 있는 인정제도와 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지자체와 주민 참여 등 상향식의 거버 넌스 구축을 유도하고, 이를 위한 유연한 매칭펀드 지원체계, 지원기구, 지원센터 등을 정부가 지원하 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 재생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도시경제기반형 도 시재생은 쇠퇴도심 또는 산업집적지 등에 대규모 사업(핵심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에 경제적 파급효 과를 높인다. 또한 물리적·사회적·경제적인 프 로그램과 사업들을 복합하고 사업들의 공간과 프 로그램, 주민조직을 연계함으로써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가진다. 특히 국가의 재정적·행정적·도 시계획적 지원을 통해 핵심사업과 지역사업을 연 계하고 고용창출, 상권활성화, 소득증대, 산업기반 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여러 사업들을 장소 중심으로 연계하 고 통합하여 종합적 공공지 원이 이루어지려면 인정제도 를 도입하여야 한다. 개별법 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 행되는 사업, 공모사업 등이
‘활성화계획 인정심의’를 통 해 인정되면, 도시재생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공공의 지 원을 받을 수 있다.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 생의 시뮬레이션으로 ‘부산 시 초량 및 북항지역 계획’을
<그림 1>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성격
통합적 도시재생과 사업 간 연계·인정제도를 통한
장소 중심의 도시재생 실현
물리적 사업 + 사회·경제 프로그램사업
복합화
복합적 계획
1. 물리적 사업의 한계
복합적 계획
사업 간 공간 + 프로그램 + 주민조직 연계
사업 간 시너지 효과
2. 사업성 중심 개별 재생사업의 한계
연계계획
장소 중심의 종합적 공공지원 및 실행계획 인정
계획의 실효성 강화
3. 중복적·단편적 지역지원의 한계
인정계획
소개하였다. 항만재개발사업을 핵심사업으로 도시 환경정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차이나타운 축제 등 전통상업·업무지구 사업과 산복도로 배 후주거지 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원도심을 회복하 는 계획이다. 먼저 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항만재 개발 토지이용계획을 준용하여 국가 뉴딜프로젝트 와 2020비전에서 제시된 사업을 근거로 각종 용 도와 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초량·북항지역의 경제 및 지역활성화 기반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전 통상업·업무지구는 초량시장과 차이나타운을 연 계해서 전통문화거리로 조성되고 북항지역과 연계 하는 교량역할을 할 것이다. 산복도로 배후주거지 는 산복도로 문화지구, 즐겁게 오르는 108모노레 일 등 사업을 통해 문화지구로 조성하여 사회적 기 업을 육성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이 계획에서 북항 항만재개발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 경정비기본계획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종합계획
이 수립되었다. 재정계획은 각 사업의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반영하여 작성하였고 일정장소에 국가의 예산이 집중될 우려가 있지만, 경제적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프로세스와 중앙정부의 심의와 협 조가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 선해가야 한다.
2.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중심의 근린재생 활성화 전략과 과제(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지금까지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에 의한 주거지 정 비사업이 주를 이루면서 주택유형에 따른 주거계 층이 형성되고, 주거수준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점 이 야기되었다. 이제 주거지 정비는 자본 중심의 정 비에서 거주자, 커뮤니티 중심의 재생으로 패러다 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주택정비에서 관리와 재생
<그림 2>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시뮬레이션(부산시 초량북항지역)
⑥ 걷고싶은 산복도로 ① 북항재개발사업
② 도시환경정비사업
③ 전통시장활성화사업
⑤ 즐겁게 오르는 초량
④ 차이나타운 축제
규모 규모
규모 규모
규모 규모 사업계획
·초광동 산복도로 ·부산항 일반부두일원
·초량시장일원
·초광차이나타운 특구
·108계단
·모노레일 설치
·보도정비사업
·문화거리조성 ·도시경제기반 시설 유치
·인프라정비
·경영핵심지원
·시설현대화
·창업지원센터
·도시맥락연결체계구축
·대지면적: 41,000m2
·연면적: 2.46km2
·문화관광축제
·가로디자인개선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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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공의 무임승차에서 공공의 역할강화로, 사 회갈등의 원인에서 사회통합의 기회로 인식이 바 뀌어야 한다.
저층주거지 통합적 근린재생을 위해서는 지역 의 자생적 역량강화를 위한 ‘저층주거지 종합적 근 린재생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① 물리적 측면에서 점진적이고 지 속가능한 물리적 재생 기반 마련, ② 사회적 측면에 서 주거격차 해소 및 사회자본 형성 기반 마련, ③ 경제적 측면에서 근린단위의 자생적 경제기반 마 련이 있다. 이러한 전략들을 실현하기 위한 7대 실 천과제로 ① 쇠퇴진단에 의한 저층주거지 근린재 생구역 지정 및 생활복지서비스 기반 확충, ② 주 민자력의 수요 대응형 주택정비 지원, ③ 에너지성 능 개선 및 유지관리서비스 지원, ④ 근린재생구역 내 매입임대 확대 및 주거복지사업 연계, ⑤ 지역 역량 주도의 사회·문화·복지 네트워크 구축, ⑥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⑦ 골목 경제 및 소규모 주택건설 시장 육성을 제시한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을 위한 실천과제는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 모 자이크 방식으로 다양하 게 정할 수 있다. 근린재 생형 도시재생은 「도시재 생법」에 근거하여 도시재 생활성화계획에서 도시 재생활성화 지역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으로 수립 될 수 있으며, 근린재생활 성화계획으로 인정된 타 법에 의한 관련 사업들까 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 도록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통합적 근린재생을 위한 실천과제로 첫째, 근 린재생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범부 처 중앙기구인 도시재생지원기구와 근린재생사업 실행조직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역근린 재생지원기구를 두어 지역 기반의 민관조직을 총 괄·조정하고 장소단위 근린재생사업의 코디네이 터 역할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 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축된 거버넌스에 기반한 의사결정방식이 정착되어야 한다. 둘째, 근 린재생지역 내 마을만들기 리더 운영제도를 통한 자발적인 재생활동을 지원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지 속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지자체의 도시재생사 업 코디네이션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지역의 현 황을 파악하고,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여 전략을 세우고 이를 위한 추진과제들과 세부 프로그램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 째, 쇠퇴진단에 의한 집중투자 지역과 경쟁에 의 한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재생사업이 시급한 지 역은 하향식(top down)에 의해 활동가와 재원을
<그림 3> 저층주거지 통합적 근린재생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기존 정책의 한계 3대 추진전략 7대 실천과제
● 대규모 구역지정에 의한 철거정비 - 인구대비 도시계획설치기준 적용
● 저층주거지에 불리한 생활복지시설기준 - 행정동통폐합 / 지구대 통폐합
● 집수리지원사업
- 요소별/부처별 칸막이 지원 필지단위 주택정비 지원정책 부재 물리적 측면
● 장기 공공임대주택공급 부족 - 대도시 위주 매입임대
● 지역역량 강화 프로그램 - 일회적 지원사업
● 공동체 프로그램 - 물리적 환경개선과 연계 미흡 사회적 측면
● 일자리창출사업
- 일용직 고용 중심, 지속적 일자리 마련 미흡
● 고령가구 일자리창출 지원 미흡
●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정책 미흡 경제적 측면
근린재생구역 지정 및 생활서비스기반 확충
필지단위 정비 지원
에너지성능 개선 및 유지관리서비스 지원 근린재생구역 내 매입임대 확대 및
주거복지사업 연계
지역역량 주도의 사회·문화·복지 네트워크 구축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골목경제, 소규모 주택건설 시장 활성화 점진적이고
지속가능한 물리적 재생
기반 마련
주거격차 해소 및 사회자본 형성
기반 마련
근린단위의 자생적 경제기반 마련
동시에 지원하도록 하고, 커뮤니티 주도의 자생역 량이 높은 지역은 상향식(bottom up)으로 경쟁원 리에 의한 선택과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 째, 장소 단위 예산운용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 다. 칸막이식 재정운영 방식에서 장소단위의 통합 적 운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합적 예산운용을 위한 포괄보조금 제도와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도시재생기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지원제도의 통합적 운용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앞으로 도시재생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 고 사회·경제·문화·환경 부문의 질적 개선까 지 고려하는 종합적인 도시활성화 전략이 필요하 고, 지역 커뮤니티를 공간적 범위로 하는 장소 중 심적인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이 강조될 것이다.
또한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 하고 공공재원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 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도시재생 관련 공공지원은 중앙정부의 부처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여 독자적인 예산기금을 확보하거나 분산적 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지자체나 시행주체의 사업을 지 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 다.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관련 공공재정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
반회계 및 광특회계, 조성·운용 중인 기금 등 가용 예산 규모는 약 56.7조 원이며, 커뮤니티 재생 관 련 지원사업 약 16조 7,537억 원, 주민생활 관련 지 원사업 약 3,112억 원, 주거복지 관련 사업 약 1조 2,277억 원으로 추정된다. 적지 않은 예산 규모에 도 불구하고 부처에 따라 산발적이고 일회적인 공 공지원으로 집행되거나, 특정사업에 중복 투자되 면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 간 상호 연계가 낮은 실 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재정 지원사업을 전략적 으로 총괄 지원할 종합지원기구와 사업완료 후 운 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모니터링 시스템 이 부재하여 재생사업의 추진과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에 서는 산재된 부처별 재원을 장소 단위로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의 시너지 효과 를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재량 권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 도록 중간지원조직, 인정계획 등에 대한 법제도적
<그림 4> 도시재생대책본부의 설치(안)
중앙정부 지방정부
센터링크
● 운영지침마련
● 계획검토
● 지원여부결정
센터링크
● 도시재생전략 계획수립
● 전략정비지구 선정
● 예산·장소·
시기의 통합 국토해양부
문화체육부 문화재청
산림청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문화예술과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건축과 신청
심의·조정
승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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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의 통합 적 운용을 위해서는 첫째, 집중적인 공공지원이 필 요한 공간적인 범역을 통합지원지역으로 선정하 여 장소 중심의 통합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야 한다. 둘째, 부처별로 분산된 도시재생 관련 예 산을 연계·통합하고, 물리적 환경정비사업과 프 로그램 사업이 연동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의 통합적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지 원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부처 간·부서 간, 광역·기초지자체 간 수직적·수평 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대응조직의 통합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향후 바람직한 도시재생 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산발적인 지원 사업을 장소 중심적으로 집중하고, 물리적 환경정 비와 프로그램 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 특별회계, 일반예산, 관련 기금 등 도시재생 과 관계된 공공재원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여야 한 다. 제정 예정인 「도시재생법」에서는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재생사업과 관련된 공공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적 극 검토되어야 한다.
종합토론
■ 김영환(청주대학교 교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 목적과 수립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기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촉 진계획과의 관계 설정이 구체화되어야 하고 어떻 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이 들 계획과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관계가 명
시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의 두 가지 유형에서 근린재생형이 커 뮤니티(주거지) 중심의 장소재생형이라면, 도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비즈니스(상업·업무, 산 업) 기반의 핵심(혹은 전략)지구재생형의 개념이 다. 주체에 따라 전자는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후 자는 공공(중앙 혹은 지방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도시경제기반형 도시 재생은 선도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다른 사업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면서 비즈니스 기반 재구축 혹 은 재구조화(restructuring)를 통해 도시경제를 활 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 인 실천 전략과 과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두 가지 유형에서 민간이 도시재생의 주체로 포함되 지 않는데, 민간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고민 도 필요하다.
도시재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원인이 ‘지원’ 인 만큼 공공지원제도는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핵 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지원제도는 기구와 예산으 로 구성되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통합적 운용 방식 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지향하는 방 향이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공지 원을 통합화할 경우 예산지원 시, 영국식의 지자체 경쟁방식을 택할 것인지, 포괄보조제 방식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두 방식을 절충할 것인지도 고 민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지원 예산의 통합화 방 안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기금 또는 광특회 계)이 전제되어야 지방정부 차원의 예산통합(회 계)이 가능하다.
■ 김진수(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도시재
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기존 관련법과 계획의 관계 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도 시재생과 관련된 법과 계획이 있고, 그에 따른 사 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가로주택정비 사업과 중심 지, 시장정비사업 등이 있다. 이 중 새로운 현지개 량 방식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일부 전면정비가 필 요한 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시행)이 도입 되었는데, 이는 「도시재생법」에서 제시한 근린재 생형 도시재생사업과 유사하다. 따라서 기존의 관 련법과 계획의 명확한 위계 및 위상을 재정립하고, 개별법에 의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관련 사업 들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되, ‘선택과 집중’할 수 있 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재생본부’, 혹은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 국무총리 직속 전담기구를 두어 도시재생사업 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이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 하고, 기반시설 확보와 양질의 주택공급에 크게 기 여해온 것은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노후·
불량 주택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많다. 따라 서 도시재생 추진이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은 지양 하고, 모두 현지개량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식은 곤 란하다. 특히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지진, 화재, 홍 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도심지역의 주거지를 근 린재생형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물리적 정비 측면에서는 전면철거형 재개발·
재건축과 보전개량형 정비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 이라고 판단된다.
과거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은 재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의 일부로 기반시설을 설치하
여 공공의 무임승차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재 개발로 인한 개발 이익을 보장할 수 없고, 일부 전 면철거방식의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 등 도시재생을 위한 지원을 통해 공공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전략 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직적인 위계는 도 시계획체계를 답습한 것 같다. 도시재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역량 강화, 지자체 자율성 강화, 일 자리 창출, 민간 파트너십이 실현될 수 있는 계획과 추진체제가 되도록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 박병순(LH 도시재생사업단 과장): 실무자의 입장
에서 볼 때, 먼저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도시재생을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인 식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의 ‘도시포털’ 등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사업들의 홍보도 필요하 다. 지난 6월에 발의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을 위한 특별법(안)」이 기존 관련법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차이나는 점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도시 재생에 참여하는 것이다. 기존 정비사업이 수익성 을 담보로 작동되었던 반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이 참여해서 스스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기를 불어넣어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까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대상 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였다. 인구 50만 명 이하 의 중소도시 중에서 정비사업 추진실적이 한 번도 없는 지자체가 많다. 최근 일본의 도시재생과 관련 된 이슈는 ‘도시재생에 있어 틈새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을 함에 있어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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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지역이 없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인구 50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의 도시재생 접근법이 법에 명 시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의 주된 관심 대상은 저층 고밀지역, 즉 기성시가지였다. 하지만 해외사례에서 고층고밀로 개발된 뉴타운(신도시) 의 쇠퇴가 기성시가지보다 급속도로 진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올드타운으로 쇠퇴하는 뉴타운 의 도시재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 다. 단순히 물리적 재생이 아닌 신도시재생, 혹은 단지재생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이런 지역을 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의 유형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또 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휴지 등의 지역을 활용하 여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도시재생사 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인구감소, 경제저성장 시대에 대응하여 도시재 생사업의 유형을 확대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신규 대량공급 위주의 정비사업이 추진되어왔으나, 신 규공급은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을 통해 수요에 맞추어 대응하여야 한다. 근린재생형 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도시재생을 실천할 수 있는 선진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방도시, 기성시 가지의 경우 소규모 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지원제도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자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 자. 지금까지 지원의 형태가 국비지원으로 국한되 어 있었으나, 국비뿐 아니라 업무 지원도 필요하 다. 발의된 법안에서도 도시재생지원기구나 도시 재생지원센터, 그리고 코디네이터가 그러한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 별법」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계획수립기간을 최대
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계획수립으로 인한 시간 지연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미연 에 방지하여야 한다.
■ 이원섭(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발전위원
회 전문위원): 먼저, 도시재생의 주 대상과 목표가 장소인지, 사람인지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 다. 그동안 도시나 지역개발이 장소 중심으로 추 진되면서 정작 정책의 평가에 대해 주민이나 기업 이 실감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도 시재생에서는 사람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도시재생을 위한 조직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중앙정부),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기구, 도시 재생지원센터 등 4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 체계가 복잡하면 입안결정과 추진이 늦어질 수 있 고, 기능 및 책임분담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추진체계가 자기완결적이면 폭넓은 도시정책 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도시재생 계획의 경우에도 기본방침,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등 3계층으로 되어 있어 계획 간 역할 분담이 모호 한 부분이 있으므로 기본방침과 전략계획을 통합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이왕건 박 사께서 발표하신 통합적 운용에 대한 내용에 찬성 한다. 도시재생 관련 공공지원제도가 부처별로 분 산되고 칸막이식으로 집행되는 현상은 지역개발사 업 전반에 걸친 문제로, 장소 중심의 통합적 집행 에 관한 논의도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에서도 중앙정 부와 유사하게 칸막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특회계 지역계 정에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통합이 어려웠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3·11 동 일본 대지진 이후의 건축전’에서 대지진 복구활동 을 1단계 긴급대응, 2단계 가설주택, 3단계 복구계 획으로 구분하여 수십 가지 유형의 재건 프로젝트 를 소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적·재정적·행 정적 지원제도에서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에 참 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한다.
결론적으로 추진체계와 지원제도에서 중요한 3가 지 원칙으로 신속한 집행, 효율적인 추진, 공정한 성과배분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관련 법제도와 조 직을 정비하여야 한다.
■ 이상훈(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법」
제정과 관련하여 그간 진행되어온 경위에 대해 말 씀드리고자 한다. 지난해 11월 11일 한나라당 현기 환 의원(18대)에 의해 국회에 의안이 제출되었다 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지난 6월 5일 서병수 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되어 9월에 상정될 예정이 다. 수정·변경된 조항과 내용을 통해 「도시재생 법」의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을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 생형으로 구분하였고, 인정제도를 도입하였다. 도 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기구와 관련하여 당초 “중앙 정부에 조정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 었는데,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둔 다”로 변경하였다. 지방기구도 “지방도시재생위 원회를 둘 수 있다”에서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라고 변경되었다.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면 「도시 재생법」을 보다 이해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선도지역’이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시급 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 선도지역으로 지정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여러 패널께서 「도시재생법」과 관련하여 타법 과의 위계관계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도시재생법」
의 모법은 「국토계획법」으로, 지원법이자 기본법 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을 특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재생전략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한다. 단,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지역은 사업구역이 아니 다. 사업구역지정은 지역 내 많은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구역 위주가 아닌 사업 위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계는 생활권 규 모로 유연한 형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