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요 심결레
1. 물탱크, 소형선박, 욕조, 인조대리석 제품 원료인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 담합 제재 ...1
Ⅱ. 주요 판례
1. (주)디와이홀딩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
Ⅲ. 해외 동향
1. EU, 12개 항공화물운송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5 2. 브라질, 카르텔에 대한 경쟁법 집행 성과 및
위원장 교체 동향 ...6
Ⅳ. 기타
1. 제6차 UN 경쟁법 회의(UN the Set 검토 회의) 개최 ...7
목 차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02-2023-4424)
Ⅰ
주요 심결례1. 물탱크, 소형선박, 욕조, 인조대리석 제품 원료인 불포화폴리에 스터수지 담합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004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불 포화폴리에스터수지 가격 및 거래처 배분 담합을 해온 8개 업체에 대해 총 20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2010. 11. 18.)
* 8개 제조 사업자 : 애경화학(주), 크레이밸리코리아(주), 영진폴리캠(주), (주)에이피에스케미칼, 김영국, 덕신합성(주), 인성산업(주), 창조(주)
□ 애경화학, 세원화성, 크레이밸리(이하 ‘메이저 3사’라 함)는 2004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20차례 이상 모임을 통해 판매가격 및 거래처 배분 등을 합의하고 실행
□ 군소업체들은 2004년 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메이저 3사의 합의 사항을 모임참석 또는 유선을 통하여 통지받아 실행
* 조치내용
․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억 7,700만 원
(단위 : 만원) 업체 크레이밸리
코리아(주) 영진
폴리캠(주) (주)에이피에스
케미칼 김영국 덕신합성
(주) 인성산업
(주) 창조(주) 금액 17억8,900 1억1,100 4,500 4,400 5,300 1,900 1,600
* 애경화학(주)는 자진감면 1순위자로 과징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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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1. (주)디와이홀딩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2548, 승소(확정)
【판시사항】
- 디와이홀딩스와 티센쿠르프는 함께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동 자진신고가 허용되지 아니함. 다만, 2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 회사로서 그들이 함께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공동자진신고를 허용하더라도 감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임
가. 행위사실
□ 민간 및 관급 수요처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관련
ㅇ 디와이홀딩스 등 5개사는 1996. 4.~2005. 11. 대형 민간 수요처와 관급 수요처들이 발주하는 국내 엘리베이터 수주물량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합의하고 낙찰예정자를 사전 결정하였음
□ 대한주택공사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관련
ㅇ 디와이홀딩스 등 7개사는 2001~2005. 11.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하는 엘리 베이터 공사 물량을 순번제 방식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여 낙찰 받았음
* 위원회는 민관급 수요처 발주 엘리베이터 입찰담합 건과 주공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입찰 건으로 나누어 사건처리함
* 디와이홀딩스는 민관수와 주공 입찰담합 건을 합하여 한 건으로 소제기
나. 대법원 판결내용
□ 아래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디와이홀딩스와 티센쿠르프는 함께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1)이 있으므로 공동자진신고가 허용되지 아니함
ㅇ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면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자진신고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하여야 함
ㅇ 다만 2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 회사로서 그들이 함께 당해 공동 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공동자진신고를 허용하 더라도 감면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임
□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원회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에 과징금산정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음
ㅇ 구 공정거래법 제22조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에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라 함은 사업자의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 으로 한 직전 3개 사업연도를 의미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업자가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직전 3개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님
1) 디와이홀딩스와 티센크루프는 영업양도의 당사 회사이지만, 1996년 4월경부터 2003. 10. 1.까지 다른 3개 사와 함께 민관수 수요처들이 발주하는 국내 엘리베이터 공사물량에 대하여, 또한 2001년경부터 2003.
10. 1.까지 다른 5개사와 함께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엘리베이터 공사물량에 대하여 각 부당공동행위에
ㅇ 이와 같이 하여 산정된 과징금 액수가 구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참작요소들에 비추어 부당공동행위의 참여자들 사이에 균형을 상실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 부당공동행위를 주도하고 시장점유율도 높은 사업자가 비율적으로 더 많이 감경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음
□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티센크루프가 디와이홀딩스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ㅇ 티센크루프는 이 사건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하였을 뿐 디와이홀딩스를 대리하거나 대행한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
ㅇ 디와이홀딩스와 티센크루프는 영업양도의 당사 회사이지만, 영업양도 전까지 2건의 부당공동행위에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에 공동신고가 인정 되지 아니하고 신고 우선순위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지위에 있는 점
ㅇ 티센크루프가 디와이홀딩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두 회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ㅇ 이 사건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에 디와이홀딩스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 자로서 다른 공동행위자의 법위반사실을 포함시킨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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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향1. EU, 12개 항공화물운송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 EU집행위는 12개 항공화물운송업체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해 총 7억 9천 9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함 (11. 9.)
* 한화 약 1조 2,253억원(1유로 = 1,531원)
□ Lufthansa 등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12개 항공화물운송업체들은 1999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약 6년간 담합을 유지
ㅇ 유류할증료와 보안할증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화물운송 주선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
□ 집행위는 담합참여업체들의 리니언시, 조사협조 정도 및 과거 위반 경력에 따라 과징금액을 산정·부과
ㅇ 리니언시에 따라 최초 자진 신고한 Lufthansa와 자회사인 Swiss Air에 대해서는 전액을, 조사에 협조한 다른 10개 업체에는 최대 50% ~ 최소 10%를 감면함
ㅇ 과거 법 위반 경력이 있는 SAS(스칸디나비아항공)에 대해서는 50%를 가중함
<기업별 과징금 가감 내역>
번호 업 체 명 자진신고 감면 조사협조 감면 위반경력 가중 과징금(유로)
1 Lufthansa(모회사) 100% - - -
Swiss Air(자회사) 100% - - -
2 Air France(모회사) - 20% - 182.920,000
KLM (자회사) - 20% - 127,160,000
3 British Airways - 10% - 104,040,000
4 Cargolux - 15% - 79,900,000
5 Singapore Airlines - - - 74,800,000
6 SAS - 15% 50% 70,167,500
7 Cathay Pacific Airways - 20% - 57,120,000
8 Japan Airline - 25% - 35,700,000
9 Martinair - 50% - 29,500,000
10 Air Canada - 15% - 21,037,500
11 Qantas - 20% - 8,880,000
12 LAN Chile - 20% - 8,220,000
2. 브라질, 카르텔에 대한 경쟁법 집행 성과 및 위원장 교체 동향
□ 세계변호사협회(IBA)은 금년 10월 개최된 연차회의에서 브라질 경쟁당국 이 개도국 경쟁당국 중 가장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평가
ㅇ 경쟁법전문지 GCR의 경쟁당국 평가에 의하면 지난 4년간 브라질 경 쟁당국은 카르텔 집행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임
< 브라질 경쟁당국 카르텔 집행 통계 >
2003년 ~ 2006년 2007년 ~ 2010년
기습조사 30건 267건
임원 형사처벌 13명(벌금) 237명
임원 징역형 - 21명
⇒ 이처럼 브라질 경쟁당국이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브라질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됨
- 브라질 경쟁법 역시 역외적용 규정을 명시(Antitrust Law 제2조) 하고 있음
□ 한편, 최근 브라질 3개 경쟁당국 중 하나인 CADE*의 Arthur Badin 위 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함 (11. 6.)
* Conselho Administrativo de Defesa Economica (Economic Defense Administration Council)
ㅇ 내년 1월 Dilma Rousseff(지우마 호제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한 후 신임 위원장을 지명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
ㅇ Fernando Furlan 現CADE 위원장대리도 차기 위원장 후보 중 한 명임 - CADE 법무보좌관(’01~’03)과 위원(’08~현재) 등을 역임하며 경쟁법 집
행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평가
ㅇ 경쟁법 실무자들은 위원수 부족이 의결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 이나 현재 논의 중인 기업결합 심사절차 개정 법안 등의 결정은 차기 위원장 취임 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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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제6차 UN 경쟁법 회의(UN the Set 검토 회의) 개최 ㅇ 일자 : 2010. 11. 8. ~ 11. 12.
ㅇ 장소 : 스위스 제네바
ㅇ 주요내용 : 경쟁법 사건에 대한 사법심사, 효과적인 시정조치 방안, 경제발전에서 경쟁정책의 역할, 경쟁당국간의 효과적인 협력 등(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기조연설)
<UN the Set 검토 회의>
UN이 회원국의 경쟁법 도입 및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1980년 제35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문*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매5년 마다 개최되는 회의
* The Set : The Set of Multilaterally Agreed Equitable Principles and Rules for the Control of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제한적 영업관행의 규제를 위해 다국간에 합의된 원칙과 규범)
** 주요 내용 : 가격담합, 차별적 취급,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을 제한적 영업관행으로 규정하고 국가적ㆍ지역적ㆍ국제적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