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8. 1. 3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Ⅰ.
평가개요□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총 24개 과제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기준)
정책형성
계획수립시 분석·의견수렴 적절성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 및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도
ⓑ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관계부처와 협의·조정
ⓒ 정책효과 또는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및 대비책 수립
과제목표의 적절성 ㆍ과제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ㆍ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ㆍ성과지표의 대표성
과제수단의 적절성 ㆍ 실질적 과제수단의 적절성 ㆍ 실행적 과제수단의 적절성 정책집행
추진일정의 충실성 ㆍ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상황변화 대응성 ㆍ 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
ㆍ 홍보의 효과성
관련기관 정책과 연계성 ⓐ 관련기관·정책과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
ⓑ 관련기관·정책과 연계 및 협조 체계 운영 정책성과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ㆍ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과제추진 효과성 ⓐ 과제추진으로 의도된 효과의 발생여부
ⓑ 과제추진실적 향상 정도(전년 대비)
가점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도 ⓐ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의 적극성과 대표성
ⓑ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자체평가 수행 참여도 ㆍ성과관리·자체평가 관련 교육·회의 참여도 자체평가 수행 기여도 ㆍ정보·자료 제공, 간담회 개최 등 자체평가
위원과의 소통 노력도 국정현안 추진 노력도·기여도
ⓐ 국정과제 등 국정현안 관련 과제 발굴 및 이행계획 수립의 적절성
ⓑ 국정과제 등 국정현안 관련 과제 이행의 충실성
Ⅱ.
평가결과(1) 총 평 (1페이지)
□ ’17년도 총 40개 과(팀) 중 23개 과(팀)의 24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우수 1개(5%이내), 우수 3개(5%~20%), 다소 우수 4개(20%~35%), 보통 8개(35%~70%), 다소 미흡 4개(70%~85%), 미흡 3개(85%~95%), 부진 1개(95%초과) 로 나타남
○ 우수 이상 과제는 4등 이상, 미흡 이하 과제는 21등 이하로 평가
누적 등급 순위
~상위 5%이내 1등급(매우우수) 1위
5%초과~20%이내 2등급(우수) 2, 3, 4위 20%초과~35%이내 3등급(다소 우수) 5, 6, 7, 8위
35%초과~70%이내 4등급(보통) 9, 10, 11, 12, 13, 14, 15, 16위 70%초과∼85%이내 5등급(다소 미흡) 17, 18, 19, 20위
85%초과∼95%이내 6등급(미흡) 21, 22, 23위
95%초과~ 7등급(부진) 24위
□ 총 24개 관리과제의 33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9.46%로
- 32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2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입법 상 지연, 고충민원 인용률 저하로 인해 발생
(2) 주요성과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는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 이동신문고 운영 확대로 사회적 약자를 촘촘히 배려
- 지역형 32회, 맞춤형 39회 이동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 취약계층 대상으로 권익구제의 기회를 제공(’16년 총 61회→’17년 총 71회)) ○ 민관 협업*을 통해 생활고충 및 지역 숙원 발굴․해소
- 의료 등 생활서비스 제공, 긴급 지원활동 병행으로 소외․취약계층의 생활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부, 대한한의사협회 등
□‘신고자의 범위확대 및 보호수준 향상’등 3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 (신고자의 범위확대 및 보호수준 향상) 신고자 보호 관련 법 개정, 보호조치를 통한 불이익 회복으로 신고자 만족도 제고 추진
※ 공익신고 인용률 향상(’16년 66.3%→’17년 73.8%), 보상급 지급 ’16년 대비 23.3%
증가한 19억 7,651만원 지급
○ (권익구제결정의 사후관리 강화) 위원회 주요 정책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수단을 마련하여 추진
분야 정책수단 이행제고 방안
부패방지 사건 이첩 이첩사건 사후관리 강화, 조사결과 공개 등 제도개선 권고 이행점검, 평가 등 관리 강화 등 고충민원 권고 불수용 기관대상 ‘고충민원 전략회의’ 개최
국조실 협업을 통한 이행여부 점검․독려
행정심판 재결 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 도입 등
○ (고질적 ․ 구조적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 확대, 기관 협업체계(제도개선 조정회의) 마련,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3) 개선․보완 사항
□‘실질적인 반부패 민관협의체 구성 ․ 운영’ 등 4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실질적인 반부패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성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였으나, 당초 계획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마련은 실패
- 그밖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창출되는 성과를 드러낼 필요
○ (대외 국가청렴이미지 제고) 추진일정은 전부 이행되었으나, 성과 지표가 적극적이지 못하였고,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 (재정누수 등 예산낭비 근절)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논의된 사항,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달성된 정량적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음
- 또한 성과지표인 ‘「부정환수법」 제정을 위한 홍보 횟수’의 경우 단순 투입지표로서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반부패협의회 설치 및 운영) 반부패정책협의회 출범을 위한 대통령 훈령 개정, 실무협의회 등 계획은 이행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회의를 통해 도출된 아젠다에 대한 대처, 부처 간 공동 대응 등이 드러나야 함
- 특히 성과지표인 회의 운영횟수는 성과측정에 부적합함
□ 성과지표 개선, 가시적 성과 창출로 보완
○ 투입(input) 중심의 지표가 아닌, 결과(outcome) 중심의 지표를 탐색 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대비
○ 반부패협의회,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같은 2018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회의체의 경우 실질적 운영으로 성과 발굴을 추진
(4) 평가결과 종합
과제
번호 관리과제 평가등급
1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및 기능 보강 다소 미흡
2 반부패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미흡
3 종합적 반부패 정책 수립과 추진 다소 우수
4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다소 미흡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마련 다소 미흡 6 고질적 구조적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우수 7 공익신고자의 범위 확대 및 보호 수준 향상 우수
8 부패신고 활성화 보통
9 재정누수 등 예산낭비 근절 미흡
10 대외 국가청렴이미지 제고 미흡
11 국민중심의 반부패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매우 미흡
12 청렴교육 내실화와 수준 제고 보통
13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고충 중점 해소 보통
14 고충민원 처리역량 제고 보통
15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보통
16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 매우 우수
17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조정 활성화 보통
18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지원 확대 다소 우수
19 권익구제결정의 사후관리 강화 우수
20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민생고충 해소 예방 다소 우수 21 국민이 주도하는 열린 소통창구 구축 운영 보통
22 소극적 민원처리 행태 근절 보통
23 국민의 소리 심층 분석 활용 다소 우수
24 ‘110’ 하나의 번호로 정부민원 상담 다소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