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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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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7. 1

관 세 청

(2)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자체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ㅇ 1차평가, 중간심의, 최종평가 등 3단계 평가체계 구성

ㅇ 본청 국실장 5명을 내부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 하고 조정력을 확보

ㅇ 관대화 경향 방지를 위하여 일부 정성지표 상대평가 실시 ㅇ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정책의 문제점 및 부진요인 진단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평가총괄팀 ▪구성 : 팀장, 간사 및 팀원

▪역할 : 평가 사전준비

자체평가 실무협의회

▪구성 : 각 국실장, 간사

▪역할 : 평가기준 충족여부 심의

각 소위원회 ▪역할 : 평가기준 충족여부 심의 및 평가

조정위원회 ▪역할 : 평가에 대한 소위별 형평성 심의 및 관대회 방지 등 조정

전체위원회 ▪역할 : 조정결과 심의 및 평가결과 확정

(3)

□ 평가방법

ㅇ (1단계, 소위원회) 4∼6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5개 전략별로 소위를 구성하여 평가

ㅇ (2단계, 조정위원회) 1단계 평가에 대해 관대화 방지를 위하여 지표별 최상위 점수 1개를 제외한 4∼5개 위원의 평균점수로 1차 조정․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원점수를 확정

- 5개 소위간 평가자가 상이함에 따른 관대화․엄격화 편중 경향 해소를 위하여, 과제별 원점수를 평균과 표준편차 일치법*으로 2차 조정하여 공정성 제고

* 소위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로 일치․조정

ㅇ (3단계, 전체위원회) 점수 확정 및 이를 기초로 7등급 상대평가 실시

순위 누적 기준비율(%) 등급 과제수 비고

~상위 5%이내 매우 우수/ 1등급 2개 1~2위 5%초과 ~20%이내 우수 / 2등급 5개 3~7위 20%초과~35%이내 다소 우수/ 3등급 6개 8~13위 35%초과~65%이내 보통 / 4등급 11개 14~24위 65%초과~80%이내 다소 미흡/ 5등급 6개 25~30위 80%초과~95%이내 미흡 / 6등급 5개 31~35위

95%초과~ 부진 / 7등급 2개 36~37위

합 계   37개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주요정책 관리과제 37개

(4)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비중) 평가지표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1. 과제의 타당성

(20)

①성과목표에 대한 관리과제의 대표성

ㅇ 관리과제가 상위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 단으로서 대표하는 정도

②성과지표의 대표성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구체성, 연관성 확보 정도

③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ㅇ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2. 계획

수립의 적절성

(6)

①계획수립시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적절성

ㅇ 관련통계현황․사례조사 여부,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과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및 정책반영과 핵심성공요인 도출 여부

3. 집행 과정의 적절성 (15)

①추진일정의 충실성 ㅇ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준수 여부

②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시 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③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ㅇ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4. 정책 성과

(30)

①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목표치의 적극성 평가지표와 연계)

②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ㅇ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5. 정책 개선 및 환류노력

(10)

①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ㅇ '15년도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결과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6. 창의성

(7) ①정책수행의 창의성 ㅇ 해당 과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 정책추진 방법, 업무개선 등 창의적 정책추진 노력 정도

(5)

2. 평가결과 (1) 총 평

□ ’16년도 자체평가 결과,

ㅇ 매우우수 2개(5%), 우수 5개(14%), 다소 우수 6개(16%), 보통 11개

(30%), 다소 미흡 6개(16%), 미흡 5개(14%), 부진 2개(5%)

ㅇ 우수과제는 ‘숨은세원 발굴 등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반 강화’ 등이며, 원산지검증 세원확보실적,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신고실적 및 중소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실적 등은 목표치의 130%이상 달성 (2) 주요성과

□ ‘숨은세원 발굴 등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반 강화’ 과제 등 7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로 평가

ㅇ 숨은세원 발굴 등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반 강화

- ‘16년도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액’은 공약가계부 목표 11,757억원 대비 12,326억원(105% 달성)으로 대외거래관련 조세정의를 확립 하고 국민복지 재원을 조달에 기여

ㅇ 무역질서를 저해하는 불법․부정 무역 단속 강화

- 생산·소비자 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불법․부정무역 2,435건, 2조1,034억원 적발로 건전한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

ㅇ 관세행정상 지원 강화로 전자상거래수출(역직구) 활성화

-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확대 시행, 중국 해관과 협력을 통한 해상 배송체계 도입 등으로 기업의 물류비용 428억원 절감 지원, 逆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인증(QR코드)으로 국산수출물품 보호

ㅇ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성공적 구축

- 세계 最高의 관세행정시스템인 4세대 국종망의 성공적 구축 및 개통으로 서버의 통합 다중화를 통해 장애발생시에도 24시간

(6)

ㅇ 중소기업 맞춤형 관세행정지원으로 자금부담 경감

- 수출지원 및 내수회복을 위해 부가세 납부유예 등 중소 수출입 기업을 위한「New Start Plan」제도 시행(총 5,796억원 지원)으로 자금부담 완화 등을 통한 경영지원 및 내수회복 견인

ㅇ FTA 활용제고를 위한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무상 보급으로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부담 완화 등 570억원 절감 지원 및 중소기업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도 시행초기(‘12년) 대비 426% 증가

ㅇ FTA인증수출자 확대 등을 통한 원산지증명의 신뢰 제고

- 인증수출자 예비조사지역 확대 및 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완화 등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수 전년대비 89% 확대, 원산지간편인정제도 확대로 약 45만 농수축산농가의 FTA 활용(1,430억원 상당) 기대 (3) 개선․보완 사항

□ ‘중소기업의 성실무역업체(AEO) 공인획득 지원강화’ 등은 미흡․

부진한 것으로 평가

ㅇ 중소기업의 성실무역업체(AEO) 공인획득 지원강화

- 정부보조금 지원 종료(‘17년)와 관련 제도 운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수출기업의 향후 AEO공인 확대 지원 방안 발굴 필요 ㅇ 국제협력 성과에 대한 체계적 이행 관리

- 국가별로 합의한 핵심의제별로 관리 부서 지정․점검 등 효율적 이행관리를 하였으나, 협력과정에서의 사전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추진 시행 노력이 요구

ㅇ 국제 관세행정 선진화 논의 주도

- 국제무대에서 관세행정 협력방안 논의시 제출된 의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각 분야별 국제 관세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

선정하여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필요

(7)

(4) 평가과제

연 번 관리과제 비 고

1 부당 FTA 특혜 차단을 위한 원산지검증 강화 2 FTA 전문인력 양성의 질적, 양적 확산 추진

3 FTA 활용제고를 위한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4 FTA 혜택 확산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지원 추진 5 인증수출자 확대 등을 통한 원산지증명의 신뢰 제고 6 FTA 해외통관애로 맞춤형 해소 지원

7 수출기업 통관편의를 위한 통관규제 정비 8 신속하고 안전한 보세화물 관리체계 구축 9 입출국 여행자 통관서비스 환경 개선

10 관세행정 지원 강화로 전자상거래수출(역직구) 활성화 11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병행수입 시장 조성 12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사업 진출 및 제품판매 지원

13 안전관리 기관간 협업검사체제 구축으로 불법․불량물품 반입차단 14 특송화물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관리

15 숨은세원 발굴 등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반 강화 16 재산조사 강화 등을 통한 체납정리 제고

17 과세정당성 확보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한 쟁송대응체계 구축 18 불성실 기업 중심의 정기 법인심사 강화

19 농산물․세액탈루 고위험 업종 등에 대한 기획심사 강화 20 중소기업의 성실무역업체(AEO) 공인획득 지원 강화 21 중소기업 맞춤형 관세행정지원으로 자금부담 경감 22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표시 단속체계 고도화 23 AEO 상호인정약정 (MRA)의 전략적 추진

24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품목분류 정립활동 강화 25 무역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부정 무역 단속 강화

26 블랙머니 차단을 위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 강화 27 관세국경을 통한 테러물품 반입 차단

28 마약류 밀수 근절을 위한 적발역량 고도화 29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조사단속 강화 30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성공적 구축 31 사이버 테러대비 정보보안 강화

32 미래환경 대비 통합위험관리 체제 강화

33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34 국제협력 성과에 대한 체계적 이행 관리

35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해외보급 확대

36 우호 수출환경 조성을 위한 선진 관세행정 전파 확대 37 국제 관세행정 선진화 논의 주도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