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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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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8. 1

(2)

목 차

1. 평가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평가방향 ··· 1

(2) 평가 추진개요 ··· 2

2. 평가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총평 ··· 5

(2) 주요성과 ··· 5

(3) 주요 개선 보완사항 ··· 7

(4) 평가결과 종합 ··· 8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9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3)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보훈업무 주요정책의 추진성과를 스스로 점검 및 평가하여 성과관리와 기관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 계획의 적정성을 토대로 정책 집행, 정책 성과, 정책 환류의 충실성과 노력도 등을 평가

ㅇ ‘1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계획수립의 적절성 및 상위목표와의 연관성 등 정책형성부문에 대한 평가

ㅇ 과제별 추진과정의 충실성 , 행정여건 등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의 적정성 및 정책개선을 위한 소통 노력 평가

□ 평가의 관대화 방지 및 객관성 확보로 평가의 신뢰성 제고

ㅇ 상대평가 등급기준을 7개* 등급 세분화하여 자체평가의 변별력 강화

* 매우 우수,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부진

ㅇ 소속 구성원 및 자체평가위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지표별 배점을 마련하여 객관성 확보 및 공감대 확대

□ 평가결과의 활용

ㅇ 소위원회별 정책현장 점검 ,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정책 개선 ㅇ 평가결과 성과 우수자 인센티브 부여 (인사, 포상, 성과급 등)

□ 평가결과의 공개

ㅇ 자체평가 결과를 전자통합평가시스템 (e-IPSES) 및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

ㅇ 평가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 국무조정실 등 보고자료 제출

(4)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ㅇ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외부 민간전문가로 28명으로 구성 -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심의․의결

-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등 분야별 자체평가 - 자체 평가제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ㅇ 자체평가위원회 전체위원회 운영

- 대면회의 및 서면회의 개최 ㅇ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 소위원회별 정책현장 방문, 서면회의 개최

- 소관 관리과제 자체 평가계획 사전 심의 및 자체평가 - 정책제언, 업무설명회를 통한 보훈정책 이해도 제고

< 소위원회 구성 현황 >

분야별 소위원회별 위 원

주요정책

보상정책 김용하, 김수봉, 황혜신, 형시영

보훈선양 이대영, 한범수, 허행량, 류현숙

보훈예우 문병민, 최해경, 김시덕, 허 종

복지증진 신동면, 박동열, 이채원, 이주열

제대군인 정철영, 송은희, 이서영, 최기종

재정사업 재정사업 김창민, 김서용

행정관리 역량

인사, 조직 이선우, 금창호, 이종원, 박용성

정 보 화 문형남, 신신애

(5)

ㅇ 평가지원팀 구성 ․운영

- 성과평가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에 평가지원총괄팀 편성

- 자체평가 분야별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8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팀 (주무과장, 과제담당 사무관 등) 을 운영

□ 평가방법

ㅇ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7년도 자체평가계획(‘17.8)에 따라 평가 실시

관리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및 평가지표별 이행상황

작성․제출

자체평가위 소위원회별 평가 실시

자체평가위 전체위원회 심의․의결

평가결과보고서 정부업무평가시스템

입력(국조실), 성과점수에 반영

- 주요정책 관리과제 23개에 대해 평가지표별 이행상황을 평가양식 (측정항목)에 따라 작성․제출

- 자체평가위원회 주요정책 평가위원별로 소관분야 관리과제에 대해 세부 평가지표별로 점수 부여

-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소위원장)에서 평가위원 점수부여 결과를 참고하여 세부평가지표별 점수 확정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관리과제별 평정등급 부여(7등급) 등 자체평가서 심의 ․의결

- 평가결과보고서 정부통합평가시스템 입력 및 평가결과를 조직 및

개인성과 점수에 반영 (45%)

(6)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1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부문 23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39개)

구 분 보상정책 복지증진 보훈예우 보훈선양 제대군인

관리과제(개) 23 5 5 4 4 5

성과지표(개) 39 8 8 8 8 7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1. 정책형성 (계획)

(20)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m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의견수렴의

충실성 및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 여부 1-2.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m 국정기조 부합성 및 전략목표,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여부

2. 정책집행 (30)

2-1. 추진과정의 충실성 m 과제별 추진일정 준수, 추진계획 이행의 충실도 정도

2-2.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

m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 변화 발생시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2-3. 정책개선을 위한

소통 노력

m 자체평가분과위원회 개최, 정책자료 제공 및 자문, 현장확인 등 정책개선을 위한 소통 노력 정도

3. 정책성과 (30)

3-1. 성과지표의 적절성 m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3-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m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4. 정책환류 (20)

4-1. 정책영향 발생 정도 m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4-2. 평가결과 환류 노력의 적극성

m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및 ’17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과제 추진과정에 반영 여부

(가감점) 정부업무평가 기여도 및 협조·대응 적절성 등

m 정부업무평가의 정책 추진정도 및 기여도 m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대내․외 협업 사례

(7)

2. 평가결과 (1) 총 평

□ ‘17년도 19개 부서의 23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매우우수 1개(4%), 우수 4개(17%), 다소 우수 4개(17%), 보통 7개(31%), 다소 미흡 3개(13%), 미흡 2개(9%), 부진 2개(9%)로 나타남 ㅇ 우수 이상 과제는 편리하고 질 높은 보훈의료서비스 제공 , 국립

묘지 현충선양활동 등 확대 및 안정서비스 품격 제고 등이며 , 미흡 이하 과제는 보훈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 제대군인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등인 것으로 평가됨

□ 총 23개 관리과제의 39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9.63%로

ㅇ 34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5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ㅇ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주요 기념관인 백범 및 윤봉길 기념관 리모델링에 따른 부정적 영향 (기념관 이용자 만족도 목표치 84.5점 중 80.0점), 사회 전반적인 실업률 증가에 따른 제대군인 일자리확보에 대한 공감대 형성 애로 (전년대비 제대군인지수 목표치 57.3점 중 53.89점) 등 외부적 요인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 보훈급여금 등 인상 및 적정 지급을 통한 생활수준 향상 등 5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

(8)

ㅇ 보훈급여금 등 인상 및 적정 지급을 통한 생활수준 향상 은 국가 유공자의 생활수준 및 보상 강화로 따뜻한 보훈의 기틀 마련에 기여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을 일반사회경제지표 수준보다 높고

지난 정부 평균인상률보다 높은 5% 인상

* 지난정부 평균 3.7%, 역대 정부 평균 4.95% → 5%↑(19만명)

- 생활조정수당의 신청서류 간소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설, 보훈급여금 체계 개편 연구를 통한 대상별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 (생활지원금)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월 46.8만원, 70%이하 월 33.5만원(약 1.3만명)

ㅇ 편리하고 질 높은 보훈의료서비스 제공 은 보훈의료 품질 개선 및 보훈병원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노력을 통해 보훈 가족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 행복한 삶 보장에 기여

- 보훈병원 적정성 평가 및 의료품질 평가 개선 노력을 통해 2017년 1등급 23개로 전년대비 9개 증가

* 중앙병원 12개(관상동맥우회술 등, 3개↑), 지방병원 11개(폐렴 등, 6개↑)

- 참전유공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75세이상) 진료비 감면율 확대로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20%에서 5%로 경감

* 1일 평균 외래 진료비 68,250원의 경우, (현행) 60%감면시 13,650원 → (개선) 90%감면시 3,412원

ㅇ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 등 확대 및 안장서비스 품격 제고 는 국립묘지의 보훈테마공원화 및 안장능력 적기확보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 및 유가족의 자긍심 고취

- 다양한 현충선양활동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을 통해 국립묘지를 국민이 즐겨 찾는 보훈테마공원으로 육성

* 국립묘지별로 보훈음악회 및 공모전 개최,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9)

- 국립묘지별 여유 공간을 활용한 안장시설 연차적 확충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지속적인 안장서비스를 제공

* (대전현충원) 봉안묘 및 봉안당 병행 추진으로 장․단기 안장수요 대응력 제고

* (임실호국원) 만장도래 전 제2봉안당 완공으로 안장공백 방지

ㅇ 보훈의 가치를 균형있게 전달하는 보훈기념사업 추진 은 기존의 정형화된 틀을 깨고 국가유공자가 주인공이 되는 정부 기념행사 실시로 실질적인 예우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범국민적 감동 구현 - (현충일) 기념식 의전을 최소화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

유공자가 주인공이 되는 정부기념행사로 구성 ․운영

* 주요인사가 자리하던 전열석에 국가유공자 좌석 마련 현충일 의미 제고

* 사전 참가신청으로 못한 경우도 검색 최소화하여 신분확인 후 참석 조치

- (5․18) 유가족 사연을 통한 감동 편지 낭독, 영상 상영을 통한 감동적 행사 구현함으로써 언론 , 참가자 등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 반응 보냄

*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한 9년만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유가족 등 참가 인원 대폭 증가(3,000명→10,000명)

ㅇ UN참전국과 교류협력 강화 는 UN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및 현지감사 행사 등을 통해 ‘은혜에 보답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대한민국 위상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 - UN참전용사 및 가족들의 종합만족도 지속적으로 상승

* 종합만족도 : 96.6점(’14년)→97.3점(’15년)→98.1점(’16년) →98.2점(’17년)

(3) 개선․보완 사항

□ 독립․호국․민주화 운동 관련 사료의 수집 및 관리 강화 등

4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10)

ㅇ 독립 ․호국․민주화 운동 관련 사료의 수집 및 관리 강화 는 소기의 사료수집 성과를 거두었으나 , 사료수집위원 활동 및 번역․

역주 등 사료가공 활성화 , ‘이달의 독립운동가 인지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ㅇ 보훈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한 선양사업 활성화 는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 성과지표와 정책목표간 연관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실적 관리 강화가 필요함

ㅇ 보훈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은 대부금리 인하 요구 등 행정여건 ․상황변화에 맞추어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했으나 , 주택공급의 내실화 및 연대보증제도 개선 등 보다 적극적 대부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

ㅇ 제대군인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는 제대군인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노력했으나 , 대상 (청소년, 성인, 남녀 등)․방법(온라인, 오프라인,

브랜디드 등 ) 구체화 및 제도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11)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1. 보훈급여금 등 인상 및 적정 지급을 통한 생활수준 향상 매우우수

2. 등록․신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다소우수

3. 보훈수혜자 중심 적극적 보훈심사 다소미흡

4. 고용환경 변화에 맞는 취업지원 보통

5. 보훈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미흡

6. 편리하고 질 높은 보훈의료서비스 제공 우수

7. 위탁병원의 체계적 관리로 의료이용 적정화 및 편의제고 보통 8. 참전․상이자에게 특화된 보훈요양서비스 제공 다소미흡 9. 고령 보훈가족의 복지 수요에 따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보통 10.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보통

11. 독립유공자 및 국가(참전)유공자 발굴 다소우수

12.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사료의 수집 및 관리 강화 부진 13.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 등 확대 및 안장서비스 품격 제고 우수 14. 국가유공자 사망시 예우를 강화하여 유가족의 자긍심 제고 보통 15. 현충시설을 활용한 생활 속 선양사업 강화 다소우수 16. 보훈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한 선양사업 활성화 부진 17. 기억하고 공감하는 보훈선양 체험활동 활성화 보통 18. 보훈의 가치를 균형있게 전달하는 보훈기념사업 추진 우수 19. 제대군인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미흡 20.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및 취ž창업 역량 향상 보통 21. 의무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 다소우수

22. UN참전국과 교류협력 강화 우수

23. 참여와 공감의 참전기념사업 추진 다소미흡

(12)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 보훈급여금 등 인상 및 적정 지급을 통한 생활

수준 향상 매우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국가유공자 보상금은『사회경제지표 + α』수준으로 지속 예우 - (인상수준) 일반 사회경제지표* 수준보다 높고, 지난정부 평균

인상률

(3.7%)

보다 높은 수준인 5% 인상

* ’17년 경제성장률 2.6%, 물가상승률 1.6% 등 전망

【지난 정부 보상금 인상률】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인상률(%) 4.0 4.0 3.5 3.5 3.5 3.7

- (유사연금 비교) 군인연금(1.6%*), 국민연금(1.6%*), 공무원연금(동결)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

▶ 보 상 금 인 상 률 ▶ 유 사 연 금 인 상 률 비 교(’18년 )

ㅇ 참전명예수당은 역대 정부 최고수준 인상

- (인상수준) 참전유공자가 고령임을 감안하여 8만원 대폭 인상

* (´12년)12만원⟶(´17년)22만원(5년간 10만원↑)→(´18년)30만원(1년간 8만원↑, 36%↑)

(13)

- (저소득자) 저소득 참전유공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참전명예 수당 전액이 소득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복지부 협조)

* (현행) 가구별 기준준중위소득의 12%(1인 가구 20만원) 소득에서 제외

⟶ (변경) 1인 가구 기준준중위소득의 20%(1인 가구 33만원) 소득에서 제외

* ’18년도 참전명예수당 전액(30만원)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12.14.차관회의, 12.19. 국무회의)

- (지자체 참전수당) 전국 평균액 미만(월 8만원) 자치단체 대상 집중 홍보를 통해 자치단체 간 형평성 도모

* 전국 평균액(8만원) 미만 수 : 141곳(´17.1월) ⟶ 134곳(´17.10월 7곳↓)

ㅇ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거나 저소득 계층에 대한 “따뜻한 보훈” 확대 - (전몰‧순직군경 유족) 희생도가 높은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금을

일반유족 보상금 인상률 보다 큰 폭으로 인상 (2만명)

* 일반유족 보상금 인상률 5%, 전몰 순직군경 유족 보상금 인상률 7%

- (생활조정수당 제도개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를 간소화 *하여 별도의 소득조사 없이 생활조정수당 지급 (3천명)

* 부양의무자 동의서 등 신청서류를 생략하고 지급신청서만 제출받아 생활 조정수당 지급(´17.10.13. 고시개정)

** (기존) 신청 후 평균 30일 소요 → (개선) 신청 후 3일 이내 소요

개선 전 개선 후

•신청(구비서류 첨부)

•소득조사 후 지급여부 결정

•신청서만 제출(구비서류 생략)

•소득조사 생략하고 결정

- (생활지원금 신설) ‘18년부터 보상금을 받지 않는 생계곤란 독립 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 지급(1.3만명)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자 47만원, 70%이하자 34만원

(14)

- (4․19혁명공로자 보상금)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4․19혁명공로자 (311명)의 공헌을 감안하여 참전명예수당 수준으로 보상금 인상

* ´17년 173천원 → ´18년 300천원(127천원↑)

ㅇ 보훈급여금 (보상금+수당) 체계 개편을 통한 지급대상별 형평성 제고 - (보상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연구를 통한

보훈보상 준거지표 마련 및 수당 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연구과제 : ① 보상수준

준거지표 설정 등 + ② 저소득자에 대한

보상기준 설정 + ③수당지급 체계의 합리적 개선

※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간 : ´17.8월~12월(4개월)

- (보상개편안 마련) 공청회

*

를 통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 일시/장소: ´17.12.1(금) 14:00, 백범기념관 / 참석자 : 보훈대상 및 일반국민 등 60여명

‧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 검토 (‘17.12월) 및 보상개편안 마련(‘18년 상반기) - (국민참여형 보훈보상위원회 운영) 이해당사자 및 국회‧정부 관계자를 보상개편 방향 결정에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국민참여형 보훈보상심의위원회

① 정 책 고 객 대 표 ③ 전 문 가 대 표 ④국회 및 정부 대표

※ (´17.12월)위원회 설치 운영(안) 확정 ⇒ (´18.상반기)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

ㅇ 협업과 예방활동 강화로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근절

<협업․정보공유 현황>

보훈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대법원 법무부

경찰청

진료정보 근로정보 범죄․수감 정보

가족관계변동정보 실종자 정보

(15)

- 시스템 활용, 유관기관 협업, 반복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조기적발 활동

‧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 자체사망의심자료추출시스템 활용 점검

(36,468명)

‧ 유관기관 협업

(최근 3년간 진료기록 없는 자 등)

통한 현장 점검

(3,744명)

* 국민건강보험공단(진료기록), 경찰청(범죄경력), 법무부(수형자료), 국방부(공적자료)

‧ 보훈급여금 신상변동자의 주기적 확인을 위한 ‘주간결산제’(반복점검)

☞ 부정수급액 전년 대비 23.1% 감소(´16년 842백만원→´17.10월말 현재 648백만원)

- 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나라사랑신문 ‘신상변동신고안내문’ 게재(2월, 5월, 12월), 기고, 전광판 안내문 송출 , 안내문 비치, 홍보 배너 설치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생활조정수당 지원 금액 확대 필요

-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이

‘16년부터 3년간 동결되어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하지 못함

* 생활조정수당 지급단가 : 16~27만원(소득기준별 차등지급)

(16)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상

계획수립을 위해 만족도 결과분석 등 관련 통계를 활용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적기에 추진함

1-2.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상 국정기조,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와 연계되고 실질적 내용을 담보함

2-1. 추진과정의

충실성 충실 자체 평가계획상의 18개 추진과제를 모두 충실히 완수함

2-2. 행정여건,

상황변화 대응성 우수 행정여건과 상황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해관계인 및 재정당국, 국회 등에 대해 적시에 적절히 대응함

2-3. 정책개선을

위한 소통 노력 충실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및 현장설명회, 정보제공 등 소통 노력을 충실히 함

3-1.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보상수준 향상률 지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상의 대표성이 있는 지표로서 목표치도 적극적으로 설정됨

3-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상 목표를 적극적으로 달성하였음

4-1. 정책영향

발생 정도 상 ’17년 대비 ’18년 보훈급여금 예산이 3,379억원 증가 하는 등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를 달성함

4-2. 평가결과 환류

노력의 적절성 우수 기재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상금 인상 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등 평가결과 환류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함

(17)

2 등록․신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국가유공자 인정 방안 마련 -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 )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안 마련

('17.10.24. 국무회의 의결)

- 정부안을 반영한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 '18년 중 시행

* KTV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영('17.11.17. 19:10)

ㅇ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상승하거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훈급여금이 하락하는 경우는 종전에 따라 보훈 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국가유공자법 부칙 개정

(‘12.7.1. 소급 적용)

ㅇ 상이등급기준의 합리적 개선으로 보훈수혜 확대 및 등급 판정의 정확성 제고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정, ‘17. 8. 2.)

- (등급기준 신설) 이명질환자의 난청기준 완화

(50→40dB)

, 흉터에 대한 등급기준 신설로 새롭게 200여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 - (등급기준 개정) 흉터, 당뇨병 등 모호한 등급기준을 명확하게 개정 ㅇ 신체검사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신체검사 시 최소 대면시간(5분) 설정 및 적정한 신검인원 배정 - 보훈병원 신체검사 시 이명․난청질환자의 사전 청력검사 실시로

신검 처리기간 단축 및 수검자 편의증진 등

ㅇ 등급기준미달 판정 후 사망한 유족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17.11.14.)

(18)

ㅇ 신체검사를 위한 상이판정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 및 S/W 보급 - ‘10년 시스템 구입, ’17년 서버 및 장비 사용연한이 도래

* 처리 데이터 증가로 서버가 다운되고 응답속도가 저하됨에 따라 신체검사 지연

- 민원인이 제출하는 의료영상 자료 CD 업로드를 위한 S/W 보급 ㅇ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증서 수여

- 탄핵 소추 의결 후(‘16.12.9.) 중단된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재개 - ’17.6.6. 현충일 계기 문재인 대통령 국가유공자증서 친수(5명) - 지방 보훈관서별 기관장의 대통령 명의의 증서 수여를 통한 자체

전수식 진행 (전국 보훈관서 등 160여회 실시) 및 언론 홍보

’17.6.6. 제62회 현충일 추념식

대통령 국가유공자증서 친수 지방 보훈관서 증서 전수식 언론보도

ㅇ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 발급 대상 확대

- 현재 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고엽제환자와 지원대상자 에게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지침 개정

- ’17.9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발급 실시

(발급대상 총 3,878명)

ㅇ ‘18년도 국가보훈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준비

- 연구용역 위탁 및 방문조사 실시를 위한 예산

(7억1천만원)

확보 - 정책 만족도 중심의 조사대상 및 항목 조정을 반영한 국가보훈대상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국가보훈대상자 실태조사 시 정책수요조사가 포함되도록 문항을

설계하여 결과의 활용도 제고 필요

(19)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상 계획수립을 위해 관련 통계 활용,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고 정책효과도 분석함

1-2.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상 국정기조, 전략목표, 성과목표를 모두 충족하고 실질적 내용을 담보함

2-1. 추진과정의

충실성 충실 자체평가계획상의 25개 추진과제를 모두 충실히 완수함

2-2. 행정여건,

상황변화 대응성 우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성과(포상 2회 등)가 큼

2-3. 정책개선을

위한 소통 노력 충실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및 현장설명회, 정보제공 등 소통 노력을 충실히 함

3-1.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성과지표는 대체로 적절하나, 신규등록 민원만족도의 보다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3-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상 목표를 달성하였음

4-1. 정책영향

발생 정도 상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를 달성함

4-2. 평가결과 환류

노력의 적절성 우수 전년도 및 상반기 지적사항을 적절히 조치함

(20)

3 보훈수혜자 중심 적극적 보훈심사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신뢰받는 보훈행정 구현

- 사실조사 심사건 114건↑ 행정쟁송 감소율 11.4%p↓

- 현지조사 등 실시에 따른 안건 인용률 상승으로 예우강화

* ’17.11월 현재 전체 인용율 55%인 반면, 사실조사한 안건 인용률 70% 임

- 판례분석 및 지속적 심사기준 보완으로 행정쟁송 제기율 감소 ㅇ 수혜자 중심의 적극적 심사로「따뜻한 보훈」실현

- 등록․심사과정에 자료부족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현지조사 및 청문 적극 확대 , 잠재적 보훈대상자 권익 보호

· 공무관련성 높은 자료확보를 위한 사실조사 구체방침 등 마련(10.13.)

* 사진(군 앨범), 편지, 신문기사, 사건관련 문헌, 의학ㆍ법률자문, 군 면담기록 등

· 사실조사 건수 : 416건, 전년대비 138%↑(‘16년 302건)

· 사실조사 인용률 : 70%, 전체안건 인용률(55%) 대비 15

ㅇ 보훈심사에 ‘국민 배심원단’ 제도 도입

- 보훈심사위원회는 전문의․법률가 등이 다수로 전문성은 확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 운영 필요에 따라 참관제도를 활용

(21)

- 사회적 이슈 안건 등 대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심사에 직접 반영 - 보훈심사위원회 ‘국민 배심원단’ 운영방안 마련

(11.15.

)

- ‘배심원단’ 모집(12.7.~12.21., 2주간, 홈페이지 및 KTV 공개모집) - 공감대 형성을 위해 ‘문화, 예술, 종교, 교육, 시민단체, 주부, 근로자,

대학생 , 자영업자 ’ 등 다양한 계층의 배심원단 구성

* 본회의에서 월 1회, 5~7여명 본인 동의한 일부 특정안건에 한해 참관실시

- 배심원단은 안건에 대한 논의가 종결된 후 본회의장에서 최종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를 참고하여 심사

쟁점안건 참관 서면의견 제출 의결 시 참고

ㅇ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강화

- 전문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심사기준 제‧개정

· 정신질환 등 주요 질환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6회)

· 의료환경, 법원 판결 경향 등을 반영, 심사기준 제‧개정(3건)

구분 심사기준 개선(3회) 전문위원회 개최(6회)

심사기준 개선 및 전문위원회 개최

결손처분 및 반환의무 면제기준 심사점검표 마련(1월)

장질환 공무관련성 심사기준 개선(7월)

전립선암 상이등급 심사기준 개선(12월)

정신질환 심사기준 관련(4~5월)

장질환 심사기준 관련(6월)

신장질환 심사기준 관련(4월)

뇌질환 및 척추질환 심사기준 관련(11월)

전립선암 상이등급관련(11월)

- 행정소송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패소율 및 소송제기건수 감소

〈행정소송 패소율 : 2%p↓〉 〈행정소송 제기건수 : 380건↓〉

(22)

- 전문가 특강 및 현장교육 등을 통한 심사직원 역량 강화

· 의학, 법률 등 전문가 초청 특강(10회)

· 군 병영생활 체험 및 군장비ㆍ사격 견학(17사단, 4월)

· 보훈심사 및 상이등급 기준 개선관련 워크숍 개최(11월) - 협약병원 확대‧활용(3곳→ 5곳)을 통한 대외 공신력 강화 - 관련기관 협력강화를 위해 제도 안내 및 방문설명회 개최

․ 국군의무학교 임관 전 간호장교 대상 교육 실시 (2회, 83명)

․ 국방부 , 연금공단 등 대내‧외 기관 보훈심사회의 참관

※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과 등 43명 참관

․ 5개 보훈청(8월) 및 중앙보훈병원 방문설명회(2월) 개최

※ 보훈관서 개선의견(55건)에 대한 검토 및 조치(완료)

- 상이등급판정 심사 회의 증회로 신속․정확성 제고(2주3회→ 주2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계획수립 충실성 , 목표치의 적극성 등 부족

- 정책개선을 위한 소통노력, 정책영향 발생정도, 평가결과 환류 노력의 적절성 등은 비교적 달성한 편이나 ,

- 계획수립 시 정책효과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모니터링이 충분 하지 않고 ,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 - 향후 국민 배심원단 제도 및 방문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모니

터링을 강화하고 ,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새 정부 출범과「따뜻한 보훈」추진에 따른 국가의 입증책임 강화

요구 증가로 인한 사실조사 지속적 확대 실시

(23)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중 통계현황 사례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하였으나, 정책효과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충분하지 않음

1-2.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중 대체로 상위목표와 연계되나 구체성이 충분하지 않음

2-1. 추진과정의

충실성 일부 충실 자체평가계획상의 추진과제를 대체로 완수하였으나 일부 추진과제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음

2-2. 행정여건,

상황변화 대응성 보통 행정여건과 상황변화에 방안을 마련하여 적절히 대응하였으나, 일부 충분하지 않음

2-3. 정책개선을

위한 소통 노력 일부 충실 정책정보 제공을 통한 소통 노력이 충분하지 않음

3-1.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목표치의 보다 적극적인 설정이 필요함

3-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중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목표치의 적극성을 적용하여 판단함

4-1. 정책영향

발생 정도 중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를 비교적 달성함

4-2. 평가결과 환류

노력의 적절성 우수 전년도 및 상반기 지적사항을 적절히 조치함

(24)

4 보훈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나라사랑대출 위탁은행 확대

- 국민은행「단독위탁」에서 「복수위탁」(NH농협은행 추가)으로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대부예산 절감 효과

* KB 1,122개 지점 + NH 1,169개 지점 ⇒ 2,291개 지점에서 위탁대부 실시

* 위탁은행 가산금리 인하(0.2%↓)하여 이차보전액 절감

ㅇ 무주택 보훈가족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택우선공급 정책 추진 - 무주택 보훈가족에 대한 아파트 우선공급 시책 지속 추진

* ’17년 특별공급 1,466가구 추천(분양 712, 임대 754)

- 저소득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아파트 소득기준 완화

* 입주 기준을 대폭 개선: (현행) 7급 → (개정) 7급~2급 까지 입주 가능

2인 가구 소득 현행 개정

입주대상 소득 1,107천원

(중위소득 40%)

3,372천원 (도시가구 월평균소득 70%) 퇴거대상 소득

(신설안)

3,372천원 (도시가구 월평균소득 70%)

5,058천원 (도시가구 월평균소득 105%)

- 특별공급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국토부, LH, SH) 협의

* 반납물량 최소화, 공가입주 특별공급제도 도입, 중상이자 간호수당 소득공제 등

- 육군본부 협력을 통한 생계곤란 참전유공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비용 무상지원

* (대상)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포함)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내용) 1천만원 범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29명, 208백만원 지원)

ㅇ 대부제도 개선 추진하여 대부지원의 실효성 강화

- 저소득자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안정대부 금리 인하(3%→2%) 시행

* (’17) 24,361건 743억원 지원, 가계부채 절약 효과 연간 4억

- 75세 이상자 신용대부 시 연대보증 완화 방안 마련

(25)

* 주택임차․사업 대부자 연대보증 입보요령 완화(75세 이하→85세 이하)

* 차순위 보훈급여금 수급권자가 보증할 경우 인보증으로 간편화 - 인보증: 재산 및 소득 자격기준과 무관하게 연대보증인 입보 가

ㅇ 관계기관과 협업 강화로 국가유공자 삶의 질 향상 도모 - 직접대부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반영

* (기획재정부 업무협의) 「소득세법 시행령」‘17.2.4 개정

기 존 개 정

금융기관, 보험회사, 체신관서, 주

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 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추가

-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 (행정안전부 업무협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17.12.8. 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 2017. 12. 31.까지 면제 ⇒ (연장) 2020. 12. 31.까지 면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추진과정의 성실성 및 정책개선을 위한 소통 노력 등은 충실한 편이나 , 계획수립의 충실 등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계획수립 시 위탁은행 등 관계기관 , 일선 보훈관서 뿐만 아니라 보훈단체, 정책연구 등을 통한 전문가의 의견 등 다양한 대상의 의견수렴을 통한 충실한 계획 수립이 필요

ㅇ 성과지표의 달성도의 경우 대부제도개선 만족도가 78.2로 목표치인 80.5에 미치지 못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주택공급의 내실화 및 연대보증제도 개선 등 보다 적극적 대부제도 개선이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대부지원 대상의 추가 확대 및 지역별 차등 적용되고 있는 한도액 인상 추진으로 가계 기여도 향상

ㅇ 연대보증제도 폐지 및 보증보험제도 도입 추진

- 위탁대부 담보조건 개선(보증보험 도입), 신용대부 지원방안 마련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위탁은행과 3자 협약 체결

- 나라사랑대출 업무처리기준 개정 등

(26)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중 계획수립을 위해 관련 통계를 활용하였으나, 계획수립단계 에서 실시되어야하는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1-2.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중 대체로 상위목표와 연계되나 구체성이 충분하지 않음

2-1. 추진과정의

충실성 일부 충실 자체평가계획상의 추진과제를 대체로 완수하였으나 일부 추진과제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음

2-2. 행정여건,

상황변화 대응성 보통 행정여건과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으나 대부금리 인하, 대부종류별 차등적용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2-3. 정책개선을

위한 소통 노력 일부 충실 정책정보 제공을 통한 소통 노력이 충분하지 않음

3-1.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대부서비스이용율 지표는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29.7%에서 1.3% 상향된 31%로 목표치를 상향하였으나, 목표치의 적극 성 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함

3-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중 대부제도개선 만족도 성과지표 목표달성률이 97.1%에 그침

4-1. 정책영향

발생 정도 중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반영 등 예상 정책영향 발생이 있었으나 계획수립시 정책효 과로 제시했던 분석내용에는 충분하지 않음

4-2. 평가결과 환류

노력의 적절성 보통 상반기 점검결과,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 이행하려는 환류노력을 함

(27)

5 고용환경 변화에 맞는 취업지원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 중상이자 채용 특례법 신설로 기업 부담완화 및 중상이자 고용촉진

· 국가유공자 중 중상이자(1급~5급)를 채용한 경우 채용인원의 2배를 채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률 제정 시행*

(‘17.10.31 공포)

*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고엽제법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신설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가에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률’ 도입

* 49.6%(’15년) → 63.3(’16년) → 73.3%(’17.11월)

국가유공자 우선채용률 평가제도 도입의 효과

✜ 공기업·공공기관 평가에 도입한 이후 취업 인원이 9,449명(’08년)에서 12,830명(’16년)으로 늘어 양질의 일자리 3,381개를 창출하는 성과

(’08년 101개 기관 93.2% → ’16년 119개 98.2%) [공기업·공공기관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률 변동추이]

- 직업전문상담인력 확충으로 상담의 질 제고 및 취업역량 강화기반 조성

· 인력확충을 위한 추경예산 추진으로 12명에서 24명으로 2배 증원

· 증원으로 상담사 1인당 관리대상이 최대 2,569명에서 856명으로 66.6% 줄어 심층상담 여건 조성

· 26개 보훈관서 중 취업대기자 300명이상 기관에 1명, 500명 초과기관에 2~3명을 배치하여 대기자 역량 강화 및 눈높이 조절

* (’17년) 취업대기자 300명 이상 보훈관서에 1~3명 배정

- 취업수강료 지원과정 및 기준 개선을 통한 역량강화 기회 확대

· 수강신청 후 2회 이상 수강 중단자 6개월 지원제한 폐지

(‘17.1월)

(28)

· 공기업·국가정보원채용시험 준비과정, NCS

1)

과정 지원

(‘17.9월)

· 패키지강좌(일명 프리패스)에 대한 지급 기준완화

(‘17.9월)

* 취업수강료 2,669명, 531백만원, 직업훈련장려금 388명, 67백만원 지원

ㅇ 보훈대상이 중심이 되는 기업협력 취업전략지원 프로그램 확대 - 취업전략지원 프로그램의 높은 만족도로 ‘18년도 예산 400%증액 - 기업현장의 살아있는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대규모 취업박람회

및 취업설명회를 서울 및 4개 광역시에서 개최

* 총 5회, 59개 기업 인사담당 및 보훈대상자 1,293명 참여

* 취업전략특강, 기업인사담당의 모의면접체험, 취업제도 등 취업정보 제공

“기업체 채용설명회 개최”

<KNS뉴스통신, ‘17.8.30>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정보설명회 개최”

<쿠키뉴스, ‘17.9.28> “국가보훈대상자 기업체 채용설명회 개최”

<국제뉴스, ‘16.11.22>

- ‘역량은 하루아침에 키워지지 않는다’ 대학 방문 취업설명회 시범 실시

* (‘17년) 이화여대 등 서울지역 3개 대학 시범→ (’18년) 수도권 대학 확대

* 참석 대학생은 취업준비필수정보를 얻는 좋은 기회로 확대 건의 (만족도 92%)

1)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2017년 현재 887개 모델을 개발됨

취업설명회에 참여하여

취업정보 얻기 열심히 준비하기 취업 성공

채용정보, 어학능력 등 필수 조건

면접스킬, 인·적성검사 대응전략

취업희망 분야 결정, 필요한 스팩쌓기

가산점(5~10%) 활용하여 공기업, 공무원 중복 지원여부 등 판단하여 준비

직업상담사, 취업담당직원 조언 구하기

목표했던 기업체에 취업 성공

국가유공자 등 유가족으로서

모범적인 직장생활 하기

(29)

ㅇ 기업과의 협력과 소통으로 취업지원정책 동반자로의 신뢰 형성 - 기업체 채용계획을 기반으로 고용촉진간담회 정례화하여 절차의

투명성 제고

* 105회, 458개 업체 참여, 998명 참여

- 기업체 실태조사를 통하여 신규, 휴·폐업 업체 정비

* 실태조사 : 8,671개 업체(국가기관 915, 공기업 2,024, 일반기업체 5,196, 사립학교 536)

- 처장 서한문을 통한 채용 우수기업 및 미진기업 독려

* 감사 서한문 193개 업체, 채용 독려 서한문 908개 업체

- 모범취업자 및 채용우수업체 호국보훈의 달 표창으로 자긍심 제고

* 모범취업자 45명, 기업체 대표 및 인사담당 56명 포상

취업지원의 경제 ·사회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 국가유공자에게 년 4조 2,393억원의 경제적 보상의 효과 - 총 취업인원 114,479명 * 월 평균 소득 3,086천원

✔ 취업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은 “국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잊지 않고 보답한다 ”는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경제적 성과 이상의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민간부문은 공공부문 대비 법정 의무채용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

으로 기업과의 소통 ·협업을 통한 취업률 제고 노력이 필요함

(30)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중 통계현황 사례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하였으나, 정책효과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충분하지 않음

1-2.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상 국정기조, 전략목표, 성과목표와 연계됨

2-1. 추진과정의

충실성 충실 자체평가계획상 수립한 관리과제를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함

2-2. 행정여건,

상황변화 대응성 보통 정책만족도, 취업설명회 등 행정여건과 상황변화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

2-3. 정책개선을

위한 소통 노력 충실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및 현장설명회, 정보제공 등 소통 노력을 충실히 함

3-1.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40.0%에서 0.7% 상향된 40.7%로 목표치를 상향하였으나, 성과지표가 당해 연도 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함

3-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상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목표치의 적극성 측면을 고려 하여 판단함

4-1. 정책영향

발생 정도 상 취업지원 서비스 만족도, 기업부담 완화, 전문인력 확충 등 예상 정책영향 발생정도가 적절함

4-2. 평가결과 환류

노력의 적절성 우수 평가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였으나, 일부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31)

6 편리하고 질 높은 보훈의료서비스 제공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보훈대상자 특성에 맞춘 전문 의료품질 향상과 진료편의 제공으 로 환자의 만족도 제고

- TAVI

(경피적대동맥판막 치환술)

시행 및 최소 침습적 중재의학인

「대동맥스텐스삽입술」 500례 달성

⇒ 고령 환자의 수술 위험성을 낮추고 회복기간 최소화

- 망막분야 시술 확대 등 안과 의료품질 향상을 위한 안(眼)센터 개소(6월)

* ’16.9월 대비 ’17.9월 진료인원 5,554명(11%) 증가, 수술건수 184건(12%) 증가

- 혈관질환 전문진료 강화를 위해 혈관인터벤션센터 개소(11월) - 공공의료기관 최초「왓슨 포 온콜로지」도입으로 암환자 진료 신

뢰도 제고 및 의료품질 향상에 기여 (12월)

- 중앙⇔지방병원 및 위탁병원 간 진료협력센터 확대로 전문위탁 진료비 절감

* (’16.8월) 보훈병원 간 전원 → (’17.3월) 위탁병원 전원 확대

** (전원 실적) 지방보훈병원 10명(진료비 160백만원), 위탁병원 47명

ㅇ 보훈병원 의료시설 확충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도모 - 보훈대상자 특성질환 연구 목적의 보훈의학연구소 건립 추진

(’18.6월 준공)

- 인천보훈병원의 ’18년 준공․개원을 위해 본격적인 공사 추진 - 중앙병원 장례식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증·개축 공사 완료(12월) - 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재활서비스와 심리·정서적

치유 목적인 사회 ·심리재활서비스 신설을 위한 예산 확보

(32)

▸ 4개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사업 추진(’18~’22년, 682억원)

▸ 지방보훈관서의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신설 (’18~, 6.6억원) ㅇ 고령 참전유공자 등 의료비 지원 강화로 경제적 부담 완화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75세 이상)

진료 시 본인부담 진료비 감면율을 현행 60%→90%로 대폭 확대

* 추가 소요 예산(1,008억원) ’18년 정부 예산안 반영,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 외래 진료시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 비율 20% → 5%로 감소

․ (보훈병원) 1인당 87,644원→496,977원 지원, (위탁병원) 1인당 82,112원→207,903원 지원

- 65세이상 보훈대상자 예방접종

(독감 및 폐렴구균성폐렴)

국비지원 확대

* 참전유공자 등 감면대상자 감면율 적용(본인부담 12천원~28천원) → 국비

- 24시간 간병을 포함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운영으로 간병부담 완화

* ’16.12월, 중앙병원 45병상→ ’17.10월, 5개병원 219병상)

** 간호사·조무사·간병지원 인력 총 125명 일자리 창출, 환자 만족도 98.5점(’17.2월)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보훈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훈의료시설 확충 강화 - 인천보훈병원 및 보훈의학연구소 ’18년 완공·개원

-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관련 연구용역 실시 및 광주·부산

보훈병원 설계용역 착수 (’18년)

(33)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상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사전 조사를 통하여 계획 수립의 충실성이 뛰어남

1-2.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상 상위목표와 연계가 구체적임

2-1. 추진과정의

충실성 충실 자체평가계획상의 추진계획을 완수함

2-2. 행정여건,

상황변화 대응성 우수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 변화 파악 및 대응 등이 적절함

2-3. 정책개선을

위한 소통 노력 충실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소통노력을 하였으나, 관리과제별 정책정보 제공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3-1.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과제 목표의 성과지표로서 대표성이 있으며, 목표치 설정도 적절하나, output 중심 지표보다는 outcome 중심의 지표로 전환 및 관리 검토가 필요함

3-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상 목표치 달성도의 난이도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목표 달성도는 높다고 판단됨

4-1. 정책영향

발생 정도 상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정책영향이 발생함

4-2. 평가결과 환류

노력의 적절성 우수 점검 및 지적사항에 관한 조치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고 실적이 충분함

(34)

7 위탁병원의 체계적 관리로 의료이용 적정화 및

편의 제고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진료내역 확인시스템을 활용한 사례관리 강화로 건강관리 활성화

진료내역 확인시스템

▪ (목적) 위탁병원의 국가유공자 진료내역을 실시간 수준으로 확인하여 과다의료 이용자 적기선별 및 상담 가능

- 기존 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자료 통보에 3개월 이상 소요→ 실시간 수준 가능 기존

(6단계) 위탁병원 →

심결서 파일

업로드(심평원)파일 DB 저장

(중앙보훈병원) 보훈병원

EMR 조회 진료내역

확인(공단) 사례관리 (공단)

개선

(3단계) 위탁병원 →

진료내역 통합 DB 저장 및 조회(실시간)

(공단) 사례관리

(공단)

▪ (경과) ① 진료내역 확인시스템 구축(’16년) ② 위탁병원에 시스템 설치(’17년)

③ 시스템 운영(’17년 하반기)

- 설치현황 : 위탁병원 311개 중 297개 완료(96%)

(’17.12월 기준)

구 분 완료 진행・협조 중 기타(계약해지)

기관수 311 297 10 4

- 시스템 안정적 관리 및 복구를 위한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완료(‘17.12월) - 사례관리 대상 확대 및 분석으로 보훈대상자 건강 도모

․ 2017년 전년대비 823명(20.8%) 증가한 4,788명 사례관리

․ 고가 중복검사 (MRI) 점검대상 발굴(52명)로 신규 관리 분야에 적용 ㅇ 위탁병원 종합점검으로 위탁병원 관리강화

- 위탁병원 전체 서류심사 및 진료비 증가기관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심사내용 : 전액 국비지원 항목 진료비, 약제비 청구내역 등

(35)

- 행정처분 받은 기관 위탁병원 등 현장점검으로 위탁병원 관리강화

구 분 내 역 점검기관 비 고

정기점검 진료비, 검사 증가 40개

적정성평가 정기평가 하위 18개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등 행정처분 22개

기타 민원 등 필요 판단기관 2개

ㅇ 국비지원 진료비 심사강화로 국가재정 절감

- 비정상적 진료비 급증기관 등 적정진료를 위한 현장심사(64개 기관) - 진료비 심사조정 20억원

상이처심사 비급여심사 현장심사 합계(백만원)

1,082 380 575 2,037

ㅇ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강화로 의료이용 적정화 유도

(평가목적) 국가유공자 적정진료 강화를 위한 적정성 평가결과 사전제공을 통해 위탁병원의 자율적인 질 향상 도모

- 위탁병원 258개소에 대해 종별평가

(종합병원79, 병원116, 의원63)

- 평가결과 87.7점, 전년대비 0.2점 상승으로 의료서비스 적정성 제고노력 - 2년 연속(예비평가 포함 총 4회 평가결과) 하위기관 계약해지 6개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조기 안내 , 만족도 개선을 위한 유도 ㅇ 진료내역확인시스템을 활용 , 자동분석을 통한 사례관리 고도화

- 고위험 사례관리 대상자 집중관리를 위한 심화교육

(36)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상

종합점검 계획 수립, 현지조사 계획수립 등의 계획수립 근거가 잘 제시되었으나, 조사 결과에 기반한 보다 구 체적이며 혁신적인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함

1-2.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상 상위목표와의 연계성이 잘 이루어짐

2-1. 추진과정의

충실성 충실 추진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은 비교적 적절히 완수함

2-2. 행정여건,

상황변화 대응성 보통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 변화 파악 및 대응 등이 대체로 적절하나, 12월 개최된 워크숍은 너무 늦게 이루어져 모니터링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음

2-3. 정책개선을

위한 소통 노력 충실 정책 개선을 위한 소통 노력과 실적이 비교적 적절하나, 정책정보 제공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3-1.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최근 3년간 평균 86.2점보다 1.4점 상향되어 적극적으로 설정하였고,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확보됨

3-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상 성과목표 달성율이 100%임

4-1. 정책영향

발생 정도 중 계획 수립단계에서 제시된 정책 효과가 비교적 나타났 다고 판단되나, 실적이 전년도와 유사함

4-2. 평가결과 환류

노력의 적절성 우수 점검 및 지적사항에 관한 조치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비교적 노력하였음

(37)

8 참전 ·상이자에게 특화된 보훈요양서비스 제공 다소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을 추진하여 요양수요 부응에 노력

- 접근성·기반시설 및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건립후보지 검토 및 선정 (4월)

- 입소자 및 요양보호사 등 실수요자 의견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

* 6개 보훈요양원 실무자 워크샵(5월), 입소자 대기자 설문조사(8월, 1,400여명)

- 「집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거주자 생활중심 설계(9~12월)

* 수용이 아닌 공동생활 중심의 유니트 구성, 산책로 등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ㅇ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예산을 확보하여 권역별 균등한 요양서비스 제공 여건 마련

- 복권기금 사용신청서 제출(3월) 및 건립비 확보

* (총사업비) 356억원, (사업기간) ’18~’21, (규모) 장기요양 200병상 규모

ㅇ 기 운영중인 보훈요양원의 증설을 통한 입소대기 및 수요 해소 노력 - 요양원내 유휴시설을 활용, 요양실 확보로 수도권 대기자 해소

* (대전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 확장(+9명, 1월~2월)

* (수원보훈요양원) 장기요양실 증설(+20병상, 3월~9월)

ㅇ 우수 요양시설로서 대외 공신력 및 우수성 확보

- 보건복지부 주관 요양기관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09년(최초평가)부터 8년 연속 “최우수기관” 평가, 인션티브(17백만원) 획득

-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우수기관(S등급) 선정

* ‘08년(최초 평가실시)부터 9년 연속 “S등급” 달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장기요양급여제공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9월)

* 전국 3,600여개 요양시설 대상, 각 지역예선 1위 및 본선 장려상 수상 : 남양주요양원(연하기능 향상 P/G), 대구요양원(배회행동 감소 P/G), 수원요양원(케어서비스 수기)

(38)

- 보훈요양원의 우수한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언론 매체 소개

* (경향신문) 대전보훈요양원 기획기사 게재(3월), (KBS) 김해요양원 소개 (6월), (MBC) 수원보훈요양원 소개(9월)

ㅇ 보훈대상자에게 특화된 프로그램 제공으로 서비스 수준 및 만족도 향상 - 심리안정치료, 재활치료 등 전쟁트라우마 및 상이처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676건)

- 맞춤형 케어서비스를 통해 요양등급 향상 및 기능호전(862건) - 입소자의 입소 전 평상시와 다름없는 생활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 추진

* 보훈요양원별 특화된 보훈브랜드 프로그램 개발 운영

구 분 프로그램명 추진내용 및 효과

수 원 보훈멘토링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등과 1:1연계, 자서전 집필, 바둑 등을 함께 하며 어르신들이 조언 등 멘토역할을 통해 자긍심 향상 등 효과 광 주 실버 올림픽 개최 분기별 운동종목(투호, 휠체어달리기 등) 예․결선을 거쳐 시상,

성취욕구 및 동기 부여로 무기력감 해소 및 우울증 예방 김 해 어르신 치매예방을 위한

「야간학교」운영

학습지 풀이 등을 통한 인지기능 향상으로 치매예방 및 무료함 해소로 우울증 감소 효과

대 구 리얼 사운드(청각 활용

연상능력 향상) 프로그램 사운드로 대상을 유추해내는 퀴즈를 통해 인지기능 향상 및 오감 중 중요한 청각기능도 지속유지 노력 대 전 Bohun-Army 테라피 국군간호사관학교 연계, 다리부종이 심한 와상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마사지 실시, 건강호전 및 심리안정 도모 남양주 문방사우 프로그램 어르신 취미생활로 선호되는 서예수업 진행, 심신훈련으로

정서적 안정 도모 및 한자교육을 통해 인지력 향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입소자의 요양원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실시 확대가 단순 건수 증가로 평가됨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수도권 입소대기자 해소를 위한 인천권 등 추가 건립 추진

* 보훈요양원 입소대기자 중1,11명중 981명이 수도권에 집중

ㅇ 보훈요양서비스가 요양 등급유지 및 향상 등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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