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995년 도입된 건설기술자 인정제도는 건설 공사의 부실에 따른 민간책임감리제의 시행으 로 건설기술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수 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제도는 종전 의 건설기술자격자외에 일정한 학력·경력자도 기술등급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인정하는 것이 다.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기술자의 부족문제에 는 어느 정도 기여하였지만, IMF 외환위기로 건설시장의 규모가 축소된 결과 건설기술자의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자 인정제 도로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건설기술자 의 고용불안정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건설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고 용불안정성은 질적으로 우수한 건설기술자를 양성하는데 있어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내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기술자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건설기술자의 계속교육 등 기술자 격의 국제적 통용성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대내·외적인 기술자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향후 경쟁력 있는 건설기술자를 확보 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건설기술자의 질적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의 기술자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고는 건
설기술자 제도의 핵심이 되는 기술등급제도, 경 력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건설기술자제도 및 현황
1. 건설기술자 인정제도의 근거 및 인정등급 건설기술자 인정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 조(정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기술등급에 따라 인정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설기술자는 국가 기술자격밥 등 관계법률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 이며, 다음 <표 1>에서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를 자격 및 학력수준에 따라 차 등적으로 경력기간을 설정하여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초급기술자는 기사·산업기사, 석사·학사·
전문학사·고졸(실무3년)이고 초급기술자에서 중급기술자로 승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기 술자격종목 및 학력별로 차등화되어 있는데 평 균적으로 소요 기간은 7.2년이다. 중급기술자에 서 고급기술자로 고급기술자에서 특급기술자로 승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기술자격종목 및 학력구분 없이 실무경험 3년이다
건설기술자 인정제도 개선방안
김 성 일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2. 건설기술자의 등록 현황
건설기술자 현황을 보면 <표 2>에서와 같다.
2003년 6월 30일 현재, 건설관련 경력관리기관 등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는 약 44만 명으로 추정 된다. 이들 기술자를 등급별로 볼 때, 특급기술 자는 20%이며, 고급 및 중급기술자도 이와 같
은 20%를 차지하며, 초급기술자가 60%에 이른 다. 국가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의 비중을 보면, 국가기술자격자가 53%, 학력·경력자는 47%에 해당하는 약 21만 명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국가기술자격자 약 23만 명중에 서 기술사는 6%, 기사 61%, 산업기사33%이며,
특집
2003년 건설산업 현황과 대책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 기술사
기사10, 산업기사13 박사3, 석사9, 학사12, 전문15, 고졸18
고급 기사7, 산업기사10 박사, 석사6, 학사9, 전문12, 고졸15
중급 기사4, 산업기사7 석사3, 학사6, 전문9, 고졸12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졸, 고졸3
<표 1>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 범위
※ 유사제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92), 전력기술관리법(‘96), 정보통신공사업법(‘98) 단,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은 기술사를 특급기술자보다 상위로 구분하고 가점 부여
(단위 : 경력년수)
<표 2> 건설기술자 현황(‘03.6.30 기준)
(단위 : 경력년수)
등급 총계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소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경력자)
계 438,731 233,299 14,679 141,316 77,304 205,432
100% 100% 53.2 3.3 32.2 17.6 46.8 100
특급 88,900 60,122 14,679 29,101 16,342 28,778
100% 20.3% 67.6 16.5 32.7 18.4 32.4 14.0
고급 36,704 19,680 - 14,788 4,892 17,024
100% 8.4% 53.6 - 40.3 13.3 46.4 8.3
중급 49,800 28,751 - 22,868 5,883 21,049
100% 11.4% 57.7 - 45.9 11.8 42.3 10.2
초급 263,327 124,746 - 74,559 50,187 138,581
100% 60.0% 47.4 - 28.3 19.1 52.6 67.5
학력·경력자 약 21만 명을 기술등급별로 볼 때, 특급기술자가 14%, 고급 및 중급 기술자는 18.5%, 초급기술자가 67.5%다. 특히 특급기술 자 88,900명의 구성비를 볼 때, 기술사는 16.5%이며, 기사는 32.7%, 산업기사는 18.4%
를 차지하며, 학력·경력자는 32.4%이며, 기술 등급이 낮을수록 학력·경력자의 비중이 높다.
Ⅲ. 문제점
건설기술자 인정제도의 문제는 수급상의 문 제, 국가기술자의 배출을 관장하는 현행 국가기 술자격제도의 문제와 학력·경력자에 대한 인 정제도상의 문제, 경력의 인정기준 등 경력관리 상의 문제 등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다.
1. 건설기술자 수급상의 문제
건설기술자는 2004년 약 8만여 명, 2010년에 는 약 10만여 명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다만 특급기술자의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의 기술 등급제도를 그대 로 유지하는 경우, 특급기술자의 초과공급은 2004년에는 1만 7천여 명, 2010년경에는 약 6만 여 명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어 특급기술
자의 공급 과잉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건설기술자 등급제도의 문제점 1) 건설기술자 등급 구조의 양극화 심화 현행 건설기술자 등급제도는 건설기술자의 경력 년수에 따라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다음과 같은 승급메커니즘에 따라 승급되는 구 조를 가지고 있으며, 일정경력년수에 따라 자동 으로 승급되는 구조하에서 경력년수의 경과에 따라 상위등급의 기술자가 됨으로써 상위기술 자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등급구조의 왜 곡이 심화된다.
이와 같은 자동 승급제가 유지될 경우, <표4>
와 같이 건설기술자 등급구조가 2004년의 경우 특급의 비중이 22.7∼22.8%에서 2010년의 경 우 33.7%∼34.2%로 증가하는 반면에 초급의 경우 55.5%에서 34.8%∼35.7%로 비중이 줄어 들어 특급 및 초급기술자를 중심으로 등급구조 가 양극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2) 기술자의 능력에 대한 평가장치의 미흡 현행의 기술등급제도는 기술자의 능력을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경력년수만 쌓이면 자동 으로 승급되는 메커니즘으로 경력 이외의 기술
2004 약 87,700 약 105,000 약 17,300
2010 약 143,000 약 204,000 약 61,000
수급전망 수요(명) 공급(명) 초과공급(명)
2004 약384,000 약463,000 약79,000
2010 약495,000 약601,000 약106,000
<표 3> 건설기술자 수급전망
전체 기술자
특급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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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건설산업 현황과 대책
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제도 적인 장치가 없다. 이와 같은 기술자의 능력평 가에 있어서 경력에 대한 의존성이 크지만, 정 작 경력에 대한 심사기능 및 경력정보의 신뢰성 이 미흡한 상황에서 기술자의 능력을 반영하는 기술등급의 부여는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평가를 위해서는 호주의 경우 경력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전문가 심사를 통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미국과 일본의 경우, 시 험 등의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건설기술자 인정제도의 시행에 따른 자격자의 감소 추세 심화
현행 건설기술자 기술등급제도 하에서의 기 사·산업기사·석사·학사·전문학사, 고졸 3 년의 경력이상은 초급기술자로 동일한 등급으 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 자격 응시요건은 기사·산업기사·학사·전문 학사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전문학사 및 학사의 경우 산업기사 및
기사자격자와 같이 동일 등급으로 규정됨에 따 라 굳이 산업기사 및 기사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으며, 경력기간에 의해 아무런 제약 없이 특 급까지 승급할 수 있다. 이 결과, 국가기술자격 자의 배출은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토목분야 의 기술자격자의 배출규모 대비 2002년도의 배 출규모비중을 보면, 산업기사 및 기사의 경우 40.8%, 55.9%에 불과하다. 하지만, 기술사의 경우에는 81.8%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반해 학력·경력자의 등록 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2002년의 경우 1999년에 비해 32.4%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국가기술자격자의 공급 및 활용상의 문제 1) 국가기술자격자의 합격률 저조 및 배출 규모
의 부족
국가기술자격자의 합격률 및 배출규모가 선 진외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의 토목기술사의 합격률이 7.8%임에 반해, 일
년도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2004년 22.7∼22.8 9.1∼9.1 12.6∼12.6 55.5∼55.5
2005년 25.0∼25.1 9.8∼9.8 13.7∼13.8 51.4∼51.5
2006년 27.0∼27.2 10.4∼10.5 14.8∼14.8 47.6∼47.8
2007년 28.9∼29.1 11.0∼11.0 15.7∼15.8 44.1∼44.4
2008년 30.6∼30.9 11.5∼11.6 16.6∼16.7 40.8∼41.3
2009년 32.2∼32.6 12.0∼12.1 17.4∼17.6 37.7∼38.4
2010년 33.7∼34.2 12.4∼12.6 18.1∼18.4 34.8∼35.7
<표 4> 기술자 등급간 비중 변화 전망
주: 건설기술자 신규등록, 승급추이 등을 감안하여 시나리오별 전망
(단위: %)
본의 경우 19.9%, 미국의 경우 62%, 호주는 67.5%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를 볼 때 배출 규 모 면에서도 미국의 경우 PE(Professional Engineer)가 41만 여명, 영국의 경우 Char- tered engineer는 약 20만 명임에 반해 우리나 라는 26,000여명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 및 미국의 경우, 우리와 달리 시공 기술사는 엔지니어법(기술사법)에서 제외되고, 별도의 자격을 부여(일본의 예: 1급, 2급 시공관 리기사)하며, 합격률 및 배출규모 면에서 우리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1 급 토목관리기사의 합격률은 54.9%에 이르는 반면, 우리니라 토목시공기술사의 합격률은 8.3%에 불과하며, 배출규모(누계)에서도 일본 의 경우 464,608명으로 우리나라의 시공기술 자 누계 4,483명보다 103.6배에 이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공업자면허에 시공자격시험을 부과(4년 간의 경험 및 도제교육 등 교육훈련과 실무경험 위주의 시험: 합격률은 토건 85%,건축업자 69%)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는 현재 20만
개의 시공업자가 활동하고 있다.
2) 기술자격자만으로 기술자 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한계
학력·경력자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 전문, 엔지니어링 업의 경우 등록에 필요한 최 소한의 기술자 수요를 충족하는 데도 한계가 있 다. 업태별 실제 보유기술자 등을 감안하는 경 우 자격자만으로는 약 절반정도의 기술자 수요 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자 요건이므로 모든 건설업체가 등록에 필요로 하는 기술자만을 보유한다고 가정한 경우이므 로 실제로 중견 및 대형업체의 기술자격자 보유 의 규모를 고려할 때, 중소형업체의 경우 심각 한 기술자의 부족난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하다.
아울러, 공사현장배치기술자의 수요(최소기 준 1인 적용)의 경우 기술자격자만으로 대체하 는 경우 수요의 70.7%만을 충족하며, 예정금액 50억 이상 공사의 경우 현재 특급기술자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므로1)이를 기술사로 대체하는 경
구 분 1999(A) 2000 2001 2002(B) B/A(%)
산업기사 3,077 2,191 1,597 1,257 40.8%
기 사 7,161 5,427 4,328 4,005 55.9%
기 술 사 625 617 584 511 81.8%
(시공기술사) 332 295 312 264 79.5%
학력·경력자 18,340 21,802 27,077 27,147 148%
<표 5> 국가기술자격자(토목분야) 및 학력·경력자의 배출현황
1) 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의 현장배치기술자 요건은 특급기술자 이상이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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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건설산업 현황과 대책
우 기술자 수요의 55.8∼68.8%만을 충족시키 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공사현장배 치기술자로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에 따라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는 데 이를 감안하면, 기 술자격만으로는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표8> 참조.
3) 기술사의 응시종목에 적합한 실무경력에 대한 검증 미흡
현행의 기술자 응시요건에 기사취득 후 실무 경력 4년, 산업기사 후 실무경력 6년, 대졸 후 실무 7년, 전문대졸 실무9년, 실무경력 11년 등 으로 규정하여 자격 및 학력에 따른 차등경력을 부과하고 있다. 실무경력기간만 중시하고 응시 분야의 실무 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미흡
구 분
기술사 PE
기사 기술사보
FE
산업기사
주: 1) 일본의 경우 배출누계는 2000년 누계임(문부과학성 및 국토교통성 자료) 건설기계시공, 관공사시공관리, 조원시공관리, 전기공사 시공관리는 제외
2) 미국의 경우 NCEES(National Council of Examiners for Engineers and Surveyors) 자료 한국(2002)
토목
합격률(7.8%) 합격률(8.2%) 건설분야 합격률(19.9%) 511명(2002) 301명(2002) 3,825명(2002)
배출(누계) 8,665명
배출(누계) 6,942명
배출(누계) 66,818명(전체) 토목시공기술사
(합격율 : 8.5%)
건축시공기술사 (합격율 : 5.9%)
1급토목시공기사 (합격율 : 54.9%)
1급건축시공기사 (합격율 : 29%)
합격률(62%) (구조 : 67%)
토목 PE 160,000명
(1995) 배출(누계)
4,483명
배출(누계) 5,075명
배출(누계) 464,608명
기술사보(건설) : 합격률(12.3%) 배출(누계) 170,420명
합격률 (17.2%)
합격률
(11.3%) 2급토목시공기사 (합격률 : 43.7%)
2급건축시공기사 (합격률 : 49.2%)
79%
배출(누계) 76,233명
배출(누계) 57,025명
배출(누계,2000) 1,118,760명
배출(누계,2000) 36,816명 합격률(13.6%) 합격률(8.0%)
배출(누계) 32,195명
배출(누계) 57,025명
- - -
건축 토목 건축 토목
일본(2002)1) 미국(2002)2)
<표 6> 기술자격 시험의 합격률 및 배출규모 비교
하여 기술사자격취득자도 실무에 적응하는 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된다.
4) 시공기술사의 배출규모에 비해 활용도 저조 전체 기술사 14,679명중 시공기술사는 8,510 명(58%)으로 주로 시공 및 감리업체에 소속되 어 있다. 시공업체에 소속된 시공기술사 4,047 명 중 현장에 배치된 자는 729명(18%)으로 건 설현장에서 활용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활용도의 미흡은 소규모 공사 건수가 많은 것도 한가지 이유가 되지만 특별히 시공기술사가 특 급기술자보다 임금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현장활용에는 경력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 인 것이다.
이에 반해 설계분야는 기술사의 활용이 약 96%로서 타 특급기술자 보다 월등히 높다. 건 교부 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건기법상의 기술 등급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구 분 업 등록
종사기술자(A) 종사 자격자(B) 자격자의 실
최소기술자수요 수요충족도(B/A)*100
일반 84,007 117,135 69,562 57.2
전문 73,330 98,462 43,662 44.3
엔지니어링(건설) 6,635 4,078 1,927 47.3
감리 10,070 23,045 15,816 68.6
기술사사무소 680 1,776 1,176 66.2
측량 4,104 9,439 4,967 52.6
주) 1. 일반건설업, 엔지니어링, 감리의 경우 토목, 건축분야 기술자만을 대상으로 함
2.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체 등의 공공기관 및 주택건설업체, 건축사사무소, 품질검사전문기관, 안전진단기관 등의 업태는 제외
<표 7> 자격자의 기술자 수요 충족도
(단위: 명, %)
건설공사건수(기성기준) 공사배치기술자수(B) 일반건설업 종사 기술자수(A) 수요충족도(B/A)*100
기술사 전체 4,345명
6,318명이상(특급)
98,337명 전체 건수(98,337건)
예정금액 50억 이상 건수(약 6,318건)
68.8 63.1
85.0 55.8
70.7 3,990명
3,525명 83,631명 69,562명 기술자격자 전체
토목, 건축분야 기술사
토목, 건축분야 자격자 토목, 건축분야 시공기술사
주) 건설공사 건수는 대한건설협회 건설업통계연보(2003) 참조
<표 8> 자격기술자의 공사배치기술자 최소 수요 충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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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건설산업 현황과 대책
고 이처럼 기술사의 활용도가 높은 것은 기술사 자격이 시공분야에 비해 그 효용가치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경력관리상의 문제
1) 직무분야 결정 시 인정범위의 포괄성 및 합리 성 결여
현행의 경우 최초 직무분야의 결정시 관련학 과 여부 및 관련학과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 교 과이수내역을 토대로 그 비중에 따라 직무분야 를 인정하고 있으며, 직무분야 결정 시 관련학 과 여부의 판정은「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 한운영규정」의 건설기술관련학과의 범위를 적 용하여 대부분이 해당직무분야의 관련학과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기준은 관련학과의 범위가 너무 포 괄적이고, 대학마다 필수전공과목의 이수비율 이 차등화 되어 있으며, 학부제의 시행으로 전
통적인 학과의 개념이 모호하며, 학과의 명칭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다양한 전공과목을 학생 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등 학생의 교 과목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건설기술 자격자의 범위에 적용이 되는 기술자격자의 자 격분야는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에 학 력·경력자의 건설기술자 인정분야는 관련학과 기준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직무 분야 결정에 있어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2) 경력정보의 신뢰성 미흡
기술자 개인의 경력관리의 부족과 업체중심 의 경력신고로 경력의 체계적 관리 및 신뢰성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으며, 공공공사의 경력은 발 주청의 확인 등 경력의 검증이 가능하지만, 민간 공사의 경우 경력을 신고하는 주체(개인 및 기업 체)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신고된 경력자
합 계 기술사 (산업)기사 학·경력자 경력자 등
18,540 729 11,634 5,329 848
(100%) (3.9%) (62.7%) (28.8%) (4.6%)
<표 9> 시공분야 현장배치기술자 활용 현황
자료: 건설교통부 시공대장자료(2003)
합 계 기술사 기사 특급
667 639 14 14
(100%) (95.8%) (2.1%) (2.1%)
<표 10> 설계용역분야 책임 및 분야별 기술자 활용 현황
주: 건교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료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건설기술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경력신고 제도는 경력의 허위 신고 내지는 허위학력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기술자 경력정보의 신뢰 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국토연 2003, 설문 조사), 어느 정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아주 신뢰한다는 의견보다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Ⅳ. 개선방안
1. 기술등급제도의 개선 방안 1) 기본방향
이상에서 건설기술자 제도의 문제점을 다각 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 기술등급제도 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기술등급제도의 개 선을 위해서는 첫째, 건설기술자 수급조절기능 을 확보하는 것이다. 수급조절의 기능은 상위 등급으로 승급시 일정한 필터링과정을 두어, 등 급에 부합하는 능력있는 기술자의 확보와 공급 과잉의 문제를 적절히 통제하는 기능을 의미한 다. 둘째, 기술능력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자의 질적 향상과 이를 위한 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술능력의 평가는 객관적인 시험을 통 한 방법과 더불어, 경력심사 및 교육훈련·평가 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평가방식을 토대 로 기술자의 질적 능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기술능력의 평가에 따른 기술등 급의 인정과 이러한 기술자에 대한 계속교육을 통한 질적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한다. 넷 째, 현행의 등급지향모델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함으로써 등급의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한
다. 마지막으로 국가기술자격자에 대한 우대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자격취득의 유인을 제공하 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최초 건설 기술자 진입 시 교육훈련 요건 설정(1∼2주)하 여 건설기술자로서의 기본교육을 사전에 이수 하도록 하고 기술자격제도를 포함한 건설기술 자 제도의 국제 통용성(Global Standard)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행 기술등급제도 는 기술자격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 므로 기술자격제도의 개편과 병행하여 기술자 인정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기술등급제도 개선방안
(1) 1안: 1급 승급시 교육훈련 및 평가 등의 필터링
1급으로의 승급시 경력심사 및 교육훈련, 평 가 등의 기술능력평가장치를 두되, 종전의 고급 및 특급을 2급 기술자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1급 승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은 기사 10년, 산업 기사 13년, 박사 3년, 석사 9년, 학사 12년, 전문 학사 15년, 고졸 18년이다. 아울러, 기술사의 경 우 자동으로 1급 기술자로 편입된다. 3급기술자 로 신규 진입시 자격자를 제외한 학력·경력자 는 1∼2주의 사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이 방안의 장점은 기술자 수급조절 및 등급구 조 안정화가 가능하고, 1급 기술자의 능력향상 및 등급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제도변경에 대한 저 항을 최소화하며, 기술자에게 다양한 방법의 승 급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다. 반면에 1급 승급 시 필터링 도입에 따른 시행상의 부담(공정성문제) 이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교육·훈련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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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건설산업 현황과 대책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2) 2안: 기술사 별도, 1급 승급시 필터링 이 방안은 제1안과 거의 동일하지만, 기술사 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장점으로는 기술사를 우대하고, 1급 기술자의 능력향상 및 등급의 신뢰도를 제고하지만 제1안 과 마찬가지로 1급 승급 시 필터링 도입에 따른 시행상의 부담(공정성문제)이 있으며, 기술사의 우대하는 것과 동시에 1급 기술자 승급시 필터 링의 부과로 기사 및 산업기사, 학력·경력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반발이 예상된다.
(3) 3안: 1급 승급시 필터링, 2급 승급시 자격 시험
제 3안은 자격자 뿐 아니라 학력, 경력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하며, 대신 학력·경력자의 경우 3급기술자로 인정받 기 위해서는 1∼2주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 화하고, 학력, 경력자의 경우 3급에서 2급으로 승급시 기술자격(기사 또는 산업기사)을 취득하 도록 하며, 1급으로 승급시에는 제1안과 제2안 의 경우와 같이 교육훈련 및 평가절차를 거치도 록 하는 것이다.
기존의 특급으로 인정받은 기술자의 경우 기 득권을 보호하여 1급으로, 종전의 중급 및 고급 기술자는 2급으로, 초급기술자는 3급으로 편입 하도록 한다. 이 방안은 현행의 초급기술자와 신규 진입하는 기술자의 경우 기술자격을 취득 하여야만 승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자격 의 취득을 유도함으로써 중견기술자의 기술능 력을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1급기술자로의 승
급시 필터링 과정을 둠으로써 인력 수급조절 및 등급구조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급 필터링에 따른 시행상의 부담은 요전하며, 기사 및 산업기사의 시험을 유도하는 효과는 있는 대신에 기술사 시험의 유인효과는 미흡하며, 기존의 초급기술자의 경우 2급 승급 시 자격시험에 따른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4) 4안: 승급시 국가기술자격시험
제4안은 등급구조는 현행의 4등급에서 3등 급으로 축소함에 따라 기존의 특급은 1급기술 자, 중급 및 고급기술자는 2급기술자, 초급기술 자는 3급기술자로 편입되고 3급기술자로 신규 진입시 학력·경력자에게 사전 1∼2주의 교육 을 이수하도록 하는 점에서 이전의 안과 동일하 지만, 학력·경력자의 경우 승급시에는 반드시 기술자격을 취득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급으로 승급하는 경우 반드시 기술자격 자 및 학력·경력자 공히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 여야 하며, 학력·경력자의 경우 3급에서 2급으 로 승급시 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이 방안은 인력 수급조절 및 등급구조 안정화 도모하고 능력향상 및 등급의 신뢰도를 제고하 며 국가기술자격시험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검정방식의 통일성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학 력·경력자에게 과도한 시험부담을 지우고, 현 행 국가기술자격시험 자체의 합격률 저조 등으 로 기술자 공급 감소로 인한 수급상의 차질이 우려되며, 특히 박사등 고학력자에 대한 역 차 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5) 5안: 기술사 별도 규정 및 신규기술자 자 격 적용 강화
제5안은 제4안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은 기 술사를 등급외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다. 즉, 기술사를 제외한 기존의 특급기술자는 1 급으로 편입되고, 기사 10년, 산업기사 13년 이 상인 경우 1급 기술자가 된다. 기존의 중급 및 고급기술자는 2급기술자로 편이되고 3급기술자 는 현행의 초급기술자의 요건과 동일하다.
이 안의 장점으로는 기술사에 대한 우대를 강 화하여 기술사를 등급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기존의 기술사 자격이 없는 특급기술자 에게 기술사 자격취득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현행 기술사 배출규모로는 기술자의 수 요를 충족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며, 기술사 자 격취득 후 현장 실무 적응상의 문제 등 기술사 제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6) 주요 검토 사항
제1안, 2안, 3안의 경우, 1급 승급시 필터링 장치(교육훈련 및 평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 현실적으로 선 교육훈련, 후 평가 체제는 교 육훈련에 따른 기술자의 비용 부담이 되고, 교 육훈련 후 평가에서 탈락되는 기술자의 불만이 가중되어, 제도 자체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어 선 경력평가 및 후 교육 훈련 방식이 현실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호주의 기술사 평가와 같이 승급대상 기술자로 하여금 경력신고사항을 중심으로 한 경력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면접(Professional Interview)을 통해 1차로 선 별하도록 하고, 선별된 기술자를 대상으로 1급
기술자에 부합하는 심화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재 건설기술인 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력자의 등급인정에 적용되는 심사절차를 준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된다. 경력심사에 통과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심 화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경력관리 제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건설기술자 경력제도의 주요 내용은 경력인 정 기준 및 내용의 조정, 경력의 신뢰성 제고 등 이다. 이를 위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경력정보를 구축, 제공함으로써 수요자가 합리적으로 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는 기술자의 전문성의 확보와 경력의 내용을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등급산정 및 직무분야 변경시 국가기술자격 이나 교과과정 이수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여 합 리적이고 엄격하게 운용하고 경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경력의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강화와 중장기적으로 경력검정 시스 템을 구축하여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여 야 한다.
2) 개선방안
(1) 건설기술자 경력인정기준의 조정
직무분야의 인정 및 직무분야 변경 시에는 건 설기술자격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전문분야별로 학력자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직무분야의 변경 시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자격취득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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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인정이 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다.
직무분야의 인정 및 직무분야 변경 시에는 학 력·경력자의 경력산정을 위한 관련 학과 및 이 수과목내역을 토대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즉,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분야 결정의 1단 계에서는 현행의 학력자의 경력산정을 위한 직 무분야별 관련 학과의 기준을 적용하고 제2단 계에서는 건설기술분야 관련 학력자의 교과이 수내역을 통해 이수학점 비율로 선정하며, 제3 단계에서는 제2단계에서 유사교과과목인지 애 매한 경우「경력관리위원회」가 최종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으로는 제 1단계의 경 우, 현행의 직무분야별 건설기술관련학과를 기 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제 2단계의 경우 적용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제1 단계에서는 각 직무 분야 중 포괄적으로 규정된 관련학과의 경우 소 분류하여 엄격하게 적용하 도록 하고 건설관련학과를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소 분류하여 적용하고 전문분야별 관련학과를 소 분류하여 학과별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1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2단계 에서는 이수교과목 내역을 통해 판정하도록 하 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건설기술분야별 관련 자격시험에 해당되는 교과목의 이수 내역 을 반영을 반영하도록 한다. 제3단계에서는 전 문분야별 자격시험과목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과목은 교육부『표준교육과정』을 참조하고, 직 무분야별 전공과목 일람표를 참고로 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한국 건설기술인협회의『경력관리위원회』에서 결정 하도록 한다.
(2) 경력정보의 신뢰성 확보
단기적으로는 신뢰성이 있는 검증된 경력에 가중치를 주고, 허위경력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 화와 명의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의 대여를 방지 하기 위해 최초기술자 이전의 교육훈련을 의무 화하여 중장기적으로 건설기술자 경력검증(조
<그림> 직무분야 결정의 흐름도
제1단계 :
현행의 직무분야내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학과로 판정 서면검토
서면검토
경력관리위원회 제2단계 :
학력자의 교과이수내역으로 판정
제3단계 : 유사교과과목의 판정·결정
제1단계 :
현행의 직무분야내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학과로 판정
서면검토
서면검토
경력관리위원회 제2단계 :
학력자의 교과이수내역으로 판정
제3단계 : 유사교과과목의 판정·결정
회)시스템을 구축하여 경력의 신뢰성을 제고하 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단기적으로 경력의 허위신고는 경력관리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 로 이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고 현 재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를 부과에서 벗어나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며, 중장 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건설기술자 경력검증(조 회)시스템 구축하여 운용하는 것이다.
시스템 구축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 자 경력정보의 신뢰성 확보, 「온라인」시스템 구 축을 통한 기술자 관리업무의 선진화, 경력검 증·조회체계의 확립, 경력신고서상 기본 이력 사항을 간소화 등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취업 및 퇴직상황보고, 제 증명발급을 원활히 하여 수요 자의 경력신고 및 협회의 경력관리업무의 편의 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학력정보 각 교육기관의 졸업증명정보
국가기술자격 정보 산업인력관리공단
교육훈련 이수 정보 지정교육훈련기관
병적 관련 정보 병무청
근무처 정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상
근무처 정보(국민연금관리공단) 시공분야 건설공사대장의 참여기술자 정보(건설산업 D/B)
참여사업 정보 감리분야 감리원 배치현황 정보(해당 발주청)
설계분야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 정보(해당 발주청)
<표 11> 경력조회 검증을 위한 정보 및 연계방안
주: 건교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경력관리정보내용 세부정보원 연계방안
1단계 2단계
정보의 공유
검정조회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