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현행 기업관련 세법의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I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현행 기업관련 세법의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I "

Copied!
5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정책보고서 2004-04

현행 기업관련 세법의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I

2004. 9. 15

(2)

본 자료는 한국경제연구원 최명근 초빙연구위원과 금융․재정연구센터의 김상겸 연구위원이 집필한 것으 로, 본원의 공식견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 ☎ 3771-0024/0069 Fax 785-0273

(3)

<목 차>

요약 ··· ⅰ

Ⅰ. 도입: 문제의 제기 ···1

Ⅱ. 사안별 검토 ···3

1. 대손금 인정범위의 확대 ··· 3

2. 특수관계자 간 대여금의 인정이자율 합리화 ··· 10

3.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의 제한완화 ··· 14

4. 상장법인의 대주주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의 합리화 ··· 22

5. 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폐지 ··· 29

Ⅲ. 요약 및 정책제언 ··· 43

1. 대손금 인정범위의 확대 ··· 43

2. 특수관계자 간 대여금의 인정이자율 합리화 ··· 44

3.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의 제한 완화 ··· 44

4. 상장법인의 대주주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의 합리화 ··· 45

5. 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폐지 ··· 45

(4)

<요약 및 정책제언>

□ 우리나라의 기업관련 세법은 ‘부당내부거래’, ‘불법적 해외자금도피’

등 불공정 경제행위를 제한하고자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

□ 그러나 이상의 세법 및 규정 등은 경제현실을 도외시한 채 경직적으 로 집행되고 있어 도입취지를 흐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서는 기업활동에 활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경제활성화에 장애로 인식되고 있음.

□ 본 고에서는 경제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토 대로 기업활동에 장애로 인식되고 있는 세법상의 불합리한 조항들을 법리적·경제학적 시각에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음.

― 본 고에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다섯 가지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을 제안함.

1. 대손금 인정범위의 확대

□ 현재 법인세법 제34조에서는 대손금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을 적용,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이 요구됨.

― 현행의 법인세법에서는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과 특수

(5)

관계자에게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등은 대손금의 손금산입에 배제하고 있으나,

― 기준이 되는 조항이 미흡하여 경우에 따라 과잉 해석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부연하는 시행령 규정을 마련하여 기업에서 제기한 문제를 명확히 함이 바람직.

2. 특수관계자 간 대여금의 인정이자율 합리화

□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3항, 법세규 43조 1항에서는 부당행위계 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로,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거래시 국세청 고시 이자율(현행 9%)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이자율이 현실을 적절 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화함이 바람직.

― 당좌대출이자를 適用下限 이자율로 하는 제한철폐나, 현행 고시 이 자율에 대한 재검토 등의 개선노력이 요구됨.

3.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의 제한 완화

□ 현행 법인세법 33조, 법인세법 시행령 60조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①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들에 대한 급여액의 10%, 또는 ② 퇴직급여추계액의 40% 중, 적은 금액까지만을 손금산 입하고 있으나,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를 확대함이 바람직 함.

― 과세소득 계산상 퇴직급여 부담의 손금산입이 용이하도록 하여 고 용확대 등 기업활동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6)

4. 상장법인의 대주주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의 합리화

□ 현행 소득세법 94조 1항 에서는 지분3% 또는 시가기준 100억원 이상 을 보유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고율(3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대주주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되 고 있으므로 적용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도기적으로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례세율 20%를 통일적으로 적용, 세법 을 보다 단순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5. 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폐지

□ 현행의 상속 및 증여세법(63조 3항)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경 제적 가치를 계상하기 위하여, 상장·협회등록 및 비상장법인의 최대주 주의 보유주식의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 시 에 통상 평가액의 20%를 가산하고,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3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주주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한다 할 것이므로 이의 개선이 요구됨.

― 다양한 개선방안이 모색될 수 있겠지만,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 한 할증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함이 가장 바람직함.

(7)

Ⅰ. 도입: 문제의 제기

□ 우리나라의 기업관련 세법은 ‘부당내부거래’, ‘불법적 해외자금도피’

등 불공정 경제행위를 제한하고자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

□ 그러나 이상의 세법 및 규정 등은 경제현실을 도외시한 채 경직적으 로 집행되고 있어 도입취지를 흐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서는 기업활동에 활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경제활성화에 장애로 인식되고 있음. 예컨대,

―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에 저리의 자금을 빌려줄 수 없으며, 모 회사의 해외자회사로의 자금대부시 이자율이 정부에 의해 규제되 고 있고,

― 국내 모기업이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자금을 해외자 회사에 송금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 해외자회사의 도산 시 국내 모기업이 이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줄 경우 손비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퇴직충당금을 금융회사에 예치하면 손비인정을 받지만, 사내 에 유보시키는 경우 손비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사례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세법·규정상에는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기업활동을 과다하게 규제하는 항목이 상존하고 있 어 경제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업경쟁 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음.

(8)

□ 본 고에서는 기업활동을 과다하게 규제하는 세법상의 항목들을 법리 적 차원에서 검토해보고,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본 고에서 검토한 사항들은 기업들이 실무적 차원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의 개선을 위하여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음.

(9)

Ⅱ. 사안별 검토

1. 대손금 인정범위의 확대

(1) 기업의 건의내용

가. 현행규정(법인세법 34조)

□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이에 준하는 채권 중에서 채무자의 파산·강제 집행·사업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대손금의 손금산입 을 인정. 그러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求償債權과 특수관계자 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그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배제됨.

나. 문제의 제기

□ 해외에 국내 모회사가 영업망 구축 등의 목적으로 현지법인을 설립 하고 영업활동을 전개하던 중, 현지법인의 자금운용에 따른 국내 모 회사의 지급보증이 불가피하여 보증을 서거나 자금을 대여했다가 현 지법인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사업을 청산함으로 인해 대손금이 발 생하는 경우

① 채무보증에 의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에 불산입 되며,

② 직접 자회사에 대여한 자금채권의 경우에는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에 해당되어 그 대손금은 손금불산입 됨.

(10)

다. 기업의 제안

□ 국내 모회사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활동은 업무와 깊은 관련이 있으 므로 손금산입 해야 함.

― 해외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모기업의 영업망 확대가 주된 사업활동인 경우에는 모기업의 영업활동의 일부로 보아 손금산입 하고 있음.

― 우리와 경쟁상대국이며 선진국인 일본, 중국, 미국 등은 사실상 회 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그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인정

― 특히 애로를 겪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법인의 경우에는 해외 자회사를 海外前進基地로서 국내 본사의 판매망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대여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부당 함.

(2) 합리화 방안의 모색 가. 규정의 구체적 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에 대하여는 손금산입 원칙을 규정(법세법 34조 2항)

― 그 예외로서 채무보증의 구상권과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 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대손금은 이를 손금산입하지 않는 제한규정 (법세법 34조 3항)을 두고 있음.

(11)

나. 형행규정의 해석론

□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에 관하여 구상채권의 회수불 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면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대 법원 1988.3.22. 선고 87누737 판결).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신화제작소가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납세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장차 위 신화제작소가 한강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금 31,691,349원을 납부치 아니하여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가 이를 납부 할 경우, 위 신화제작소가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 부담하게 될 구상채 무(그 지급보험금액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이자)에 대하여 소외 남양신 화기전주식회사, 이춘섭, 백용기 등과 함께 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화제작소가 위 세금을 납부치 못하여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가 동 금액을 대납함에 따라, 원고가 위 보 증계약에 의해 1984.9.30 대한보험주식회사에 동 금액 중금 5,000,000원 을 변제하여 주었는바, 그 보증채무이행 당시 주채무자인 위 신화제작소 나 연대보증인인 남양신화기전주식회사는 이미 도산하였고, 연대보증인 인 이 춘섭, 백 용기 등은 행방불명이 되었으며 위 주채무자나 연대보증 인들에게는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는 등 자력이 전혀 없어 그들에 대한 구상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보증채무를 이행한 원고는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 증인들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에 상당한 구상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므로,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곧 바로 그 변제금액에 상당한 원고의 자 산을 감소시키는 손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원심인 정과 같이, 원고가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변제금원 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원고의 위 구상채권 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 손비의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최근의 판례에서도 회수불능한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는 것으로 재

(12)

확인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형태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 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 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 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 계상 법인세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 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65 판결,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 등 참조), 보증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변 제금액에 상당한 구상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곧바로 그 변제금액에 상당한 보증인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가 발생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그 보증채무의 이행 당시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이미 도산하여 그들에게는 집행할 재산이 없는 등 자력이 전혀 없어 보증인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변제금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보증인의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보증인에게 귀속된 손비의 금액 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 737 판결 참조)”

― 보증채무의 구상채권을 대손함에 있어서 위의 판례를 원용하려고 하는 경우 만약 보증채무가 전혀 보증을 선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비추어 과연 그 보증채무 구상채권의 대손금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 란 예상

□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대손 금액을 손금불산입할지 여부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너무 넓다 는 것과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여부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음.

(13)

※ 참고: 특수관계자의 범위 문제는 세법 전반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서 각 세법마다 그 설정범위도 서로 다르고, 이 과제에서 다루기 는 그 검토해야 할 범위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검토를 생략함.

□ 현행법은 업무무관비용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면서 사업관련성, 일반 성, 통상성을 손금의 판단원칙으로 삼고 있음.

―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애매모호한 不確定槪念에 가까 움.

―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 즉, 납세자의 과세소득 계산상 수익과 비용 이 되는 것 또는 수익비용으로 대응되는 것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음.

○ 법인세법은 손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 접 관련된 것”이라 명함(법세법 19조 2항).

○ 법인의 업무란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 된 업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임(법세규 26조 2항).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은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 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임(법세법 27조 1호, 법세 령 50조 1호).

○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 용료 등(법세법 27조 2호, 법세령 50조 2호)

○ 업무무관 부동산 및 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 입과 관련된 비용(법세령 50조 3호)

(14)

□ 해외에 국내 모회사의 영업망 구축 등을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전개하던 중 현지법인의 자금운용에 따른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불가피하여 보증을 서거나 자금을 대여한 것이 모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지법인인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채권과 자회사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마땅히 모회사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됨.

□ 이익금을 인식할 때에는 업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손금을 인식할 때에는 업무관련성을 강조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 현행법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기 부금은 그 한도액을 규제할 뿐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지출을 손금산입하고 있는 바, 그 바탕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 도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법세법 19조 1항)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한다는 기본원리가 내재하고 있는 것임.

―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은 법인 의 익금이 된다는 원칙(법세법 15조 1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여부 를 묻지 아니하고 재산의 受贈益은 법인세법상 이를 익금으로 다 루고 있고, 업무관련성이 없는 부동산의 처분이익도 모두 익금으로 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함.

― 이러한 경우에 원용되는 이론은 법인소득과세의 대원칙인 순자산증 감설임. 물론 이러한 대원칙의 예외를 법에 의해 설정하는 것은 가 능하나 익금과 손금의 인식에 관하여 업무관련성 여부의 형평이 필요함.

― 손익금불산입 규정은 순자산증감을 익금과 nb 손금으로 하는 대원

(15)

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설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범위는 제 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다. 개선방향

□ 법의 해석에는 언제나 반론이 제기되어 법의 집행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을 부 연하는 시행령 규정을 마련하여 기업에서 제기한 문제를 명확하게 함이 바람직함.

□ 기본적으로 업무와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순자산이 감소했으면 문 제가 제기된 대여금 또는 채무보증의 구상채권은 손금에 산입해야 함.

― 모회사와 자회사의 법인격이 다르지만, 모기업의 해외 영업망 확장 구축을 위한 자회사의 자금지원이나 채무보증을 위에서 본바와 같 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입이 모회사의 과세익금이 되고 있는 것 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봄.

― 모자법인간의 거래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거래라고 보는 것은 경제 의 세계화시대에는 조화되지 않음.

□ 익금을 인식하는 기준과 손금을 인식하는 기준의 형평이 맞아야 함.

― 만약에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대여금에 대해 이자를 받았거나 보 증대가를 받고 있다면 이를 과세익금에 산입하게 됨.

(16)

― 익금과 손금의 인식이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대여금 또는 보증채무 의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임.

2. 특수관계자 간 대여금의 인정이자율 합리화

(1) 기업의 건의내용

가. 현행규정(법세령 89조 3항, 법세규 43조 1항)

□ 국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금전대여 등 부당행위에 대해 과세할 때 인정이자 계산을 위해 적용하는 이자율은 국세청이 고시 한 이자율(현행 9%)을 적용

나. 문제의 제기

□ 현행 금융기관의 여신이자율이 대기업의 경우 약 6%이고, 특히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소재국의 차입금리가 약 2~3%(미국 2.95%, 일본 2.4%, 독일 2.6%)인 것과 비교해 보면 고시이자율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음.

다. 기업의 제안

□ 대여회사의 평균차입금리로 적용함이 바람직함.

(2) 합리화 방안의 모색

(17)

가. 규정의 구체적 내용

□ 2003.12.30.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계조문에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법세령 88조 1항 6호, 7호)하는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 에 있어서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적정이자율)로 봄.

□ 단, 예외적으로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경우(법세령 89조 3항) 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여법인이 적용받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에 대하 여는 그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게 됨.

―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대여금에 대 하여는 비록 대여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 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이를 적용

― 당좌대출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會社債의 流通收益 率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

□ 두 번째, 금융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회사에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 한 것에 대하여는 그 약정이자율을 적용

※ 참고: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각 차입금잔액×각 이자율”의 합계액/차입금잔액의 총액

나. 형행규정의 평가

(18)

□ 이자율에 무조건 대여회사의 “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해 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세법적 규제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임.

― 이 문제는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내지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율에 관한 문제임.

― 적용 이자율을 규제하는 취지는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특수관계 가 있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낮은 이자율이나 무상으로 대여하면 서 지급이자는 차입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여 세부담을 감소시켜 이 자의 차액만큼을 특수관계법인이나 개인에게 변칙적으로 이익분여 를 하지 못하도록(특수관계자 간의 所得移轉의 방지) 하는 세법상 의 장치임.

―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집단간에 상호대출을 억제하여 그 중 하나의 법인이 도산하는 경우 다른 법인도 도산하는 도미노현상을 세법에 서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도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임.

□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당좌대출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여신이자율(대기업의 경우 약 6%)보다 높고, 서울시내에 본점이 소재 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의 평균보다 높은 경우라면 그 산정방법을 개선 하여 이를 낮출 필요가 있음.

― 그렇다고 해외현지법인이 소재하는 타국의 차입금리를 우리 법인세 법에서 인정이자의 계산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음.

다. 개선방향

(19)

□ 첫째, 당좌대출이자를 適用下限 이자율로 하는 제한을 없앰.

― 대여회사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먼저 이자율별로 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하고, 대여금에 대하여도 적수를 계산한 다음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와 대여금적수를 대응시키고, 각각 대응되는 적수의 범위에서 대여금의 이자를 해당 차입금이자율로 각각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

― 현행 법인세법이 규정한 방법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비록 차입금 중에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차입금이 있는 경우 에도 그 낮은 이자율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적 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 당좌대출이자의 適用下限 이자율 제한을 없애더라도 최소한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낮을 이자율로 특수관계법인 등에 대여하는 방 법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폐단은 차단할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의 입법취지는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임.

□ 둘째, 인정이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대여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여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 액의 범위까지만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고, 그 외 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이자별 차입금적수와 대여금적수 를 대응시키는 방법임.

― 이는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차입금이자율을 각각 적용하는 방 법으로, 이렇게 할 경우 신용이 우량하여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20)

이자율의 차입금이 많은 법인은 신용이 열악하여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이 많은 법인에 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인정이자금액이 적어질 수 있을 것임.

― 또한 이러한 방법은 당해 법인의 신용상황을 과세에 반영하는 것이 되어 현행 제도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셋째, 위의 두가지 방법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9%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현실적으로 높은 지의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함.

― 고시하는 이자율 산정의 기준으로 3년 만기 會社債의 流通收益率을 감안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종래와 같이 서울시내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출이자율의 평균이자율을 감안하는 것이 적 절한지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후자를 기준으로 감안하는 것의 이자율이 더 낮을 수 있다면 그 기 준을 바꾸는 것도 고려할만한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임.

3.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의 제한완화

(1) 기업의 건의내용

가. 현행규정(법세법 33조, 법세령 60조)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21)

① 연간 손금산입한도액은 1년간 계속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

② 손금산입 누적한도는 퇴직급여추계액의 40%로서 이를 초과하지 못함. 단, 퇴직급여추계액의 4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외부금 융기관에 퇴직보험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추계액의 100%

까지 손금산입이 가능

나. 문제의 제기

□ 기업회계에서는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급 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하여 비용으로 계상

□ 법인세법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들에 대한 급여액의 10% 또 는 퇴직급여추계액의 40% 중 적은 금액까지만을 손금산입

□ 세무 상 손금산입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보험회사 등에 종업원 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 는 경우 그 보험료에 대해서만 추가로 손금산입

― 이는 과거 정부에서 보험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 및 해당기 업의 부도 및 파산 시에도 종업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 해 시행되어 온 것임.

다. 기업의 제안

□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 금전입을 허용하여 기업내부에 유보된 자금을 재원으로 한 투자촉진

(22)

을 유도하고, 기업의 차입금 규모축소를 통한 금융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여 재무구조를 개선

(2) 합리화 방안의 모색 가. 규정의 구체적 내용

□ 법인세법 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을 요약하여 이를 계 산식으로 정리하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다음의 ①,

②와 같고 이 가운데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① 급여액기준 손금 = 1년 근속 사용인 등 급여 × 10%

②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기준 손금산입 한도

= 퇴직급여추계액 × 40% - 기말 퇴직급여충당금잔액

― 결과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은 퇴직급여 추계액의 40%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것임.

□ 퇴직급여추계액의 4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퇴직보험 등의 예치 방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예외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됨.

① 손금산입요건은 사용 등의 퇴직을 보험금이 支給事由로 하고, 사용 인 등을 피보험자 또는 受益者로 하는 보험(퇴직보험)의 보험료이 어야 함.

②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험금은 퇴직급여추계액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기말잔액을 차감한 금액임(이를 편의상 “보험료산정기준보 험금”이라고 함).

(23)

③ 손금산입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개략적으로 표현

※ 참고: 손금산입한도액 = 보험료산정기준보험금의 보험료 -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 기업회계기준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연도 말 현재 퇴직 급여추계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비용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기업 회계기준 27조)

나. 형행규정의 평가

□ 기각 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법인이 그 부담을 임의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법률상의 부담임.

― 근로기준법 또는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당해 법인 에게 그 지급의무가 이미 발생된 강제된 채무임(근기법 34조).

― 회계원리상으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충족한 인건비이며, 다만 그러한 채무가 종업원의 퇴직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그 확정이 유 예되어 있을 따름임.

― 추계에 의해 산정된 퇴직급여액은 그 후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감액되는 일이 발생할 수 없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급여 추계액은 사실상 準確定債務에 해당하다고 할 수 있음.

□ 현행규정은 퇴직급여추계액을 확정채무와 동일하게 취급(상증규 17조 의 2항 3호 (다)목 참조)

(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과세평가할 때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부채금액에는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포함

― 당초에는 그 차감액을 법인세법상의 제한과 동일하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판례를 통해 계속 그 전액을 차감함이 법리에 맞 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음(다음 판례 참조: 판례에서 인용하는 법조 문은 구법의 조문임).

― 판례의 이론 근거에는 퇴직급여추계액이 법인의 입장에서는 준확정 채무라는 개념이 내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관련규정을 종합 하여 보면(특히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의 법인에 대하여는 순자산가액 평가법만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요소 중 순자산가액평가법은, 다른 요소인 수익력가치평가법이나 유사상 장법인 비교평가법이 법인의 계속가치를 전제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 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순자산가액을 청산가치에 의 하여 산정하는 이상 평가 당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부가 그 (다)목 소정의 부채에 해당하 여 그 전액이 공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227 판결, 1977. 12. 13. 선고 77누225 판 결, 1980. 1. 29. 선고 79누316 판결, 1980. 11. 11. 선고 79누312 판결 참 조).

따라서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는 상위 법령의 근거나 위 임이 없이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퇴직금추계액 의 100분의 50만을 부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그 공제대상범위를 축 소하였으니,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 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

(25)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 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과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 18조 제3항이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필요경비와 손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세법에서 각 개인과 법인의 과세기간 소득을 인식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의 기초가 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법령에 규정된 산정방식의 취지에 따라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인정한다 하여 거기에 법집행의 형평 성이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퇴직금추계액 전액이 기업회계기준상으로 고정부채의 항목에 포 함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전부가 위 부채에 해당한다고 한 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퇴직금추계액 전액이 위 부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위 상속세법시행규칙을 무효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누16243 전원합의체 판결).

― 또한 기업회계기준도 역시 이를 준확정채무로 보아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비용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둘째, 퇴직급여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보험금 등으로 하여 사용인 등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퇴직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그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지급한 보험료 등만을 손금산입하기 때문에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손금산입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 보다는 손금산입의 범 위가 좁은 것임.

(26)

― 그렇지만 이 제도는 기업의 손금산입의 범위를 넓혀 주려고 하는 취지, 보험업 등의 육성책 및 특히 고용주인 법인이 부도발생 등으 로 도산하는 경우 사용인 등의 퇴직금 수령을 보장하려는 복합적 취지를 내포

― 특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는 비록 그 추계액의 전액을 손금산 입하여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倒産 企業의 근로자들이 퇴직급여의 완전한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결과 를 발생하다고 한다면 이는 사회정의에 어긋남.

― 1998년까지는 법인세법에서 그 50%까지를 한도액으로 하여 퇴직급 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하도록 허용했었는데, 1998.12.31. 법인세법 시 행령을 전면개정하면서 1999년부터 그 한도액을 40%로 낮춘 것임.

― 그렇게 낮춘 취지는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을 퇴직보험 등에 의해 보다 낮게 보장하려는데 있음.

□ 위의 두 가지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문제는 절충적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개선방향

□ 법의 논리상으로는 퇴직급여추계액의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옳지만, 근로자들의 퇴직금 수령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액을 모두 기업이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별정자산으로 유보해야 옳음.

― 이렇게 보면 현행법의 규정이 비합리적이라고만 비판하기도 어려운 것임.

(27)

― 일본의 경우에도 퇴직급여추계액의 40%까지만을 퇴직급여충당금으 로 전입하여 손금산입

□ 양자의 취지를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퇴직급여추계액의 60%까지는 퇴 직급여충당금의 설정에 의해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나머지 40%에 대 해서는 현행과 같이 퇴직보험 등 가입에 의해 그 보험료 등을 손금 산입함.

― 기업이 인력을 고용함에 있어서 가장 부담을 실감하면서 그 지급을 근심하는 것은 인건비인 급여 또는 노무비와 그에 수반되는 퇴직 급여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과세소득 계산상 퇴직급여 부담의 손금산입이 용이하도록 돕는 것은 기업의 고용확 대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줌.

― 퇴직보험 등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기업의 운영자금이 사외로 유 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아울러 고 려할 필요가 있음.

(28)

4. 상장법인의 대주주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의 합리화

(1) 기업의 건의내용

가. 현행규정(소세법 94조 1항)

□ 지분 3% 이상 또는 시가기준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양도 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

<세율>

① 중소기업 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 30%

② 중소기업의 주식 등 : 10%

③ 위의 ① ② 외의 주식 : 20%

나. 문제의 제기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운영을 위한 경영권의 방어를 목적으로 일 정액 이상의 지분취득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이러한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했다고 해서 대주주가 아닌 자와 차별을 두어 대주주에 게만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형평주의에 어긋 남.

다. 기업의 제안

□ 대주주에 대해서만 고율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대주주가 아닌 일 반주주와의 형평성에 맞게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함.

(29)

(2) 합리화 방안의 모색 가. 규정의 구체적 내용

1) 과세대상 주식

□ 현행 소득세법상 검토의 대상이 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주식 등은 다음과 같음(소세법 94조 1항 3호, 소세령 157조 4항).

① 상장주식으로서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양도하거나, 유가증권시장 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② 협회등록주식으로서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양도하거나, 협회중개 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참고: 여기에서 대주주라고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함.

○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소유주식 수의 합계액 이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인 주주 또는,

○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주

③ 비상장주식(이는 그 보유자가 대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는 관 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이 됨)

2) 적용세율

□ 상기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식의 양도차익에 적용하는

(30)

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소세법 104조 1항 6호)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 30%

② 중소기업법인의 주식 등 : 10%

③ 위의 ① 및 ②의의 주식 등 : 20%

나. 형행규정에 대한 평가

□ 장기적으로 주식 등의 자본이득과세의 적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 문

― 총론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에 의해 주식 등 양도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매우 불완전한 과세제 도를 시행하고 있음.

― 소득세제가 비교적 공평하다고 평가받는 나라들은 모두 이 주식 등 의 자본이득세제를 이미 정비하여 시행한지가 오래되었거나 현재 그 정비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임.

□ 현행 세법상 불합리한 여러 가지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주식 등 의 자본이득과세제도를 먼저 정비해야 함.

― 근간 십여년 간에 주요선진국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기 시작

○ 폐지의 논거는 소득세를 낸 재원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가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하면 그 재산의 시가총액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받게 되기 때문에 그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와 상속세를 2중으로 부담하게 된다는데 있음.

(31)

○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상속 등 시점 의 시가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는 폐지

○ 이러한 제도와 유사한 과세방법은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이 채택했고, 미국도 2010년에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입법을 완료하 여 현재 경과규정을 시행 중

□ 우리나라는 특히 대기업의 변칙상속을 방지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 우면서 반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강화했음.

― 자본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移轉에 증여세를 과세하려고 하는 현행법 조문의 상당수는 주식 등의 자본이득세제의 불비를 증여과 세로 보완하고자 하고 있음.

― 따라서 주식 등의 자본이득과세가 정상화되면 자본이득세의 대체기 능을 맡고 있는 증여과세 조문이 상당수를 폐지할 수 있음을 유의 해야 함.

□ 소득간의 부담공평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자본이득과세제도를 정비‧

발전시켜야 함.

― 부동산의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주 식 등의 자본이득에는 과세하지 않거나 가볍게 과세하는 것이 맞 는다고 하는 논리는 찾을 수 없음.

□ 조세논리에서 보면 주식 등의 자본이득 과세에서 차등이 필요한 것 은 1년 이상 보유한 장기자본이득에 한하므로 논리적으로는 보유기 간 1년 미만의 자본이득은 보통의 소득(통상소득 : ordinary income) 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그 기본세율로 과세

(32)

해야 함.

― 미국은 현재 장단기 자본이득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자본이득을 종 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음.

□ 우리의 소득세법은 배당소득 과세에 있어서 상법이나 기업회계 원칙 상 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배당으로 보는 의제배당의 종류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음.

― 이는 배당소득의 범위를 세법에 의해 확대하고 있음을 의미

― 주식 등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미흡하게 정비되어 과세되 지 않는 자본이득이 많기 때문에 의제배당제도를 통해 이에 대한 과세를 보충하려고 하는 장치임.

※ 참고: 김완석, “개인주주과세제도의 개선” 「개인 및 주주과세의 개 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1, pp.278~302 참조)

□ 주식 등의 자본이득 과세는 오히려 이를 전반적으로 확충해 가는 것 이 세제의 바른 정비라고 할 것임.

― 의제배당의 범위확대는 조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행정비용 과 납세순응비용을 크게 발생시켰고, 그 비용이 다시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음.

― 만약에 미국처럼 주식 등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적정하게 정비하고 있다면 상당부분의 의제배당제도는 이를 없앨 수 있음.

― 납세자에게는 의제배당 과세보다는 자본이득과세가 간편하여 오히

(33)

려 편함.

□ 증여세 과세제도의 정비를 위해서도 주식 등 자본이득과세제도는 적 정하게 정비되어야 함.

― 가장 중요한 사례로는 첫째로는 저가양수‧고가양도를 증여로 취급 하는 경우임(상증법 35조).

○ 그 시가차액이 30% 이상이거나 1억원인 경우에만 그 차액을 증 여로 과세하는 바, 대부분의 경우 그 과세대상은 주식 등 유가 증권이 대종을 이루게 될 것임.

○ 주식의 저가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자의 자본이득이 시가차액만큼 감소했지만 장차 양수자의 자본이득은 그 시가차액만큼 증가할 것임.

○ 고가양도에 있어서는 양도자의 자본이득이 시가차액만큼 증가했 고 양수인의 자본이득은 장차 그 시가차액만큼 감소하게 될 것 임.

○ 자본이득세를 정비하고 있는 나라들이 저가양수와 고가양도에서 발생하는 시가차액을 증여로 취급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은 이 때문

○ 종래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만 고저가양수 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했었는데, 2003년의 개정 상속 세및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간의 거래에 대해 이 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강화했음.

― 비상장주식 상장시의 시세차익을 증여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상증 법 41조 3항)역시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완비되어 있다면 폐지할 수 있는 제도임.

(34)

― 특히 주식 등의 자본이득세의 적정한 정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변칙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상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그리고 어떤 나라도 실시하고 있지 아니한 각종의 불합 리한 제도를 우리는 만들어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주식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비록 여러 가지 경 제정책적 고려를 담은 과도적인 체계라고 하더라도, 미비할 뿐만 아 니라 그 체계가 너무 혼란스럽고, 그 세율체계 역시 현실적 고려가 합리적인 조세논리를 압도하여 지나치게 혼란스러운 차별을 두고 있 음.

다. 개선방향

□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차익에 적용하는 비례세율 30%는 너무 높음.

―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이 제도는 어차피 과도적인 것이고, 기업경영 내지 증권시장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한 불완전한 제도이므로 그 비례세율은 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

○ 비례세율 30%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과 비교하여 너무 높음.

○ 우리가 통상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최고한계세율 36%)의 평균세율을 계산해 보면 최고 Bracket금 액에 대한 세액인 17,100,000원을 최고 Bracket금액인 80,000,000 원으로 나누어 21.375%(17,100,000/80,000,000), 즉 약 21%가 산 정됨.

○ 비례세율 30%에 의한 과세는 단기자본이득을 다른 소득과 종합 하여 과세하는 것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한 다는 결론이 나옴.

(35)

―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적용하는 비례세율은 20%임.

□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기업경영이 상장법인의 경우보다 그 투명성 에 있어서 더 낮고, 주식의 양도가 빈번하지 아니하며, 경영권 방어 의 필요성도 별로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 하는 주식(보유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더 무거운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부담의 원칙에 비추어 보거나 경제적 현실에 비추어 보거 나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음.

□ 가장 바람직한 것은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도 기적으로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례세율 20%를 통일 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세법을 보다 단순화해야 함.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임.

― 이와 같이 개선하면 대주주에 대한 과세상의 역차별도 해소될 것 임.

5. 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폐지

(1) 기업의 건의내용

가. 현행규정(상증법 63조 3항)

□ 상장‧협회등록 및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의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 시에 통상 평가액의 20%를 가 산하고,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를 가산하도록 규정

(36)

나. 문제의 제기

□ 본 조항의 입법취지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가 하기 위한 주식의 평가방법인 것이나 이는 기업에 따라 경영권의 프 리미엄이 각각 천차만별한 것이고, 측정하기 어려운 프리미엄의 가치 를 일률적으로 20% 혹은 30%로 보아 이를 주식평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불합리함.

□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오히려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데, 주식에 대해서만 높게 평가하는 것은 주식을 소유 하고 있는 대주주를 逆差別하는 결과를 초래

다. 기업의 제안

□ 일반주주와 동일하게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대주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

(2) 합리화 방안의 모색 가. 규정의 구체적 내용

□ 상장‧협회등록‧비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을 과세평가 함에 있어 서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최대주주 등)의 보유주 식 등에 대하여는 법정평가액(상증법 63조 1항 1호, 2항에 의해 평 가한 금액)에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을 가산(상증법 63조 3항)

① 지분율 50% 미만의 최대주주

……법정평가액×20%(중소기업 10%)

(37)

②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최대주주

……법정평가액x30%(중소기업 15%)

□ 그러나 평가기준일 전 3년 내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 식 등 평가에는 이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최대주주란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함(상증령 19조 2항).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주식이 금융실명법상 금 융재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속과세에서 2억원을 한도로 순금 융재산가액의 2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금융재산상속 공제마저 적용하지 아니함(상증법 22조 참조).

나. 형행규정의 평가

1) 미국‧일본 등의 할증평가

□ 미국의 경우 지배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만 적 용하고 있고, 그 할증률은 법령이나 통첩에 의해 일률적으로 적용하 지 않고 있음.

―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을 과세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액을 할증 하는 방법은 미국의 지배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에서 시사점을 얻은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즉, 지배주식의 할증평가는 각 경우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는 것이고, 무조건 보유지분만을 기준으로 삼아 자동적으로 할증평 가할 수 없다는 것이 IRS의 기본입장

(38)

□ 지배주주의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배주주가 되 기 위해서는 그의 결의권에 의해 지배주주가 이사의 선임권을 지배 하고 법인의 업무와 배당결의를 좌우하며, 법인의 직원에 대한 해임 과 급료를 결정할 수 있는 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일반적으로 지배주식(majority ownership or control of business interest)에 대하여는 할증평가(premium valuation)를 하는 것이 정 당하다고 시인되고는 있지만, 실무상의 평가절차에서는 이를 일반 적으로 두루 적용하는 원칙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 미국은 일반적으로 16% 내지 38%의 법위 내에서 할증률을 적용함.

― 1975년 Salsbury사건에서 51.8%를 보유한 지배주식에 대하여 38.1%

의 할증률을 법원이 긍정한 사례도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지배주식에 대해 할증평가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의 시장성이 없는 소사업체의 가족경영법인(small family-owned-and-run operations)의 주식에 대하여는 오히려 과세 평가액의 할인을 법원의 판례가 시인하고 있음.

― 상속의 경우에는 오히려 핵심경영인의 상실에 의해 失敗危險이 존 재하므로 주식의 과세평가에서는 割引해야 한다는 문제 등이 제기 되고 있음(최명근, “美國의 非上場株式 評價方法”「非上場株式課稅 評價方法의 合理化方案」, 연구총서 제33권, 한국경제연구원, 1986 참조).

□ 일본의 경우에는 지배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 자체를 두고 있지 않음.

(39)

2) 할증평가의 조세평등주의 위배여부

□ 헌법재판소는 최대보유주식의 할증평가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함.

― 그러나 유력한 반대의견이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임(헌결, 2003.1.30, 2002헌바65), 반대의견이 경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한 논리라고 할 것임.

<다수의견>

가. 일반적으로 주식 등은 각 단위 주식 등이 나누어 갖는 주식회사 등 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표창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최대주주 등 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지배권) 프리 미엄'을 지니고 있음. 이와 같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함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임.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적용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 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가산하여 평가하고 그 상대방 및 거래량을 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입법으로서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합치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음. 그런데 만 일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특수한 규율을 위하여 상속 또는 증여되는 주식의 수량에 관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에 는 최대주주 등 및 그 보유주식 등의 증여자, 피상속인 등은 그 규 율을 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수회에 걸쳐 소량씩 분리하여 증여하는 등 그 규율을 손쉽게 회피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비록 증여하는 주 식이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로 보면 소량이라고 하여도 그 이전

(40)

의 효과는 다른 특수관계인 주식과 결합하여 전체 지배권의 중요한 일부가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 규율의 공백이 생길 수 있음. 한편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자신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증여하 는 경우로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배주주 범위의 광범 위성, 특수한 관계의 범위의 다양성 및 우리 사회 증여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불합리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움. 결국 이 사건 법률조 항은 주식 등의 가치 및 회사 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 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 고 할 수 있을 뿐,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 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 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회사의 규모, 업종, 재산상태, 경영실적, 장래 의 전망, 사회의 신인도, 평가의 시기,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 상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이를 획일적으로 정하여 놓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배주식을 받는 상대 방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수량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짐.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배주식 이전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또 한 그 수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이를 경영권 프리 미엄의 이전으로 취급하고 있음. 이것은 경영권프리미엄이 이전되지 않 는 경우까지를 그것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인 점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영권 프리미엄 의 평가액을 법에서 획일적으로 정하여 놓음으로써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국민들의 出訴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합리성이 없는 규율이라고 할 것임.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실질과세 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한 내용을 이

(41)

루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라고 할 것임.

3) 우리의 할증평가에 대한 비판

□ 변칙상속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상장주식의 최대주식을 할증평가 하 는 것은 무리임.

― 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며, 이러한 평가액이야말 로 객관적인 時價임.

― 이러한 객관적인 시가에 대해 다시 20% 내지 30%를 가산하여 할 증하는 것은 그러한 할증평가를 해야 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만 정당성이 보장된다고 할 것임.

○ 예를 들어 A법인의 최대주주인 갑이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일 부를 전혀 특수관계가 없는 공익법인에게 A법인의 발행주식총 수 중 5%를 초과하는 주식을 公益出捐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 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산증법 16조 2항).

○ 이 경우 갑 또는 그의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에도 취임 하지 아니하여 전혀 업무에 관여함이 없어도 증여세과세에서 이를 할증평가 해야 함.

○ 이는 전혀 변칙상속과는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은 경영권의 지배가 약화되는 것이고, 출연 받은 공익법인의 보유 주식 수가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로 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증평가를 하게 되는 것임.

○ 이러한 경우에는 경영권의 地位移轉이 전혀 수반되지 아니하였 으므로 할증평가를 하게 되는 모순이 있음.

(42)

□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의 할증평가는 그 주식의 발행법인에 대한 경영권 지배의 지위를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承繼 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최대주주가 그의 주식 일부를 상속인에게 상속하고, 나 머지는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시켜 유증을 함으로써 상속인이나 受遺者는 어느 누구도 최대주주가 누리던 경 영권을 승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인 피상속인을 기준으 로 하여 일률적으로 20% 또는 30%의 할증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 음.

― 오히려 주식의 분산에 의해 최대주주의 경영권 지배가 소멸된 경우 에 해당되는데도 할증평가를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

― 위의 憲裁의 결정 중 반대의견에서 “지배주식을 받는 상대방이 누 구인가 그리고 그 수량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유 설시는 바로 이를 지적하는 것임.

□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의 평가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하지 않는 것이 옳으며, 비상장주식의 과세평가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에 관하여 대법원은 경영권 프리미 엄 문제를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음(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 12011 판결).

“이 사건 주식의....양도가 주식뿐만 아니라 경영권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양도대금 3,662,774원 속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대가 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주식만을 양도하

(43)

는 정상적인 주식양도에 있어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도 없거니와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도 볼 수 없으므로 주식만의 양도가액은 결국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 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그렇다면 위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 과처분은 그 한도 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사발행의 전주식의 양도가 그 회사에 대한 경영 권의 양도를 수반한다고해도 이는 주식양도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에 불 과한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되는 일은 없다 할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에서 주식 과 별도로 회사의 경영권이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되어 그 가액이 이 사건 양도대금속에 포함되었다고 볼만한 자료 또한 전혀 없다. 그리고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주식의 양도가 회사경영의 양도를 수반하게 되어 그 때문에 주식양도 대금이 실제의 시가보다 높게 평가 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금이 실지 양도가액임에는 변함이 없 는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를 오해한데서 나온 것으로 위법하고, 그 위법이 원판결 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 또한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 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 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판결은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 주식뿐만 아니라 경영권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양도대금 속에는 경영 권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으니 그 양도가액은 경영권의 양도대가 상 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납세자의 주장을 배척 한 것

○ 그 이유는 “전주식의 양도가 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한다고 해도 이는 주식양도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

(44)

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되는 일은 없다”는데 있음.

― 즉, 경영권이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되는 일이 없고, 주식의 양도가 회사경영의 양도를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주식양도 대금이 실제의 시가보다 높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금이 실지 양 도가액임에는 변함이 없음(양도가액에는 사실상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가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 평가액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데 있음).

― 따라서 이 판례로 인하여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졌 더라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에 대한 高低價 여부를 판단하는 基準으로서의 시가에는 20% 또는 30%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되지 않은 時價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음.

― 이렇게 되면 소득세 문제를 다룰 때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사실상 고려하지 않게 되고(소득세법에는 주식의 시가평가에 경영권 프리 미엄을 가산하는 제도 그 자체도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 해 당 관련규정을 準用하는 규정도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에서 는 할증가산율을 적용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됨.

― 그렇다면 상장법인의 주식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간에 공 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함으로(상증법 63 조 1항 1호), 실지거래가액(이에는 이미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의 평균액으로 평가된 가액에 다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하는 것은 위 판례의 법논리와 조화될 수 없기 때 문

참조

관련 문서

[r]

[r]

공공임대주택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입주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입주자 관리참여 활성화 유도, 그리고 적절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등을

1. 이렇게 본다면 한 사회의 규제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고 정부규제는 이러한 규제 양상의 하나 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규제정책의 집행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집행기관의 능력이 필요하다.. 규제정책은 그 목표 달성이 공공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것이 대상집단의 순응

특히 이 절에서는 현행과 같이 규제등록제도가 단순히 규제를 열거 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가 집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모든 규제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유용하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제도와 같이 기업에게 유사한 부담을 부과하는 조사제도로 , 대표적인 비교 대상이 되는 제도는 세법상의 세무조사 제도가 있다 우선 그

○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록제를 통해 신규 신평사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영업행위 규제 및 감독은 강화하는 추세.. ○ 셋째, 무분별한 진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