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감사
감 사 보 고 서
- 조달청, 통계청 재무감사 -
2017. 4.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감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감사결과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처분요구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 [조달청]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부적정(주의)· · · · · · · · · · 5
(2) [통계청]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부적정(주의)· · · · · · · · · · ·9
Ⅰ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국가재정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 통계청의 회계 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들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무제표 작성,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의 적정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달청과 통계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는 2017. 3. 20.부터 같은 해 3. 31.까지(10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고자 2017. 3. 31. 조달청 및 통계청과 서면으로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7. 4. 24. 감 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 감사대상기관 현황1)
□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조달청 3,492 3,499 2,496 71.3 6 997
통계청 3,306 3,313 3,202 96.6 - 111
자료: 조달청, 통계청 제출자료
□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자산 부채 순자산 재정운용결과
조달청 20,393 103 20,290 △339
통계청 2,126 81 2,045 3,362
자료: 조달청, 통계청 제출자료
□ 성과지표 실적
(단위: 개, %)
구분 성과지표(A)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조달청 23 16 7 69.6
통계청 54 44 10 81.5
자료: 조달청, 통계청 제출자료
1) 이 부분은 감사결과지적된문제점의종합적 이해를돕기 위해 감사대상업무의 현황을기술한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자료를 바탕으로작성되었으며현장조사등 감사의 방법으로검증한내용이아님
Ⅲ .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2건의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건)
구분 계 시정 주의 통보
합계 2 - 2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조달청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성과를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엽적으로 설정해서는 안되는데도, 조달청은성과목표 ‘인적·물적 역량 강화’의 성과지표로
‘교육종합만족도’ 등 인적 역량의 측정수단만설정
▶ 「성과계획서작성지침」에 따르면성과지표는사업목적과연계성이높게 설정하여야하는데도, 조달청은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이라는 목표 달성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로 이와 연계성이 떨어지는‘비축창고신축 공정률’을 설정
▶ 「성과계획서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가‘만족도’인 경우 그 설문조사시 표본구성등이 적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데도, 조달청은 ‘해외진출 지원업체 만족도’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 설정 시 해외진출 지원업체가증가추세인데도2013년부터표본수를30개사로 설정
□ 통계청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통계청은 ‘기관역량강화’라는 목표의 성과측정을 위해 이와 연계성이 떨어지는 홍보 효과성 지표에 불과한‘통계청 인지도’를 성과지표로설정
▶ 「성과계획서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 목표치의수준은과거 추세치(3년)를 반영하여쉽게 달성되는 수준을 넘도록 설정해야 하는데도,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이용실적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직전 3년간 이용실적이 증가추세인데도 5년 전인 2011년 기준 실적으로만산정하여목표치 하향설정
이에 대하여 조달청 및 통계청에 성과계획서 작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
2. 처분요구 사항
가. 명세: 별첨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불철저 소 관 기 관 조달청
조 치 기 관 조달청
내 용
조달청은 「국가재정법」 제8조 및 「201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등의 규정 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위 성과계획서에 의하면 조달청의 성과관리체계는 ‘임무-비전-전략목표(2개) -프로그램목표(3개)-단위사업(9개)’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1. 성과지표의 타당성 미흡
가.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조달청은 3개 프로그램목표 중 하나인 ‘조달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적‧물적 역량 강화’의 성과지표로 ‘직원 1인당 조달사업 수익’과 ‘교육종합만족도 점수’를 설정, 관리하 고 있다.
(전략목표) Ⅱ. 조달 역량을강화하여공공조달의효율화·선진화를뒷받침 (프로그램목표) Ⅱ-1. 조달행정서비스향상을위해 인적·물적 역량을강화 (프로그램성과지표) ①직원 1인당 조달사업수익 ②교육종합만족도점수
「201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프로그램 성과지표는 성과를 종합
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해서는 안 되므로, 프로 그램목표의 성과지표는 목표의 달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는 프로그램 목표인 ‘조달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적‧물적 역 량 강화’의 성과지표를 “직원 1인당 조달사업 수익” 및 “교육종합만족도 점수”로 설 정하였다.
그 결과, 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 중 ‘물적 역량 강화’ 의 성과를 측정하지 못한 채 ‘인적 역량 강화’의 성과만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나. 단위사업의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조달청은 위 9개 단위사업 중 하나인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의 성과지표로 ‘부 산비축창고 신축공정률’을 설정하였다.
(전략목표) Ⅱ. 조달 역량을강화하여공공조달의효율화·선진화를뒷받침 (단위사업) 청사확보및 시설개선
(단위사업성과지표) 부산비축창고신축 공정률
「201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프로그램목표 또는 단 위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이므로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 지함으로써 사업목적과 높은 연계성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단위사업인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청사 개보수 및 신축, 임차’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함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는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의 성과지표를
‘지역별 비축창고 신
축 공정률’로 설정(2014년 인천·군산, 2015년 인천·군산, 2016년 부산)하였다.그 결과 단위사업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측정하지 못하 게 되었다.
2. 성과측정 방법 부적정
조달청은 프로그램 목표로 ‘정부조달 국제협력 강화’ 등을, 그 성과지표로 ‘해외 진출 지원업체 만족도’ 등을 각각 설정하였다.
(전략목표) Ⅰ. 공공부문물적 자원을효율적이고투명하게조달하여원활한정부기능수행을지원 (프로그램목표) Ⅰ-2. 정부정책 지원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조달 국제협력 강화 및 물품·
용역·시설 등 조달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 (프로그램성과지표) ①해외진출지원업체만족도
(측정방법) G-PASS 기업 등 조달청 지원사업(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등)의 수혜기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201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가 ‘만족도’인 경우에는 만 족도 설문조사 시 조사주체‧설문대상‧설문항목‧표본구성 등 조사방법이 적정하고 객 관적이어야 하므로,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규모 증가 추세에 맞추어 표본 수를 적정한 규모로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 관서는 프로그램 성과지표인 ‘해외진출 지원업체 만족도’ 조사를 수 행하면서, G-PASS 지정기업2) 수가 2013년 95개사, 2014년 200개사, 2015년 266개사, 2016년 341개사로 증가추세이고, 지원3)혜택을 받은 기업 수도 2013년 44개사, 2014년 45개사, 2015년 73개사, 2016년 91개사로 증가추세인데도, 지난 4년간(2013~2016년) 이 중 30개 기업만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4)
2) 해외조달시장진출 유망기업(Government PerformanceASSured)으로 국내 조달시장에서기술력·품질 등이 검증되어 해외조달시장진출 가능성이높다고인정된중소·중견업체로서최장 8년간 국가로부터지원을받음
3) 민관협력수출 컨소시엄, 해외조달전시회, 글로벌공공조달상담회등
4) 2016년에는G-PASS지정기업중 실제 지원을 받은 기업 가운데20개 기업 및 G-PASS 비지정기업중 실제 지원을 받은 기업 가운데 10개 기업만을선정(총 30개 기업)하여 설문조사를수행
그 결과 프로그램목표인 ‘정부조달 국제협력 강화’ 등의 성과측정 결과의 신뢰 도를 더 높일 수 없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조달청은 감사결과에 동의하며, 향후 성과계획서 작성시 단위사 업 및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해외진출 지원업체 만족도 조사의 경우 표본 수를 점차 확대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조달청장은 앞으로 성과목표와의 연계성이 높고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설정하는 한편, 성과측정을 위 한 조사대상을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등 성과계획서 작성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 니다.(주의)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불철저 소 관 기 관 통계청
조 치 기 관 통계청
내 용
통계청은 「국가재정법」 제8조 및 「201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등의 규정 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위 성과계획서에 의하면 통계청의 성과관리체계는 ‘임무-비전-전략목표(3개) -프로그램목표(5개)-단위사업(21개)’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1. 성과지표의 타당성 미흡
통계청은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 프로그램목표인 ‘기관역량강화(통계행정 지원)’의 성과지표로 ‘통계청인지도(점)’을 선정하고, 측정방법을 일반국민을 대상으 로 통계청에 대한 인지 정도를 조사하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전략목표) Ⅰ. 통계제도 정비 및 역량 강화로 국가통계 수준을 향상 (프로그램목표) Ⅰ-2. 기관역량강화(통계행정지원)
(프로그램 성과지표) ① 통계청 인지도(점)
「201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서는 프로그램 성과지표를 프로그램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위 프로그램목표인 ‘기관역량강화(통계행정지원)’의 성과지표를 ‘통계
청 인지도’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위 프로그램목표와 성과지표간의 연계성이 낮아 기관역량의 전반적인 강화 정도를 측정하지 못한 채 TV광고 등을 통한 기관 인지도 수준만을 측정하게 되었다.
2. 성과목표치 과소설정
통계청은 단위사업 중 ‘Ⅱ-1-일반재정(4) 인구주택총조사’ 및 ‘Ⅱ-1-일반재정 (5) 농림어업총조사’ 사업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인구주택총조사 누적 이용건수’ 96.1만 건, ‘농림어업총조사 누적 이용건수’ 8.9만 건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전략목표) Ⅱ. 고품질의 통계 생산 제공으로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 (프로그램목표) Ⅱ-1.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단위사업) Ⅱ-1-일반재정(4) 인구주택총조사
(단위사업 성과지표) ① 인구주택총조사 누적 이용건수(만 건) (단위사업) Ⅱ-1-일반재정(5) 농림어업총조사
(단위사업 성과지표) ① 농림어업총조사 누적 이용건수(만 건) (성과지표 달성률) 142.5%
「201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서는 성과 목표치의 수준은 전전년도 및 전 년도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 과거 추세치를 반영하여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 준을 초과하여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단위사업들은 5년 주기로 조사·발표되는 국가기본 통계조사로서 2011년 자료 발표 후 2016년에 신규자료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2016년 성과지표 설 정 시에는 2011년 발표자료에 대한 이용 추세를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는 위 단위사업들에 대한 2016년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아래의 [표]와 같이 과거 3년간(2013∼2015년) 통계자료 이용 실적치가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최소 106.6만 건, 농림어업총조사의 경우 최소 10만 건에 이르는 등 2011년
이용실적(인구주택총조사 91.5만 건, 농림어업총조사 8.1만 건) 대비 증가 추세에 있는 데도, 단지 5년 주기로 발표되는 통계라는 이유로 5년 전인 2011년 실적치를 기준 으로 각 5% 및 10% 상향된 96.1만 건 및 8.9만 건으로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였다.
[표] 단위사업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성과지표목표설정및 달성내역
(단위: 만 건)
성과지표 구분
목표치 및 실적치주)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누적 이용건수
목표 - - - - 78.9 96.1
실적 91.5 121.1 106.6 120.2 114.1 136.9
농림어업총조사 누적 이용건수
목표 7.7 4.3 5.6 6.8 7.5 8.9
실적 8.1 13.2 11.7 12 10 12.7
주: 연도별비교 목적으로2015년 이전 자료에 대해 누적 이용건수를연도별 이용건수로조정. 농림어업총조사누적 이 용건수의경우 2011년 이전부터성과지표로적용되었으나, 인구주택총조사의경우 2015년부터 적용됨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
이처럼 달성이 용이한 목표치를 설정한 결과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통계청은 감사결과에 동의하면서 향후 목표 달성 정도를 종합적 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목표치 설정 시에는 최근 실적치를 고 려하여 도전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통계청장은 앞으로 성과계획서 작성 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수준을 설정할 때에는 과거 추세치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등 성과계획서 작성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