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감사
감 사 보 고 서
- 병무청 재무감사 -
2017. 4.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Ⅱ. 감사대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Ⅲ. 감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감사결과 총괄···6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6
(1) 의료기기 유지보수계약 체결 부적정(주의)··· 7
(2) 복사용지 구매 부적정(통보)··· 12
(3)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부적정(주의)··· 15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국가재정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병무청 회계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병무청에 대한 재무감사를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예산 편성·집행, 국가재무제표 작성,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의 2016회계연도 재무관리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는 2017. 3. 13.부터 같은 해 3. 24.까지 10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 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원은 실지감사에서 확인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2016. 3. 22. 병무청 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의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2017. 4. 18. 감사결과를 최종 확 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현황 1)
1. 조직 및 인력
병무청의 본청 조직은 2017년 2월 현재 [그림]과 같이 1관 3국 1대변인 4담당관 13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기관은 서울지방병무청 등 14개 지방청 및 지청, 사회복무연수센터 , 중앙신체검사소 , 병무민원상담소가 있다.
정원은 1,862명(본청 263명, 소속기관 1,599명)이고, 현원은 1,832명이다.
[그림] 병무청 본청 및 소속기관조직도
청 장
대변인 차 장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 입영동원국 사회복무국
기획재정담당관 병역판정검사과 현역입영과 사회복무정책과
운 영 지 원 과
창조행정담당관 정보기획과 현역모집과 사회복무관리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관리과 동원관리과 산업지원과
병역조사과 자원관리과 병역공개과
지방청(11)/지청(3) 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신체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자료: 병무청 제출 자료
1) 이 부분은감사결과지적된 문제점의종합적 이해를돕기 위해 감사대상업무의현황을기술한 것으로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자료를바탕으로작성되었으며현장조사등 감사의 방법으로검증한 내용이아님
2.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병무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집행되고 있고, 2016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보면 [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046억 원으로 2015회계연도 대비 45억 원 (2.2%)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 중 인건비·기본경비 등이 포함된 병무행정 지원부문 예산이 1,821억 원 으로 전체 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표] 병무청 세출 예산현액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5년(A) 2016년(B) 증감(B-A) 증감률
일반회계계
(세출 예산현액대비 구성비) 200,056(100) 204,590(100) 4,534 2.2
▪ 병역자원선발 8,775(4.4) 8,923(4.3) 148 1.7
▪ 병역자원충원 2,204(1.1) 1,954(1.0) △250 △1.1
▪ 보충역복무지원 11,719(5.9) 11,642(5.7) △77 △0.6
▪ 병무행정지원 177,358(88.6) 182,071(89.0) 4,713 2.6
자료: 병무청 제출 자료
3. 2016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
병무청은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적정충원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한다’로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4개)-프로그램목표(4개)- 단위사업(8개)-성과지표(1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원 감사결과 총 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요구 등을 하였다.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별첨”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의료기기 유지보수계약 체결 부적정 소 관 기 관 병무청
조 치 기 관 병무청
내 용
1. 업무 개요
병무청은 2013. 12. 24.부터 2016. 12. 22.까지 병역판정 검사용 의료기기인 생화학 분석기2)및 면역학 분석기3)(이하 “분석기”라 한다)의 정기점검 및 수리를 위해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또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유지보수 계약 10건(계약금액 계 386,132천 원)을 수의계약으로 직접 체결(4건, 계약금액 계 41,332천 원)하거나 조달청에 요청하여 체결(6건, 계약금액 계 344,800천 원)하도록 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당해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을 받는 등 그 요건을 갖춘 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2) 병역판정대상자의혈액을 채취하여간기능 등을 검사하는의료기기
3) 병역판정대상자의혈액을 채취하여에이즈, B형 간염 등을 검사하는의료기기
경우에도 제12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수리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자기 회사가 제조·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경우 수리업 신고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병무청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아니면서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리업자와 분석기 유지보수를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4)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한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분석기의 국내 수입업자로서 분석기 의 유지보수 업무를 위한 기술·인력 및 부품 등을 보유하고 있어 ○○만이 유지보 수계약을 수행할 수 있으며, □□ 및 ■■는 ○○의 의료기기 판매 대리점으로서 의 료기기 수리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5) 분석기 유지보수 업무를 위한 기술 등을 보유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병무청은 ○○이 분석기 구매처와 직접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판매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영업방침을 사유로 자사 판매 대리점 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자 2013. 12. 12. □□가 의료기기 수 리업 신고를 한 수리업자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를 수의계약 상대
4) 병무청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MagneticResonanceImaging),디지털방사선촬영기(DR: DigitalRadiography)등 분석기를제외한다른 의료기기에 대해서는△△주식회사(수입업체)나 주식회사▲▲(수리업체) 등 해당 의료기기의 유 지보수를직접 수행하는제조․수입업자나의료기기수리업신고를 한 수리업자와유지보수계약을체결하고있었음 5) ■■는 2016. 12. 22. “2017년 생화학 분석기 유지보수계약” 체결 이후인 2017. 3. 2.에야 수리업 신고를 하였고, □
□는 생화학 분석기납품 시 담합행위가적발되어2016. 8. 19,부터 2017. 12. 18.까지 부정당 업체 제재 중임
자로 지정하고,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여 2013. 12. 24. “2014년 면역학 분석기 유 지보수계약”(계약금액: 66,000천 원, 계약기간 : 2014. 1. 1. ~ 12. 31.)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병무청은 □□가 “2014년 면역학 분석기 유지보수계약”을 직접 수행하 지 않고 해당 계약 전부를 ○○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에 직 접 계약을 체결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 위와 같은 영업방침을 들어 이 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병무청은 2014. 12. 3. 또다시 □□를 계약상대자로 지정 한 뒤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요청하여 2015. 1. 2. “2015년 면역학 분석기 유지보 수계약”(계약금액: 66,000천 원, 계약기간: 2015. 1. 1.~ 12. 31.)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별표] “생화학·면역학 분석기 유지보수계약 현황”과 같이 2013. 12. 24.부터 2016.
12. 22. 사이에 의료기기 수리업 미신고 업자로서 ○○의 판매 대리점인 □□ 및 ■
■와 각각 7건(계약금액 계 262,000천 원)과 3건(계약금액 계 124,132천 원)의 유지보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직접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요청하여 체결하도록 하였고, □
□ 및 ■■는 분석기 유지보수 업무 전부를 ○○에 의뢰하여 수행6)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병무청은 향후 ○○과 직접 유지보수계약을 체결7)하는 한편, 유지보수 계약 체결 시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여부 등 업체 자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병역판정
6) □□및 ■■는 계약금액계 386,132천 원 중 54,711천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31,421천 원을 분석기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한 ○○에 지급하거나지급할 예정임
7) ○○은 앞으로생화학·면역학분석기유지보수계약을병무청과직접 체결하겠다는의견을제출
검사용 장비 구매 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직접 유지보수하도록 특약사항을 명 시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병무청장은 앞으로 의료기기 수리업 미신고 업자 등 의료기기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표]
생화학·면역학 분석기 유지보수계약 현황
(단위: 원)
구분 조달계약
요청일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계약
업체명
계약금액 (부가세포함,A)
○○
지급액 (부가세포함, B)
차액(A-B)
2014년
생화학
분석기 - 2014. 1. 28.
(자체계약)
2014. 2. 1.
~ 12. 31.
□□
8,000,000
64,347,826 9,652,174 면역학
분석기
2013. 12. 12. 2013. 12. 24.
(조달계약)
2014. 1. 1.
~ 12. 31. 66,000,000
2015년
생화학 분석기
- 2015. 1. 7.
(자체계약)
2015. 1. 1.
~ 12. 31.
□□
16,000,000
78,260,870 11,739,130 - 2015. 6. 12.
(자체계약)
2015. 7. 1
~ 12. 31. 8,000,000 면역학
분석기 2014. 12. 3. 2015. 1. 2.
(조달계약)
2015. 1. 1.
~ 12. 31. 66,000,000
2016년
생화학 분석기
- 2016. 8. 3.
(자체계약)
2016. 9. 1.
~ 12. 31. ■■ 9,332,400 7,932,540 1,399,860 2015. 12. 7. 2015. 12. 24.
(조달계약)
2016. 1. 1.
~ 12. 31.
□□
32,000,000
83,300,000 14,700,000 면역학
분석기
2015. 12. 7. 2015. 12. 24.
(조달계약)
2016. 1. 1.
~ 12. 31. 66,000,000
2017년
생화학 분석기
2016. 11. 23. 2016. 12. 22.
(조달계약)
2017. 1. 1.
~ 12. 31.
■■
56,000,000
97,580,000 17,220,000 면역학
분석기
2016. 11. 23. 2016. 12. 21.
(조달계약)
2017. 1. 1.
~ 12. 31. 58,800,000
계 10건 386,132,400 331,421,236 54,711,164
계약 업체별
□□ 7건 262,000,000 225,908,696 36,091,304
■■ 3건 124,132,400 105,512,540 18,619,860
계약 체결 방식
자체계약 4건 41,332,400
조달계약 6건 344,800,000
자료: 병무청 제출 자료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복사용지 구매 부적정 소 관 기 관 병무청
조 치 기 관 병무청
내 용
1. 업무 개요
병무청 본청 및 16개 소속기관8)(3개 지청, 10개 지방청, 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신체 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은 매년 복사용지(소모품)를 조달청 나라장터9)를 통해 구매 하거나 개별업체에서 직접 구매(구매금액: 2014년 152,944천 원, 2015년 123,100천 원, 2016년 143,659천 원, 3년간 계 419,703천 원)하고 있다.
2. 관계 규정(판단기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 등 경상적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병무청 본청 및 소속기관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복사용지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구매하는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병무청의 16개 소속기관 중 서울지방병무청과 경남지방병무청은 복사
8) 병무청소속기관은총 17개이나제주지방병무청의경우 나라장터를통해 구매할때 배송 등 구매에제한이있어 제외함 9) 조달청은제조사와다수공급자계약을체결하여복사용지등 상용물품을종합쇼핑몰에서판매
용지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하고 있었으나, 본청 및 나머지 14개 소속기관은 개별업체에서 직접 구매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2017. 3. 13. ~ 3. 24.) 중 병무청 본청 및 소속기관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복사용지(A4, 80g 및 75g, 박스당 2,500매)를 조달청 나라 장터에서 구매한 단가와 개별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한 단가를 연도별로 비교 검토한 결과, 2016년의 경우 개별업체 구매단가가 나라장터 구매단가보다 박스(box)당 많게는 6,400원10) 차이가 나는 등 평균 2,399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표]와 같이 개별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복사용지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하 였을 때보다 최근 3년간 계 34,985천 원(2014년 12,364천 원, 2015년 9,638천 원, 2016년 12,983천 원) 비싸게 구매하여 같은 금액만큼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개별업체 구매 복사용지를나라장터에서구매 시 금액 차이
(단위: 박스, 원)
구분 개별업체
직접 구매수량(A)
구매단가주)
구매금액차이 (E=A×D)
개별업체구매(B) 나라장터구매(C) 차이(D=B-C)
2014년 6,367 20,746 18,804 1,942 12,364,714
2015년 4,699 20,905 18,854 2,051 9,637,649
2016년 5,412 21,253 18,854 2,399 12,983,388
계 16,478 34,985,751
주: ‘개별업체구매단가’는 ‘본청 및 14개 소속기관(나라장터에서구매한 서울·경남지방병무청수량 제외)의 총구매금액/
구매수량’, ‘나라장터구매단가’는 ‘나라장터에서구매한서울·경남지방병무청의복사용지총구매금액/구매수량’으로 산정 자료: 병무청 제출 자료
관계기관 의견 병무청은 복사용지(소모성 물품)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
10) 강원영동병무지청은 □□에서 박스당 25,000원에 구매하였고 경남지방병무청은 조달청 나라장터(■■) 를 통해 박스당 18,600원에 구매하여 개별업체 구매단가와 나라장터 구매단가 최대 차액이 6,400원임
하고, 부득이하게 개별업체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비교견적을 받아 제품을 구매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병무청장은 복사용지와 같은 소모품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부적정 소 관 기 관 병무청
조 치 기 관 병무청
내 용
1. 업무 개요
병무청은 「국가재정법」 제8조의 규정과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2015년 4월, 기획재정부)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병무청은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적정충원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한다’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에 ‘임무-비전-전략목표(4개)-프로그램목표(4개) -단위사업(8개)’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8개의 성과지표(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4개, 단위사업 성과지표 14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2. 관계 규정(판단기준)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Ⅱ-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프로그램목표 또는 단위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이므로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사업목적과 연계성이 높게 설정
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에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2017. 3. 13. ∼ 3. 24.) 중 병무청의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성과지표 측정산식 부적정
병무청은 단위사업 ‘보충역복무제도운영’의 성과지표로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 유도율(%)’을 설정하고, ‘100-{(복무부실 발생인원/복무부실 우려인원)×100}’의 산식에 따라 실적을 측정하고 있으며, 복무부실 발생인원을 복무이탈 고발인원, 명령위반 고발인원, 신규 연가·병가 초과결근인원 등으로 산정하고 있다.
「병역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제1호),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제2호),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제3호),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경우(제5호)에는 경고처분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고, 「병역법」 제89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제1∼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제 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 유도율’을 측정할 때 복무이탈 또는 명령위반11)으로 고발된 자뿐만 아니라 연장복무처분이나 경고처분을 받은 사회복 무요원도 복무부실 발생인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병무청은 복무이탈로 연장복무처분을 받거나 명령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자를 복무부실 발생인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복무부실 우려인원에 포함시킨 채, 이 중 수차례 연장복무나 경고처분을 받아 고발 조치된 자만 복무부실 발생인원에 포함시켜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 유도율’을 측정하고 있어 성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
나.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미흡
병무청은 프로그램목표 Ⅱ-1. ‘최적의 병역자원을 적기, 적정 충원한다’의 성과 지표로 ‘군 소요 대비 충원실적(%)’을 설정하고 ‘{(징집·모집·동원 입영인원/징집·
모집·동원 계획인원)×100}’의 산식에 따라 실적을 측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역병(징집·모집병)의 경우 [표]와 같이 월별로 충원율에 차이가 있고, 1·9·10·11·12월 등 5개월의 경우 3년(2014∼2016년) 평균 충원율이 100%에 미달 되었으며, 특히 11월과 12월의 경우 충원율이 각각 94.9%, 95.2%에 불과하는 등
11) 「병역법」에 명령위반에대하여 구체적으로정의되어있지는않으나, 병무청은「병역법」 제33조 제2항 각호의행위를 명령위반으로보아 ‘사회복무요원성실복무유도율’을 측정하고있음
이 시기의 충원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2014~2016년 현역병(징집·모집병) 월별 충원율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평균
계획인원 입영인원 충원율 계획인원 입영인원 충원율 계획인원 입영인원 충원율 충원율
계 271,836 274,292 100.9 250,193 249,477 99.7 265,351 261,203 98.4 99.7 1월 20,642 21,213 102.8 20,304 20,720 102.0 20,994 20,623 98.2 101.0 2월 24,627 25,060 101.8 17,141 17,251 100.6 24,345 24,229 99.5 100.6 3월 22,110 22,587 102.2 24,656 25,240 102.4 19,755 19,942 100.9 101.9 4월 27,067 27,770 102.6 22,040 22,576 102.4 21,645 21,882 101.1 102.1 5월 19,743 20,008 101.3 19,067 19,439 102.0 26,306 26,551 100.9 101.4 6월 23,047 23,215 100.7 23,270 23,578 101.3 20,218 20,230 100.1 100.7 7월 23,615 24,079 102.0 19,476 19,632 100.8 19,720 20,097 101.9 101.6 8월 21,932 21,988 100.3 20,700 21,020 101.5 25,912 25,839 99.7 100.4 9월 21,737 21,762 100.1 17,221 17,137 99.5 17,560 17,400 99.1 99.6 10월 23,026 23,024 100.0 22,104 21,316 96.4 22,735 21,557 94.8 97.1 11월 20,024 19,681 98.3 21,477 20,101 93.6 23,632 22,051 93.3 94.9 12월 24,266 23,905 98.5 22,737 21,467 94.4 22,529 20,802 92.3 95.2 자료: 병무청 제출 자료
따라서 ‘충원율이 100%에 미달하는 특정 월의 충원율(%)’ 등 ‘최적의 병역자원을 적기 충원한다’는 프로그램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병무청은 프로그램목표 Ⅱ-1. ‘최적의 병역자원을 적기, 적정 충원 한다’의 성과지표로 ‘군 소요 대비 충원실적(%)’만 설정하고 적기 충원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는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프로그램목표의 달성 여부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병무청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추가로 설정하고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병무청장은 앞으로 프로그램목표와 단위사업의 성과 달성 여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설정하는 등 성과계획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