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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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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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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감사

감 사 보 고 서

- 중소기업청 등 2개 기관 재무감사 -

2017. 4.

감 사 원

(2)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 현황 ··· 2

Ⅲ. 감사결과··· 4

1. 감사결과 총괄··· 4

2. 처분요구사항··· 4

(1)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불철저(주의)··· 5

(2)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불철저(주의)··· 11

(3)

Ⅰ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국가재정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 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의 회계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 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예산 편성·집행, 국가재무제표 작성,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의 적정 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의 2016회계연도 예산집행과 결산 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는 2017. 3. 22.부터 같은 해 4. 4.까지(10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 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실지감사 과정에 감사대상기관과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후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7. 4. 25.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4)

Ⅱ . 감사대상 현황

1)

1. 중소기업청

가. 일반 현황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책수립·성장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증진,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조직은 1관 6국 1단 5담 당관 24과, 12지방청, 2사무소 및 3국립공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31명(본 부 351명, 지방청 404명, 국립공고 476명)이다.

나. 2016년 결산 현황

중소기업청의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및 결산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중소기업청세출예산및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B/A 다음 연도

이 월 액 불용액

3,388,605 3,388,605 3,377,737 99.7 4,000 6,868 일반회계 3,119,359 3,119,359 3,112,499 99.8 0 6,860 지역발전특별회계 269,246 269,246 265,238 98.5 4,000 8 자료: 중소기업청제출자료

중소기업청 소관 2개 기금의 지출계획 및 결산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중소기업청소관 2개 기금 지출계획 및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A)

지 출 액

(B) B/A 다음 연도

이 월 액 불용액

11,399,434 11,399,434 11,379,997 99.8 0 68,118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435,519 2,435,519 2,470,205 101.4 0 9,712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8,963,915 8,963,915 8,909,792 99.4 0 58,406 자료: 중소기업청제출자료

1) 이 부분은감사결과지적된문제점의종합적이해를돕기 위해 감사대상업무의현황을기술한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자료를바탕으로작성되었으며현장조사등 감사의 방법으로검증한 내용이아님

(5)

2. 특허청

가. 일반 현황

특허청은 1977. 3. 12. 신설된 이후 2006. 5.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었고, 산업재산권 정책 총괄기 관으로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조직은 1관 8국 52과 15팀, 특허심판원 등 3개 소속기관으 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592명(본청 1,392명, 소속기관 200명)이다.

나. 2016년 결산 현황

특허청의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및 결산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특허청 세출예산및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B/A 다음 연도

이 월 액 불용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93,659 593,699 582,647 98.1 64 10,988

자료: 특허청 제출자료

(6)

Ⅲ .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의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분야에서 총 2건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어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각 기관에 주의요구하였다.

2. 처분요구사항

가. 명세 : 별첨

(7)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불철저 소 관 기 관 중소기업청

조 치 기 관 중소기업청

내 용

중소기업청은 「국가재정법」 제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과 「2016 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2015년 4월, 기획재정부) 및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2016년 12월, 기획재정부)에 따라 2016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위 관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창의 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육성’이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임 무-비전-전략목표(6개)-프로그램목표(15개)-단위사업(51개)’으로 구성된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29 개의 성과지표(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18개, 단위사업 성과지표 111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한편, 위 관서가 작성한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18개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중 14개(77.8%)의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111개 단 위사업 성과지표 중 91개(82%)의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8)

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22.~4. 4.) 중 중소기업청의 성과계획서 와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1. 성과계획 분야

가. 단위사업 성과를 통합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를 설정 위 관서는 프로그램목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인프라를 확충한다’의 성과지표로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증가율(%)’을 설정하고, 하위 단위사업으로 ‘기술 개발인프라구축’, ‘기술정보진흥원운영’, ‘중소기업정보화지원(정보화)’ 등 3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성과지표로 ‘참여기업 매출액 증가업체 비율(%)’ 등 6개를 설정하였다.

(전략목표) Ⅱ. 미래성장동력 창출을위해 중소·중견기업의기술혁신을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Ⅱ-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을 위해 인프라를확충한다

(성과지표) ① 중소기업부설연구소증가율(%) (단위사업) Ⅱ-2-일반재정① 기술개발인프라구축

(성과지표) ① (뿌리산업육성) 참여기업매출액 증가업체비율(%)

② 기술혁신대전참여기업만족도(%)

③ 아셈회원국사업참여율(%) (단위사업) Ⅱ-2-일반재정② 기술정보진흥원운영

(성과지표) ① 지원기업고객만족도(점)

② R&D지원사업의기술경쟁력효과 (단위사업) Ⅱ-3-일반재정③ 중소기업정보화지원(정보화)

(성과지표) ① 생산설비정보화기업의불량률 감소율(%)

「201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Ⅱ-1-(4) ‘프로그램목표 설정’ 및 Ⅱ-2-(1)

‘성과지표 설정’에 따르면 프로그램목표는 단위사업과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는 프로그램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게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는 프로그램목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인프라를 확충

(9)

한다’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면서 [표]과 같이 하위 단위사업의 주요 내용이 생산현 장 자동화․첨단화․정보화 등 생산현장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도 단위사업의 내용 및 성과를 통합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증가율(%)’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다.

[표] 기술개발인프라구축 등 단위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단위 : 백만 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6년 예산)

세사업

(2016년 예산) 사업내용 단위사업성과지표

(가중치)

기술개발 인프라구축

기술혁신 기반조성 (15,439)

▪ 혁신형기업경쟁력강화

(1,014) 기술혁신대전개최, 종합정보망구축 등 기술혁신대전참여기업만족도 (가중치 0.2, 달성률 101.6%)

▪ 교류 및 협업활동지원 (750)

협업체 결성, 정보망, 사업화 교류성과 창

출 등 -

▪ 기술지원사업운영

(825) R&D 지원 대상 선정 평가·점검 여비 등 -

▪ 뿌리산업육성 (8,870)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지원, 뿌리기술전 문가 양성 등

참여기업 매출액 증가업체 비율 (가중치 0.6, 달성률 208%)

▪ 휴먼에러제로화 (2,240)

휴먼에러제로화구축 지원(가이드라인 제

정, 컨설팅 등) -

▪ ASEIC 운영 (1,740)

아셈 회원국 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인건비 등)

아셈회원국사업참여율 (가중치 0.2, 달성률 103.5%)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구축 (21,570)

▪ 경영혁신플랫폼구축

(4,000) 클라우드형정보화 지원 -

▪ 생산현장디지털화

(9,900) 생산현장ICT 접목 정보시스템구축 등 생산설비 정보화 지원기업의 불량률 감소율(가중치1,100.2%)

▪ 기술보호지원 (7,670)

보안시스템 보강, 금고 확충, 기술유출방

지시스템구축 등 -

기술정보 진흥원운영

기술정보 진흥원

운영 (3,394)

▪ 기관운영비

(2,930) 중소기업기술혁신, 정보화기반조성, 정책 연구, 기술혁신 개발사업 수요 발굴 등 중 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지원기업고객만족도 (가중치 0.6, 100%),

R&D지원사업의기술경쟁력효과 (가중치 0.4, 100%)

▪ 기획평가비 (464) 자료: 중소기업청제출자료재구성

그 결과, 단위사업의 6개 성과지표는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는데도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는 달성률이 59.2%에 그치는 등으로 단위사업의 성과와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를 지엽적으로 설정

(10)

위 관서는 프로그램목표 ‘중소기업의 안정적 인력수급 여건을 조성한다’의 성과 지표를 ‘산학연계지원사업 취업률(%)’로 설정하고, 하위 단위사업은 ‘중소기업인력 양성 및 취업촉진’, ‘국립마이스터고 육성’, ‘연수사업(기금)’을 선정하였다.

(전략목표) Ⅴ. 중소기업의창업 및 성장 촉진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창출한다 (프로그램목표) Ⅴ-4. 중소기업의안정적 인력수급여건을 조성한다

(성과지표) ① 산학연계지원사업취업률(%, 특성화고, 기술사관,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 (단위사업) Ⅴ-4-일반재정① 중소기업인력양성및 취업촉진

(성과지표) ① 인력지원사업중소기업취업률(%, 특성화고, 기술사관,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

② 계약학과참여인원학위취득률

③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 기업수

④ 성과보상기금가입자수

(단위사업) Ⅴ-4-일반재정② 국립마이스터고육성 (성과지표) ① 국립공고취업률(%)

(단위사업) Ⅴ-4-일반재정③ 연수사업(기금) (성과지표) ① 학습성취도(점, 100점 만점)

「201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Ⅱ-2-(1) ‘성과지표 설정’에 따르면 프로그 램목표별 성과지표는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하고, 프로그램목표 수준 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게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는 프로그램목표 ‘중소기업의 안정적 인력수급 여건을 조성한다’

의 성과지표를 3개 단위사업 중 1개 지표(중소기업인력양성 및 취업촉진)의 성과만을 반영하도록 설정하였다.

그 결과, 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에 3개 단위사업 중 1개 단위사업의 성과만 반 영되어 동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가 단위사업 성과를 통합적으로 나타내지 못하 게 되었다.

2. 성과보고 분야: 성과계획서 측정산식과 다르게 실적치 산정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Ⅱ-1. ‘작성 기본방향’에 따르면 성과 실

(11)

적치는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해당연도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도 성과계획 서’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측정‧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전략목표) Ⅰ. 금융지원을통해 중소기업의안정적성장을 도모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중소기업의안정적 경영여건조성을 위해 신용보증을지원한다.

(단위사업) Ⅰ-1-일반재정③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기금)

(성과지표) ① 보증수혜업체의평균 매출액 증가율(%)(목표치: 9.8, 실적치: 8.86, 달성률: 90.4%)

중소기업청은 단위사업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기금)’의 성과지표를 ‘보증수혜 업체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로 설정하고,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월평균 매출액 증가율 응답수×응답값의 중위수)/전체응답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단위사업 성과지표의 실적치는 2016년에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 증지원을 받은 보증수혜업체 중 1,800~2,000개 업체를 표본으로 추출하고,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보증 지원 후 월평균 매출액 증가율’을 조사한 후 이를 합산하 여 전체응답업체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등으로 측정방법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는 성과지표인 ‘보증수혜업체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의 측정산식 을 임의로 변경2)하여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체 업체(1,830개)가 아닌, 매출액이 증가 하였다고 응답한 업체(985개)를 대상으로 실적을 측정하여 실제 실적은 4.3%인데 도 8.86%로 실적을 과다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실제 목표(9.8%)의 43.9%

밖에 달성하지 못하였는데도 90.4%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결과, 성과실적 보고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낮아지게 되었다.

2) 중소기업청은 2015년에는 설문조사 응답구간을 ‘증가하지 않았음’, ‘증가(5% 미만~20% 이상)’로 구분하였던 것을 2016년에는‘감소’ 구간을추가하여‘감소’, ‘변화없음’, ‘증가’로 세분함. 변경된조사 방식으로실적치를측정하면서2015년 응답구간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이유로측정산식을다르게적용하였다고하나 2015년에는전체응답자수에 포함시켰던

‘변화없음’ 응답자수까지도제외하고매출액증가 응답자수만으로실적치를측정함

(12)

관계기관 의견 중소기업청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단위사업 성과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하고, 성과 실적을 측정함에 있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청장은 앞으로 단위사업 내용 및 성과를 통합적으로 제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목표 등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한편, 성과지표의 실적치를 성과계획서상의 측정산식과 다르게 측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 실적 보고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3)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불철저 소 관 기 관 특허청

조 치 기 관 특허청

내 용

특허청은 「국가재정법」 제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과 「201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2015년 4월, 기획재정부) 및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2016년 12월, 기획재정부)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를 각각 작성하였다.

위 관서는 ‘지식재산 창출․권리화․활용 촉진 및 보호를 통해 기술혁신과 산업발 전에 기여한다’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임무-비전 -전략목표(2개)-프로그램목표(5개)-단위사업(16개)’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 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59개 의 성과지표(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11개, 단위사업 성과지표 48개)를 설정하고, 성과 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한편, 위 관서가 작성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11개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 표 중 9개(81.8%), 48개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중 45개(93.8%)의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14)

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22. ~ 4. 4.) 중 특허청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단위사업 ‘특허정보화 국제협력’의 성과지표로 ‘정보화 해외협력사업 달성건수(건)’를 설정하고,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위 성과지표의 실적치는 18건으로 목표(16건) 대비 112.5% 달성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전략목표) Ⅰ. 고객지향적심사․심판 서비스를제공한다 (프로그램목표) Ⅰ-2. 심사·심판 정보처리시스템을고도화 한다

(단위사업) Ⅰ-2-정보화② 특허정보화국제협력 (성과지표) ② 정보화 해외협력사업달성건수(건)

(측정산식 및 측정방법) ∑(당해연도 해외 특허청및 국제기구와의 정보화 공동협력 사업달성건수), 해외 특허청, 국제기구와의 협력 합의문, ROD,MOU, 협력사업관련보고서등의 실적 수(목표치: 16건)

* 2016년 12월 말 기준 온나라문서, 국제협력회의록(ROD) 및 업무협약서(MOU) 등 정보화해외협력 증빙 문서의수를 측정

「201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Ⅱ-2-(1) ‘성과지표 설정’에 따르면 성과지 표는 가급적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지표를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 단순히 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Ⅱ-1. ‘작성 기본방향’에 따르면 성과 실적 치는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해당연도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측정 및 보고하도록 되 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는 단위사업 ‘특허정보화 국제협력’의 성과지표인 ‘정보화 해외 협력사업 달성건수(건)’의 측정방법을 온나라 문서, 국제협력회의록(ROD) 및 업무 협약서(MOU), 협력 사업 관련 보고서의 수 등 사업 진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 의 양을 단순히 집계하는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6. 2. 25. 체결된 “한 국 특허청과 UAE 경제부 간 지식재산권 행정절차 현대화 및 관련 시스템 개발에

(15)

관한 양해각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적인 양해각서 체결일의 관련 회의록 “한- UAE 간 양자회의록”(2016. 2. 25.)이 별개의 산출물로 집계되어 성과실적으로 산정 되었다.

더욱이 위 관서는 “한-UAE 간 양자회의록”을 2건으로 중복 측정하여 한국과 UAE 간 양해각서 체결 실적을 총 3건의 실적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보고하였다.

그 결과 단위사업 ‘특허정보화 국제협력’의 성과와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고, 성과실적이 과다 산정3)되어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특허청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성과실적 보고 시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특허청장은 앞으로 결과지향성이 부족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성 과지표의 실적치를 잘못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업무 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위 관서는2016회계연도성과보고서에18건(목표치16건)의 실적을보고하였으나, 2016. 2. 25. 체결된 “한국 특허청과 UAE 경제부 간 지식재산권행정절차 현대화 및 관련 시스템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1건과 2건으로 중복 측정된 관련 회의록 등 3건을 1건의 실적으로산정할경우 16건으로 낮아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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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2항의 고발여부의 판단기준인 ‘위반의 정도’와 관련 없는 사유로 고발 여부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