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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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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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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감사

감 사 보 고 서

- 국회 등 6개 기관 재무감사 -

2018. 4.

감 사 원

(2)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감사대상기관 회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감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감사결과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처분요구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편성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 ·5

(2) 엑스레이 화물검색기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8

(3) 긴급입찰공고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불철저(주의)· · · · · · · · · · · · ·12

(4) 퇴직공무원 포상금 지급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5)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21

(6) 피복관리사업 예산집행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7) 관서운영경비 집행잔액 처리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29

(8) 맞춤형 석사과정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33

(9)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37

(3)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국가재정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국가기관 및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에 국회 등 6개 기관의 예산편성과 회계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회계집행 등을 점검하고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및 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는 2018. 3. 5.부터 같은 해 3. 30.까지(20일간 ) 감사인원 16명 (감사연구원 5명 포함, 회계사 14명별도)을 투입하여 국회 등 6개 기관이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과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국가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18. 3. 16. 및 3. 30. 기관별로 감사마감 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받는 등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마감회의에서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 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8. 4. 30 .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4)

Ⅱ. 감사대상기관 회계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관서명(회계 수) 구분 회계명 '16년 예산 '17년 예산

국회(1) 일반 일반회계 556,013 585,475

대법원(3)

일반 일반회계 1,406,427 1,483,881

특별 등기특별회계 325,040 325,756

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51,590 50,618

소계 (일반 1, 특별 1, 기금 1) 1,783,057 1,860,255

헌법재판소(1) 일반 일반회계 40,592 42,736

중앙선거

관리위원회(1) 일반 일반회계 638,197 712,195

법무부(4)

일반 일반회계 3,236,988 3,314,953

특별 교도작업특별회계 88,132 102,213

특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 0

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7,780 101,869 소계 (일반 1, 특별 2, 기금 1) 3,432,900 3,519,035

경찰청(5)

일반 일반회계 9,732,786 10,106,026

특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6,298 73,291

특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0  0

특별 지역발전특별회계 5,467  3,834

특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63,236  0

소계 (일반 1, 특별 4) 9,877,787  10,183,151 합계(15) 합계 (일반 6, 특별 7, 기금 2) 16,328,546 16,902,84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5)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건)

구 분 계 시정 주의 통보 현지조치

건 수 14 - 10 - 4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예산편성 및 집행분야

① 법원행정처는 과 운영비인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210-16목) 3억 5천만 원을 사법서비스진흥 기금에 편성하면서 각급 법원에 공보관실 직제가 없고 위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지 않는데도 위 운 영비를 편성하였을 뿐 아니라 편성 단가도 지침과 달리 상향 적용

②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은 우수공무원·우수부서, 우수제안 , 교육훈련 우수자 및 직원의 입법연구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포상금을 '15~'17년 3년동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명예 또는 정년퇴직자 111명에게 퇴직 포상금(1인당 30만 원)으로 총 3,330만 원을 부당 지급

③ 경찰청은 '17년 피복관리사업 예산(609억 원)을 편성·집행하면서 실제 필요한 물량의 피복을 구입 하여야 하는데도 '17년 필요물량을 구입하고 '18년 소요물품까지 추가 구입

(나) 성과보고서 등 검사분야

① 헌법재판소 사무처는 ‘재판자료확충사업’의 성과지표인 ‘재판자료활용 만족도 (점)’ 측정방법으로 발간한 재판자료 중 2개 대표 결과물을 표본 조사하여야 하는데도 '17년 헌법재판소판례집 등 재판자료 7개를 발간하고서도 위 판례집 1개만을 표본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

② 경찰청은 ‘헬기운용 및 현대화사업’의 성과지표인 ‘적극적 정비노력’에 대한 목표치를 '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헬기결함정비 완료율 95.3%로 설정하고서 헬기결함을 발견한 102건 중 96건만 정비

완료 하여 성과실적이 94.1%에 불과한데도 목표치인 95.3%를 달성한 것으로 잘못 산정

(6)

2. 처분요구 사항

가. 명세: 별첨

(7)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편성 부적정 소 관 기 관 법원행정처

조 치 기 관 법원행정처

내 용

1. 업무 개요

법원행정처는 2017회계연도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이하 “공보관실 운영비”라 한다) 3억 5천만 원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기타운영비(210-16목)에 편성1)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이하

“예산안 편성지침”이라 한다) Ⅲ. 목별 지침 8. 기타운영비에 따르면 기타운영비(210 -16목) 중 ‘과 운영비’는 각 중앙관서의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課)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이고 기준단가(과 인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 월 18만 원, 5인 이하인 경우 월 9만 원)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1) 공보관실 운영비는 2015년 일반회계의 일반재판운영지원(세부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최초 편성하였고,

2016년에 설치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내 사법서비스향상(세부사업)에 동일 금액을 편성

(8)

그리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공 보관실은 법원행정처의 직제에만 편제되어 있고, 법원행정처 이외 각급 법원에는 공보 관련 과·담당관실·팀·반 등이 직제에 편제되어 있지 않다.

한편, 「공탁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용용도는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 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등 6가지2)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 운영비’는 직제에 편제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고

‘과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맞게 계상하여야 하며,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을 기금에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관서는 2017년 법원행정처 이외 서울고등법원 등 87개 각급 법원 등의 직제에 공보관실 등 공보를 담당하는 과·담당관실·팀·반이 편제되어 있지 않은데도 2017회계연도 기금의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세부사업)에 공보관실 운영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210-16목)하였다.

또한, 공보관실 운영비는 그 성질상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기본경비이므로 사

2) ①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②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③ 조

정제도의 운용, ④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⑤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⑥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9)

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등 「공탁법」에서 정한 기금의 6가지 사용용도와도 맞지 않는다.

더욱이 위 관서는 2017회계연도에 각급 법원의 ‘과 운영비’(210-16목)를 일반 회계에 편성하면서 예산안 편성지침의 기준단가에 따라 1개 과(課, 6인 이상)월 18만 원 을 적용하여 계 8억 8,560만 원(410개 과×18만 원×12개월)을 편성하였으면서도, 기금에 공보관실 운영비를 편성할 때에는 예산안 편성지침과 다르게 과 운영비 단가를 1개 과(課) 월 30만 4,000원 등3)으로 상향 적용하여 편성·집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앞으로 기금에 공보관실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는 등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법원행정처장은 앞으로 「공탁법」 및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맞지 않게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예산 및 기금 에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공보관실 운영비 산정은 각급 법원 87개와 소속기관 5개를 기준으로 각급 법원은 월 30만 4,000원을 적용하

고, 소속기관은 월 56만 원을 적용

(10)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엑스레이 화물검색기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소 관 기 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조 치 기 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7. 7. 5.부터 같은 해 7. 7.까지 [표]와 같이 ♧♧

주식회사[대표이사: A, 이하 “♧♧(주)”라 한다]로부터 엑스레이 화물검색기(모델명: ㄱ) 3대(총 1억 4,850만 원)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다.

[표] 엑스레이 화물검색기 구매 내역

(단위: 만 원)

계약업체명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형태 계약금액

♧♧(주)

2017. 7. 5. 엑스레이 화물검색기(주 출입문)

수의계약 (자체구매)

4,950

2017. 7. 6. 엑스레이 화물검색기(부 출입문) 4,950

2017. 7. 7. 엑스레이 화물검색기(경매법원 출입문) 4,950

계 14,850

자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출자료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등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11)

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는 2017년 2월 “부산 서부지원 보안장비 예산배정요청서”를 작성 하면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신청사 개원에 따른 질서유지 등 직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엑스레이 화물검색기 3대를 구매하기로 결정(사업예산: 17,490 만 원)하고 같은 해 3. 9. 법원행정처로부터 관련 예산을 배정받았다.

그리고 위 관서는 2017. 3. 1. 개원4)한 후 신청사 공사가 지연되어 같은 해 7. 31.

신청사로 이전하였으나 같은 해 3월부터 미술품 액자 등 신청사에 필요한 물품을 총 29회

5)(물품구매 기간: 2017. 3. 27.~7. 21., 총 8,600만 원)에 걸쳐 구매하는 등 물품 구매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또한 대법원 등 11개 각급 법원이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엑스레이 화물 검색기를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하면서 입찰공고일로부터 낙찰자를 결정하는 데 평균 9.4일6)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 관서는 청사 이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이미 구매예산을 배정 받아 놓은 엑스레이 화물검색기에 대해서도 경쟁입찰에 따른 구매절차를 추진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했다.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7. 3. 1. 개원하였으나 신청사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부산지방법원 내에서 업무를 수행 하다가 같은 해 7. 31. 신청사 공사가 완공되어 이전

5) 엑스레이 화물검색기 구매는 제외

6) 대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0개 지방법원에서 2015~2016년에 엑스레이 화물검색기 구매를 위해 나라장터

(G2B)에 입찰공고한 11건을 분석한 결과,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일(낙찰자 결정일)까지 평균 9.4일 소요

(12)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관서는 2017년 3월부터 미술품 액자 등 신청사에 필요한 물품을 지속적 으로 구매하면서도 같은 해 3. 9. 이미 구매예산을 배정받아 놓은 엑스레이 화물검 색기에 대해서는 구매절차를 추진하지 않다가, 2017년 7월 초경(날짜 모름)에야 부산 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이전을 위한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 사유로 엑스레이 화물 검색기 납품업체인 ♧♧(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기로 하였다.

그러고 나서 위 관서는 여성기업7)인 위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엑스레이 화물검색기 3대를 1대씩 분할하여 구매하기로 한 후 위 업체가 제출한 엑스레이 화물검색기에 대한 견적서 가격(대당 4,950만 원) 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2017. 7. 5.부터 같은 해 7. 7.까지 3일간 매일 엑스레이 화 물검색기 1대씩을 구매하는 수의계약을 체결(총 계약금액 1억 4,850만 원) 하였다.

그 결과 다른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박탈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청사 공사 지연 등에 따라 엑스레이 화물검색기를 구매하지 못하다가 2017. 7. 5. 청사 이전일이 같은 해 7. 31.로 결정되어 긴급히 구매하기 위하여 위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관서는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 사이에 신청사에 필요한 미술품 액자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물품

구매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주)는 여성기업에 해당

(13)

및 스탬프 등 사무용품과 같은 비품 등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면서도, 청사 보안에 중요한 엑스레이 화물검색기 구매업무 절차를 약 4개월 동안 추진하지 않다가 청사 이전이 임박한 7월에야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이므로 준비기간이 촉박 하였다는 위 관서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은 앞으로 경쟁입찰로 구입이 가능한 물품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처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14)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긴급입찰공고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불철저 소 관 기 관 법원행정처

조 치 기 관 법원행정처

내 용

1. 업무 개요

법원행정처는 2017회계연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1억 원)이상인 용역·물품계약 60건(계 1,440억 원)을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이하 “협상에 의한 계약8)”이라 한다)를 거쳐 체결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 재정부고시 제2016-34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247호)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 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긴급한 행사 등을 위하여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의 ① 전문성 ② 기술성 ③

긴급성 ④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⑤ 국가안보목적 등이 있으면 계약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 가능

(15)

필요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요건9)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긴급입찰공고 사유”라고 한다)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이하 “긴급 입찰공고”라고 한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긴급입찰공고 사유가 없 는 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최소 40일 이상 입찰공고를 하여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입찰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 3. 5.~3. 16.) 중 법원행정처가 2017회계 연도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1억 원) 이상인 용역·

물품계약 60건(계 1,440억 원) 중 긴급입찰공고의 방법으로 추진한 54건(90%)에 대해 긴급입찰공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대법원장 공관 디자인 및 환경개 선사업(17억 원)’ 등 3건10)은 긴급입찰사유가 있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하지 않고 처리하였으나 [별표] “긴급입찰공고 사유 없이 실시한 긴급입찰공고 현황”과 같이 나머지 51건(계 1,281억 원)은 사업내용의 전문성, 기술성 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서 세출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어 시기를 앞당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등 긴급 입찰공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9) ① 재공고입찰 ②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긴급한 행사 또는 긴 급한 재해예방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그 밖에 ②, ③에 준하는 경우

10) ‘대법원장 공관 디자인 및 환경개선사업’은 신임 대법원장이 결정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공관 디자인 확정

이 곤란하여 사업을 바로 발주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었고, 나머지 2건인 ‘2018년 사용자지원센터 및

등기콜센터 운영사업’(32억여 원)과 ‘2017년 원격 영상증언 및 관련 장비 등 도입사업’(본사업)(19억

여 원)은 긴급입찰공고 하였으나 공고기간을 각각 40일 이상으로 처리

(16)

특히 위 51건 중 ‘2017년 원격 영상증언 및 관련 시스템 등 구축 사업’ 등 41건 (80.4%)은 전산·정보시스템 관련 사업이고, ‘2017년 사법부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사업’ 등 유지보수 계약 4건(7.8%)은 사업금액이 100억 원 이상 요구되 는 사업이며, ‘2017 Life Coaching 프로그램 위탁운영 사업’ 등 6건(11.8%)은 상담

·편집기술 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계약이행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업들 이어서 입찰참가 희망업체에 사업제안서 작성을 위한 법령상의 기간인 40일 이상 의 공고기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위 관서는 사업 발주시기를 조정하지 않은 채 조달청에 긴급입찰로 의뢰함에 따라 [별표] “긴급입찰공고 사유 없이 실시한 긴급입찰공고 현황”과 같이 위 51건의 계약을 짧게는 12일 길게는 38일만 공고(평균 25.5일)하였다.

그 결과 위와 같이 긴급입찰공고 사유 없이 긴급입찰공고하여 업체들의 입찰참여 기회를 제한11)하고 일반공고에 따른 예산절감을 거두지12)못할 소지가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전년도 계 약체결 현황을 토대로 향후 계약추진 일정을 수립함으로써 발주를 서두르고, 시급 한 사업 외에는 일반입찰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1) 위 51건 중 24건은 단독 응찰, 2건은 무응찰하여 총 26건(51%)이 2회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 체결 12) 조달청을 통해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된 추정가격 고시금액(2.1억 원)

이상인 용역·물품계약 1,732건(일반공고 332건, 긴급입찰공고 1,400건)의 공고방법별 평균 낙찰률을 분석한

결과, 긴급입찰공고의 평균 낙찰률은 95.46%로 일반공고의 92.15%보다 3.31%p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법원

행정처는 법령에 따라 일반공고를 하였다면 42억여 원(51건의 계약금액 1,281억 원 × 위 낙찰률 차이 0.0331)

의 예산절감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

(17)

조치할 사항 법원행정처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긴급한 행사 등 긴급입찰공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40 일 이상 공고하여 공정한 입찰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 시기 바랍니다.(주의)

(18)

[별표]

긴급입찰공고 사유 없이 실시한 긴급입찰공고 현황

(단위: 천 원, 일, 개, %)

연번 계약건명 계약금액 공고일자 마감일자 공고

일수

투찰 업체수

입찰결과 (낙찰률) 1 2017년 원격 영상증언 및 관련

시스템등 구축 사업(재판안내) 2,014,670 2017. 6. 20. 2017. 7. 25. 36 4 낙찰 (97.625) 2 2017년 사법부데이터센터전산

장비유지보수 사업 10,103,005 2016. 10. 28. 2016. 11. 23. 27 1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99.995) 3 2017년 신축법원 전산망 등 구축

1차 사업 409,464 2016. 12. 29. 2017. 1. 10. 13 2 낙찰 (97.332) 4 2017년 신축법원 전산망 등 구축

2차 사업(법정) 1,231,000 2017. 1. 6. 2017. 1. 17. 12 2 낙찰 (100.186) 5 2017년 등기정보시스템DB암호화

시스템도입 사업 847,000 2016. 12. 16. 2017. 1. 11. 27 4 낙찰 (85.596) 6 2017년 Life Coaching프로그램

위탁운영사업 179,430 2017. 1. 19. 2017. 2. 3. 16 3 낙찰 (86.015) 7 사법부차세대 행정전자결재(기록

물관리)솔루션 도입사업 1,083,000 2017. 1. 13. 2017. 2. 14. 33 2 낙찰 (99.597) 8 2017년 등기정보시스템유지관리

사업 감리용역 263,160 2017. 2. 6. 2017. 2. 28. 23 3 낙찰 (87.234) 9 2017년 사법업무전산화노후전산

장비교체 사업(보안) 1,384,900 2017. 2. 14. 2017. 3. 17. 32 6 낙찰 (82.741) 10 2017년 사법업무시스템고도화

(재판사무시스템부문) 사업 1,045,000 2017. 2. 22. 2017. 3. 21. 28 2 낙찰 (99.367) 11 2017년 사법업무전산화노후전산

장비 교체사업(분리발주2-DBMS) 463,300 2017. 2. 28. 2017. 3. 22. 23 2 낙찰 (101.066) 12

2017년 사법업무전산화노후전산 장비교체 사업 (분리발주5-서버가상화SW)

485,100 2017. 2. 23. 2017. 3. 21. 27 1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99.979) 13 2017년 사법업무전산화노후전산

장비 교체 사업(분리발주1-웹와스) 381,000 2017. 2. 24. 2017. 3. 22. 27 2 낙찰 (101.3) 14 2017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대한 감리용역 304,100 2017. 3. 10. 2017. 4. 6. 28 2 낙찰 (97.889) 15 2017년 사법업무전산화노후전산

장비 교체 사업(데이터센터,본사업) 4,842,233 2017. 2. 17. 2017. 3. 15. 27 1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99.994) 16 2017년 가족관계등록자료

정비사업 1,094,000 2017. 3. 24. 2017. 4. 5. 13 1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99.709) 17 2017년 사법부업무시스템고도화

사업 등에대한 감리용역 252,700 2017. 5. 31. 2017. 6. 14. 15 2 낙찰 (100.116) 18 2017년 형사관련 노후장비

교체등 사업(본사업) 2,101,000 2017. 5. 1. 2017. 5. 31. 31 0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99.978) 19 2017년 형사관련 노후장비 교체 등

사업(분리발주3-서버가상화SW) 469,185 2017. 5. 19. 2017. 6. 14. 27 1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99.817) 20 온라인 출생신고시스템 구축사업 745,500 2017. 6. 26. 2017. 7. 13. 18 1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99.917)

(19)

21 사법부 웹드라마제작, 송출 및

홍보대행 용역 326,700 2017. 4. 17. 2017. 5. 17. 31 6 낙찰 (비예가) 22 2017년 사법부 정보시스템보안

컨설팅사업 264,000 2017. 6. 22. 2017. 7. 18. 27 1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99.964) 23 2017년 형사관련 노후장비교체

등 사업(분리발주1-백업장비) 311,040 2017. 6. 28. 2017. 7. 25. 28 1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98.075) 24 2017년 사법서비스향상을위한

신규 전자장비확충 사업 1,455,003 2017. 8. 11. 2017. 9. 12. 33 3 낙찰 (비예가) 25

2017년 원격 영상증언 및 관련 장비 등 도입 사업 (분리발주-원격영상솔루션)

1,916,000 2017. 8. 18. 2017. 9. 19. 33 3 낙찰 (비예가)

26 2017년 전자법정 구축사업 3,731,800 2017. 8. 22. 2017. 9. 12. 22 1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99.861) 27 2017년 사법서비스향상을위한

전자장비2차 확충사업 1,054,000 2017. 9. 1. 2017. 9. 15. 15 1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99.527) 28 온라인출생신고시스템전산장비

도입사업(본사업-주장비) 430,000 2017. 9. 28. 2017. 10. 17. 20 1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100) 29

사법부 데이터센터,사이버안전 센터 신규전산장비 확충 사업

(본사업)

441,660 2017. 10. 17. 2017. 10. 31. 15 2 낙찰 (비예가) 30 NON.ActiveX관련시스템 도입

사업(본사업) 635,797 2017. 10. 16. 2017. 11. 14. 30 2 낙찰 (비예가) 31

NON.ActiveX관련시스템 도입 사업(분리발주3-PDF파일

비식별화솔루션)

259,160 2017. 10. 17. 2017. 11. 14. 29 2 낙찰 (비예가) 32 2017년 사법부 망 분리 4차 사업

(본사업) 2,878,425 2017. 10. 31. 2017. 11. 13. 14 2 낙찰 (비예가) 33 NON.ActiveX관련시스템 도입

사업(분리발주7-가상화솔루션) 253,900 2017. 10. 17. 2017. 11. 14. 29 2 낙찰 (비예가) 34 2018년 다면등기기록등 해소및

폐쇄등기기록음영화지원사업 972,900 2017. 10. 11. 2017. 11. 7. 28 1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99.975) 35 2018년 법원공보, 회보

(법원사람들) 발간사업 260,079 2017. 10. 12. 2017. 11. 2. 22 2 낙찰 (비예가) 36 2018년 등기전산장비유지보수

운영사업 2,119,999 2017. 9. 19. 2017. 10. 26. 38 1 2회 유찰 후 수의계약(99.99) 37 2018년 각급법원 정보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4,755,000 2017. 10. 19. 2017. 11. 21. 34 1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99.998) 38 2018년 판결서 비실명화사업 2,960,100 2017. 11. 2. 2017. 11. 23. 22 1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99.939) 39 2018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15,059,000 2017. 9. 19. 2017. 10. 20. 32 0

4회 유찰 후 수의계약 (99.868) 40 2018년 전자소송사건의스캔업무

지원사업 2,519,000 2017. 11. 23. 2017. 12. 5. 13 2 낙찰 (비예가)

연번 계약건명 계약금액 공고일자 마감일자 공고

일수

투찰 업체수

입찰결과 (낙찰률)

(20)

41 2018년 가족관계등록자료

정비사업 1,101,000 2017. 10. 13. 2017. 11. 14. 33 1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100) 42 2017년 사용자지원센터및 가족콜

센터운영사업 1,197,272 2017. 10. 23. 2017. 11. 3. 12 1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99.897) 43 2018년 가족정보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7,740,000 2017. 10. 13. 2017. 11. 14. 33 1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99.996) 44 2018년 법원대표전화안내센터

위탁운영사업 1,930,600 2017. 10. 20. 2017. 11. 16. 28 1

3회 유찰 후 수의계약 (99.908)

45 전자소송등 전자지불

대행서비스업 2,647,000 2017. 10. 16. 2017. 11. 8. 24 1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99.981) 46 2018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사업 10,908,000 2017. 10. 23. 2017. 11. 24. 33 1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99.9) 47 2018년 사법 UHD사업 2,062,590 2017. 10. 24. 2017. 11. 24. 32 1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99.837) 48 2018년 사법부 보안관제사업

(1년차) 2,275,000 2017. 10. 20. 2017. 11. 21. 33 1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99.986) 49 2018년 사법부데이터센터유지

관리운영(사법,등기)사업 6,677,000 2017. 10. 13. 2017. 11. 14. 33 2 낙찰 (비예가)

50 인터넷등기소전자지급결재대행

서비스사업 8,841,000 2017. 11. 28. 2017. 12. 11. 14 2 낙찰 (비예가)

51

사법부데이터센터전산장비 유지보수사업

(장기계속1차 2018. 1. 1.~12. 31.)

10,445,864 2017. 10. 24. 2017. 11. 17. 25 1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99.99)

연번 계약건명 계약금액 공고일자 마감일자 공고

일수

투찰 업체수

입찰결과 (낙찰률)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자료 재구성

(21)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퇴직공무원 포상금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국회사무처 ② 국회도서관 조 치 기 관 ① 국회사무처 ② 국회도서관

내 용

1. 업무 개요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은 「국회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포상금(310-03목) 예산으로 편성된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Ⅲ. 비목별 지침’ 중 보전금(310목)에 따르면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 포상금 지급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을 아래 ①~④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업무성과 ・근무태도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금

② 각 소속기관의 발전 방안, 위원회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국민 또는 소속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③ 교육훈련 우수자포상금 ④ 직원 입법연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 포상금

따라서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은 「국회 포상금 지급규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 3. 5.~3. 16.) 중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 관의 포상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은 [표]와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회 포상금 지급규정」 제5조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 상으로 볼 수 없는 퇴직공무원(정년퇴직·명예퇴직·당연퇴직 등) 111명에게 ‘퇴직공 무원 기념품 지급’ 명목으로 계 3,330만 원(1인당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표] 퇴직공무원 포상금 지급내역(2015~2017년)

(단위: 명, 만 원)

구분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계

1인당 지급액 지급 사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5년 37 1,110 5 150 42 1,260

30 퇴직공무원

기념품 지급

2016년 26 780 7 210 33 990

2017년 33 990 3 90 36 1,080

합계 96 2,880 15 450 111 3,330

자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관련 규정상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퇴직공무원에게 포상금 예산 을 집행하지 않고 기념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회사무총장과 국회도서관장은 앞으로 「국회 포상금 지급규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3)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부적정 소 관 기 관 헌법재판소 사무처

조 치 기 관 헌법재판소 사무처

내 용

1. 업무 개요

헌법재판소 사무처는 「국가재정법」 제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 에 따라 2017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관서는 헌법재판소의 임무를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1개) -프로그램목표(1개)-단위사업(7개)’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 고 있으며, 프로그램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0개 의 성과지표(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2개, 단위사업 성과지표 18개)를 선정하고, 성과지 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관서는 단위사업 Ⅰ-1-일반재정(1) ‘재판자료확충’의 성과지표 중 하나로 ‘① 재판자료활용 만족도(점)’를 선정하고 실적치 측정대상기간을 2017. 1. 1.

부터 2017. 12. 31.까지(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은 2018년 1월)로 하는 한편, 대표적인

(24)

결과물 2개를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전 략 목 표) Ⅰ. 헌법재판의 적정성·적시성 강화를 위해 신속하고 심도 있는 사건처리를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신속하고 심도 있는 사건처리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헌법재판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단 위 사 업) Ⅰ-1-일반재정(1) 재판자료확충

(성 과 지 표) ① 재판자료활용 만족도(점)(목표치 80.0, 실적치 69, 목표달성률 86.3%) (측 정 방 법) ▪ 측정대상기간: 2017. 1. 1. ~ 12. 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018년 1월 예정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 재판과정 및 연구 등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결과물(2)을 표본으로 설정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가회계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 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2017회계연도 성과 보고서 작성 지침」13)에 따르면 실적치는 2017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측정 방법대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위 성과지표의 실적치를 산정할 때 2017회계연도 성과계획 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17회계연도 중 재판자료가 발간되는 시기를 전반적으로 고려(측정대상기간: 2017. 1. 1.~12. 31.)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만족도 조사 시에는 재판과정 및 연구 등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결과물 2개를 표본으로 설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했다.

13) 2017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관리 대상사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성과 대상에 포함하였

는데, 「2018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 2017년 4월)에 따라 2018년부터 성과관리 대상사업

간소화 및 내실화를 위해 10억 원 미만 소액사업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을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

(25)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관서는 위 성과지표의 실적치를 산정하면서 [표]와 같이 2017회계연도 에 재판과정 및 연구 등에 활용되는 7개의 재판자료를 발간(발간회수: 19회)하였는 데도 2017년 4월 ‘헌법재판소 판례집’(같은 달 발간) 1개만을 표본으로 이용자 만 족도 조사를 실시(1회, 실적 69점, 목표달성률 86.3%)함으로써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대로 실적치를 산정하지 못하게 되었다.

[표] 2017회계연도 재판자료 발간 현황

(단위: 회)

연번 발간물 발간횟수 발간시기 하반기 발간횟수

1 헌법재판소 판례집 2 4월, 9월 1

2 영문헌법재판소 판례집 1 12월 1

3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추록 1 12월 1

4 헌법재판소 결정해설집 1 11월 1

5 헌법재판소 자료집 1 12월 1

6 헌법재판소 공보 12 매월 6

7 헌법논총 1 11월 1

합계 19 - 12

자료: 헌법재판소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헌법재판소 사무처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향후 성과보고서 작성 시 적극적으로 개선·수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6)

조치할 사항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앞으로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실적치 측정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실적치를 성과보고서에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7)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피복관리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찰청

조 치 기 관 경찰청

내 용

1. 업무 개요

경찰청은 2017년 피복관리사업[경찰장비현대화 (4231)-피복관리사업(313)]

예산으로 609억 4,500만 원을 편성·집행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 기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 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급(不急)한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에 실제 필요한 물량(예비량 포함) 의 피복을 구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 3. 19.~3. 30.) 중 위 관서의 2017년 피복관리사업

(28)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위 관서는 제화류인 경(輕)기동화 품목에 대해 2017. 6. 14. 2017년도에 필요한 경찰관의 희망품목신청수량(6,758켤레)과 예비량 (희망품목신청수량의 5%)을 고려하여 7,096켤레, 의무경찰(신임 의무경찰 14,806명 등)이 사용할 26,012켤레, 신임 경찰관(신임 경찰관 인원 3,250명, 예비량: 신임 경찰 관 인원의 5%)이 사용할 3,413켤레 등 계 36,521켤레(10억 761만 원)를 구입하고도 재고량14)과 실제 필요한 수량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예산 불용 등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2017. 11. 7. 2018년도에 의무경찰이 사용할 25,651켤레(8억 3,583만 원)를 추가로 구입하는 등 같은 해 9. 6. ‘피복·장구류 추가 집행계획’15)을 수립하여 [별표]

“2017년 동일 지급대상에 대해 피복을 2회 이상 구입한 명세”와 같이 2018년도에 필요한 피복(8개 품목, 37억 원)을 추가로 구입16)하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 였다.

관계기관 의견 경찰청은 예상소요량보다 많이 구매한 점을 개선하고 재고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찰청장은 앞으로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피복을 구입하 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등 피복 구매 관련 예산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4) 경찰청은 지방경찰청(17개), 중앙경찰학교, 경찰병원 등 소속기관으로부터 피복 보유현황 등을 주기적 으로 보고받지 못 하고 있는 등 재고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재고 파악이 곤란

15) 2017. 8. 31. 기준 피복관리사업 미집행예산 139억 5,400만 원, 예비비 12억 100만 원 등 계 151억 5,500만 원 집행계획

16) 2018년도 피복관리사업 예산도 2017년도 예산(609억 4,500만 원)과 비슷한 606억 8,300만 원임

(29)

[별표]

2017년 동일 지급대상에 대해 피복을 2회 이상 구입한 명세

(단위: 켤레, 매, 만 원)

번 품목명

구매 추가 구매

계약일

(납기일) 지급대상 구매

수량

구매

금액 계약일 지급대상 구매

수량

구매 금액

1 경(輕) 기동화

2017. 6. 14.

(2017. 8. 28.)

신임경찰관 (3,250명)

3,413

100,761

2017. 11. 7.

(2018. 1. 7.)

2년차 의무 경찰 (14,806명)

15,546

83,583 예비량(5%)

신임 의무경찰 (14,806명)

26,012

예비량(5%)

2년차 의무경찰 (14,806명)

신임 의무경찰 (9,624명)

10,105 희망품목

신청자

7,096

예비량(5%)

예비량(5%) 2017. 11. 7.

(2018. 1. 7.)

평창동계올 림픽 동원

인력 대비

예비량구매

7,695 25,074

2 운동화 2017. 4. 10.

(2017. 6.19.)

2년차 의무경찰 ( 14,806명)

15,546 19,278 2017. 11. 7.

(2017. 12. 23.)

2년차 의무경찰 (14,806명)

15,546 19,089

예비량(5%) 예비량(5%)

3 여름

단화

2017. 5.19.

(2017. 7. 28.)

신임 의무경찰 (14,806명)

12,346 40,717

2017. 12.11.

(2018. 1. 15.)

신임 의무경찰 (9,624명)

10,105 43,233 예비량(5%)

예비량(5%) 2017. 12. 11.

(2018. 1. 15.)

2018년신임 의무경찰 사이즈별 부족분대비

추가 구매

3,031 9,975

4 일반

단화

2017. 12.12.

(2018. 1. 15.)

신임 의무경찰 (9,624명)

24,430 104,741 2017. 12. 12.

(2018. 1. 15.)

2018년 신 임의무경찰 사이즈별 부족분대비

추가 구매

7,329 24,171 2년차 의무경찰

(14,806명)

(30)

5 사각 팬티

2017. 5. 19 (2017. 7. 18.)

남자 신임 경찰관 (3,008명)

84,048 31,959 2017. 11. 22 (2018. 1. 25.)

신임 의무경찰 (9,624명)

54,042 22,376 예비량 (5%)

신임 의무경찰 (14,806명) 2년차의무경찰

(14,806명)

예비량(5%)

2년차 의무경찰 (14,806명)

6 봄가을

점퍼

2017. 8. 11.

(2017. 10. 20.)

신임 의무경찰 (14,806명)

15,546 59,208

2017. 12. 20.

(2017. 12. 30.)

신임 의무경찰 (9,624명)

10,105 67,675

예비량(5%)

예비량 (5%)

2017. 12. 20.

(2017. 12. 30.)

2018년 신 임의무경찰 사이즈별 부족분 대비 구매

1,010 6,764

7 방한

파카

2017. 7. 27.

(2017. 9. 25.)

신임 의무경찰 (14,806명)

15,546 76,815 2017. 11. 6.

(2017. 12. 23.)

신임 의무경찰 (9,624명)

10,105 53,221

예비량(5%) 예비량

(5%)

8 일체형

조끼

2017. 8. 10.

(2017. 12. 14.)

희망품목

18,794 102,657 2017. 12. 29.

(2018. 2. 22.)

평창동계올 림픽 및 부서

이동자 등

부족사이즈 대비 구매

4,000 21,849 신임 경찰관

계 377,010

번 품목명

구매 추가 구매

계약일

(납기일) 지급대상 구매

수량

구매

금액 계약일 지급대상 구매

수량

구매 금액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 재구성

(31)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관서운영경비 집행잔액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

조 치 기 관 서울지방경찰청

내 용

1. 업무 개요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를 교부 받아 202경비단 건물의 도시가스(온수, 난방)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가재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고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도 말 예산 집행 잔액은 원칙적으로 불용하여야 하고 이월 시에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월하여 다음 연도 이월예산으로

(32)

배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은 2017년 12월 말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같은 해 12. 29. 68,199,970원을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에 도시가스 요금 명목으로 위 금액을 선납하는 등 [표]와 같이 2014년 부터 2017년까지 153,910,169원을 선납17)하였다.

[표] 연도 말 도시가스 요금 선납액 명세

(단위: 원)

선납일 온수(급탕)보일러 선납액 난방보일러 선납액 합계

2014. 12. 24. 5,000,000 -

18,154,370

2014. 12. 26. - 13,154,370

2015. 12. 31. 6,122,160 23,142,599 29,264,759

2016. 12. 29. 28,291,070 10,000,000 38,291,070

2017. 12. 29. 63,199,970 5,000,000 68,199,970

합계 102,613,200 51,296,969 153,910,169

자료: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 제출자료

그리고 202경비단은 [별표] “도시가스 요금납부 명세”와 같이 매년 초 도시가스 요금을 전년도 선납금에서 먼저 차감한 후 선납금 소진 시 당해 연도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2018. 3. 20. 현재 2017. 12. 29. 선납한 68,199,970원 중 19,242,680원은 2018년도 1월과 2월에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으로 차감되고 나머지 48,957,290원은 도시가스 요금 선납금으로 남아 있다.

17) 도시가스 공급업체로부터 202경비단 명의의 입금전용 가상계좌(202경비단은 출금이 불가능)를 생성

받아 입금하여 도시가스 요금은 선납금에서 먼저 차감하여 소진 후 관서운영경비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

(33)

관계기관 의견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은 현원 대비 난방비 예산이 부족하여 도시가스 요금 연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도 말 예산 집행 잔액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선납하였으나, 앞으로 현실에 맞게 예산편성하고 도시가스 요금 선납금 잔액 48,957,290원을 전액 국고에 세입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앞으로 연도 말 집행되지 아니한 관서운 영경비를 불용처리하지 아니하고 도시가스 요금 선납금 등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서운영경비 집행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34)

[별표]

도시가스 요금납부 명세 1. 온수(급탕)보일러

(단위: 원)

연도 선납액1) 차년도

관서운영경비지출액 도시가스 요금 납부액 잔액

2014 5,000,000 31,128,610 36,128,610 -

2015 6,122,160 28,229,650 34,351,810 -

2016 28,291,070 7,444,930 35,736,000 -

2017 63,199,970 - 14,242,680 48,957,290

합계 102,613,200 66,803,190 110,459,100 -

주) 1. 표의 해당 연도 말 관서운영경비로 도시가스 요금을 선납한 금액 자료: 202경비단 제출자료 재구성

2. 난방보일러

(단위: 원)

연도 선납액1) 차년도

관서운영경비지출액 도시가스 요금 납부액 잔액(다음 연도이월)

2014 13,154,370 7,667,510 20,821,880 -

2015 23,142,599 - 17,183,970 5,958,629

2016 10,000,000 - 13,417,240 2,541,389

2017 5,000,000 3,341,261 10,882,650 -

합계 51,296,969 11,008,771 62,305,740

주) 1. 표의 해당 연도 말 관서운영경비로 도시가스 요금을 선납한 금액

자료: 202경비단 제출자료 재구성

(35)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맞춤형 석사과정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찰청

조 치 기 관 경찰청

내 용

1. 업무 개요

경찰청은 2012년부터 매년 ◑◑대학교 산학협력단 또는 ♣♣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경찰청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석사과정’(디지털포렌식학과, 20명)을 운영18)하기 위한 교육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용역 수행에 들어가는 비용 중 약 5억 원을 경찰청 예산으로 부담하고 그 초과부분은 교육생이 부담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 산학협력단 등에서 학생, 수강생, 청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면제대상인 부가가치세를 교육용역 계약대금(교육비)에

18) 과정명: 디지털포렌식학과 석사과정, 위탁교육기관: 국내 정보보호 관련 대학원, 교육기간: 방학 없이

계절학기를 운영하여 4학기를 1년 6개월 동안 진행

(36)

포함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용역 계약대금(교육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계약대금(교육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경찰청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맞춤형 석사과정’

(디지털포렌식학과)을 운용하기 위한 교육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15억 8,687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교육용역 계약대금(교육비)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 3. 19.~3. 30.) 중 ‘맞춤형 석사과정’을 운용하기 위한 교육용역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경찰청은 2015년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부가가치세 5,239만 원19)이 포함된 교육용역 계약 (계약대금 5억 7,630만 원)을 체결한 후 경찰청 예산으로 부담하는 교육용역 계약 대금 5억 원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4,545만 원)를 공제하지 않았고, 교육생이 부담하는 교육비 7,630만 원에 포함된 부가가치세(694만 원)20)를 공제하도록 하지 않음으로써, 경찰청과 교육생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 5,239만 원을 추가 부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청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학교 산학협력단 또는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별표] “경찰청 맞춤형 석사과정 계약 현황”과 같이

‘맞춤형 석사과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면제대상인 부가가치세 1억 5,785만 원21)

19) 576,300,000원÷1.1×10%=52,390,909원

20) 76,300,000원÷1.1×10%=6,936,364원

21) 1,736,300,000원÷1.1×10%= 157,845,454원

(37)

(2018년 3월 현재 경찰청 1억 1,809만 원 부담, 교육생 1,412만 원 부담)을 포함하여 계 17억 3,630만 원의 교육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 2개 대학교에 지급함으로써 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경찰청과 교육생의 부담이 증가되도록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경찰청은 해당 교육용역 사업은 면세대상22)이나 행정상 착오 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 앞으로 조달청 등과 협조하여 계약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조치할 사항 경찰청장은 앞으로 면세대상인 교육용역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체결 또는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2) 경찰청은 2018. 4. 3. 국세청에 위 ‘맞춤형 석사과정’ 교육용역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서면

질의하였고, 국세청은 같은 해 4. 6. 위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회신

(38)

[별표]

“경찰청 맞춤형 석사과정 계약 현황”

(단위: 원)

교육생

기수 계약일자 계약 상대방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경찰청 교육비 지급액

(부가가치세) (2018년 3월 현재)

교육생 교육비 지급액

(부가가치세) (2018년 3월 현재)

4기 2015. 7. 16. ♣♣대학교산학협력단 576,300,000 (52,390,909)

500,000,000 (45,454,545)

76,300,000 (6,936,364)

5기 2016. 7. 28. ♣♣대학교산학협력단 579,000,000 (52,636,363)

500,000,000 (45,454,545)

79,000,000 (7,181,818)

6기 2017. 6. 16. ◑◑대학교산학협력단 581,000,000 (52,818,182)

298,957,120

(27,177,920) 미지급

합계 - - 1,736,300,000

(157,845,454)

1,298,957,120 (118,087,010)

155,300,000 (14,118,182)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 재구성

(39)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찰청

조 치 기 관 경찰청

내 용

1. 업무 개요

경찰청은 「국가재정법」 제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7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관서는 기관의 임무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 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한다’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4개)-프로그램목표 (11개)-단위사업(32개)’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8개의 성과지표(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15개, 단위사업 성과지표 63개)를 설정하고, 성과 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관서는 프로그램목표 Ⅳ-2. ‘경찰장비와 정보화 운영체계를 선진 화한다’ 중 단위사업 Ⅳ-2-일반재정(2) ‘헬기운용 및 현대화’의 성과를 측정하기

(40)

위해 ‘적극적 정비노력’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전략목표) Ⅳ. 치안 인프라를 확충하여 역량을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 Ⅳ-2. 경찰장비와 정보화 운영체계를 선진화한다 (단위사업) Ⅳ-2-일반재정(2) 헬기운용 및 현대화

(성과지표) (2) 적극적 정비노력(신규) (목표치 95.3%) (측정방법) 결함정비완료건수 / 결함발견건수 X 100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2018년 1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초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지표 및 목표의 임의변경, 측정방법 및 실적 부풀리기 등 허위 보고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성과지표(적극적 정비노력)의 실적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 측정 치와 다른 실적을 성과보고서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위 관서는 ‘적극적 정비노력’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95.3%로 설정하고 위 성과를 2017. 1. 1.부터 12. 31. 사이 ‘헬기결함정비 완료건수/헬기결함 발견건수

×100’ 산식에 의해 측정하면서, 2017. 12. 31. 기준 2017회계연도에 헬기결함 발견건수가 102건이고 헬기결함정비 완료건수가 96건으로 정비완료율이 94.1%(96/102×100) 인데도 2018년 1월에 헬기결함정비 조치가 완료된 2건을 포함시켜 위 성과지표 목 표치 95.3%를 달성한 것으로 잘못 보고하였다.

그 결과 ‘적극적 정비노력’의 성과가 당초 목표치(95.3%) 대비 100% 달성한 것

(41)

으로 되어 위 관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분석23)을 실시하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성과보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경찰청은 정비완료건수 산정 시 정비진행 중인 건수를 포함하였는데 앞으로 결함정비 완료시점을 엄격히 적용하여 실적으로 산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찰청장은 앞으로 적극적 정비노력의 성과지표 측정과 같이 실적을 잘못 산정하여 성과보고서에 보고하지 않도록 성과보고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시 기 바랍니다.(주의)

23)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를 미달성한 경우 원인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음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