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감사
감 사 보 고 서
- 외교부 등 9개 기관 재무감사 -
2017. 4.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감사대상기관(업무) 현황 및 실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 부적정(주의)· · · · · · · · · · · · ·4
(2)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 · ·10
(3)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조건 부적정(주의)· · · · · · · · · ·16
(4) 용역 계약 선금 정산 업무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5) 공무원예술대전 행사비 집행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26
(6) 선금 채권보전조치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7) 2016회계연도 성과지표 측정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 · · ·34
(8) 2016회계연도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및 측정 부적정(주의)· · · · ·37
(9) 2016회계연도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및 측정 부적정(주의)· · · · ·42
(10) 2016회계연도 성과지표 설정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 · ·49
(11) 2016회계연도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부적정(주의)· · · · · · · · · · · · · ·53
(12) 2016회계연도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부적정(주의)· · · · · · · · · · · · · ·56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국가재정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외교부 등 9개 기관의 회계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외교부, 행정자치부, 통일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는 2017. 3. 6.부터 같은 해 3. 31.까지(20일간)감사인원 23명(회계사 14명 포함)을 투입하여 외교부 등 9개 기관에서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과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및 국가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등을 점검 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17. 3. 31. 기관별로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7. 4. 28.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기관 (업무) 현황 및 실태
1. 주요 임무와 역할
기관명 임무 및 역할
외교부 ▪ 외교정책수립・시행, 재외동포정책수립및 재외국민보호 등 행정자치부 ▪ 의정・상훈관리, 국가기록관리등 원활한국정운영지원
통일부 ▪ 통일정책수립,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등
인사혁신처 ▪ 공무원의채용, 인재개발, 성과관리등의 각종 인사정책관리 법제처 ▪ 정부입법총괄・조정, 법령해석및 정비에대한 사무관장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성 확보, 방사선 비상 및 재난대비체제 강화 등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관련 정책 개선, 인권침해조사 및 구제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대통령의통일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헌법재판소 ▪ 법률의위헌심사, 탄핵심판및 헌법소원심판 등
자료: 외교부 등 9개 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조직 및 정원
(2016년 12월 기준)구분 조직 정원
외교부 본부, 국립외교원, 재외공관(163개) 본부(858명), 소속기관(1,367명) 행정자치부 본부(4실 1국 16관), 국가기록원등 6개 소속기관 본부(872명), 소속기관(1,853명) 통일부 본부(2실 3국 1단), 남북회담본부등 8개 소속기관 본부(240명), 소속기관(313명) 인사혁신처 본부(4국 3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등 2개 소속기관 본부(303명), 소속기관(180명)
법제처 1관 6국 196명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2국 1관), 지역사무소(4개) 본부(113명), 지역사무소(32명)
국가인권위원회 1관 2국 189명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관 2국 72명
헌법재판소 사무처(1실 3국 2관), 헌법재판연구원 312명
자료: 외교부 등 9개 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감사대상기관 회계 현황
(단위: 개, 억 원)
관서명(회계 수) 회계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외교부(2)
일반회계 20,443 21,393
국제교류기금 707 1,096
소계 21,150 22,489
행정자치부(2)
일반회계 355,534 383,769
지역발전특별회계 3,001 3,139
소계 358,535 386,908
통일부(2)
일반회계 3,500 3,631
남북협력기금 15,213 16,014
소계 18,713 19,645
인사혁신처(3)
일반회계 31,895 31,52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570 0
공무원연금기금 198,729 206,190
소계 231,194 237,712
법제처(1) 일반회계 301 313
원자력안전위원회(2)
일반회계 1,014 910
원자력기금 0 1,005
소계 1,014 1,915
국가인권위원회(1) 일반회계 269 28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 일반회계 258 267
헌법재판소(1) 일반회계 377 406
합 계 631,811 669,937
자료: 외교부 등 9개 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조 치 기 관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용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국가채권 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및 매각대금 등 미납액에 대한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국유재산 사용료에 관한 보증조치 미이행 가. 업무 개요
위 관서는 국유재산인 청사 시설 사용을 허가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이행 보증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17. 3. 2. 대통령령 제27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유재산 연간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나 연간 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32조 제2항 및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연간 사용료가 1천만 원 이상이고 사용료를 분납하게 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6.∼3. 31.)중 2016년도가 사용허가 기간에 포함되어 있고 이행보증조치 대상(연간 사용료가 1천만 원 이상이고 분할납부조건)인 사용허가 12건의 이행보증조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 관서는 12건 중 5건에 대해서는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나, [표]와 같이 7건(사용료 계 320,598,290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계 160,299,130원만큼의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지 않았다.
[표] 이행보증조치를하지 않은 국유재산사용허가명세
(단위: 원)
연번 사용허가 건명 대상물건 허가상대방 분할납부기간1) 연간사용료 이행보증조치 대상
(원단위 절사)
1 국유재산유상 사용허가
(제과점) - A 2015. 9. 1.~
2017. 8. 31. 63,105,7502) 31,552,870
2 국유재산유상 사용허가
(사진관) - B 2016. 9. 1.~
2017. 8. 31. 15,682,920 7,841,460
3 국유재산유상 사용허가
(분식점) - C 2016. 8. 1.~
2017. 7. 31. 19,739,900 9,869,950
4 국유재산유상 사용허가
(약국) - D 2015. 11. 10.~
2016. 11. 9. 23,164,680 11,582,340
5 국유재산유상 사용허가
(종합쇼핑몰) - E 2015. 12. 13.~
2016. 12. 12. 93,119,450 46,559,720
6 국유재산유상 사용허가
(SCC 비즈니스센터) - ○○ 2016. 2. 1.~
2017. 1. 31. 69,760,000 34,880,000
7 국유재산유상 사용허가
(옥상카페) - □□ 2016. 2. 1.~
2017. 1. 31. 36,025,590 18,012,790
계 320,598,290 160,299,130
주: 1. 분할납부기간은총사용허가기간중 분할납부사용료에대한 이행보증조치를하지 아니한 기간을의미 2. A의 연간 사용료는2015년도 사용료 30,194,090원 및 2016년도 사용료 32,911,660원의 합
자료: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본부제출자료재구성
2.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업무 불철저 가. 업무 개요
위 관서는 [표]의 연번 1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제과점)”1)(허가기간: 2014. 9. 1.∼
2017. 8. 31.)관련 A으로부터 2015년도 사용료(부과대상기간: 2015. 9. 1.∼2016. 8. 31.)를 2회 에 걸쳐 분할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분할납부신청서를 2015. 8. 3. 제출받았다.
그리고 위 관서는 2015. 8. 6. A에게 2015년도 1차 사용료 15,097,050원과 2차 사용료 15,228,770원2)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 A은 1차 사용료를 납부기한인 2015. 8. 31. 이전인 2015. 8. 26. 납부하였으나, 2차 사용료는 납부기한인 2016. 2.
29.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한 기한까지 사용료와 연체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 기한은 최초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2015년도 2차 사용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다시 납부고지를 하고,
1) 허가대상: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2) 2015년도사용료의50%인 15,097,040원과 분할납부 이자 131,730원을합한금액임(「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료를 분납받을 경우 이자를 붙이도록 되어있음)
그래도 납부되지 않을 경우 재차 납부고지 및 독촉을 하는 등 체납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 사용료가 제때 수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관서는 2017년 3월 감사원 감사일 현재까지 2015년도 2차 사용료에 대해 추가 납부고지, 연체료 부과 및 독촉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3)
그 결과 위 관서는 [표]의 연번 1과 같이 이행보증조치를 제대로 하였다면 A으로 부터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 15,097,040원4)을 포함하여 2015년도 2차 사용료 15,228,770원 전액을 납부받지 못하고 있었다.5)
3. 고철매각 대금 채권관리 불철저 가. 업무 개요
위 관서(과천청사관리소)는 2006. 3. 16. △△(대표자 F)과 청사에서 발생한 고 철의 매각 계약(계약금액 18,550,000원)을 체결하여 반출(52,490㎏)하게 하였으나 매각대금을 수납하지 못하고 2017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3) 위 관서는 A의 2015년 2차 사용료 미납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6년도 연간 사용료를2회에 걸쳐 분납하도록2016. 8.
4. 고지하고1차 사용료는2016. 8. 25. 2차 사용료는2017. 2. 28. 각각 수납처리함
4) 2015. 9. 1.∼2016. 8. 31.까지의 기간 동안 A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30,194,090원([표]의 각주 2번 참고, 분할납부이 자는 제외한 금액임)이므로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금액인15,097,040원이 이행보증조치대상 금액임 5) 이와 관련하여위 관서는감사원감사기간중 위와 같은 사용료미납 사실을 인지하고, 2017. 3. 16. A에 대해 독촉고지
를 함으로써2017. 4. 7. 위 미납액전액 및 연체료를A으로부터수납하였음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한 기한까지 사용료와 연체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 기한은 최초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 상 독촉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 회사에 체납자의 재산조사 등 체납액 회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납부고지 및 독촉을 하는 등 채권을 일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체납액 회수를 위탁하는 등 채권 회수 노력을 하여야 했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관서는 2015년 10월까지는 약 3개월마다 체납자 F에게 독촉장을 보내 다가 2015년 10월 이후 2017년 3월 감사일 현재6)까지 17개월 동안 독촉장 발부 등 체납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행정자치부 본부(운영지원과)로부터 ‘국가채권의 원활한 회수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미수납 채권이 있는 부서에서는 위탁 채권에 대해 위 공사로 체납자 F의 재산조사 등을 신청한 후 운영지원과로 공문으로 통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2016. 9. 27. 시달 (문서번호: 운영지원과-10114)받고도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한 2017. 3. 20.까지 아 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채권을 일실하거나 신속한 채권회수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
6) 2017년 3월 감사일 현재 F에 대한 채권 총액은 연체금등을 합하여43,731,310원임
관계기관 의견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① 앞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이행보증조치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국유재산 사용료 및 매각대금이 체납되었을 경우 사용료 추가 납부고지 및 독촉을 제때 이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체납된 채권이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① 앞으로 분할납부받는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조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국유재산 사용료 및 매각대금이 미납될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 등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 연체료 부과, 독촉 및 채권 회수 위탁 등 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철저 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부적정 소 관 기 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조 치 기 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내 용
1. 업무 개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는 2015. 12. 28.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2016년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업체로 선정하는 수의계약을 체결 하였고, 2016. 1. 11.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주식회사 ▷▷(이하 “▷▷”라 한 다)를 “2016년 민주평통 웹진 제작 ” 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6.~3. 31.)중 계약체결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
2. 제안서 평가 미실시
위 관서는 서울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이라 한다)을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2016년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업체 선정을 추진하면서 2015. 11. 26. 및 같은 해 12. 10. 2차례에 걸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모두
▽▽ 단일응찰로 유찰되었다.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두 차례 경쟁입찰 후에도 입찰자가 1인으로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관서는 2015. 11. 26. “2016년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계약을 최초 입찰공고하면서 기술능력평가를 90점, 가격평가를 10점으로 하되, 기술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기준7)에 따른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8)가 기술 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
따라서 위 관서는 최초 입찰공고한 대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의 제안 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6.5점 이상인 경우 위 업체를 협상적격 자로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관서는 2015. 12. 21. 조달청이 최종 입찰결과를 통지(정보기술용역과-30428) 하면서 “단일응찰자인 ▽▽의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추진 가능하므로 제안 서 평가 후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자 계약기한이 촉박하다는 사유로 ▽
▽의 제안서 평가를 하지 않고서는 같은 해 12. 22. 조달청에 ▽▽의 제안서 평가결
7)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29호)
8) 평가위원평가 점수 중 최고점수1개와 최저점수1개를 제외한나머지 점수를평균
과를 ‘적격’으로 통보(기획재정담당관 -2155)하고 같은 해 12. 28. ▽▽와 수의 계약(금액: 135백만 원, 계약기간: 2016. 1. 1.~12. 31.)을 체결하였다 .
유사사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는 조달청을 통해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2016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업체 선정을 추진하면서 2차례에 걸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단일 응찰로 유찰
- 조달청이 2015. 12. 28. 위 관서에 수의계약 추진을 위하여 단일응찰업체인 ◇◇의 제안 서 평가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자
- 제안서 평가를 하지 않고서는 2015. 12. 28. 제안서 평가결과를‘적격으로 통보하고 2015.
12. 31. ◇◇와 수의계약(금액: 214백만 원, 계약기간: 2016. 1. 1.~12. 31.) 체결
3.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미제정
위 관서는 2015. 12. 10. “2016년 민주평통 웹진 제작” 계약을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입찰공고하고 , 2015. 12. 23. ▷▷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 등 4개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를 실시하여 ▷▷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2016. 1. 11. 계약(금액: 128 백만 원, 계약기간: 2016. 1. 11.~12. 31.)을 체결하였다.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위 계약체결기준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9)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
9) 기술능력평가는재무구조, 경영상태, 수행실적, 사업수행계획등 8개 항목에80점, 입찰가격은20점으로구성되어있음
한편 , 위 관서는 2015. 12. 10. “2016년 민주평통 웹진 제작” 계약 관련 입찰공고에서 ‘기획력(25점)’, ‘편집․디자인 완성도(20점)’, ‘제작팀 업무수행 능력10)(25점)’ 및 ‘사업실적과 업체현황(10점)’ 등 4가지 기술능력평가 항목과 항목별 배점한도 를 정하였다 .
따라서 계약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적 및 경력 등 정량적 평가11)가 가능한 기술능력평가 항목은 명확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관서는 2015. 12. 23.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면서 사업실적이나 업무수행능력 등 정량적 평가항목은 실적 구간별로 배점을 차등12)하여 정할 수 있는데도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6명(외부 4명, 내부 2명)의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배점한도 내에서 주관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
그 결과 [표]와 같이 ① ‘사업실적과 업체현황’ 항목을 평가하면서 평가위원들은
▷▷의 사업실적(3년간 총 5건, 489백만 원)에 대하여 각각 8점, 9점 또는 10점 등 다른 점수를 부여하거나 , ●●의 사업실적(3년간 총 9건, 1,328백만 원)이
▷▷보다 더 좋은데도 ●●[위원별 점수의 합계 60점 만점(위원당 10점×6명) 중
10) 인력의 구성과실무능력, 편집장과취재기자의업무능력및 경력, 웹디자이너의전문성
11)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제9조에 따르면 경영상태 및 수행실적 등 정량적 부문의 평가에 대하여세부기준에따라 평가하도록하고 있음
12) 사업실적의경우 10억 원 이상은 10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9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작팀업무수행 능력(경력) 항목도 경력 20년 이상은 25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20점을 부여하는등으로 정량적평가 가능
49점〕보다 ▷▷에 높은 점수(54점)를 부여하였으며 ② ‘제작팀 업무수행능력 ’ 항목을 평가하면서도 ▷▷의 취재기자나 웹디자이너의 경력(1~3년)이 ●●의 취재기자 등의 경력(5~7년)보다 더 짧은데도 ▷▷[위원별 점수의 합계 150점 만 점(위원당 25점×6명) 중 142점]에 ●●(123점)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
[표] 정량적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현황
평가항목
(배점) 구분 ▷▷ ●●
사업실적과 업체현황
(10점)
3년간 실적
건수 5건 9건
금액 489백만 원 1,328백만 원
평가점수 총 54점
(10점 1명, 9점 4명, 8점 1명)
총 49점 (9점 1명, 8점 5명)
제작팀 업무수행 능력 (25점)
경력
취재기자등 3년 7년
웹디자이너 1~3년 5년
평가점수 총 142점
(25점 1명, 24점 4명, 21점 1명)
총 123점
(22점 1명, 21점 2명, 20점 2명, 19점 1명)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제출자료재구성
그 결과 ‘기획력(25점)’과 ‘편집․디자인 완성도(20점)’ 등 주관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 총 89.04점(기술능력평가 점수 74.3점, 가격평가 점수 14.74점)을 받은 ▷▷가 협상적격자로 선정13)되어 2016. 1. 11.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하여 세부 평가기준 없이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
13) ●●는 총 83.71점(기술능력평가점수 68.5점, 가격평가점수 15.21점)
관계기관 의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단일응찰에 의한 유찰로 수의계약 체결 시 제안서 평가 수행 등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을 추진하고 ,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업체 실적, 경력 등 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앞으로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최초 입찰공고 시 정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하여 명확한 세부 평가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조건 부적정 소 관 기 관 통일부
조 치 기 관 통일부
내 용
1. 업무 개요
통일부는 「민간 통일운동 활동지원사업 보조금에 관한 규정」(통일부 훈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2015. 3. 13. “2015년 민간 통일운동 활동지원사업”14)(이하 “민간보조 사업”이라 한다) 시행 공고를 한 후 26개 지원 단체(이하 “민간보조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단체별로 15백만 원~35백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간보조사업에 적용되는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통일부 지침)에 따르면 자부담은 자율적으로 하되 총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의 10% 이상일 경우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심사 시 자부담 비율 부문에 5점 만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위 관서는 2015. 4. 13. 「심사항목 및 세부 배점표」를 마련하여 “자부담 비율 항목(5점 만점)”의 경우 총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이 10% 이상은 5점, 9~8%는 4점, 7~6%는 3점, 5~4%는 2점, 4% 미만은 1점, 0%는 0점을 부여하기로 정하였다.
14) 총보조금 650백만 원, 사업기간 2015. 4. 3.∼11. 30., 통일부는 2015. 11. 30. 사업이 종료되자 26개 민간보조 사업자와 사업비 정산을 하였고, 2016. 8. 25. 사업비 중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받음으로써 정산을 완료
한편, 위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결정된 자부담은 사업기간 종료 전까지 전액 집행해야 하고 자부담 집행잔액15)만큼 보조금이 환수됨에 유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5년 민간 통일운동 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에도 사업비의 일부인 자부담 집행을 전제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바, 자부담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고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보조금 환수 조치도 고려할 예정이며, 정부와의 약속인 자부담 집행계획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①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시 단체가 신청한 총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에 따라 위 배점표를 적용하여 정확하게 점수를 부여하여야 하고, ②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에 ‘자부담액을 위 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고 자부담 집행잔액 만큼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위 관서는 2015. 3. 13.부터 같은 해 4. 3. 사이에 ■■ 등 70개 단체로부터 사 업 신청서를 접수받았고, 같은 해 4. 24. 개최된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16)에서 「심사 항목 및 세부 배점표」17)에 따라 단체역량 등 각 심사항목을 심사하여 26개의 민간보 조사업자를 선정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 ▲실 민간보조사업 담당자 G은 위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참여
15) 집행예정자부담액과실제 집행 자부담액의차 16) 4명의 외부위원과4명의 내부위원등 총 8명으로 구성
17) 단체역량30점, 사업내용60점, 신청예산10점(타당성 5점, 자부담 비율 5점), 총 100점 만점
하였던 위원 8명 중 5명의 위원은 자부담 비율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인 단체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 점수로 만점(5점)이 아닌 1∼4점을 부여하거나 10% 미만인 단체에 대해서 도 위 배점표대로 심사하지 않는 등 심사에 잘못18)이 있었는데도 해당 위원들에게 자부 담 비율 점수를 수정하거나 재심사하도록 요청하지 않고 위원들의 심사점수를 그대로 인 정하여 최종점수를 집계하고 순위를 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6.~3. 31.) 중 사업을 신청한 70개 단 체의 자부담 비율 점수를 위 배점표에 따라 제대로 산정19)해 본 결과, [별표] “자부 담 비율 심사 오류 수정 전후 최종점수 및 순위 비교표(상위 30개 단체)”와 같이 당초 지원을 받은 ▼▼(보조금 15백만 원)는 당초 26위에서 28위로 순위가 내려가 민간보 조사업자 대상에서 탈락하는 대신 ▶▶은 당초 27위에서 26위로 순위가 올라가 민간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보조금 교부조건 부적정
위 관서는 2015. 5. 19. 및 같은 해 5. 26. 민간보조사업자로 선정된 ■■ 등 26개 단체에 대해 사업 실행계획서 승인 및 보조금 교부 통보를 하였다.
그런데 G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자부담 집행잔액만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 건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 결과 [표]와 같이 ◆◆의 경우 보조금은 98.8% 집행한 반면 자부담은 82.7%
만 집행하고 17.3%에 해당하는 1,332,300원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의 경우에
18) 위 5명의 위원 중 1명은 신청예산(10점)의 항목인 타당성(5점)과 자부담 비율(5점)에 각각의 점수를 부여하지 않은 채 위 두 항목의 합계점수만 기재
19) 타당성점수와자부담비율 점수를구분하지않고 합계점수만기입한위원의경우 합계점수(신청예산)를 그대로적용
는 보조금은 99.8% 집행한 반면 자부담은 60.1%만 집행하고 39.9%에 해당하는 4,787,984원을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교부조건에 자부담 집행잔액 만큼의 보조금 환 수규정이 없어 실제 해당 자부담 집행잔액만큼의 보조금을 환수하지 못하게 됨으로 써 승인된 사업 실행계획서상의 자부담 집행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한 다른 민간보조 사업자와 자부담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었다.
[표] 2015 민간 통일운동활동지원사업정산 내역
(단위: 원, %)
민간보조사업자명 구분 예산액
정산 결과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 이자 반납금액
♦♦
총사업비 27,718,000 26,146,260 94.3 1,571,740 4,933 244,373 보조금 20,000,000 19,760,560 98.8 239,440 4,933 244,373 자부담 7,718,000 6,385,700 82.7 1,332,300 0 0
♠♠
총사업비 37,000,000 32,166,316 86.9 4,833,684 2,714 48,414 보조금 25,000,000 24,954,300 99.8 45,700 2,714 48,414 자부담 12,000,000 7,212,016 60.1 4,787,984 0 0 자료: 통일부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통일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민간 통일운동 활동 지원사업”은 2015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 유형의 사업 시행 시 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자부담 집행잔액만큼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건을 명시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통일부는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와 관련하여 자부담 비율 항목 점수를 사전에 공지된 기준과 다르게 부여한 심의위원들의 심사표를 수정하거나 재작성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한 개입으로 비춰질까봐 심의위원들의 평가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나, 위 항목은 자부담 비율 정도에 따라 그 점수가 일률적으로 정해지고 0.1점 차이로도 순위가 달라져 탈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의위원들에게 심사표 재작성 을 요청하여 정확히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통일부는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부담적 조건을 명기 하려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우선집행 의무와 같은 상위 규정상의 근거가 필요 함에도 위 사업 시행 당시에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기 전이어서 교부조건에 이를 명시하기가 어려웠다고 답변하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 하여 부담적 조건을 명기하는 것도 가능할 뿐 아니라 위 관서의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과 「2015년 민간 통일운동 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에도 자부담 집행잔액 만큼 또는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보조금 환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업 시행 당시 교부조건에 이를 명시하기가 어려웠다는 답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통일부장관은
① 앞으로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심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자부담이 수반되는 민간보조 사업의 보조금 교부조건에 자부담 집행잔액 환수 조건을 명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간보조사업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자부담 비율 심사 오류 수정 전후 최종점수및 순위 비교표(상위 30개 단체)
(단위: 천 원, %)
연번 단체명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자부담 비율
수정 전 (선정안)
수정 후 (감사결과) 최종점수 순위 최종점수 순위
1 ■■ 110,000 50,000 60,000 54.5 85.4 1 85.5 1
2 - 49,500 45,000 4,500 9.1 84.0 2 84.5 2
3 - 100,000 50,000 50,000 50.0 82.1 3 82.1 6
4 - 67,200 60,000 7,200 10.7 81.5 4 82.9 3
5 - 50,000 45,000 5,000 10.0 81.5 4 82.8 4
6 - 58,990 50,000 8,990 15.2 81.4 6 82.3 5
7 - 60,000 48,000 12,000 20.0 81.1 7 81.6 10
8 - 34,509 30,941 3,568 10.3 81.0 8 82.0 7
9 - 52,818 47,940 4,878 9.2 80.8 9 81.8 9
10 - 55,000 49,500 5,500 10.0 80.8 9 81.9 8
11 - 111,185 35,085 76,100 68.4 80.6 11 80.8 13
12 - 100,000 80,000 20,000 20.0 80.1 12 81.4 11
13 - 44,500 40,000 4,500 10.1 80.0 13 81.1 12
14 ♠♠ 55,000 38,000 17,000 30.9 79.9 14 80.3 14
15 - 31,085 23,270 7,815 25.1 78.6 15 79.1 15
16 - 55,816 50,000 5,816 10.4 77.1 16 78.3 16
17 - 28,423 25,523 2,900 10.2 76.9 17 78.1 17
18 - 60,000 50,000 10,000 16.7 76.3 18 77.3 21
19 ◆◆ 55,080 49,940 5,140 9.3 76.2 19 77.4 18
20 - 33,540 30,140 3,400 10.1 76.2 19 77.4 18
21 - 56,000 50,000 6,000 10.7 76.2 19 77.4 18
22 - 29,550 26,700 2,850 9.6 76.1 22 76.9 22
23 - 36,920 27,470 9,450 25.6 76.0 23 76.8 24
24 - 56,648 49,670 6,978 12.3 75.8 24 76.9 22
25 - 55,000 50,000 5,000 9.1 75.8 24 76.8 24
26 ▼▼ 50,500 45,500 5,000 9.9 75.6 26 76.2 28
27 ▶▶ 22,450 18,000 4,450 19.8 75.5 27 76.5 26
28 - 48,940 43,980 4,960 10.1 75.3 28 76.3 27
29 - 49,831 44,876 4,955 9.9 74.9 29 75.8 30
30 - 60,452 49,752 10,700 17.7 74.8 30 76.0 29
주: 최종점수는단체역량(30점), 사업내용(60점), 신청예산(10점) 및 가점(2014년 사업 평가결과 우수등급인경우 5점)으 로 구성되고, 이 중 신청예산(10점)은 타당성(5점) 및 자부담비율(5점)로 구성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용역 계약 선금 정산 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조 치 기 관 원자력안전위원회
내 용
1. 업무 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6. 5. 20. 주식회사 ♡♡(대표이사 H, 이하 “♡♡”라 한다) 와 “2016년도 원자력안전규제 대국민 소통 제고 사업” 계약(기간: 2016. 5. 20.∼
12. 31., 금액: 160,400,000원)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6. ♡♡가 인건비 및 사업비 지출 등의 용도로 선금 80,200,000원(계약금액의 50%) 지급을 요청하자 같은 해 6.
1. 해당 금액을 ♡♡에 지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36조의 약정에 따르면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 용도 및 하수급인에 대한 배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선금이 위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 전액 사용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의 약정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선금 사용 목적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가 ♡♡로부터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집행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선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한편 ♡♡는 [별표 1]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선금 명세”와 같이 선금 중 35,954,032원을 ♣♣(대표자 I) 등 하수급인에게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지 급한 것처럼 허위로 선금사용내역서를 작성한 후 2016. 12. 8. 하수급인이 발행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위 관서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 ♤실 J은 ♡♡가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20)는 실제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아닌데도 별도로 입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요구하는 등으로 하수급인에게 실제 선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2016.
12. 9. 선금 사용이 적정한 것으로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관서는 ♡♡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선금 35,954,032원에 대한 반환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후 2016. 12. 12. ♡♡는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90,799,430원을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별표 2] “하도급대금 직불 명세”와 같이 위 관 서가 ♡♡에 지급하여야 할 잔금 80,200,000원을 직접 ♣♣ 등 하수급인에게 지급 하되 잔금을 초과한 하도급대금 10,599,430원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하수 급인과의 합의서를 위 관서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관서는 2016. 12. 13. 용역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검수를 완료하였고
20) 제출한매출세금계산서에“위 금액을청구”하는 것으로기재되어있어 영수증이아님을쉽게 알 수 있었음
위 합의서에 따라 같은 해 12. 22. ♡♡에 지급하여야 할 잔금 80,200,000원을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그 결과 위 관서가 ♡♡로부터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선금 35,954,032원을 회 수21)하였더라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90,799,430원을 전액 지불할 수 있었는 데도 80,200,000원만 지급하게 되었고, 하수급인은 차액인 10,599,430원만큼 대금 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 2016. 12. 8. 선금 정산 요청 시 제출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지급증빙으로 그대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업무처리로서 향후 선금 정산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① 앞으로 계약 상대방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선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선금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1) ♡♡는 ♣♣ 등 7개 업체에선금을 지급하였다고하였으나, 위 합의서에따르면♣♣ 등 7개 업체는하수급대금을전 혀 못받았다고되어 있어 위 선금사용내역서가허위인것을 알 수 있음
[별표 1]
하수급인에게지급하지않은 선금 명세
(단위: 원)
하수급인 선금 사용 목적 선금사용내역서상선금지
급금액
선금정산관련 제출
증빙 비고
♣♣
소식지 1차 인쇄 2,426,104 매출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만발행하고
실제 현금은 지급하지않음
소식지 2차 인쇄 4,200,064 〃 〃
소식지 1차 현지 배포 1,698,500 〃 〃
공모전 포스터인쇄 등 2,735,300 〃 〃
- 기념품제작 1,757,700 〃 〃
- 홈페이지제작 3,500,000 〃 〃
- 공모전 배너광고 3,000,000 〃 〃
- 공모전 배너광고 3,000,000 〃 〃
- 언론캠페인 4,545,455 〃 〃
- 언론캠페인 9,090,909 〃 〃
계 35,954,032
주: 부가가치세제외 금액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제출자료재구성
[별표 2]
하도급대금 직불 명세
(단위: 원)
하수급인 당초 계약 금액 직불 합의 금액 미지급 금액 비고
♣♣ 20,965,960 18,379,000 2,586,960 계약금액의87.7%만 지급
- 1,933,470 1,695,000 238,470 〃
- 3,850,000 3,375,000 475,000 〃
- 3,300,000 2,893,000 407,000 〃
- 3,300,000 2,893,000 407,000 〃
- 5,000,000 4,383,000 617,000 〃
- 10,000,000 8,766,000 1,234,000 〃
- 150,000 131,000 19,000 〃
- 4,400,000 3,857,000 543,000 〃
- 33,000,000 28,928,000 4,072,000 〃
- 1,500,000 1,500,000 - 정산합의제외
- 3,400,000 3,400,000 - 〃
계 90,799,430 80,200,000 10,599,430
주: 부가가치세포함 금액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제출자료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공무원예술대전 행사비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인사혁신처
조 치 기 관 인사혁신처
내 용
1. 업무 개요
인사혁신처는 문학(문예), 미술 및 음악 등 3개 분야에 대해 ‘2016년도 공무원 예술대전’22)을 개최하면서 ♥♥(행사전문업체, 대표자: K)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으 로 분야별 시상식 등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시상식장 및 전시장 설치, 현수막 등 행사 홍보물 제작비용 등) 계 140,249천 원을 [표 1]과 같이 집행하였다.
[표 1] 2016년도 공무원예술대전개최 시 ♥♥에 대한 행사예산집행 명세
(단위: 천 원)
연번 분야 행사기간 행사내용 총집행예산
1 문예대전 2016. 5. 25. 문예대전시상식 개최 9,871
2 음악대전 2016. 10. 6.~11. 12. 음악대전1차, 2차 예선 및 본선 70,385 3 미술대전 2016. 10. 11.~10. 22. 미술대전시상식 개최, 입상작 전시회 개최 59,993
계 140,249
자료: 인사혁신처제출자료재구성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및
22) 인사혁신처는「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매년 위 3개 분야에대해 공무원예술대전을개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이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가 위 3개 분야에 대한 행사를 개최할 때 필요한 ‘시상식 무대 장비 임차’ 및 ‘행사 홍보물 제작’ 등 각각의 과업은 분야별 행사를 개최할 때 필요한 과업의 일부에 불과하여 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과업 내용서 작성을 통해 행사전문업체와 단일 계약으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분할하여 집행할 필요성이 적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상의 경쟁입찰원칙을 고려하였을 때, 위 관서는 예술대전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을 집행할 때 과업별로 분할하여 집행하는 것보다는 3개 분야 별로 행사 개최에 필요한 과업을 묶어 계약체결 계획을 수립한 후 각 계약 건의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국가계약법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6.∼3. 31.) 중 2016년도 공무원예술대전 행사비용 집행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위 관서는 미술대전의 경우 ♥♥에 행사경비 계 59,993천 원을 집행하면서 이를 단일 행사용역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정가 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일반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입찰계획 수립을 검토하지 않고, 이 중 19,728천 원은 “제26회 공무원 미술대전 도록
집 제작” 건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하고 나머지 40,265천 원은 3일간 총 13건의 과 업별로 분할하여 집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관서는 [표 2] 및 [별표] “♥♥에 대한 행사경비 집행명세”와 같이 행사업체 분야별로 입찰계획을 수립하여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무원예 술대전 개최 행사비 계 140,249천 원을 ♥♥에 집행하면서 이 중 계 70,394천 원은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집행하였고, 나머지 23건에 대한 경비 계 69,855천 원 에 대하여는 각각 과업별로 분할하여 관서운영경비23)로 집행하였다.
[표 2] 2016년도 공무원예술대전행사용역비집행 내역(집행대상: ♥♥)
(단위: 천 원)
구분 계
(A=B+C)
수의 계약 일반지출 (관서운영경비 )
금액 (B) 건명 계약일자 금액 계(C)
(지출건수 계) 일자 (건수 ) 금액 미술
대전 59,993 19,728 제26회 공무원 미술대전
도록집 제작 2016. 9. 27. 4 0,2 65 (13건)
2016. 6. 18.(1건) 495 2016. 10. 18.(3건) 10,113 2016. 11. 30.(9건) 29,657 음악
대전 70,385 50,666 제10회 공무원 음악대전 2차
예선 및 본선 경연 장비 임차 2016. 10. 27. 1 9,7 19 (6건)
2016. 11. 28.(2건) 6,915 2016. 12. 28.(4건) 12,804 문예
대전 9,871 - - - 9,8 71
(4건)
2016. 6. 16.(1건) 102 2016. 6. 23.(3건) 9,769
계 140,249 70,394 6 9,8 55
(23건) 자료: 인사혁신처제출자료재구성
그 결과 위 관서는 위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행사전문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도 일실하였다.
23)「국고금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무관이지출원인행위를하고 이에 따라 지출관이채권자계좌에이체하여지출하도록되어 있으나일반 수용비(210-01), 공공요금및 제세(210-02) 등 일부 비목은 일정 금액 한도 이내에서 재무관의지출원인행위없이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관서운영경비로집행할수 있도록되어 있음
관계기관 의견 인사혁신처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단일 행사에 필요한 과업은 묶어서 입찰계획 등을 수립하고, 추정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공개입찰을 거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 공무원예술대전 개최에 필요한 행사 비용을 집행할 때에는 분야별로 계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일반 경쟁의 방법으로 행사업체를 선정하는 등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에 대한 행사경비 집행 명세
(단위: 원)
구분 연번 집행 (계약 )일자 집행방식 건명 금액 예산과목
총계(D=A+B+C) 140,249,660 -
문예 대전
문예대전계(A) 9,870,840 -
1 2016. 6. 16. 관서운영경비 제19회 공무원문예대전상장 송부 우편요금
지급 101,740 210-02
(공공요금및제세)
2 2016. 6. 23. 관서운영경비 제19회 공무원문예대전시상식소요경비지급
(음향임대) 1,798,500 210-07
(임차료)
3 2016. 6. 23. 관서운영경비 제19회 공무원문예대전시상식소요경비지급
(현수막 등) 3,263,700 210-01
(일반수용비)
4 2016. 6. 23. 관서운영경비 제19회 공무원문예대전시상식소요경비지급
(배너 등) 4,706,900 210-01
(일반수용비)
음악 대전
음악대전계(B) 70,385,150
1 2016. 10. 27. 수의계약 제10회 공무원음악대전2차 예선 및 본선 경연
장비 임차 50,666,000 210-07
(임차료)
2 2016. 11. 28. 관서운영경비 제10회 공무원음악대전2차 예선 행사진행물품
제작(비표, 현수막 등) 비용 지급 3,945,150 210-01 (일반수용비)
3 2016. 11. 28. 관서운영경비 제10회 공무원음악대전2차 예선 악기조율및
운송 비용 지급 2,970,000 210-01
(일반수용비)
4 2016. 12. 28. 관서운영경비 제10회 공무원음악대전악기조율, 발전차 비용
지급 2,981,000 210-01
(일반수용비)
5 2016. 12. 28. 관서운영경비 제10회 공무원음악대전LED영상패널사용 비용
지급 4,620,000 210-01
(일반수용비)
6 2016. 12. 28. 관서운영경비 제10회 공무원음악대전카메라중계 및 행사영
상 제작 비용 지급 3,872,000 210-01 (일반수용비)
7 2016. 12. 28. 관서운영경비 제10회 공무원음악대전행사장 무대 및 심사
위원석 준비 비용 지급 1,331,000 210-01 (일반수용비)
미술 대전
미술대전계(C) 59,993,670
1 2016. 9. 27. 수의계약 제26회 공무원미술대전도록집 제작 19,728,500 210-01 (일반수용비)
2 2016. 6. 8. 관서운영경비 제26회 공무원미술대전 수상작품운송 비용 지급 495,000 210-01 (일반수용비)
3 2016. 10. 18. 관서운영경비 제26회 공무원미술대전심사위원 위촉장 등
관련 비용 지급 2,864,400 210-01
(일반수용비)
4 2016. 10. 18. 관서운영경비 제26회 공무원미술대전심사를위한 물품관리
및 작품운송등 관련 비용 지급 3,889,600 210-01 (일반수용비)
5 2016. 10. 18. 관서운영경비 제26회 공무원미술대전낙선 및 입선작품택배
포장 등 관련 비용 지급 3,359,400 210-01 (일반수용비)
6 2016. 11. 30. 관서운영경비 제26회 공무원미술대전도록집 및 증서 등 우편
발송 비용 지급 2,327,270 210-02
(공공요금및제세)
7 2016. 11. 30. 관서운영경비 제26회 공무원미술대전도록집발송용 대봉투
제작 및 포장 비용 지급 478,500 210-01 (일반수용비)
8 2016. 11. 30. 관서운영경비 제26회 공무원미술대전 시상식 상장, 증서, 케이스
제작 비용 지급 3,896,200 210-01
(일반수용비)
9 2016. 11. 30. 관서운영경비 제26회 공무원미술대전전시회 액자, 공예받침
대 제작 비용 지급 4,994,000 210-01 (일반수용비)
10 2016. 11. 30. 관서운영경비 제26회 공무원미술대전메트로미술관조성비용
지급 2,937,000 210-01
(일반수용비)
11 2016. 11. 30. 관서운영경비 제26회 공무원미술대전시상식 배너, 현수막,
보드 등 제작 비용 지급 4,812,500 210-01 (일반수용비)
12 2016. 11. 30. 관서운영경비 제26회 공무원미술대전시상식 및 전시행사
(음향, 연대, 테이블 등 사용비) 비용 지급 2,123,000 210-01 (일반수용비)
13 2016. 11. 30. 관서운영경비 제26회 공무원미술대전오송역 전시장 조명,
전기공사 등 비용 지급 4,678,300 210-01 (일반수용비)
14 2016. 11. 30. 관서운영경비 제26회 공무원미술대전 오송역파티션, 전시작품
설치 및 철거 등 비용 지급 3,410,000 210-01 (일반수용비)
구분 연번 집행 (계약 )일자 집행방식 건명 금액 예산과목
자료: 인사혁신처제출자료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선금 채권보전조치 부적정 소 관 기 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조 치 기 관 원자력안전위원회
내 용
1. 업무 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모두 60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5조의 약정에 따르면 계약 담당 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 증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선금 관련 채권보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관서는 2016. 7. 25. ♧♧(대표이사 L)와 “2016년도 방사선작업종사자 생애주기 종합안전관리기반 구축 사업” 계약(계약기간: 2016. 7. 25.~12. 31., 계약금액:
174,600,000원)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27. 위 업체가 선금 87,3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자 위 업체로부터 선금반환보증보험증권을 받는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