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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품셈 원문 - 정 오 표 1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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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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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원문 - 정 오 표 1 차 -

2021. 1.

국 토 교 통 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 2 -

구분 2021년 적용 표준품셈 2021년 적용 표준품셈(수정) 비고

5-1-4 흙막이판 설치・철거('09, '14, '21년 보완)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설 치 철 거

각 재

철 선

100×150×2,000

#8

1.05 1.03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인 인

0.73 0.38

0.58 0.30

굴 삭 기 0.2㎥ hr 1.92 1.54

[주] ① 본 품은 흙막이판(각재 및 강재, 높이 200mm이하)의 절단, 설치, 뒤채우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톱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철선 등)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③ 흙막이판의 손율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손율(%) 비 고

사 용 횟 수 별

1회 50

1회당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적용

2회 75

3회 90

사 용 기 간 별

3월이상∼6월미만 75

1회로서 사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 6월이상∼12월까지 90

강 재 ‘[공통부문] 2-2-1 주요자재 / 강재류’를 적용한다.

5-1-4 흙막이판 설치・철거('09, '14, '21년 보완)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설 치 철 거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인 인

0.73 0.38

0.58 0.30

굴 삭 기 0.2㎥ hr 1.92 1.54

[주] ① 본 품은 흙막이판(각재 및 강재, 높이 200mm이하)의 절단, 설치, 뒤채우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톱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철선 등)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③ 흙막이판의 손율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손율(%) 비 고

사 용 횟 수 별

1회 50

1회당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적용

2회 75

3회 90

사 용 기 간 별

3월이상∼6월미만 75

1회로서 사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 6월이상∼12월까지 90

강 재 ‘[공통부문] 2-2-1 주요자재 / 강재류’를 적용한다.

[표준품셈 원문]

P.139

5-2-4 다짐말뚝('15, '21년 보완)

5. 작업소요시간(본당) T = (T1+T2)/f (min/본)

T1(준비시간) : 2min(본 작업전 이동, 위치잡기) T2(시공시간) : L1×t1

L1 : 타설길이 t1 : 타설시간

(min/m)

공 종 타설시간(min/m)

샌 드 드 레 인 0.6

샌 드 콤 팩 션 파 일 1.0

f(작업계수)

샌 드 드 레 인 ( ø 4 0 0 ㎜ ) 0.8 샌 드 콤 팩 션 파 일 ( ø 7 0 0 ㎜ ) 0.8

5-2-4 다짐말뚝('15, '21년 보완)

5. 작업소요시간(본당) T = (T1+T2)/f (min/본)

T1(준비시간) : 2min(본 작업전 이동, 위치잡기) T2(시공시간) : L1×t1

L1 : 타설길이 t1 : 타설시간 : 1min

f(작업계수) : 0.8

P.149

(3)

- 3 -

구분 2021년 적용 표준품셈 2021년 적용 표준품셈(수정) 비고

1-10-23 보도용 블록 설치 재설치('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량 시공량 (㎡)

A-Type B-Type

포 장 공 인 3

260 220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굴 삭 기 0.4㎥ 대 1

플레이트콤팩터 1.5ton 대 1

트 럭 2.5ton 대 1

비 고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특별인부 1인을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블록이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블록(규격 0.1㎡이하, 두께 8cm이하)을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래 보강,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및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④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기층을 사용하거나, 지반침하방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5%,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

1-10-23 보도용 블록 재설치('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량 시공량 (㎡)

A-Type B-Type

포 장 공 인 3

260 220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굴 삭 기 0.4㎥ 대 1

플레이트콤팩터 1.5ton 대 1

트 럭 2.5ton 대 1

비 고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특별인부 1인을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블록이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블록(규격 0.1㎡이하, 두께 8cm이하)을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래 보강,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및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④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기층을 사용하거나, 지반침하방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5%, 블록 정밀절단 (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

[표준품셈 원문]

P.3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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