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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규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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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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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취지

❏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자격상실 조항 명확화(안 제9조 내지 제11조, 제15조)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의 정의 명문화(신설 안 제17조)

❏ 2023학년도 입학금 폐지 및 수업료 산입에 따른 관련 사전 정비(안 <별표 1>새내기 등) ❏ 기타 선발요건 변경 및 규정 현행화 필요(안 <별표 1>)

2. 개정 주요 내용

❏ 재학생 성적우수장학생 등 선발 방법 명확화(안 제9조 내지 제10조) -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 등 추천 및 선발 절차 등을 구체화

❏ 장학금 지급 방법 현행화(안 제11조)

- 장학금 지급 방법을 고지선 선감서 및 학생 계좌 지급 이외에 대출기관에 직접 상환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현실화

❏ 장학생 자격 상실 명확화(안 제15조)

- 장학생 자격 상실을 열거된 사유가 발생된 후라고 개정하여 전후 관계를 명확히 하고, 특히 학과 배정인원에 따라 재학생 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전과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는 종래 규정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함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의 정의 명문화(신설 안 제17조)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의 정의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을 기준으로 명문화

❏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입학장학 개정(안 <별표 1> 새내기, 동문, 재입학장학)

- 2023학년도부터 입학금이 폐지되어 수업료에 산입됨에 따라 입학금 상당액으로 정한 장학금 을 입학금 폐지분(=수업료 산입분)으로 변경함

❏ 생활장학1 선발 요건 완화(안 <별표 1> 생활장학1)

- 종래 ‘경제사정 곤란자’로 한정되어 있던 생활장학1의 요건을 삭제하여 교통비 등 생활비 지급이 필요할 경우 경제사정 곤란 여부에 상관없이 선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 함

❏ 생활장학2 지원 금액 현행화(안 <별표 1> 생활장학2)

- 종래 ‘생활관비 면제’를 ‘생활관비 일정액’으로 개정하여 관련 세칙의 내용 같도록 개선 ❏ 경험네트워킹(외국어우수1)에 편제종료로 폐지된「글로벌경영학과 장학운영 세칙」문구 삭제(안

<별표 1> 외국어우수1>

- 동 장학금 요건에 폐지된 규정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삭제함 ❏ 경험네트워킹(외국어우수2) 현행화(안 <별표 1> 외국어우수2>

- 동 장학금 선발 기준을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함 3. 시행일: 확정 결재일

4. 향후 일정

❏ 개정안 사전 보고

❏ 개정안 사전 예고(홈페이지 및 교내부서): 사전보고 이후 3일 이상 ❏ 장학위원회 개정안 심의: 10월중

❏ 규정심의: 10월중

❏ 개정안 확정 보고 및 공포

(2)

5.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장학생의 배정) 장학생의 인원 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과별 재학인원수에 비례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장학생의 배정) 인원배정이 필요한 장학은 학 과별 균형배분 또는 학과 재학인원에 따른 비례배 분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장학생의 선정) ① 성적에 관련된 장학금은 학과별로 배정된 인원만큼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선발 후 교학처로 추천한다.

② 성적 외 장학생은 해당 학과에 배정된 인원만 큼 학과장이 수혜적격자를 교학처장에게 추천한 다.

③ 교학처장은 적격여부를 최종 심사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장학생으로 확정한다.

제10조(장학생의 선정) ①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은 --- ---.

② 그 외 학과 추천이 필요한 장학금은 --- ---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매학기 등록금 고지 시 고지서 선 감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 록이후 발생한 장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생 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장학금 지급)학비감면 장학금은 매학기 등록 기간 고지서 선감면 처리를 ---. 단, 지 급시기가 등록 이후이거나 학비감면 이외 장학금 은 학생계좌로 지급한다. 예외적으로 학자금중복 지원 방지 목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자격상실)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자 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칙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기타 장학금 지급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

3. 당해학기 미등록 휴학한 경우

4. 전과 확정 이후 전과를 포기한 경우 및 전과가 확정된 경우

5. 자퇴 및 제적된 경우

제15조(자격상실) --- ---- 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 ---.

1. ---(교내장학 금에 한하여 해제일까지 제한. 단, 근로장학금 등 지급할 필요한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2 ~ 3호“현행과 같음”

4. 학과 배정인원에 따라 학과 추천을 거쳐 재학 생 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다른 학과로 전 과한 경우(해당 학기에 한하며 계속장학생은 제 외)

5. “현행과 같음”

<조 신설>

제17조(경제적 사정 곤란자)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 칙(교육부령) 제3조 제2항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 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한 당해 연도 학 자금지원구간 학기별 최솟값을 기준으로 기초, 차 상위 및 1구간 내지 8구간 학생으로 한다.

<부칙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 제9조 내지 제11조, 제 15조 및 <별표 1>외국어우수2에 따라 선발․지급된 장학금은 동 개정 규정에 따라 선발․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제적사정곤란자에 대한 적용례) 제17조 개 정 규정은 2022학년도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 것 으로 본다.

제4조(입학금 폐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입 학금 관련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 장학생 선발부 터 적용한다.

(3)

현행 개정(안)

<별표 1>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1. 교내 장학금

학 생 구 분

장학

금명 수혜대상 지급기준

(기간, 인원, 금액, 제한) 비 고

신 입 생

새내 기

수시 및 정시 모집

최초 합격자

•기간: 입학 학기

•금액: 입학금 상당액 (등록금 범위내)

•지급기준: 해당자

※타교내장학 중복수혜 가능

재 학 생

생활 장학 1

경제사정 곤란자로 총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생활비 지급)

•기간 : 별도로 정함

•금액 : 생활비 일정액

•지급기준: 별도로 정함

재 학 생

생활 장학 2

총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생활관비 면제)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생활관 장학 운영 지급 세칙」에 따름

신 입 생 편 입 생

경험 네트 워킹 (외국 어 우수1

)

입학일자 기 준

TOEIC 750점 / CBT 210점 / IBT 78점 / TEPS 650점 / 新HSK 5급 / JLPT N2 이상 의 성적을 취 득한 자

•기간: 입학학기

•금액: 50만원

•인원: 해당자

*단, 글로벌경영학과는

「글로벌경영학과 장학 운영 세칙」에 따름

재 학 생

경험 네트 워킹 (외국 어 우수2

)

지정된 공인 외국어 성적 이 우수한 자

∙TOEIC: 900점 이상

·TOEIC-Speaki ng: 180점 이 상

·OPIC: IH 이 상

·TOEFL(IBT):

112점 이상

·新HSK : 6급

·JLPT : N1

•기간: 한 학기

•금액: 50만원

•인원: 해당자

•지급기준 : 해당학기 취득한 공인외국어 성 적 반영

신 입 생 편 입 생

동문 가족

부 또는 모가 본교 학부 및 대학원을 졸 업한 자의 자 녀

•기간: 입학학기

•금액: 입학금 상당액 (등록금 범위내)

•인원: 해당자

•지급기준 : 가족관계증 명서 확인(1개월 이내만 인정)

※타교내장학 중복수혜 가능

재 입 학 생

재 입 학

당해학기 재 입학한 자

•기간: 입학학기

•금액: 입학금 상당액 (등록금 범위내)

•인원: 해당자

※타교내장학 중복수혜 가능

<별표 1>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1. 교내 장학금

학 생 구 분

장학

금명 수혜대상 지급기준

(기간, 인원, 금액, 제한) 비 고

신 입 생

새내 기

수시 및 정시 모집

최초 합격자

•기간: 입학 학기

•금액: 입학금 폐지분 상당액(등록금 범위내)

•지급기준: 해당자

※타교내장학 중복수혜 가능

재 학 생

생활 장학 1

총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교통비 등 생활비 지급)

•기간 : 별도로 정함

•금액 : 생활비 일정액

•지급기준: 별도로 정함

재 학 생

생활 장학 2

총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생활관비 일정액)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생활관 장학 운영 지급 세칙」에 따름

신 입 생 편 입 생

경험 네트 워킹 (외국 어 우수1

)

입학일자 기 준

TOEIC 750점 / CBT 210점 / IBT 78점 / TEPS 650점 / 新HSK 5급 / JLPT N2 이상 의 성적을 취 득한 자

•기간: 입학학기

•금액: 50만원

•인원: 해당자

재 학 생

경험 네트 워킹 (외국 어 우수2

)

지정된 공인 외국어 성적 이 우수한 자

∙TOEIC: 900점 이상

·TOEIC-Speaki ng: 180점 이 상

·OPIC: IH 이 상

·TOEFL(IBT):

112점 이상

·新HSK : 6급

·JLPT : N1

•기간: 한 학기

•금액: 50만원

•인원: 해당자

•지급기준 : 학기별 신 청일 기준 유효한 공인 외국어 성적 반영

•시험별로 외국어우수1 을 포함하여 통산 1회 에 한함

신 입 생 편 입 생

동문 가족

부 또는 모가 본교 학부 및 대학원을 졸 업한 자의 자 녀

•기간: 입학학기

•금액: 입학금 폐지분 상당액(등록금 범위내)

•인원: 해당자

•지급기준 : 가족관계증 명서 확인(1개월 이내만 인정)

※타교내장학 중복수혜 가능

재 입 학 생

재 입 학

당해학기 재 입학한 자

•기간: 입학학기

•금액: 입학금 폐지분 상당액(등록금 범위내)

•인원: 해당자

※타교내장학 중복수혜 가능

(4)

장학규정 일부개정안

<극동규정 제21호> <시행일 2022.10.00.>

제 정 : 2002.01.13.

제1차 개 정 : 2002.12.23.

제2차 개 정 : 2004.01.09.

제3차 개 정 : 2004.07.12.

제4차 개 정 : 2006.07.01.

제5차 개 정 : 2007.01.15.

제6차 개 정 : 2007.05.01.

제7차 개 정 : 2008.03.15.

제8차 개 정 : 2011.01.30.

제9차 전문개정 : 2012.01.27.

제10차 개 정 : 2012.09.10.

제11차 개 정 : 2013.02.25.

제12차 개 정 : 2014.02.01.

제13차 개 정 : 2014.06.16.

제14차 개 정 : 2014.11.13.

제15차 개 정 : 2015.01.28.

제16차 개 정 : 2015.03.24.

제17차 개 정 : 2017.01.04.

제18차 개 정 : 2017.06.14.

제19차 개 정 : 2017.10.01.

제20차 개 정 : 2018.10.01.

제21차 개 정 : 2019.01.23.

제22차 개 정 : 2019.09.01.

제23차 개 정 : 2020.01.06.

제24차 개 정 : 2020.04.29.

제25차 개 정 : 2020.06.25.

제26차 개 정 : 2021.10.28.

제27차 개 정 : 2022.02.12.

제28차 개 정 : 2022.10.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극동대학교(이하 “대학교”이라 한다) 재학생의 면학을 권장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비를 감면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 학비 감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각 장학 단체에 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과 지급에 관한 사 항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의 수혜자격으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3.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

4.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탈북 교육보호대상자 5.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학생

6. 품행이방정한 학생으로서 학내 행정부서 및 학과에서 근로봉사 하는 학생 7.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직계자녀 및 근무 중인 용역직원의 직계자녀 8. 국가고시(5급이상)에 합격한 학생 및 각종 대회 및 전시회에서 수상한 학생 9.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자 및 해외 자매결연 대학의 초청 학생

10. 교내·외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자

11. 기타 총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생

(5)

제2장 장학위원회

제4조(구성)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 <개정 2019.09.01.>

2. 위원회 위원은 사무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및 총장이 지명한 교원5인으로 한다. <개정 2015.03.24., 2019.09.01.>

3. 위원회의 간사는 장학담당자가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발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인원배정 및 자격요건,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규정 제7조(장학금의 구분)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내 (학비감면, 학비감면 이외)장학금 2. 교내 근로장학금

3. 국가장학금

4. 교외장학금(지자체 및 민간사설, 기타)

제8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4장 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

제9조(장학생의 배정) 인원배정이 필요한 장학은 학과별 균형배분 또는 학과 재학인원에 따른 비례배분을 원 칙으로 한다. <개정 2020.01.06., 2022.10.00.>

제10조(장학생의 선정) ①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은 학과별로 배정된 인원만큼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선발 후 교학처로 추천한다. <개정 2019.09.01., 2020.01.06. 2022.10.00.>

② 그 외 학과 추천이 필요한 장학금은 해당 학과에 배정된 인원만큼 학과장이 수혜적격자를 교학처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9.09.01., 2020.01.06. 2022.10.00.>

③ 교학처장은 적격여부를 최종 심사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장학생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9.09.01.>

제11조(장학금 지급) 학비감면 장학금은 매학기 등록기간 고지서 선감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지급시기 가 등록 이후이거나 학비감면 이외 장학금은 학생계좌로 지급한다. 예외적으로 학자금중복지원 방지 목적이 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00.>

제12조(장학금유효기간) 장학금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경우에 유효하다.

제13조 “삭제”

제14조(중복수혜금지) 장학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없으며 1개 이상의 수혜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여야 하나, <별표 1>의 교내장학금 중 예외적으로 중복 수혜를 인정하는 경우 2개 이상을 수혜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음의 경우도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01.04.>

1. 제 7조의 1호(학비감면 이외), 2호, 3호(국가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수혜 허용

2. 제 7조의 1호(학비감면)과 3호(국가근로제외)와 4호에 해당하고 합계가 총 등록금 범위 내인 경우 중복 수혜 허용

3. 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외 기관 및 재단의 지급기준에 따라 중복수혜를 허용

제15조(자격상실)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장학금 수혜자로서의 자격을 상 실한다.

1. 학칙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교내장학금에 한하여 해제일까지 제한. 단, 근로장학금 등 지급할 필요한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개정 2022.10.00.>

(6)

2. 기타 장학금 지급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해학기 미등록 휴학한 경우

4. 학과 배정인원에 따라 학과 추천을 거쳐 재학생 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다른 학과로 전과한 경우 (해당 학기에 한하며 계속장학생은 제외) <개정 2022.10.00.>

5. 자퇴 및 제적된 경우

제1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7조(경제적 사정 곤란자)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3조 제2항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한 당해 연도 학자금지원구간 학기별 최솟값을 기준으로 기초, 차상위 및 1구간 내지 8구간 학생으로 한다. <신설 2022.10.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규정에 따른 개정) 교무연구처 및 학생처를 교학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개정 규정은 2020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단, 학과특성화장학은 2020년 3월 이후 신규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 선발기준 적용례)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이 장기적으로 대유행하는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 승인을 통해 <별표1>의 외국어 공인어학성적 제출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 제9조 내지 제11조, 제15조 및 <별표 1>외국어우수2에 따라 선발․지급된 장학금은 동 개정 규정에 따라 선발․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제적사정곤란자에 대한 적용례) 제17조 개정 규정은 2022학년도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

(8)

다.

제4조(입학금 폐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입학금 관련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 다.

(9)

<별표 1>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개정 2017.01.04., 개정 2017.06.14., 개정 2017.10.01., 개정

2018.10.01., 개정 2019.01.23., 개정 2019.09.01., 개정 2020.01.06., 개정 2020.06.25., 개정 2021.10.28., 개정 2022.02.12., 2022.10.00.>

1. 교내 장학금

학생

구분 장학금명 수혜대상 지급기준(기간, 인원, 금액, 제한) 비고

신입생 공산 수시모집 전형 입학성적 전체수석

•기간: 4년간(8개학기)

•금액: 등록금전액

•계속지급기준: 직전학기 17학점(6학기부터 12학 점)이상 이수, 평점평균 3.5이상유지

단, 계속지급기준 미달학기 지급하지 아니함.

※ 계속지급기준 미달 시에도 지급학기수 1회 누적

신입생 성실 정시모집 전형 입학성적 전체수석

•기간: 1년간(2개학기)

•금액: 등록금전액

•계속지급기준: 직전학기 17학점 이상 이수, 평점 평균 3.5이상유지

단, 계속지급기준 미달학기 지급하지 아니함.

신입생 창조 수시모집 전형 입학성적 단과대 학별 수석

•기간: 1년간(2개 학기)

•금액: 등록금전액

•계속지급기준: 직전학기 17학점 이상 이수, 평점 평균 3.5이상유지

단, 계속지급기준 미달학기 지급하지 아니함.

신입생 리더A

학과별 입학성적 수석

*학과별 모집시기(수시, 정시)및 전형별 모집인원을 고려하여 선발

단, 창조장학금 수혜학과 제외

•기간: 한 학기

•금액: 등록금 전액

•지급기준: 별도로 정함

성적우수자 순으로 선발

신입생 리더B

학과별 입학성적 차석

*학과별 모집시기(수시, 정시)및 전형별 모집인원을 고려하여 선발

•기간: 한 학기

•금액: 등록금의 70%

•지급기준: 별도로 정함

신입생 면학

학과별 입학성적 차차석

*학과별 모집시기(수시, 정시)및 전형별 모집인원을 고려하여 선발

•기간: 한 학기

•금액: 등록금의 50%

•지급기준: 별도로 정함

신입생 새내기 수시 및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기간: 입학 학기

•금액: 입학금 폐지분 상당액(등록금 범위내)

•지급기준: 해당자

※타교내장학 중복수혜 가능

신입생 지역인재 육성

•대학인근 소재 고교 졸업자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부모가 학생 입학일 기준 1년 이상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 속 거주하는 경우

•기간: 입학 학기

•금액: 100만원

•지급기준: 해당자

※타교내장학 중복수혜 가능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복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 함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해 당자

•기간: 해당 학기

•금액 및 지급기준 : 학자금지원 구간별 차등 지 급하며 세부 금액 및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함

※ 해당학기 국가 장학 신청을 통해 학자금지원 구간

(10)

학생

구분 장학금명 수혜대상 지급기준(기간, 인원, 금액, 제한) 비고

(소득구간)이 확인 된 자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한가족 부모, 형제, 자매 중 2인 이상 동시 재학하는 자

•기간: 해당 학기

•금액: 1인당 50만원

•지급기준: 해당자

※타교내장학 중복수혜 가능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제출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교직원 자녀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직 계자녀

•본교에 근무하는 용역직원의 직계자녀

•기간: 정규학기 내

•금액: 등록금 전액

•계속지급기준: 직전학기 15학점(7학기부터는 12 학점)이상 이수, 평점평균 2.0이상유지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제출

•근무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제출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유학생 외국인 전형 입학자

•기간: 정규학기 내

•금액 및 지급기준 : 「외국인유학생 및 국제화프 로그램 장학운영 세칙」에 따름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보훈

국가자유공자 및 그 자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기간: 정규학기 내

•금액

-(본인) 등록금전액(대학 100%)

•계속지급기준:

-(본인) 성적제한 없음

(보훈청)

교육지원대상자증 명서 제출

•기간: 정규학기 내

•금액

-(자녀) 등록금전액(대학50% + 국가 50%)

•계속지급기준:

-(자녀) 직전학기 70/100점 이상

단, 계속지급기준에 미달한 학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보훈청)

대학수업료 등 면 제 대 상 자 증 명 서 제출

탈북 교육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기간: 정규학기 내

•금액

-등록금전액(대학50% + 국가 50%)

•계속지급기준: 직전학기 70/100점 이상

단, 계속지급기준에 미달한 학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통일부)

교육보호대상자증 명서 제출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총장특별 총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 「총장특별장학 지급 세칙」에 따름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협약 협약서 및 계약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협약서 및 계약서에 따름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체육특기 체육특기자

• 기간: 정규학기 내

• 금액 및 지급기준: 「체육특기자 장학금 지급 세칙」에 따름

재학생 학과

수석 직전학기 학과 전체수석

•기간: 한 학기

•금액: 등록금 전액

•인원: 학과 전체 수석

•지급기준: 직전학기 17학점(6학기부터는 12학점) 이상 이수

단, 외국어 공인어학성적표 제출자 대상 재학생 리더A 직전학기 학과별 성적우수

•기간: 한 학기

•금액: 등록금 전액

•인원: 학과 전체재학인원의 1%

•지급기준: 직전학기 17학점(6학기부터는 12학점) 이상 이수

재학생 리더B 직전학기 학과별 성적우수 •기간: 한 학기

(11)

학생

구분 장학금명 수혜대상 지급기준(기간, 인원, 금액, 제한) 비고

•금액: 등록금의 70%

•인원: 학과 전체재학인원의 1%

•지급기준: 직전학기 17학점((6학기부터는 12학 점)이상 이수

재학생 면학 직전학기 학과별 성적우수

•기간: 한 학기

•금액: 등록금의 50%

•인원: 학과 전체재학인원의 3%

•지급기준: 직전학기 17학점(6학기부터는 12학점) 이상 이수

재학생 도약 학사경고자 중 직전학기 학사경 고를 면한 자

•기간: 해당 학기

•금액: A-70만원, B-50만원, C-30만원

•지급기준: 공통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A: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B: 평점평균 2.5 이상 3.0 미만인 자 -C: 평점평균 2.0 이상 2.5 미만인 자

재학생 봉사

학생자치기구 및 부속기관에서 학교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

*총학생회장 및 임원, 총대의원 회 의장 및 임원, 동아리연합회 장 및 임원, 학과 학회장, 부학 회장, 기타 등

•기간: 해당 학기

•금액:

A급 : 등록금의 100% , B급 : 등록금의 70%

C급 : 등록금의 50% , D급 : 등록금의 30%

E급 : 등록금의 20% , 기타 : 일정액

•지급기준: 별도로 정함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경험 네트워킹 (역량강화)

교내 비교과 학생역량강화(경험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선정된 자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교내 비교과 사업부서의 선발계획에 따라 선발하고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함

재학생 경험 네트워킹 (국내 인턴십)

교내 비교과 학생역량강화(경험 네트워킹) 프로그램 중 국내 인 턴십 과정에 참여하여 선정된 자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교내 비교과 사업부서의 선발계획에 따라 선발하고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함

재학생

경험 네트워킹 (해외어학)

자매대학 및 학술교류 대학의 어학연수과정에 참가하는 학생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외국인유학생 및 국제화프로그램 장학운영 세칙」

에 따름 재학생

경험 네트워킹 (교환학생)

자매대학 및 학술교류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는 학생

재학생

경험 네트워킹

(외국어 몰입)

교내 외국어 몰입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재학생

경험 네트워킹

(해외 인턴십)

국제 컨퍼런스(UMAP, HPAIR, 기타 등), 해외 인턴쉽 참가 학생

재학생

경험 네트워킹 (해외봉사)

교내•외 주최

해외봉사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재학생 생활

장학1

총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교통비 등 생활비 지급)

•기간 : 별도로 정함

•금액 : 생활비 일정액

•지급기준: 별도로 정함

(12)

학생

구분 장학금명 수혜대상 지급기준(기간, 인원, 금액, 제한) 비고

재학생 생활

장학2

총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생활관비 일정액)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생활관 장학 운영 지급 세칙」에 따름

재학생 포상

장학

각 행정부서 주최 프로그램 성과 우수자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관련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의 선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따라 선발하고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함.

관련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공로

재학 중 공인회계사, 고시, 변리 사, 세무사, 사법시험 등 합격한 자

*고시: 행정·외무·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시, 기술고시, 지방고 등고시

•기간: 한 학기

•금액: 등록금 전액

•인원: 해당자

신입생 편입생

경험 네트워킹

(외국어 우수1)

입학일자 기준

TOEIC 750점 / CBT 210점 / IBT 78점 / TEPS 650점 / 新 HSK 5급 / JLPT N2 이상의 성 적을 취득한 자

•기간: 입학학기

•금액: 50만원

•인원: 해당자

재학생

경험 네트워킹

(외국어 우수2)

지정된 공인외국어 성적이 우수 한 자

∙TOEIC: 900점 이상

·TOEIC-Speaking: 180점 이상

·OPIC: IH 이상

·TOEFL(IBT): 112점 이상

·新HSK : 6급

·JLPT : N1

•기간: 한 학기

•금액: 50만원

•인원: 해당자

•지급기준 : 학기별 신청일 기준 유효한 공인외 국어 성적 반영

•시험별로 외국어우수1을 포함하여 통산 1회에 한함

재학생

경험 네트워킹

(외국어 포상)

공인외국어 성적을

상반기(1회), 하반기(1회) 각각 모두 제출한 자 중 선정

•기간: 연 1회

•금액 및 지급기준: 해당 학년도 선발계획에 따 라 공인어학성적 우수자 선발, 세부 금액 및 지 급기준은 별도로 정함

재학생

경험 네트워킹

(외국어 향상)

공인외국어 성적을

상반기(1회), 하반기(1회) 각각 모두 제출한 자 중 선정

•기간: 연 1회

•금액 및 지급기준: 해당 학년도 선발계획에 따 라 공인어학성적 향상자 선발, 세부 금액 및 지 급기준은 별도로 정함

재학생

경험 네트워킹

(전공 특성화)

학과(전공)특성화 영역에 적합한 자로 학과장의 추천에 의거 선 정

시행부서 또는 해당학과의 선발 계획에 따라 선 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함. 단, 항공운항 학과 비행실습 장학금은 극동대학교 비행교육원 입과 시 지원

신입생 편입생

동문 가족

부 또는 모가 본교 학부 및 대 학원을 졸업한 자의 자녀

•기간: 입학학기

•금액: 입학금 폐지분 상당액(등록금 범위내)

•인원: 해당자

•지급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1개월 이내만 인정)

※타교내장학 중복수혜 가능 신입생

(편입생) 계속수학 본교 졸업자 중 당해학기 신입 학 또는 편입학 자

•기간: 입학학기

•금액: 등록금 전액

•인원: 해당자

재입학생 재입학 당해학기 재입학한 자

•기간: 입학학기

•금액: 입학금 폐지분 상당액(등록금 범위내)

•인원: 해당자

※타교내장학 중복수혜 가능

(13)

2. 교내 근로장학금 학생

구분 장학금명 수혜대상 지급기준(기간, 인원, 금액, 제한) 비고

재학생 근로

교학처에서 선발하여 각 행정부 서 및 학과에 배정되어 근로하 는 학생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 해당 학년도 선발계획 (안)에 따름

가정형편이 곤란 하여 학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 고자 하는 자 각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의

필요에 의해

선발되어 근로하는 학생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관련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의 선발계획(안) 또는 지침에 따라 선 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함.

3. 국가장학금 학생

구분 장학금명 수혜대상 지급기준(기간, 인원, 금액, 제한) 비고

해당자 국가장학 국가장학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 기간, 금액, 지급기준은 국가장학 지침에 따름

국가장학 Ⅰ,Ⅱ유형 국가우수장학 국가근로장학 희망사다리Ⅰ,Ⅱ유형 기타 등

4. 교외장학금(지자체 및 민간사설, 기타) 학생

구분 장학금명 수혜대상 지급기준(기간, 인원, 금액, 제한) 비고

해당자 교외장학

지자체 및 각 장학재단, 기탁자 의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및 지정된 자

•기간, 금액, 지급기준은 지자체 및 각 장학재 단, 기탁자의 제시 기준에 따름

단, 교외재단 및 기탁자의 제시기 준이 없는 경우 학과장의 추천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선발 함.

해당자 지역특성 화인재

기탁자의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 된 자 및 지정된 자

•기간, 금액, 지급기준은 기탁자의 제시 기준에 따름

학생

구분 장학금명 수혜대상 지급기준(기간, 인원, 금액, 제한) 비고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사랑

본인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 자로 장애정도에 따라 장학생 선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간: 해당학기(최대 8학기 지원)

•금액: 등록금의 30%

•인원: 해당자

•계속지급기준 : 직전학기 성적 2.5이상인 자 편입생 편입학A 자매대학 출신으로 전적대학 평

점평균 3.0이상(4.5만점)인 자

•기간: 입학학기

•금액: 등록금의 50%

•인원: 별도로 정함

편입생 편입학B 전적대학 평점평균 3.0이상(4.5 만점)인 자

•기간: 입학학기

•금액: 등록금의 30%

•인원: 별도로 정함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장학 사정관

긴급 가계 곤란 등의 사유로 경 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 해당 학년도 선발계획(안) 에 따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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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구성과정의 적법성 : 운영위원회 구성규정이 준수되어야 정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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