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areer development of information security workforce affiliated in administrative department is very different from workforce affiliated in private companies. Their career development attempts are made not by voluntary motivation but by involuntary job movement by the principle of internal relocation. So they are not directly linked to monetary compensation or advancement. Due to the nature of the organization, their work attitude is very passive and there is little intention to turnover. They do not need professionalism, but they must be retrained according to the law.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and analyz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information security workforce of each administrative department. And we do questionnaire survey to find out current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m will not affect the demand for retraining. Through these research, we would like to discuss how to manage information security workforce affiliated in administrative departments.
Keyword:Information Security Workforce, Administrative Agencies, R&R(Roles and Responsi- bilities), Skilled Level, Retraining Needs, MANOVA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https://doi.org/10.9716/KITS.2019.18.4.055
행정기관의 정보보호 담당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전효정**․김태성***․박기태****
How Do We Manage the Information Security Workforce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Hyo-Jung Jun**․Tae-Sung Kim***․Ki Tae Park****
Abstract
Submitted:May 31, 2019 1
stRevision:August 12, 2019 Accepted:October 9, 2019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1039356).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및 보안경제연구소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및 보안경제연구소, 교신저자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韓國IT서비스學會誌 第18卷 第4號
2019年 10月, pp.55-66
56 Hyo-Jung Jun․Tae-Sung Kim․Ki Tae Park
1. 서 론
실리와 명분을 이유로 국가 간 물리적 군사전쟁 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지만, 국가 주요기반시설 및 행정업무는 물론 민간기업의 사업활동 대부분 이 빠르게 네트워크화 되면서 사이버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고 있다. 일례로, 2017년 사이버 공 격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직간접 손실액은 약 77조원으로 GDP의 5%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 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포 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계획을 연기하는 등 사 이버안전에 대한 우려가 ICT 新기술 확산의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S News, 2019). 조직 내에 사건대응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 하여 운영하는 것이 매년 증가세에 있는 데이터 유출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 법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역량을 보 유한 정보보호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 요해지고 있다(Ponemon Institute, 2018).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수출국이면서 지능정보기 술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기술의 각축장임을 자부하 는 정보통신 강국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상의 이유 와 정보통신 역기능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 모두가 일상적으로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2013년 6월에는 어나니머스코리아가 청와대 공식 홈페이 지를 해킹, 새누리당 당원, 청와대 인사, 군장병, 주 한미군 등 신상정보가 담긴 링크주소를 게시한 바 있고(SBS 뉴스, 2013. 06. 26.), 2016년 12월에는 군이 운영하는 내부망이 해킹에 의해 뚫린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IT World, 2016. 12. 07.). 정부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사고가 빈번해 지고 있는 현재 행정안전부는 사이버보안은 4차 산 업혁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분야이며 사물인 터넷, 빅데이터 등의 ICT 지능기술의 확산에 기인 하여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해 행정기관이 먼저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7. 11. 02.).
행정기관은 국민생활의 접점으로서 국가 주요기반
시설과 전자정부서비스 대상 사이버 공격에 대응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상호 긴밀히 공조하여 사전 예방과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로 인해 국가 정보화 및 정보보호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감사원(2016) 은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내부재배치로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된 인력 의 68%가 정보보호 관련 이력이 없는 인력이라는 점을 들어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낮아 적절한 대응 및 조치가 어려운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민간 정보보호 전문업체에서 종사하는 정보보호 인력은 해당 업체의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이나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보 호 업무를 수행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보보호 실현 이 아니라 경영목표 달성을 목표로 한다. 금융․
통신 등의 일반업체들은 자사의 정보보호 목표와 보유자산의 범주에 적합한 수준의 정보보호 대책 을 수립하고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직접 채용하 거나 아웃소싱하여 대응한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나 중소기업은 일반업체에 비해 숙련도가 낮고 저 임금을 불사하고 입사하는 인력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기에 인력관리에 근원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욱이 기술적인 정보보호를 대부분 아웃소 싱하는 행정기관의 정보보호 담당인력은 민간업체 종사인력에 비해 기술 지식과 전문성은 상대적으 로 낮아도 되지만 그만큼 재교육의 기회와 필요성 도 적어 경력개발은 쉽지 않은 반면 법률과 각종 규정 준수와 국가의 정보보호 실현이라는 막강한 책무를 맡고 있어 연중 각종 감사 및 실태평가에 대응하기에도 여력이 없어 인력관리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은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수 요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급자인 정보보호 전문업 체가 수행하는 정보보호 직무와 명칭은 같다고 하 더라도 요구되는 전문성과 직무수준이 다르다. 산 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국가직무
How Do We Manage the Information Security Workforce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57
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 NCS) 에서 정보보호 직무는 보안 엔지니어링, 정보보호 관리․운영, 정보보호 진단․분석, 보안사고 분석 대응, 정보보호 암호․인증, 지능형영상정보처리 6개 이다(국가직무능력표준). 이 중 업무내용과 수준면 에서 행정기관 정보보호 업무와 가장 유사한 직무 는 정보보호 관리․운영 정도이다. 또한 정보보호 분야 직무를 전략 및 기획, 마케팅 및 영업, 연구개 발 및 구현, 교육 및 훈련, 관리 및 운영, 사고 대응, 평가 및 인증 7개로 분류한 전효정 등(2009)의 연 구와 비교해서도 전략 및 기획과 가장 유사하다. 행 정기관 정보보호 업무에서의 사고대응, 관리 및 운 영 등은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정보보호 분야 직무 체계와 직무군의 명칭은 유사하더라도 요구되는 직 무수준과 직무내용이 확연히 다르다. 그 이유는 국 가직무능력표준 및 정보보호 분야 직무체계는 기본 적으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 즉 민간 업체의 입장에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자의 입장인 행정기관의 직무내용과는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행정기관 정보보 호 인력의 업무범위와 직무내용에 적합한 경력개발 과 인력관리를 위한 기준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행정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체계가 잘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관리체계의 핵심 구성요소는 보안규정, 전담조직, 담당인력이 다. 정보보호 업무가 명확히 정의될수록 관리체계 의 수립은 수월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기관 정보보호 전담조직 및 담당인력에 할당된 업무분 장내역을 조사․분석하여 행정기관 정보보호 업무 를 3개로 분류하였다. 또한 국내 행정기관에서 정 보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종사하고 있는 기관이나 현재 의 직급에 대한 정보가 아닌, 개인별 전문성을 판 단할 수 있는 정보인 현재업무, 최종전공, 채용형 태, 업무소요지식별 숙련된 정도와 재교육 필요 정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행정기관 정보보호 업 무의 특징을 고려한 정보보호 전담인력 관리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행정기관의 정보보호 담당자들의 직무이동 및 경력개발이 민간업체 재직자들과 다른 가장 큰 특 징 중 하나는 경력개발 시도가 자발적 동기에 의 해서가 아니라 내부재배치에 의한 직무순환 원칙 에 의한 비자발적 직무이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특성으로 인해 행 정기관 정보보호 역량이 낮은 주요인으로 정보보 호 담당자들의 수동적인 업무태도가 꼽히고 있으 며(노진우, 서진완, 2016), 공무원의 특성상 직장이 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능력향상을 위한 내부적인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조선일, 2006; 최무현, 김영우, 2010). 따라서 행정기관 정 보보호 담당인력 관리는 민간업체와는 목적과 방 안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조선일(2006)은 직업공무원제로 인해 이직률이 낮아 공공 부문 종사자들의 능력개발이 매우 중요 하다고 지적하면서, 문헌분석과 공무원 대상 인터 뷰 등을 통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들을 도 출하였다. 또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능력 요소별로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현재 중요도와 교 육 필요성 면에서의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직종별․
직급별로 필요한 능력요소와 필요 교과목을 제시하 였다. 이미정, 이선중(2010)은 광역자치단체 종사자 들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행태의 차 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조직문화로서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 으며,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프레임워크는 측정영역과 측정 수준에 따라서 개인, 조직내부, 조직외부의 정보보 호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는 항목들로 설정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술적․관리적․제도적 정보보호에
대한 조직원들의 이해도는 높았지만 실제 실행력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
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서 정보보호
지식전달 뿐만 아니라 실제 실천까지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최무현, 김영우(2010)은 공무원
58 전효정․김태성․박기태
의 특성상 인력이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무원 개 개인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체계의 구축이 매 우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관련 예산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대안 도출을 위해 국장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고 역량기반의 지방공무원 교 육훈련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병행하여 일반 공무원 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기본역 량을 분석하고 적절한 교육훈련을 도출하였다. 박태 형 등(2010)은 공공부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의 효율성 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료포락분석 기법을 이용하 여 36개 공공부문 정보보호 담당부서의 정보보호 관련 교육업무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담당조직의 교육업무의 효율성 개선을 위 해 내부직원들이 내부 또는 외부 직무교육에 자주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동욱, 성욱준(2012)은 공공부문 정보보호 전문인 력의 직군이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실증하기 위해 5개의 연구가설을 설정 하고, 정보보호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 및 설문조 사 등을 통해 직군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회귀분석 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직무 스 트레스와 정보보호 전담부서의 부재가 정보보호 전 문인력의 직군이탈의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 다. 이은주 등(2014)는 국내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소속기관 유형, 근무지역, 담당직무별로 요구되는 정보보호 지식 및 기술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기 위해 교육기관 정보보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차원척도법(MDS) 분석을 통해 정보보호 교육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강 찬우, 박태형(2014)는 지방자치단체 정보보호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보호 직 무분석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보호 적정 인력을 산출하였으며 정보보호 직렬 신설 등의 전문 인력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박기관, 홍관웅(2014)
는 강원도 인재개발원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효과 간의 관계 를 분석하고 교육이수자들의 직렬, 직급, 담당여부 등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의 설계가 필요하며 강의식교육보다는 토론식교육이 적절하 다고 제안하였다. 이홍재, 차용진(2015)는 최근 1년 간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 정보보호 교육운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CIPP (Context, Input, Process, Product) 모형을 기반 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연구가설을 도출하여 설 문조사를 통해 실증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교육운 영에 있어 기관장의 관심이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홍재 등(2016)은 Kirkpatrick 모형을 통해 공무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의 교육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의 기본구성을 Krikpatrick 분석 프로세스에 따라 구성하여 개인 정보보호 교육효과 분석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구조 방정식 형태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분 석모형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교육효과 측정모형 및 지표의 검증을 위해 이홍재, 차용진(2015)의 설 문조사 자료를 재활용하였다. 윤주범(2016)은 공공 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기술적인 대 응도 중요하지만 담당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한 보 안의식 고취 및 보안 전문지식 향상을 통해 보안수 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국내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 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 분야 담당자들 대상의 보안 효과 상승을 위한 커리큘럼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행정기관 종사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그러나 많은 연구가 다년간의 행정조치와 다
부처 협력이 필요한 정보보호 담당인력의 관리방
안 수립보다는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를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종사인력으
로 하면서 인력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행
정기관 및 공무원 조직이라는 조직적 특성에 주안
점을 두고 분석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정보보호 담당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59
3. 조사 분석
3.1 업무분장내역 조사․분석
조사시점인 2017년 기준 국내 국가기관은 중앙행 정기관 18부 5처 17청 등 40개(정부 24, 2017), 특별 지방국가행정기관은 제외하고 지방행정기관(보통지 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 시․군․구 단위 260 개(행정안전부, 2017), 공공기관 332개이다(기획재 정부, 2017). 본 논문에서는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를 방문하여 조직도를 확인하고 공개된 정보화 및 정보보호 전담부서와 소속인력의 업무분장 내역을 수집․정리하였다.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 안보상 조 직도 및 소속인력을 비공개로 하고 있는 몇 개 기관은 제외하였다. 지방행정기관 중 군․구 단위는 제외하 였다. 공공기관은 대부분 공식 홈페이지에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지 않아 조사는 진행하였으나 업무분장내역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조직도와 업무분장내역을 기준으로 정보보호 담 당인력에게 배정된 업무임에도 정보보호나 정보보 안과 관련성이 낮은 업무는 일반 정보화 업무 및 보안과 관계없는 일상적인 행정업무로 취급하여 제외하였다. 대표적인 제외된 업무명은 일반서무, 영상회의시스템 운영․관리, 전화망 운영․관리, 문서수발, 나라e음 운영․관리, 국회업무 대응, 부 서장이 아니면서 총괄로 단순 명시된 경우이다.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업무의 범주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참조하였다. 국가정보화 기본법(법 률 15369) 기준 공공․행정기관 정보보호 담당자들 의 주요 업무는 정보보호 시책 마련,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이다. 정보통 신기반 보호법(법률 15376) 기준 주요 업무는 전자 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 수립․시행,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이다. 또한 국가사이 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316)과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26140)에 의거하여 임명되어야 하는 정 보보안담당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정보보안 역할은 정보보안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정보통신
망 보호대책 수립․시행, 사이버공격 관련 정보 수 집․분석 및 보안관제, 사이버침해사고 대응․복구, 정보보안 관련규정․지침 등 제․개정, 정보보안 감사․지도점검 실시, 정보보안 교육계획 수립․시 행, 정보보안업무 심사분석 시행, 정보보안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 정보보안 위규 적발 강화 및 사고조 사 처리이다. 행정기관 정보보호 업무분장내역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구분 합계 중앙
행정기관 지방
행정기관
정보보안 관리 66.5%
개인정보보호 20.5% 22.9% 20.1%
총 괄 3.0% 6.5% 2.4%
정보보안 8.8% 19.0% 7.2%
ISMS 0.2% - 0.3%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1.6% - 1.9%
전자서명 관리 4.7% 4.3% 4.8%
정보보안 평가 4.0% 6.1% 3.7%
정보보호 교육 3.3% 2.2% 3.5%
정보보호 정책 1.6% 2.2% 1.5%
용역업체 관리 0.5% 0.9% 0.4%
CCTV 6.0% - 7.0%
USB보안 2.2% 1.3% 2.3%
보안성 검토 4.4% 1.7% 4.8%
보안자재 2.2% 1.3% 2.4%
재난재해복구 1.6% 2.6% 1.5%
출입통제 0.2% - 0.3%
국제협력 0.2% 1.3% -
기술개발 0.1% 0.4% -
기타 3.1% 2.7% 1.1%
네트워크 및 전산보안 18.3%
네트워크 보안 6.7% 2.6% 7.3%
보안 취약점 관리 0.7% 0.9% 0.7%
시스템 보안 7.1% 2.2% 7.9%
전산보안 1.6% 1.3% 1.7%
홈페이지 보안 2.2% 0.9% 2.4%
보호 및 대응 15.2%
PC보안 2.3% 0.4% 2.6%
유해사이트 차단 0.5% - 0.5%
자료유출방지 0.3% 0.9% 0.2%
기반시설보호 1.3% 1.3% 1.3%
보안관제 4.7% 2.6% 5.1%
사이버 침해 대응 6.0% 11.7% 5.2%
<표 1> 행정기관 정보보호 담당부서 소속인력의 정보
보호 관련 업무분장내역 분석 결과
60 Hyo-Jung Jun․Tae-Sung Kim․Ki Tae Park
성별 남성 76.1% 여성 23.9%
나이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 이상
5.5% 31.2% 33.0% 30.3%
최종전공 전산계열 전기․전자․컴퓨터계열 정보통신․정보보호계열 기타
29.4% 25.7% 20.2% 24.8%
채용형태 신규 채용 (신입직) 신규 채용 (경력직) 내부 재배치
11.0% 13.8% 75.2%
분장업무 (R&R) 정보보안 관리 네트워크 및 전산 보안 보호 및 방어
56.9% 22.9% 20.2%
<표 2> 응답자 기본사항 조사 과정에서 도출한 행정기관 정보보호 담당부
서 소속인력의 정보보호 업무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정보화 업무와 정보보호 업무를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다. 한 명의 인력에게 정보보호 업무 전체가 집중된 경우도 있으며 한 명 이 정보화 업무와 정보보호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정보시스템 구축․관리를 위 한 정보자원관리(HW, SW, 전산장비, 통신망, IP 등), 정보기술아키텍쳐 관리․운영 등의 업무가 정 보보호 담당인력에게 보안업무와 함께 배정되어 있 는 경우이다. 둘째, 전문적인 정보보호 지식 및 기 술을 요하는 특징적인 보안업무의 비중이 적다. 즉 고도의 기술적 능력을 요하는 업무의 비중이 적다.
일례로 새올행정시스템,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지킴-e), 온-나라 및 문서유통시스템(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간 업무관리시스템), 공공데이터 공개 및 이용 등이 정보보호 업무로 자주 등장하는데 반해 취약점 분석, 사고대응, 보안관제 등은 거의 등장하 지 않는다. 셋째, 지방은 CCTV를 이용한 통합도시 관제 업무의 비중이 높은데 반해 중앙행정기관 정 보보호 업무분장내역에 등장하지 않는다. 넷째, 업 무분장내역이 총괄, 정보보안 담당, 정보보안, 정보 보안 담당관 등으로 포괄적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상세 업무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 앙행정기관에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보안 상의 이유로 기관의 보안업무내역을 노출하지 않기 위한 보안정책 탓으로 돌리더라도 포괄적인 업무정 의는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3.2 업무소요지식에 대한 숙련정도 및 재교육 수요
앞서 업무분장내역 조사․분석을 통해 행정기관 정보보호 담당자들의 업무를 정보보안 관리, 네트워 크 및 전산보안, 보호 및 대응으로 분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 담당자들의 현재업무를 3대 분류를 기준으로 묻고, 현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주요 업무소요지식에 대한 숙련된 정도와 재교육 필요 정도를 조사하였다. 응답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소요지식은 Jun and Kim(2018)에서 정의한 14개 정보보호 분야 업무소요지식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내 행 정기관 정보보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 며,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고 191부를 정리하였다.
최종적으로 소속기관이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인 109부만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행정기관 중에서 도 국가안보 관련 기관이나 통합보안관제센터 등 은 포함되지 않았다.
응답자 기본사항은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성 별은 남성 76.1%, 여성 23.9%이다. 나이는 40대 33.8%, 30대 31.2% 순이다. 최종전공은 전산계열 29.4%, 전기․전자․컴퓨터계열 25.7%, 정보보호․
정보통신계열 20.2%, 기타 24.8%이다. 채용형태는
내부재배치에 의해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
우가 75.2%, 정보보호 전담으로 신규 채용된 경우가
34.8%이다. 현재업무는 정보보안 관리 56.9%, 네트
워크 및 전산보안 22.9%, 보호 및 방어 20.2%이다.
How Do We Manage the Information Security Workforce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61
종속변수 독립변수 채용형태
신규 채용 내부 재배치
분장업무 (R&R)
정보보안 관리 Count(%) 8(7.3%) 54(49.5%)
11.428/
0.003
**Expected Count 15.4 46.6
네트워크 및 전산
보안 Count(%) 9(8.3%) 16(14.7%)
Expected Count 6.2 18.8
보호 및 방어 Count(%) 10(9.2%) 12(11.0%)
Expected Count 5.4 16.6
합 계 24.8% 75.2%
<표 3> 카이제곱검정
0 cells (0.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5.45.
**
p < 0.01.
평균 표준편차 F/Sig. 사후검정
Skilled Level
신규 채용(신입직) 2.29 .66395
4.313/0.016
*a > b (Scheffe)
신규 채용(경력직) 2.97 .52654
내부 재배치 2.59 .61235
Retraining Needs
신규 채용(신입직) 3.20 .73037
2.066/0.132 -
신규 채용(경력직) 2.88 .52792
내부 재배치 3.29 .73883
<표 4> M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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