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스트리아 체류증 – 다국적기업내 전근자 (대한민국 >
오스트리아로 이동)
"Aufenthaltsbewilligung – Unternehmensintern transferierter Arbeitnehmer ("ICT")
정착(이민)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기업 전근 제 3 국민(대한민국 국민 포함)의 오스트리아 임시체류를 위한 체류증으로 오스트리아에 입국 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오스트리아 입국 전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에서 발급 신청하여야 함.
조건:
Ø 매니저(Führungskraft): 중단 없이 최소 9 개월, 최장 3 년 이하 체류 예정
Ø 전문가(Spezialistin/Spezialist): 중단 없이 최소 9 개월, 최장 3 년 이하 체류 예정
Ø 연수생(Trainee): 중단 없이 최소 6 개월, 최장 1 년 이하 체류 예정 인 자 – 근무 직업군 관련 자격·경력·학력(대졸) 증빙 필요
노동 및 임금조건은 오스트리아 사회보장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오스트리아 주재 회사에 일자리를 확보한 경우(회사간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할 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체류증발급 신청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오스트리아 외국인 고용법(AuslBG) 또는 반임금덤핑 및 반사회보장덤핑법(LSD-BG) 을 위반한 적이 없는 자
전근인력의 입국편리를 위해 창립된 오스트리아 주재 회사가 아니어야 함.
외국주재 본사 또는 오스트리아 주재 회사가 파산소송에 있어서는 아니 됨.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과 복사본 각 1 부 준비 (원본제시, 복사본 제출)
① 여권
② 출생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예: 아포스티유 확인 받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독문 번역공증본)
③ 여권 사진 1 매(신청일로부터 6 개월 이내 찍은 4.55 x 3.5 Cm 사진)
④ 혼인증명서: 기혼자인 경우(예: 아포스티유 확인 받은 혼인관계증명서의 독문 번역공증본)
⑤ 오스트리아 체류기간 동안 모든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의료보험가입 증빙서류(의료보험증)
⑥ 보장된 생계유지비 증빙서류(월급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⑦ 노동계약서:
가) 연수생(Trainee): 학력증빙(대졸) 서류 필수
나) 전문가(pezialistin/Spezialist): 근무 직업군 관련 자격·경력·학력(대졸) 증빙서류, Employers Reference (Dienstzeugnis), 재직증명서(Arbeitsbestätigung)
다) 매니저(Führungskraft): 매니저 급이상의 지위를 증빙할 수 있는 노동계약서.
☞ 외국인고용법(AuslBG § 18a Abs 1 Z 1)에 근거한 기업내 충분한 근무경력 증빙
⑧ 오스트리아 전근 이후 기업으로 귀환하거나 타국 주재 또는 자사 그룹의 타회사 등으로 전근 할 수 있다는 증명서.
⑨ 회사증서(Firmenbuchauszug): 페이퍼 컴퍼니가 아님을 또는 파산소송 중이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회사증서
⑩ 위 외 추가 징구 서류 가능
2. 오스트리아 체류증 – 다국적기업내 전근자 (EU 회원국내 이동시)
"Aufenthaltsbewilligung – Mobiler unternehmensintern transferierter Arbeitnehmer ("mobile ICT")"
타 EU 회원국의 "mobile ICT" 체류증을 소지하고 회원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한 제 3 국민.
신청방법:
현 거주중인 EU 회원국내의 오스트리아 재외공관 또는 오스트리아 입국 후 신청할 수 있음. 단, 예정 근무일 20 일전까지 신청 완료하거나 오스트리아 외국인고용법(§ 18 조 13 항)에 근거한 EU-전근증명(EU-Entsendebestätigung:
http://www.ams.at/_docs/001_EB_Antrag.pdf ) 만료 전까지 신청완료하여야 함.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과 복사본 각 1 부 준비 (원본제시, 복사본 제출)
위 „체류증 – 다국적기업내 전근자 (대한민국 > 오스트리아로 이동)“ 구비서류 + 유효한 타 EU 회원국의 "mobile ICT" 체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