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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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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제도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건설시장의 안전 및 품질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1963년 「건축법」

감리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현장에서는 공무원이 관리·감 독 업무를 수행하여 안전 및 품질확보는 시공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건 등 건설현장의 대형사고로 말미암은 건설공사 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도입하여 1990년 민간으로 하여금 시공단계에서 공무원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시공감리제도를 운영하였으나, 행주대교 붕괴(1992년) 등 연이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대형 사고 와 건설시장의 급팽창으로 인한 물량 급증 등으로 공무원 인력 부족과 현장관리 를 위한 자질 미달 등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1994 년 본격적으로 현재의 감리제도 틀을 만들어 5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민 간감리회사에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관리, 품질확보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감리제도를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책임감리제도 도입 후 주택수요의 급증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감리제도 를 도입하여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해 별도로 감리하는 「주택법 (구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민간이 시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감리를 강화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주택을 분양받도록 제 도화하여 운영하였다.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 방안

황이숙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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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4년 이후 20여 년간 운영하던 공공 부분의 감리제도는 2009년을 정점으로 건설시장의 불황으로 인한 물량 감소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된 바, 시 공단계에서만 한정적으로 운영하던 책임감리제도를 건설 전 단계(기획부터 시공 후 유지관리 단계)로 확대하는 건설사업관리라는 새로운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 는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2014.5.23).

감리제도 현황 및 실태

감리제도 도입 초기에는 인력수급 및 업계의 준비 미흡 등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그동안 업계와 감리원들의 노력으로 현재는 설계, 시공과 더불어 명실 상부한 건설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감리원은 설계와 시공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기술력과 행정력까지 겸비한 우수 인력으로 전체 감리원(약 3만 2천 명) 중 28%(약 9천 명)가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리제도는 우리나라 특성에 가장 적합한 제도 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감리제도는 다양한 법 체계를 따르고 있어 복잡다단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공공부문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발주 하는 건축물로 발주청에서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단계부터 시공단 계를 거쳐 유지관리단계까지 적정성을 검토하여 공무원의 감독 업무를 대신 수 행하도록 하는 건설사업관리(기존의 감리)를 발주하도록 하고, 그중 공사비 200 억 원 이상 22개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단계에서 의무적으로 감독권한대행 건설 사업관리를 발주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하였다.

민간 부문은 「건축법」 및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민간 발주)은 「주택법」에서 시공단계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공사감리를 발주하여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지도·감독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기타 설비(전기, 소방, 정보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기술관 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에 의한 감리를 통해 적정한 품질과 성능을 확보한 시설물을 완성하고 있다(<표 1> 참조).

그러나 현행 감리제도 중 공공에서 발주하는 부분과 민간이 시행하는 부분 중 공동주택은 현장의 안전과 품질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는 반면, 민간이 시행(발주)하는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 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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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를 의무화하고 상주, 비상주, 특별감리 등 규 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어 있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리자 지정을 건축 주가 수의계약에 의해 지정(단, 시공자 본인 또 는 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지 못하 도록 규정)하고, 감리 업무 및 감리대가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감리자는 수의계약으로 건축주 에게 예속되어 제대로 된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 정이다(<표 2> 참조).

최근 민간이 발주하는 건축물 현황(<표 3> 참 조)을 살펴보면, 2012년 약 16만여 건으로 그중 상주감리는 2,900여 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 상주이거나 특별감리 또는 감리 제외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는 건설업자 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완화되어 건축 물의 시공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할 뿐만 아 니라 대부분의 현장이 적정한 관리·감독의 범 위에서 벗어나 건축물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으로 직결된다. 이렇듯 건축물의 감리는 적용에 있어 규모나 발주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제도 를 운영함으로써 법의 체계가 복잡다단해져 제 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무한 형 태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를 정부에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표 1>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리) 체계

공공 부문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 등 건설사업관리)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건설안전과)

대상: 발주청 시행 건설공사(200억 원 이상의 22개 공종 의무화)

성격: 발주기관 공사감독 대행(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수행 주체: 건설기술용역업자

- 전문(세부) 분야: 종합(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이하 건설기술용역업자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건설안전과)

대상: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이외의 공사(임의규정)

성격: 공사감독 보조

수행 주체: 건설기술용역업자

민간 부문

일반 건축물 공사감리

근거법령: 건축법, 건축사법(건축기획과)

대상: 일반 민간건축공사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준용: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천m2 4종/16층 이상)

- 상주감리: 연면적 5천m2 이상 일반 건축물

수행 주체: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업자

공동주택 공사감리

근거법령: 주택법(주택건설과)

대상: 20세대 이상 민간주택 건설공사

수행 주체:

- 300세대 이상 → 건설기술용역업자 - 300세대 미만 → 건설기술용역업자 or 건축사

설비 공사 [부대공사감리]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감리 근거법령: 전력기술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전압 600V 초과 또는 75KW 이상 사용시설물

소방설비공사 소방설비감리 근거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방재청)

대상: 연면적 1천m2 이상(종교시설 2천m2, 아파트 11층) 통신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감리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미래창조과학부)

대상: 6층 이상, 5천m2 이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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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건축물 규모에 따른 감리기준

구분 소규모 건축물 중규모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근거 법령

건축법 제25조

시행령 제19조

규칙 제19조 및 제19조의2

건축법 제25조

시행령 제19조

규칙 제19조 및 제19조의2

건축법 제25조, 시행령 제 19조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 2

건축기술관리법 제27조

대상 건축허가 대상

리모델링

바닥면적 합계 5천m2 이상

연속된 5개 층 바닥면적 합계 5천m2 이상

아파트(20세대 미만)

다중이용 건축물(5천m2 상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6개 공종, 16층 이상 건 축물)

감리자

자격 건축사 건축사

건축/종합 감리전문회사

건축사

지정 절차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배치 기준

비상주감리

수시 또는 필요 시

상주감리

분야별 공사기간에 해당 하는 건축사보 1인 이상

책임감리배치 기준 적용

분야별 공사기간에 해당 분야 감리원

감리 대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 사 업무 범위와 대가 가준 (공공발주)

건물의 공사감리표준계약 서 참조(민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 사 업무 범위와 대가 가준 (공공발주)

건물의 공사감리표준계약 서 참조(민간)

건설공사감리대가 기준

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3.

<표 3> 건축물 허가건수 및 공사감리 형태별 분류 감리 종류

연도

민간건축물

허가건수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다중이용

건축물감리

2000년 66,402 2,568 63,451 383

2001년 146,899 3,805 142,583 511

2002년 168,911 6,455 161,794 662

2003년 123,494 5,540 117,162 792

2004년 98,020 3,000 94,407 613

2005년 87,154 2,491 84,051 612

2006년 120,779 2,961 116,963 855

2007년 153,475 2,804 149,551 1,120

2008년 149,013 2,028 146,085 900

2009년 139,628 1,469 137,364 795

2010년 155,414 1,964 152,555 895

2011년 170,937 2,913 166,959 1,065

2012년 167,045 2,929 162,860 1,256

2013년(1~6월) 81,920 1,215 80,193 512

합계 1,829,091 42,142(2.3%) 1,775,978(97.1%) 10,971(0.6%) 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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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현장 감리제도의 문제점

이와 같이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확보 방안인 감 리제도가 시공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는 법·제도뿐만 아니라 운영 측면에서도 많 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함으로써 감리 업무 의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정 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철저한 감리 업무보다는 형식적 인 업무에 그치고 있다. 또 시공 과정에서 건축주 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감리자의 의견(자재, 공 법 변경 등)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대부분 설 계자가 감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설계 도서의 오류나 문제점을 은폐하고 진행하는 문 제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 감리에 대해 수시 또는 필요 시로 한정함 에 따라 그 권한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것이다.

건축물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를 정부에서 보호하고 관 리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다. 민간이 시행하는 건축물의 감리는 건축주 및 시공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법과 편법 이 난무하며 그 효과 역시 미미하다.

이에 전국 곳곳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 고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국 민의 재산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건축공사 현장 감리제도의 개선 방향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 리 대상을 확대시켜 감리제도를 강화하고, 감리 자를 건축주가 아닌 제3자(인·허가권자 등)가 지정하여 건축주에게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수 한 품질의 건축물이 완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 우수한 기술자를 현 장에 배치하고 시공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규 모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국가가 건설현장의 안전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감리공영제를 도입하여 감리비 중 일부를 국가 가 부담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와 국민 재산의 안전한 관리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설계자는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감 리자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설계 변 경 시 설계자가 적극 참여하여 설계 의도를 충분 히 반영·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 변경 시 에도 설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당초 설계 의도 를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사후 설계관리제 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때 라고 본다.

현장의 관리·감독권을 가진 감리자를 적정하 게 지정하여 업무 및 대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당초 감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3. 건축공사 감리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용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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