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 ③외교적 권한
①국회에 대한 권한
②국민투표 부의권
⑧기타 권한들
④국군통수권
⑥국가긴급권
⑦사면권
⑤행정입법권
8. 대통령의 권한Ⅵ – 국가긴급권
(1) 일반론
- 국가 비상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 입헌주의원리에 따르지 않고 행사하는 국가권력작용 - 헌법을 보호/회복 하기 위해
-
초헌법적 긴급권?
- 헌법보장기능/헌법파괴기능 - 효율성과 남용위험의 딜레마
8. 대통령의 권한Ⅵ – 국가긴급권
(2) 한계와 종류
# 한계
- 엄격한 민주적/사후적 통제가능성의 존재 - 일시적/잠정적으로 행사
# 종류
- 계엄, 긴급명령(1공~3공) : 법률적 효력
- 긴급조치(4공), 비상조치(5공) :
헌법적 효력?
8. 대통령의 권한Ⅵ – 국가긴급권
(3)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
- 헌법 §76
- 국무회의 심의 (헌법 §89 5.) - 주무장관의 부서
- 국회의 승인을 통한 사후통제
- 승인요건 : 일반다수결 vs 절대다수결?
- 사법적 심사 : 명령 vs 처분
- 헌재는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요건
에 대하여 엄격심사?8. 대통령의 권한Ⅵ – 국가긴급권
(3)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
8. 대통령의 권한Ⅵ – 국가긴급권
(4) 계엄권
- 헌법 §77
- 헌법위기상황에 군대를 사용하여 평상상황을 회복
- 헌법적 효력(?)으로 기본권 제한, 정부/법원의 권한을 행사 -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 병력 사용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 종류 (헌법 §77 ②)
비상계엄(계엄법 §2 ②) / 경비계엄(계엄법 §2 ③) - 기본권제한 관련 특별조치권(계엄법 §9 ①)
신체/표현/거주이전
(4) 계엄권
- 계엄사령관이 행정부와 법원을 지휘 감독(계엄법 §7, 8)
- 원칙적으로 국방부장관,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지휘 감독(계엄법 §6 ①)
- 군사법원 재판권(계엄법 §10)
- 계엄의 해제 : 자발적(계엄법 §11 ②, ③)/국회 요구(헌법 §77 ⑤) - 해제의 효과 : 평상화(계엄법 §12)
- 대통령에 의한
군사재판권의 1개월 연장
은 합헌?- 국회의 불체포 특권(계엄법 §13), 헌법재판소의 권한 보장?
9. 대통령의 권한Ⅶ – 사면권
(1) 일반론
- 헌법 §79
- 법률에 의하지 않고
- 형의 선고효/공소권을 소멸, 형집행 면제 - 과거 군주의 사법권에 대한 우월적 지위 - 사법권에 대한 판단변경
- 입법에 대한 간접적 교정
- (일반사면의 경우) 법률개정의 성격
9. 대통령의 권한Ⅶ – 사면권
(2) 종류
- 사면법 §2, §5 ①
- 일반사면 : 불특정 다수, 법률적 효력(헌법 §79 ②) - 특별사면 : 특정인
- 일반감형 : 불특정 다수, 형의 변경 - 특별감형 : 특정인
- 복권 : 자격회복(일반/특별)
- 징계에 대해서 준용가능(사면법 §4)
9. 대통령의 권한Ⅶ – 사면권
(3) 절차
# 일반사면(감형/복권) :
사면법 §8-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 국회의 동의를 받아 - 대통령령으로
# 특별사면(감형/복권) :
사면법 §9, 10, 11, 12, 15 -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
- 검찰청 검사나 교정시설장이 제정한 수 대통령령으로
9. 대통령의 권한Ⅶ – 사면권
(4) 효과 및 한계
# 효과
- 기성효과는 변경X (§5 ②)
# 한계
- 법원의 권한 침해X - 탄핵
# 통제
- 사법심사 배제?
10. 대통령의 권한Ⅷ – 기타 권한들
# 재정에 관한 권한
- 예산안편성제출(헌법 §54 ②) - 준예산집행권(§54 ③)
- 예비비지출권(§55 ②)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제출권(§56)
- 국채모집권 및 국가부담계약체결권(§58) 등
# 훈장 기타 영전수여권(§80)
# 각종회의 주재권
- 국무회의(§88 ③), 국가안전보장회의(§91 ②)
# 정당해산제소권(§8 ④)
대통령의
권한 ③외교적 권한
①국회에 대한 권한
②국민투표 부의권
⑧기타 권한들
④국군통수권
⑥국가긴급권
⑦사면권
⑤행정입법권
11. 대통령의 권한행사
(1) 일반론
- 헌법 §82
- 국법상 행위?
- 문서주의
- for 책임소재 확인
- 법적 효력의 유무의 기준
11. 대통령의 권한행사
(2) 부서제도
- 헌법 §82 1문 후단
-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서명 - for 대통령 보좌기관의 책임소재 명시
- 국법상 행위에 대한 국무위원의 참여확인 - 대통령 보좌 or 견제?
-> 부서없는 문서의 효력?
11. 대통령의 권한행사
(3) 권한행사 절차
① 독자적 행사 : 헌법기관 등 국가기관 구성시 ② 국무회의 심의 : 헌법 §89
-> 심의 없으면 무효 (대통령에 대한 기속력?) ③ 자문 : 헌법 §90~93, §127 ①
-> 국가원로자문회의(부존재), 국가안전보장회의(국가안 전보장회의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법), 국민경제자문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법), 국가과학기 술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④ 국회의 동의/승인 : 외교권, 긴급권, 헌법기관구성 등
11. 대통령의 권한행사
(4) 권한대행
- 헌법 §71
- 대통령의 직무수행불가 시
- 궐위 : 법적으로 이탈한 상태(사망, 파면 자격상실, 사임 등)
- 사고 : 법적으로 존재, 사실상 부재(질병, 외국방문, 권한정지 등) - 권한대행권자 : 국무총리, 법률(정부조직법 §26 ①)이 정한대로 - 대행범위 : 소극적 원상유지 원칙, 예외적 확대
- 권한대행 시점의 판단권자 : 대통령, 권한대행자,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