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칙 및 시행 세 칙 개 정 사 유 및 변경 내 용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학칙 및 시행 세 칙 개 정 사 유 및 변경 내 용"

Copied!
27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학칙 및 시행 세 칙 개 정 사 유 및 변경 내 용

1. 개정 사유 및 변경내용 [학칙]

□ 학사경고 예외사항을 삭제하고 연속된 4학기 이상 학사경고자에 대하여 제적함으로써 학사관리를 엄정히 하는 반면 학사경고자에 학과장 면담을 의무화 함으로써 학사경고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

(학칙 제29조)

-「당해학기 평점평균이 1.24이하인 자는 학사경고 한다. 단, 7학기 이상 등록생을 제외한다.」를 「당해학기 평점평균이 1.24이하인 자는 학사경고 한다. 연속된 4학기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 단, 졸업 요건을 충족한 자, 초과학기등록자, 계속학기수학자는 제적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변경(§29②)

-「학사경고자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그 사실을 소속 학과장에게 통보하고, 소속 학과장은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통보 및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신설(§29③)

□ 과목 집중도를 높이고 부전공 및 복수전공 기회를 확대하며 과외 특별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이수학점을 140학점에서 130학점으로 변경(간호학과 제외)하고, 이에 따른 학년별 수료학점을 변경(학칙 제30조, 제31조, 제45조, 부칙)

-「1학년: 35학점 이상, 2학년: 70학점 이상, 3학년: 105학점 이상, 4학년: 140학점 이상」을 전문개정을 통하여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 각 학년의 수료 인정 시에 필요한 학점은 1학년 33학점 이상, 2학년 65학점 이상, 3학년 98학점 이상, 4학년 13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와 「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의 각 학년 수료 인정 시에 필요한 학점은 1학년 35학점 이상, 2학년 70학점 이상, 3학년 105학점 이상, 4학년 14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로 구분하여 전문 변경(§30①~②)

-「졸업에 필요한 등록 학기 및 이수학점은 8학기,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를 「졸업에 필요한 등록 학기 및 이수학점은 8학기, 130학점(간호학과는 140학점) 이상으로 하되, 시행세칙에서 정한 각 교과영역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로 변경(§31①)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140학점으로 하며 학부(과)별 소정의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이하 생략)」을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130학점(간호학과는 140학점)으로 하며 시행세칙이 정한 각 교과영역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로 변경(§45②)

- 졸업학점 및 수료학점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를 위한 부칙 신설(학칙 부칙)

□ 교과과정 관련 기본 사항을 규정(학칙 제32조)

-「본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를 「본교의 교과는 리더십과정교과와 교양교과 그리고 전공교과로 하고, 교양과 전공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으로 구분하며, 교직과정이수자에 대한 별도의 교직과목으로 구분한다.」로 변경(§32①)

-「교과과정의 변경은 교과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신설(§32②)

-「교과과정의 적용은 신입학 당시의 교과과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입학자, 재입학자, 학적변동자 (복학자)는 편․재입학 및 학적변동 후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학기초과자와 계속수학자 는 예외로 한다.」 신설(§32③)

(2)

□ 학업성적 평가방법을 시행세칙에 유보하고, 학업성적 중 P/NP 평가의 근거 마련(학칙 제39조, 제40조) -「학업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과제물 평가, 시험성적, 출석률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를 「학업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과제물 평가, 시험성적, 출석률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로 변경(§39)

- 제40조 학업성적의 분류에「 P(합격, 60점 이상, 불계)」,「NP(불합격, 59점 이하, 불계)」를 추가하여 P/NP 로 평가하는 과목의 근거 마련((§40)

[학칙 시행세칙]

□ 졸업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편입생 학점인정, 조기졸업 신청 요건, 학적관계 증명 발급 요건 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09조, 제114조)

-「편입학한 학생의 최대 인정 학점은 70학점 이내로 한다.」를 「편입학한 학생의 최대 인정 학점은 65학점 (간호학과는 70학점) 이내로 한다.」로 개정(§7②)

- 조기졸업 신청 요건 중「4학년 1학기 취득 예정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인 자」를 「4학년 1학기 취득 예정 학점을 포함하여 각 교과영역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취득학점이 130학점(간호학과는 140 학점) 이상인 자」로 변경(§109, 1항)

- 학적관계 증명 발급 요건 중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요건인 「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하고, 4학년 2학기 신청 학점과 기 취득한 학점을 합하여 140학점 이상인 자.」를 「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하고, 4학년 2학기 신청 학점과 기 취득한 학점을 합하여 130학점(간호학과는 140학점) 이상인 자.」로 변경(§114, 3항)

- 학적관계 증명 발급 요건 중 수료증명서 발급요건인 「1학년 35학점, 2학년 70학점, 3학년 1005학점, 4학년 140학점 이상 이수자」를 학칙 제30조[수료인정학점] 개정 조항과 부합하도록 변경(§114, 6항)

- 졸업학점 및 수료학점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를 위한 부칙 신설(부칙) - 교과과정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교과영역별 이수)를 위한 부칙 신설(부칙)

□ 수강생을 조기에 확정하고 대학정보공시 및 고등교육통계 시점과 일치하기 위한 개정(시행세칙 제21조) -「수강신청을 한 과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강 후 5주차에 인트라넷 또는 교무처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포기과목을 삭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을 「수강신청을 한 과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주차 소정의 기간에 인트라넷 또는 교무처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포기과목을 삭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로 변경(§21①)

□ 폐강 강좌 수강신청 학생들을 조기에 구제하기 위한 개정(시행세칙 제24조)

-「매 학기 개설과목의 분반 및 폐강은 다음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 과정 운영 사항을 고려하여 교과 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정한다.(이하 생략)」을 「매 학기 개설과목의 분반 및 폐강은 다음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 과정 운영 사항을 고려하여 교무처장이 정한다.(이하 생략)」로 개정 (§24①)

(3)

□ 교수법과 수업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강의평가 근거 마련(시행세칙 제26조)

- 조제목「[강의계획서 작성]」을 「[강의계획서 작성 및 강의평가]」로 제목개정(§26)

-「교수법과 수업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매학기 전체 강좌를 대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26③)

□ 평가결과의 객관성 보장함으로써 학점 신뢰도 향상시키고, 상호 경쟁을 통한 학습 동기 유발시키기 위하여, 종래 상대평가 원칙을 유지. 아울러 평가방법, 범위,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시행세칙 제40조)

- <학칙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등급별 환산점수를 삭제하고, 학점인증제, 해외대학 비교인정 성적 등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의 환산점수만 규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시행세칙 제41조)

- 「학칙 제40조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다음과 같다.(이하 생략)」를 「학점인증제, 해외 대학 비교인정 성적 등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의 환산점수는 등급 구간 점수의 최고점을 부여한다.」로 변경

□ 성적산출 방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특히 백분율 점수의 경우 100점 만점의 실점수를 활용하지 않고 대부 분의 대학이 활용하고 있는 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백분율 점수로 활용함. 상대평가 강화에 따라 우리대학의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 및 대기업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백분율 점수를 평점 평균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환산하여 활용하도록 변경(시행세칙 제42조)

- <학칙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성적의 명칭, 산출방법 변경에 따라 동점자의 처리 기준 변경(제43조) - <학칙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학칙 학사경고 규정 개정으로 인한 변경(제49조)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24 이하인 학생은 학사경고한다. 단, 7학기 이상의 등록생은 제외한다.」를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24 이하인 학생은 학사경고한다. 연속 학기 기준 4회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 」로 개정.(§49①)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은 학사경고를 발하지 아니한다.」를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초과학기 등록자, 계속학기 수학자는 제적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개정.(§68②)

-「학사경고자 대상 면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68③)

□ 복수전공자의 전공필수 이수학점 9학점을 포함하도록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시행세칙 §68)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당해 전공과목 중에서 필수과목을 포함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를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당해 전공과목 중에서 필수과목 9학점 포함 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로 변경(§68①)

(4)

□ 정부 행정기관명 변경 및 <별표> 조정(시행세칙 제98조)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 13조 규정에 의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대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표시과목별 기본이수영역(<별표 1> 참조)에 상응하는 과목을 21학점(7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를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 13조 규정에 의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대상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한 표시과목별 기본이수영역(<별표 2> 참조)에 상응하는 과목을 21학점(7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로 변경(§98③)

□ 졸업요건을 <별표>와 연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별표> 조정(시행세칙 제105조)

-「교육과정에 의한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졸업논문(졸업고사, 실기발표) 심사에 합격한 자」를 「교육과정에 따라 <별표3> 내지 <별표6>의 각 교과영역별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졸업논문(졸업고사, 실기발표) 심사에 합격한 자」로 변경(§105, 1항)

□ <별첨>, <별표> 등으로 혼재하였던 <표>를 체계적으로 조정(별표1 ~ 별표6) - <학칙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학칙 신 ․구조 문 대 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학사경고 및 학사주의】① (생략)

② 당해학기 평점평균이 1.24이하인 자는 학사경고 한다.

단, 7학기 이상 등록생은 제외한다.

(신설)

제29조【학사경고 및 학사주의】① (현행과 같음)

② 당해학기 평점평균이 1.24이하인 자는 학사경고 한 다. 연속 학기 기준 4회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 적 처리한다. 단,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초과학기등록 자, 계속학기수학자는 제적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00.00>

③ 학사경고자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그 사실을 소속 학과장에게 통보하고, 소속 학과장은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통보 및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신 설 2014.03.01>

제30조【수료인정학점】각 학년의 수료 인정 시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학년 : 35학점 이상 2학년 : 70학점 이상 3학년 : 105학점 이상 4학년 : 140학점 이상

<개정 2006.03.01>

(전문개정)

제30조【수료인정학점】①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 각 학년의 수료 인정 시에 필요한 학점은 1학년 33학점 이상, 2학년 65학점 이상, 3학년 98학점 이상, 4학년 13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의 각 학년 수료 인정 시 에 필요한 학점은 1학년 35학점 이상, 2학년 70학점 이 상, 3학년 105학점 이상, 4학년 140학점 이상이어야 한 다.

<전문개정 2014.03.01>

제31조【졸업】① 졸업에 필요한 등록 학기 및 이수학점 은 8학기,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6.03.01>

② ~ ④ (생략)

제31조【졸업】① 졸업에 필요한 등록 학기 및 이수학 점은 8학기, 130학점(간호학과는 140학점) 이상으로 하 되, 시행세칙에서 정한 각 교과영역별 최소이수학점 이 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6.03.01> <개정 2014.03.01>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교과과정】본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과 전공 과목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 분한다.

(전문개정)

제32조【교과과정】① 본교의 교과는 리더십과정교과와 교양교과 그리고 전공교과로 하고, 교양과 전공은 필수 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 교직과정이수자에 대한 별도의 교직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교과과정의 변경은 교과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③ 교과과정의 적용은 신입학 당시의 교과과정을 적용 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입학자, 재입학자, 학적변동자 (복학자)는 편․재입학 및 학적변동 후의 교과과정에 의 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학기초과자와 계속수학자 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4.03.01>

제39조【학업성적 평가】학업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 점으로 하고 과제물 평가, 시험성적, 출석률 등을 종합하 여 평가한다.

제39조【학업성적 평가】학업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과제물 평가, 시험성적, 출석률 등을 종 합하여 평가한다.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3.01>

(6)

학칙 신 ․구조 문 대 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학업성적】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등 급 성 적 평 점 등 급 성 적 평 점 A+

A0 B+ B0

95-100 90-94 85-89 80-84

4.5 4.0 3.5 3.0

C+ C0 D+ D0 F

75-79 70-74 65-69 60-64 0-59

2.5 2.0 1.5 1.0 0

제40조【학업성적】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등 급 성 적 평 점 등 급 성 적 평 점 A+

A0 B+ B0 C+ C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4.5 4.0 3.5 3.0 2.5 2.0

D+ D0 F P NP

65-69 60-64 0-59 합계(60이상) 불합격(59이하)

1.5 1.0 0 불계 불계

<개정 2014.03.01>

제45조【학점】① (생략)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하 며 학부(과)별 소정의 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 다. 단,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 취득한 학생은 시행 세칙 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학점을 포기할 수 있 다.

제45조【학점】① (현행과 같음)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130학점(간호학과는 140학점) 이상으로 하며 시행세칙이 정한 각 교과영역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졸업 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 취득한 학생은 시행세칙이 정하 는 범위 내에서 일부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14.03.01>

( 신 설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 다.

② (졸업학점 및 수료학점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1. 제30조의 수료학점과 제31조 1항 및 제45조 2항 의 졸업이수학점 개정 조항은 2014학년도 입학생(편입 생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2.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편입생은 2015 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2017년 8월까지 졸업하는 학생은 제30조의 수 료학점과 제31조 1항 및 제45조 2항의 졸업이수학점은 개정 전 조항을 적용한다.

나. 2018년 2월부터 졸업하는 학생은 제30조의 수 료학점과 제31조 1항, 및제45조 2항의 졸업이수학점은 본 개정 조항을 적용한다.

③ (학업성적 분류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제40조는 전체 재적학생 및 졸업생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7)

학 칙 시행 세 칙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편입생 학점인정】① (생략)

② 편입학한 학생의 최대 인정 학점은 70학점 이내로 한 다.

제7조【편입생 학점인정】① (현행과 같음)

② 편입학한 학생의 최대 인정 학점은 65학점(간호학과 는 70학점) 이내로 한다.<개정 2014.03.01>

제21조【수강신청 포기】① 수강신청을 한 과목을 포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강 후 5주차에 인트라넷 또는 교무처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포기과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포기한 경우에는 그 성적은 낙제로 처리된다.

② ~ ③ (생략)

제21조【수강신청 포기】① 수강신청을 한 과목을 포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주차 소정의 기간에 인트라넷 또 는 교무처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포기과목을 삭제하여 야 한다. 단, 이러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포기한 경우에 는 그 성적은 낙제로 처리된다.<개정 2014.03.01>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개설과목의 분반 및 폐강】① (생략)

② 매 학기 개설과목의 분반 및 폐강은 다음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 과정 운영 사항을 고려하여 교과과 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정한다.

1 ~ 2 (생략)

제24조【개설과목의 분반 및 폐강】① (현행과 같음)

② 매 학기 개설과목의 분반 및 폐강은 다음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 과정 운영 사항을 고려하여 교무처 장이 정한다.<개정 2014.03.01>

1~2 (현행과 같음) 제26조【강의계획서 작성】

① ~ ② (생략) (신설)

제26조【강의계획서 작성 및 강의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수법과 수업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매학기 전 체 강좌를 대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 다.<신설 2014.03.01>

<제목개정 2014.03.01>

제40조【성적평가】① 학칙 제39조 규정에 의한 학업성 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대평가가 곤란 할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혼용할 수 있다. 평가방법에 관 한 세부 사항은 학부(과) 교수회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②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출석, 과제물, 기타 학습과정 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 (생략)

제40조【성적평가】① 학칙 제39조 규정에 의한 학업성 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03.01>

1. 성적평가는 강좌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다음의 비 율에 따라 상대평가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이수구분

등급 교양 및 전공강좌 교직 강좌

A등급 25% 이내 30% 이내 A~B등급 55% 이내 60% 이내

C등급 이하 제한없음 제한없음

2.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절대평가할 수 있다.<신설 2014.00.00>

가. Pass 또는 Non-Pass로 평가하는 강좌 나. 수강생 전원이 해외 교환학생인 강좌 다. 4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라. 교육실습 및 보육실습 과목

마. 상대평가가 곤란한 강좌 중 교무처장이 인정하 는 강좌

<신설 2014.03.01>

②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출석, 과제물, 기타 학습과정 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출 석 20%, 평소 20% 비율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 특성에 따라 반영비율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4.03.01>

③ (현행과 같음)

(8)

학 칙 시행 세 칙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등급별 환산점수】학칙 제40조 규정에 의한 학 업성적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환산점수 평점 등급 점수 환산점수 평점 A+ 95~10

0 97.5 4.5 C+ 75~79 77 2.5 A0 90~94 92 4.0 C0 70~74 72 2.0 B+ 85~89 87 3.5 D+ 65~69 67 1.5 B0 80~84 82 3.0 D0 60~64 62 1.0 F 0~59 0 0

제41조【등급별 환산점수】학점인증제, 해외대학 비교인 정 성적 등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의 환산점수는 등급 구 간 점수의 최고점을 부여한다.<개정 2014.03.01>

제42조【평점평균】평점평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 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소수점 둘째 자리까 지로 한다.

1. 재학생 : {(각 과목별 학점수 × 각 과목별 성적평 점)의 합계} ÷ 수강신청 학점

2. 졸업예정자 : 4년 성적평점의 합계 ÷ 재학중 총 취 득학점수

3. 학업성적의 평균평점 환산은 <별첨1>의 평점평균환산 표에 의한다.

(전문개정) (제목개정)

제42조【성적산출】매 학기 평점평균의 산출은 수강신청 각 과목 평점에 해당 과목의 학점 수를 곱한 합계를 해 당학기 수강신청 총 학점 수로 나눈 그 수치를 당해 학 기 평점평균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하되 소 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로 한 다.

1. 학기평점평균 :

학기평점평균 = (과목평점×과목 학점수)의 합계 해당학기 수강신청 총학점 수 2. 총평점평균 :

총평점평균 = (과목평점×과목 학점수)의 총합계 수강신청 총학점 수

3. 학기 백분율 또는 총 백분율 점수의 계산은 아래 환 산식을 적용하며, <별표 1>의 백분율 점수 환산표와 같 다.

백분율 점수= 100-((4.5-평점평균)×10) 4. 총점평균 :

총점평균 =

(과목 실점수×과목 학점수)의 총합계(총점)

수강신청 총학점 수 5. 평균점수 :

평균점수 = 과목 실점수의 총합계(합산점수) 수강신청 과목 수

<전문개정 2014.03.01>

<제목개정 2014.03.01>

제43조【동점자 처리】성적평가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 우 다음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 평점평균의 고득점자 순 가. 평점평균

나. 평점

2. 총평점평균의 고득점자 순 가. 총점

나. 총점평균 3. 등급 총점 평균 4. 백분율

5. 상기 기준이 모두 동일할 경우에는 본 대학 성적사정 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3조【동점자 처리】성적평가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 우 다음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 평점평균의 고득점자 순 가. 평점평균

나. 평점계

2. 총점평균의 고득점자 순 가. 총점계

나. 총점평균 3. 백분율 점수 4. 평균점수

5. 상기 기준이 모두 동일할 경우에는 본 대학 성적사정 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4.03.01>

(9)

학 칙 시행 세 칙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학사경고 적용 범위】①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24 이하인 학생은 학사경고한다. 단, 7학기 이상의 등 록생은 제외한다.

②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은 학사경고를 발 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49조【학사경고 적용 범위】①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24 이하인 학생은 학사경고한다. 연속 학기 기준 4회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 처리한다.<개정 2014.03.01>

②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초과학기 등록자, 계속학기 수학자는 제적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03.01>

③ 학사경고자에 대한 면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 다.<신설 2014.03.01>

제68조【학점의 이수】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당해 전공과목 중에서 필수과목을 포함한 36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의 다음의 표의 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각 학부(과)는 필요에 따라 교과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이수시킬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68조【학점의 이수】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당해 전공과목 중에서 필수과목 9학점을 포 함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자 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 이 수예정자의 다음의 표의 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각 학부(과)는 필요에 따라 교과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이수시킬 수 있다.<개정 2014.03.01>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8조【이수학점 및 과목】① ~ ② (생략)

③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 13조 규정에 의거 교원자 격 무시험검정 신청대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표시과목별 기본이수영역(<별표 1> 참조)에 상응하는 과 목을 21학점(7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2008학번 까지 입학한 학생들은 이를 14학점(5과목) 이상으로 한 다.

④ (생략)

제98조【이수학점 및 과목】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 13조 규정에 의거 교원자 격 무시험검정 신청대상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표시과 목별 기본이수영역(<별표 2> 참조)에 상응하는 과목을 21학점(7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2008학번까지 입학한 학생들은 이를 14학점(5과목) 이상으로 한다.<개 정 2014.03.01>

④ (현행과 같음) 제105조【졸업요건】졸업사정에 통과되어 학사학위를 받

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과정에 의한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졸 업논문(졸업고사, 실기발표) 심사에 합격한 자

2. 8학기 이상 등록한 자

제105조【졸업요건】졸업사정에 통과되어 학사학위를 받 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과정에 따라 <별표3> 내지 <별표6>의 각 교과영 역별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졸업논문(졸업고사, 실 기발표) 심사에 합격한 자<개정 2014.03.01>

2. 8학기 이상 등록한 자 제109조【신청자격 및 제한】①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4학년 1 학기 초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교무처로 제출하여 총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4학년 1학기 취득 예정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인 자

2 ~ 3 (생략) ② ~ ③ (생략)

제109조【신청자격 및 제한】①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4학년 1 학기 초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교무처로 제출하여 총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4학년 1학기 취득 예정 학점을 포함하여 각 교과영 역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취득학점이 130학점(간호학과는 140학점) 이상인 자<개정 2014.03.01>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10)

현 행 개 정 안 제114조【학적관계 증명】본교에서 발급하는 학적관계

증명은 다음과 같으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졸업예정증명서 : 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하고, 4학 년 2학기 신청학점과 기 취득한 학점을 합하여 140학점 이상인 자

4 ~ 5 (생략)

6. 수료증명서 : 1학년 35학점, 2학년 70학점, 3학년 105학점, 4학년 140학점 이상 이수자

제114조【학적관계 증명】본교에서 발급하는 학적관계 증명은 다음과 같으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졸업예정증명서 : 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하고, 4학 년 2학기 신청학점과 기 취득한 학점을 합하여 130학점 (간호학과는 140학점) 이상인 자<개정 2014.03.01>

4 ~ 5 (현행과 같음) 6. 수료증명서 :

가.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의 경우 1학년 33학 점, 2학년 65학점, 3학년 98학점, 4학년 130학점 이상 이수자

나.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의 경우 1학년 35학 점, 2학년 70학점, 3학년 105학점, 4학년 140학점 이상 이수자

<개정 2014.03.01>

( 신 설 ) 부 칙 <2014. 03. 01>

①【시행일】이 세칙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졸업요건 및 수료학점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제7조 2항의 편입학생 인정 학점, 제109조 1항 1 호의 졸업요건, 제114조 3호 및 6호의 증명서 발급대 상 개정 조항은 2014학년도 입학생(편입생은 2016학년 도)부터 적용한다.

2.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편입생은 2015학 년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2017년 8월까지 졸업하는 학생은 제7조 2항, 제109조 1항 1호의 졸업요건, 제114조 3호 및 6호의 증명서 발급대상은 개정 전 조항을 적용한다.

나. 2008년 2월부터 졸업하는 학생은 제7조 2항, 제109조 1항 1호의 졸업요건, 제114조 3호 및 6호의 증명서 발급대상은 본 개정 조항을 적용한다.

②【교과과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제105조 1호의 <별표 3> 내지 <별표 6>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2010학년도 이전 신입학한 학적변동자의 경우 교양필수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2011학년도 이후 리더십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양 필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의 경우 리더십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나. 2011학년도 내지 2013학년도 신입학한 학적변 동자의 경우 변경 전의 리더십과정을 모두 이수하 면, 변경 후의 리더십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 다.

(11)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다. 2013학년도 이전 교과과정 적용대상자 중 학부 교필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학과장 교수의 수강신 청 지도하에 교양강좌 또는 전공선택 강좌를 수강함 으로써 이수할 수 있다.

라. 2011학년도 내지 2013학년도 교과과정의 단일 전공 통섭과정은 타 학과의 전공과목, 교직과목

,

부 전공과목, 복수전공과목, 교양과목 이수 학점을 모 두 인정한다.

2. 교과과정 변경에 따른 학점의 이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변경 전 교과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이 변경 후 교과과정의 과목과 유사한 경우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교과목 중 변경전과 후의 학점수가 상이할 경 우, 이수한 학점수가 1/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교과 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 필수영역의 취득학점이 최소이수학점배분표의 학점을 초과할 경우 졸업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라. 필수영역 교과목이 교과과정 변경으로 폐지되 어 재수강 또는 재이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교과목의 이수구분을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이수

하는 것으로써 재수강 또는 재이수를 인정할 수 있 다.

②【성적산출 방법 및 동점자 처리기준 변경에 따른 경 과조치 】

1. 제42조 성적산출 방법은 전체 재적학생 및 졸업생 을 대상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2. 제43조 동점자 처리기준은 전체 재적학생을 대상 으로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별 첨 1> 평점 평균 환 산표 <별표 1> 백분율 점수 환산표

<별첨 1>을 <별표 1>로 개정하고, <별지 1>과 같이 함

<별 표 1> 기본 이수영 역에 관 한 교과 목 인정 표 <별표 2> 기본 이수영역에 관한 교과목 인정표

<별표 1>을 <별표 2>로 개정하고, <별지 2>과 같이 함

<별 첨 2> 최소 이수학 점 배분 표

<별표 3> 최소 이수학점 배분표 1(2014학년도 입학생)

<별첨 2>를 <별표 3> ~ <별표6>으로 개정하고, <별지 3> ~ <별지 6>과 같이 함

<별 첨 2> 최소 이수학 점 배분 표 <별표 4> 최소 이수학점 배분표 2(2013학년도 입학생) “ 상동”

<별 첨 2> 최소 이수학 점 배분 표 <별표 5> 최소 이수학점 배분표 3(2012학년도 입학생) “ 상동”

<별 첨 2> 최소 이수학 점 배분 표 <별표 6> 최소 이수학점 배분표 4(2011학년도 입학생) “상동”

(12)

<별지 1>

<별표 1> 백분율 점수 환산표

백분율 점수 환산표

평 점 평균 환산

점수 평 점 평균 환산

점수 평 점 평균 환산

점수 평 점 평균 환산

점수 평 점 평균 환산

점수 평 점 평균 환산

점수 평 점 평균 환산

점수 평 점 평균 환산

점수 4.50 100 4.00 95.0 3.50 90.0 3.00 85.0 2.50 80.0 2.00 75.0 1.50 70.0 1.00 65.0 4.49 99.9 3.99 94.9 3.49 89.9 2.99 84.9 2.49 79.9 1.99 74.9 1.49 69.9 0.09 55.9 4.48 99.8 3.98 94.8 3.48 89.8 2.98 84.8 2.48 79.8 1.98 74.8 1.48 69.8 0.08 55.8 4.47 99.7 3.97 94.7 3.47 89.7 2.97 84.7 2.47 79.7 1.97 74.7 1.47 69.7 0.07 55.7 4.46 99.6 3.96 94.6 3.46 89.6 2.96 84.6 2.46 79.6 1.96 74.6 1.46 69.6 0.06 55.6 4.45 99.5 3.95 94.5 3.45 89.5 2.95 84.5 2.45 79.5 1.95 74.5 1.45 69.5 0.05 55.5 4.44 99.4 3.94 94.4 3.44 89.4 2.94 84.4 2.44 79.4 1.94 74.4 1.44 69.4 0.04 55.4 4.43 99.3 3.93 94.3 3.43 89.3 2.93 84.3 2.43 79.3 1.93 74.3 1.43 69.3 0.03 55.3 4.42 99.2 3.92 94.2 3.42 89.2 2.92 84.2 2.42 79.2 1.92 74.2 1.42 69.2 0.02 55.2 4.41 99.1 3.91 94.1 3.41 89.1 2.91 84.1 2.41 79.1 1.91 74.1 1.41 69.1 0.01 55.1 4.40 99.0 3.90 94.0 3.40 89.0 2.90 84.0 2.40 79.0 1.90 74.0 1.40 69.0 0.00 55.0 4.39 98.9 3.89 93.9 3.39 88.9 2.89 83.9 2.39 78.9 1.89 73.9 1.39 68.9     4.38 98.8 3.88 93.8 3.38 88.8 2.88 83.8 2.38 78.8 1.88 73.8 1.38 68.8     4.37 98.7 3.87 93.7 3.37 88.7 2.87 83.7 2.37 78.7 1.87 73.7 1.37 68.7     4.36 98.6 3.86 93.6 3.36 88.6 2.86 83.6 2.36 78.6 1.86 73.6 1.36 68.6     4.35 98.5 3.85 93.5 3.35 88.5 2.85 83.5 2.35 78.5 1.85 73.5 1.35 68.5     4.34 98.4 3.84 93.4 3.34 88.4 2.84 83.4 2.34 78.4 1.84 73.4 1.34 68.4     4.33 98.3 3.83 93.3 3.33 88.3 2.83 83.3 2.33 78.3 1.83 73.3 1.33 68.3     4.32 98.2 3.82 93.2 3.32 88.2 2.82 83.2 2.32 78.2 1.82 73.2 1.32 68.2     4.31 98.1 3.81 93.1 3.31 88.1 2.81 83.1 2.31 78.1 1.81 73.1 1.31 68.1     4.30 98.0 3.80 93.0 3.30 88.0 2.80 83.0 2.30 78.0 1.80 73.0 1.30 68.0     4.29 97.9 3.79 92.9 3.29 87.9 2.79 82.9 2.29 77.9 1.79 72.9 1.29 67.9     4.28 97.8 3.78 92.8 3.28 87.8 2.78 82.8 2.28 77.8 1.78 72.8 1.28 67.8     4.27 97.7 3.77 92.7 3.27 87.7 2.77 82.7 2.27 77.7 1.77 72.7 1.27 67.7     4.26 97.6 3.76 92.6 3.26 87.6 2.76 82.6 2.26 77.6 1.76 72.6 1.26 67.6     4.25 97.5 3.75 92.5 3.25 87.5 2.75 82.5 2.25 77.5 1.75 72.5 1.25 67.5     4.24 97.4 3.74 92.4 3.24 87.4 2.74 82.4 2.24 77.4 1.74 72.4 1.24 67.4     4.23 97.3 3.73 92.3 3.23 87.3 2.73 82.3 2.23 77.3 1.73 72.3 1.23 67.3     4.22 97.2 3.72 92.2 3.22 87.2 2.72 82.2 2.22 77.2 1.72 72.2 1.22 67.2     4.21 97.1 3.71 92.1 3.21 87.1 2.71 82.1 2.21 77.1 1.71 72.1 1.21 67.1     4.20 97.0 3.70 92.0 3.20 87.0 2.70 82.0 2.20 77.0 1.70 72.0 1.20 67.0     4.19 96.9 3.69 91.9 3.19 86.9 2.69 81.9 2.19 76.9 1.69 71.9 1.19 66.9     4.18 96.8 3.68 91.8 3.18 86.8 2.68 81.8 2.18 76.8 1.68 71.8 1.18 66.8     4.17 96.7 3.67 91.7 3.17 86.7 2.67 81.7 2.17 76.7 1.67 71.7 1.17 66.7     4.16 96.6 3.66 91.6 3.16 86.6 2.66 81.6 2.16 76.6 1.66 71.6 1.16 66.6     4.15 96.5 3.65 91.5 3.15 86.5 2.65 81.5 2.15 76.5 1.65 71.5 1.15 66.5     4.14 96.4 3.64 91.4 3.14 86.4 2.64 81.4 2.14 76.4 1.64 71.4 1.14 66.4     4.13 96.3 3.63 91.3 3.13 86.3 2.63 81.3 2.13 76.3 1.63 71.3 1.13 66.3     4.12 96.2 3.62 91.2 3.12 86.2 2.62 81.2 2.12 76.2 1.62 71.2 1.12 66.2     4.11 96.1 3.61 91.1 3.11 86.1 2.61 81.1 2.11 76.1 1.61 71.1 1.11 66.1     4.10 96.0 3.60 91.0 3.10 86.0 2.60 81.0 2.10 76.0 1.60 71.0 1.10 66.0     4.09 95.9 3.59 90.9 3.09 85.9 2.59 80.9 2.09 75.9 1.59 70.9 1.09 65.9     4.08 95.8 3.58 90.8 3.08 85.8 2.58 80.8 2.08 75.8 1.58 70.8 1.08 65.8     4.07 95.7 3.57 90.7 3.07 85.7 2.57 80.7 2.07 75.7 1.57 70.7 1.07 65.7     4.06 95.6 3.56 90.6 3.06 85.6 2.56 80.6 2.06 75.6 1.56 70.6 1.06 65.6     4.05 95.5 3.55 90.5 3.05 85.5 2.55 80.5 2.05 75.5 1.55 70.5 1.05 65.5     4.04 95.4 3.54 90.4 3.04 85.4 2.54 80.4 2.04 75.4 1.54 70.4 1.04 65.4     4.03 95.3 3.53 90.3 3.03 85.3 2.53 80.3 2.03 75.3 1.53 70.3 1.03 65.3     4.02 95.2 3.52 90.2 3.02 85.2 2.52 80.2 2.02 75.2 1.52 70.2 1.02 65.2     4.01 95.1 3.51 90.1 3.01 85.1 2.51 80.1 2.01 75.1 1.51 70.1 1.01 65.1     *환산식: 100-((4.5-평점평균)×10)

(13)

표시 과목

2004학번 2005 - 2008 학번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

색채학 3 색채학 3

포트폴리오 3 환경제품디자인스튜디오1 3

응용제품디자인 1 3 제품디자인 1 3

3D컴퓨터실습 3 3D CG 1 3

모형제작 3 모형제작 3

발상과표현기법 1 3 프리젠테이션기법 3

디자인사 2 디자인사 2

디자인방법 3 디자인방법 3

2009학번 - 2010학번 2011학번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색채학 3 테크니컬 렌터링 3

환경제품디자인스튜디오1 3 제품디자인 1 3

제품디자인 3 3D CG 1 2

3D컴퓨터그래픽기초 2 2D 편집디자인 2

모형제작 3 산업디자인론 2

프리젠테이션기법 3/2 모형제작실습 2

디자인사 2 환경제품디자인스튜디오1 3

디자인방법 3/2 디자인 사례연구 2

평면조형 3 프리젠테이션 기획 2

<별지 2>

<별표 2> 기본 이수영역에 관한 교과목 인정표

기본 이수 영역 에 관 한 교 과목 인정 표

1. 중등 정교사 2급 1) 관광경영학과

표시 과목

호텔관광학부(관광레저경영) 관광경영학과

2004-2007학번 2008 - 2009학번 2010 - 2011학번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관광

관광학원론 3 관광학원론 3 관광학원론 3

호텔경영론 3 호텔경영론 3 호텔경영론 3

여행사경영론 3 여행사경영론 3 여행사경영론 3

관광법규 3 관광법규 3 관광법규 3

관광자원론 3 관광자원론 3 관광자원론 3

산업체현장실습Ⅰ 3 산업체현장실습Ⅰ 3 산업체현장실습Ⅰ 3

관광개발계획론 3 관광개발계획론 3 관광개발론 3

2) 디자인학부(산업디자인 전공)

3) 언론홍보학과 표시

과목

2007 - 2008학번 2009학번 2010 - 2011학번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사진학개론 3 사진학개론 3 사진학개론 3

광고사진론 3 광고사진론 3 광고사진론 3

보도사진론 3 보도사진론 3 보도사진론 3

사진사 3 사진사 3 사진사 3

사진미학 3 사진편집 3 사진편집 3

- - 디지털사진표현기법 3 디지털사진표현기법 3

- - 사진감상과 비평 3 사진감상과 비평 3

- - - - 사진촬영기법 2

(14)

4) 연극연기학과 표시

과목

2007-2008학번 2009학번 2010학번 - 현재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

연극개론 2 연극개론 2 연극개론 2

화술Ⅱ 2 화술Ⅱ 2 화술Ⅱ 2

극작 3 극작 3 극작 3

세계연극사Ⅰ 2 세계연극사Ⅰ 2 연극사 2

연극교육론 2 공연실습Ⅰ 3 시나리오작법 2

공연실습Ⅰ 3 영화개론 2 연극제작Ⅰ 3

영화개론 2 창작연극워크샵 3 영화개론 2

- - 스토리텔링워크샵 2 창작연극워크샵 3

- - 시나리오 작법 2 스토리텔링워크샵 2

5) 일본어학과 표시 과목

2005-2009학번 2010학번 - 현재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일본어문법Ⅰ 3 일본어문법 3

일본어문법Ⅱ 3 일본어회화 3

일본어문법Ⅲ 3 일본어작문 3

일본어회화Ⅰ 3 일본어강독 3

일본어회화Ⅱ 3 일본문학개론 3

일본어회화Ⅲ 3 일본문화 3

일본어작문Ⅰ 3 일본어학개론 3

일본어작문Ⅱ 3 - -

일본어강독Ⅰ 3 - -

일본어강독Ⅱ 3 - -

일본문학개론 3 - -

일본문화 3 - -

일본어학개론 3 - -

일본어교육론 3 - -

6) 중국어학과 표시 과목

2002-2008학번 2009학번 - 2012학번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중국어교수법 2 중국문화의 이해 3

중국어학개론 3 중국어학개론 3

중국문학개론 3 중국문학개론 3

중국현대어법 3 중국현대어법 3

중급중국어회화Ⅰ 3 중급중국어회화Ⅰ 3

중국어작문Ⅰ 2 중국어작문Ⅰ 2

고급중국어강독Ⅰ 3 고급중국어강독Ⅰ 3

제자선독 3 제자선독 3

(15)

7) 호텔외식경영학과

표시 과목

호텔관광학부

(호텔외식경영) 호텔외식경영학과

2004-2007학번 2008학번 2009학번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관광학원론 3 관광학원론 3 관광학원론 3

호텔경영론 3 호텔경영론 3 호텔경영론 3

외식경영론 3 외식경영론 3 식음료관리론 3

여행사경영론 3 여행사경영론 3 여행사경영론 3

관광법규 3 관광법규 3 관광법규 3

관광자원론 3 관광자원론 3 관광자원론 3

산업체현장실습Ⅰ 3 산업체현장실습Ⅰ 3 산업체현장실습Ⅰ 3

- - - - 관광경영론 3

- - - - - -

- - - - - -

표시 과목

호텔외식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2010 - 2012학번 2013학번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관광경영전략 3 관광경영전략 3

호텔경영론 3 호텔경영론 3

식음료경영론 3 식음료관리론 3

여행사경영론 3 여행사경영론 3

관광법규 3 관광법규 3

관광자원론 3 관광자원론 3

산업체현장실습 3 산업체현장실습 3

관광경영론 3 관광학원론 3

컨벤션관리론 3 컨벤션관리론 3

호텔관광서비스론 3 호텔관광서비스론 3

2. 보건교사 1) 간호학과

표시 과목

2006-2008학번 2009학번 - 현재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

인체해부학 3 인체해부학 3

인체생리학 3 인체생리학 3

건강사정 2 건강사정 2

건강사정실습 1 건강사정실습 1

아동간호학Ⅰ 3 아동간호학Ⅰ 3

아동간호학실습Ⅰ 1 아동간호학실습Ⅰ 1

성인간호학Ⅰ 3 성인간호학Ⅰ 3

성인간호학실습Ⅰ 2 성인간호학실습Ⅰ 2

지역사회간호학Ⅰ 3 지역사회간호학Ⅰ 3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Ⅰ 1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Ⅰ 1

정신간호학Ⅰ 3 정신간호학1 2

정신간호학실습Ⅰ 2 정신간호학실습Ⅰ 2

간호관리학 3

기본간호학 Ⅰ 2

(16)

<별지 3>

<별표 3> 최소 이수학점 배분표 1

최소 이수학점 배분표( 2014학년도 입학생)

학과 구분

리더십 전공

졸업 기본 요건

소양 기초 교양

독서

교육 봉사 진로 지도

전공 필수

전공

선택 통섭 복수

전공

글로벌 경영학과

일반

P/F 2 2 2 2

24 42 - - 74

- 130

통섭 24 42 21 - 95

복수 24 42 - 36 110

정보 경영학과

일반

P/F 2 2 2 2

24 42 - - 74

- 학점

통섭 24 42 21 - 95

복수 24 42 - 36 110

· 도시환경 계획학과

일반

P/F 2 2 2 2

24 42 - - 74

- 이상

통섭 24 42 21 - 95

복수 24 42 - 36 110

금융자산 관리학과

일반

P/F 2 2 2 2

24 42 - - 74 -

통섭 24 42 21 - 95

복수 24 42 - 36 110

호텔·관 광경영학

일반

P/F 2 2 2 2

24 42 - - 74

22

통섭 24 42 21 - 95

복수 24 42 - 36 110

호텔외식 조리학과

일반

P/F 2 2 2 2

24 42 - - 74

-

통섭 24 42 21 - 95

복수 24 42 - 36 110

사회복지 학과

일반

P/F 2 2 2 2

24 42 - - 74

-

통섭 24 42 21 - 95

복수 24 42 - 36 110

경찰행정 학과

일반

P/F 2 2 2 2

24 42 - - 74

-

통섭 24 42 21 - 95

복수 24 42 - 36 110

중국통상 법학과

일반

P/F 2 2 2 2

24 42 - - 74

-

통섭 24 42 21 - 95

복수 24 42 - 36 110

언론홍보 학과

일반

P/F 2 2 2 2

24 42 - - 74

-

통섭 24 42 21 - 95

복수 24 42 - 36 110

영어학과 일반

P/F 2 2 2 2

24 42 - - 74

-

통섭 24 42 21 - 95

복수 24 42 - 36 110

일본어 학과

일반

P/F 2 2 2 2

24 42 - - 74

22

통섭 24 42 21 - 95

복수 24 42 - 36 110

참조

관련 문서

• 단,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IaaS, PaaS, SaaS) 등에 따른 책임 범위에 따라 신청기관이 직접 관리

[함께 해 보기]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는 예들을 각자 세 개 이상 찾아보자..

하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은 법적 기준값 이내로 처리하기 위해 수질 관리 자동화 시스템 이 구축되어야 하며, 빗물 재이용 시설은 지붕면 빗물 집수, 도로면 집수 및 이용 시설

[r]

유액과 팩을 제조하여 8주 동안 얼굴에 도포하여 얼굴의 피부상태,즉 수분지수, 탄력지수,거칠기,색소지수의 변화 및 효과에 대하여 관찰한 결과,유액과 팩을 사 용하기

학업 및 기타 등의 스트레스를 풀기위한 여러 행사 시행. “

또한 공인받 거나 변경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취득자는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 과 목 응시자격 및 기타 검정 수준이 당해 국가자격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이 에 상당할

가압기 격리 모드 운전 시에는 가압기 격리밸브 개방과 함께 가 압기 압력조절밸브 및 증기방출밸브의 개방, 액체방출밸브의 개 방, 압력 및 체적제어계통의 배출 유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