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주. 현장지문
제3주 현장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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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1. 의의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현장지문이라 한다. 즉, 범죄현장의 여러 가지 물건에 인상된 잠재(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 또는 현재(육안으로 보이는 것)의 지문을 그대로 또는 가공 검출시켜 채취한 모든 지문을 말 하며, 여기에는 범인의 지문은 물론 피해자 ․ 관계자 등의 지문이 모두 포함된다. 범인의 지문, 즉 유류지 문을 발견하면 직접 범인과 연결되므로 범죄수사상 유용한 자료이다.
2. 지문에 대한 용어 정의
1)준현장지문
범죄현장은 아니더라도 범죄현장과 관련이 있는 범인의 침입경로, 도주경로 및 예비 장소 등에서 발견된 지문 또는 전당포, 금은방 등에 비치된 거래대장에 압날된 지문 등 피의자 발견을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관계자지문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 이외의 자(피해자, 현장출입자 등)가 남긴 것 으로 추정되는 지문이다.
유류지문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지문을 제외하고 범인의 지문일 가능성이 많 으며 증거가치가 높은 지문을 말한다.
1)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개정 2015.11.26.)」 제2조 제13호 내지 제15호..
3. 현장지문의 보존 ․ 발견방법과 증명력의 보존
2) 1) 현장지문의 보존범죄현장은“증거의 보고”라고 하듯이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행하여진 범죄라 할지라도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존재한다. 임장자는 책임자의 통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설사 장갑을 낀 경우라도 현장의 물체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2) 현장지문 채취 전 유의사항
① 현장지문과 함께 범인 이외의 관계자를 빠짐없이 파악 인적사항과 지문번호를 색출해서 첨부토록 한다.
② 고액의 수표나 중요사건의 협박편지라도 지문채취 전 복사하지 않도록 한다.
③ 현장에 출동한 강력반장이나 고참형사라도 지문을 남겼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관계자에 포함시킨다.
④ 협박편지의 필적과 지문감식, 칼의 혈흔과 지문감식 등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먼저 필적감정이나 혈 액형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물에 지문감식과 필적, 혈흔감식이 병행하게 되는 데 이때의 순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지문이 필적 및 혈흔감정 과정에서 멸실 ․ 변경되지 않도 록 반드시 지문을 먼저 채취하도록 해야 한다.
3) 증명력 확보
① 현장지문을 채취하기 전에 반드시 입회인으로 하여금 지문을 확인하게 한다. 입회인을 확보하지 못 한 경우에는 피해자, 동료형사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사진촬영을 한 후 채취하여야 한다.
② 지문검출시 검출한 물체의 존재장소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채취에 앞서 채취된 지문이 아닌 현장 의 지문을 촬영하여야 한다.
③ 전사판에 현장지문을 채취할 경우 뒷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④ 채취보고서를 작성하고 채취한 지문에 대해서 전부 일련번호를 매긴다.
⑤ 동일한 장소에서 수개의 지문을 발견한 경우 지문에 번호를 매긴 후 사진촬영 한다.
Ⅱ. 현장지문의 유류형태 1. 현재지문
하등의 가공을 하지 않고서도 육안으로 식별되는 지문을 말하며, 인상된 상태에 따라 정상지문과 역지문으 로 나뉜다.
2) 경찰대학, 전게서, pp.426∼428.
1) 종류 (1) 정상지문
손끝에 묻은 혈액 ․ 잉크 ․ 먼지 등에 의하여 피사체에 인상된 지문으로 무인했을 때의 지문과 같은 것이 다. 그리고 유리조각이나 나무 등에 일반적으로 현출된다.
(2) 역지문(현상지문)
연한 점토, 마르지 않은 도장면 등에 강한 압력으로 인상된 지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경우 지문의 융 선이 반대로 나타나므로 역지문이라 부른다. 따라서 역지문이 현출될 가능성이 있는 물체는 탄력성이 없 는 물질로 먼지, 유지류, 점토 등이며, 페인트 등을 가볍게 손을 사용하게 되면 정상지문이 현출되나 압 력을 주면 현상지문이 현출될 수 있다.
2) 채취방법
(1) 먼지에 인상된 지문
사진촬영법
현재지문 및 선명하게 보이게 된 잠재지문에 사용하고,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더라 도 회중전등, 거울 같은 것을 이용 사광선, 반사광선을 비춰봄으로써 관찰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전사법
전사법은 평면체로부터 검출된 지문채취에 사용하는 것으로 대지를 벗긴 점착면 을 지문이 검출된 부분을 향해서 지문이 확실히 전사되어 밀리지 않도록 여러 번 문질러 대지와의 사이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게 한 쪽 끝에서부터 가만히 덮어 붙 이고, 전사판으로는 주로 지문 전사용의 젤라틴지가 사용된다.
실리콘러버법
㉠ 부패한 변사체의 지문이나 공구흔의 채취에 주로 활용되며 검체가 구(球)면체 또는 요철(凹凸)면체(面體)일 때 전사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리콘러버법으로 채취한 지문을 합성수지 피막제액을 도포한 다음 굳은 후에 떼어내서 지문잉 크를 바른 후 전사법으로 지문을 채취한다.
㉡ 검체가 구(球)면체 또는 요철(凹凸)면체(面體)일 경우에는 적당한 종이에 주 걱으로 늘려서 검체의 한쪽으로부터 기포(실리콘 러버에 경화제인 가다리스트 를 혼합해서 잘 휘저어)가 들어가지 않도록 가만히 눌러 붙여서 굳은 후에 가 만히 떼어낸다.
(2) 혈액으로 인상된 지문 : 사진촬영법, 전사법을 사용한다.
2. 잠재지문의 채취
3)인상된 그대로의 상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가시(可視)상태로 되는 지문을 말한다. 따라서 범죄현장지문의 대부분은 잠재지문으로 볼 수 있고, 잠재지문을 채취하기 전에는
3) 경찰공제회, 전게서, p. 188.
최초 발견된 상황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1) 고체(固體)법
보통 분말법이라고도 하며 미세한 분말을 지문이 인상되었다고 생각되는 물체에 도포해서 분비물에 부착 시켜 잠재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1) 물체
유리나 도자기류의 표면, 금속제품의 표면 등 주로 표면이 비교적 편편하고 매끄러우며 경질의 물체상에 유류된 잠재지문을 채취하는데 적당하다. 유리, 도자기, 가구류, 금속류, 프라스틱류, 초자(硝子)류(유리, 사이다병, 맥주병, 박카스병) 등
(2) 사용기자재 : 분말(은색, 흑색, 적색), 지문채취용 붓(모필), 전사판(백색, 흑색), 가위(알루미늄캔 ×)
(3) 사용방법
① 분말을 일정한 용기에 덜은 후 분말을 모필 끝에 묻혀 가볍게 턴 후 검체의 한 쪽에서부터 가볍게 쓸면서 잠재지문을 검출한다.
② 전사하기 전에 필히 사진촬영을 한다.
③ 전사판의 대지(臺紙)를 벗겨 현출된 지문을 전사한 후 대지의 한쪽으로부터 가만히 붙인다.
(4) 사용검체에 따른 분말색깔(사용분말의 색의 반대되는 것을 사용)4)
분말의 색상 사용검체의 대상
은색분말(알미늄분말) 어두운 색깔
흑색분말 밝은 색
적색분말 황, 청색
(5) 분말부착방법
주로 표면이 비교적 편편하고 미끄러운 경질의 물체에 유류된 잠재지문을 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분말법은 분말을 부착시키는 방법에 따라
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붓을 이용하여 분말을 물체위에 바르는 쇄모(刷毛)법
② 물체 위에 분말을 적당량 뿌린 후 물체를 기울이거나 돌리거나 하여서 분말을 전면에 닿게 하는 롤 (Roll)법
③ 분말용 분사기를 사용하여 분말을 뿜는 분사법(Spray)
4) 사용하는 분말은 검체의 색조에 반대되는 색의 분말을 사용하며 전사판이나 실리콘 역시 사용분말의 색의 반대되는 것을 사용한다.
2) 액체법5)
검체(檢體)를 어떤 용액에 담구어 분비물(염분, 단백질 등)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지문을 검출하는 잠재 지문 채취법을 말하며, 주로 증거물이 종이류와 같이 물체가 다공질(多孔質)일 경우에는 닌히드린(ninhydrin) 용액법과 초산은(硝酸銀) 용액법 등이 사용된다.
(1) 닌히드린(ninhydrin) 용액법
닌히드린용액법은 주로 지류나 백색계통 나무의 지문현출을 위해 사용되는 용액으로 땀속에 함유되어 있 는 아미노산에 닌히드린을 작용시켜 자청색의 발색(發色)반응을 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검체의 상태에 따 라 적시거나 도포한 후 자외선 램프로 1분간 가열시킨다.
물 체 종이류 ․ 백색계통의 나무에 유류된 잠재지문 현출법 기자재 닌히드린 용액, 스텐레스용기, 전기다리미, 핀셋(깔대기 ×)
사용법6)
㉠ 닌히드린 용액을 스텐레스 용기에 부은 후 검체를 담가서 적신 후 2분 경과되면 용액이 증발된다.
㉡ 건조된 지류를 다림판에 놓고 전기다리미로 약 1분간 가열(加熱)하면 자청색의 잠재지문이 현출된다.
㉢ 지문이 검출되면 사진촬영한다.(전사법을 활용하지 못한다)
(2) 초산은(硝酸銀) 용액법
의 의
초산은 용액을 땀속에 함유되어 있는 염분과 작용시켜 태양광선에 쪼여서 자색(紫色)으로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초산은 용액은 지류나 백 목류에서 잠재지문을 현출키 위해 사용되는 용액으로 지두의 분비물 중 염 분, 단백질과 화학반응으로 암자색의 지문이 현출된다.
물 체 종이류(협박서신 및 불온유인물 등 잠재지문 검출에 많이 사용), 백목류에 서 잠재지문을 현출
기자재 초산은 용액, 스텐레스 용기, 핀셋(깔대기 ×)
사용법7)
㉠ 초산은 용액을 스텐레스 용기에 붓고 검체를 담가서 적신 후 약 5∼10 분 경과되면 액체의 물방울이 건조된다. 액체의 물방울을 건조시킨 후 햇빛에 쪼여 현출한다.
㉡ 약 3∼4분간 햇빛에 쪼이고 지문이 현출되면 중지한다.
㉢ 지문이 검출되면 사진촬영한다.(전사법을 활용하지 못한다)
5) 지두의 분비물 중의 염분, 단백질 등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지문을 현출시켜 사진촬영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닌 히드린 용액법과 초산은 용액법이 있고, 이러한 방법은 전사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지문이 검출되면 사진촬영 하거나 햇빛이 차단된 봉투에 넣어 경찰청 과학수사과에 감식 의뢰한다.
6) 필적감정을 요하는 지류는 볼펜, 매직잉크로 쓰여 있는 것에 닌히드린 용액을 도포하면 글자가 흐려지므로 사진촬 영을 먼저 한 후 시약 처리를 한다.
7) 초산은 용액 사용법
① 초산은 분말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흔들어 준다.
② 이 혼합된 시약을 바트에 적당량을 부어놓고 채취하고자 하는 지류를 바트에 넣고 담근 후 꺼내 그늘에서 건조
3) 기체법
(1) 옥도가스에 의한 검출법8)
옥도가스를 사용하여 잠재지문(분비물)의 지방분에 작용시켜 다갈색으로 착색되어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 을 말한다.
물 체 종이류, 목류, 초자류, 도자기류 등
기자재 옥도분무기(옥도결정, 염화칼슘, 석면, 유리초자관)
사용법
㉠ 초자관(일명 호발기) 안에 석면, 염화칼슘, 석면, 옥도결정, 석면 순으로 넣은 다음, 입으로 가볍게 입김을 불어서 옥도를 증발시켜 검체에 뿜으 면 다갈색으로 착색되어 지문이 검출된다.
㉡ 지문이 검출되면 사진촬영한다(전사법을 활용하지 못한다).
㉢ 기체법으로 검출된 지문은 옥도의 승화에 따라 퇴색되므로 신속히 사진 촬영한다. 만약 퇴색 소멸된 경우 옥도(요오드)가스를 뿜으면 몇 번이라 도 검출할 수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옥도는 진동에 의하여 알미늄분말 과 혼합되면 열을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운반 ․ 보관시 은색분말(알미 늄분말)과 동일한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2) 강력순간접착제법(본드법)
강력순간접착제법은 주성분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Cyanoacrylate) 증기를 이용하여 여기서 발생된 증기가 지문속에 함유 되어 있는 염분, 지방분, 단백질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백색의 잠재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물 체 목재류, 종이류, 철재류, 초자류, 피혁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알루미늄류 등 기자재 유리시험관, 강력순간접착제, 벽 옷걸이, 은박지, 철사, 신분증패용집게
사용방법
㉠ 잠재지문을 검출할 증거물을 유리시험관 안에 매달고 바닥에 깐 은박지 에 강력순간접착제를 2∼3g 떨구어 뚜껑을 덮고, 테이프로 밀봉한다.
㉡ 분말법으로 지문채취시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 분말법의 전처리단계 로도 이용한다.
㉢ 지문이 검출되면 사진촬영한 후 분말을 도포(塗布)하여 전사판으로 채취 한다.
㉣ 현출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2시간∼수일), 가성소다를 처리한 솜을 이용하면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고 가스분사지문현출기를 이용하면 보다 신속히 현출할 수 있다.
시킨다.
③ 증류수를 사용하고 기재는 사용 후 반드시 물로 씻을 것이며 다른 약액에 사용된 기재와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④ 초산 용액은 빛에 민감한 반응을 하므로 용액병을 검정비닐에 싸 냉암소에 보관하여야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며 실온, 밝은 곳에 두면 용액의 성능이 떨어져 지문현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
8) 옥도가스법의 사용이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현재는 아이오딘(IODIN)이란 상표명으로 사용이 편리한 1회용 튜브식 지문채취기 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옥도가스를 아이오딘이라고도 부른다.
(3) 오스믹산(osmic acid) 용액법9)
오스믹산의 증기에 의해 지문의 분비물에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흑색의 잠재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을 말한 다.
물 체 습기 있는 지류, 장기간 경과된 지문, 화장지류, 과실류, 각종 테이프류, 피 혁류, 스티로폴류, 나뭇잎사귀 등
기자재 유리시험관, 오스믹산, 사염화탄소, 증류수, 뚜껑있는 컵, 벽 옷걸이, 철사, 신분증패용집게
사용방법
㉠ 유리시험관 바닥에 오스믹산용액의 컵을 넣은 다음, 증거물을 시험관 안 철사받침대에 매달고 뚜껑을 덮고, 테이프로 밀봉한다.
㉡ 지문이 검출되면 사진촬영한다(전사를 할 수 없으며 사진촬영을 한다).
주의사항
㉠ 습기가 있는 젖은 종이류, 장기간 경과된 지문은 다른 방법으로는 채취하 기 곤란하고 오스믹산을 이용하여 채취한다.
㉡ 고체법, 액체법, 기체법으로 지문현출이 불가능한 물체의 경우는 오스믹 산 용액법으로는 현출이 가능하나, 유리시험관에 넣을 수 없는 대형물체 의 경우에는(단, 가스분사지문현출기를 이용하면 가능함) 사용하기 곤란 하다.
4) 기타 잠재지문 채취법10)
(1) 진공금속지문채취기법(VMD:Vacuum Metal Deposition)
범죄현장의 증거물을 장비의 진공통에 넣고 진공상태에서 금과 아연을 증발시켜 증거물에 입힘으로써(도 금의 형식) 유류지문을 현출하는 방법이다. 매끈하고 흡수성이 없는 표면, 폴리에스테르 재질 등의 플라스 틱류, 카메라 필름이나 사진, 매끈한 천, 가죽이나 비닐, 고무 등에 효과적이다. 강력접착제보다 효과가 크고 오래된 지문도 현출이 가능하다.
(2) 화염법
잠재지문을 연소에 의해서 생긴 그을음을 부착시켜 검출하고 사진촬영 또는 전사재료에 전사하여 채취하 는 방법으로, 연소재료로는 송진 ․ 벤젠 ․ 유지 ․ 양초 등을 연소시킬 때 생기는 매연을 접촉시켜서 검출, 사진촬영하거나 젤라틴지 ․ 셀로판 테이프 등에 전사한다. 금속 등 타지 않는 조면제에서 지문의 검출에 효과가 있다.
9) 오스믹산 용액 이용법은 오스믹산의 기체가 잠재지문의 염분, 지방분, 단백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흑색으로 착색되 는 원리를 이용하여 지문을 현출시키는 방법이다.
10) 위조지폐 ․ 수표 발견시 주의사항
① 복사 및 팩스전송금지(가열로 인한 지문손상)
② 지폐를 접거나 구기지 말고 장갑착용 또는 핀셋으로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
③ 수표의 경우 금융기관 관계자가 결재고무인을 찍는 등 지문손상행위금지
(3) 채형법
현재지문을 조형재료로 채형하고 그대로 보존하든가, 사진촬영하여 채취하는 방법으로 조형재료로는 실 리콘 러버, 파라핀 등이 사용된다.
(4) 레이저광선이용법
레이저 지문채취기로 검체에 조사하여 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아르곤이온 등의 레이저광을 내는 매개 체를 이용한다.
(5) SL-350
지문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든 경우에 보다 선명하고, 뚜렷하게 채취하기 위해서 활용하며, 가변광선(적 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지문 채취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비로서 휴대가 간편하 다.
(6) poliview(가변광선장비)
SL-350과 비슷한 원리로 기존의 전산시스템과 연동되어 활용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시켜 지문자동검색 시스템(AFIS)과의 연결이 가능토록 한 가변광선 장비를 poliview라 한다.
(7) 벤지딘법
잠재혈흔지문의 채취에는 벤지딘 ․ 루미놀 등의 용액을 분무하여 청색의 지문이 검출되면 사진촬영하는 방법이 쓰인다. 혈액으로 인상된 지문은 사진촬영 특히 칼라사진촬영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다.
(8) 치오시안산염법
치오시안산염 용액을 분무하여 먼지에 찍힌 불선명한 잠재지문을 적갈색으로 검출하여 사진촬영한다.
(9) 사광선(빛을 비스듬한 방향 45°에서 물체면을 비추는 것) 이용11)
유리 ․ 금속 ․ 유지 ․ 먼지 등이 부착된 곳에 인상된 잠재지문은 사광선을 이용하여 관찰하면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지문은 카메라를 지문의 인상면에 수직으로 고정시키고 파인더를 들여다보면서 사광선을 비추고, 지문이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조명을 고정시키고 자를 놓고 촬영하면 된다.
(10) 복식검출법
2가지 이상의 검출법을 병용하여야 채취되는 것도 있으며 채취순서는 광선이용 → 기체법 → 분말법(고 체법) → 닌히드린법 → 초산은법의 순서에 의해 채취하는 것이 좋다.
11) 경찰공제회, 전게서, p. 188.
5) 검체의 특성 및 오염상황에 따른 증거물에 대한 지문채취법12)
증거물에 대한 지문채취법은 지문이 유류되어 있는 검체의 특성 및 오염 상황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의 표와 같은 방법들이 권장된다.
구 분
검체 표면의 특성 지문의 오염상황
비흡수성 흡수성 접착면 피 기 름 물
광원검사 ○ ○ ○ ○
분말법 ○ ○ ○ ○
말린 후 작업
형광검사 ○ ○ ○ ○ ○ ○
CA법 ○ ○ 효과 없음
DFO ○ ○ 효과 없음
Ninhydrin ○ ○ 효과 없음
Physical
Developer ○ ○ ○ ○
○ 젖은 종이에
효과적인 방법
Amido Black ○ ○ ○ 권장
Sudan Black ○ ○ 권장 ○
Crystal Violet ○ ○ 권장 ○ ○
말린 후 작업 Sticky-side
Power ○ 권장 ○
Small Particle
Reagent ○ ○
12) 경찰공제회, 전게서, p.499.
6) 아미도 블랙(Amido Black)13)
개 념 혈액성분과 반응하는 단백질 염료로 혈흔에 묻은 잠재지문을 현출 및 강화하 는데 사용한다.
용 도 육안으로 쉽게 관찰되지 않으나, 혈흔이 묻은 손으로 유리창문을 만진 것으로 판단된 경우 이러한 혈흔오염지문을 채취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약이다.
사용기간
① 분말사용기간은 건조한 곳에서 영구, 보관
② 작업액 사용기간은 사용하자마자 쉽게 변색되므로 변색하면 새용액으로 사용
7) 접착면 지문채취법
개 념
강도살인사건 현장에 임장한 바 피해자의 입에 청테이프가 붙여져 있고 손 과 발도 청테이프에 의해 결박당해 있었다. 이때 감식요원이 접착면에 유류 된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약이다.
시약의 종류
① 어드 헤이시브 사이드 파우더(Adhesive-side Power)
② 젠티안 바이올렛(Gentian Violet)
③ 테잎 글로(Tape -Glow)
④ 크리스탈 바이올렛(Crystal Violet)
⑤ 에멀젼 블랙
⑥ 스티키 사이드 파우더(Sticky-Side Power)
8) 물속에 있는 유리컵의 지문채취방법
물에 젖은 유리컵에 대한 지문채취법으로는 말린 후 CA기체법을 실시하고 흑색분말로 지문채취와 SPR의 방법이 많이 사용되며 세제는 지문에 잔류된 단백질 등을 분해하므로 세제를 풀어놓으면 그냥 물속에 담 가 놓은 것보다는 지문채취가 더욱 어려워진다. SPR(지문이 유류된 후 이슬을 맞은 차량표면)을 사용하여 지문 채취할 경우 물기를 말리지 않아도 된다.
9) 비닐봉지에 대한 지문채취방법
비닐봉지에 대해 지문채취하는 방법으로 CA기체법(강력순간접착제, 질산은 용액은 초산은 용액과 동일)을 사용 후 베이직 옐로(Basic Yellow)를 사용하여 형광 염색하는 방법이 쓰일 수 있으며 SPR시약을 이용해 지문을 채취할 수도 있다.
13) 수사연구사, 「수사연구(2)」(서울:수사연구사, 2005)
10) 감열 ․ 감압지(은행번호표 등)에 대한 지문채취법 (1) 자석분말이용법
(2) 아이오딘(Iodin) (3) 기체법(옥도가스법) (4) 질산은(초산은)법
11) 종이류(지류)에 대한 지문채취법
① DFO법을 주로 사용하며 닌히드린법, 질산은(초산은)법 등 액체법 이외에 아이오딘 등 기체법을 사 용할 수 있다.
② 닌히드린 제조시 오존 등 환경오염물질발생 방지 및 잉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3M사에서 제조
․ 판매하는 HFE-7100을 용매로 사용한다.
③ 접착면을 종이 등 흡수성 물질로부터 분리해 내기 위해 Un-du라는 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14) 그 러나 이 약품은 접착면끼리 붙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
Check DFO15)
개 념
신체 단백질 내의 아미노산과 반응하고, 연구에 의하면 현출할 때 닌히드린만을 단독 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DFO와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가 3배 정도 뛰어나다. 단, 닌히 드린을 사용하기 전에 DFO를 먼저 해야 한다. 가변광원장비 또는 레이저로 관찰하고 지문을 사진으로 촬영한다.
사용기간
① 건조분말 사용기간 : 건조한 장소에서 영구적, 냉암소에 보관
② 보관액 및 스프레이액 사용기간 : 6∼12개월
③ 작업액 사용기간 : 30일 단, 더 오래된 용액에서 희미하지만 지문이 나올 수 있음
12) 기타 사항(지문잔류시한)
지문이 유류된 후 그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을 지문잔류시한이라고 하는데, 지문이 유류된 물체에 따 라 지문잔류시한이 틀려지게 된다. 지문을 남긴사람, 환경(온도, 습도, 통풍 등), 채취방법등 작용변수가 너무 많아 일반적으로 몇 개월간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또한 많은 작용변수에 의해 좌우되는 지문잔류시한을 근거로 용의자 여부를 결정지을 수는 없다.
14) 예를 들어 우표를 편지봉투에서 분리하기 위해 Un-du란 약품이 사용되고, 분리 후 접착면에 대해 크리스탈 바이 올렛으로 지문을 채취한다.
15) 수사연구사, 「수사연구」(서울:수사연구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