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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0 회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와 개혁(Ⅳ) : 일본

(1) 연금제도 체계 및 운영

(2) 연금제도 개혁

(2)

(1) 연금제도 체계 및 운영

1) 연금체계

ㆍ 1층 : 기초연금, 2층 : 후생연금(소득비례연금), 3층 : 후생연금기금, 퇴직연금

- 후생연금 가입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2)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발전연혁

(3)

ㆍ 1942년 : 사업장 남성근로자 대상으로 노동자연금보험법 실시

ㆍ 1944년 : 후생연금보험법으로 개칭 (여성노동자 적용)

ㆍ 1961년 : 국민연금 도입 (자영자, 5인 미만사업장 근로자, 농민 등)

ㆍ 1985년 : 현행 국민 (기초) 연금, 후생연금, 공제연금으로 체계화

ㆍ 1999년 : 후생연금 급여율 5% 인하, 연금급여를 물가에만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 소득비례연금 수급개시연령 60세(2013년)→65세(2025년)

(4)

ㆍ 2004년 : 연금수준 (소득비례연금) 점진적 인하 및 국민/후생연금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

ㆍ 2007년 : 70세 이후 소득활동 시 후생연금의 지급정지제도 시행 (노령후생연금과 임금의 합계가 48만 엔이 초과하는 경우에 전액 또는 일부정지), 노령 후생연금 연기 지급제도 시행 (66세 이후 수령하도록 신청가능)

ㆍ 2010년 : 5천만 건의 개인의 연금기록이 매칭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2010년부터 새로운 관리기관을 두어 사회보험청 (Social Insurance Agency)을 일본연금기구로 재편

(5)

3) 공적연금 적용 대상

ㆍ 국민연금

- 후생연금 적용사업소에 고용된 70세 미만인 자

-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 이 외 20세 이상 60세 미만(외국인 포함)인 자

(6)

ㆍ 후생연금

- 70세 미만의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2002년 이전 65세 미만)

- 법인 사업장의 경우 피용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업종에 적용

ㆍ 공제연금제도

- 공무원, 사립학교 교사 및 피용자, 농업, 산림업, 어업협동조합의 피용자 등을 위한 특별제도

(7)

4) 공적연금 관리체계

ㆍ 국민연금사업은 후생노동성이 관할

- 일본연금기구(비공무원형의 공법인)는 공적연금의 운영에 관한 업무 담당

- 기금운용은 연금적립금 관리운용 독립 행정법인이 주체적으로 관리

(8)

※ 기금운용체계

ㆍ 연금적립금 관리운용 독립 행정법인 (GPIF ;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 2006년 4월 “연금자금운용기금”에서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으로 변경

- 독립행정법인 내부에 운용위원회 설치

*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 적립금의 시장운용분을 운용하며 국내 소극적 채권 운용분 외에는 모두 외부 위탁운용

(9)

<독립행정법인 조직도>

ㆍ 운용위원회는 경제·금융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 후생노동대신이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 (11인 이내)

(10)

- 운용위원회에서 중기계획 등을 심의, 운용상황 등 관리운용업무 실시상황 감시

ㆍ 후생성

- 후생노동대신은 독립행정법인이 달성해야할 운용수익률 등의 운용목표나 업무운영의 효율화와 같은 중기목표를 정하여 법인에 지시

- 후생노동성의 평가위원회는 매년 법인의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업무개선 등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

(11)

(2) 연금제도 개혁

1) 2004년 개혁

① 연금개혁의 배경 ⇒ 후생연금 재정파산 위험

ㆍ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액 증가

ㆍ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보험료 부담 세대수 감소

ㆍ 전후 경제성장기 연금수급액의 과도한 인상

(12)

ㆍ 연금 및 연금기반시설의 방만한 운용에 따른 연금자산의 감소

② 제도 개혁방향

ㆍ 경제, 사회 변화와의 조화 및 지속 가능한 제도로서의 신뢰 확보

- 미래 세대 부담 경감, 안정적 노년소득 보장을 위한 적절한 급여수준을 확보

- 사회경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장기적인 관점에서 빈번한 제도개선이 필요치 않은 지속 가능한 제도 구축

(13)

ㆍ 다양한 생활 및 노동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구축

- 다양한 생활 및 노동 행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 구축

- 여러 형태의 사회적 공헌을 연금제도에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사회적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크레딧 적용 및 확대

③ 제도개혁 내용 : 재정안정화 조치

ㆍ 국민연금의 국고부담 인상

(14)

- 재정검증 실시

- 적어도 5년마다 연금재정의 현황 및 약 100년 (재정균형기간)에 걸친 연금재정 검증 실시

ㆍ 보험료 및 급여수준 조정

-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 보험료 단계적 인상 후 장래 보험료 수준 고정

- 급여수준 자동 조정 및 후생연금 급여수준을 적어도 현역 근로세대 평균수입의 50%를 상회토록 조정

(15)

2) 2007년 내용

ㆍ 70세 이상 소득활동자에 대한 노령후생연금의 지급정지

- 노령후생연금과 임금의 합계액이 48만 엔을 초과할 경우 노령후생연금의 일부 및 전부 지급정지

ㆍ 66세부터 증액하여 받을 수 있도록 노령후생연금 연기지급제도 시행

ㆍ 이혼 시의 후생연금분할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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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 제도개혁 내용

ㆍ 사회보험청을 재편

- 일본연금기구와 전국건강보험협회로 분리

- 일본연금기구 : 공적연금의 운영업무 담당

- 전국건강보험협회 : 건강보험사업 담당(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대상)

ㆍ 2010년 6월 민주당 ‘2010 참의원 선거공약’ 발표

(17)

- 연금기록소실 문제를 2011년까지 집중적으로 다루고 가입자가 본인의 수급예정액을 알 수 있도록 ‘연금통장’ 도입

- 연금제도의 일원화와 월액 7만 엔의 최저보장연금을 실현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근본적 개혁

ㆍ 이에 맞춰 일본 정부는 민주당의 선거공약을 토대로 ‘신연금제도 기본원칙’ 발표, - 안심․납득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목표로 7개의 기본원칙이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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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 기본원칙

① 연금일원화 원칙 : 전 국민이 동일한 하나의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

② 최저보장의 원칙 : 최저한도의 연금액을 보장할 것

③ 부담과 급부 명확화 원칙 : 부담과 급부 관계가 명확한 구조일 것

④ 지속가능 원칙 : 장래에도 모두가 부담할 수 있고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등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들 것

⑤ ‘사라지지 않는 연금’의 원칙 : 연금기록이 확실한 관리와 가입자 본인에 의한 확인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 것

⑥ 미납․미가입 제로의 원칙 : 연금보험료의 확실한 징수에 의해 무연금자를 없애는 것

⑦ 국민적 의론의 원칙 : 국민적 의론 하에 제도설계를 실시할 것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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