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참고 (국세)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 법령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참고 (국세)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 법령"

Copied!
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법제처 - 1 / 4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1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23.]

부칙 <제16838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제93조제18호, 제99조제1 호, 제116조의5, 제247조제3항 및 제2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제2 항, 제114조의2제4항단서,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제173조제3항, 제196조제1항, 제196조의2, 제 246조의3, 제26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329조제6항 및 제330조제7호ᆞ제8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 및 제27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 22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부과 및 관세포탈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및 제27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 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액ᆞ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를 체납하 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관검사장에 관한 적용례) 제1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검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 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몰수ᆞ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6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가산금 및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거나 제39조 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사유가 발생한 분에 대한 가산금 및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ᆞ제3항, 제19 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0 항 본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후단, 제26조의2, 제38조의2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ᆞ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의2, 제46조제1항ᆞ제2항 및 제48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제38조제1 항에 따른 납세신고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사유가 발생한 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가 산금 및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41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ᆞ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보세사의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행정에 종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6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법제처 - 2 / 4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조(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2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물품의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는 제2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3)

법제처 - 3 / 4 -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국세)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 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② 납세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국세

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만 해당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4)

법제처 - 4 / 4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6886호, ’20. 1. 29. 공포, ’20. 4. 30.시행)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 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 증명서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 29.>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 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 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 야 한다.

참조

관련 문서

⇒ 1기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되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추가적 진실규명을 위해 증빙자료 등이 보강된 경우는 재신청이

⇒ 1기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되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추가적 진실규명을 위해 증빙자료 등이 보강된 경우는 재신청이

⇒ 1기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되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추가적 진실규명을 위해 증빙자료 등이 보강된 경우는 재신청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창업지원단 김미정 매니저에게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최저임금 협의 일정 및 기간과 생계비용 외 다른 경제요소를 어떻 게 산정할지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명시 되어 있지 않음..

[r]

다음 매개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를

커넥티드 환경 참고 동영상... 커넥티드